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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으로 하는 사업 중 일정한 사업주 등(이하 \u2018도급 사업주\u2019라고 한다)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9조 제3항).\n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u2018안전보건규칙\u2019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n \n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과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아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n1)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중첩작업으로 인한 간섭 내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방법이나 크레인의 전도 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지 않은 점(피고인들)\n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구 시행규칙\u2019이라 한다) 등에는 \u2018중량물\u2019이나 \u2018중량물 취급작업\u2019의 정의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다.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해 크레인 자체가 전도되거나 낙하하는 경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까지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u2018중량물 취급작업\u2019의 의미도 명백하지 않다.\n2) 관리감독자이자 작업지휘자인 공소외 1(피고인 3 회사 현장반장) 및 공소외 2(공소외 3 회사 현장반장)가 다른 업무수행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한 점(피고인들)\n피고인 3 회사와 공소외 3 회사 모두 현장반장을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그 관리감독자가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현실적인 업무 부담으로 이 사건 사고 시점에 작업지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3 회사의 조선소장이던 피고인 2와 공소외 3 회사 대표자인 피고인 1이 공소외 1, 공소외 2로 하여금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지휘 등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구 안전보건규칙\u2019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35조 제1항 및 [별표 2] 제3항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n3)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의한 충돌 예방을 위한 신호방법을 제대로 정하지 않은 점(피고인들)\n구 안전보건규칙 제40조에 의하더라도 \u2018일정한\u2019 신호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것일 뿐, 크레인 중첩작업 시 별도의 신호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따라서 크레인신호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신호방법 및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와 지브형 크레인 운전수 간에 무전 연락이 가능했던 점을 제외하고 크레인 중첩작업 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조정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도 이는 구 안전보건규칙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n4)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등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마틴링게 P모듈 메인데크 동편 well bay 부근에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피고인들), 위와 같은 조치를 피고인 3 회사에 요청하지 않고, 피고인 3 회사에서 설치한 간이화장실 및 흡연 장소를 방치한 점(피고인 1)\n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출입금지구역의 설치 반경 내지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크레인 메인지브 자체가 권상(卷上) 중이던 물건 등과 함께 낙하하는 경우 그 낙하 반경 및 출입 금지가 필요한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여부는 크레인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것이 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n5) 골리앗 크레인이 작업 도중 2회에 걸쳐 재시작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않은 점(피고인 3 회사)\n골리앗 크레인은 엘리베이터 운반 작업을 위해 주행하는 과정에서 상부 트롤리를 옮기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정지한 것으로서 이는 일련의 연속적인 작업 과정일 뿐이므로, 크레인이 정지된 후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u2018재시작\u2019으로 보아 구 안전보건규칙 제89조에 따라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n \n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n1) 앞서 나. 중 제2), 5)항에서 본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9조 제3항 및 구 안전보건규칙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2) 그러나 앞서 나. 중 제1), 3), 4)항에서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n이 사건 산업현장은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고, 다수의 대형 장비가 수시로 이동 작업을 수행하며 육중한 철골 구조물이 블록을 형성하여 선체에 조립되는 공정이 필수적이어서 대형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이용되고, 사업장 내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포함하여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대규모 조선소이다. 이러한 사업장의 특성을 토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구 시행규칙 및 개별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취지 등을 살펴보면, 사업주인 피고인 3 회사와 피고인 1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된다.\n즉,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 기구,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설비 혹은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29조 제3항, 구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서는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2개월 전 거제조선소 8안벽에서 골리앗 크레인이 크롤러 크레인 보조 붐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크레인 간 충돌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바 있다. 그렇다면 수범자인 사업주로서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안전조치를 보강함으로써 크레인 간 충돌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n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구 안전보건규칙의 해당 조항 중 아래의 각 조항 역시 사업주인 피고인 3 회사와 피고인 1에게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n가) 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및 [별표 4]\n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및 [별표 4] 제1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u2018중량물의 취급 작업\u2019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u2018추락위험, 낙하위험, 전도위험, 협착위험, 붕괴위험\u2019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크레인 등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 각종 사고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는 이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상태 등을 사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더하여 앞서 본 이 사건 산업현장의 특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 회사와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중량물의 취급을 위해 다수의 크레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중첩작업을 함에 따른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까지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n그럼에도 피고인 3 회사와 피고인 1은 이 사건 당시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n나) 구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n구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는 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중기 이용 작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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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거나 위험 방지 조치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에게 해당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이 사건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규정은 이 사건 크레인 중첩작업 당시 사업주가 취하였어야 할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n즉, 사업주가 앞서 본 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별표 4]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및 구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할 의무 등과 같이 크레인 간 중첩작업으로 인한 대형 사고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마땅히 요구되고 기대되는 직접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라도 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른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보완적 조치 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ㆍ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n따라서 피고인 3 회사와 피고인 1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골리앗 크레인과 이 사건 지브 크레인의 각 단독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의 낙하 위험이 있는 구역뿐만 아니라 크레인 간 중첩작업으로 인하여 충돌 및 물체의 낙하 위험 있는 구역에 해당하는 P모듈 상부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는 일정한 시간 동안이라도 출입 금지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이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n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1과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위 나. 중 제1), 3), 4)항 기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부분의 원심판결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및 같은 법 제29조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 \n라. 그러므로 피고인 3 회사와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u2018피고인 3 회사의 현장반장 및 공소외 3 회사의 현장반장이 다른 업무수행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u2019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위 나. 중 제2)항] 및 \u2018골리앗 크레인이 작업 도중 2회에 걸쳐 재시작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였다.\u2019는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위 나. 중 제5)항]에 해당하는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n \n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3. 피고인 2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검사의 이 사건 상고제기 이후인 2020. 5. 24.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n \n4. 파기의 범위\n피고인 1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 중 위 제1의 나. 중 제1), 3), 4)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같은 제2)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n또한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및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 중 위 제1의 나. 중 제1), 3), 4)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같은 제2), 5)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과는 일죄의 관계에 있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협의체 운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안전ㆍ보건 점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n \n5.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2020도3996","판결요지":"[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구 산업안전보건법\u2019이라 한다)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u2018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u2019(이하 \u2018안전보건규칙\u2019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n[2] 대규모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甲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구 산업안전보건법\u2019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현장은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고, 대형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이용되며, 사업장 내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포함하여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대규모 조선소인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개별 조항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 기구,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설비 혹은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 등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데, 甲 회사 등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1항 제1호, 제23조(현행 제38조 참조), 제29조 제3항(현행 제63조 참조), 제66조의2(현행 제167조 제1항 참조), 제67조 제1호(현행 제168조 제1호 참조), 제68조 제3호(현행 제169조 제1호 참조)\n[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1항 제1호, 제23조(현행 제38조 참조), 제29조 제3항(현행 제63조 참조), 제66조의2(현행 제167조 제1항 참조), 제67조 제1호(현행 제168조 제1호 참조), 제68조 제3호(현행 제169조 제1호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항(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1호 [별표 4], 제40조 제1항 제1호","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8197"},{"연번":2,"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n[2] 대규모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甲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데, 甲 회사 등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선고일자":"20210930","법령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전문":"【피 고 인】\n피고인 1 외 2인\n\n【상 고 인】\n피고인 1 및 검사\n\n【변 호 인】\n변호사 이형주 외 1인\n\n【원심판결】\n창원지법 2020. 2. 21. 선고 2019노941 판결\n\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인 1과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검사의 피고인 1과 피고인 3 주식회사(이하 \u2018피고인 3 회사\u2019라고만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n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구 산업안전보건법\u2019이라고 한다)은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킴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제5조 제1항 제1호).\n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으로 하는 사업 중 일정한 사업주 등(이하 \u2018도급 사업주\u2019라고 한다)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9조 제3항).\n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u2018안전보건규칙\u2019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n \n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과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아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n1)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중첩작업으로 인한 간섭 내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방법이나 크레인의 전도 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지 않은 점(피고인들)\n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구 시행규칙\u2019이라 한다) 등에는 \u2018중량물\u2019이나 \u2018중량물 취급작업\u2019의 정의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다.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해 크레인 자체가 전도되거나 낙하하는 경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까지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u2018중량물 취급작업\u2019의 의미도 명백하지 않다.\n2) 관리감독자이자 작업지휘자인 공소외 1(피고인 3 회사 현장반장) 및 공소외 2(공소외 3 회사 현장반장)가 다른 업무수행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한 점(피고인들)\n피고인 3 회사와 공소외 3 회사 모두 현장반장을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그 관리감독자가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현실적인 업무 부담으로 이 사건 사고 시점에 작업지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3 회사의 조선소장이던 피고인 2와 공소외 3 회사 대표자인 피고인 1이 공소외 1, 공소외 2로 하여금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지휘 등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구 안전보건규칙\u2019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35조 제1항 및 [별표 2] 제3항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n3)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의한 충돌 예방을 위한 신호방법을 제대로 정하지 않은 점(피고인들)\n구 안전보건규칙 제40조에 의하더라도 \u2018일정한\u2019 신호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것일 뿐, 크레인 중첩작업 시 별도의 신호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따라서 크레인신호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신호방법 및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와 지브형 크레인 운전수 간에 무전 연락이 가능했던 점을 제외하고 크레인 중첩작업 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조정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도 이는 구 안전보건규칙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n4)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등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마틴링게 P모듈 메인데크 동편 well bay 부근에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피고인들), 위와 같은 조치를 피고인 3 회사에 요청하지 않고, 피고인 3 회사에서 설치한 간이화장실 및 흡연 장소를 방치한 점(피고인 1)\n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출입금지구역의 설치 반경 내지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크레인 메인지브 자체가 권상(卷上) 중이던 물건 등과 함께 낙하하는 경우 그 낙하 반경 및 출입 금지가 필요한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여부는 크레인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것이 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n5) 골리앗 크레인이 작업 도중 2회에 걸쳐 재시작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않은 점(피고인 3 회사)\n골리앗 크레인은 엘리베이터 운반 작업을 위해 주행하는 과정에서 상부 트롤리를 옮기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정지한 것으로서 이는 일련의 연속적인 작업 과정일 뿐이므로, 크레인이 정지된 후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u2018재시작\u2019으로 보아 구 안전보건규칙 제89조에 따라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n \n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n1) 앞서 나. 중 제2), 5)항에서 본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9조 제3항 및 구 안전보건규칙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2) 그러나 앞서 나. 중 제1), 3), 4)항에서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n이 사건 산업현장은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고, 다수의 대형 장비가 수시로 이동 작업을 수행하며 육중한 철골 구조물이 블록을 형성하여 선체에 조립되는 공정이 필수적이어서 대형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이용되고, 사업장 내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포함하여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대규모 조선소이다. 이러한 사업장의 특성을 토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구 시행규칙 및 개별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취지 등을 살펴보면, 사업주인 피고인 3 회사와 피고인 1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된다.\n즉,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 기구,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설비 혹은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29조 제3항, 구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서는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2개월 전 거제조선소 8안벽에서 골리앗 크레인이 크롤러 크레인 보조 붐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크레인 간 충돌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바 있다. 그렇다면 수범자인 사업주로서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안전조치를 보강함으로써 크레인 간 충돌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n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구 안전보건규칙의 해당 조항 중 아래의 각 조항 역시 사업주인 피고인 3 회사와 피고인 1에게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n가) 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및 [별표 4]\n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및 [별표 4] 제1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u2018중량물의 취급 작업\u2019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u2018추락위험, 낙하위험, 전도위험, 협착위험, 붕괴위험\u2019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크레인 등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 각종 사고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는 이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상태 등을 사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더하여 앞서 본 이 사건 산업현장의 특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 회사와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중량물의 취급을 위해 다수의 크레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중첩작업을 함에 따른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까지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n그럼에도 피고인 3 회사와 피고인 1은 이 사건 당시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n나) 구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n구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는 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중기 이용 작업과 관련하여 구 안전보건규칙이 발생 가능한 것으로 예정한 안전사고 중에는 다수 크레인의 중첩작업에 따른 크레인 충돌 사고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산업현장의 특성 및 이 사건과 유사한 안전사고 전력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정한 일정한 신호방법에는 크레인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크레인별로 신호수를 분산 배치하고 신호수들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둘 뿐만 아니라 통합신호수를 두어 통합신호수를 통하여 각 신호수들이 신호대로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하거나 신호수가 신호한 후에 상대방 크레인의 안전조치 이행을 확인하고 나서 다음 작업 단계로 이동하도록 하는 신호방법을 명시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이와 달리 크레인의 단독 작업에 따르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3 회사가 취한 보완조치를 보더라도 그와 같은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이 사건 산업현장의 특성상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의무의 부과라고 볼 수 없다.\n그럼에도 피고인들은 \u2018크레인신호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신호방법\u2019 및 \u2018골리앗 크레인의 신호수와 지브 크레인 운전수 간에 무전 연락이 가능했던 점\u2019을 제외하고는 크레인 중첩작업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n다) 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n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u2018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u2019는 개별 사업장의 규모,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 작업에 사용되는 물체의 제원 등을 고려하여 작업장별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출입금지구역의 설치 반경이나 범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거나 위험 방지 조치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에게 해당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이 사건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규정은 이 사건 크레인 중첩작업 당시 사업주가 취하였어야 할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n즉, 사업주가 앞서 본 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별표 4]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및 구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할 의무 등과 같이 크레인 간 중첩작업으로 인한 대형 사고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마땅히 요구되고 기대되는 직접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라도 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른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보완적 조치 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ㆍ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n따라서 피고인 3 회사와 피고인 1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골리앗 크레인과 이 사건 지브 크레인의 각 단독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의 낙하 위험이 있는 구역뿐만 아니라 크레인 간 중첩작업으로 인하여 충돌 및 물체의 낙하 위험 있는 구역에 해당하는 P모듈 상부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는 일정한 시간 동안이라도 출입 금지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이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n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1과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위 나. 중 제1), 3), 4)항 기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부분의 원심판결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및 같은 법 제29조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 \n라. 그러므로 피고인 3 회사와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u2018피고인 3 회사의 현장반장 및 공소외 3 회사의 현장반장이 다른 업무수행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u2019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위 나. 중 제2)항] 및 \u2018골리앗 크레인이 작업 도중 2회에 걸쳐 재시작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였다.\u2019는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위 나. 중 제5)항]에 해당하는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n \n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3. 피고인 2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검사의 이 사건 상고제기 이후인 2020. 5. 24.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n \n4. 파기의 범위\n피고인 1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 중 위 제1의 나. 중 제1), 3), 4)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같은 제2)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n또한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및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 중 위 제1의 나. 중 제1), 3), 4)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같은 제2), 5)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과는 일죄의 관계에 있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협의체 운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안전ㆍ보건 점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n \n5.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2020도3996","판결요지":"[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구 산업안전보건법\u2019이라 한다)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u2018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u2019(이하 \u2018안전보건규칙\u2019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n[2] 대규모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甲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구 산업안전보건법\u2019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현장은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고, 대형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이용되며, 사업장 내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포함하여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대규모 조선소인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개별 조항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 기구,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설비 혹은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 등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데, 甲 회사 등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1항 제1호, 제23조(현행 제38조 참조), 제29조 제3항(현행 제63조 참조), 제66조의2(현행 제167조 제1항 참조), 제67조 제1호(현행 제168조 제1호 참조), 제68조 제3호(현행 제169조 제1호 참조)\n[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1항 제1호, 제23조(현행 제38조 참조), 제29조 제3항(현행 제63조 참조), 제66조의2(현행 제167조 제1항 참조), 제67조 제1호(현행 제168조 제1호 참조), 제68조 제3호(현행 제169조 제1호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항(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1호 [별표 4], 제40조 제1항 제1호","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8197"},{"연번":3,"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n[2] 대규모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甲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데, 甲 회사 등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선고일자":"20210930","법령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전문":"【피 고 인】\n피고인 1 외 2인\n\n【상 고 인】\n피고인 1 및 검사\n\n【변 호 인】\n변호사 이형주 외 1인\n\n【원심판결】\n창원지법 2020. 2. 21. 선고 2019노941 판결\n\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인 1과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검사의 피고인 1과 피고인 3 주식회사(이하 \u2018피고인 3 회사\u2019라고만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n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구 산업안전보건법\u2019이라고 한다)은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킴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제5조 제1항 제1호).\n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으로 하는 사업 중 일정한 사업주 등(이하 \u2018도급 사업주\u2019라고 한다)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9조 제3항).\n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u2018안전보건규칙\u2019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n \n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과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아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n1)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중첩작업으로 인한 간섭 내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방법이나 크레인의 전도 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지 않은 점(피고인들)\n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구 시행규칙\u2019이라 한다) 등에는 \u2018중량물\u2019이나 \u2018중량물 취급작업\u2019의 정의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다.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해 크레인 자체가 전도되거나 낙하하는 경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까지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u2018중량물 취급작업\u2019의 의미도 명백하지 않다.\n2) 관리감독자이자 작업지휘자인 공소외 1(피고인 3 회사 현장반장) 및 공소외 2(공소외 3 회사 현장반장)가 다른 업무수행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한 점(피고인들)\n피고인 3 회사와 공소외 3 회사 모두 현장반장을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그 관리감독자가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현실적인 업무 부담으로 이 사건 사고 시점에 작업지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3 회사의 조선소장이던 피고인 2와 공소외 3 회사 대표자인 피고인 1이 공소외 1, 공소외 2로 하여금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지휘 등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구 안전보건규칙\u2019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35조 제1항 및 [별표 2] 제3항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n3)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의한 충돌 예방을 위한 신호방법을 제대로 정하지 않은 점(피고인들)\n구 안전보건규칙 제40조에 의하더라도 \u2018일정한\u2019 신호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것일 뿐, 크레인 중첩작업 시 별도의 신호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따라서 크레인신호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신호방법 및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와 지브형 크레인 운전수 간에 무전 연락이 가능했던 점을 제외하고 크레인 중첩작업 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조정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도 이는 구 안전보건규칙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n4)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등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마틴링게 P모듈 메인데크 동편 well bay 부근에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피고인들), 위와 같은 조치를 피고인 3 회사에 요청하지 않고, 피고인 3 회사에서 설치한 간이화장실 및 흡연 장소를 방치한 점(피고인 1)\n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출입금지구역의 설치 반경 내지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크레인 메인지브 자체가 권상(卷上) 중이던 물건 등과 함께 낙하하는 경우 그 낙하 반경 및 출입 금지가 필요한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여부는 크레인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것이 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n5) 골리앗 크레인이 작업 도중 2회에 걸쳐 재시작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않은 점(피고인 3 회사)\n골리앗 크레인은 엘리베이터 운반 작업을 위해 주행하는 과정에서 상부 트롤리를 옮기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정지한 것으로서 이는 일련의 연속적인 작업 과정일 뿐이므로, 크레인이 정지된 후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u2018재시작\u2019으로 보아 구 안전보건규칙 제89조에 따라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n \n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n1) 앞서 나. 중 제2), 5)항에서 본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9조 제3항 및 구 안전보건규칙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2) 그러나 앞서 나. 중 제1), 3), 4)항에서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n이 사건 산업현장은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고, 다수의 대형 장비가 수시로 이동 작업을 수행하며 육중한 철골 구조물이 블록을 형성하여 선체에 조립되는 공정이 필수적이어서 대형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이용되고, 사업장 내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포함하여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대규모 조선소이다. 이러한 사업장의 특성을 토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구 시행규칙 및 개별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취지 등을 살펴보면, 사업주인 피고인 3 회사와 피고인 1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된다.\n즉,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 기구,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설비 혹은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29조 제3항, 구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서는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2개월 전 거제조선소 8안벽에서 골리앗 크레인이 크롤러 크레인 보조 붐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크레인 간 충돌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바 있다. 그렇다면 수범자인 사업주로서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안전조치를 보강함으로써 크레인 간 충돌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n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구 안전보건규칙의 해당 조항 중 아래의 각 조항 역시 사업주인 피고인 3 회사와 피고인 1에게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n가) 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및 [별표 4]\n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및 [별표 4] 제1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u2018중량물의 취급 작업\u2019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u2018추락위험, 낙하위험, 전도위험, 협착위험, 붕괴위험\u2019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크레인 등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 각종 사고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는 이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상태 등을 사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더하여 앞서 본 이 사건 산업현장의 특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 회사와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중량물의 취급을 위해 다수의 크레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중첩작업을 함에 따른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까지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n그럼에도 피고인 3 회사와 피고인 1은 이 사건 당시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n나) 구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n구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는 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중기 이용 작업과 관련하여 구 안전보건규칙이 발생 가능한 것으로 예정한 안전사고 중에는 다수 크레인의 중첩작업에 따른 크레인 충돌 사고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산업현장의 특성 및 이 사건과 유사한 안전사고 전력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정한 일정한 신호방법에는 크레인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크레인별로 신호수를 분산 배치하고 신호수들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둘 뿐만 아니라 통합신호수를 두어 통합신호수를 통하여 각 신호수들이 신호대로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하거나 신호수가 신호한 후에 상대방 크레인의 안전조치 이행을 확인하고 나서 다음 작업 단계로 이동하도록 하는 신호방법을 명시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이와 달리 크레인의 단독 작업에 따르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3 회사가 취한 보완조치를 보더라도 그와 같은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이 사건 산업현장의 특성상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의무의 부과라고 볼 수 없다.\n그럼에도 피고인들은 \u2018크레인신호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신호방법\u2019 및 \u2018골리앗 크레인의 신호수와 지브 크레인 운전수 간에 무전 연락이 가능했던 점\u2019을 제외하고는 크레인 중첩작업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n다) 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n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u2018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u2019는 개별 사업장의 규모,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 작업에 사용되는 물체의 제원 등을 고려하여 작업장별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출입금지구역의 설치 반경이나 범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거나 위험 방지 조치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에게 해당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이 사건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규정은 이 사건 크레인 중첩작업 당시 사업주가 취하였어야 할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n즉, 사업주가 앞서 본 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별표 4]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및 구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할 의무 등과 같이 크레인 간 중첩작업으로 인한 대형 사고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마땅히 요구되고 기대되는 직접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라도 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른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보완적 조치 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ㆍ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n따라서 피고인 3 회사와 피고인 1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골리앗 크레인과 이 사건 지브 크레인의 각 단독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의 낙하 위험이 있는 구역뿐만 아니라 크레인 간 중첩작업으로 인하여 충돌 및 물체의 낙하 위험 있는 구역에 해당하는 P모듈 상부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는 일정한 시간 동안이라도 출입 금지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이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n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1과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위 나. 중 제1), 3), 4)항 기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부분의 원심판결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및 같은 법 제29조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 \n라. 그러므로 피고인 3 회사와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u2018피고인 3 회사의 현장반장 및 공소외 3 회사의 현장반장이 다른 업무수행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u2019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위 나. 중 제2)항] 및 \u2018골리앗 크레인이 작업 도중 2회에 걸쳐 재시작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였다.\u2019는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위 나. 중 제5)항]에 해당하는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n \n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3. 피고인 2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검사의 이 사건 상고제기 이후인 2020. 5. 24.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n \n4. 파기의 범위\n피고인 1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 중 위 제1의 나. 중 제1), 3), 4)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같은 제2)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n또한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및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 중 위 제1의 나. 중 제1), 3), 4)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같은 제2), 5)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과는 일죄의 관계에 있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협의체 운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안전ㆍ보건 점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n \n5.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2020도3996","판결요지":"[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구 산업안전보건법\u2019이라 한다)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u2018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u2019(이하 \u2018안전보건규칙\u2019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n[2] 대규모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甲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구 산업안전보건법\u2019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현장은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고, 대형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이용되며, 사업장 내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포함하여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대규모 조선소인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개별 조항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 기구,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설비 혹은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 등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데, 甲 회사 등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1항 제1호, 제23조(현행 제38조 참조), 제29조 제3항(현행 제63조 참조), 제66조의2(현행 제167조 제1항 참조), 제67조 제1호(현행 제168조 제1호 참조), 제68조 제3호(현행 제169조 제1호 참조)\n[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1항 제1호, 제23조(현행 제38조 참조), 제29조 제3항(현행 제63조 참조), 제66조의2(현행 제167조 제1항 참조), 제67조 제1호(현행 제168조 제1호 참조), 제68조 제3호(현행 제169조 제1호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항(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1호 [별표 4], 제40조 제1항 제1호","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8197"},{"연번":4,"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손해배상(기)","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에서 정한 \u2018직장 내 성희롱\u2019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가 위 규정에서 정한 \u2018성적 언동 등\u2019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인 \u2018사무집행에 관하여\u2019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n[3]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동료 여성 근로자인 丙을 성적 대상으로 한 발언을 옮겨 전하는 한편 丙에게 위와 같이 전해 들은 말이 사실인지 묻기도 하였고, 이러한 乙 등의 발언으로 甲 회사의 근로자들 사이에 丙에 대한 허위 소문이 유포되었는데, 이에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丙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乙 등의 발언으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선고일자":"20210916","법령명":"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전문":"【원고, 피상고인】\n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김상윤 외 1인)\n\n【피고, 상고인】\n○○운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양)\n\n【원심판결】\n인천지법 2021. 2. 10. 선고 2019나51126 판결\n\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직장 내 성희롱과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등(상고이유 제3점 일부, 제1점) \n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u2018남녀고용평등법\u2019이라 한다) 제12조는 \u201c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u201d라고 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u2018직장 내 성희롱\u2019을 \u201c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u201d으로 정의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u2018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u2019이라 한다) 제2조 [별표 1]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면서 성적인 언동 중 언어적 행위의 하나로 \u201c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u201d를 들고 있고, \u201c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ㆍ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u201d라고 정하고 있다.\n\u2018성적 언동\u2019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성적 언동 등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n\u2018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u2019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참조).\n \n나. 민법 제756조 본문은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u201c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u201d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u2018사무집행에 관하여\u2019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때 사용자가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참조).\n \n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1) 피고 ○○운수 주식회사(이하 \u2018피고 회사\u2019라 한다)는 시내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57대의 버스를 보유하면서 140명의 버스기사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그중 여성은 7명이었다. 원고 1은 2009. 8.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이었다.\n(2) 피고 회사의 버스기사인 소외 1은 2015. 7. 또는 8월경 같은 버스기사인 소외 2에게 사실은 원고 1이 동료 버스기사인 소외 3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u201c소외 3이 원고 1과 섹스를 했고, 섹스를 하면서 소외 3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올라가서도 하고 막 그런다.\u201d라고 말하였다. 소외 2는 위와 같이 소외 1에게서 들은 말을 같은 버스기사인 소외 4에게 말하였고, 2016. 7. 또는 8월경 같은 버스기사인 소외 5에게 \u201c원고 1이 누구랑 사귀는지 아냐, 여러 남자가 있다. 원고 1 때문에 몇 놈이 민주버스노조로 넘어갔다.\u201d라고 말하였다.\n(3) 소외 3은 2015. 8.경 다른 동료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u201c원고 1은 싸가지가 없어. 내가 따먹을라고 하다가 싸가지가 없어서 그만두었어.\u201d라고 말하였다.\n(4) 소외 1, 소외 2, 소외 4, 소외 3(이하 \u2018소외 1 등\u2019이라 한다)은 버스 운행 종료 후 근로자들 사이의 술자리에서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내 배차실 등에서도 원고 1을 성적 대상으로 한 발언을 하였고, 소외 1 등의 발언으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 사이에 원고 1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소문이 유포되었다. 소외 4는 2016. 7. 27. 원고 1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 1에게 소외 2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그대로 옮겨 전하면서 사실인지를 물었다.\n(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 회사에 소외 2, 소외 4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해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징계 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12. 23. 소외 2, 소외 4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무급정지 7일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7. 12. 1. 피고 회사에 소외 3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징계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7. 12. 6. 소외 3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무급정지 7일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소외 1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른 징계 조치 이행 등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n(6) 소외 1, 소외 2는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 2017고정2327호 사건에서 위 (2)항 기재 행위에 관해서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적시)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n \n라.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n소외 1 등의 발언은 \u2018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u2019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말하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원고 1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ㆍ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n소외 1 등의 발언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 사이에서 동료 근로자인 원고 1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거나 성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원고 1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업무관련성도 인정된다. 소외 1 등의 발언은 대부분 원고 1 앞에서 직접 행해진 것이 아니라 근로자 사이에 원고 1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위와 같이 유포된 성적인 정보의 구체적 내용, 유포 대상과 범위, 그 효과 등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n나아가 소외 1 등의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이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피고 회사에 이러한 가해행위(직장 내 성희롱)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소외 1 등의 발언으로 원고 1이 입은 손해는 소외 1 등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 1에게 가한 손해에 해당한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회사가 원고 1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소외 1 등의 발언으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직장 내 성희롱과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 회사가 내세우는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4272 판결은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없다.\n \n2. 피용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의 소멸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등(상고이유 제2점)\n원심은 소외 1 등의 발언으로 원고 1이 입은 손해를 합계 18,224,800원(=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224,800원 + 정신적 손해 18,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위 금액에서 원고 1이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소외 1이 지급한 5,000,000원, 소외 2가 지급한 6,000,000원, 소외 3이 지급한 4,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공제한 3,224,800원(= 18,224,800원 - 15,000,000원)이 피고 회사가 사용자책임에 의해 원고 1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이라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피용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등(상고이유 제3점 일부)\n원심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를 위반한 것과 소외 1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피고 2의 의무 위반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4. 사후 조치의무 위반, 2차 가해 발언,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등(상고이유 제4점)\n원심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후 조치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 2는 원고 1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도 사실조사와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위 피고는 2017. 8.경 소외 1 등의 성희롱에 대한 사후 조치 요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u201c앞으로 과부는 버스 기사로 안 뽑겠다.\u201d, \u201c영원히 여기는 이제는, 여자들은 절대 안 써!\u201d라는 등으로 말하여 성희롱 피해자 등을 다시 성적인 차별의 대상으로 삼은 언동을 하였고, 원고 2에 대하여 민주버스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노선변경을 하는 등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함으로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2의 2017. 8.경 발언에 대하여 2017. 11. 28. 개정으로 비로소 신설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후문, 같은 조 제6항 제6호를 적용하는 등 그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위 발언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 \n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등(상고이유 제5점)\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6. 결론\n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2021다219529","판결요지":"[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u201c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u201d라고 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u2018직장 내 성희롱\u2019을 \u201c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u201d으로 정의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면서 성적인 언동 중 언어적 행위의 하나로 \u201c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u201d를 들고 있고, \u201c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ㆍ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u201d라고 정하고 있다.\n\u2018성적 언동\u2019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성적 언동 등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n\u2018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u2019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n[2] 민법 제756조 본문은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u201c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u201d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u2018사무집행에 관하여\u2019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때 사용자가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n[3]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동료 여성 근로자인 丙을 성적 대상으로 한 발언을 옮겨 전하는 한편 丙에게 위와 같이 전해 들은 말이 사실인지 묻기도 하였고, 이러한 乙 등의 발언으로 甲 회사의 근로자들 사이에 丙에 대한 허위 소문이 유포되었는데, 이에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의 발언은 \u2018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u2019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말하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丙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위 발언이 대부분 丙 앞에서 직접 행해진 것이 아니라 근로자 사이에 丙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유포된 성적인 정보의 구체적 내용, 유포 대상과 범위, 그 효과 등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나아가 乙 등의 발언은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이고, 甲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등 가해행위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乙 등의 발언으로 丙이 입은 손해는 乙 등이 甲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丙에게 가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丙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乙 등의 발언으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n[2] 민법 제756조\n[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2조, 제13조, 제14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민법 제756조","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7773"},{"연번":5,"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손해배상(기)","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에서 정한 \u2018직장 내 성희롱\u2019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가 위 규정에서 정한 \u2018성적 언동 등\u2019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인 \u2018사무집행에 관하여\u2019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n[3]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동료 여성 근로자인 丙을 성적 대상으로 한 발언을 옮겨 전하는 한편 丙에게 위와 같이 전해 들은 말이 사실인지 묻기도 하였고, 이러한 乙 등의 발언으로 甲 회사의 근로자들 사이에 丙에 대한 허위 소문이 유포되었는데, 이에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丙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乙 등의 발언으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선고일자":"20210916","법령명":"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문":"【원고, 피상고인】\n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김상윤 외 1인)\n\n【피고, 상고인】\n○○운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양)\n\n【원심판결】\n인천지법 2021. 2. 10. 선고 2019나51126 판결\n\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직장 내 성희롱과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등(상고이유 제3점 일부, 제1점) \n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u2018남녀고용평등법\u2019이라 한다) 제12조는 \u201c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u201d라고 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u2018직장 내 성희롱\u2019을 \u201c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u201d으로 정의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u2018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u2019이라 한다) 제2조 [별표 1]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면서 성적인 언동 중 언어적 행위의 하나로 \u201c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u201d를 들고 있고, \u201c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ㆍ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u201d라고 정하고 있다.\n\u2018성적 언동\u2019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성적 언동 등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n\u2018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u2019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참조).\n \n나. 민법 제756조 본문은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u201c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u201d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u2018사무집행에 관하여\u2019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때 사용자가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참조).\n \n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1) 피고 ○○운수 주식회사(이하 \u2018피고 회사\u2019라 한다)는 시내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57대의 버스를 보유하면서 140명의 버스기사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그중 여성은 7명이었다. 원고 1은 2009. 8.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이었다.\n(2) 피고 회사의 버스기사인 소외 1은 2015. 7. 또는 8월경 같은 버스기사인 소외 2에게 사실은 원고 1이 동료 버스기사인 소외 3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u201c소외 3이 원고 1과 섹스를 했고, 섹스를 하면서 소외 3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올라가서도 하고 막 그런다.\u201d라고 말하였다. 소외 2는 위와 같이 소외 1에게서 들은 말을 같은 버스기사인 소외 4에게 말하였고, 2016. 7. 또는 8월경 같은 버스기사인 소외 5에게 \u201c원고 1이 누구랑 사귀는지 아냐, 여러 남자가 있다. 원고 1 때문에 몇 놈이 민주버스노조로 넘어갔다.\u201d라고 말하였다.\n(3) 소외 3은 2015. 8.경 다른 동료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u201c원고 1은 싸가지가 없어. 내가 따먹을라고 하다가 싸가지가 없어서 그만두었어.\u201d라고 말하였다.\n(4) 소외 1, 소외 2, 소외 4, 소외 3(이하 \u2018소외 1 등\u2019이라 한다)은 버스 운행 종료 후 근로자들 사이의 술자리에서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내 배차실 등에서도 원고 1을 성적 대상으로 한 발언을 하였고, 소외 1 등의 발언으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 사이에 원고 1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소문이 유포되었다. 소외 4는 2016. 7. 27. 원고 1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 1에게 소외 2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그대로 옮겨 전하면서 사실인지를 물었다.\n(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 회사에 소외 2, 소외 4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해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징계 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12. 23. 소외 2, 소외 4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무급정지 7일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7. 12. 1. 피고 회사에 소외 3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징계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7. 12. 6. 소외 3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무급정지 7일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소외 1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른 징계 조치 이행 등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n(6) 소외 1, 소외 2는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 2017고정2327호 사건에서 위 (2)항 기재 행위에 관해서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적시)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n \n라.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n소외 1 등의 발언은 \u2018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u2019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말하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원고 1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ㆍ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n소외 1 등의 발언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 사이에서 동료 근로자인 원고 1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거나 성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원고 1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업무관련성도 인정된다. 소외 1 등의 발언은 대부분 원고 1 앞에서 직접 행해진 것이 아니라 근로자 사이에 원고 1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위와 같이 유포된 성적인 정보의 구체적 내용, 유포 대상과 범위, 그 효과 등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n나아가 소외 1 등의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이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피고 회사에 이러한 가해행위(직장 내 성희롱)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소외 1 등의 발언으로 원고 1이 입은 손해는 소외 1 등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 1에게 가한 손해에 해당한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회사가 원고 1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소외 1 등의 발언으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직장 내 성희롱과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 회사가 내세우는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4272 판결은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없다.\n \n2. 피용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의 소멸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등(상고이유 제2점)\n원심은 소외 1 등의 발언으로 원고 1이 입은 손해를 합계 18,224,800원(=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224,800원 + 정신적 손해 18,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위 금액에서 원고 1이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소외 1이 지급한 5,000,000원, 소외 2가 지급한 6,000,000원, 소외 3이 지급한 4,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공제한 3,224,800원(= 18,224,800원 - 15,000,000원)이 피고 회사가 사용자책임에 의해 원고 1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이라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피용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등(상고이유 제3점 일부)\n원심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를 위반한 것과 소외 1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피고 2의 의무 위반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4. 사후 조치의무 위반, 2차 가해 발언,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등(상고이유 제4점)\n원심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후 조치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 2는 원고 1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도 사실조사와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위 피고는 2017. 8.경 소외 1 등의 성희롱에 대한 사후 조치 요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u201c앞으로 과부는 버스 기사로 안 뽑겠다.\u201d, \u201c영원히 여기는 이제는, 여자들은 절대 안 써!\u201d라는 등으로 말하여 성희롱 피해자 등을 다시 성적인 차별의 대상으로 삼은 언동을 하였고, 원고 2에 대하여 민주버스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노선변경을 하는 등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함으로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2의 2017. 8.경 발언에 대하여 2017. 11. 28. 개정으로 비로소 신설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후문, 같은 조 제6항 제6호를 적용하는 등 그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위 발언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 \n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등(상고이유 제5점)\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6. 결론\n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2021다219529","판결요지":"[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u201c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u201d라고 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u2018직장 내 성희롱\u2019을 \u201c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u201d으로 정의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면서 성적인 언동 중 언어적 행위의 하나로 \u201c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u201d를 들고 있고, \u201c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ㆍ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u201d라고 정하고 있다.\n\u2018성적 언동\u2019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성적 언동 등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n\u2018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u2019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n[2] 민법 제756조 본문은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u201c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u201d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u2018사무집행에 관하여\u2019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때 사용자가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n[3]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동료 여성 근로자인 丙을 성적 대상으로 한 발언을 옮겨 전하는 한편 丙에게 위와 같이 전해 들은 말이 사실인지 묻기도 하였고, 이러한 乙 등의 발언으로 甲 회사의 근로자들 사이에 丙에 대한 허위 소문이 유포되었는데, 이에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의 발언은 \u2018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u2019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말하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丙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위 발언이 대부분 丙 앞에서 직접 행해진 것이 아니라 근로자 사이에 丙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유포된 성적인 정보의 구체적 내용, 유포 대상과 범위, 그 효과 등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나아가 乙 등의 발언은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이고, 甲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등 가해행위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乙 등의 발언으로 丙이 입은 손해는 乙 등이 甲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丙에게 가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丙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乙 등의 발언으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n[2] 민법 제756조\n[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2조, 제13조, 제14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민법 제756조","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7773"},{"연번":6,"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임금","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u2018고정성\u2019의 의미\n[2]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등에 관한 임금인상 합의가 기준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소급기준일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일괄 지급하는 한편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선고일자":"20210819","법령명":"근로기준법","전문":"【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겸 상고인】\n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외 2인)\n\n【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합병된 자일대우버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자일대우버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우 외 4인)\n\n【원심판결】\n부산고법 2017. 11. 15. 선고 2015나5422 판결\n\n【주 문】\n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n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n1) 근로기준법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피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버스지회와 사이에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등에 관한 임금인상 합의가 4월 1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인상 합의와 함께 그 인상된 기본급을 4월 1일(이하 \u2018소급기준일\u2019이라 한다)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해 왔다.\n나) 피고는 매년 위 합의에 따라 소급기준일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인상분(이하 소급지급된 임금 중 기본급 및 상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u2018임금인상 소급분\u2019이라 한다)을 임금협상 타결 이후의 급여 지급일에 일괄 지급하여 왔다.\n다) 한편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n3) 이 사건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n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고, 여기서 소정근로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는 근로를 의미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것 이상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와는 관계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정한 이상 그것이 단체협상의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소급적용되었다 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통상 근로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 또는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n나)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임금인상 소급분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하다.\n다)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ㆍ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u2018통상임금\u2019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이 위와 같이 통상임금에 부여하는 기능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그것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는데 연장근로 등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시간 연장근로 시 그에 대하여 15,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사후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15,000원으로 소급 인상하였음에도 소급인상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한 임금은 여전히 15,000원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동일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통상임금의 기능적 목적에 반하는 것이 된다. 앞의 사안에서 사후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10,000원에서 17,000원으로 소급하여 인상하였다고 가정하면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보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오히려 더 적게 되는데 이는 통상임금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n라)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인상 합의 전까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노사 간 소급적용 합의의 효력에 의해 소급기준일 이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노사합의는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 것으로, 그에 의한 이 사건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n마) 피고는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된 이 사건 임금인상 소급분의 성질을 달리 볼 사유가 될 수 없다.\n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n \n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와 설ㆍ추석 선물비 및 설ㆍ추석 귀성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n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n \n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u2018원고들\u2019이라 한다)이 근로의무일 동안 이미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를 하였더라도 그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만이 지급될 뿐이고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휴일근로수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n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인 직장ㆍ공장들 사이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 56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을 재산정할 때에도 연장근로시간은 월 56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을 초과하여야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금의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청구로 말미암아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재정 및 경영상태의 악화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이나 악화의 정도가 피고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n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사건번호":"2017다56226","판결요지":"[1] 근로기준법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u2018고정성\u2019이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업적, 성과 기타 추가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n[2]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등에 관한 임금인상 합의가 기준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소급기준일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일괄 지급하는 한편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정한 이상 단체협상의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소급적용되었다 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임금인상 소급분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한 점,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기능적 목적에 반하는 점,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甲 회사는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한 점을 이유로,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n[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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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피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버스지회와 사이에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등에 관한 임금인상 합의가 4월 1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인상 합의와 함께 그 인상된 기본급을 4월 1일(이하 \u2018소급기준일\u2019이라 한다)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해 왔다.\n나) 피고는 매년 위 합의에 따라 소급기준일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인상분(이하 소급지급된 임금 중 기본급 및 상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u2018임금인상 소급분\u2019이라 한다)을 임금협상 타결 이후의 급여 지급일에 일괄 지급하여 왔다.\n다) 한편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n3) 이 사건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n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고, 여기서 소정근로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는 근로를 의미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것 이상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와는 관계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정한 이상 그것이 단체협상의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소급적용되었다 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통상 근로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 또는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n나)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임금인상 소급분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하다.\n다)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ㆍ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u2018통상임금\u2019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이 위와 같이 통상임금에 부여하는 기능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그것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는데 연장근로 등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시간 연장근로 시 그에 대하여 15,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사후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15,000원으로 소급 인상하였음에도 소급인상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한 임금은 여전히 15,000원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동일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통상임금의 기능적 목적에 반하는 것이 된다. 앞의 사안에서 사후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10,000원에서 17,000원으로 소급하여 인상하였다고 가정하면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보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오히려 더 적게 되는데 이는 통상임금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n라)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인상 합의 전까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노사 간 소급적용 합의의 효력에 의해 소급기준일 이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노사합의는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 것으로, 그에 의한 이 사건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n마) 피고는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된 이 사건 임금인상 소급분의 성질을 달리 볼 사유가 될 수 없다.\n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n \n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와 설ㆍ추석 선물비 및 설ㆍ추석 귀성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n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n \n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u2018원고들\u2019이라 한다)이 근로의무일 동안 이미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를 하였더라도 그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만이 지급될 뿐이고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휴일근로수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n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인 직장ㆍ공장들 사이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 56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을 재산정할 때에도 연장근로시간은 월 56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을 초과하여야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금의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청구로 말미암아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재정 및 경영상태의 악화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이나 악화의 정도가 피고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n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사건번호":"2017다56226","판결요지":"[1] 근로기준법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u2018고정성\u2019이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업적, 성과 기타 추가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n[2]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등에 관한 임금인상 합의가 기준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소급기준일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일괄 지급하는 한편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정한 이상 단체협상의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소급적용되었다 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임금인상 소급분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한 점,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기능적 목적에 반하는 점,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甲 회사는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한 점을 이유로,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n[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7321"},{"연번":8,"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명령 또는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명령 또는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사용자가 일부 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가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ㆍ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일부 사업의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사업 부문의 일부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n[3]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n[4]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 및 그 방법과 정도 /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n[5]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해고대상자 또는 전환배치대상자 선정기준을 설정하는 방법 및 그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선고일자":"20210729","법령명":"근로기준법","전문":"【원고, 피상고인】\n일진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신 외 1인)\n\n【피고, 상고인】\n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n\n【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n피고보조참가인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문성덕 외 4인)\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6. 12. 1. 선고 2016누50367 판결\n\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n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 또는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는 그 명령 또는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 명령 또는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하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참조).\n \n나. 원심은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해고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규범적 판단에 해당할 뿐 재심판정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적법한 것인지 여부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주장 및 판단되지 않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소송에서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라는 주장을 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도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n \n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n가. 어떤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여러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경영하다가 그중 일부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 참조), 사용자가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다.\n한편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 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고, 유효한 폐업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종료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n따라서 사용자가 일부 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그와 같은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ㆍ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일부 사업의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 부문이 인적ㆍ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되어 있는지,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이 갖추어져 별도의 사업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폐지되는 사업 부문이 존속하는 다른 사업 부문과 취급하는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참조), 사업 부문의 일부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 역시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n \n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n1) 원고는 주식회사 일진전선, 주식회사 일진, 일진중공업 주식회사를 순차적으로 합병하여, 합병 이전의 사업장과 생산 품목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선사업, 통신사업, 재료사업, 중전기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의 전선사업부는 전력선(초고압케이블)을, 통신사업부는 통신선(광케이블과 F/S케이블)을, 재료사업부는 기초 소재를, 중전기사업부는 차단기와 변압기를 생산한다.\n2) 이 사건 해고 무렵 원고는 그 산하에 전선사업본부, 중전기사업본부, 경영지원실 등을 두고, 전선사업본부 산하에 전력선사업부, 재료사업부, 통신사업부 등을, 중전기사업본부 산하에 변압기사업부, 차단기사업부 등을 편제하여 두고 있었으며, 각 본부 산하에 국내영업담당 및 해외영업담당 조직을 두고 있었다. 전력선사업부는 수원의 전선공장에, 통신사업부와 재료사업부는 안산(반월)공장에 있었다.\n3) 기록상 확인 가능한 원고의 재무제표는 원고 법인을 기준으로 단일하게 작성ㆍ공시된 것으로 보인다.\n4) 원고는 전선사업본부장 등의 전결에 따라 각 공장에서 근무할 직원의 모집공고 등을 거쳐 직원을 채용한 후 원고 대표이사를 사용자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 장소 및 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원고의 필요에 따라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부로 전환배치 되기도 하였다. 통신사업부 소속 피고보조참가인 3, 피고보조참가인 2는 2013년 전선사업부에서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인은 통신사업부에서 11개월 근무하다가 이 사건 해고에 앞서 전선사업부로 전환배치 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n5) 원고의 각 사업부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모두 전기 관련 제품이다. 전선사업부에서 생산하는 전력선과 통신사업부에서 생산하는 통신케이블은 그 제조 공정에 유사성이 있다.\n \n다.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통신사업부는 존속하는 다른 사업부와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n1) 원고의 각 사업부는 생산하는 제품이 다르기는 하나 본사가 경영을 총괄하여 경영주체가 동일하고, 독립된 별도의 영업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다. 각 사업부는 수원공장, 안산(반월)공장, 홍성공장 등으로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으나 이는 합병 이전에 영위하던 생산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원고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n2) 재무와 회계가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무 및 회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재무제표상 통신사업부, 전선사업부, 재료사업부, 중전기사업부를 각각 재무와 회계가 구분된 독립된 사업 부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제출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자원관리 시스템)상으로는 사업부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구별되나, 이는 회계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다. 그 밖에 원고의 위 각 사업부가 재무ㆍ회계상 명백히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n3) 원고가 재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위 각 사업부 단위로 별도로 두고 있거나 원고의 각 사업부가 독립적인 인사권을 보유 및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n4) 원고의 각 사업부 사이에 업무종사의 호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전력선과 통신선의 제조 공정이 유사하여 통신사업부에 종사한 근로자는 비교적 단기간의 직무교육을 거쳐 전선사업부에 편입될 수 있다고 보인다.\n5) 그 밖에 원고의 통신사업부가 다른 사업부와 인적ㆍ물적 조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재무ㆍ회계가 독립되어 있으며, 각 사업부 사이에 업무종사의 호환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기 어렵다.\n \n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통신사업부는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라고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통신사업부의 폐지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n \n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n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n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8647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1809 판결 등 참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어느 사업 부문이 다른 사업 부문과 인적ㆍ물적ㆍ장소적으로 분리ㆍ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 부문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등 참조).\n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n가) 원고의 통신사업부는 다른 사업 부문과 인적ㆍ물적ㆍ장소적으로 분리ㆍ독립되어 있지 않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도 않다. 원고의 통신사업부만을 분리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n나)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 법인의 전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전반적인 경영 상태는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n(1)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3년과 2014년에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하였다.\n(2)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 전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였다가 증가세로 돌아서서 2014년 영업이익은 약 351.9억 원, 2014년 당기순이익은 약 176.1억 원에 이르렀다.\n(3) 원고의 내부 관리 및 분석 자료에 의하더라도, 통신사업부의 영업이익은 적자 추세이지만 원고 전체의 영업이익 및 그 증감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n다) 같은 기간 원고의 매출은 전체적으로 감소세에 있었으나, 원고의 내부 관리 및 분석 자료상 통신사업부의 매출이 원고 전체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에 불과하다. 2014년 원고의 전체 매출액은 7,856억 원이고 통신사업부의 매출액은 그중 약 2.4%인 194.4억 원으로, 통신사업부의 부진이 기업 전체의 존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보인다.\n라) 원고는 2013년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직원들의 기본급을 인상하였고, 2014년의 경우 인상률이 9.5%에 이른다.\n마) 이 사건 해고 무렵 원고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경영 실적과 원고의 전체 인건비 규모에서 이 사건 해고 근로자 6명이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n바) 설령 통신사업부의 매출 부진 등이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로서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통신사업부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전체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원을 감축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n \n나. 원고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n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참조),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참조). 한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은 사용자가 모두 증명해야 하므로(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참조),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n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n가)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무렵인 2014년에 직원들의 기본급을 9.5% 인상하였다. 이러한 기본급 인상이 노사 간 임금협상에 따른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 조치를 한 것은 정리해고를 피하여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n나)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의 비상경영안 수용 여부에 대해 협의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교대조 편성 등에 관한 다양한 방법 및 현재 근무형태를 유지하면서 임금을 자진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받았음에도, 비상경영안을 관철하려고만 하였다.\n다) 원고는 통신사업부 소속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기로 결정하고, 그들을 상대로 3개월분 임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장기 근속한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최소한 1년분 임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희망퇴직은 그 자체만으로 주된 해고 회피 조치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에 따르는 적절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성실한 노사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조치만으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n라) 원고는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생산직 근로자들 중 7명을 원고의 수원전선공장 및 안산(반월)공장의 재료사업부 등으로 전환배치하고, 나머지 인원인 6명의 참가인들을 해고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전환배치가 수용 가능한 최대한이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각 사업부 사이에 업무 호환과 전환배치가 어려운지 등 원고의 전환배치 노력이 충분한 것이었는지에 관한 별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사업부 간 인력 교류에 관한 기존 사례, 이 사건 해고 무렵 이루어진 전선사업부와 재료사업부 전환배치 내역, 이 사건 해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전선사업부와 중전기사업부 직원 채용공고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에 앞서 통신사업부 근로자들에 대한 전환배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n마) 원고의 전체 사업 규모,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과 성격, 근로자의 총인원 및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전체적인 경영 실적 등에 비추어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전환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해고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n \n다. 해고대상자 및 전환배치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여부\n1)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은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843 판결 참조).\n따라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하고, 만약 그러한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건강상태, 부양의무의 유무, 재취업 가능성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 사정과 업무능력, 근무성적, 징계 전력, 임금 수준 등 사용자의 이익 측면을 적절히 조화시키되,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임을 감안하여 사회적ㆍ경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근로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앞서 전환배치를 실시하는 경우 전환배치대상자 선정기준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해고대상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전환배치 기준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준하여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어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 역시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n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전환배치대상자나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n가)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앞서 통신사업부 생산직 근로자 7명을 다른 사업부로 전환배치하였고, 그때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전환배치대상자로 선정되지도 않은 참가인들을 최종 해고하였다. 원고의 전환배치대상자 선정기준은 실질적으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n나) 원고는 통신사업부 근로자 전환배치 기준에 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에서는 당초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전환배치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 중 연령 기준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사정을 엿볼 수 있을 뿐, 노사 간 협의 내지 합의를 거쳐 전환배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렵다.\n다) 원고가 정한 전환배치자 선정기준은 업무적합성, 임금, 근태, 회사공헌도(근속연수)를 평가항목으로 하고, 전체 평가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40%, 30%, 20%, 10%로 하여, 회사공헌도(근속연수)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요소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의제기에 따라 당초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회사공헌도(근속연수) 기준을 추가한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선정기준은 장기 근속자들로서 연령대와 임금 수준이 대체로 높은 반면 타 부서 업무경험이 없는 근로자들을 전환배치대상자에 포함하기 어려운 구조이다.\n라) 원고는 전환배치자 선정기준에 근로자의 건강상태, 부양가족의 유무, 재취업 가능성, 생계유지능력 등 근로자 개인의 주관적 사정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재취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상당기간 가족을 부양해야 할 사정이 있어 사회적ㆍ경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마저 일률적으로 해고대상자에 포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n마) 결국 원고의 전환배치대상자 선정기준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기준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그러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참가인들이 해고대상자에 선정된 것이 실질적으로 공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n \n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 \n4.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2016두64876","판결요지":"[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 또는 결정이 적법한지는 그 명령 또는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 명령 또는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하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n[2] 어떤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여러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경영하다가 그중 일부를 폐지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다.\n한편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 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고, 유효한 폐업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종료한다.\n따라서 사용자가 일부 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그와 같은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ㆍ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일부 사업의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 부문이 인적ㆍ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되어 있는지,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이 갖추어져 별도의 사업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폐지되는 사업 부문이 존속하는 다른 사업 부문과 취급하는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사업 부문의 일부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 역시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n[3]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는 법인의 어느 사업 부문이 다른 사업 부문과 인적ㆍ물적ㆍ장소적으로 분리ㆍ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 부문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4]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한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은 사용자가 모두 증명해야 하므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n[5]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은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n따라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하고, 만약 그러한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건강상태, 부양의무의 유무, 재취업 가능성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 사정과 업무능력, 근무성적, 징계 전력, 임금 수준 등 사용자의 이익 측면을 적절히 조화시키되,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임을 감안하여 사회적ㆍ경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근로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앞서 전환배치를 실시하는 경우 전환배치대상자 선정기준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해고대상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전환배치 기준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준하여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어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 역시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참조조문":"[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1조\n[2]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1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n[3] 근로기준법 제24조\n[4] 근로기준법 제24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n[5] 근로기준법 제24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7381"},{"연번":9,"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목적 및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한지 여부(적극)\n[2] 甲 주식회사가 회사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송금처를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근로자 乙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업무처리 경위와 후속조치 계획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받고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기재한 회의록에 乙의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한 사안에서, 위 회의록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선고일자":"20210729","법령명":"근로기준법","전문":"【원고, 상고인】\n대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n\n【피고, 피상고인】\n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1. 2. 4. 선고 2020누50074 판결\n\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나중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n \n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n가. 소외인은 근로계약기간을 2019. 3. 1.부터 2020. 2. 29.까지로 하되 1년의 시용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채용되어 (부서명 생략)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소외인은 게이트밸브 공급업체(이하 \u2018이 사건 공급업체\u2019라 한다)에서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경리직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이 사건 공급업체의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공급업체의 납세자 등록 여부 등에 관한 확인이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n \n나. 원고는 소외인의 시용기간 중 발생한 위와 같은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국가명 생략) 현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어려워지고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였다고 판단하였다.\n \n다. 원고는 2019. 5. 16. 소외인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소외인으로부터 업무처리 경위와 후속조치 계획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받고, 이를 검토하여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같은 날 08:20부터 소외인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원고는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소외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기재한 회의록(이하 \u2018이 사건 서면\u2019이라 한다)에 소외인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서면에는 회의 일시, 장소와 참석자를 기재하고, 회의 내용으로 \u2018세금계산서 문제\u2019로 회의를 개최하고, 회사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송금처가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되어 있어 소외인이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소외인에 대한 퇴사경고와 정직명령을 하되 소외인에 대한 퇴사조치를 2019. 5. 16. 12:11으로 한다는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었다.\n \n3.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소외인은 이 사건 서면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서면에 해고사유가 된 소외인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었고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n \n4.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서면에 구체적ㆍ실질적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이 사건 서면의 기재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요구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해고의 서면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n \n5.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2021두36103","판결요지":"[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나중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n[2] 甲 주식회사가 회사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송금처를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근로자 乙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업무처리 경위와 후속조치 계획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받고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기재한 회의록에 乙의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한 사안에서, 근로자 乙이 위 회의록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회의록에 해고사유가 된 乙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었고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더라도 위 회의록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근로기준법 제27조\n[2] 근로기준법 제27조","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7383"},{"연번":10,"소관부처":"환경부","제목":"손해배상(기)","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일정 수 이상의 주민대표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취지\n[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더라도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청구하는 주민들)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선고일자":"20210729","법령명":"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전문":"【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n원고(선정당사자)\n\n【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전라남도 보성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 담당변호사 김보름 외 3인)\n\n【원심판결】\n광주고법 2015. 5. 27. 선고 2014나12743 판결\n\n【주 문】\n원심판결 중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환경권 침해와 진입로에 관한 안전통행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한다.\n\n\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n1. 주민들의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피고의 상고이유) \n가. 사건 개요\n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1) 피고는 전남 보성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기한이 다가오자 2006. 8.경부터 전남 보성군 (주소 2 생략)에 폐기물처리시설(이하 \u2018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u2019이라 한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설치하고, 2009. 11. 24.경 전라남도지사에게 사용개시신고를 한 다음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u2018원고\u2019라 한다)와 선정자 소외 1(이하 이 둘을 통틀어 \u2018원고 등\u2019이라 한다)은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9km 떨어져 있는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n(2) 피고는 2007. 12. 4.경 전라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의 설치 승인을 신청하였다. 전라남도의 실무담당자는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이 관련 법령상 입지선정계획대상에 포함되는 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지선정계획결정ㆍ공고문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결정ㆍ공고문 등 관련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n(3) 피고는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보성군의회에 입지선정위원회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군의회의원 2명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통보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 선정 등에 관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채 2008. 1. 2.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의 입지를 결정하고, 관련 도면의 열람기간과 주민의견 제출기간을 2008. 1. 2.부터 2008. 2. 1.까지로 하는 \u2018보성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결정ㆍ고시\u2019를 하였다.\n(4) 이후 피고의 담당공무원 소외 2는 2008. 2. 초순 \u2018보성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ㆍ공고문\u2019,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가를 추천하는 \u2018주민대표들의 추천서\u2019, \u2018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알림\u2019 공문,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 피고는 2008. 2. 14.경 전라남도지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의 설치 승인을 다시 신청하였다. 전라남도지사는 2008. 2.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의 설치계획을 승인한다는 통보와 함께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의 설치를 승인하였다.\n(5) 소외 2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6) 원고 등은 피고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와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 등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 설치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 주변영향지역 주민인 원고 등의 행정절차 참여권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원고 등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원고 등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다.\n \n나. 원심판단과 쟁점\n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은 주민 개개인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가 그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 설치지역 주민인 원고 등이 입지선정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전적으로 배제하였다.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피고가 마치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밟은 것처럼 관련 공문서 등을 위조함으로써 원고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n쟁점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행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이다.\n \n다. 주민들의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인정 범위\n(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폐기물시설촉진법\u2019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제3항은 \u2018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u2019고 정하고 있다. 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6. 16. 대통령령 제21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시행령\u2019이라 한다) 제7조 [별표 1]에 따르면 주민대표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서 선정하되, 입지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주민대표는 전문가 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가진다. 이와 같이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는 \u2018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과 변경,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필요 여부,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 여부\u2019 등을 심의ㆍ의결하고(시행령 제11조 제1항), 지역 주민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수행한 타당성조사의 과정과 결과를 공람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입지선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시행령 제10조).\n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의결기관이다.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일정 수 이상의 주민대표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에서 주민들의 이익과 의사가 실질적으로 대변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횡이나 소수 주민대표의 경솔한 결정으로 주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7118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20150 판결 등 참조).\n이와 같이 입지선정 단계부터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이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선정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후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 활동을 통하여 주민참여의 기회가 보장된다(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 제17조의2).\n(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은 의견제출을 통한 행정절차 참여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여 환경권이나 재산권 등 사적 이익을 보호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주민들의 행정절차 참여에 관하여 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에게 자신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할 기회를 보장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 그 자체가 사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행정절차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보장하는 공법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크므로, 관련 행정처분의 성립이나 무효ㆍ취소 여부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n이와 같은 행정절차상 권리의 성격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시정하여 절차를 다시 진행한 경우, 종국적으로 행정처분 단계까지 이르지 않거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처분이 취소되거나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주민들이 절차적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환경권이나 재산권 등 사적 이익을 보호하려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조치로도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이를 청구하는 주민들에게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주민들에게 행정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 행정절차 참여권이 침해된 경위와 정도, 해당 행정절차 대상사업의 시행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n(3)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 인근 주민들은 피고의 위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관련 행정처분의 무효가 확인되었더라도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n(가)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된 후인 2018. 5. 31. 폐기물시설촉진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하자는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 입지 결정ㆍ고시처분과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의 설치계획 승인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5구합912 판결). 이 판결은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n(나) 피고가 전라남도의 실무담당자로부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고 보성군의회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군의회의원의 추천을 의뢰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통하여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의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회를 통한 입지선정과정을 배제한 채 마치 해당 절차가 이행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그 서류를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의 설치 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 담당공무원의 행위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관하여 자신들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할 기회를 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서 귀책사유 있음이 분명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다.\n(다)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은 2009. 11.경부터 설치ㆍ사용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태풍으로 유실된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 지붕 아래 매립지 부분을 덮는 데 사용한 가연성 물질인 비닐과 타이어를 위 지붕 복구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오랫동안 매립지에 방치하는 등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을 부실하게 운영하였다.\n(4) 그러나 원고 등에 대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n(가) 원심은 피고가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이 입지선정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한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불법행위 시점은 늦어도 2008. 2. 14.경 피고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 설치 승인을 신청한 시점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사람들은 적어도 입지선정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로서 위 불법행위 시점 당시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였던 사람들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n(나)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8613 판결 참조). 원고 등의 행정절차 참여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 등이 이 사건 폐기물 입지선정결정 당시 해당 지역 주민이었다는 사실은 원고 등이 주장ㆍ증명했어야 한다.\n기록에 따르면, 원고 등은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의 입지가 결정되고 그 설치 승인을 신청할 당시에도 자신들이 해당 지역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거나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았다.\n(5)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의 입지선정결정 과정이 진행되던 당시에도 원고 등이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리ㆍ판단함이 없이, 피고가 입지선정결정 과정에 원고 등이 참여할 기회를 전적으로 배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주민들의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n \n2. 환경권 침해와 진입로에 관한 안전통행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인정 여부(원고의 상고이유)\n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을 부실하게 운영하였다거나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의 폭이 좁고 균열과 침하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그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손해배상책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 \n3. 결론\n원고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환경권 침해와 진입로에 관한 안전통행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사건번호":"2015다221668","판결요지":"[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폐기물시설촉진법\u2019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제3항은 \u2018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u2019고 정하고 있다.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6. 16. 대통령령 제21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시행령\u2019이라 한다) 제7조 [별표 1]에 따르면 주민대표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서 선정하되, 입지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주민대표는 전문가 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가진다. 이와 같이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는 \u2018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과 변경,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필요 여부,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 여부\u2019 등을 심의ㆍ의결하고(시행령 제11조 제1항), 지역 주민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수행한 타당성조사의 과정과 결과를 공람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입지선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시행령 제10조).\n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의결기관이다.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일정 수 이상의 주민대표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에서 주민들의 이익과 의사가 실질적으로 대변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횡이나 소수 주민대표의 경솔한 결정으로 주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n이와 같이 입지선정 단계부터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이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선정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후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 활동을 통하여 주민참여의 기회가 보장된다(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 제17조의2).\n[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은 의견제출을 통한 행정절차 참여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여 환경권이나 재산권 등 사적 이익을 보호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주민들의 행정절차 참여에 관하여 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에게 자신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할 기회를 보장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 그 자체가 사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행정절차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보장하는 공법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크므로, 관련 행정처분의 성립이나 무효ㆍ취소 여부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n이와 같은 행정절차상 권리의 성격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시정하여 절차를 다시 진행한 경우, 종국적으로 행정처분 단계까지 이르지 않거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처분이 취소되거나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주민들이 절차적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환경권이나 재산권 등 사적 이익을 보호하려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조치로도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이를 청구하는 주민들에게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주민들에게 행정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 행정절차 참여권이 침해된 경위와 정도, 해당 행정절차 대상사업의 시행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참조조문":"[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제3항, 제17조, 제17조의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6. 16. 대통령령 제21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1](현행 제7조 [별표 1호의2] 참조), 제10조, 제11조 제1항\n[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7371"},{"연번":11,"소관부처":"환경부","제목":"폐기물관리법위반","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일정 수 이상의 주민대표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취지\n[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더라도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청구하는 주민들)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선고일자":"20210721","법령명":"폐기물관리법","전문":"【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n원고(선정당사자)\n\n【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전라남도 보성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 담당변호사 김보름 외 3인)\n\n【원심판결】\n광주고법 2015. 5. 27. 선고 2014나12743 판결\n\n【주 문】\n원심판결 중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환경권 침해와 진입로에 관한 안전통행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한다.\n\n\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n1. 주민들의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피고의 상고이유) \n가. 사건 개요\n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1) 피고는 전남 보성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기한이 다가오자 2006. 8.경부터 전남 보성군 (주소 2 생략)에 폐기물처리시설(이하 \u2018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u2019이라 한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설치하고, 2009. 11. 24.경 전라남도지사에게 사용개시신고를 한 다음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u2018원고\u2019라 한다)와 선정자 소외 1(이하 이 둘을 통틀어 \u2018원고 등\u2019이라 한다)은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9km 떨어져 있는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n(2) 피고는 2007. 12. 4.경 전라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의 설치 승인을 신청하였다. 전라남도의 실무담당자는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이 관련 법령상 입지선정계획대상에 포함되는 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지선정계획결정ㆍ공고문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결정ㆍ공고문 등 관련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n(3) 피고는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보성군의회에 입지선정위원회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군의회의원 2명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통보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 선정 등에 관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채 2008. 1. 2.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의 입지를 결정하고, 관련 도면의 열람기간과 주민의견 제출기간을 2008. 1. 2.부터 2008. 2. 1.까지로 하는 \u2018보성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결정ㆍ고시\u2019를 하였다.\n(4) 이후 피고의 담당공무원 소외 2는 2008. 2. 초순 \u2018보성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ㆍ공고문\u2019,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가를 추천하는 \u2018주민대표들의 추천서\u2019, \u2018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알림\u2019 공문,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 피고는 2008. 2. 14.경 전라남도지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의 설치 승인을 다시 신청하였다. 전라남도지사는 2008. 2.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의 설치계획을 승인한다는 통보와 함께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의 설치를 승인하였다.\n(5) 소외 2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6) 원고 등은 피고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와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 등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 설치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 주변영향지역 주민인 원고 등의 행정절차 참여권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원고 등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원고 등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다.\n \n나. 원심판단과 쟁점\n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은 주민 개개인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가 그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 설치지역 주민인 원고 등이 입지선정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전적으로 배제하였다.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피고가 마치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밟은 것처럼 관련 공문서 등을 위조함으로써 원고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n쟁점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행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이다.\n \n다. 주민들의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인정 범위\n(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폐기물시설촉진법\u2019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제3항은 \u2018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u2019고 정하고 있다. 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6. 16. 대통령령 제21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시행령\u2019이라 한다) 제7조 [별표 1]에 따르면 주민대표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서 선정하되, 입지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주민대표는 전문가 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가진다. 이와 같이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는 \u2018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과 변경,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필요 여부,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 여부\u2019 등을 심의ㆍ의결하고(시행령 제11조 제1항), 지역 주민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수행한 타당성조사의 과정과 결과를 공람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입지선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시행령 제10조).\n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의결기관이다.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일정 수 이상의 주민대표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에서 주민들의 이익과 의사가 실질적으로 대변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횡이나 소수 주민대표의 경솔한 결정으로 주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7118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20150 판결 등 참조).\n이와 같이 입지선정 단계부터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이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선정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후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 활동을 통하여 주민참여의 기회가 보장된다(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 제17조의2).\n(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은 의견제출을 통한 행정절차 참여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여 환경권이나 재산권 등 사적 이익을 보호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주민들의 행정절차 참여에 관하여 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에게 자신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할 기회를 보장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 그 자체가 사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행정절차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보장하는 공법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크므로, 관련 행정처분의 성립이나 무효ㆍ취소 여부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n이와 같은 행정절차상 권리의 성격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시정하여 절차를 다시 진행한 경우, 종국적으로 행정처분 단계까지 이르지 않거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처분이 취소되거나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주민들이 절차적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환경권이나 재산권 등 사적 이익을 보호하려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조치로도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이를 청구하는 주민들에게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주민들에게 행정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 행정절차 참여권이 침해된 경위와 정도, 해당 행정절차 대상사업의 시행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n(3)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 인근 주민들은 피고의 위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관련 행정처분의 무효가 확인되었더라도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n(가)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된 후인 2018. 5. 31. 폐기물시설촉진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하자는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 입지 결정ㆍ고시처분과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의 설치계획 승인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5구합912 판결). 이 판결은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n(나) 피고가 전라남도의 실무담당자로부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고 보성군의회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군의회의원의 추천을 의뢰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통하여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의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회를 통한 입지선정과정을 배제한 채 마치 해당 절차가 이행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그 서류를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의 설치 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 담당공무원의 행위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관하여 자신들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할 기회를 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서 귀책사유 있음이 분명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다.\n(다)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은 2009. 11.경부터 설치ㆍ사용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태풍으로 유실된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 지붕 아래 매립지 부분을 덮는 데 사용한 가연성 물질인 비닐과 타이어를 위 지붕 복구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오랫동안 매립지에 방치하는 등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을 부실하게 운영하였다.\n(4) 그러나 원고 등에 대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n(가) 원심은 피고가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이 입지선정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한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불법행위 시점은 늦어도 2008. 2. 14.경 피고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 설치 승인을 신청한 시점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사람들은 적어도 입지선정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로서 위 불법행위 시점 당시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였던 사람들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n(나)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8613 판결 참조). 원고 등의 행정절차 참여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 등이 이 사건 폐기물 입지선정결정 당시 해당 지역 주민이었다는 사실은 원고 등이 주장ㆍ증명했어야 한다.\n기록에 따르면, 원고 등은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의 입지가 결정되고 그 설치 승인을 신청할 당시에도 자신들이 해당 지역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거나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았다.\n(5)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의 입지선정결정 과정이 진행되던 당시에도 원고 등이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리ㆍ판단함이 없이, 피고가 입지선정결정 과정에 원고 등이 참여할 기회를 전적으로 배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주민들의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n \n2. 환경권 침해와 진입로에 관한 안전통행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인정 여부(원고의 상고이유)\n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을 부실하게 운영하였다거나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의 폭이 좁고 균열과 침하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그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손해배상책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 \n3. 결론\n원고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환경권 침해와 진입로에 관한 안전통행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사건번호":"2020도10970","판결요지":"[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폐기물시설촉진법\u2019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제3항은 \u2018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u2019고 정하고 있다.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6. 16. 대통령령 제21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시행령\u2019이라 한다) 제7조 [별표 1]에 따르면 주민대표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서 선정하되, 입지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주민대표는 전문가 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가진다. 이와 같이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는 \u2018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과 변경,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필요 여부,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 여부\u2019 등을 심의ㆍ의결하고(시행령 제11조 제1항), 지역 주민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수행한 타당성조사의 과정과 결과를 공람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입지선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시행령 제10조).\n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의결기관이다.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일정 수 이상의 주민대표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에서 주민들의 이익과 의사가 실질적으로 대변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횡이나 소수 주민대표의 경솔한 결정으로 주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n이와 같이 입지선정 단계부터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이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선정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후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 활동을 통하여 주민참여의 기회가 보장된다(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 제17조의2).\n[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은 의견제출을 통한 행정절차 참여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여 환경권이나 재산권 등 사적 이익을 보호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주민들의 행정절차 참여에 관하여 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에게 자신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할 기회를 보장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 그 자체가 사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행정절차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보장하는 공법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크므로, 관련 행정처분의 성립이나 무효ㆍ취소 여부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n이와 같은 행정절차상 권리의 성격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시정하여 절차를 다시 진행한 경우, 종국적으로 행정처분 단계까지 이르지 않거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처분이 취소되거나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주민들이 절차적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환경권이나 재산권 등 사적 이익을 보호하려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조치로도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이를 청구하는 주민들에게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주민들에게 행정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 행정절차 참여권이 침해된 경위와 정도, 해당 행정절차 대상사업의 시행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참조조문":"[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제3항, 제17조, 제17조의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6. 16. 대통령령 제21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1](현행 제7조 [별표 1호의2] 참조), 제10조, 제11조 제1항\n[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7371"},{"연번":12,"소관부처":"환경부","제목":"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가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n[2]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는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u2018환경오염 발생 우려\u2019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선고일자":"20210630","법령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전문":"【원고, 피상고인】\n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극성 외 2인)\n\n【피고, 상고인】\n완주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강성명)\n\n【원심판결】\n광주고법 2021. 2. 17. 선고 (전주)2020누1433 판결\n\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사안 개요\n원심판결의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 \n가. 원고는 1994. 10. 17. 피고로부터 전북 완주군 (주소 생략) 지상 돼지 축사(이하 \u2018이 사건 축사\u2019라 한다)에 관하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u2018가축분뇨법\u2019이라 한다)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이 사건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n \n나. 원고는 이 사건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아래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여 처리해 왔다.\n① 완주군 공공처리시설에서 정화하여 방류하는 방법(이하 \u2018공공처리시설 정화 후 방류 방법\u2019이라 한다)\n② 이 사건 축사 부지에 설치된 액비(液肥) 자원화시설 등에서 액비로 만든 다음 인근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방법(이하 \u2018액비화 살포 방법\u2019이라 한다)\n \n다. 원고는 2018.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 부지에 정화시설(이하 \u2018이 사건 정화시설\u2019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가축분뇨를 정화하여 방류하는 방법(이하 \u2018자체 정화 후 방류 방법\u2019이라 한다)으로 처리방법 변경허가 신청(이하 \u2018이 사건 신청\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 \n라. 피고는 2018. 12. 2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이 사건 신청은 공공처리시설과 자원화시설의 활용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원고가 가축분뇨법령이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며, 설령 수질기준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화시설의 방류수로 인해 새만금 수질 목표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갈수기에는 오염물질이 퇴적되어 지하수가 오염되고 악취도 발생할 수 있다.\n \n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n \n2.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법리 \n가.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이 법률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u2018허가권자\u2019라 한다)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1조 제1항).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인은 신청서에 \u2018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u2019, \u2018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u2019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u2018가축분뇨를 법 제13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u2019, \u2018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의 정확성 여부\u2019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2항). 또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가축분뇨법 제11조 제2항, 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2. 20. 환경부령 제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구 가축분뇨법 시행규칙\u2019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n위와 같은 가축분뇨법의 입법 목적, 관련 법령의 체제ㆍ형식과 문언, 특히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변경허가의 기준을 따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n가축분뇨법에 따른 처리방법 변경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허가권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12조의2 제1항)과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13조)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과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ㆍ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n \n나.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는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가축분뇨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자연환경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u2018환경오염 발생 우려\u2019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6783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참조).\n \n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n가.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기본적인 전제로 하면서도, 제1심판결과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신청은 공공처리시설 정화 후 방류 방법과 액비화 살포 방법을 혼용하던 종전 처리방법을 자체 정화 후 방류 방법으로 단일화하겠다는 것으로, 원심이 제시한 논거들을 처리방법별로 분류하여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다.\n(1) \u2018공공처리시설 정화 후 방류\u2019를 \u2018자체 정화 후 방류\u2019로 변경하는 부분\n원고는 이 사건 정화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법 제13조 제1항, 구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4] 제2호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기타지역, 허가대상배출시설)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완주군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이보다 엄격하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합리적 근거 없이 임의로 정한 기준이다. 또한 완주군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완주군 내 가축분뇨 발생량에 비해 부족하다. 만일 원고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제재를 할 수도 있다.\n(2) \u2018액비화 살포\u2019를 \u2018자체 정화 후 방류\u2019로 변경하는 부분\n액비화 살포 방법은 행정청이 그 살포 시기와 장소를 미리 알 수 없어 관리ㆍ감독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도 미숙한 액비를 살포할 경우 악취, 토양오염,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액비화 살포 방법보다 정화 후 방류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축사 부지의 액비 자원화시설에서 상당한 악취가 나는 반면, 이 사건 정화시설과 유사한 인근 정화시설에서 나는 악취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n새만금 유역 인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부족 현상을 막고 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발생과 토양,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액비 자원화시설을 정화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 사례들도 있다.\n \n나.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n(1) \u2018공공처리시설 정화 후 방류\u2019를 \u2018자체 정화 후 방류\u2019로 변경하는 부분\n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완주군 공공처리시설 대신 이 사건 정화시설을 이용할 경우 수질오염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n(가) 완주군 공공처리시설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이 사건 정화시설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엄격하다. 즉, 가축분뇨법 제13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4]에 따르면, 완주군 공공처리시설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은 \u2018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30㎎/L 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 50㎎/L 이하, 부유물질량 30㎎/L 이하, 대장균 군수 3,000개/㎎ 이하, 총질소 60㎎/L 이하, 총인 8㎎/L 이하\u2019인 반면(제1호), 이 사건 정화시설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은 \u2018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20㎎/L 이하, 부유물질량 120㎎/L 이하, 총질소 250㎎/L 이하, 총인 100㎎/L 이하\u2019이다[제2호(기타지역, 허가대상배출시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정화시설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그 방류수 수질은 완주군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보다 낮을 수 있다.\n또한 원고가 이 사건 축사를 운영하면서 면적 합계 약 909㎡의 축사동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가축분뇨를 불법적으로 배출하여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정화시설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n(나) 이 사건 축사는 새만금 상류 지역에 있고, 사육두수가 약 9,893두, 가축분뇨 배출량이 1일 약 15.86㎥에 이른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정화시설의 방류수는 이 사건 축사 인근의 저수지인 오상제를 거쳐 오상천을 통해 새만금 상류 하천인 소양천으로 유입된다. 나아가 이 사건 축사의 인근 수계는「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오염총량관리제도에서 정한 만경A 단위구역에 속해 있는데, 만경A 단위구역의 최근 3년간 평균수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총인 항목에서 모두 목표에 미달하였다. 이 사건 축사의 입지적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화시설의 방류수로 수질오염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수질오염의 특성상 그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다.\n(2) \u2018액비화 살포\u2019를 \u2018자체 정화 후 방류\u2019로 변경하는 부분\n(가) 액비화 살포 방법을 중단할 경우 일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처리시설 대신 이 사건 정화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질악화 등의 부정적 효과를 모두 상쇄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심이 원용한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액비화 살포 방법과 정화 후 방류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한 내용일 뿐 이 사건 신청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그 허가 여부에 따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비교ㆍ분석한 내용이 아니다.\n(나) 또한 인근 지역의 처리방법 변경허가 사례도 처리시설의 입지와 주변 환경 등이 이 사건과 다르다.\n \n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추가 심리하거나 원고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한 법리, 증명책임의 소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n \n4. 결론\n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2021두35681","판결요지":"[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u2018가축분뇨법\u2019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2. 20. 환경부령 제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의 체제ㆍ형식과 문언, 특히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변경허가의 기준을 따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n가축분뇨법에 따른 처리방법 변경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허가권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12조의2 제1항)과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13조)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과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ㆍ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n[2]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는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자연환경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u2018환경오염 발생 우려\u2019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사정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참조조문":"[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1조 제1항, 제2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2. 20. 환경부령 제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n[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1조 제1항, 제2항,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6815"},{"연번":13,"소관부처":"환경부","제목":"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가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n[2]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는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u2018환경오염 발생 우려\u2019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선고일자":"20210630","법령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문":"【원고, 피상고인】\n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극성 외 2인)\n\n【피고, 상고인】\n완주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강성명)\n\n【원심판결】\n광주고법 2021. 2. 17. 선고 (전주)2020누1433 판결\n\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사안 개요\n원심판결의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 \n가. 원고는 1994. 10. 17. 피고로부터 전북 완주군 (주소 생략) 지상 돼지 축사(이하 \u2018이 사건 축사\u2019라 한다)에 관하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u2018가축분뇨법\u2019이라 한다)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이 사건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n \n나. 원고는 이 사건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아래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여 처리해 왔다.\n① 완주군 공공처리시설에서 정화하여 방류하는 방법(이하 \u2018공공처리시설 정화 후 방류 방법\u2019이라 한다)\n② 이 사건 축사 부지에 설치된 액비(液肥) 자원화시설 등에서 액비로 만든 다음 인근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방법(이하 \u2018액비화 살포 방법\u2019이라 한다)\n \n다. 원고는 2018.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 부지에 정화시설(이하 \u2018이 사건 정화시설\u2019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가축분뇨를 정화하여 방류하는 방법(이하 \u2018자체 정화 후 방류 방법\u2019이라 한다)으로 처리방법 변경허가 신청(이하 \u2018이 사건 신청\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 \n라. 피고는 2018. 12. 2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이 사건 신청은 공공처리시설과 자원화시설의 활용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원고가 가축분뇨법령이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며, 설령 수질기준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화시설의 방류수로 인해 새만금 수질 목표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갈수기에는 오염물질이 퇴적되어 지하수가 오염되고 악취도 발생할 수 있다.\n \n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n \n2.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법리 \n가.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이 법률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u2018허가권자\u2019라 한다)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1조 제1항).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인은 신청서에 \u2018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u2019, \u2018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u2019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u2018가축분뇨를 법 제13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u2019, \u2018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의 정확성 여부\u2019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2항). 또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가축분뇨법 제11조 제2항, 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2. 20. 환경부령 제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구 가축분뇨법 시행규칙\u2019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n위와 같은 가축분뇨법의 입법 목적, 관련 법령의 체제ㆍ형식과 문언, 특히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변경허가의 기준을 따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n가축분뇨법에 따른 처리방법 변경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허가권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12조의2 제1항)과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13조)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과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ㆍ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n \n나.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는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가축분뇨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자연환경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u2018환경오염 발생 우려\u2019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6783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참조).\n \n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n가.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기본적인 전제로 하면서도, 제1심판결과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신청은 공공처리시설 정화 후 방류 방법과 액비화 살포 방법을 혼용하던 종전 처리방법을 자체 정화 후 방류 방법으로 단일화하겠다는 것으로, 원심이 제시한 논거들을 처리방법별로 분류하여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다.\n(1) \u2018공공처리시설 정화 후 방류\u2019를 \u2018자체 정화 후 방류\u2019로 변경하는 부분\n원고는 이 사건 정화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법 제13조 제1항, 구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4] 제2호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기타지역, 허가대상배출시설)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완주군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이보다 엄격하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합리적 근거 없이 임의로 정한 기준이다. 또한 완주군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완주군 내 가축분뇨 발생량에 비해 부족하다. 만일 원고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제재를 할 수도 있다.\n(2) \u2018액비화 살포\u2019를 \u2018자체 정화 후 방류\u2019로 변경하는 부분\n액비화 살포 방법은 행정청이 그 살포 시기와 장소를 미리 알 수 없어 관리ㆍ감독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도 미숙한 액비를 살포할 경우 악취, 토양오염,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액비화 살포 방법보다 정화 후 방류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축사 부지의 액비 자원화시설에서 상당한 악취가 나는 반면, 이 사건 정화시설과 유사한 인근 정화시설에서 나는 악취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n새만금 유역 인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부족 현상을 막고 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발생과 토양,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액비 자원화시설을 정화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 사례들도 있다.\n \n나.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n(1) \u2018공공처리시설 정화 후 방류\u2019를 \u2018자체 정화 후 방류\u2019로 변경하는 부분\n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완주군 공공처리시설 대신 이 사건 정화시설을 이용할 경우 수질오염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n(가) 완주군 공공처리시설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이 사건 정화시설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엄격하다. 즉, 가축분뇨법 제13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4]에 따르면, 완주군 공공처리시설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은 \u2018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30㎎/L 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 50㎎/L 이하, 부유물질량 30㎎/L 이하, 대장균 군수 3,000개/㎎ 이하, 총질소 60㎎/L 이하, 총인 8㎎/L 이하\u2019인 반면(제1호), 이 사건 정화시설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은 \u2018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20㎎/L 이하, 부유물질량 120㎎/L 이하, 총질소 250㎎/L 이하, 총인 100㎎/L 이하\u2019이다[제2호(기타지역, 허가대상배출시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정화시설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그 방류수 수질은 완주군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보다 낮을 수 있다.\n또한 원고가 이 사건 축사를 운영하면서 면적 합계 약 909㎡의 축사동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가축분뇨를 불법적으로 배출하여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정화시설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n(나) 이 사건 축사는 새만금 상류 지역에 있고, 사육두수가 약 9,893두, 가축분뇨 배출량이 1일 약 15.86㎥에 이른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정화시설의 방류수는 이 사건 축사 인근의 저수지인 오상제를 거쳐 오상천을 통해 새만금 상류 하천인 소양천으로 유입된다. 나아가 이 사건 축사의 인근 수계는「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오염총량관리제도에서 정한 만경A 단위구역에 속해 있는데, 만경A 단위구역의 최근 3년간 평균수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총인 항목에서 모두 목표에 미달하였다. 이 사건 축사의 입지적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화시설의 방류수로 수질오염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수질오염의 특성상 그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다.\n(2) \u2018액비화 살포\u2019를 \u2018자체 정화 후 방류\u2019로 변경하는 부분\n(가) 액비화 살포 방법을 중단할 경우 일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처리시설 대신 이 사건 정화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질악화 등의 부정적 효과를 모두 상쇄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심이 원용한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액비화 살포 방법과 정화 후 방류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한 내용일 뿐 이 사건 신청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그 허가 여부에 따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비교ㆍ분석한 내용이 아니다.\n(나) 또한 인근 지역의 처리방법 변경허가 사례도 처리시설의 입지와 주변 환경 등이 이 사건과 다르다.\n \n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추가 심리하거나 원고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한 법리, 증명책임의 소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n \n4. 결론\n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2021두35681","판결요지":"[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u2018가축분뇨법\u2019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2. 20. 환경부령 제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의 체제ㆍ형식과 문언, 특히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변경허가의 기준을 따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n가축분뇨법에 따른 처리방법 변경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허가권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12조의2 제1항)과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13조)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과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ㆍ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n[2]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는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자연환경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u2018환경오염 발생 우려\u2019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사정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참조조문":"[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1조 제1항, 제2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2. 20. 환경부령 제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n[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1조 제1항, 제2항,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6815"},{"연번":14,"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약정금","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n[2] 甲이 乙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근로소득세 등을 乙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乙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선고일자":"20210624","법령명":"근로기준법","전문":"【원고, 상고인】\n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무영 외 1인)\n\n【피고, 피상고인】\n피고 (소송대리인 창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주석)\n\n【원심판결】\n부산고법 2015. 12. 17. 선고 (창원)2014나20823 판결\n\n【주 문】\n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병원에 관한 동업계약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달리 동업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업약정을 전제로 동업기간 동안 이익분배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n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n \n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n가. 상고이유 제2점\n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세전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으로 매월 2,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월 임금이 2,300만 원에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세전급여액으로서, 이를 역산한 35,678,33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n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와 피고가 임금에 관하여 약정한 취지는 원고의 세전급여액 역시 원고가 받은 실수령액 2,300만 원으로 하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피고가 대납해 준다는 의미였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n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n \n나. 상고이유 제3점\n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n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피고가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인 2012. 1. 21.부터 2012. 4. 20.까지 매월 2,300만 원을 급여로 수령하였고, 피고는 2012. 1. 1.부터 같은 해 4. 21.까지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 합계액 17,500,870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n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의 금액도 합산되어야 한다.\n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피고가 대납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원고의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원고의 실수령액 월 2,300만 원만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 \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2016다200200","판결요지":"[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n[2] 甲이 乙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乙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乙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甲의 실수령액만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n[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6843"},{"연번":15,"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약정금","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n[2] 甲이 乙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근로소득세 등을 乙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乙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선고일자":"20210624","법령명":"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전문":"【원고, 상고인】\n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무영 외 1인)\n\n【피고, 피상고인】\n피고 (소송대리인 창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주석)\n\n【원심판결】\n부산고법 2015. 12. 17. 선고 (창원)2014나20823 판결\n\n【주 문】\n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병원에 관한 동업계약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달리 동업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업약정을 전제로 동업기간 동안 이익분배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n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n \n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n가. 상고이유 제2점\n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세전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으로 매월 2,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월 임금이 2,300만 원에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세전급여액으로서, 이를 역산한 35,678,33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n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와 피고가 임금에 관하여 약정한 취지는 원고의 세전급여액 역시 원고가 받은 실수령액 2,300만 원으로 하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피고가 대납해 준다는 의미였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n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n \n나. 상고이유 제3점\n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n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피고가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인 2012. 1. 21.부터 2012. 4. 20.까지 매월 2,300만 원을 급여로 수령하였고, 피고는 2012. 1. 1.부터 같은 해 4. 21.까지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 합계액 17,500,870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n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의 금액도 합산되어야 한다.\n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피고가 대납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원고의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원고의 실수령액 월 2,300만 원만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 \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2016다200200","판결요지":"[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n[2] 甲이 乙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乙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乙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甲의 실수령액만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n[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6843"},{"연번":16,"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임금","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n[2]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사무직 근로자인 乙 등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노사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선고일자":"20210610","법령명":"근로기준법","전문":"【원고, 피상고인】\n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기종 외 2인)\n\n【피고, 상고인】\n한국지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2인)\n\n【환송판결】\n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9705 판결\n\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n1. 통상임금 해당 여부(상고이유 제5점)\n원심은, 피고가 지급한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ㆍ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상고이유 제1 내지 4점) \n가.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u2018신의칙\u2019이라 한다)에 관하여 \u201c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u201d라고 정하고 있다.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제공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뢰를 하는 데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등 참조).\n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노사가 협의하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n \n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업적연봉은 기존의 정기상여금에서 유래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 회사의 임금체계, 지급액 결정 구조, 지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기상여금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업적연봉은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봉제의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는데, 업적연봉을 포함한 연봉제의 시행은 사무직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뿐 이와 관련한 노사 간 협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사무직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n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3. 결론\n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지] 원고명단: 생략","사건번호":"2017다52712","판결요지":"[1]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u2018신의칙\u2019이라 한다)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n노사가 협의하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n[2]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사무직 근로자인 乙 등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업적연봉은 기존의 정기상여금에서 유래한 것이기는 하나, 甲 회사의 임금체계, 지급액 결정 구조, 지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기상여금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업적연봉은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봉제의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는데, 업적연봉을 포함한 연봉제의 시행은 사무직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뿐 이와 관련한 노사 간 협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乙 등을 포함한 사무직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노사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참조조문":"[1]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n[2]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6867"},{"연번":17,"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임금","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n[2] 건설근로자가 소송 상대방과의 고용관계를 주장하며 임금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심리하는 사실심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선고일자":"20210610","법령명":"근로기준법","전문":"【원고, 피상고인】\n원고\n\n【피고, 상고인】\n주식회사 우석삼호\n\n【원심판결】\n인천지법 2021. 2. 4. 선고 2020나55018 판결\n\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강행규정성 \n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n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로서,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입법 취지를 두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직상 수급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법 취지, 규정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n \n나. 한편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당사자가 이를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다865 판결 등 참조). 건설근로자의 임금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위와 같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인 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고, 필요에 따라 해당 공사현장에서 공사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근로관계가 맺어지는 건설사업의 특성상 건설근로자의 경우 누구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로서는 보다 자력이 있는 직상 수급인 등을 자신과 고용관계를 맺은 사업주라고 주장할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염두에 두어, 해당 건설근로자가 소송 상대방과의 고용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주장 안에 설령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그러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함에도 섣불리 소송 상대방이 해당 건설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그 임금청구를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n \n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심은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소외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u2018근로자인 원고가 소외인에게 직상 수급인인 피고로부터 임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피고가 소외인에게 원고의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u2019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이를 허용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므로 임금수령권한을 위임하는 행위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n \n3. 결론\n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2021다217370","판결요지":"[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n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로서,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입법 취지를 두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직상 수급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법 취지, 규정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n[2]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당사자가 이를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임금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인 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고, 필요에 따라 해당 공사현장에서 공사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근로관계가 맺어지는 건설사업의 특성상 건설근로자의 경우 누구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로서는 보다 자력이 있는 직상 수급인 등을 자신과 고용관계를 맺은 사업주라고 주장할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염두에 두어, 해당 건설근로자가 소송 상대방과의 고용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주장 안에 설령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그러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함에도 섣불리 소송 상대방이 해당 건설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임금청구를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참조조문":"[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제1항\n[2] 민사소송법 제203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6853"},{"연번":18,"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임금","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n[2]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사무직 근로자인 乙 등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노사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선고일자":"20210610","법령명":"근로기준법 시행령","전문":"【원고, 피상고인】\n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기종 외 2인)\n\n【피고, 상고인】\n한국지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2인)\n\n【환송판결】\n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9705 판결\n\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n1. 통상임금 해당 여부(상고이유 제5점)\n원심은, 피고가 지급한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ㆍ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상고이유 제1 내지 4점) \n가.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u2018신의칙\u2019이라 한다)에 관하여 \u201c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u201d라고 정하고 있다.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제공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뢰를 하는 데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등 참조).\n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노사가 협의하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n \n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업적연봉은 기존의 정기상여금에서 유래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 회사의 임금체계, 지급액 결정 구조, 지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기상여금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업적연봉은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봉제의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는데, 업적연봉을 포함한 연봉제의 시행은 사무직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뿐 이와 관련한 노사 간 협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사무직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n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3. 결론\n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지] 원고명단: 생략","사건번호":"2017다52712","판결요지":"[1]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u2018신의칙\u2019이라 한다)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n노사가 협의하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n[2]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사무직 근로자인 乙 등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업적연봉은 기존의 정기상여금에서 유래한 것이기는 하나, 甲 회사의 임금체계, 지급액 결정 구조, 지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기상여금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업적연봉은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봉제의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는데, 업적연봉을 포함한 연봉제의 시행은 사무직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뿐 이와 관련한 노사 간 협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乙 등을 포함한 사무직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노사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참조조문":"[1]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n[2]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6867"},{"연번":19,"소관부처":"환경부","제목":"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법원명":"서울행정법원","판시사항":"음수기를 제조ㆍ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자신이 제작한 음수기에 관하여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았는데,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위 제품에서 위생안전기준을 초과한 납과 니켈이 검출되었다는 불합격 결과를 통보받자, 환경부장관이 정기검사 결과를 근거로 위 제품에 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도꼭지 등 부속품이 아닌 음수기 완제품을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 결과에 근거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선고일자":"20210528","법령명":"수도법","전문":"【원 고】\n주식회사 에코수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정환)\n\n【피 고】\n환경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선아)\n\n【변론종결】\n2021. 4. 30.\n\n【주 문】\n \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 \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n【청구취지】\n피고가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처분을 취소한다.\n\n【이 유】\n1. 처분의 경위\n \n가. 원고는 2015. 12. 15. 자신이 제작한 여러 모델의 음수기에 관하여 피고의 위임을 받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으로부터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았다. 원고는 2016. 10. 20.과 2018. 1. 18. 각각 새로운 모델에 관하여 추가로 인증을 받았고, 종류, 등급 또는 호칭으로 특정된 최종 인증 모델(이하 \u2018이 사건 제품\u2019이라 통칭한다)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표 생략).\n \n나. 원고는 2018. 2. 22. 피고의 위임을 받은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수도법 제14조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고 위생안전기준 적합 판정(인증기간: 2019. 12. 14.까지)을 받았다.\n \n다. 원고는 2019. 11. 18.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였고,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정기검사(이하 \u2018이 사건 정기검사\u2019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20. 3. 3. 원고에게 \u2018이 사건 제품에서 위생안전기준(납: 0.001㎎/L 이하, 니켈: 0.007㎎/L 이하)을 초과한 납(0.0016㎎/L)과 니켈(0.029㎎/L)이 검출되었다.\u2019는 불합격 결과를 통보하였다.\n \n라. 피고는 이 사건 정기검사 결과를 근거로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 \n2. 처분의 적법 여부 \n가. 원고의 주장\n1) 이 사건 제품 중 물과 접촉되는 부분은 \u2018급수관, 주름관 이음쇠(연결소켓), 수도꼭지\u2019(이하 \u2018수도꼭지 등\u2019이라 한다)인데, 원고는 위 3가지 품목 모두 위생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만을 구매하여 조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품에서 납과 니켈(이하 \u2018납 등\u2019이라 한다)이 검출되었다면, 피고로서는 바로 이 사건 제품의 인증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u2018이 사건 제품의 조립과정에 문제가 있는지\u2019, \u2018조립과정에서 납 등이 초과 검출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u2019 등을 밝혀 납 등의 검출 원인을 확정한 후 그 원인이 되는 제품의 인증을 취소하였어야 한다(원고가 한 실험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에서 납 등이 검출된 것은 수도꼭지가 원인이므로, 수도꼭지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납 등이 검출되는 데 사실상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품 자체의 인증을 취소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이하 \u2018주장 ①\u2019이라 한다).\n2)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영세한 사업자인 원고는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여력이 없어졌고, 원고가 가지고 있는 음수기 디자인 등록과 실용신안 역시 더 이상 사용될 수 없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훨씬 더 크다. 결국 재검증 또는 수도꼭지의 교체만으로도 충분히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단 한 번의 정기검사만으로 인증을 취소해 버린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u2018주장 ②\u2019라 한다).\n3)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 제3호(이하 \u2018이 사건 조항\u2019이라 한다)는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로 하여금 반드시 인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제조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해당 수도용 제품이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데에 다양한 원인이 있고 기준을 초과하는 정도도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준 초과의 원인과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은 채 단 1회의 정기검사 결과만으로 필요적으로 인증취소를 하도록 한 이 사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u2018주장 ③\u2019이라 한다).\n \n나. 관계 법령\n별지 기재와 같다.\n \n다. 인정 사실\n1) 원고는 각급 학교나 놀이터, 공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아래 사진과 같은 형태의 음수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서, 물과 접촉되지 않는 음수기 본체는 스스로 설계ㆍ제작하였고, 물과 접촉되는 수도꼭지 등은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완성품으로 구매하여 음수기 본체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였다.\n\n2) 원고가 주식회사 다우금속 등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이 사건 제품 제조에 사용한 수도꼭지 등은 모두 한국상하수도협회장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자재들이다.\n[인정 근거] 갑 제9, 10, 11,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 \n라. 판단\n1) 주장 ①에 관하여\n가) 수도법 제14조 제8항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u2018수도용 자재와 제품\u2019(이하 \u2018수도용 자재 등\u2019이라 한다)의 범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제정된 환경부령인 \u2018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u2019 제2조 [별표 1] \u2018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u2019에는 수도꼭지 등에 해당하는 금속관류(1. 가.), 비금속관류(1. 나.), 수도꼭지류(2. 다.) 외에도 이 사건 제품과 같이 위 수도꼭지 등을 이용해 만든 음수기류[3. 나. 및 \u2018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u2019 제2조 2. 라. 1)]가 포함되어 있다. 즉, 수도법령은 개별 수도꼭지, 수도관, 밸브, 펌프 등 수도용 자재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수도용 제품도 별도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n나) 따라서 이 사건 정기검사의 대상은 완제품인 이 사건 제품이지 그 부속품인 수도꼭지 등이 아니므로, 설령 이 사건 제품에서 납 등이 검출된 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수도꼭지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품 자체가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 사건 정기검사의 결과와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요컨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조항은 수도법상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수도용 자재, 제품을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게 하여 납 등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u2018수도용 제품이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u2019라는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을 인증취소 사유로 하고 있을 뿐, 그에 추가하여 정기검사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데에 제조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까지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나아가 수도용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자로서는 그 제조에 필요한 수도용 자재의 인수ㆍ선별ㆍ사용부터 완제품의 제조ㆍ공급에 이르기까지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고 볼 것이므로, 단지 인증받은 수도용 자재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수도용 제품 완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없고, 위생안전기준 미달의 원인이 자재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완제품 제조ㆍ판매자인 원고가 위생안전기준 미달로 인한 제재 조치로부터 면책된다고 볼 수도 없다).\n따라서 이 사건 정기검사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2) 주장 ②에 관하여\n가) 관련 법리\n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ㆍ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ㆍ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등 참조).\n나) 구체적 판단\n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이 사건 조항은 \u2018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u2019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과 형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인증취소처분은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대한 심사의 수단인 \u2018비례의 원칙\u2019 위반 여부는 그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n3) 주장 ③에 관하여\n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인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가)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n(1) 수도법은 납과 니켈 등 유해물질 45개에 대한 검출 기준이 포함된 위생안전기준을 정하여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등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미리 피고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고(제14조 제1항), 인증 후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제14조 제6항), 인증을 받지 않거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도용 자재 등의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를 금지하고 있다(제14조 제2항). 또한 수도법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서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로 하여금 재량의 여지없이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이 사건 조항), 미인증 및 정기검사ㆍ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 등을 제조ㆍ공급ㆍ판매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제83조 제1호의3),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 등을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14조의5 제1항 제2호)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수거 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으며, 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대집행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조의6 제1항 제2호, 제3항, 제82조 제2호).\n(2) 위와 같이 수도법은 수도용 자재 등의 제조ㆍ판매 등에 있어 위생안전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수도용 자재 등에 대한 의무적 인증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중 이 사건 조항은 인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할 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수도법이 수도용 자재 등에 대한 의무 인증 제도를 마련해 둠과 동시에 이 사건 조항을 통해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즉, 인증기준인 위생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인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수도용 자재 등이 제조ㆍ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도용 자재 등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하며, 이로써 수돗물의 2차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필요적으로 그 수도용 자재 등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도록 한 것은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n나)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n(1) 수도용 자재 등의 특성상 사용자는 해당 자재 등을 통해 나온 물을 직접 마시거나 피부에 접촉하게 되고, 따라서 그 자재 등을 통과한 물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이는 소비자나 이용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위생안전기준 항목에 해당하는 45개의 유해물질은 모두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일 수 있는 것들로서 그중 \u2018납\u2019은 섭취량의 10%가 인체에 흡수될 정도로 흡수성이 강하고, 혈액 내 적혈구 막에 인산납의 형태로 흡착되어 골수에 영향을 미쳐 헤모글로빈의 합성 장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u2018니켈\u2019은 전체 인구의 10~20% 정도가 민감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장기간 흡입하면 만성기관지염 등 폐 질환이나 신장 등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에는 폐암, 간경변증 등 치명적인 질환까지 유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n그런데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도용 자재 등에 대하여 그 인증을 즉시 취소하지 아니하고 인증이 유지될 여지를 두게 되면, 이러한 유해물질을 기준치보다 많이 배출하는 수도용 자재 등이 유통되는 것을 신속하고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게 된다. 즉,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의 구체적 내용, 특히 이러한 건강상 유해성은 피해가 이미 발생하면 회복하기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보다 완화된 수단인 \u2018임의적 취소\u2019와 같은 제재 수준으로는 그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원고는 인증이 유지되더라도 피고가 해당 수도용 자재 등에 대하여 다시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그 수시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재 등에 대하여 수거 등 권고 내지 명령을 하는 방법만으로도 위생안전기준 미달의 수도용 자재 등이 유통되는 것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수시검사와 별도로 수도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정기검사의 기능을 사실상 형해화하고, 이미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재 등에 대하여 중복하여 수시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부적합 수도용 자재 등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위생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수도용 자재 등에 대하여는 필요적으로 즉시 인증을 취소하여야 할 충분한 필요가 있어 보인다.\n한편 수도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호는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인증취소를 받은 경우 \u2018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u2019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제품이 아니라면 동일 사업자의 새로운 제품에 대한 신규인증 신청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실제로 원고도 아무런 제한 없이 다른 제품에 관한 신규인증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그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n(2) 또한 이 사건 조항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해 원고와 같은 수도용 제품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기존 인증이 취소되어 해당 수도용 자재 등의 제조ㆍ판매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처럼 제한받는 사익이 공익에 비해 더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보일 따름이다.\n \n3. 결론\n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 지] 관계 법령: 생략","사건번호":"2020구합64804","판결요지":"음수기를 제조ㆍ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자신이 제작한 음수기에 관하여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았는데,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위 제품에서 위생안전기준을 초과한 납과 니켈이 검출되었다는 불합격 결과를 통보받자, 환경부장관이 정기검사 결과를 근거로 위 제품에 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처분을 한 사안이다.\n수도법 제14조 제8항,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 등 수도법령은 개별 수도꼭지, 수도관, 밸브, 펌프 등 수도용 자재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수도용 제품도 별도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정기검사의 대상은 완제품인 음수기이지 그 부속품인 수도꼭지 등이 아니고, 처분의 근거가 된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 제3호는 \u2018수도용 제품이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u2019라는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을 인증취소 사유로 하고 있을 뿐, 그에 추가하여 정기검사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데에 제조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까지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제품에서 납 등이 검출된 것이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한 부속품인 수도꼭지 등에 원인이 있더라도 완제품인 음수기 제품 자체가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정기검사 결과에 근거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참조조문":"수도법 제14조 제1항, 제6항, 제8항, 제14조의2 제1항 제3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7035"},{"연번":20,"소관부처":"환경부","제목":"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법원명":"서울행정법원","판시사항":"음수기를 제조ㆍ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자신이 제작한 음수기에 관하여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았는데,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위 제품에서 위생안전기준을 초과한 납과 니켈이 검출되었다는 불합격 결과를 통보받자, 환경부장관이 정기검사 결과를 근거로 위 제품에 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도꼭지 등 부속품이 아닌 음수기 완제품을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 결과에 근거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선고일자":"20210528","법령명":"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전문":"【원 고】\n주식회사 에코수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정환)\n\n【피 고】\n환경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선아)\n\n【변론종결】\n2021. 4. 30.\n\n【주 문】\n \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 \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n【청구취지】\n피고가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처분을 취소한다.\n\n【이 유】\n1. 처분의 경위\n \n가. 원고는 2015. 12. 15. 자신이 제작한 여러 모델의 음수기에 관하여 피고의 위임을 받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으로부터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았다. 원고는 2016. 10. 20.과 2018. 1. 18. 각각 새로운 모델에 관하여 추가로 인증을 받았고, 종류, 등급 또는 호칭으로 특정된 최종 인증 모델(이하 \u2018이 사건 제품\u2019이라 통칭한다)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표 생략).\n \n나. 원고는 2018. 2. 22. 피고의 위임을 받은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수도법 제14조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고 위생안전기준 적합 판정(인증기간: 2019. 12. 14.까지)을 받았다.\n \n다. 원고는 2019. 11. 18.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였고,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정기검사(이하 \u2018이 사건 정기검사\u2019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20. 3. 3. 원고에게 \u2018이 사건 제품에서 위생안전기준(납: 0.001㎎/L 이하, 니켈: 0.007㎎/L 이하)을 초과한 납(0.0016㎎/L)과 니켈(0.029㎎/L)이 검출되었다.\u2019는 불합격 결과를 통보하였다.\n \n라. 피고는 이 사건 정기검사 결과를 근거로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 \n2. 처분의 적법 여부 \n가. 원고의 주장\n1) 이 사건 제품 중 물과 접촉되는 부분은 \u2018급수관, 주름관 이음쇠(연결소켓), 수도꼭지\u2019(이하 \u2018수도꼭지 등\u2019이라 한다)인데, 원고는 위 3가지 품목 모두 위생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만을 구매하여 조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품에서 납과 니켈(이하 \u2018납 등\u2019이라 한다)이 검출되었다면, 피고로서는 바로 이 사건 제품의 인증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u2018이 사건 제품의 조립과정에 문제가 있는지\u2019, \u2018조립과정에서 납 등이 초과 검출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u2019 등을 밝혀 납 등의 검출 원인을 확정한 후 그 원인이 되는 제품의 인증을 취소하였어야 한다(원고가 한 실험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에서 납 등이 검출된 것은 수도꼭지가 원인이므로, 수도꼭지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납 등이 검출되는 데 사실상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품 자체의 인증을 취소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이하 \u2018주장 ①\u2019이라 한다).\n2)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영세한 사업자인 원고는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여력이 없어졌고, 원고가 가지고 있는 음수기 디자인 등록과 실용신안 역시 더 이상 사용될 수 없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훨씬 더 크다. 결국 재검증 또는 수도꼭지의 교체만으로도 충분히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단 한 번의 정기검사만으로 인증을 취소해 버린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u2018주장 ②\u2019라 한다).\n3)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 제3호(이하 \u2018이 사건 조항\u2019이라 한다)는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로 하여금 반드시 인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제조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해당 수도용 제품이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데에 다양한 원인이 있고 기준을 초과하는 정도도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준 초과의 원인과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은 채 단 1회의 정기검사 결과만으로 필요적으로 인증취소를 하도록 한 이 사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u2018주장 ③\u2019이라 한다).\n \n나. 관계 법령\n별지 기재와 같다.\n \n다. 인정 사실\n1) 원고는 각급 학교나 놀이터, 공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아래 사진과 같은 형태의 음수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서, 물과 접촉되지 않는 음수기 본체는 스스로 설계ㆍ제작하였고, 물과 접촉되는 수도꼭지 등은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완성품으로 구매하여 음수기 본체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였다.\n\n2) 원고가 주식회사 다우금속 등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이 사건 제품 제조에 사용한 수도꼭지 등은 모두 한국상하수도협회장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자재들이다.\n[인정 근거] 갑 제9, 10, 11,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 \n라. 판단\n1) 주장 ①에 관하여\n가) 수도법 제14조 제8항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u2018수도용 자재와 제품\u2019(이하 \u2018수도용 자재 등\u2019이라 한다)의 범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제정된 환경부령인 \u2018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u2019 제2조 [별표 1] \u2018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u2019에는 수도꼭지 등에 해당하는 금속관류(1. 가.), 비금속관류(1. 나.), 수도꼭지류(2. 다.) 외에도 이 사건 제품과 같이 위 수도꼭지 등을 이용해 만든 음수기류[3. 나. 및 \u2018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u2019 제2조 2. 라. 1)]가 포함되어 있다. 즉, 수도법령은 개별 수도꼭지, 수도관, 밸브, 펌프 등 수도용 자재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수도용 제품도 별도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n나) 따라서 이 사건 정기검사의 대상은 완제품인 이 사건 제품이지 그 부속품인 수도꼭지 등이 아니므로, 설령 이 사건 제품에서 납 등이 검출된 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수도꼭지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품 자체가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 사건 정기검사의 결과와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요컨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조항은 수도법상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수도용 자재, 제품을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게 하여 납 등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u2018수도용 제품이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u2019라는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을 인증취소 사유로 하고 있을 뿐, 그에 추가하여 정기검사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데에 제조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까지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나아가 수도용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자로서는 그 제조에 필요한 수도용 자재의 인수ㆍ선별ㆍ사용부터 완제품의 제조ㆍ공급에 이르기까지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고 볼 것이므로, 단지 인증받은 수도용 자재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수도용 제품 완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없고, 위생안전기준 미달의 원인이 자재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완제품 제조ㆍ판매자인 원고가 위생안전기준 미달로 인한 제재 조치로부터 면책된다고 볼 수도 없다).\n따라서 이 사건 정기검사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2) 주장 ②에 관하여\n가) 관련 법리\n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ㆍ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ㆍ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등 참조).\n나) 구체적 판단\n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이 사건 조항은 \u2018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u2019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과 형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인증취소처분은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대한 심사의 수단인 \u2018비례의 원칙\u2019 위반 여부는 그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n3) 주장 ③에 관하여\n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인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가)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n(1) 수도법은 납과 니켈 등 유해물질 45개에 대한 검출 기준이 포함된 위생안전기준을 정하여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등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미리 피고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고(제14조 제1항), 인증 후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제14조 제6항), 인증을 받지 않거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도용 자재 등의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를 금지하고 있다(제14조 제2항). 또한 수도법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서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로 하여금 재량의 여지없이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이 사건 조항), 미인증 및 정기검사ㆍ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 등을 제조ㆍ공급ㆍ판매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제83조 제1호의3),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 등을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14조의5 제1항 제2호)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수거 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으며, 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대집행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조의6 제1항 제2호, 제3항, 제82조 제2호).\n(2) 위와 같이 수도법은 수도용 자재 등의 제조ㆍ판매 등에 있어 위생안전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수도용 자재 등에 대한 의무적 인증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중 이 사건 조항은 인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할 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수도법이 수도용 자재 등에 대한 의무 인증 제도를 마련해 둠과 동시에 이 사건 조항을 통해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즉, 인증기준인 위생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인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수도용 자재 등이 제조ㆍ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도용 자재 등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하며, 이로써 수돗물의 2차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필요적으로 그 수도용 자재 등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도록 한 것은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n나)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n(1) 수도용 자재 등의 특성상 사용자는 해당 자재 등을 통해 나온 물을 직접 마시거나 피부에 접촉하게 되고, 따라서 그 자재 등을 통과한 물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이는 소비자나 이용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위생안전기준 항목에 해당하는 45개의 유해물질은 모두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일 수 있는 것들로서 그중 \u2018납\u2019은 섭취량의 10%가 인체에 흡수될 정도로 흡수성이 강하고, 혈액 내 적혈구 막에 인산납의 형태로 흡착되어 골수에 영향을 미쳐 헤모글로빈의 합성 장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u2018니켈\u2019은 전체 인구의 10~20% 정도가 민감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장기간 흡입하면 만성기관지염 등 폐 질환이나 신장 등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에는 폐암, 간경변증 등 치명적인 질환까지 유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n그런데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도용 자재 등에 대하여 그 인증을 즉시 취소하지 아니하고 인증이 유지될 여지를 두게 되면, 이러한 유해물질을 기준치보다 많이 배출하는 수도용 자재 등이 유통되는 것을 신속하고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게 된다. 즉,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의 구체적 내용, 특히 이러한 건강상 유해성은 피해가 이미 발생하면 회복하기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보다 완화된 수단인 \u2018임의적 취소\u2019와 같은 제재 수준으로는 그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원고는 인증이 유지되더라도 피고가 해당 수도용 자재 등에 대하여 다시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그 수시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재 등에 대하여 수거 등 권고 내지 명령을 하는 방법만으로도 위생안전기준 미달의 수도용 자재 등이 유통되는 것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수시검사와 별도로 수도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정기검사의 기능을 사실상 형해화하고, 이미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재 등에 대하여 중복하여 수시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부적합 수도용 자재 등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위생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수도용 자재 등에 대하여는 필요적으로 즉시 인증을 취소하여야 할 충분한 필요가 있어 보인다.\n한편 수도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호는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인증취소를 받은 경우 \u2018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u2019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제품이 아니라면 동일 사업자의 새로운 제품에 대한 신규인증 신청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실제로 원고도 아무런 제한 없이 다른 제품에 관한 신규인증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그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n(2) 또한 이 사건 조항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해 원고와 같은 수도용 제품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기존 인증이 취소되어 해당 수도용 자재 등의 제조ㆍ판매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처럼 제한받는 사익이 공익에 비해 더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보일 따름이다.\n \n3. 결론\n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 지] 관계 법령: 생략","사건번호":"2020구합64804","판결요지":"음수기를 제조ㆍ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자신이 제작한 음수기에 관하여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았는데,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위 제품에서 위생안전기준을 초과한 납과 니켈이 검출되었다는 불합격 결과를 통보받자, 환경부장관이 정기검사 결과를 근거로 위 제품에 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처분을 한 사안이다.\n수도법 제14조 제8항,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 등 수도법령은 개별 수도꼭지, 수도관, 밸브, 펌프 등 수도용 자재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수도용 제품도 별도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정기검사의 대상은 완제품인 음수기이지 그 부속품인 수도꼭지 등이 아니고, 처분의 근거가 된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 제3호는 \u2018수도용 제품이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u2019라는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을 인증취소 사유로 하고 있을 뿐, 그에 추가하여 정기검사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데에 제조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까지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제품에서 납 등이 검출된 것이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한 부속품인 수도꼭지 등에 원인이 있더라도 완제품인 음수기 제품 자체가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정기검사 결과에 근거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참조조문":"수도법 제14조 제1항, 제6항, 제8항, 제14조의2 제1항 제3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7035"},{"연번":21,"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건물명도(인도)ㆍ단체협약약정금청구","법원명":"부산고등법원","판시사항":"甲 학교법인이 乙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乙 노동조합에 제공하였고, 乙 노동조합은 위 시설을 매점, 분식점, 서점 등의 용도로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노동절 선물비, 정기총회 선물비, 명절 선물비 등으로 사용해 왔는데, 甲 법인이 乙 노동조합을 상대로 복지공제조합 시설의 제공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설 인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乙 노동조합에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되는 후생자금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선고일자":"20210512","법령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전문":"【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n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고려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고종주)\n\n【피고(반소원고), 항소인】\n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신대학교복음병원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1인)\n\n【제1심판결】\n부산지법 2018. 5. 17. 선고 2017가합47393, 47409 판결\n\n【변론종결】\n2021. 4. 7.\n\n【주 문】\n \n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 \n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n \n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n\n\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1. 청구취지\n \n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u2018피고\u2019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u2018원고\u2019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u2018이 사건 건물\u2019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3㎡(이하 \u2018이 사건 복지공제조합 시설\u2019이라 한다)를 인도하고, 2010. 7. 1.부터 이 사건 복지공제조합 시설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금원 청구 부분을 확장하였다).\n \n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 \n2. 항소취지\n주문 제1항 및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n\n【이 유】\n1. 기초 사실\n \n가. 원고의 이 사건 복지공제조합 시설 제공 경위\n1) 원고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하 \u2018복음병원\u2019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전국의 병원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지부로서 복음병원을 사업장으로 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n2) 원고와 피고는 1989. 2. 9.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단체협약 제54조 제2항(이하 \u2018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u2019이라 한다)은 \u201c의료원(원고)은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마련하고 조합(피고)이 운영토록 한다.\u201d라고 정하였고, 이후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도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과 같은 내용의 조항을 두어 왔다. 이에 따라 원고는 1989. 2.경부터 지금까지 위 각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피고에게 제공해 오고 있다.\n3) 피고는 이 사건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매점, 분식점, 서점 등의 용도로 임대하였는데, 2012. 1. 1.부터 현재까지 아래 표와 같은 임대료 수입을 얻었다.\n용도기간별 월 임대료 수입2012. 1. 1. ~ 2013. 2. 28.2013. 3. 1.~현재매점10,000,000원10,000,000원분식점570,000원1,000,000원서점350,000원폐점\n4) 피고는 원고의 관여 없이, 위 임대료 수입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설날 선물비, 추석 선물비, 노동절 선물비, 정기총회 선물비, 생일 선물비, 결혼 축의금, 병문안비, 조의금, 퇴직전별금 등으로 사용해 왔다.\n \n나. 복음병원 내 사내복지기금 단체협약\n원고와 피고는 2001. 7. 3. 체결한 2001년도 단체협약 제68조에서 \u201c의료원(원고)은 직원의 근무의욕 및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내복지기금법에 따라 노사 동수의 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당기순이익의 5%를 복지기금으로 적치하여 운영한다.\u201d라는 규정을 두었고, 2002. 6. 7. 체결한 2002년도 단체협약 제69조에서 \u201c자판기를 의료원(원고)에서 운영하되 순이익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적치하여 운영한다.\u201d라는 규정을 추가하였다(이하 위 합의 내용들을 합하여 \u2018사내복지기금 단체협약 조항\u2019이라 한다). 사내복지기금 단체협약 조항은 이후 체결되는 복음병원 노사 단체협약에 계속 유지되었다.\n \n다. 이후의 경과\n1) 원고와 피고의 실무자들은 2012. 7.경 5차례의 실무회의를 열어, 노사 각 3인이 참여하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근로복지기금을 관리ㆍ운영하되, 근로복지기금은 병원 내 복지공제조합(매점, 서점, 분식점 등) 및 자판기 운영 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업은 기존 근로자들에게 시행해 온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하기로 하고 2012. 7. 31. 이러한 협의 내용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보고하였다.\n2) 원고와 피고는 2017. 9. 19. 체결한 2017년도 단체협약 제74조에 기존 사내복지기금 단체협약 조항에 더하여 \u201c복음병원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을 노사 동수 각 4명으로 구성하고 2017. 12. 31.까지 설립한다.\u201d라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안도 마련하였으나 현재까지 법인 설립 및 등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및 을 제1, 5, 19, 20, 23 내지 25, 27, 28, 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n \n2. 본소에 대한 판단 \n가. 원고의 주장\n1)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어 2010. 7. 1.부터 시행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u2018구 노동조합법\u2019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비 원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되었다. 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어 당일부터 시행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u2018노동조합법\u2019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4호 역시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n2) 피고는 이 사건 복지공제조합 시설 임대료 수입 중 일부만 근로자들의 후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임대료 수입 중 약 31% 상당을 노동절 선물비, 정기총회 선물비, 구정 선물비, 추석 선물비 등 피고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로서는 강한 투쟁력을 바탕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복지공제조합 시설 제공 요구를 부득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금을 지급한 것은,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및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n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인도하고, 2010. 7.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복지공제조합 시설로부터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임대료 수입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n \n나. 관계 법령\n관계 법령은 아래와 같다.\n◆ 구 노동조합법제81조(부당노동행위)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u2018부당노동행위\u2019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노동조합법제81조(부당노동행위)①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u2018부당노동행위\u2019라 한다)를할 수 없다.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u201c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u201d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n \n다. 판단\n구 노동조합법 제81조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은 사용자를 수범자로 하여,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의 일종으로 열거함과 아울러 후생자금 기부 등 일정한 행위를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위 법령이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목적이나 취지는, 사용자가 운영비 원조를 기화로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그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지, 노동조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일정한 자금을 지급한 행위가 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제외되는 후생자금 기부 등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급 경위나 동기, 지급된 자금이 실제로 사용된 용도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 및 사용자의 지배ㆍ개입 실태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한편 사용자의 행위가 구 노동조합법 또는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이나 위험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68057 판결 등 참조).\n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6호증, 을 제4, 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금을 지급한 것이 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되는 후생자금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주장은 이유 없다.\n1) 자금 지급 경위 및 동기\n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에서 규정하는 \u2018복지공제조합 시설\u2019이라는 문언에 의하면, 원고는 후생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해석된다.\n2) 지급된 자금이 실제로 사용된 용도\n피고가 이 사건 복지공제조합 시설 임대료를 사용한 내역을 보면, 후생자금으로 사용한 비율이 2012년 82%, 2013년 91%, 2014년 106% 상당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실제로 이 사건 복지공제조합 시설 임대료 수입의 대부분을 후생자금으로 사용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n한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해석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굳이 운영비 횟수와 기간, 운영비 금액,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u2018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u2019를 가릴 필요 없이 부당노동행위인 \u2018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u2019로 볼 수 없다.\n또한 후생자금의 기부란 결국 자금용도가 근로자의 후생용도로 제한된 증여계약으로 구체적인 자금집행은 수증자인 노동조합이 담당하게 될 것인데, 만약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후생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용도 약정 부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등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 용도 약정 부분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다음 해 단체협약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복지공제조합 시설의 임대료를 집행하게 되고 피고가 그 과정에서 당초 예정한 복지공제사업 내지 근로자의 후생용도가 아닌 피고의 운영비로 자금을 전용하는 경우 원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에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관여 내지 법적 대응 관점에서도 이 사건 복지공제조합 시설의 제공을 후생자금의 기부와 달리 볼 수 없다. 결국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이 사건 복지공제조합 시설의 임대료 중 상당부분을 당초 예정한 용도대로 사용해 온 이상, 이 사건 복지공제조합 시설의 제공을 후생자금의 기부가 아닌 일반적인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n원고는 피고가 노동절 선물비, 정기총회 선물비, 구정 선물비, 추석 선물비 등 운영비 명목으로 약 31% 정도를 사용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사무실 임대비용,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 노동조합이 개최하는 정기총회 기타 각종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원조 대상인 노동조합 운영비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노동절 선물비, 정기총회 선물비, 구정 선물비, 추석 선물비 등은 그 비용의 객관적 성질상 위와 같은 노동조합 운영비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후생자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회계 전문가가 아닌 피고가 지출결산서를 작성하면서 노동절 선물비, 정기총회 선물비, 구정 선물비, 추석 선물비 등을 운영비 항목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n3)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 및 사용자의 지배ㆍ개입 실태나 위험성\n사용자인 원고는 1989년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제공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기화로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한 적이 없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독립적으로 이 사건 복지공제조합 시설 임대료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결정해 왔다(대부분은 후생자금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였고, 일부 후생자금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의 관여는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으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배ㆍ개입 위험성이 발생하였거나 강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강한 투쟁력을 바탕으로 이 사건 복지공제조합 시설 제공을 요구하여 원고로서는 부득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 사건 복지공제조합 시설 제공을 통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배ㆍ개입 위험성과 양립하기 어렵다.\n4) 기타\n① 원고는 1989년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을 통해 피고의 후생자금을 지급할 의사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제공해 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에게 자금을 지급할 때에 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u2018의사\u2019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n② 원고의 주장과 달리, 2010. 7. 1. 구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기 이전과 이후에 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법령 조항이 바뀐 것이 없다. 구 노동조합법 제24조와 부칙 제8조에 의하여 그 시행 이전과 달리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금지되었지만(다만 구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과 제24조의2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신설되었고, 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어 2021. 7. 6.부터 시행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였다), 구 노동조합법 시행 이전과 이후 모두 변함없이 동일하게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의 일종으로 하면서도 후생자금 기부 등에 대하여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2010. 7. 1. 구 노동조합법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자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졌다고 볼 수도 없다.\n \n3. 반소에 대한 판단 \n가. 피고의 주장\n피고는 원고가 사내복지기금 단체협약 조항을 통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고 매년 당기순이익의 5% 및 자판기 운영 수익을 적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n \n나. 판단\n그러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일부 등을 적치할 의무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게 직접 위 사내복지기금 의무 적치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n따라서 피고의 반소 주장은 이유 없다.\n \n3. 결론\n그렇다면 원고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n[별 지] 목록: 생략\n[별 지] 도면: 생략","사건번호":"2018나53934, 53941","판결요지":"甲 학교법인이 乙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乙 노동조합에 제공하였고, 乙 노동조합은 위 시설을 매점, 분식점, 서점 등의 용도로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노동절 선물비, 정기총회 선물비, 명절 선물비 등으로 사용해 왔는데, 甲 법인이 乙 노동조합을 상대로 복지공제조합 시설의 제공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설 인도 등을 구한 사안이다.\n단체협약의 문언상 甲 법인은 후생자금 명목으로 乙 노동조합에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해석되는 점, 乙 노동조합은 실제로 복지공제조합 시설 임대료 수입의 대부분을 후생자금으로 사용해 왔고, 노동절 선물비, 정기총회 선물비, 명절 선물비 등은 객관적 성질상 노동조합 운영비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후생자금으로 볼 수 있는 점, 甲 법인이 乙 노동조합에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제공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기화로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한 적이 없고, 乙 노동조합은 甲 법인의 관여 없이 복지공제조합 시설 임대료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결정해 온 점 등 자금 지급 경위나 동기, 지급된 자금이 실제로 사용된 용도,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 및 사용자의 지배ㆍ개입 실태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甲 법인이 乙 노동조합에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금을 지급한 것이 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는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되는 후생자금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참조조문":"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현행 제81조 제1항 제4호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제2항","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7027"},{"연번":22,"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선고일자":"20210429","법령명":"근로기준법","전문":"【원고, 상고인】\n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임채근)\n\n【피고, 피상고인】\n근로복지공단\n\n【피고보조참가인】\n주식회사 삼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화 담당변호사 최경희)\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4. 3. 선고 2018누53650 판결\n\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u2018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u2019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u2018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u2019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n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n \n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n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u2018참가인\u2019이라고만 한다)은 ① 트랙터와 트레일러 등 화물차량을 소유한 운송차주(외부 운송업체)와 물품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이를 소유하지 못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참가인 소유 차량으로 화물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운송기사와 \u2018화물자동차 운전용역(도급)계약\u2019을 체결한 후 그들을 통하여 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n \n나. 원고가 참가인과 체결한 운전용역(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n1) 참가인이 원고에게 참가인 소유의 트랙터와 트레일러(이하 \u2018이 사건 차량\u2019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에 임대하고, 원고는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24시간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삼표피앤씨 주식회사(이하 \u2018삼표피앤씨\u2019라 한다)의 제천공장 등에서 참가인이 지정한 공사현장으로 콘크리트파일 등 운송업무를 수행하되 원고가 참가인의 작업 요구사항에 위반하여 공정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참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n2) 참가인은 원고에게 삼표피앤씨 제천공장에서 발생한 운반실적에 따른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참가인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산하여(위 공장 이외의 기타 운반에 대한 용역비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산정함) 매월 25일에 지급한다.\n3) 유류대와 차량 수리비용,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료 등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대부분의 비용은 참가인이 부담하되, 원고는 타이어 펑크로 인한 수리비용과 벌과금 및 자동차 사고로 인한 비용 중 참가인 가입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비용을 부담한다.\n4) 참가인은, 원고가 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용역비 정산의 기초가 되는 운반일보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이외에도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입건되었을 경우와 참가인과 위 운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계약자의 자동차운전을 방해하거나 담합행위를 선동하였을 경우, 사내외에서 참가인의 직원 또는 다른 용역(도급)계약자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및 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참가인이 판단할 경우 등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n5) 위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n \n다. 원고는 위 운전용역(도급)계약에 따라 참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참가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콘크리트파일 등의 운송업무에 종사하였고, 참가인이 유류비와 통행료 등 위 차량의 운행에 수반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였다.\n \n라. 원고는 2011. 10.경부터 참가인과 사이에 위 운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에 종사한 이래 그 업무의 수행 중 상해를 입은 2017. 3. 25.에 이르기까지 위 계약을 갱신하는 등 계속하여 참가인의 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참가인으로부터 통상 300만 원 정도의 도급금액을 매월 지급받았다.\n \n마. 원고를 포함하여 참가인과 위 운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콘크리트파일 등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운전자(이하 편의상 \u2018운송기사\u2019라 한다)들의 출퇴근 시간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참가인은 운송기사에게 콘크리트파일 등의 운반일, 운반량, 도착지, 도착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의 배차에 따라 보통 운송 전날 오후에 삼표피앤씨 제천공장에서 이 사건 차량에 콘크리트파일을 싣고 원고의 주거지로 이동한 다음, 다음 날 새벽 또는 오전에 제품 운송지로 제품을 운송하고 다시 제천공장으로 복귀하여 다음 날 운송할 콘크리트파일을 상차하는 방식으로 매월 20일~25일 가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운송기사는 참가인이 나누어 준 차량운행일보에 공차운행내역을 포함하여 출발지 및 출발시간, 도착지 및 도착시간, 운행거리, 주유량, 도로비, 제품명과 적재량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차량에는 GPS가 장착되어 있어 참가인은 이 사건 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n \n바. 위 운전용역(도급)계약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운송기사는 자신의 책임하에 보조운전자를 활용할 수 있고(제3조 제3항 단서), 참가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운송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제7조 제4항), 원고가 실제로 보조운전사나 대리운전기사를 채용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었다.\n \n사. 또한 위 운전용역(도급)계약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운송기사는 참가인을 위하여 24시간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므로 참가인 이외에 다른 회사와 운송업무에 관한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다른 사업자와 거래할 수 없었다. 원고를 포함한 운전기사가 인천지역으로 콘크리트파일을 운송한 경우에는 참가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인터지스 주식회사의 화물을 운송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참가인과 사이의 운전용역(도급)계약에 의한 것이지 원고 등이 인터지스 주식회사와 별개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n \n아. 참가인은 원고에게 참가인의 상호가 기재된 근무복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도 참가인의 상호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삼표피앤씨의 제품을 납품하고 발주처로부터 받은 인수증에 원고가 참가인 소속 기사로 기재되어 있었다.\n \n3. 가.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n1) 참가인이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고 차량운행일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송기사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이루어졌다.\n2) 원고가 일정한 사업장에 출퇴근한 것은 아니지만, 참가인은 원고로 하여금 24시간 상시 대기하도록 하였고 운송업무 과정도 GPS장치를 통해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었으며 도착지와 도착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인 참가인이 지정한 근무 시간ㆍ장소에 구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n3) 운송업무에 필수적인 도구라 할 수 있는 화물차량이 참가인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차량에 참가인의 상호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그 운행에 수반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참가인이 부담하였고,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 대행 및 운송기사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되었는데, 이처럼 화물차량의 소유관계나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전속성, 원고가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위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n4) 원고는 대부분 삼표피앤씨 제품의 운송업무만을 수행하였고 간혹 다른 회사의 화물운송업무도 수행하였으나 이마저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 참가인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장에서 고객과 접촉하여 영업을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n5) 원고가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의 형태의 보수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라는 성격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n6)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u2018화물자동차 운전용역(도급)계약서\u2019가 작성되었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으며,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참가인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참가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n \n나.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에는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 \n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2019두39314","판결요지":"-","참조조문":"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8217"},{"연번":23,"소관부처":"환경부","제목":"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선고일자":"20210429","법령명":"수도법","전문":"【원고, 피상고인】\n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정홍식 외 4인)\n\n【피고, 상고인】\n인천광역시장\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7. 13. 선고 2017누36412 판결\n\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n1. 사건의 개요와 쟁점 \n가. 사건의 개요\n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n1) 사업의 시행\n①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8. 5.「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u2018경제자유구역법\u2019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를 총괄사업 시행자로 하여 인천 송도지구(연수구), 영종지구(중구), 청라지구(서구) 일원을 \u2018인천경제자유구역\u2019으로 지정하고, 2003. 8. 11. 이를 고시하였다.\n②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 8. 12.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청라지구(이하 \u2018청라지구\u2019라 한다)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통합하여 원고가 되었다. 이하 \u2018원고\u2019라 한다)와 인천광역시로 하는 1-①단계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2005. 8. 24. 이를 고시하였고, 2006. 12. 5.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영종지구(중구 운서동, 운남동, 운북동, 중산동) 일원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원고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 하는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으며, 원고는 그에 따라 청라지구 및 영종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n③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2005. 3. 25.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동, 운연동, 논현동 일원(이하 \u2018서창2지구\u2019라 한다)을 \u2018인천서창2 택지개발예정지구\u2019로 지정ㆍ고시하고, 2006. 11. 3. 택지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위 지구는 2009. 11. 19. 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u2019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u2018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u2019로 전환ㆍ고시되었고, 원고는 2010. 9. 20.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구계획변경을 승인받아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n④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2005. 5. 30.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일원(이하 \u2018가정지구\u2019라 한다)을 \u2018인천가정 택지개발예정지구\u2019로 지정ㆍ고시하고, 2006. 11. 3. 택지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위 지구는 2009. 11. 19.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48조에 의하여 \u2018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u2019로 전환ㆍ고시되었고, 원고는 2010. 12. 27.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구계획변경을 승인받아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n2) 상수도시설 등 설치와 공사비용 부담\n원고는 위와 같은 각 지구의 개발에 따라 각 지구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공촌정수장(청라, 가정, 영종지구) 증설에 필요한 비용 51,984,400,000원, 청라배수지(청라, 가정지구) 건설에 필요한 비용 28,425,100,000원, 상수통합가압장(영종지구) 건설에 필요한 비용 2,424,257,500원을 각 부담하였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종배수지(영종지구) 건설에 필요한 비용 7,933,825,890원을,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25조 제1항,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서창배수지(서창2지구) 건설에 필요한 비용 4,817,847,022원을 각 부담하였다(이하 위 부담금을 \u2018이 사건 원인자부담금\u2019이라 한다).\n3) 시설분담금 납부\n원고가 주택준공 후 개별 건축물(청라지구 A-25 구역, 영종지구 A-5, A-29 구역, 가정지구 2, 3 구역, 서창2지구 1, 3, 6, 7, 8, 11, 12 구역)에 관하여 급수신청을 하자, 피고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u2018이 사건 조례\u2019라 한다) 제14조(계량기 및 시설분담금) 제1항 [별표 1]을 적용하여 2011. 6. 22.부터 2015. 9. 21.까지 총 12회에 걸쳐 원심 판시 별지 기재 각 시설분담금(이하 \u2018이 사건 시설분담금\u2019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 \n나. 쟁점\n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두고 있지 않은 원고가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미 각 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원고에게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조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시설분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③ 이 사건 처분이 이중부과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이다.\n \n2.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의 주체 \n가. 관련 규정과 법리\n1)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제22조 단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u2018주민\u2019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제138조), 그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제139조 제1항). 이 사건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규정한 이 사건 조례 제14조는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설분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u2018주민\u2019이어야 한다.\n2) 지방자치법은 여러 조항에서 권리ㆍ의무의 주체이자 법적 규율의 상대방으로서 \u2018주민\u2019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으로 지방자치법이 \u2018주민\u2019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은 점,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법에는 입법 목적, 요건, 효과를 달리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이 단일한 주민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어떤 사람(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한다)이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제도별로 제도의 목적과 특성,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 체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n3) 지방자치법은 10개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제2장은 \u2018주민\u2019이라는 제목으로 주민의 다양한 참여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의 첫 번째에 위치한 제12조에서 \u2018주민의 자격\u2019이라는 제목으로 \u201c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u201d라고 규정한 다음, 제1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ㆍ공공시설 이용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 제13조 제2항에서 지방선거 참여권, 제14조에서 주민투표 참여권, 제15조에서 조례의 제정ㆍ개폐 청구권, 제16조에서 주민의 감사청구권, 제17조에서 주민소송 제기권, 제20조에서 주민소환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21조에서 \u201c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다.\n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에 따른 참여권의 경우 지방자치법 자체나 관련 법률에서 \u201819세 이상\u2019 또는 \u2018주민등록\u2019을 참여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3조 참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함이 분명하고, 제12조는 기본적으로 제2장에서 규정한 다양한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ㆍ공공시설 이용권,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 제21조에서 규정한 비용분담 의무의 경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n4) 지방자치법은 \u2018재무\u2019라는 제목의 제7장의 제138조에서 \u201c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공공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그 재산이나 공공시설을 수익하는 주민이 수익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익자부담금의 성격을 가진다.\n한편 지방자치법은 같은 제7장의 제135조에서 \u201c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u2018주민세\u2019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부담을 널리 주민들에게 분담하도록 하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널리 그 부담을 분담하도록 하는 성격을 가진다.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는데, 균등분은 인두세(人頭稅)의 성격을 가진 조세로서 주민이라고 호칭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 자격으로서 그가 속한 단체에 납부하는 최소한도의 기본회비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4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지방세법은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를 \u2018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u2019, \u2018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u2019 등으로 규정하면서(제75조 제1항), 사업소를 \u2018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u2019라고 정의하고 있다(제74조 제4호).\n이와 같은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제도의 취지와 균등분 주민세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u2018주민\u2019은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의무자인 \u2018주민\u2019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되, 다만 \u2018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은 경우\u2019로 한정된다는 차이점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u2018사업소\u2019를 두고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u2018주민\u2019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n5) 지방자치법 제12조가 \u2018주민의 자격\u2019을 \u2018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u2019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로 자연인의 참여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규정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법은 주소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민법 제36조가 \u2018법인의 주소\u2019를 \u2018주된 사무소의 소재지\u2019로, 상법 제171조는 \u2018회사의 주소\u2019를 \u2018본점 소재지\u2019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법과 상법의 적용에서 일정한 장소를 법률관계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법인의 주소가 주된 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n6) 나아가 어떤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근거하여 분담금 제도를 구체화한 조례에서 정한 분담금 부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이중부과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례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n \n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수년에 걸쳐 인천광역시 일원에서 택지를 개발ㆍ조성하고 그중 일부에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인천광역시 구역 안에 \u2018사업소\u2019를 둔 것으로서, 당시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가진 주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조성한 주택지구와 건축한 개별 건축물에 인천광역시 수도시설로부터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원고가 해당 주택지구와 개별 건축물에서 인천광역시로부터 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의 주택지구와 개별 건축물을 제3자에게 분양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수도시설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n그런데도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인천광역시 주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존 수도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례의 모법인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n \n3. 부담금 이중부과 여부 \n가. 관련 규정과 법리\n1)「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1항은 \u201c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다.\n2)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u201c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 제3조는 \u2018수도\u2019를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제5호), \u2018수도시설\u2019을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제17호), \u2018수도공사\u2019를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제25호)라고 정의하고 있다.\n3) 한편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이 사건 조례는 \u2018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 공사와 제2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u2019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1항).\n4) 이처럼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조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장래에 소요될 수도시설 공사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이 사건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공사비를 납부하면서 함께 기존 상수도시설의 조성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부과ㆍ납부시점을 달리 하지만, 그 부과상대방이 수돗물 사용량을 증가시켜 기존 상수도시설의 용량에 부담을 유발하는 자이고, 재원조달목적이 상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요소가 있다. 따라서 이미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이 사건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n \n나. 원심은,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은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에 해당하고, 이미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 \n4.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n이 사건 처분이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의 부과대상이 실질적으로 중복된다는 점은 근거 규정의 문언만으로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해 보면, 그 하자가 분명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1두374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인천광역시 주민이 아니고 수도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본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중부과 금지 원칙을 위반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한 판단은 타당하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n1) 환경부는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근거한 원인자부담금과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한 시설분담금이 상수도시설 관련 재원조달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부과목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사업에 관하여 시설분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중복부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2002. 7. 19.「원인자ㆍ손괴자 부담금 산정 표준조례(안)」에 \u2018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만큼 시설분담금을 감면하여야 한다.\u2019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였다.\n2) 환경부는 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의 중복부과 문제가 제기되자, 상수도 관련 부담금의 중복부과 문제를 해결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적정한 산정ㆍ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수도경영연구소는 2006. 12.경「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수도경영연구소는, 시설분담금의 과대산정, 수도요금과의 이중부과 문제, 향후 시설증대요인의 감소로 인한 시설분담금 징수 명분의 약화 등을 이유로, 가입비 성격의 시설분담금 제도는 그 폐해가 커, 시설분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상수도 관련 부담금 제도를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하였다.\n3) 이에 환경부는 위 연구결과에 따라 상수도 관련 부담금 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2007. 11. 26.「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4)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중부과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거나, 또는 피고가 이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시설분담금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 데에 어떤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n \n5.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2017두57431","판결요지":"-","참조조문":"[1]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135조, 제138조, 제139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4호, 제75조 제1항\n[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8213"},{"연번":24,"소관부처":"환경부","제목":"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선고일자":"20210429","법령명":"수도법","전문":"【원고, 피상고인】\n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성낙환 외 5인)\n\n【피고, 상고인】\n부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동섭)\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6. 10. 13. 선고 2016누52165 판결\n\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n1. 이 사건의 개요와 쟁점 \n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9. 12. 3.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부천시 (주소 생략) 일원을 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였고, 2010. 4. 27. 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였다.\n2) 피고는 위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부천시 상수도시설의 증설이 필요하게 되자, 2012. 12. 28. 원고에게 배수지 용량 5,500t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건설공사비용 4,775,366,000원을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였고(이하 \u2018이 사건 원인자부담금\u2019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3. 1. 3. 이를 납부하였다.\n3)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개별 건축물(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급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5. 10. 23.부터 2016. 4. 1.까지 총 8회에 걸쳐 원고에게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한 구「부천시 수도급수조례」(2016. 4. 4.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이 사건 조례\u2019라고 한다) 제14조에 근거하여 상수도시설분담금(이하 \u2018이 사건 시설분담금\u2019이라고 한다)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 \n나. 이 사건의 쟁점은, 1) 이 사건 처분 당시 부천시에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두고 있지 않은 원고가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이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원고에게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조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시설분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n \n2.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의 주체 \n가. 관련 규정과 법리\n1)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제22조 단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u2018주민\u2019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제138조), 그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제13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규정한 이 사건 조례 제14조는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설분담금의 납부의무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u2018주민\u2019으로서 \u2018특히 이익을 받는 자\u2019에 해당하여야 한다.\n2) 지방자치법은 여러 조항에서 권리ㆍ의무의 주체이자 법적 규율의 상대방으로서 \u2018주민\u2019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u2018주민\u2019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없는 반면, 그 입법 목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이 단일한 주민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누군가가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제도별로 제도의 목적과 특성,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관련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n3) 지방자치법은 10개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제2장은 \u2018주민\u2019이라는 제목으로 주민의 다양한 참여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의 첫번째에 위치한 제12조에서 \u2018주민의 자격\u2019이라는 제목으로 \u201c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u201d라고 규정한 다음, 제1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ㆍ공공시설 이용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제13조 제2항에서 지방선거 참여권, 제14조에서 주민투표 참여권, 제15조에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제16조에서 주민의 감사청구권, 제17조에서 주민소송 제기권, 제20조에서 주민소환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21조에서 \u201c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다.\n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에 의한 참여권 등의 경우 지방자치법 자체나 관련 법률에서 일정한 연령 이상 또는 주민등록을 참여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3조 참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함이 분명하고, 제12조는 기본적으로 제2장에서 정한 다양한 참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ㆍ공공시설 이용권,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와 제21조에서 규정한 비용분담 의무의 경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n4) 지방자치법은 제7장 \u2018재무\u2019 부분에 있는 제138조에서 \u201c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공공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중에서 그 재산이나 공공시설을 수익하는 주민이 수익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익자부담금의 성격을 가진다.\n한편 지방자치법은 제7장에 있는 제135조에서 \u201c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u2018주민세\u2019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부담을 널리 주민들에게 분담하도록 하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널리 그 부담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는데, 균등분은 인두세(人頭稅)의 성격을 가진 조세로서 주민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 자격으로서 그가 속한 단체에 납부하는 최소한도의 기본회비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4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를 \u2018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u2019, \u2018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u2019 등으로 규정하면서(제75조 제1항), 사업소를 \u2018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u2019라고 정의하고 있다(제74조 제4호).\n이와 같은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제도의 취지와 균등분 주민세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u2018주민\u2019은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의무자인 \u2018주민\u2019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되, 다만 \u2018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은 경우\u2019로 한정된다는 차이점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u2018사업소\u2019를 두고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u2018주민\u2019에 해당한다.\n5) 지방자치법 제12조가 \u2018주민의 자격\u2019을 \u2018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u2019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로 자연인의 참여권 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규정이고, 지방자치법은 주소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민법 제36조가 \u2018법인의 주소\u2019를 \u2018주된 사무소의 소재지\u2019로, 상법 제171조가 \u2018회사의 주소\u2019를 \u2018본점 소재지\u2019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법과 상법의 적용에서 일정한 장소를 법률관계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법인의 주소가 주된 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n나아가 어떤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근거하여 분담금 제도를 구체화한 조례에서 정한 분담금 부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이중부과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n \n나. 판단\n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여러 해에 걸쳐 부천시 일원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그중 일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하였다면 부천시 구역 안에 \u2018사업소\u2019를 둔 것으로서, 당시 부천시에 주소를 가진 주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조성한 주택지구와 건축한 개별 건축물에 부천시 수도시설로부터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면, 원고가 해당 주택지구와 개별 건축물에서 부천시로부터 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의 주택지구와 개별 건축물을 제3자에게 분양함으로써 부천시의 수도시설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n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부천시 주민이 아니고 기존 수도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조례의 모법인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n \n3. 부담금 이중부과 여부 \n가. 관련 규정과 법리\n1)「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1항은 \u201c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다.\n2)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u201c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 제3조는 \u2018수도\u2019를 \u2018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u2019(제5호), \u2018수도시설\u2019을 \u2018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u2019(제17호), \u2018수도공사\u2019를 \u2018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u2019(제25호)라고 정의하고 있다.\n3) 한편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이 사건 조례는 \u2018시설분담금\u2019을 \u2018정수장 및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u2019이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13호), \u201c전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급수공사비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1항).\n4) 이처럼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조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장래에 소요될 수도시설 공사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이 사건 조례 제14조에 의한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공사비를 납부하면서 함께 기존 상수도시설의 조성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위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은 그 부과ㆍ납부시점을 달리 하지만, 그 부과상대방이 수돗물 사용량을 증가시켜 기존 상수도시설의 용량에 부담을 유발하는 자이고, 재원조달 목적이 상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요소가 있다. 따라서 이미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는데도,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이 사건 조례 제14조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n \n나. 판단\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에 해당하고, 이미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 \n4.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2016두57359","판결요지":"-","참조조문":"[1]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135조, 제138조, 제139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4호, 제75조 제1항\n[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8227"},{"연번":25,"소관부처":"환경부","제목":"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느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n[2]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정한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해당 사업으로 설치된 주택단지나 산업시설 등의 \u2018실제 수돗물 사용량\u2019이 협의의 전제가 된 \u2018추정 사용량\u2019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수도법 제71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선고일자":"20210408","법령명":"수도법","전문":"【원고, 피상고인】\n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외 3인)\n\n【피고, 상고인】\n수원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외 1인)\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5. 2. 6. 선고 2014누45514 판결\n\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이 사건의 개요와 쟁점 \n가. 사건의 개요\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n(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1.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u2018수원 호매실 택지개발예정지구\u2019로 지정하였고, 2006. 1. 6.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06. 12. 20.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계획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이후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u2018수원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u2019로 전환되었다.\n(2) 원고는 위 사업의 시행자로서 2008. 4. 23.경 피고에게 생활용수 공급방안의 검토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08. 6. 13. 원고에게 \u201c①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원활한 상수도공급을 위해서는 칠보산 내에 용량 V=15,000㎥/일 규모 이상의 배수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광역상수도 5단계 관로에서 분기하여 신설 배수지까지 신설 관로를 매설하여 공급하여야 함, ② 배수지 위치 및 수위계획, 송수관로 매설계획, 향후 추진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맑은물공급과와 별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승인절차 및 관리계획변경 등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호매실지구 입주시점까지 배수지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추진하여 주시기 바람.\u201d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n(3) 원고는 피고의 회신에 따라 공사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와의 협의를 거친 다음 약 172억 원의 공사비용을 들여 수원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송수ㆍ배수시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배수관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이르는 송수시설까지 모두 직접 설치하였다.\n(4) 원고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수원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고, 택지조성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겸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서 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국민임대주택 준공 후 개별 건축물(수원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 A-2, A-3, A-5, B-6, B-7 구역 내 아파트단지)에 관하여 급수신청을 하였다.\n(5) 피고는 2011. 3. 14.부터 2011. 9. 30.까지 6회에 걸쳐 원고에게「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이하 \u2018이 사건 조례\u2019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이하 \u2018이 사건 조례조항\u2019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 \n나. 이 사건의 쟁점은, (1) 이 사건 조례조항이 기존 수도시설의 용량 범위 내이어서 직접적으로 수도공사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하여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2) 원고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수도시설의 신ㆍ증설 등의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가 소멸하였는지 여부이다.\n \n2. 관계 법령의 규정 \n가. 수도법 제3조는 \u2018수도\u2019를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제5호), \u2018수도시설\u2019을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제17호), \u2018수도공사\u2019를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제25호)라고 정의하고 있다.\n \n나. 수도법 제71조 제1항, 제2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수도법 시행령 제65조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u2018수도시설 신설ㆍ증설 비용\u2019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제3항, 제5항),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항).\n \n다.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아래와 같이 각호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n(1) 주택단지,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발생시킴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수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제1호)\n(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제2호)\n(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제3호)\n \n3. 이 사건 조례조항의 위임범위 한계 일탈 여부 \n가.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등 참조).\n어느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 또는 조례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상ㆍ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민주법치국가에서의 규범은 일반적으로 상위규범에 합치할 것이라는 추정원칙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선언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법적 혼란과 법적 불안정은 물론, 그에 대체되는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과 법적 방황은 상당히 심각할 것이므로 이러한 폐해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등 참조).\n \n나. 관계 법령과 이 사건 조례의 규정 내용과 체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조례조항이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n(1)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u2018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u2019할 것을 요건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해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한 경우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n(2) 수도법 제71조 제3항에 의하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에 편입한 후 향후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사건 조례조항은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장래의 공사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u2018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u2019를 기준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n(3) 이 사건 조례조항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관한 내용은 환경부의「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것으로서, 수원시 이외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내용으로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정하고 있다.\n \n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조례조항이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수도시설을 설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조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n \n4.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의 소멸 여부 \n가. (1)「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1항은 \u201c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다.\n(2)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u201c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을 정할 때 우선 원인제공자와 협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협의는 일반적으로 원인제공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u2018수돗물 사용량 추정치\u2019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액을 정하여 원인제공자에게 부과하게 된다.\n수도사업자와 원인제공자 사이에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원인제공자가 수도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 이를 통해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정한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으로 설치된 주택단지나 산업시설 등의 \u2018실제 수돗물 사용량\u2019이 협의의 전제가 된 \u2018추정 사용량\u2019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도법 제71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는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인제공자가 해당 사업이 유발하는 수돗물 사용량과 관련하여 협의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였음에도, 해당 사업으로 설치된 주택ㆍ산업단지 안에서 원인제공자나 그로부터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개별 건축행위를 하는 때에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면, 이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관계 법령 및 부담금의 이중부과를 금지한「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n \n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수원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직접 수도시설 신ㆍ증설 등 수도공사를 시행하였고, 이는 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축할 국민임대주택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축된 국민임대주택의 \u2018실제 수돗물 사용량\u2019이 위와 같은 협의의 전제가 된 \u2018추정 사용량\u2019을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위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수도시설의 신ㆍ증설 등의 공사를 시행한 원고에게, 원고가 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축하는 국민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례조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부과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5.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n원심은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조례조항이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정한 것이어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2) 원고가 이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자로서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신설ㆍ증설이 필요한 수도시설을 모두 설치한 이상, 원고에게 개별 건축행위의 건축주로서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이 사건 조례조항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원고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수도시설의 신ㆍ증설 등의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위 원인자부담금 부과의무가 소멸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을 명한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다(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6.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2015두38788","판결요지":"-","참조조문":"[1] 헌법 제75조, 제95조, 제107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22조\n[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수도법 제71조 제1항, 제2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8235"},{"연번":26,"소관부처":"환경부","제목":"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느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n[2]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정한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해당 사업으로 설치된 주택단지나 산업시설 등의 \u2018실제 수돗물 사용량\u2019이 협의의 전제가 된 \u2018추정 사용량\u2019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수도법 제71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선고일자":"20210408","법령명":"수도법 시행령","전문":"【원고, 피상고인】\n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외 3인)\n\n【피고, 상고인】\n수원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외 1인)\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5. 2. 6. 선고 2014누45514 판결\n\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이 사건의 개요와 쟁점 \n가. 사건의 개요\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n(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1.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u2018수원 호매실 택지개발예정지구\u2019로 지정하였고, 2006. 1. 6.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06. 12. 20.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계획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이후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u2018수원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u2019로 전환되었다.\n(2) 원고는 위 사업의 시행자로서 2008. 4. 23.경 피고에게 생활용수 공급방안의 검토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08. 6. 13. 원고에게 \u201c①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원활한 상수도공급을 위해서는 칠보산 내에 용량 V=15,000㎥/일 규모 이상의 배수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광역상수도 5단계 관로에서 분기하여 신설 배수지까지 신설 관로를 매설하여 공급하여야 함, ② 배수지 위치 및 수위계획, 송수관로 매설계획, 향후 추진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맑은물공급과와 별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승인절차 및 관리계획변경 등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호매실지구 입주시점까지 배수지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추진하여 주시기 바람.\u201d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n(3) 원고는 피고의 회신에 따라 공사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와의 협의를 거친 다음 약 172억 원의 공사비용을 들여 수원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송수ㆍ배수시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배수관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이르는 송수시설까지 모두 직접 설치하였다.\n(4) 원고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수원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고, 택지조성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겸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서 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국민임대주택 준공 후 개별 건축물(수원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 A-2, A-3, A-5, B-6, B-7 구역 내 아파트단지)에 관하여 급수신청을 하였다.\n(5) 피고는 2011. 3. 14.부터 2011. 9. 30.까지 6회에 걸쳐 원고에게「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이하 \u2018이 사건 조례\u2019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이하 \u2018이 사건 조례조항\u2019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 \n나. 이 사건의 쟁점은, (1) 이 사건 조례조항이 기존 수도시설의 용량 범위 내이어서 직접적으로 수도공사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하여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2) 원고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수도시설의 신ㆍ증설 등의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가 소멸하였는지 여부이다.\n \n2. 관계 법령의 규정 \n가. 수도법 제3조는 \u2018수도\u2019를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제5호), \u2018수도시설\u2019을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제17호), \u2018수도공사\u2019를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제25호)라고 정의하고 있다.\n \n나. 수도법 제71조 제1항, 제2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수도법 시행령 제65조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u2018수도시설 신설ㆍ증설 비용\u2019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제3항, 제5항),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항).\n \n다.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아래와 같이 각호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n(1) 주택단지,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발생시킴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수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제1호)\n(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제2호)\n(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제3호)\n \n3. 이 사건 조례조항의 위임범위 한계 일탈 여부 \n가.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등 참조).\n어느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 또는 조례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상ㆍ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민주법치국가에서의 규범은 일반적으로 상위규범에 합치할 것이라는 추정원칙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선언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법적 혼란과 법적 불안정은 물론, 그에 대체되는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과 법적 방황은 상당히 심각할 것이므로 이러한 폐해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등 참조).\n \n나. 관계 법령과 이 사건 조례의 규정 내용과 체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조례조항이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n(1)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u2018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u2019할 것을 요건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해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한 경우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n(2) 수도법 제71조 제3항에 의하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에 편입한 후 향후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사건 조례조항은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장래의 공사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u2018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u2019를 기준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n(3) 이 사건 조례조항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관한 내용은 환경부의「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것으로서, 수원시 이외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내용으로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정하고 있다.\n \n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조례조항이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수도시설을 설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조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n \n4.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의 소멸 여부 \n가. (1)「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1항은 \u201c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다.\n(2)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u201c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을 정할 때 우선 원인제공자와 협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협의는 일반적으로 원인제공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u2018수돗물 사용량 추정치\u2019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액을 정하여 원인제공자에게 부과하게 된다.\n수도사업자와 원인제공자 사이에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원인제공자가 수도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 이를 통해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정한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으로 설치된 주택단지나 산업시설 등의 \u2018실제 수돗물 사용량\u2019이 협의의 전제가 된 \u2018추정 사용량\u2019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도법 제71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는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인제공자가 해당 사업이 유발하는 수돗물 사용량과 관련하여 협의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였음에도, 해당 사업으로 설치된 주택ㆍ산업단지 안에서 원인제공자나 그로부터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개별 건축행위를 하는 때에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면, 이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관계 법령 및 부담금의 이중부과를 금지한「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n \n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수원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직접 수도시설 신ㆍ증설 등 수도공사를 시행하였고, 이는 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축할 국민임대주택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축된 국민임대주택의 \u2018실제 수돗물 사용량\u2019이 위와 같은 협의의 전제가 된 \u2018추정 사용량\u2019을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위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수도시설의 신ㆍ증설 등의 공사를 시행한 원고에게, 원고가 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축하는 국민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례조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부과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5.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n원심은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조례조항이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정한 것이어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2) 원고가 이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자로서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신설ㆍ증설이 필요한 수도시설을 모두 설치한 이상, 원고에게 개별 건축행위의 건축주로서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이 사건 조례조항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원고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수도시설의 신ㆍ증설 등의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위 원인자부담금 부과의무가 소멸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을 명한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다(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6.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2015두38788","판결요지":"-","참조조문":"[1] 헌법 제75조, 제95조, 제107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22조\n[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수도법 제71조 제1항, 제2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8235"},{"연번":27,"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부당이득금","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u2018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u2019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선고일자":"20210401","법령명":"근로복지기본법","전문":"【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시주 외 3인)\n\n【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1. 19. 선고 2017나2016561 판결\n\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n\n\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n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자산운용회사인 피고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u2018피고 유진자산운용\u2019이라고 한다)와 판매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피고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가 2016. 12. 3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가 2021. 3. 24. 상호가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두 회사를 통틀어 \u2018피고 미래에셋증권\u2019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각 펀드를 설정하거나 원고에게 투자권유를 할 때 기망의 의사 또는 기망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배척하고,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일부 인용하면서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2. 피고 유진자산운용의 상고이유에 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유진자산운용의 원고에 대한 투자권유가 있었고,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투자권유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투자원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미래에셋증권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피고 유진자산운용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u2018자본시장법\u2019이라고 한다)상 투자권유,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의무 및 손해액 산정, 과실상계와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n \n3. 피고 미래에셋증권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n가. 원고가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u2018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u2019에 해당하는지 여부\n1) 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국가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문투자자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투자자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n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여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의 대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금융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지식과 경험, 능력 등 그 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특히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한정된 규제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다224626 판결 참조).\n2) 위와 같이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는 취지와 입법 목적, 구별 기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어떠한 기금이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u2018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u2019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그 기금의 설치 여부가 임의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근로복지기본법」제50조, 제52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u2018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u2019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n3)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고가 전문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 \n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n원심은 피고 미래에셋증권이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투자권유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투자원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유진자산운용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피고 미래에셋증권의 책임도 피고 유진자산운용과 동일하게 70%로 제한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의무, 과실상계와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4.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사건번호":"2018다218335","판결요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u2018자본시장법\u2019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국가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문투자자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u2018자본시장법 시행령\u2019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투자자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n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여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의 대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금융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지식과 경험, 능력 등 그 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특히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한정된 규제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n위와 같이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는 취지와 입법 목적, 구별 기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어떠한 기금이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u2018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u2019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그 기금의 설치 여부가 임의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제52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u2018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u2019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참조조문":"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제5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5135"},{"연번":28,"소관부처":"해양수산부","제목":"업무방해","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u2018위계\u2019의 의미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u2018고의\u2019의 내용\n[2] 해운법령상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 / 출항 전 안전점검을 충실히 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여야 할 선박운항관리자의 업무가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u2018타인의 업무\u2019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선박운항관리자의 여객선에 대한 출항정지 등 출항관리업무와 이러한 업무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업무는 위 업무의 후속 업무 또는 관련 업무로서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선고일자":"20210311","법령명":"해운법 시행규칙","전문":"【피 고 인】\n피고인 1 외 3인\n\n【상 고 인】\n검사\n\n【변 호 인】\n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문주 외 5인\n\n【원심판결】\n광주지법 2016. 8. 31. 선고 2015노2974 판결\n\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u2018위계\u2019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n나.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여객선운항관리실운영기준 등 선박운항관리자(이하 \u2018운항관리자\u2019라고 한다) 관련 규정의 내용, 내항여객선 운항관리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운항관리자는 위 관련 법규에서 정한 내용과 한국해운조합의 지시ㆍ감독 등에 따라 여객선 출항 전에 실제 선박을 방문하는 등 현장 확인을 통하여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및 화물 적재한도 초과 여부, 화물ㆍ차량의 고박(固縛) 상태(적재상태)가 양호한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의 운항관리자 확인란에 서명하며, \u2018여객선 방문결과\u2019 서류에도 현장업무 수행에 따른 점검사항, 지적(지도)사항 등을 사실대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n \n다. 또한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출항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구 해운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이에 따라 운항관리자가 해양경찰청장에게 여객선의 출항정지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거나 전화ㆍ팩스 등 통신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항관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구 해운법 시행규칙(2014. 11. 19. 해양수산부령 제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11]. 또한 선장은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출항하는 경우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운항관리자의 서면확인을 받아야 하고, 점검 결과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후 출항하여야 한다[구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3-5호) 제3조].\n출항 전 안전점검을 충실히 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여야 할 운항관리자의 업무는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고(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703 판결 참조), 운항관리자의 여객선에 대한 출항정지 등 출항관리업무와 이러한 업무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업무는 위 업무의 후속 업무 또는 관련 업무로서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에 포함된다.\n \n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n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한국해운조합 ○○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로 ○○항 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 4는 한국해운조합 ○○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로 전남 고흥군에 있는 △△신항 연안여객선터미널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n \n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항 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출항하는 여객선 선장들로부터 여객 및 전체 탑승 현원란, 자동차란 등이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받았음에도, 실제로 위 여객선을 방문하는 등 현장점검을 통해 승선정원 초과, 과적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과적된 화물의 하선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의 운항관리자 확인란에 서명하였다.\n \n다. 위 여객선 선장들은 출항 직전 또는 직후 구두나 무선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승선인원과 적재 자동차 대수 등을 알려 주었고, 위 피고인들은 공란으로 제출받은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의 여객 및 전체 탑승 현원란, 자동차란 등에 선장들이 알려준 대로 직접 기재하였다.\n \n라. 피고인 4는 △△신항 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출항하는 여객선 선장들이 여객 및 전체 탑승 현원란, 자동차란 등을 공란으로 하여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위 여객선터미널 매표소 직원에게 제출하였음에도, 실제로 위 여객선을 방문하는 등 현장점검을 통해 승선정원 초과, 과적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과적된 화물의 하선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위 여객선터미널 매표소 직원이 공란을 기재하면 만연히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의 운항관리자 확인란에 서명하였다.\n \n마.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치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가 선장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성ㆍ제출되었고, 자신들이 승선인원, 적재 자동차 대수 등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점검을 이행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것처럼 꾸며 이를 운항관리실에 비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여객선은 한국해운조합의 적절한 출항관리를 받지 않고 그대로 출항하였다.\n \n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운항관리자로서 수행하여야 할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가 선장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성ㆍ제출되고, 자신들이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제대로 실시한 것처럼 위 보고서에 확인 서명한 것은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u2018위계\u2019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계로 인해 이 사건 각 여객선의 안전한 운항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승선정원 초과 여부 및 화물 적재한도 초과 여부, 화물ㆍ차량의 고박(固縛) 상태(적재상태)에 대해 아무런 점검 없이 위 여객선들을 출항하게 함으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그러한 위험을 불확정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n \n4.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 \n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2016도14415","판결요지":"-","참조조문":"[1] 형법 제13조, 제314조 제1항\n[2] 형법 제314조 제1항, 구 해운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구 해운법 시행규칙(2014. 11. 19. 해양수산부령 제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11(현행 제15조의15 참조)","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6999"},{"연번":29,"소관부처":"환경부","제목":"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그 판단 기준\n[2] 토지 소유자 甲 주식회사 등이 인접 토지와 그 지상의 유류저장소를 취득한 乙 등을 상대로 위 유류저장소에서 유류가 유출되어 토양오염이 되었음을 이유로 오염토양 정화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인접 토지와 유류저장소에 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추가로 甲 회사 등 소유의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가 甲 회사 등에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선고일자":"20210311","법령명":"토양환경보전법","전문":"【원고, 상고인】\n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호)\n\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이현)\n\n【원심판결】\n대전고법 2016. 12. 2. 선고 2013나5723, 5730 판결\n\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손해발생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n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들이 이 사건 인접 토지와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 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추가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n \n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n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등 참조). 만일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인접 토지와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 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추가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피고들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들이 이러한 오염토양 정화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비용으로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회통념상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가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n2)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인접 토지와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 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추가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가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 \n2. 결론\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사건번호":"2017다179, 186","판결요지":"[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2] 토지 소유자 甲 주식회사 등이 인접 토지와 그 지상의 유류저장소를 취득한 乙 등을 상대로 위 유류저장소에서 유류가 유출되어 토양오염이 되었음을 이유로 오염토양 정화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인접 토지와 유류저장소에 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추가로 甲 회사 등 소유의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면, 乙 등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의무를 부담하고, 乙 등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甲 회사 등은 토지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비용으로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가 甲 회사 등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乙 등이 인접 토지와 유류저장소에 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추가로 甲 회사 등 소유의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가 甲 회사 등에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민법 제750조\n[2] 민법 제750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제10조의4","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603"},{"연번":30,"소관부처":"환경부","제목":"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대기환경보전법위반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증거인멸ㆍ환경영향평가법위반","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사업장의 \u2018설치\u2019와 관련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u2018허가받은 사항\u2019의 변경에 단순히 폐기물을 과다 소각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선고일자":"20210225","법령명":"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전문":"【피 고 인】\n피고인 1 외 12인\n\n【상 고 인】\n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9,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9,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2, 피고인 13에 대하여)\n\n【변 호 인】\n변호사 박상열 외 10인\n\n【원심판결】\n서울동부지법 2020. 9. 3. 선고 2019노138 판결\n\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8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n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n가.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9,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2 및 피고인 13에 대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 중 무죄(이유무죄 포함) 부분\n(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9. 4. 2. 법률 제16305호「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u2019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u2018허가받은 사항\u2019을 변경하는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마찬가지로 \u2018중요한 사항\u2019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설이 있는 경우 그러한 변경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전제에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소각로 2호기, 3호기(이하 각각 \u2018한국환경개발 2호기\u2019, \u2018한국환경개발 3호기\u2019라 한다), 피고인 10 주식회사의 소각로 2호기(이하 \u2018신대한정유 2호기\u2019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로의 규모 등 외형적인 증설이 없거나 과다 소각행위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니며,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9, 피고인 12 및 피고인 13이 위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6, 피고인 8 주식회사 및 피고인 10 주식회사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10 주식회사의 소각로 1호기(이하 \u2018신대한정유 1호기\u2019라 한다) 부분(유죄로 인정된 부분 제외)에 대해서 한 과다 소각행위에 대하여도 역시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한 과다 소각행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n(2) 먼저 원심이 과다 소각행위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정당하다.\n(가)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사업장의 \u2018설치\u2019와 관련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국어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u2018설치\u2019란 \u2018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기관이나 설비 따위를 베풀어 둠\u2019을 의미한다.\n(나) 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00. 4. 2. 환경부령 제857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에 의하면,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신청서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데(제1항 제4호), 그 [별지 제1호 서식]에는 \u2018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u2019 및 그 시설에 대한 사항을 기초로 하는 \u2018대기오염물질 발생량\u2019을 기재하는 난 등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허가권자가 사업장설치를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는데(제2항), 그 [별지 제2호 서식]에는 허가사항으로서 앞에서 본 \u2018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방지시설\u2019, \u2018오염물질 발생량\u2019 외에 \u2018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u2019 및 \u2018허가조건\u2019을 기재하는 난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위 허가증에 기재된 \u2018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u2019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는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내지 총량초과과징금 징수의 대상이 된다.\n(다) 이와 같은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및 그 시행규칙 등의 내용 및 시설에 대한 사항과 행위에 대한 사항을 구분하고 있는 규율체계, \u2018설치\u2019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과다 소각하는 행위는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u2018허가받은 사항\u2019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n(3) 한편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u2018허가받은 사항\u2019을 변경하는 경우는 \u2018중요한 사항\u2019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n(가)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u201c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201d라고 규정하여 이미 \u2018허가받은 사항\u2019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가사항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다.\n(나) 이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사항 중 \u2018중요한 사항\u2019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과 내용 및 형식을 달리한다. 또한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3조는 \u201c이 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n(다)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기간 중인 2015. 7. 20. 개정되면서 제14조 제2항에 \u201c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u201d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였던 것을 변경신고로 완화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위 규정의 내용 및 개정이유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의 의사는 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u2018허가받은 사항\u2019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다만 변경신고 대상을 적절히 정함으로써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n(4)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위와 같은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원심이 한국환경개발 2, 3호기, 신대한정유 2호기에 대해 각 소각시설의 규모 등 외형적인 증설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과다 소각행위만으로는 \u2018허가받은 사항\u2019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대한정유 1호기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 소각시설 증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 과다 소각행위만으로는 \u2018허가받은 사항\u2019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n(5) 한편 검사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9에 대한 신대한정유 1호기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n \n나.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9,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2 및 피고인 13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중 무죄(이유무죄 포함) 부분\n(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각량을 과다하게 늘린 과다 소각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이 정한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및 피고인 6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주식회사 및 피고인 9에 대한 한국환경개발 2, 3호기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9,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2 및 피고인 13에 대한 신대한정유 2호기 부분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한 신대한정유 1호기 부분 공소사실 중 과다 소각행위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변경허가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2) 한편 검사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9에 대한 신대한정유 1호기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n \n다.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주식회사 및 피고인 9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중 무죄 부분\n(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출시설의 규모의 규격이나 구조적ㆍ기능적 변동 등에 따른 시간당 소각능력의 변경 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과다하게 투입하는 과다 소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니고, 한국환경개발 3호기의 처분용량이나 배출시설의 규모가 변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6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주식회사 및 피고인 9에 대한 한국환경개발 2, 3호기 부분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변경허가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2) 한편 검사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9에 대한 신대한정유 1호기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n \n라.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및 피고인 9에 대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중 무죄 부분\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2016. 1. 27. 법률 제13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구 잔류성유기오염물질법\u2019이라 한다)상 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한 \u2018시간당 처리능력\u2019은 소각로들의 규격으로서의 처분용량을 의미하고 허가받은 처분용량이 아니라 실제 처분용량을 의미하며 폐기물을 과다 소각한 사실만으로는 한국환경개발 2, 3호기의 실제 처분용량이 시간당 4t 이상으로 증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러한 전제에서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9에 대한 한국환경개발 2, 3호기 부분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잔류성유기오염물질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 \n마. 피고인 9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부분\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고인 12와 신대한정유 1호기 증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 \n바.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6, 피고인 9 및 피고인 12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n \n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n가.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 피고인 8 주식회사의 공소장변경 관련 상고이유 주장\n기록 및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신대한정유 1호기 관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각 공소사실에 \u201c2016. 11.경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용량이 시간당 2t(1일 48t)인 1호기에 대하여 시간당 4.6t(1일 110t)으로 증설하고\u201d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공소장변경허가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나.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9,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2 및 피고인 13의 공소사실 특정 관련 상고이유 주장\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신대한정유 2호기 관련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각 공소사실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 \n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9,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2 및 피고인 13의 소각용량 증대 관련 상고이유 주장\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신대한정유 1호기는 2016년 공사를 통하여 신설된 후 처음 허가받은 것보다 더 큰 규모 내지 처리용량을 가지게 되었고, 신대한정유 2호기는 과거에 배출시설의 규모가 증대되어 변경허가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성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 \n라. 피고인 3, 피고인 4 및 피고인 5의 공동정범 성립 관련 상고이유 주장\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3, 피고인 4 및 피고인 5가 피고인 12 등과 공모하여 신대한정유 1호기 증설행위 등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n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 \n마.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양벌규정 관련 상고이유 주장\n(1) 원심은 신대한정유 1, 2호기와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공소사실 및 신대한정유 1호기와 관련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소각로 규모 증설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8 주식회사(이하 이 항에서는 \u2018피고인\u2019이라고 줄여 쓴다)는 임직원인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사용자로서 위 피고인 3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2항,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45조 제1항, 제40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n(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n(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2항,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40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의 각 벌칙규정은 그 적용대상자를 \u2018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허가를 받은 자\u2019, \u2018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u2019 및 \u2018폐기물처리업자로서 허가를 받은 자\u2019와 같이 해당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45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7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벌칙규정 및 양벌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양벌규정은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업무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적용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폐기물 등의 배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n(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신대한정유 1호기, 2호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각 법령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귀속주체로서 업무주는 피고인 10 주식회사인 사실, 피고인 9, 피고인 12는 피고인 1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들로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자들인 사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피고인 9, 피고인 12의 신대한정유 제1, 2호기 관련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알 수 있다.\n그렇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2항,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40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는 업무주인 피고인 10 주식회사이고, 위 각 벌칙규정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45조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67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은 업무주인 피고인 10 주식회사와 그 대표자로서 해당 위반행위 관련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피고인 9, 피고인 12이다. 피고인 3, 피고인 4 및 피고인 5는 피고인 9, 피고인 12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위반행위의 업무주가 아닌 피고인은 위 벌칙규정 및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피고인 3, 피고인 4 및 피고인 5의 사용자 지위를 토대로 위 벌칙규정 및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없다.\n(3)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의 임직원인 피고인 3, 피고인 4 및 피고인 5가 신대한정유 제1, 2호기의 운영 등에 관여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 \n바.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2 및 피고인 13의 죄수 관련 상고이유 주장\n동일한 소각로 증설로 인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 폐기물관리법 위반죄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n \n사. 피고인 12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관련 상고이유 주장\n(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u2018처리능력이 1일 100t 이상인 것\u2019은 허가증상 기재된 용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소각능력을 가리키고 신대한정유 1호기, 2호기의 실제 처리능력은 1일 100t 이상에 해당하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2) 피고인이 신대한정유 2호기를 공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소각로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 \n아. 피고인 9,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2, 피고인 13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관련 상고이유 주장\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 잔류성유기오염물질법상 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한 \u2018시간당 처리능력\u2019은 소각로들의 규격으로서의 처분용량을 의미하고 허가받은 처분용량이 아니라 실제 처분용량을 의미하는데 신대한정유 1호기, 2호기의 실제 처분용량은 시간당 4t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잔류성유기오염물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 \n자. 피고인 5, 피고인 11 및 피고인 12의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인멸 관련 상고이유 주장\n피고인 13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정범인 피고인 13이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므로 이를 교사하였다 하더라도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증거인멸죄는 각 피고인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 \n차. 피고인 3, 피고인 9, 피고인 7의 양형 관련 상고이유 주장\n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n \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위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2020도13266","판결요지":"-","참조조문":"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9. 4. 2.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 제1항(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참조), 제20조 제1항(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1항 참조),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00. 4. 2. 환경부령 제857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제2항 [별지 제2호 서식](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별지 제2호 서식] 참조)","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7005"},{"연번":31,"소관부처":"환경부","제목":"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대기환경보전법위반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증거인멸ㆍ환경영향평가법위반","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사업장의 \u2018설치\u2019와 관련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u2018허가받은 사항\u2019의 변경에 단순히 폐기물을 과다 소각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선고일자":"20210225","법령명":"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전문":"【피 고 인】\n피고인 1 외 12인\n\n【상 고 인】\n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9,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9,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2, 피고인 13에 대하여)\n\n【변 호 인】\n변호사 박상열 외 10인\n\n【원심판결】\n서울동부지법 2020. 9. 3. 선고 2019노138 판결\n\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8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n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n가.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9,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2 및 피고인 13에 대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 중 무죄(이유무죄 포함) 부분\n(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9. 4. 2. 법률 제16305호「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u2019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u2018허가받은 사항\u2019을 변경하는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마찬가지로 \u2018중요한 사항\u2019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설이 있는 경우 그러한 변경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전제에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소각로 2호기, 3호기(이하 각각 \u2018한국환경개발 2호기\u2019, \u2018한국환경개발 3호기\u2019라 한다), 피고인 10 주식회사의 소각로 2호기(이하 \u2018신대한정유 2호기\u2019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로의 규모 등 외형적인 증설이 없거나 과다 소각행위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니며,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9, 피고인 12 및 피고인 13이 위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6, 피고인 8 주식회사 및 피고인 10 주식회사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10 주식회사의 소각로 1호기(이하 \u2018신대한정유 1호기\u2019라 한다) 부분(유죄로 인정된 부분 제외)에 대해서 한 과다 소각행위에 대하여도 역시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한 과다 소각행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n(2) 먼저 원심이 과다 소각행위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정당하다.\n(가)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사업장의 \u2018설치\u2019와 관련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국어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u2018설치\u2019란 \u2018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기관이나 설비 따위를 베풀어 둠\u2019을 의미한다.\n(나) 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00. 4. 2. 환경부령 제857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에 의하면,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신청서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데(제1항 제4호), 그 [별지 제1호 서식]에는 \u2018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u2019 및 그 시설에 대한 사항을 기초로 하는 \u2018대기오염물질 발생량\u2019을 기재하는 난 등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허가권자가 사업장설치를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는데(제2항), 그 [별지 제2호 서식]에는 허가사항으로서 앞에서 본 \u2018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방지시설\u2019, \u2018오염물질 발생량\u2019 외에 \u2018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u2019 및 \u2018허가조건\u2019을 기재하는 난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위 허가증에 기재된 \u2018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u2019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는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내지 총량초과과징금 징수의 대상이 된다.\n(다) 이와 같은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및 그 시행규칙 등의 내용 및 시설에 대한 사항과 행위에 대한 사항을 구분하고 있는 규율체계, \u2018설치\u2019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과다 소각하는 행위는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u2018허가받은 사항\u2019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n(3) 한편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u2018허가받은 사항\u2019을 변경하는 경우는 \u2018중요한 사항\u2019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n(가)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u201c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201d라고 규정하여 이미 \u2018허가받은 사항\u2019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가사항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다.\n(나) 이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사항 중 \u2018중요한 사항\u2019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과 내용 및 형식을 달리한다. 또한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3조는 \u201c이 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n(다)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기간 중인 2015. 7. 20. 개정되면서 제14조 제2항에 \u201c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u201d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였던 것을 변경신고로 완화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위 규정의 내용 및 개정이유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의 의사는 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u2018허가받은 사항\u2019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다만 변경신고 대상을 적절히 정함으로써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n(4)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위와 같은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원심이 한국환경개발 2, 3호기, 신대한정유 2호기에 대해 각 소각시설의 규모 등 외형적인 증설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과다 소각행위만으로는 \u2018허가받은 사항\u2019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대한정유 1호기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 소각시설 증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 과다 소각행위만으로는 \u2018허가받은 사항\u2019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n(5) 한편 검사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9에 대한 신대한정유 1호기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n \n나.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9,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2 및 피고인 13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중 무죄(이유무죄 포함) 부분\n(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각량을 과다하게 늘린 과다 소각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이 정한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및 피고인 6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주식회사 및 피고인 9에 대한 한국환경개발 2, 3호기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9,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2 및 피고인 13에 대한 신대한정유 2호기 부분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한 신대한정유 1호기 부분 공소사실 중 과다 소각행위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변경허가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2) 한편 검사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9에 대한 신대한정유 1호기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n \n다.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주식회사 및 피고인 9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중 무죄 부분\n(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출시설의 규모의 규격이나 구조적ㆍ기능적 변동 등에 따른 시간당 소각능력의 변경 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과다하게 투입하는 과다 소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니고, 한국환경개발 3호기의 처분용량이나 배출시설의 규모가 변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6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주식회사 및 피고인 9에 대한 한국환경개발 2, 3호기 부분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변경허가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2) 한편 검사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9에 대한 신대한정유 1호기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n \n라.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및 피고인 9에 대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중 무죄 부분\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2016. 1. 27. 법률 제13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구 잔류성유기오염물질법\u2019이라 한다)상 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한 \u2018시간당 처리능력\u2019은 소각로들의 규격으로서의 처분용량을 의미하고 허가받은 처분용량이 아니라 실제 처분용량을 의미하며 폐기물을 과다 소각한 사실만으로는 한국환경개발 2, 3호기의 실제 처분용량이 시간당 4t 이상으로 증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러한 전제에서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9에 대한 한국환경개발 2, 3호기 부분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잔류성유기오염물질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 \n마. 피고인 9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부분\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고인 12와 신대한정유 1호기 증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 \n바.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6, 피고인 9 및 피고인 12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n \n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n가.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 피고인 8 주식회사의 공소장변경 관련 상고이유 주장\n기록 및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신대한정유 1호기 관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각 공소사실에 \u201c2016. 11.경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용량이 시간당 2t(1일 48t)인 1호기에 대하여 시간당 4.6t(1일 110t)으로 증설하고\u201d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공소장변경허가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나.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9,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2 및 피고인 13의 공소사실 특정 관련 상고이유 주장\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신대한정유 2호기 관련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각 공소사실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 \n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9,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2 및 피고인 13의 소각용량 증대 관련 상고이유 주장\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신대한정유 1호기는 2016년 공사를 통하여 신설된 후 처음 허가받은 것보다 더 큰 규모 내지 처리용량을 가지게 되었고, 신대한정유 2호기는 과거에 배출시설의 규모가 증대되어 변경허가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성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 \n라. 피고인 3, 피고인 4 및 피고인 5의 공동정범 성립 관련 상고이유 주장\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3, 피고인 4 및 피고인 5가 피고인 12 등과 공모하여 신대한정유 1호기 증설행위 등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n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 \n마.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양벌규정 관련 상고이유 주장\n(1) 원심은 신대한정유 1, 2호기와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공소사실 및 신대한정유 1호기와 관련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소각로 규모 증설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8 주식회사(이하 이 항에서는 \u2018피고인\u2019이라고 줄여 쓴다)는 임직원인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사용자로서 위 피고인 3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2항,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45조 제1항, 제40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n(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n(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2항,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40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의 각 벌칙규정은 그 적용대상자를 \u2018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허가를 받은 자\u2019, \u2018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u2019 및 \u2018폐기물처리업자로서 허가를 받은 자\u2019와 같이 해당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45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7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벌칙규정 및 양벌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양벌규정은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업무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적용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폐기물 등의 배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n(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신대한정유 1호기, 2호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각 법령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귀속주체로서 업무주는 피고인 10 주식회사인 사실, 피고인 9, 피고인 12는 피고인 1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들로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자들인 사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피고인 9, 피고인 12의 신대한정유 제1, 2호기 관련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알 수 있다.\n그렇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2항,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40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는 업무주인 피고인 10 주식회사이고, 위 각 벌칙규정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45조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67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은 업무주인 피고인 10 주식회사와 그 대표자로서 해당 위반행위 관련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피고인 9, 피고인 12이다. 피고인 3, 피고인 4 및 피고인 5는 피고인 9, 피고인 12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위반행위의 업무주가 아닌 피고인은 위 벌칙규정 및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피고인 3, 피고인 4 및 피고인 5의 사용자 지위를 토대로 위 벌칙규정 및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없다.\n(3)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의 임직원인 피고인 3, 피고인 4 및 피고인 5가 신대한정유 제1, 2호기의 운영 등에 관여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 \n바.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2 및 피고인 13의 죄수 관련 상고이유 주장\n동일한 소각로 증설로 인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 폐기물관리법 위반죄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n \n사. 피고인 12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관련 상고이유 주장\n(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u2018처리능력이 1일 100t 이상인 것\u2019은 허가증상 기재된 용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소각능력을 가리키고 신대한정유 1호기, 2호기의 실제 처리능력은 1일 100t 이상에 해당하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2) 피고인이 신대한정유 2호기를 공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소각로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 \n아. 피고인 9,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2, 피고인 13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관련 상고이유 주장\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 잔류성유기오염물질법상 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한 \u2018시간당 처리능력\u2019은 소각로들의 규격으로서의 처분용량을 의미하고 허가받은 처분용량이 아니라 실제 처분용량을 의미하는데 신대한정유 1호기, 2호기의 실제 처분용량은 시간당 4t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잔류성유기오염물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 \n자. 피고인 5, 피고인 11 및 피고인 12의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인멸 관련 상고이유 주장\n피고인 13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정범인 피고인 13이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므로 이를 교사하였다 하더라도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증거인멸죄는 각 피고인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 \n차. 피고인 3, 피고인 9, 피고인 7의 양형 관련 상고이유 주장\n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n \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위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2020도13266","판결요지":"-","참조조문":"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9. 4. 2.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 제1항(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참조), 제20조 제1항(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1항 참조),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00. 4. 2. 환경부령 제857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제2항 [별지 제2호 서식](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별지 제2호 서식] 참조)","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7005"},{"연번":32,"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해고무효확인","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n[2] 甲 주식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u2018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u2019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乙 등을 해고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의 직무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던 것이 아니라 甲 회사가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乙 등에게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선고일자":"20210225","법령명":"근로기준법","전문":"【원고, 상고인】\n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기호 외 2인)\n\n【피고, 피상고인】\n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욱 외 2인)\n\n【원심판결】\n부산고법 2018. 7. 4. 선고 2017나59164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 1. 사건 개요와 경과 \n 가. 피고는 선박건조와 수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1은 1999. 3. 1., 원고 2는 1988. 1. 7.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n \n 나. 피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종합인사평가와 성과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위 2% 이내에 해당하는 저조한 직무역량을 보인 과장급 이상 직원 65명을 대상으로 2015. 2. 25.부터 2015. 12. 31.까지 직무역량 향상과 직무재배치를 위한 직무교육(이하 \u2018이 사건 직무재배치 교육\u2019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들도 대상자에 포함되었다.\n \n 다. 피고는 이 사건 직무재배치 교육을 실시한 다음 2016. 1. 18.경 원고 1을 생산기획부서에, 원고 2를 생산품질지원부서에 재배치하였다.\n \n 라. 원고들은 재배치 이후 실시된 2016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최저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8. 27. 원고 2를, 2016. 9. 1. 원고 1을 해고하였다(이하 \u2018이 사건 해고\u2019라 한다).\n \n 마. 피고 취업규칙은 \u2018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u2019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다(제16조의1 제6호).\n \n 바.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16조의1 제6호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고, 원고들에 대한 인사평가 기준이 불공정하며,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n \n 2. 피고의 취업규칙 제16조의1 제6호가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n 원심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16조의1 제6호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직무재배치 교육이나 이 사건 해고가 실질적으로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n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 3. 원고들에 대한 인사평가 기준이 불공정했는지 여부 \n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실시한 인사평가의 기준이 불공정하다거나 그 결과가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n 피고는 2012년 이후 이루어진 인사평가의 기준이나 항목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개하였다. 피고는 2014년 이후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이의제기절차를 안내하였다.\n 피고는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하면서도 그로 인한 불합리성을 보완하고자 인사평가자가 평가를 받는 사람의 자질 등을 감안하여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C, D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을 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n 인사평가권자들이 평가를 받는 사람의 본인평가 내용과 1차 평가자(팀장)의 평가내용을 토대로 2차 평가(부서장)와 최종평가(담당 임원)를 하여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인사평가권자 1명의 판단에 따라 원고들의 인사평가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수(3명)의 판단에 따라 원고들의 인사평가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어서 그 인사평가 결과가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n \n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 \n 4.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n 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 \n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n 피고가 실시한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기간의 인사평가 결과 전체 사무연구직 과장 이상 직원 3,859명 중 원고 1의 경우 3,857위에 해당하고, 원고 2의 경우 3,859위에 해당하는 저조한 업무수행실적을 보였다. 피고로부터 원고 1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회, 원고 2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회의 직무경고를 받는 등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다.\n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10개월 동안 이 사건 직무재배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마친 다음 원고들을 직무재배치하였으나, 직무재배치 이후에 실시된 2016년 상반기 다면평가에서 원고들의 업무역량이 부족하고, 원고들의 업무상 잘못으로 여러 차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직무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가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n원고 1은 직무재배치 이후에도 부서 공동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업무능력을 습득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원고 2는 직무재배치 교육 이전에도 여러 차례 업무향상계획서의 제출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등 업무능력 향상에 대한 열의가 없었으며, 직무재배치 이후에도 능력부족과 개선의지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원고들에게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n \n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유에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으나 상고이유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 \n 5. 결론\n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n\n","사건번호":"2018다253680","판결요지":"[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2] 甲 주식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u2018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u2019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乙 등을 해고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다년간 실시한 인사평가 결과 乙 등은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저조한 업무수행실적을 보였고, 甲 회사로부터 수차례 직무경고를 받는 등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으며, 甲 회사는 乙 등에게 10개월 동안 직무역량 향상과 직무재배치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다음 乙 등을 직무재배치하였으나 이후 실시된 다면평가에서 乙 등의 업무역량이 부족하고 乙 등의 업무상 잘못으로 여러 차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지적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 등의 직무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던 것이 아니라 甲 회사가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乙 등은 직무재배치 이후에도 부서 공동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업무능력을 습득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거나, 직무재배치 교육 이전에도 여러 차례 업무향상계획서의 제출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등 업무능력 향상에 대한 열의가 없었으며, 직무재배치 이후에도 능력부족과 개선의지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乙 등에게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참조조문":"[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n[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209"},{"연번":33,"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해고무효확인[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甲이 乙 주식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乙 회사가 甲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하면서 계약종료의 사유나 별도의 근거규정을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에 대한 해고통지서에 해당하는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통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선고일자":"20210225","법령명":"근로기준법","전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구은미 외 2인)\n[피고, 피상고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진규 외 3인)\n[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4. 19. 선고 2016나5436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n \n1. 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할 때,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n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1) 원고는 미합중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2009. 11. 30. 피고 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국제법무팀에서 근무하였다.\n2) 원고는 2011. 3. 8. 피고 회사와 2010. 11. 30.부터 유효한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n3) 피고 회사는 2015. 1. 19. 원고에게 2015. 1. 16.자 계약종료통지서(이하 \u2018이 사건 계약종료통지서\u2019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다.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서에는 \"2011. 3. 8. 상호 체결한 고용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는 귀하와의 고용계약을 2015. 1. 23.부로 종료함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종료의 사유나 별도의 근거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고용계약 제2항의 내용은 \u2018원고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고,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려면 2개월 전에 통보하거나 2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u2019라는 취지이다.\n \n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통지에 해당한다.\n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서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해고통지의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 \n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2017다226605","판결요지":"[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할 때,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n[2] 甲이 乙 주식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乙 회사가 甲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하면서 계약종료의 사유나 별도의 근거규정을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에 대한 해고통지서에 해당하는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통지에 해당하는데도, 甲이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위 계약종료통지서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근로기준법 제27조\n[2] 근로기준법 제27조","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235"},{"연번":34,"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웨딩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소속된 웨딩플래너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최저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안에서, 위 업체가 웨딩플래너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 점, 웨딩플래너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하게 관리한 점, 웨딩플래너에게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였고, 직급을 부여한 뒤 승진심사를 통해 고정급 등을 높여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웨딩플래너인 피해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선고일자":"20210225","법령명":"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전문":"【피 고 인】\n피고인\n\n【상 고 인】\n피고인\n\n【변 호 인】\n법무법인 한남 담당변호사 배승열 외 3인\n\n【원심판결】\n대구지법 2020. 11. 20. 선고 2020노748 판결\n\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한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048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① 피해근로자들의 웨딩플래너로서의 주요 업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u2018공소외 회사\u2019라 한다)이 웨딩박람회 등 행사를 통해 확보하여 배정하거나 피해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유치한 고객들과 상담을 진행하여 고객에게 결혼식 관련 업체와 비용을 제시한 다음 고객을 대신하여 결혼식장의 예약, 혼수품 구입, 드레스 및 메이크업 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공소외 회사가 웨딩플래너를 교육하고, 그들에게 고객관리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회사의 제휴업체 중에서 업체 선정을 하도록 직접적으로 지시하면서 공소외 회사가 제휴업체와 협상하여 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계약건수의 목표치를 정해주고 관리하는 등 그들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 점, ② 웨딩플래너들은 위와 같은 주요 업무 외에도 공소외 회사의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관리업무도 수행한 점, ③ 공소외 회사는 웨딩플래너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여 준수하게 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하게 관리한 점, ④ 공소외 회사는 웨딩플래너들에게 업무 처리에 필요한 책상과 컴퓨터 등의 비품과 영업을 위한 사은품을 제공한 점, ⑤ 공소외 회사는 웨딩플래너에게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였고, 웨딩플래너에게 직급을 부여한 뒤 승진심사를 통해 고정급 등을 높여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관련 법리와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 위반죄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2020도17654","판결요지":"-","참조조문":"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제1항","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7011"},{"연번":35,"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으나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n[2]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n[3]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시)","선고일자":"20210225","법령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전문":"【원고, 피상고인】\n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1인)\n\n【피고, 상고인】\n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씨앤씨 담당변호사 윤영훈 외 2인)\n\n【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n유성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광선 외 1인)\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10. 27. 선고 2016나6950 판결\n\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n\n\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n1. 가. 헌법 제33조 제1항은 \u201c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u201d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u2018노동조합법\u2019이라고 한다) 제1조는 \u201c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란 \u201c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u201d를 말하며(제2조 제4호 본문), 다만 \u201c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u201d[(가)목], \u201c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u201d[(나)목], \u201c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u201d[(다)목], \u201c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u201d[(라)목], \u201c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u201d[(마)목]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제2조 제4호 단서). 만일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하고,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결의가 위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당 규약이나 결의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n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노사 간 실질적 자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주체성과 자주성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즉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u2018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u2019을 위하여 국가와 사용자에 대항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한 조직이므로, 노동조합은 근로자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국가나 사용자 등으로부터 자주성을 확보하여야만 한다(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이어받아 앞서 본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그 집단적 단결권이 보장되는 근로자단체의 본질적 성질을 구체화하면서 노동조합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단체인 노동조합을 정의함으로써 그 실질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즉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그 본문에서 노동조합이 갖추어야 할 적극적 요건의 하나로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그 단서 (가)목, (나)목, (라)목을 통하여 근로자단체가 위 주체성, 자주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들고 있으며,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정의규정에서 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될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삼아 앞서 본 입법 목적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의 수리와 반려, 규약의 시정명령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ㆍ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노동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법은 그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n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 및 그 취지를 종합하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사용자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에 관하여 노동조합 측과 적극적인 통모ㆍ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설령 그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그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n \n나.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등 참조).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현재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하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의 어느 한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고(제29조의2, 제29조 제2항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결정이 없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제41조 제1항), 쟁위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는(제29조의5, 제37조 제2항) 등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노동조합으로서는 위와 같은 제약에 따르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앞서 본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그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이러한 확인청구소송의 인용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음으로써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일 뿐 이러한 판결의 효력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위가 비로소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존재하는지에 관한 증명은 판단의 기준 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사이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이 설립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이에 따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인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n \n2. 가.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처음부터 당연 무효인 법률관계에 의한 결과일 따름이지 이러한 판결 자체로 인하여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를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요하는 \u2018형성의 소\u2019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피고의 설립이 무효가 될 경우 피고보조참가인과의 관계에서 그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상 지위에 대하여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효일 뿐 아니라 피고가 설립 이후 특정 시점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의 개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설립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예비적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1)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임을 요하고 그 목적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야 한다.\n2)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와 심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노무법인 ○○컨설팅(이하 \u2018○○컨설팅\u2019이라고 한다)의 자문 등을 통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과 ○○컨설팅은 피고의 설립 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고 특히 피고의 설립신고서, 규약, 회의록 등 노동조합의 설립 취지 등이 담긴 핵심 요소에도 개입하였으며, 실제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전 계획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치밀한 기획하에 설립ㆍ운영된 피고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n3) 한편 피고보조참가인과 ○○컨설팅은 피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직원들에게 피고 조합원으로의 가입을 독려하며 피고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피고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이러한 논의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피고보조참가인의 계획대로 상집간부 회의, 노보 창간, 홈페이지 오픈, 노동조합 현판식, 간부 교육, 조합원 체육대회 등이 순차 진행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임직원들은 원고 조합원 일부에게 피고에 가입하라고 종용하기도 하였다.\n \n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노동조합법상 피고의 설립이 무효이고 그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비록 원심이 피고가 설립된 이후에 생긴 사정들까지 언급하면서 이를 피고의 설립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적극적인 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지만, 피고가 특정 시점부터 스스로 자주성 등을 갖추어 설립 당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원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는 피고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여전히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확인의 소의 소송요건, 전속관할, 노동조합의 자주성 등 설립요건, 노동조합 설립의 하자 및 설립무효와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또는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n \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사건번호":"2017다51610","판결요지":"[1]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사용자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에 관하여 노동조합 측과 적극적인 통모ㆍ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u2018노동조합법\u2019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설령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n[2]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n[3]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현재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u2018노동조합법\u2019이라고 한다)하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의 어느 한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고(제29조의2, 제29조 제2항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결정이 없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제41조 제1항), 쟁위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는(제29조의5, 제37조 제2항) 등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노동조합으로서는 위와 같은 제약에 따르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이러한 확인청구소송의 인용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음으로써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일 뿐 이러한 판결의 효력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위가 비로소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존재하는지에 관한 증명은 판단의 기준 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사이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이 설립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이에 따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인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참조조문":"[1]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2조 제4호, 제10조, 제12조 제3항 제1호, 제21조, 제81조 제1항 제4호\n[2] 민사소송법 제250조\n[3]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29조의5, 제37조 제2항, 제4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0조","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233"},{"연번":36,"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사업정지처분취소","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u2018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한 행위\u2019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u2018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u2019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n","선고일자":"20210225","법령명":"직업안정법","전문":"【원고, 피상고인】\n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장 담당변호사 임원택 외 3인)\n\n【피고, 상고인】\n고용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동욱 외 2인)\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9. 25. 선고 2020누37033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 1. 관련 규정과 법리 \n 가.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u2018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u2019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n직업안정법 제25조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u2018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u2019(제1호), \u2018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u2019(제2호), \u201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2019(제3호)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u2018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u2019(제1호), \u2018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ㆍ구직의 광고에는 구인ㆍ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u2019(제2호), \u2018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u2019(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n \n 나.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한 직업안정법 제25조와 그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u2018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한 행위\u2019에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되며, 따라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여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n 1) \u2018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 엄격해석의 원칙\u2019이란 단순히 행정실무상의 필요나 입법정책적 필요만을 이유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등 참조),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해석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라면 체계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n 2)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에게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직업안정법 제25조와 그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가 구인자가 체불사업주인 경우에는 구직 근로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구인광고에 게재하여야 하고, 구인자가 제시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성매매업소인 경우 그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입법 목적에 비추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 제2호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구직 근로자로 하여금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불법ㆍ유령 업체를 운영하는 구인자로부터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n 3) 위와 같은 준수사항들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게재하기 전에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할 것을 전제로 한다. 다만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 연락처,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구인자의 악의적인 기망과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구인자가 제출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파악하여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u2018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u2019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본인이나 그 대표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과 같이 본인에게 책임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6472 판결 등 참조).\n \n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n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직업정보제공매체인 \u2018(사이트명 생략)\u2019라는 인터넷 사이트(이하 \u2018이 사건 사이트\u2019라고 한다)에 2017. 11.경 게재된 6건의 구인광고의 구인자 업체명(또는 성명)과 주소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n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방식에 의하면, 구인자가 구인광고를 하려면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고, 회원가입 과정에서 휴대폰 통신사를 통해 회원가입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정보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n \n 나. 그런데도 원심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에 구인자가 제시하는 업체명, 성명, 연락처 등 구인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그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단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만으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된 6건의 구인광고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준수사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 \n 3. 결론\n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n\n","사건번호":"2020두51587","판결요지":"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한 직업안정법 제25조와 그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u2018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한 행위\u2019에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되며, 따라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여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n ① \u2018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 엄격해석의 원칙\u2019이란 단순히 행정실무상의 필요나 입법정책적 필요만을 이유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해석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라면 체계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n ②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에게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직업안정법 제25조와 그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가 구인자가 체불사업주인 경우에는 구직 근로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구인광고에 게재하여야 하고, 구인자가 제시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성매매업소인 경우 그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입법 목적에 비추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 제2호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구직 근로자로 하여금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불법ㆍ유령 업체를 운영하는 구인자로부터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n ③ 위와 같은 준수사항들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게재하기 전에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할 것을 전제로 한다. 다만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 연락처,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구인자의 악의적인 기망과 허위자료 제출로 구인자가 제출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파악하여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여기에서 \u2018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u2019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본인이나 그 대표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과 같이 본인에게 책임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참조조문":"직업안정법 제1조,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 제2호, 제6호\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213"},{"연번":37,"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사업정지처분취소","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u2018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한 행위\u2019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u2018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u2019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n","선고일자":"20210225","법령명":"직업안정법 시행령","전문":"【원고, 피상고인】\n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장 담당변호사 임원택 외 3인)\n\n【피고, 상고인】\n고용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동욱 외 2인)\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9. 25. 선고 2020누37033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 1. 관련 규정과 법리 \n 가.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u2018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u2019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n직업안정법 제25조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u2018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u2019(제1호), \u2018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u2019(제2호), \u201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2019(제3호)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u2018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u2019(제1호), \u2018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ㆍ구직의 광고에는 구인ㆍ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u2019(제2호), \u2018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u2019(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n \n 나.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한 직업안정법 제25조와 그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u2018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한 행위\u2019에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되며, 따라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여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n 1) \u2018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 엄격해석의 원칙\u2019이란 단순히 행정실무상의 필요나 입법정책적 필요만을 이유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등 참조),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해석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라면 체계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n 2)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에게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직업안정법 제25조와 그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가 구인자가 체불사업주인 경우에는 구직 근로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구인광고에 게재하여야 하고, 구인자가 제시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성매매업소인 경우 그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입법 목적에 비추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 제2호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구직 근로자로 하여금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불법ㆍ유령 업체를 운영하는 구인자로부터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n 3) 위와 같은 준수사항들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게재하기 전에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할 것을 전제로 한다. 다만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 연락처,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구인자의 악의적인 기망과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구인자가 제출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파악하여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u2018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u2019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본인이나 그 대표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과 같이 본인에게 책임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6472 판결 등 참조).\n \n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n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직업정보제공매체인 \u2018(사이트명 생략)\u2019라는 인터넷 사이트(이하 \u2018이 사건 사이트\u2019라고 한다)에 2017. 11.경 게재된 6건의 구인광고의 구인자 업체명(또는 성명)과 주소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n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방식에 의하면, 구인자가 구인광고를 하려면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고, 회원가입 과정에서 휴대폰 통신사를 통해 회원가입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정보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n \n 나. 그런데도 원심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에 구인자가 제시하는 업체명, 성명, 연락처 등 구인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그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단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만으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된 6건의 구인광고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준수사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 \n 3. 결론\n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n\n","사건번호":"2020두51587","판결요지":"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한 직업안정법 제25조와 그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u2018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한 행위\u2019에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되며, 따라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여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n ① \u2018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 엄격해석의 원칙\u2019이란 단순히 행정실무상의 필요나 입법정책적 필요만을 이유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해석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라면 체계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n ②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에게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직업안정법 제25조와 그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가 구인자가 체불사업주인 경우에는 구직 근로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구인광고에 게재하여야 하고, 구인자가 제시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성매매업소인 경우 그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입법 목적에 비추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 제2호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구직 근로자로 하여금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불법ㆍ유령 업체를 운영하는 구인자로부터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n ③ 위와 같은 준수사항들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게재하기 전에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할 것을 전제로 한다. 다만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 연락처,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구인자의 악의적인 기망과 허위자료 제출로 구인자가 제출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파악하여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여기에서 \u2018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u2019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본인이나 그 대표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과 같이 본인에게 책임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참조조문":"직업안정법 제1조,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 제2호, 제6호\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213"},{"연번":38,"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웨딩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소속된 웨딩플래너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최저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안에서, 위 업체가 웨딩플래너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 점, 웨딩플래너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하게 관리한 점, 웨딩플래너에게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였고, 직급을 부여한 뒤 승진심사를 통해 고정급 등을 높여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웨딩플래너인 피해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선고일자":"20210225","법령명":"최저임금법","전문":"【피 고 인】\n피고인\n\n【상 고 인】\n피고인\n\n【변 호 인】\n법무법인 한남 담당변호사 배승열 외 3인\n\n【원심판결】\n대구지법 2020. 11. 20. 선고 2020노748 판결\n\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한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048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① 피해근로자들의 웨딩플래너로서의 주요 업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u2018공소외 회사\u2019라 한다)이 웨딩박람회 등 행사를 통해 확보하여 배정하거나 피해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유치한 고객들과 상담을 진행하여 고객에게 결혼식 관련 업체와 비용을 제시한 다음 고객을 대신하여 결혼식장의 예약, 혼수품 구입, 드레스 및 메이크업 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공소외 회사가 웨딩플래너를 교육하고, 그들에게 고객관리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회사의 제휴업체 중에서 업체 선정을 하도록 직접적으로 지시하면서 공소외 회사가 제휴업체와 협상하여 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계약건수의 목표치를 정해주고 관리하는 등 그들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 점, ② 웨딩플래너들은 위와 같은 주요 업무 외에도 공소외 회사의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관리업무도 수행한 점, ③ 공소외 회사는 웨딩플래너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여 준수하게 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하게 관리한 점, ④ 공소외 회사는 웨딩플래너들에게 업무 처리에 필요한 책상과 컴퓨터 등의 비품과 영업을 위한 사은품을 제공한 점, ⑤ 공소외 회사는 웨딩플래너에게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였고, 웨딩플래너에게 직급을 부여한 뒤 승진심사를 통해 고정급 등을 높여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관련 법리와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 위반죄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2020도17654","판결요지":"-","참조조문":"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제1항","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7011"},{"연번":39,"소관부처":"해양수산부","제목":"장부열람등","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민법 제710조에서 정한 \u2018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u2019에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선고일자":"20210114","법령명":"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문":"【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n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권종원)\n\n【피고, 상고인】\n○○○○영농조합법인\n\n【원심판결】\n대전고법 2020. 2. 12. 선고 (청주)2019나292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u2018농어업경영체법\u2019이라 한다) 제16조 제8항은 \u201c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201d라고 정하고 있다.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권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n민법 제710조는 \u2018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u2019이라는 제목으로 \u201c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u201d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각 조합원은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여 조합의 업무와 재산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검사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n \n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장부의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일괄하여 \u2018원고들\u2019이라 한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n 가. 피고는 한우 양축과 가공ㆍ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8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민법 제710조가 준용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n \n 나. 피고의 정관 제30조는 \u201c본 조합법인은 \u2018세무조정계산서\u2019를 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u201d라고 정하고 있다. 위 정관 규정은 피고가 비치ㆍ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정한 것이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회계장부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열람ㆍ등사청구를 일반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다. 만일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세무조정계산서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조합원들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권이 무의미해진다.\n 또한 원고들이 부당한 목적을 갖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n \n 3.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부 열람ㆍ등사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n\n\n\n\n","사건번호":"2020다222580","판결요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u2018농어업경영체법\u2019이라 한다) 제16조 제8항은 \u201c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201d라고 정하고 있다.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권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n민법 제710조는 \u2018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u2019이라는 제목으로 \u201c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u201d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각 조합원은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여 조합의 업무와 재산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검사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n","참조조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민법 제710조\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3089"},{"연번":40,"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임금","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u2018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u2019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n[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선고일자":"20210114","법령명":"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전문":"【원고, 피상고인】\n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경)\n\n【피고, 상고인】\n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안천식)\n\n【원심판결】\n서울동부지법 2020. 1. 10. 선고 2019나25013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 1. 퇴직금 청구 부분 \n 가.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u2018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u2019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등 참조).\n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u2018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가입자인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부담금만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한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u2018퇴직급여법\u2019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다면 부족 부담금의 계산방법은 어떠한지, 부족 부담금의 지급청구와 별개로 퇴직금제도에 따른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u2019에 관하여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관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다.\n \n 나. 원심은,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근로자는 미납 부담금 납부 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와 별도로 미납된 부분에 대한 퇴직금제도에 따른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퇴직금제도에 따른 산정방식(= 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n \n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n (1)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된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로 기존의 퇴직금제도 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고(제2조 제6호),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n 그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인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제3항 전단).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일정한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제20조 제3항 후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0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20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제20조 제5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된다(제44조 제2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이 있는데,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서 위 급여를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다(제19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4항, 제5항).\n 한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가입자는, 위와 같이 사용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추가 부담금을 자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수 있고(제20조 제2항),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으며,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또한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에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자신이 설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는데(제20조 제6항),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운용 중인 자산이 가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이전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20조 제7항).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도 있다(제22조).\n 위와 같은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사업자의 미납 부담금액은 퇴직금제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액과 그 산정방식 등의 차이로 그 구체적인 산정금액이 다를 수 있다.\n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n 피고는 2012년 무렵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고,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는 이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5. 5. 무렵부터 원고에게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는 추가금 등을 지급하고서도, 그 추가금 등을 연간 임금총액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한 부담금만을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 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7. 1. 31. 퇴직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그동안 피고가 납입하여 적립된 9,880,260원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전받았다.\n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이 사건에서 사용자인 피고는 퇴직한 가입자인 원고에 대한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의 산입대상에서 누락하였던 추가금 등까지 고려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정당한 부담금과 실제 납입한 부담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이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피고가 미납한 부담금의 존부 및 액수를 심리하여 그 한도에서 이 사건 청구의 인용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한다.\n 그럼에도 원심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 부담금의 산정방식에 따른 미납 부담금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하여는 심리하지 않은 채 퇴직금제도의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미지급 퇴직금 액수를 인용한 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 \n 2.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부분\n 피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n \n 3. 결론\n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n\n","사건번호":"2020다207444","판결요지":"[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u2018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u2019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n[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u2018퇴직급여법\u2019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사업자의 미납 부담금액은 퇴직금제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액과 산정방식 등의 차이로 구체적인 산정금액이 다를 수 있다.\n","참조조문":"[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n[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44조 제2호\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3081"},{"연번":41,"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임금ㆍ부당이득금","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甲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甲 회사로부터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선고일자":"20201224","법령명":"근로기준법","전문":"【원고(반소피고), 상고인】\n원고(반소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기)\n\n【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n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4인)\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11. 13. 선고 2017나2071254, 2071261 판결\n\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등 참조).\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u2018피고\u2019라 한다)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u2018원고\u2019라 한다)들이 피고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2018다298775, 298782","판결요지":"-","참조조문":"[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n[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8245"},{"연번":42,"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조합비등","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n[3]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법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선고일자":"20201224","법령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전문":"【원고, 피상고인】\n전국금속노동조합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준영 외 26인)\n\n【피고, 상고인】\n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외 1인)\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10. 20. 선고 2017나9383 판결\n\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피고들의 공통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u2018원고 금속노조\u2019라 한다) 산하 상신브레이크지회(이하 \u2018이 사건 지회\u2019라 한다)의 2010. 11. 26.자 조직형태 변경결의(이하 \u2018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u2019라 한다) 과정을 전후하여 피고 상신브레이크 주식회사(이하 \u2018피고 회사\u2019라 한다), 소외 1, 소외 2가 피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하 \u2018피고 노무법인\u2019이라 한다), 소외 3의 자문과 조력을 받아 이 사건 지회의 운영에 지배ㆍ개입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u2018노동조합법\u2019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 회사가 피고 노무법인 측과 사이에 이 사건 지회가 상급단체를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자 피고 회사가 피고 노무법인 측에 약정 성공보수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노동조합의 자주성ㆍ민주성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피고들이 이 사건 지회의 조직, 운영에 지배ㆍ개입하여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지만 위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의 효력에 관한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인정 사실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민사재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조), 원심이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결국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전후하여 피고들의 노동조합법 위반의 부당노동행위와 성공보수금 수수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정판결의 증명력,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 \n2. 피고 노무법인, 소외 3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n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974 판결 등 참조).\n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지배ㆍ개입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참조),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n \n나.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 금속노조의 조직, 운영에 지배ㆍ개입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를 함으로써 노동조합인 원고 금속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였고,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지회의 집행부 등으로 활동하였던 나머지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무형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n \n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비재산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론주의 및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n \n3. 피고 회사, 소외 1, 소외 2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n가.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및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에 관하여\n원심은, ①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원고 금속노조가 이 사건 지회와 별도로 조합원 수 감소, 노동조합 내 결속력 저하, 대외적ㆍ대내적 평가의 저하 등과 같은 무형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은 종전과 같은 형태의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고, ②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의 계기가 되고 위 변경결의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 자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 위자료 청구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n부당해고를 당한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이 임금 지급 가처분을 통하여 급여 중 일부를 지급받아 그 정신적 고통이 위자되었으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등 참조).\n \n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n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등 참조).\n원심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노동조합법이 정한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점과 아울러 원고들의 파업개시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원고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 수액을 확정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n \n4.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2017다52118","판결요지":"-","참조조문":"[1] 민법 제751조 제1항\n[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n[3]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8241"},{"연번":43,"소관부처":"환경부","제목":"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해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행정청이 지역·지구 등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둔 경우,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공보에 게재된 고시문에 수록하지 않았더라도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적극)'","선고일자":"20201224","법령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전문":"【원고, 피상고인】\n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영승 외 1인)\n\n【피고, 상고인】\n홍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호)\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7. 20. 선고 (춘천)2019누1338 판결\n\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사건의 개요와 쟁점 \n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1) 원고는 강원도 홍천군 (주소 생략) 외 3필지 합계 23,503㎡(이하 \u2018이 사건 신청지\u2019라 한다)에 돈사(豚舍)를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2018. 8. 30.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고, 2018. 10. 2.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n2) 피고는 \u2018이 사건 신청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u2018가축분뇨법\u2019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u2019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8. 11. 6.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을, 2018. 11. 8.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n3) 한편 피고는 2017. 7. 10. 홍천군 조례 제2527호로 구「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9. 4. 17. 홍천군 조례 제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이 사건 조례\u2019라 한다)가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를 새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형도면을 작성한 다음, 2018. 1. 24.「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홍천군 고시 제2018-43호)를 하고 이를 2018. 2. 13. 홍천군보 제503호에 게재하였는데, 그 고시문에 지형도면 자체를 수록하지는 않았으나 \u2018지형도면을 홍천군청 환경위생과 사무실에 비치하였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하였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u2019는 취지를 기재하였다.\n \n나. 이 사건의 쟁점은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다.\n \n2. 관련 규정과 법리 \n가.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조례 제3조는 군수는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하며, 제한지역의 변경 시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제1항),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의 사육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그 [별표 1] 제3호 (라)목은 \u2018주거밀집지역 내 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군 병영시설의 경계로부터 사육시설면적 1,000㎡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 부지 경계선까지의 가장 가까운 지적·임야도상 직선거리 1,000m 이내\u2019를 가축(돼지, 개, 닭, 오리)사육 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n한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u2018토지이용규제법\u2019이라 한다)은 \u2018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5조 각호에 규정된 것\u2019을 \u2018지역·지구 등\u2019이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1호),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되는 \u2018가축사육 제한구역\u2019을 \u2018지역·지구 등\u2019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호 [별표]). 그리고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면서(제3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u2018지형도면\u2019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8조 제2항 본문), 이 경우 지역·지구 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3항 본문).\n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지형도면 작성·고시 전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3두10489 판결 참조).\n \n나. 토지이용규제법이 \u2018지역·지구 등\u2019을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으로 토지이용제한을 받게 되는 토지와 그 이용제한의 내용을 명확히 공시하여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제10조 제5항에 의하면, 지형도면은 일반인이 지형도면을 열람하는 경우 개별 지번의 위치와 지번별 이용제한사항을 알 수 있도록 A1(594mm × 841mm) 규격의 용지에 작성·출력하도록 되어 있는 점, 한편 관보나 공보는 B5(182mm × 257mm) 또는 A4(210mm × 297mm) 규격으로 제작되어 지형도면을 그대로 수록하기가 어렵고, 만일 이를 축소하여 관보·공보에 수록하게 한다면 지형도면의 축척을 일정 비율로 규정한 취지가 무의미해지는 점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9항이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 등 인터넷에 등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지형도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여 보면,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행정청이 지역·지구 등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었다면 이로써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18246 판결 참조).\n \n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n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2018. 1. 24. 이 사건 신청지를 새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홍천군 고시 제2018-43호)를 하고 이를 2018. 2. 13. 홍천군보 제503호에 게재하면서 그 고시문에 지형도면 자체를 수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위 고시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홍천군청 환경위생과 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었다면 이로써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n \n나.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홍천군보에 지형도면 자체를 수록하지 않은 이상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신청지를 새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 \n4.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사건번호":"2020두46769","판결요지":"[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u2018가축분뇨법\u2019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호 [별표], 제3조, 제8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을 종합하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지형도면 작성·고시 전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n[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u2018토지이용규제법\u2019이라 한다)이 \u2018지역·지구 등\u2019을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으로 토지이용제한을 받게 되는 토지와 이용제한의 내용을 명확히 공시하여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u2018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u2019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지형도면은 일반인이 지형도면을 열람하는 경우 개별 지번의 위치와 지번별 이용제한사항을 알 수 있도록 A1(594mm×841mm) 규격의 용지에 작성·출력하도록 되어 있는 점, 한편 관보나 공보는 B5(182mm×257mm) 또는 A4(210mm×297mm) 규격으로 제작되어 지형도면을 그대로 수록하기가 어렵고, 만일 이를 축소하여 관보·공보에 수록하게 한다면 지형도면의 축척을 일정 비율로 규정한 취지가 무의미해지는 점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9항이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 등 인터넷에 등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지형도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면,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행정청이 지역·지구 등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었다면 이로써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참조조문":"[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5조 제1호 [별표], 제8조 제2항, 제3항\n[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5조 제1호 [별표], 제8조 제2항, 제3항","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379"},{"연번":44,"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근로에관한소송","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해소하면서 향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우선 재고용의무 발생 시부터 고용관계 성립 시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하여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단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선고일자":"20201126","법령명":"근로기준법","전문":"【원고, 피상고인】\n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권혁근 외 4인)\n\n【피고, 상고인】\n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성수 외 1인)\n\n【원심판결】\n부산고법 2017. 6. 29. 선고 (창원)2016나22786 판결\n\n【주 문】\n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15. 1. 1.자 채용 관련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상고이유 제1점\n원심은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동기와 경위, 원고들이나 피고의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확인서가 피고에게 아무런 법률적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는 도의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 자체 또는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강제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이나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2. 상고이유 제2점\n원심은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의 우선 재고용의무의 기간 제한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우선 재고용의무 기간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3년 이내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3. 상고이유 제3점\n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생산직종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시 최우선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4. 5.경 현장기술직 사원 50명을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형식적으로 모집 공고, 입사지원서 등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에 좇은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1. 1.자 채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원고 1, 원고 5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긍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n \n4. 상고이유 제4점 \n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해소하면서 향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와 같은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n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이익은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참조). 한편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단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4100 판결 등 참조).\n \n나. 원심은, (1) 2015. 1. 1. 실시한 채용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원고들은 각 2015. 1. 1.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에 재고용 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인 40,879,77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리고 원고들이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얻은 소득(이하 \u2018중간수입\u2019이라고 한다)을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다음, 이에 따라 원고들이 스스로 인정한 30%의 중간수입 공제를 고려한 원고별 최종 손해액을 28,615,839원[= 40,879,770원 - (40,879,770원 × 30%)]으로 산정하였다.\n \n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n1) 원심의 (1) 부분 판단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2) 그러나 원심의 (2) 부분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가 2015. 1. 1. 이후 원고들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피고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함으로써 중간수입이라는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이러한 이익은 피고의 우선 재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5. 1. 1.자 채용 관련 손해액 청구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이 얻은 중간수입을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n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중간수입을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월 임금 상당액의 30% 이내에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 \n5.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15. 1. 1.자 채용 관련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2017다247527","판결요지":"-","참조조문":"[1] 민법 제390조, 제393조\n[2] 민법 제390조, 제393조, 근로기준법 제46조","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8259"},{"연번":45,"소관부처":"해양수산부","제목":"배임ㆍ권리행사방해","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u2018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u2019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선고일자":"20201126","법령명":"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전문":"【피 고 인】\n피고인\n\n【상 고 인】\n쌍방\n\n【원심판결】\n창원지법 2020. 7. 17. 선고 2019노2649 판결\n\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n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u2018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u2019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배임죄에서의 \u2018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u2019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 \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사건번호":"2020도10862","판결요지":"-","참조조문":"형법 제355조 제2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 제13조, 제52조, 제53조","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871"},{"연번":46,"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정규직근로자지위확인의소","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확인의 소에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u2018확인의 이익\u2019이 인정되는 경우 및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변경된 취업규칙 중 일부가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변경의 효력이 없는 경우, 이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없고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닌 다른 부분도 무효인지 여부(소극)\n[3] 甲이 乙 연구원에 채용된 후 취업규칙 중 일부 조항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甲이 개정된 취업규칙의 일부 조항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乙 연구원을 상대로 개정 전 취업규칙 전부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심사ㆍ판단하지 아니한 채 甲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n[4]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 기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더라도 그 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선고일자":"20201126","법령명":"근로기준법","전문":"【원고, 피상고인】\n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김정학 외 1인)\n\n【피고, 상고인】\n한국전기연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강정한 외 2인)\n\n【원심판결】\n부산고법 2020. 5. 14. 선고 (창원)2019나12247 판결\n\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n【이 유】\n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n1. 확인의 소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으며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고(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참조).\n한편 변경된 취업규칙 중 일부가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없는 변경된 다른 부분의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2다28556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8072 판결 등 참조).\n \n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n가. 원고는 2010. 8. 2. 피고에 기업지원연구직으로 채용되었고, 기업지원연구직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인 기업지원연구직 운영요령(이하 \u2018이 사건 운영요령\u2019이라고 한다)이 적용된다.\n \n나. 이 사건 운영요령 중 일부 조항이 2010. 11. 18.부터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이하 2010. 11. 18. 개정되기 전의 이 사건 운영요령을 \u2018개정 전 운영요령\u2019이라고 한다).\n \n다. 원고는 자신이 채용된 이후 위와 같이 개정된 이 사건 운영요령의 조항들 중 일부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이에 대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개정 전 운영요령 전부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정 전 운영요령의 일부 조항이 유효하게 개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는 개정된 운영요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다툰다.\n \n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n가.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운영요령 중 불이익한 변경을 이유로 그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개정 전 운영요령 전부가 여전히 그대로 적용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n \n나. 그런데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개정 전 운영요령 중 개정된 일부 조항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을 개정 전 운영요령에서 불이익하게 변경된 일부 조항에 한정하여 그러한 변경 조항의 효력을 배제하고 개정 전 운영요령의 해당 조항이 여전히 자신에게 적용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n \n다. 한편 개정 전 운영요령 중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항, 개정이 이루어졌더라도 원고가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조항들과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이익한 변경인지에 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는 조항 등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없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n \n라. 결국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구하는 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우선 심사ㆍ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 사건 소 전부에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당연히 전제하고서, 원고가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주장한 조항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원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한 다음,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n \n마. 한편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만, 변경 후에 그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84922 판결 참조).\n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0. 8. 2. 피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기업지원연구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 2. 피고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의 시점을 2010. 8. 2.로 소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3년 단위로 갱신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와 같이 각 갱신된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변경된 이 사건 운영요령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울러 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미리 지적하여 둔다.\n \n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2020다237513","판결요지":"-","참조조문":"[1] 민사소송법 제250조\n[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n[3] 민사소송법 제250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n[4]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8263"},{"연번":47,"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적극)\n[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구성한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처분의 효력(원칙적 무효)\n[3] 취업규칙의 성격 및 해석 방법","선고일자":"20201126","법령명":"근로기준법","전문":"【원고, 상고인】\n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탁선호 외 2인)\n\n【원고, 피상고인】\n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탁선호 외 2인)\n\n【피고, 피상고인】\n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n\n【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n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준 외 1인)\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10. 13. 선고 2017누44239 판결\n\n【주 문】\n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2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n\n\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원고 1, 원고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743 판결 등 참조).\n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088 판결 등 참조).\n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그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12765 판결 등 참조).\n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u2018참가인 회사\u2019라고 한다)의 취업규칙 제77조는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규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직원을 징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인사위원회 규정 제2장은 직원의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징계위원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n① 참가인 회사 사업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위원을 각 위원회 부문장(팀장)으로 구성한다(제16조 제1항).\n② 참가인 회사 전사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대표이사(사업부장)로, 위원을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구성하고, 사업부 인사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제16조 제2항), 재심 또는 팀장급 이상의 징계는 전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6조 제3항).\n③ 각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때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심에 부의하여야 하는데(제28조 제1항), 대표이사(사업부장)는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3~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0조 제2항, 제28조 제2항).\n2) 참가인 회사는 2007. 10. 1. 주식회사 건강생활건강(이하 엘지생활건강\u2019이라고 한다)에 인수되었는데, 인수 전에는 재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다가 인수 후에 위 자격에 관한 규정이 생겼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에서는 인수된 이후에도 재심위원회를 전사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과 같이 총괄임원으로만 구성하지 않았다.\n3) 원고 1, 원고 3은 2015. 7. 1.자 징계해고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였는데,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인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사업부장) 소외 1이 소외 2 상무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소외 2 상무가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소외 3 상무, 소외 4 상무, 소외 5 부문장으로 구성되었다. 이 사건 재심위원회는 2015. 7. 13. 위 원고들의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결정과 동일하게 징계해고결정을 하여 2015. 7. 15. 이를 위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n4) 한편 참가인 회사는 인수 이후 엘지생활건강에 소속된 임직원들 중 일부가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겸임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재심위원회 개최 당시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던 총괄임원은 ○○총괄(소외 2 상무), △△총괄(소외 3 상무), □□/□□□□□총괄(소외 6 상무), ◇◇총괄(소외 7 상무)이었고, 위 총괄임원들 중 ○○총괄, △△총괄은 참가인 회사에, 나머지 총괄임원은 엘지생활건강에 소속된 임원이었다.\n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의 문언과 체계의 조화로운 해석을 고려할 때 징계 재심위원회는 가급적 총괄임원으로 구성하되, 기능별 총괄임원의 수가 3인 미만이어서 총괄임원만으로 재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재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재심위원회 개최 당시 참가인 회사에 기능별 총괄임원이 소외 2와 소외 3뿐이었으므로, 소외 2가 대표이사(사업부장)의 위임을 받아 재심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외 3이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각 참여하고, 총괄임원 이외에 소외 5 부문장이 위원장 소외 2로부터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적법하게 위촉된 것인 이상, 이 사건 재심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n라.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n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상 근로자에 대한 징계재심은 전사 인사위원회가 사업부 인사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전사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야 하고, 전사 인사위원회 위원은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서 위원장(대표이사)이 위촉하는 3~5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n이 사건 재심위원회 개최 당시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임원은 참가인 회사 소속의 ○○총괄 소외 2 상무, △△총괄 소외 3 상무 외에도 엘지생활건강 소속의 □□/□□□□□총괄 소외 6 상무와 ◇◇총괄 소외 7 상무가 있었는데,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상 이들도 기능별 총괄임원으로서 재심위원회 위원의 구성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들을 포함하면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대로 총괄임원만으로 이 사건 재심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수 있었다.\n원심은 이와 달리 참가인 회사와 엘지생활건강이 별개의 법인이고,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 등 취업규칙이 참가인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므로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도 참가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들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엘지생활건강 소속 임직원이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일부 겸임하고 있더라도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이는 앞서 본 인사위원회 규정상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으로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n그렇다면 참가인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총괄 소외 6 상무와 ◇◇총괄 소외 7 상무를 제외한 채 총괄임원이 아닌 소외 4 상무와 소외 5 부문장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이 사건 재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재심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위 징계해고 또한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n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재심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취업규칙의 해석이나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2. 참가인 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2에 대한 징계해고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참가인 회사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양정 내지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참가인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2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참가인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사건번호":"2017두70793","판결요지":"[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n[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n[3]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참조조문":"[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n[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n[3] 근로기준법 제93조","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335"},{"연번":48,"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n[2] 甲이 乙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다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乙 법인이 여러 차례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하면서 甲에게 채용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데, 乙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시점이 문제 된 사안에서, 늦어도 甲이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 업무에 근로자를 2명째 채용한 무렵에는 乙 법인의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n[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고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자와 해고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우선 재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4]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선고일자":"20201126","법령명":"근로기준법","전문":"【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세화 외 20인)\n\n【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사회복지법인 은광복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김치걸 외 3인)\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6. 2. 5. 선고 2014나50038 판결\n\n【주 문】\n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은 \u201c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다.\n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직장을 잃은 근로자로 하여금 이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해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한다면, 해고 근로자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다.\n이때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해고 근로자가 고용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n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n1) 피고는 장애인 복지시설인 ○○○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 원고는 2004. 2. 1.부터 ○○○에서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다가 2010. 6. 1. 소외 1과 함께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되었다.\n2) 이후 피고는 ① 2010. 12. 1. 소외 2를 사무행정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② 2011. 7. 1. 소외 3을 사무행정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③ 2011. 8. 1. 소외 4를 사무행정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④ 2011. 9. 1. 소외 5를 사무행정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⑤ 2011. 10. 1. 소외 6을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⑥ 2011. 11. 1. 소외 7을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소외 8을 사무국장으로, ⑦ 2012. 2. 1. 소외 9를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⑧ 2013. 4. 1. 소외 10을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소외 11을 사무행정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⑨ 2013. 5. 1. 소외 12를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각 채용하였다.\n3) 원고에 대한 해고 이후에 원고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어 피고가 연락을 취하기 어려웠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원고에게 채용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n4) 위 각 채용 당시 원고가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피고에게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n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는 원고와 소외 1을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한 후 원고에게 채용 사실과 채용 조건을 고지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하였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피고가 원고와 소외 1을 해고한 이후 원고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 업무에 근로자를 2명째 채용한 2011. 11. 1. 무렵에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n라.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개별적 통지의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고지하고 이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재고용을 원한다는 뜻을 표시한 이후로서 피고가 신규채용을 한 때인 2013. 4. 1.경에 비로소 피고의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고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2. 피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가. 우선 재고용의무 발생 시점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제1, 2점)\n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피고에게 재고용을 원한다는 뜻을 표시한 이후로서 피고가 신규채용을 하는 때에 비로소 피고가 원고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전제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다투는 취지이다.\n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선 재고용의무 발생 시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n나. 통상손해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제3점)\n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와 같은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자와 해고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n원심은,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액은 피고가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가 받았을 임금 상당액이라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손해의 범위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다. 손익상계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제4점)\n1)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이익은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참조). 한편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단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4100 판결 등 참조).\n2) 원심은, 원고가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얻은 소득(이하 \u2018중간수입\u2019이라 한다)이 원고가 재고용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월 임금 상당액의 30%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는 월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중간수입 공제 후 손해라고 보고, 이와 달리 원고의 손해액에서 중간수입이 전부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n3)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피고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함으로써 중간수입이라는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이러한 이익은 피고의 우선 재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청구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을 전부 공제하여야 한다.\n그런데도 원심은 월 임금 상당액의 30% 이내에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라. 고용의무 소멸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제5점)\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이상, 그 이후에 해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고의 우선 재고용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마. 신의칙과 권리남용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제6점)\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사건번호":"2016다13437","판결요지":"[1]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직장을 잃은 근로자로 하여금 이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해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한다면, 해고 근로자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다.\n이때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해고 근로자가 고용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n[2] 甲이 乙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다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乙 법인이 여러 차례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하면서 甲에게 채용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데, 乙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시점이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이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乙 법인에 甲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乙 법인이 甲에게 채용 사실과 채용 조건을 고지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늦어도 甲이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 업무에 근로자를 2명째 채용한 무렵에는 乙 법인의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甲이 乙 법인에 재고용을 원한다는 뜻을 표시한 이후로서 乙 법인이 신규채용을 한 때에 비로소 乙 법인의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n[3]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와 같은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자와 해고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n[4]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이익은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단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참조조문":"[1]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n[2]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n[3]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민법 제390조\n[4]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제46조,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763조","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339"},{"연번":49,"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임금","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하였으나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분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때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n[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乙 등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 산정 시간과 관련하여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의 보장시간을 정하는 한편 보장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하기로 하는 \u2018월 단위 상계약정\u2019을 둔 사안에서, 실제 연장근로시간 중 소정근로시간과 중첩되어 상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임금으로 산정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므로, 그 한도에서 위 상계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n","선고일자":"20201126","법령명":"근로기준법","전문":"【원고, 상고인】\n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n\n【피고, 피상고인】\n영신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송 담당변호사 유병옥)\n\n【원심판결】\n서울북부지법 2017. 5. 23. 선고 2015나30648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 1.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n 원심은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산정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2. 월 단위 근로시간 상계약정의 효력\n 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50조 제1항, 제2항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었으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부분은 개정 전후에 그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n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분만큼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 (1) 피고는 2009. 8.부터 2012. 9.까지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u2018이 사건 단체협약 등\u2019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n (2)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는 운전직의 근무 제도를 1일 2교대제, 주간 5일(이하 \u2018주간근무일\u2019이라 한다)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고, 격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무일에는 5시간 내외의 연장근로를 하기로 정하였다.\n (3)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는 임금 산정 시간과 관련하여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으로 정하였다(이하 \u2018이 사건 보장시간\u2019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는 주간근무일의 근로시간이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연장근무일의 근로시간이 5시간에 미달하거나 초과되는 경우에도 월 단위로 상계하기로 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근로시간 산정방식에 관한 합의를 \u2018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u2019이라 한다).\n 다만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간 실제 근로시간이 위 보장시간에 이르지 않더라도 주간근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0%), 연장근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5시간분의 시프트 근로수당(시급의 150%)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오전 근무자에 대해서는 2시간, 오후 근무자에 대해서는 3시간의 야간근로를 간주하고 그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시급의 150%)을 지급하였다.\n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2. 가.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n (1) 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은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월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정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합의이다. ①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이 사건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일정 시간(주간근무일의 경우 1일 1시간, 연장근무일의 경우 1일 5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② 다만 근무일별로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와 같이 간주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곧바로 초과 근로시간을 모두 추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월 단위로 근로자가 이 사건 보장시간의 합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 그 초과 근로시간을 위와 같이 간주한 연장근로시간 외의 추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n 위 약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이 사건 보장시간의 월간 합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하였음을 증명하여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임금 산정 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정산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를 무효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n (2) 그런데 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은 월 단위로 합산한 실제 근로시간을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보장시간의 월간 합계와 비교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지 또는 연장근로시간인지를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근로시간만을 단순 비교하여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한 결과 실제 연장근로시간 중 소정근로시간과 중첩되어 상쇄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임금으로 산정되므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n 비록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야간근로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를 유리하게 대우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월 단위로 합산한 실제 근로시간이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보장시간의 월간 합계에 미치지 않는 달에도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보장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n (3) 결국 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한도에서 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n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를 월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한다면 양 당사자의 전체적인 이익을 고려한 임금협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이 전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n 한편 원심은 주간근무일, 연장근무일을 구분하지 않은 채 월 단위로 합산한 실제 근로시간을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보장시간의 월간 합계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주간근무일의 경우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하고 있고, 연장근무일의 경우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은 주간근무일과 연장근무일을 구분하여 연장근로시간의 상쇄 대상을 동일한 근무일별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도 심리할 필요가 있다.\n 3. 파기의 범위\n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에는 위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한편 환송 후 원심에서 위와 같은 파기취지를 고려하여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의 인용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이를 평균임금으로 하는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의 인용 범위도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패소 부분 중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과 함께 심리ㆍ판단할 필요가 있어 파기되어야 한다.\n 4. 결론\n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n\n","사건번호":"2017다239984","판결요지":"[1]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분만큼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n[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乙 등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 산정 시간과 관련하여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의 보장시간을 정하는 한편 보장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하기로 하는 \u2018월 단위 상계약정\u2019을 둔 사안에서, 위 상계약정은 월 단위로 합산한 실제 근로시간을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한 보장시간의 월간 합계와 비교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지 또는 연장근로시간인지를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근로시간만을 단순 비교하여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한 결과 실제 연장근로시간 중 소정근로시간과 중첩되어 상쇄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임금으로 산정되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므로, 그 한도에서 위 상계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n","참조조문":"[1] 근로기준법 제15조, 제50조 제1항, 제2항, 제56조 \n[2] 근로기준법 제15조, 제56조\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2721"},{"연번":50,"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임금","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및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n[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u2018차별적 처우\u2019의 의미 및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n[3] \u2018동일가치의 노동\u2019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n[4]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중ㆍ고등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온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인 乙 등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일반직 공무원 등과 비교하여 근속승진에 따른 본봉 인상분과 이에 연동되어 증액되는 정근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 2월분 본봉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호봉제근로자들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단체협약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위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乙 등을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n","선고일자":"20201126","법령명":"근로기준법","전문":"【원고, 상고인】\n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외 2인)\n\n【피고, 피상고인】\n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7. 19. 선고 2018나2015510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 1. 사건 개요와 쟁점\n 가. 사건 개요\n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 (1) 원고들은 피고가 설립한 중ㆍ고등학교(이하 \u2018이 사건 각 학교\u2019라 한다)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온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이하 \u2018호봉제근로자\u2019라 한다)들이다.\n (2)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후 해당 법률에 정해진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일반직 공무원(이하 \u2018이 사건 공무원\u2019이라 한다)과 호봉제근로자는 이 사건 각 학교의 행정실과 시설관리실에서 사무행정과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n (3) 원고들을 포함한 호봉제근로자들은 기본급에 관해서는 2013. 8.부터 공무원보수규정의 \u2018기능직 9급의 보수\u2019를 적용받다가, 기능직 공무원 직제가 폐지된 2014년경부터 일반직 공무원 9급의 보수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무원과 달리, 호봉제근로자들에 대해서는 ① 근속승진제도를 적용하지 않았고, 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③ 매년 1. 1.(공무원봉급표가 갱신되는 날)이 아닌 매년 3. 1.부터 인상된 봉급 기준을 적용하였다.\n (4)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시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은 2016. 7. 21.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u2018이 사건 단체협약\u2019이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n 호봉제근로자의 임금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되,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제44조). 교육청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50조 제1항).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한다(제50조 제2항).\n 나. 원고들의 주장\n 원고들은 원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n 원고들은 사립학교 사무직원(행정실무사ㆍ시설관리사) 및 이 사건 공무원과 비교할 때 ① 근속승진에 따른 본봉 인상분과 본봉에 연동되어 증액되는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수당 인상분, ②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③ 1, 2월분 본봉 인상분(이하 이들을 모두 포괄하여 \u2018이 사건 각종 수당 등\u2019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가 이와 같이 호봉제근로자들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 위반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 제11조 등에 위반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 다. 쟁점\n 쟁점은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제50조,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 제11조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이다.\n 2.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1점)\n 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참조).\n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6532 판결 참조).\n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u2018차별적 처우\u2019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가리킨다. \u2018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u2019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ㆍ권한ㆍ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n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의 \u2018준용\u2019의 의미는 호봉제근로자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호봉제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n (2) 근속승진제도는「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직위분류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원고들을 포함한 호봉제근로자들이 직위분류제에 따른 직제에 편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호봉제근로자가 이 사건 공무원처럼 근속기간에 대응하여 직무 수행 능력이나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도가 증가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들에게 근속승진제도를 적용하거나 그에 맞추어 호봉을 재산정하여야 할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n (3)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시간씩을 시간외근무시간에서 공제하고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는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6항은 같은 조 제5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을 포함한 호봉제근로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시간외근무시간을 분 단위까지 합산한 다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왔다.\n (4) 원고들은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는데, 이 사건 각 학교의 회계연도는 매년 3. 1.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무원과 달리 매년 3. 1.부터 인상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해당 연도 1월, 2월에 지급되지 않은 인상분은 그 다음 연도 1월, 2월에 지급된다.\n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의 해석, 차별적 처우의 합리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 3.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2점)\n 가. 일반적으로 \u2018동일가치의 노동\u2019이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서로 비교되는 근로자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따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과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ㆍ경력ㆍ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참조).\n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의 규정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가 서울시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 조합원인 호봉제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호봉제근로자와 이 사건 공무원 사이에도 적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n (2) 이 사건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어 근무관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무원법령이 적용되는 공무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근로자인 원고들과 비교할 때 채용형태 등에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권한과 책임 등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n 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 4.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 제11조 등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3, 4점)\n 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n 원심은 원고들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비교대상 근로자 판단 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나. 이 사건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 제11조 위반 여부\n 피고가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공무원이 근로기준법 제6조 등에 따른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호봉제근로자라는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의 \u2018사회적 신분\u2019에 해당한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n 원고들이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n 다. 민법 제103조, 제104조 위반 여부\n 기록에 따르면, 원고들은 원심 변론준비기일에서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에서 철회한 주장을 다시 주장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n 5. 결론\n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 지] 원고 명단: 생략\n\n\n\n\n","사건번호":"2019다262193","판결요지":"[1]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n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n[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u2018차별적 처우\u2019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가리킨다. \u2018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u2019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ㆍ권한ㆍ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3] 일반적으로 \u2018동일가치의 노동\u2019이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서로 비교되는 근로자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따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과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ㆍ경력ㆍ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4]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중ㆍ고등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온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인 乙 등이, 단체협약에서 호봉제근로자의 임금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준용하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도, 일반직 공무원 등과 비교하여 근속승진에 따른 본봉 인상분과 이에 연동되어 증액되는 정근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 2월분 본봉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호봉제근로자들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단체협약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단체협약에서 말하는 \u2018준용\u2019의 의미는 호봉제근로자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호봉제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호봉제근로자에게 근속승진제도를 적용하거나 그에 맞추어 호봉을 재산정하여야 할 당위성을 찾기 어려운 점, 호봉제근로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는 점, 학교의 회계연도는 매년 3. 1.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나므로 乙 등이 매년 3. 1.부터 인상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에 비추어, 甲 지방자치단체가 위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乙 등을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 단체협약 규정이 호봉제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호봉제근로자와 일반직 공무원 사이에도 적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일반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어 근무관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무원법령이 적용되는 공무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근로자인 乙 등과 비교할 때 채용형태 등에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권한과 책임 등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 지방자치단체가 위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乙 등을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이 위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n","참조조문":"[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민법 제105조 \n[2] 헌법 제11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민법 제105조, 근로기준법 제6조 \n[3]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n[4] 헌법 제11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민법 제105조, 근로기준법 제6조\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2733"},{"연번":51,"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임금","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및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n[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u2018차별적 처우\u2019의 의미 및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n[3] \u2018동일가치의 노동\u2019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n[4]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중ㆍ고등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온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인 乙 등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일반직 공무원 등과 비교하여 근속승진에 따른 본봉 인상분과 이에 연동되어 증액되는 정근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 2월분 본봉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호봉제근로자들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단체협약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위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乙 등을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n","선고일자":"20201126","법령명":"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전문":"【원고, 상고인】\n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외 2인)\n\n【피고, 피상고인】\n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7. 19. 선고 2018나2015510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 1. 사건 개요와 쟁점\n 가. 사건 개요\n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 (1) 원고들은 피고가 설립한 중ㆍ고등학교(이하 \u2018이 사건 각 학교\u2019라 한다)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온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이하 \u2018호봉제근로자\u2019라 한다)들이다.\n (2)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후 해당 법률에 정해진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일반직 공무원(이하 \u2018이 사건 공무원\u2019이라 한다)과 호봉제근로자는 이 사건 각 학교의 행정실과 시설관리실에서 사무행정과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n (3) 원고들을 포함한 호봉제근로자들은 기본급에 관해서는 2013. 8.부터 공무원보수규정의 \u2018기능직 9급의 보수\u2019를 적용받다가, 기능직 공무원 직제가 폐지된 2014년경부터 일반직 공무원 9급의 보수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무원과 달리, 호봉제근로자들에 대해서는 ① 근속승진제도를 적용하지 않았고, 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③ 매년 1. 1.(공무원봉급표가 갱신되는 날)이 아닌 매년 3. 1.부터 인상된 봉급 기준을 적용하였다.\n (4)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시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은 2016. 7. 21.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u2018이 사건 단체협약\u2019이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n 호봉제근로자의 임금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되,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제44조). 교육청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50조 제1항).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한다(제50조 제2항).\n 나. 원고들의 주장\n 원고들은 원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n 원고들은 사립학교 사무직원(행정실무사ㆍ시설관리사) 및 이 사건 공무원과 비교할 때 ① 근속승진에 따른 본봉 인상분과 본봉에 연동되어 증액되는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수당 인상분, ②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③ 1, 2월분 본봉 인상분(이하 이들을 모두 포괄하여 \u2018이 사건 각종 수당 등\u2019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가 이와 같이 호봉제근로자들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 위반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 제11조 등에 위반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 다. 쟁점\n 쟁점은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제50조,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 제11조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이다.\n 2.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1점)\n 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참조).\n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6532 판결 참조).\n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u2018차별적 처우\u2019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가리킨다. \u2018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u2019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ㆍ권한ㆍ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n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의 \u2018준용\u2019의 의미는 호봉제근로자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호봉제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n (2) 근속승진제도는「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직위분류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원고들을 포함한 호봉제근로자들이 직위분류제에 따른 직제에 편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호봉제근로자가 이 사건 공무원처럼 근속기간에 대응하여 직무 수행 능력이나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도가 증가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들에게 근속승진제도를 적용하거나 그에 맞추어 호봉을 재산정하여야 할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n (3)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시간씩을 시간외근무시간에서 공제하고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는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6항은 같은 조 제5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을 포함한 호봉제근로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시간외근무시간을 분 단위까지 합산한 다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왔다.\n (4) 원고들은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는데, 이 사건 각 학교의 회계연도는 매년 3. 1.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무원과 달리 매년 3. 1.부터 인상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해당 연도 1월, 2월에 지급되지 않은 인상분은 그 다음 연도 1월, 2월에 지급된다.\n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의 해석, 차별적 처우의 합리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 3.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2점)\n 가. 일반적으로 \u2018동일가치의 노동\u2019이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서로 비교되는 근로자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따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과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ㆍ경력ㆍ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참조).\n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의 규정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가 서울시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 조합원인 호봉제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호봉제근로자와 이 사건 공무원 사이에도 적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n (2) 이 사건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어 근무관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무원법령이 적용되는 공무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근로자인 원고들과 비교할 때 채용형태 등에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권한과 책임 등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n 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 4.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 제11조 등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3, 4점)\n 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n 원심은 원고들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비교대상 근로자 판단 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나. 이 사건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 제11조 위반 여부\n 피고가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공무원이 근로기준법 제6조 등에 따른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호봉제근로자라는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의 \u2018사회적 신분\u2019에 해당한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n 원고들이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n 다. 민법 제103조, 제104조 위반 여부\n 기록에 따르면, 원고들은 원심 변론준비기일에서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에서 철회한 주장을 다시 주장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n 5. 결론\n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 지] 원고 명단: 생략\n\n\n\n\n","사건번호":"2019다262193","판결요지":"[1]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n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n[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u2018차별적 처우\u2019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가리킨다. \u2018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u2019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ㆍ권한ㆍ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3] 일반적으로 \u2018동일가치의 노동\u2019이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서로 비교되는 근로자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따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과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ㆍ경력ㆍ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4]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중ㆍ고등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온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인 乙 등이, 단체협약에서 호봉제근로자의 임금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준용하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도, 일반직 공무원 등과 비교하여 근속승진에 따른 본봉 인상분과 이에 연동되어 증액되는 정근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 2월분 본봉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호봉제근로자들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단체협약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단체협약에서 말하는 \u2018준용\u2019의 의미는 호봉제근로자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호봉제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호봉제근로자에게 근속승진제도를 적용하거나 그에 맞추어 호봉을 재산정하여야 할 당위성을 찾기 어려운 점, 호봉제근로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는 점, 학교의 회계연도는 매년 3. 1.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나므로 乙 등이 매년 3. 1.부터 인상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에 비추어, 甲 지방자치단체가 위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乙 등을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 단체협약 규정이 호봉제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호봉제근로자와 일반직 공무원 사이에도 적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일반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어 근무관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무원법령이 적용되는 공무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근로자인 乙 등과 비교할 때 채용형태 등에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권한과 책임 등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 지방자치단체가 위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乙 등을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이 위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n","참조조문":"[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민법 제105조 \n[2] 헌법 제11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민법 제105조, 근로기준법 제6조 \n[3]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n[4] 헌법 제11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민법 제105조, 근로기준법 제6조\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2733"},{"연번":52,"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임금","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및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n[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u2018차별적 처우\u2019의 의미 및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n[3] \u2018동일가치의 노동\u2019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n[4]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중ㆍ고등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온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인 乙 등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일반직 공무원 등과 비교하여 근속승진에 따른 본봉 인상분과 이에 연동되어 증액되는 정근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 2월분 본봉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호봉제근로자들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단체협약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위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乙 등을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n","선고일자":"20201126","법령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전문":"【원고, 상고인】\n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외 2인)\n\n【피고, 피상고인】\n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7. 19. 선고 2018나2015510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 1. 사건 개요와 쟁점\n 가. 사건 개요\n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 (1) 원고들은 피고가 설립한 중ㆍ고등학교(이하 \u2018이 사건 각 학교\u2019라 한다)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온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이하 \u2018호봉제근로자\u2019라 한다)들이다.\n (2)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후 해당 법률에 정해진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일반직 공무원(이하 \u2018이 사건 공무원\u2019이라 한다)과 호봉제근로자는 이 사건 각 학교의 행정실과 시설관리실에서 사무행정과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n (3) 원고들을 포함한 호봉제근로자들은 기본급에 관해서는 2013. 8.부터 공무원보수규정의 \u2018기능직 9급의 보수\u2019를 적용받다가, 기능직 공무원 직제가 폐지된 2014년경부터 일반직 공무원 9급의 보수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무원과 달리, 호봉제근로자들에 대해서는 ① 근속승진제도를 적용하지 않았고, 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③ 매년 1. 1.(공무원봉급표가 갱신되는 날)이 아닌 매년 3. 1.부터 인상된 봉급 기준을 적용하였다.\n (4)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시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은 2016. 7. 21.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u2018이 사건 단체협약\u2019이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n 호봉제근로자의 임금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되,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제44조). 교육청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50조 제1항).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한다(제50조 제2항).\n 나. 원고들의 주장\n 원고들은 원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n 원고들은 사립학교 사무직원(행정실무사ㆍ시설관리사) 및 이 사건 공무원과 비교할 때 ① 근속승진에 따른 본봉 인상분과 본봉에 연동되어 증액되는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수당 인상분, ②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③ 1, 2월분 본봉 인상분(이하 이들을 모두 포괄하여 \u2018이 사건 각종 수당 등\u2019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가 이와 같이 호봉제근로자들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 위반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 제11조 등에 위반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 다. 쟁점\n 쟁점은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제50조,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 제11조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이다.\n 2.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1점)\n 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참조).\n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6532 판결 참조).\n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u2018차별적 처우\u2019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가리킨다. \u2018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u2019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ㆍ권한ㆍ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n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의 \u2018준용\u2019의 의미는 호봉제근로자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호봉제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n (2) 근속승진제도는「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직위분류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원고들을 포함한 호봉제근로자들이 직위분류제에 따른 직제에 편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호봉제근로자가 이 사건 공무원처럼 근속기간에 대응하여 직무 수행 능력이나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도가 증가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들에게 근속승진제도를 적용하거나 그에 맞추어 호봉을 재산정하여야 할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n (3)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시간씩을 시간외근무시간에서 공제하고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는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6항은 같은 조 제5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을 포함한 호봉제근로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시간외근무시간을 분 단위까지 합산한 다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왔다.\n (4) 원고들은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는데, 이 사건 각 학교의 회계연도는 매년 3. 1.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무원과 달리 매년 3. 1.부터 인상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해당 연도 1월, 2월에 지급되지 않은 인상분은 그 다음 연도 1월, 2월에 지급된다.\n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의 해석, 차별적 처우의 합리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 3.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2점)\n 가. 일반적으로 \u2018동일가치의 노동\u2019이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서로 비교되는 근로자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따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과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ㆍ경력ㆍ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참조).\n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의 규정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가 서울시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 조합원인 호봉제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호봉제근로자와 이 사건 공무원 사이에도 적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n (2) 이 사건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어 근무관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무원법령이 적용되는 공무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근로자인 원고들과 비교할 때 채용형태 등에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권한과 책임 등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n 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 4.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 제11조 등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3, 4점)\n 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n 원심은 원고들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비교대상 근로자 판단 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나. 이 사건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 제11조 위반 여부\n 피고가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공무원이 근로기준법 제6조 등에 따른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호봉제근로자라는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의 \u2018사회적 신분\u2019에 해당한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n 원고들이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n 다. 민법 제103조, 제104조 위반 여부\n 기록에 따르면, 원고들은 원심 변론준비기일에서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에서 철회한 주장을 다시 주장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n 5. 결론\n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 지] 원고 명단: 생략\n\n\n\n\n","사건번호":"2019다262193","판결요지":"[1]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n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n[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u2018차별적 처우\u2019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가리킨다. \u2018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u2019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ㆍ권한ㆍ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3] 일반적으로 \u2018동일가치의 노동\u2019이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서로 비교되는 근로자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따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과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ㆍ경력ㆍ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4]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중ㆍ고등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온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인 乙 등이, 단체협약에서 호봉제근로자의 임금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준용하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도, 일반직 공무원 등과 비교하여 근속승진에 따른 본봉 인상분과 이에 연동되어 증액되는 정근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 2월분 본봉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호봉제근로자들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단체협약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단체협약에서 말하는 \u2018준용\u2019의 의미는 호봉제근로자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호봉제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호봉제근로자에게 근속승진제도를 적용하거나 그에 맞추어 호봉을 재산정하여야 할 당위성을 찾기 어려운 점, 호봉제근로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는 점, 학교의 회계연도는 매년 3. 1.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나므로 乙 등이 매년 3. 1.부터 인상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에 비추어, 甲 지방자치단체가 위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乙 등을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 단체협약 규정이 호봉제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호봉제근로자와 일반직 공무원 사이에도 적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일반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어 근무관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무원법령이 적용되는 공무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근로자인 乙 등과 비교할 때 채용형태 등에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권한과 책임 등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 지방자치단체가 위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乙 등을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이 위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n","참조조문":"[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민법 제105조 \n[2] 헌법 제11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민법 제105조, 근로기준법 제6조 \n[3]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n[4] 헌법 제11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민법 제105조, 근로기준법 제6조\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2733"},{"연번":53,"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법원명":"울산지법","판시사항":"甲 주식회사가 산업단지에서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사업주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지급받아 乙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던 중 강제경매로 乙 어린이집이 매각되자, 근로복지공단이 甲 회사에 대하여 乙 어린이집 매매를 이유로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금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선고일자":"20201119","법령명":"고용보험법","전문":"【원 고】\n주식회사 선진중공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n\n【피 고】\n근로복지공단\n\n【변론종결】\n2020. 8. 13.\n\n【주 문】\n \n1. 피고가 2019. 7. 15. 원고에게 한 955,560,000원 부분에 관한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n \n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n【청구취지】\n주문과 같다.\n\n【이 유】\n1. 처분의 경위\n \n가. 당사자의 지위\n원고는 제조업, 산업용 회전기기 제작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금속가공, 플랜트, 조선 업종이 입주하여 있는 ○○산업단지에 위치하여 있고,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의 지원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특수법인이다.\n \n나. 원고의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신청\n원고는 2014. 11. 26. 피고에게 ○○산업단지에 있는 16개의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운영하되, 원고가 대표사업주가 되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시설설치비를 지원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n \n다. 피고의 시설설치비 지원결정 및 시설설치비 지원금 지급\n이에 피고는 2014. 12. 18. 지원결정액을 합계 1,393,360,000원(= 시설건립비 1,343,360,000원 + 교재교구비 50,000,000원)으로 하여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하고 대표사업주인 원고에게 시설설치비 지원금으로 합계 975,349,000원[= 시설건립비 합계 940,349,000원(= 2014. 12. 30.자 401,399,000원 + 2016. 4. 18.자 538,950,000원) + 교재교구비 35,000,000원(2016. 4. 18.자)]을 지급하였다.\n \n라. 원고의 직장어린이집 건축 및 운영 등\n원고는 2015. 4. 14. 직장어린이집 시설부지로 순천시 (주소 생략) 답 922㎡(이하 \u2018이 사건 부지\u2019라고 한다)를 소외 1, 소외 2로부터 합계 374,3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1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부지 위에 직장어린이집을 건축하여 2016. 2.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2016. 3. 초경부터 \u2018△△△△ 직장어린이집\u2019이라는 명칭의 직장어린이집(이하 \u2018이 사건 어린이집\u2019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n \n마. 피고의 시설설치비 감액결정 및 과지급한 시설설치비의 반환\n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공사내역이 변경됨에 따라 공사내역을 자문기관인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검토하여 시설설치비 지원금 중 시설건립비를 920,560,000원으로 감액하고, 품목변경 및 개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지원내역 제외 등에 따라 교재교구비를 45,790,000원으로 감액하였다.\n2) 피고는 2017. 6. 23. 원고에게 과지급한 시설설치비 지원금 19,789,000원(= 피고가 지급한 시설건립비 합계 940,349,000원 - 감액된 시설건립비 920,560,000원)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7. 6. 30.부터 2017. 11. 30.까지 총 6회에 걸쳐 위 19,789,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n \n바. 이 사건 어린이집 등에 관한 근저당 설정 및 가압류, 압류 등\n1) 이 사건 부지 및 이 사건 어린이집에는 2016. 7. 27. 근저당권자를 여천농업협동조합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채권최고액을 444,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7. 1. 26. 채권자를 신용보증기금으로, 청구금액을 267,3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2017. 3. 9. 채권자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 청구금액을 280,095,21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2017. 7. 5. 원고의 채권자 소외 3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인 2018. 4. 27. 순천시의 압류등기가, 2018. 5. 8. 채권자를 소외 4로, 청구금액을 72,13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2018. 8. 24. 순천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n2) 이를 확인한 피고는 2017. 6. 29. 및 2018. 3. 9.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마쳐진 가압류를 해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9. 6. 5.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주식회사 영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n \n사. 피고의 시설설치비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처분\n이에 피고는 2019. 7. 15. 원고가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020. 7. 8. 고용노동부 예규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이 사건 규정\u2019이라고 한다) 제36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채권관리기간 내에 지원받은 시설인 이 사건 어린이집을 매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합계 955,560,000원(= 시설건립비 920,560,000원 + 교재교구비 35,000,000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고 한다)을 하였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 13, 14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 \n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n가. 원고의 주장\n피고가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감액하는 등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금이 예상보다 적게 결정되고 원고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 건축비 목적으로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매각된 것이다. 원고는 2016. 3. 2.부터 2019. 8. 23. 주식회사 한양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양도할 때까지 시설설치비 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시설설치비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n \n나. 관계 법령\n별지 \u2018관계 법령\u2019 기재와 같다.\n \n다. 판단\n1) 피고의 시설설치비 지원금 감액 등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이 매각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n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금 감액 등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이 매각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①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017. 4. 6. 고용노동부 예규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이 사건 어린이집과 같은 산업단지형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로 지급된 지원금 중 시설건립비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목적으로 한 신축,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시설에 종속된 설비비·비품비를 그 용도로 하여 사용할 수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들어설 부지에 관한 토지매입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지의 매입비용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관하여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무가 없고, 그에 대한 변제는 원고의 자력으로 하여야 한다.\n② 원고는 이 사건 규정 제27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소요비용의 100의 90에 해당하는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교부받게 되는바,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공사내역이 변경되자 자문기관인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이 공사내역을 살펴 이 사건 어린이집의 건축비용을 1,022,845,000원으로 평가함에 따라 시설설치비 지원금 중 시설건립비를 1,022,845,000원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920,560,000원(= 1,022,845,000원 × 90/100, 천 원 이하 버림)으로 감액하였고, 원고 역시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지원금 감액결정을 받아들여 초과 지급받은 시설설치비 지원금 부분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실제 건축비용보다 적은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결정·교부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예상치 못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n③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건축하는 데 총 1,240,248,399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피고의 시설설치비 지원금액 920,560,000원과 300,000,000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여 이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실제로는 102,285,000원(=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이 평가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건축비용 1,022,845,000원 - 피고가 감액한 시설건립비 920,560,000원)가량만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n④ 오히려 소외 3과 원고 사이의 관련 민사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가합517호)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경영위탁보증금 명목으로 빌린 500,000,000원 중 350,000,000원을 갚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부지 및 이 사건 어린이집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기에 이른 것이다.\n⑤ 원고는 경영 악화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건축비 목적으로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는데, 국가가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시설설치비와 운영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취지는 사업장으로 하여금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존속과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38조는 지원받은 시설 또는 비품을 매매·양도·대여·폐원 및 담보로 제공한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산업단지 내 16개의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공동운영하는 원고로서는 자기 자신의 채무 상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존속 및 안정적인 운영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아무런 이유도 없다.\n⑥ 원고는 이 사건 부지의 매입비용을 여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후취담보약정을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어린이집의 공동담보제공 요청을 승인하였음을 들어 이를 두고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어린이집을 매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n2) 시설설치비 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한 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n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금에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38조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금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n①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u2018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u2019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u2018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u2019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규정 제38조 제1항 또한 \u2018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별표 3] 및 제36조 제2항에 따라 반환이 결정된 금액에 대한 취소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u2019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에서는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고용보험법 및 그 시행령, 이 사건 규정 제38조 제1항 및 [별표 3]의 해당 부분의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반환명령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n반면 이 사건 규정 제38조 제1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지원받은 시설을 매매한 경우에는 단순히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어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비추어 지원받은 시설을 매매하는 등 경우의 지원금 반환명령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n②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금의 교부 목적대로 교부받은 지원금을 모두 이 사건 어린이집을 건축하는 데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일정 기간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다가 이 사건 어린이집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는바, 매각 이전까지의 기간에 상응한 부분은 시설설치비 지원금이 그 목적대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장어린이집을 타에 매매함으로써 처분제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시설설치비 반환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매매에 이른 경위 등 다른 사정들과 함께 시설설치비 지원금이 일부 그 목적대로 집행된 사정을 감안하여 그 범위를 결정함이 타당하다.\n③ 구체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매매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임의로 매각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어린이집의 경영위탁보증금이나 이 사건 어린이집 건설을 위한 이 사건 부지 매입비용 명목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이로 인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로 인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매각하게 된 것에 불과한바, 시설설치비 지원금의 집행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사후에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시설설치비 지원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있어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크게 반한다고 볼 수 없다.\n④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이 주식회사 영우에 매각되자 2019. 8. 23. 주식회사 한양으로 이 사건 대표사업주를 변경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이 주식회사 한양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어린이집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존속이나 운영이 중단되었다거나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n⑤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짓기 위하여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건축비용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었는바, 이에 더하여 피고에게 시설설치비 지원금 955,560,000원 전액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반환하도록 한다면 원고에게 과도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바,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n \n3.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 지] 관계 법령: 생략\n\n\n판사 정재우(재판장) 김정성 노민식","사건번호":"2019구합7465","판결요지":"甲 주식회사가 산업단지에서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사업주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지급받아 乙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던 중 강제경매로 乙 어린이집이 매각되자, 근로복지공단이 甲 회사에 대하여 乙 어린이집 매매를 이유로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n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020. 7. 8. 고용노동부 예규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지원받은 시설을 매매한 경우에는 단순히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어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비추어 지원받은 시설을 매매하는 등 경우의 지원금 반환명령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점, 乙 어린이집이 매각되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시설설치비 지원금은 그 목적대로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직장어린이집을 타에 매매함으로써 처분제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시설설치비 반환명령을 할 때에는 매매에 이른 경위 등 다른 사정들과 함께 지원금이 일부 그 목적대로 집행된 사정을 감안하여 범위를 결정함이 타당한 점, 甲 회사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乙 어린이집을 임의로 매각한 것이 아니라 乙 어린이집의 경영위탁보증금이나 乙 어린이집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용 명목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로 매각된 것이므로, 시설설치비 지원금의 집행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사후에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시설설치비 지원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있어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크게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乙 어린이집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 인하여 乙 어린이집의 존속이나 운영이 중단되었다거나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시설설치비 지원금 전액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반환하도록 한다면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가 위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 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금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참조조문":"고용보험법 제26조, 제35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제5항, 제56조 제1항,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020. 7. 8. 고용노동부 예규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3호, 제38조 제1항 [별표 3]","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545"},{"연번":54,"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법원명":"울산지법","판시사항":"甲 주식회사가 산업단지에서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사업주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지급받아 乙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던 중 강제경매로 乙 어린이집이 매각되자, 근로복지공단이 甲 회사에 대하여 乙 어린이집 매매를 이유로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금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선고일자":"20201119","법령명":"고용보험법 시행령","전문":"【원 고】\n주식회사 선진중공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n\n【피 고】\n근로복지공단\n\n【변론종결】\n2020. 8. 13.\n\n【주 문】\n \n1. 피고가 2019. 7. 15. 원고에게 한 955,560,000원 부분에 관한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n \n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n【청구취지】\n주문과 같다.\n\n【이 유】\n1. 처분의 경위\n \n가. 당사자의 지위\n원고는 제조업, 산업용 회전기기 제작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금속가공, 플랜트, 조선 업종이 입주하여 있는 ○○산업단지에 위치하여 있고,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의 지원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특수법인이다.\n \n나. 원고의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신청\n원고는 2014. 11. 26. 피고에게 ○○산업단지에 있는 16개의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운영하되, 원고가 대표사업주가 되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시설설치비를 지원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n \n다. 피고의 시설설치비 지원결정 및 시설설치비 지원금 지급\n이에 피고는 2014. 12. 18. 지원결정액을 합계 1,393,360,000원(= 시설건립비 1,343,360,000원 + 교재교구비 50,000,000원)으로 하여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하고 대표사업주인 원고에게 시설설치비 지원금으로 합계 975,349,000원[= 시설건립비 합계 940,349,000원(= 2014. 12. 30.자 401,399,000원 + 2016. 4. 18.자 538,950,000원) + 교재교구비 35,000,000원(2016. 4. 18.자)]을 지급하였다.\n \n라. 원고의 직장어린이집 건축 및 운영 등\n원고는 2015. 4. 14. 직장어린이집 시설부지로 순천시 (주소 생략) 답 922㎡(이하 \u2018이 사건 부지\u2019라고 한다)를 소외 1, 소외 2로부터 합계 374,3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1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부지 위에 직장어린이집을 건축하여 2016. 2.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2016. 3. 초경부터 \u2018△△△△ 직장어린이집\u2019이라는 명칭의 직장어린이집(이하 \u2018이 사건 어린이집\u2019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n \n마. 피고의 시설설치비 감액결정 및 과지급한 시설설치비의 반환\n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공사내역이 변경됨에 따라 공사내역을 자문기관인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검토하여 시설설치비 지원금 중 시설건립비를 920,560,000원으로 감액하고, 품목변경 및 개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지원내역 제외 등에 따라 교재교구비를 45,790,000원으로 감액하였다.\n2) 피고는 2017. 6. 23. 원고에게 과지급한 시설설치비 지원금 19,789,000원(= 피고가 지급한 시설건립비 합계 940,349,000원 - 감액된 시설건립비 920,560,000원)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7. 6. 30.부터 2017. 11. 30.까지 총 6회에 걸쳐 위 19,789,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n \n바. 이 사건 어린이집 등에 관한 근저당 설정 및 가압류, 압류 등\n1) 이 사건 부지 및 이 사건 어린이집에는 2016. 7. 27. 근저당권자를 여천농업협동조합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채권최고액을 444,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7. 1. 26. 채권자를 신용보증기금으로, 청구금액을 267,3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2017. 3. 9. 채권자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 청구금액을 280,095,21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2017. 7. 5. 원고의 채권자 소외 3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인 2018. 4. 27. 순천시의 압류등기가, 2018. 5. 8. 채권자를 소외 4로, 청구금액을 72,13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2018. 8. 24. 순천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n2) 이를 확인한 피고는 2017. 6. 29. 및 2018. 3. 9.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마쳐진 가압류를 해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9. 6. 5.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주식회사 영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n \n사. 피고의 시설설치비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처분\n이에 피고는 2019. 7. 15. 원고가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020. 7. 8. 고용노동부 예규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이 사건 규정\u2019이라고 한다) 제36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채권관리기간 내에 지원받은 시설인 이 사건 어린이집을 매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합계 955,560,000원(= 시설건립비 920,560,000원 + 교재교구비 35,000,000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고 한다)을 하였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 13, 14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 \n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n가. 원고의 주장\n피고가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감액하는 등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금이 예상보다 적게 결정되고 원고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 건축비 목적으로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매각된 것이다. 원고는 2016. 3. 2.부터 2019. 8. 23. 주식회사 한양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양도할 때까지 시설설치비 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시설설치비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n \n나. 관계 법령\n별지 \u2018관계 법령\u2019 기재와 같다.\n \n다. 판단\n1) 피고의 시설설치비 지원금 감액 등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이 매각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n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금 감액 등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이 매각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①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017. 4. 6. 고용노동부 예규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이 사건 어린이집과 같은 산업단지형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로 지급된 지원금 중 시설건립비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목적으로 한 신축,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시설에 종속된 설비비·비품비를 그 용도로 하여 사용할 수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들어설 부지에 관한 토지매입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지의 매입비용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관하여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무가 없고, 그에 대한 변제는 원고의 자력으로 하여야 한다.\n② 원고는 이 사건 규정 제27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소요비용의 100의 90에 해당하는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교부받게 되는바,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공사내역이 변경되자 자문기관인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이 공사내역을 살펴 이 사건 어린이집의 건축비용을 1,022,845,000원으로 평가함에 따라 시설설치비 지원금 중 시설건립비를 1,022,845,000원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920,560,000원(= 1,022,845,000원 × 90/100, 천 원 이하 버림)으로 감액하였고, 원고 역시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지원금 감액결정을 받아들여 초과 지급받은 시설설치비 지원금 부분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실제 건축비용보다 적은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결정·교부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예상치 못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n③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건축하는 데 총 1,240,248,399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피고의 시설설치비 지원금액 920,560,000원과 300,000,000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여 이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실제로는 102,285,000원(=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이 평가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건축비용 1,022,845,000원 - 피고가 감액한 시설건립비 920,560,000원)가량만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n④ 오히려 소외 3과 원고 사이의 관련 민사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가합517호)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경영위탁보증금 명목으로 빌린 500,000,000원 중 350,000,000원을 갚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부지 및 이 사건 어린이집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기에 이른 것이다.\n⑤ 원고는 경영 악화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건축비 목적으로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는데, 국가가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시설설치비와 운영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취지는 사업장으로 하여금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존속과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38조는 지원받은 시설 또는 비품을 매매·양도·대여·폐원 및 담보로 제공한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산업단지 내 16개의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공동운영하는 원고로서는 자기 자신의 채무 상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존속 및 안정적인 운영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아무런 이유도 없다.\n⑥ 원고는 이 사건 부지의 매입비용을 여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후취담보약정을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어린이집의 공동담보제공 요청을 승인하였음을 들어 이를 두고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어린이집을 매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n2) 시설설치비 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한 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n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금에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38조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금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n①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u2018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u2019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u2018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u2019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규정 제38조 제1항 또한 \u2018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별표 3] 및 제36조 제2항에 따라 반환이 결정된 금액에 대한 취소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u2019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에서는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고용보험법 및 그 시행령, 이 사건 규정 제38조 제1항 및 [별표 3]의 해당 부분의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반환명령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n반면 이 사건 규정 제38조 제1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지원받은 시설을 매매한 경우에는 단순히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어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비추어 지원받은 시설을 매매하는 등 경우의 지원금 반환명령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n②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금의 교부 목적대로 교부받은 지원금을 모두 이 사건 어린이집을 건축하는 데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일정 기간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다가 이 사건 어린이집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는바, 매각 이전까지의 기간에 상응한 부분은 시설설치비 지원금이 그 목적대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장어린이집을 타에 매매함으로써 처분제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시설설치비 반환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매매에 이른 경위 등 다른 사정들과 함께 시설설치비 지원금이 일부 그 목적대로 집행된 사정을 감안하여 그 범위를 결정함이 타당하다.\n③ 구체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매매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임의로 매각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어린이집의 경영위탁보증금이나 이 사건 어린이집 건설을 위한 이 사건 부지 매입비용 명목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이로 인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로 인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매각하게 된 것에 불과한바, 시설설치비 지원금의 집행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사후에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시설설치비 지원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있어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크게 반한다고 볼 수 없다.\n④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이 주식회사 영우에 매각되자 2019. 8. 23. 주식회사 한양으로 이 사건 대표사업주를 변경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이 주식회사 한양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어린이집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존속이나 운영이 중단되었다거나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n⑤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짓기 위하여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건축비용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었는바, 이에 더하여 피고에게 시설설치비 지원금 955,560,000원 전액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반환하도록 한다면 원고에게 과도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바,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n \n3.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 지] 관계 법령: 생략","사건번호":"2019구합7465","판결요지":"甲 주식회사가 산업단지에서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사업주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지급받아 乙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던 중 강제경매로 乙 어린이집이 매각되자, 근로복지공단이 甲 회사에 대하여 乙 어린이집 매매를 이유로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n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020. 7. 8. 고용노동부 예규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지원받은 시설을 매매한 경우에는 단순히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어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비추어 지원받은 시설을 매매하는 등 경우의 지원금 반환명령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점, 乙 어린이집이 매각되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시설설치비 지원금은 그 목적대로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직장어린이집을 타에 매매함으로써 처분제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시설설치비 반환명령을 할 때에는 매매에 이른 경위 등 다른 사정들과 함께 지원금이 일부 그 목적대로 집행된 사정을 감안하여 범위를 결정함이 타당한 점, 甲 회사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乙 어린이집을 임의로 매각한 것이 아니라 乙 어린이집의 경영위탁보증금이나 乙 어린이집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용 명목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로 매각된 것이므로, 시설설치비 지원금의 집행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사후에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시설설치비 지원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있어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크게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乙 어린이집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 인하여 乙 어린이집의 존속이나 운영이 중단되었다거나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시설설치비 지원금 전액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반환하도록 한다면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가 위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 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금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참조조문":"고용보험법 제26조, 제35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제5항, 제56조 제1항,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020. 7. 8. 고용노동부 예규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3호, 제38조 제1항 [별표 3]","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545"},{"연번":55,"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 전부를 이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영업양도 자체만으로 근로자 승계 제외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선고일자":"20201105","법령명":"근로기준법","전문":"【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권구철 외 4인)\n\n【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n\n【원심판결】\n대전고법 2018. 7. 19. 선고 2018누10123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u2018정당한 이유\u2019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n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n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근로자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u2018이 사건 근로자들\u2019이라 한다)와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런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 1) 소외 1은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였다. 소외 1이 소외 5로부터 이와 같이 영업 전부를 양수하면서 근로자 소외 2, 소외 3과의 근로관계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업 양수 이후 근로자 소외 4를 해고하였으나, 이러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 및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n 2)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전부 양수하였다.\n 3) 원고가 소외 1 등과 약정을 체결한 시점부터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여 개업할 때까지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소외 1이 단체협약 및 근로관계 승계에 대하여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법적인 다툼이 진행 중인 점, 원고가 이에 대한 협의 없이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할 경우 근로관계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지 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소외 1 사이에 부당해고 사건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점을 알고 있었다.\n 4)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전부 양도한 이후 폐업하였기 때문에, 소외 1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다투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재심판정을 통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음에도 구제실익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전부 양수한 원고가 영업양도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서만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를 인정한다면 영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근로자 승계 배제특약 없이 영업양도인이 영업양도 직전에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경우 영업양도 방식을 통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사유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잠탈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n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양수인인 원고가 영업양도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본 점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 원심은,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병원 영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소외 1이 근로자 소외 2, 소외 3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이나 소외 1에 의해 이루어진 근로자 소외 4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을 당연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n 3. 결론\n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n\n","사건번호":"2018두54705","판결요지":"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n","참조조문":"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2613"},{"연번":56,"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해고무효확인","법원명":"수원지법","판시사항":"甲 농업협동조합이 조합 소속 근로자인 乙에게 \u2018乙이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를 받았다.\u2019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린 다음, \u2018乙이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받지 못했다.\u2019는 이유로 면직을 통보하자, 乙이 위 면직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데 甲 조합이 乙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위 면직을 하였다며 면직 무효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선고일자":"20201029","법령명":"근로기준법","전문":"【원 고】\n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조석영 외 1인)\n\n【피 고】\n수원지구원예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준)\n\n【변론종결】\n2020. 9. 10.\n\n【주 문】\n1. 피고가 2019. 5. 1. 원고에게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n2. 피고는 원고에게 58,361,270원과 이에 대한 2020. 9.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20. 10.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376,9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n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n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n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n【청구취지】\n주문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61,532,550원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20. 10.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367,3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n\n【이 유】\n1. 기초 사실\n가. 당사자들의 지위\n1) 피고는 원예업을 경영하는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자금 등을 제공하는 법인이다(갑 제2호증).\n2) 원고는 2014. 2.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 소속 근로자이다(갑 제1호증).\n나. 원고의 사유서 작성 등\n1) 원고는 2018. 3. 21.부터 2019. 1. 24.까지 10회에 걸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관한 사유서와 경위서(이하 \u2018이 사건 사유서 등\u2019이라고 한다)를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n순번작성일내용12018.03.21.과실수급안정사업 정산과정에서 전산에 입고 물량을 늘려서 입력22018.03.21.과실수급안정사업 정산과정에서 선급금을 회수하지 않았음32018.10.02.과실수급안정사업 진행 중 판매에 사용한 박스를 회수하지 않았음42018.10.02.농어민월급제에 따른 자금을 집행하지 않았음52018.10.02.과일상자 관리소홀62018.10.17.과일상자 관리업무 관련, 조합원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과일상자 보관증을 작성 받았음72018.11.16.수출업무 소홀(선과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82018.12.28.수출업무 소홀(선과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배를 제때 수출하지 못했음)92019.01.23.수출업무 소홀(매출계산서 미발행, 수출물량에 대한 인수증 미확인)102019.01.24.수출업무 소홀(선과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배를 제때 수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출업체에 손해를 끼침)\n \n2) 피고는 2018. 10. 17.부터 2019. 1. 25.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주의를 주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3호증).\no 2018. 10. 17. - 원고는 피고의 산지유통센터 선별장 담당자로서, 배 저장상자 재고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음*  * 배 판매 후 배 상자를 회수하지 않았고, 부족한 배 상자 수량을 맞추기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왔음 o 2018. 12. 28. - 원고는 피고의 산지유통센터 선과장 담당자로서, 수탁판매업무를 소홀히 했음*  * 배를 대만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배를 제때 상차하지 못했음 o 2019. 01. 25. - 원고는 피고의 산지유통센터 선과장 담당자로서, 수탁판매업무를 소홀히 했음*  *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하고, 수출업체로부터 인수증을 받지 못했으며, 배를 대만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배를 제때 상차하지 못했음\n \n다. 이 사건 대기발령\n피고는 2019. 1. 30. 인사위원회를 열어 \u2018원고가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를 받았다.\u2019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62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같은 조 제2조, 제3항 에 따라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령하기로 결정했다(갑 제4호증).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u2018인사규정 제62조에 따라 2019. 2. 1.부터 자택에서 대기하라.\u2019고 통보(이하 \u2018이 사건 대기발령\u2019이라고 한다)했다(갑 제5호증).\n라. 이 사건 면직\n피고는 2019. 4. 30. 인사위원회를 열어 \u2018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받지 못했다.\u2019는 이유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를 면직하기로 결정했다(갑 제7호증).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u20182019. 5. 1.자로 면직처리 한다.\u2019고 통보(이하 \u2018이 사건 면직\u2019이라고 한다)했다(갑 제6호증).\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당사자들의 주장\n가. 원고\n1) 이 사건 면직 무효 확인청구\n이 사건 면직은 피고가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그런데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면직을 했다. 또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u201c정당한 이유\u201d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면직을 했다. 나아가 피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면직을 했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무효이다.\n2) 미지급 임금 지급청구\n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면직 때문에 원고가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2019. 5.분부터 2020. 9.분까지의 임금 합계 61,532,550원(자세한 내역은 별지1에 적힌 것과 같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원고의 월 급여인 3,367,3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나. 피고\n1) 이 사건 면직은 이 사건 대기발령을 받은 원고가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이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2) 또한 피고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면직을 통보받을 당시 이 사건 면직 사유인 이 사건 사유서와 피고로부터 주의를 받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면직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n3) 원고는 이 사건 사유서와 피고로부터 주의를 받은 내용과 같이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이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면직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된 \u201c정당한 이유\u201d가 있고,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n3. 이 사건 면직 무효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n가. 이 사건 대기발령과 이 사건 면직의 성격\n1) 제1항에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면직은 원고가 인사규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u2018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u2019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받은 후, \u2018대기발령 된 자가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면 면직한다.\u2019고 규정되어 있는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n2) 이런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대기발령과 이어진 이 사건 면직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 등 참조).\n나. 이 사건 면직이 절차적으로 정당한지\n1) 법리\n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은 \u2018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u2019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에게는 신중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는 해고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해고의 존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뒷날 이를 둘러싼 분쟁을 쉽고 적정하게 해결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는 근로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인사규정의 조문만 늘어놓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참조).\n2) 구체적 판단\n위 1)항에서 본 법리와 제1항에서 본 사실과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기발령과 이어진 이 사건 면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봐야 한다.\n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과 이 사건 면직을 통보하면서 보낸 통보서에는 \u2018선과장업무 재고관리소홀, 수탁판매업무 중 수출업무처리 미흡에 따른 민원 발생, (주)리마글로벌에 대한 수정계산서 허위발행을 이유로 최근 2년 동안 3회에 걸쳐 주의를 촉구했으므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62조에 따라 대기발령을 명령한다(갑 제5호증).\u2019, \u2018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를 면직한다(갑 제6호증).\u2019고만 적혀있다. 그런데 이 사건 대기발령통보서는 그 사유가 추상적이고 간략하게 적혀있을 뿐, 문제가 되는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면직 통보서는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기발령과 이어진 이 사건 면직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인사규정 내용만 늘어놓고 있다.\n나) 원고가 2018. 3. 21.부터 2019. 1. 24.까지 10회에 걸쳐서 이 사건 사유서 등을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했고, 피고가 2018. 10. 17.부터 2019. 1. 25.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주의를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과 이 사건 면직을 통보받을 당시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과 이 사건 면직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사유서 등과 피고가 원고에게 주의를 준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이 사건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이 사건 면직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지, 또는 그와 무관한 원고의 다른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인지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n다) 피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과 이 사건 면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을 제출하는 등으로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n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는 도중에도 이 사건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이 사건 면직은 징계해고가 아니라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면직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n다. 소결론\n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 피고가 그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면직을 하는 것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봐야 한다.\n4. 미지급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n가.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발생\n이 사건 면직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면직 때문에 원고가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나. 미지급 임금 범위\n1) 확정된 미지급 임금(2019. 5.부터 2020. 9.까지)\n이 사건 면직 때문에 원고가 2019. 5.부터 2020. 9.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2에 적힌 것과 같이 합계 58,361,270원이다. 원고는 2020. 8.분 정기성과급 990,400원과 2020. 9.분 정기성과급 1,980,880원 및 2020. 9.분 복리후생비 200,000원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20. 8.부터 근로자들에게 정기성과급과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을 제54호증), 원고의 미지급 임금청구 중 위 부분은 이유 없다(원고도 피고가 2020. 8.부터 근로자들에게 정기성과급과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n2)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n별지2에 적힌 원고의 임금 내역에 따르면, 2020. 10.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은 월 2,376,960원(= 기본급 878,800원 + 자격급 440,000원 + 직책급 662,000원 + 시간외수당 99,040원 + 복지연금 297,120원)이 된다.\n다. 소결론\n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부터 2020. 9.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58,361,270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금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9. 8.(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와 2020. 10.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376,9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n5. 결론\n결국,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 \n[별 지 1] 생략\n[별 지 2] 생략\n\n\n판사 이헌영(재판장) 박병곤 최현정","사건번호":"2019가합20989","판결요지":"甲 농업협동조합이 조합 소속 근로자인 乙에게 \u2018乙이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를 받았다.\u2019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린 다음, \u2018乙이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받지 못했다.\u2019는 이유로 면직을 통보하자, 乙이 위 면직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데 甲 조합이 乙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위 면직을 하였다며 면직 무효의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n甲 조합의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위 대기발령과 이에 이어진 면직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대기발령과 면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乙이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거나 甲 조합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면직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참조조문":"근로기준법 제27조\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511"},{"연번":57,"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임금","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n[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의사를 고려하여 가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경우, 그로 인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4] 甲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잠정합의안이 마련되자 조합원총회를 갈음하는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가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인 乙 노동조합에 잠정합의안 마련사실을 알리거나 이에 대해 설명하고 그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임시대의원회에 乙 노동조합의 대의원이나 조합원을 참여시키지 않은 사안에서, 甲 노동조합이 乙 노동조합에 잠정합의안 마련사실을 알리거나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乙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므로, 甲 노동조합은 이로 인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선고일자":"20201029","법령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전문":"【원고, 상고인】\n세종호텔노동조합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세화)\n\n【피고, 피상고인】\n세종투자개발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1인)\n\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9. 7. 18. 선고 2018나69877 판결\n\n【주 문】\n원심판결 중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 원고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2, 원고 3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고 2, 원고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과반수 노동조합인 피고 세종연합 노동조합(이하 \u2018피고 노동조합\u2019이라 한다)이 취업규칙인 이 사건 연봉제 규정을 4급 이상 직원에게도 적용하기로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한 동의에는 하자가 없고, 사용자인 피고 세종투자개발 주식회사(이하 \u2018피고 회사\u2019라 한다)가 위와 같이 개정된 이 사건 연봉제 규정에 따라 마련한 인사고과표 및 연봉산정 기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배치되는 원고 2, 원고 3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업규칙의 성격 및 변경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n2.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인정 범위 및 불법행위책임의 성립\n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u2018노동조합법\u2019이라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하 \u2018소수노동조합\u2019이라 한다)에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고(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등 참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절차적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소수노동조합을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다만 단체교섭 과정의 동적인 성격, 노동조합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표권에 기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보유하는 일정한 재량권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이러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의무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소수노동조합에 대하여 일체의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살필 때 소수노동조합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n2) 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하 \u2018잠정합의안\u2019이라 한다)에 대해 자신의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면서도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의사까지 고려하여 잠정합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n(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나 목적,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여 독자적인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단체협약 체결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수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의 의사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n(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당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마련된 내부 절차일 뿐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는 아니다.\n(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에 필요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 후문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와 관련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별로 찬반투표 필요 여부, 실시기관, 실시방법 및 정족수 등에 관한 규약상 규정이 다른 경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에 아무런 규정을 찾을 수 없다.\n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른 단체교섭과 관련한 소수노동조합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소수노동조합의 재산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n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n1) 피고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4. 6. 12. 소수노동조합인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에 피고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를 사내게시판에 공지하였는데, 거기에는 연봉제 확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n2)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은 2014. 7. 10. 피고 노동조합에 연봉제 자체의 폐지 및 모든 직급의 직원에 대한 호봉제 전환을 포함하는 요구안을 제시하였다.\n3) 피고 노동조합은 연봉제를 4급 직원까지 확대하되 2015. 1. 1.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마련되자, 2014. 8. 27. 조합원총회를 갈음하는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만장일치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하였다. 다만 피고 노동조합은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에 잠정합의안 마련사실을 알리거나 이에 대해 설명하고 그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임시대의원회에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의 대의원이나 조합원을 참여시키지 않았다.\n4) 피고 노동조합은 2014. 8.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잠정합의안 내용대로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4. 8. 29. 사내게시판의 공고문을 통해 합의서 내용을 공지하였다.\n다.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과 관련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n1)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 노동조합이 잠정합의안 마련 전에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에 단체교섭과 관련된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인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자신의 대의원들에게만 이를 알리고 대의원회의 결의 절차를 거쳤을 뿐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잠정합의안 마련사실을 알리거나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소수노동조합인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그 위반에 대한 피고 노동조합의 고의 또는 과실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절차적 차별에 의한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는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피고 노동조합으로서는 이로 인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n2)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의 피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라. 잠정합의안에 대한 대의원회 결의 절차와 관련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n1)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고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잠정합의안에 대한 자신의 조합원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면서 대표권이 없는 소수노동조합인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의 대의원 또는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해당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차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다.\n2) 원심판결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잠정합의안에 대한 대의원회 결의와 관련한 피고 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부정하여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 2, 원고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2, 원고 3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사건번호":"2019다262582","판결요지":"[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u2018노동조합법\u2019이라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하 \u2018소수노동조합\u2019이라 한다)에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절차적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소수노동조합을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다만 단체교섭 과정의 동적인 성격, 노동조합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표권에 기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보유하는 일정한 재량권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이러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의무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소수노동조합에 대하여 일체의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살필 때 소수노동조합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n[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하 \u2018잠정합의안\u2019이라 한다)에 대해 자신의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면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하 \u2018소수노동조합\u2019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의사까지 고려하여 잠정합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n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나 목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u2018노동조합법\u2019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여 독자적인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단체협약 체결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수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의 의사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n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당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마련된 내부 절차일 뿐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는 아니다.\n③ 노동조합법 제29조의2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에 필요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 후문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와 관련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별로 찬반투표 필요 여부, 실시기관, 실시방법 및 정족수 등에 관한 규약상 규정이 다른 경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에 아무런 규정을 찾을 수 없다.\n[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하 \u2018소수노동조합\u2019이라 한다)을 차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른 단체교섭과 관련한 소수노동조합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소수노동조합의 재산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n[4] 甲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잠정합의안이 마련되자 조합원총회를 갈음하는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가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인 乙 노동조합에 잠정합의안 마련사실을 알리거나 이에 대해 설명하고 그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임시대의원회에 乙 노동조합의 대의원이나 조합원을 참여시키지 않은 사안에서, 甲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잠정합의안에 대한 임시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면서 대표권이 없는 乙 노동조합의 대의원 또는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해당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차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甲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인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자신의 대의원들에게만 이를 알리고 대의원회의 결의 절차를 거쳤을 뿐 乙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잠정합의안 마련사실을 알리거나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乙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그 위반에 대한 甲 노동조합의 고의 또는 과실도 인정되고, 나아가 甲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절차적 차별에 의한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는 乙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므로, 甲 노동조합으로서는 이로 인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n[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1항, 제41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n[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n[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1항, 제41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민법 제750조, 제751조","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321"},{"연번":58,"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임금","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n[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의사를 고려하여 가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경우, 그로 인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4] 甲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잠정합의안이 마련되자 조합원총회를 갈음하는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가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인 乙 노동조합에 잠정합의안 마련사실을 알리거나 이에 대해 설명하고 그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임시대의원회에 乙 노동조합의 대의원이나 조합원을 참여시키지 않은 사안에서, 甲 노동조합이 乙 노동조합에 잠정합의안 마련사실을 알리거나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乙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므로, 甲 노동조합은 이로 인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선고일자":"20201029","법령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전문":"【원고, 상고인】\n세종호텔노동조합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세화)\n\n【피고, 피상고인】\n세종투자개발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1인)\n\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9. 7. 18. 선고 2018나69877 판결\n\n【주 문】\n원심판결 중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 원고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2, 원고 3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고 2, 원고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과반수 노동조합인 피고 세종연합 노동조합(이하 \u2018피고 노동조합\u2019이라 한다)이 취업규칙인 이 사건 연봉제 규정을 4급 이상 직원에게도 적용하기로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한 동의에는 하자가 없고, 사용자인 피고 세종투자개발 주식회사(이하 \u2018피고 회사\u2019라 한다)가 위와 같이 개정된 이 사건 연봉제 규정에 따라 마련한 인사고과표 및 연봉산정 기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배치되는 원고 2, 원고 3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업규칙의 성격 및 변경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n2.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인정 범위 및 불법행위책임의 성립\n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u2018노동조합법\u2019이라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하 \u2018소수노동조합\u2019이라 한다)에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고(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등 참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절차적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소수노동조합을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다만 단체교섭 과정의 동적인 성격, 노동조합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표권에 기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보유하는 일정한 재량권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이러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의무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소수노동조합에 대하여 일체의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살필 때 소수노동조합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n2) 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하 \u2018잠정합의안\u2019이라 한다)에 대해 자신의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면서도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의사까지 고려하여 잠정합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n(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나 목적,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여 독자적인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단체협약 체결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수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의 의사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n(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당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마련된 내부 절차일 뿐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는 아니다.\n(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에 필요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 후문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와 관련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별로 찬반투표 필요 여부, 실시기관, 실시방법 및 정족수 등에 관한 규약상 규정이 다른 경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에 아무런 규정을 찾을 수 없다.\n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른 단체교섭과 관련한 소수노동조합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소수노동조합의 재산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n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n1) 피고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4. 6. 12. 소수노동조합인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에 피고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를 사내게시판에 공지하였는데, 거기에는 연봉제 확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n2)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은 2014. 7. 10. 피고 노동조합에 연봉제 자체의 폐지 및 모든 직급의 직원에 대한 호봉제 전환을 포함하는 요구안을 제시하였다.\n3) 피고 노동조합은 연봉제를 4급 직원까지 확대하되 2015. 1. 1.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마련되자, 2014. 8. 27. 조합원총회를 갈음하는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만장일치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하였다. 다만 피고 노동조합은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에 잠정합의안 마련사실을 알리거나 이에 대해 설명하고 그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임시대의원회에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의 대의원이나 조합원을 참여시키지 않았다.\n4) 피고 노동조합은 2014. 8.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잠정합의안 내용대로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4. 8. 29. 사내게시판의 공고문을 통해 합의서 내용을 공지하였다.\n다.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과 관련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n1)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 노동조합이 잠정합의안 마련 전에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에 단체교섭과 관련된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인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자신의 대의원들에게만 이를 알리고 대의원회의 결의 절차를 거쳤을 뿐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잠정합의안 마련사실을 알리거나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소수노동조합인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그 위반에 대한 피고 노동조합의 고의 또는 과실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절차적 차별에 의한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는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피고 노동조합으로서는 이로 인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n2)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의 피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라. 잠정합의안에 대한 대의원회 결의 절차와 관련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n1)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고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잠정합의안에 대한 자신의 조합원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면서 대표권이 없는 소수노동조합인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의 대의원 또는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해당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차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다.\n2) 원심판결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잠정합의안에 대한 대의원회 결의와 관련한 피고 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부정하여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 2, 원고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2, 원고 3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사건번호":"2019다262582","판결요지":"[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u2018노동조합법\u2019이라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하 \u2018소수노동조합\u2019이라 한다)에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절차적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소수노동조합을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다만 단체교섭 과정의 동적인 성격, 노동조합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표권에 기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보유하는 일정한 재량권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이러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의무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소수노동조합에 대하여 일체의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살필 때 소수노동조합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n[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하 \u2018잠정합의안\u2019이라 한다)에 대해 자신의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면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하 \u2018소수노동조합\u2019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의사까지 고려하여 잠정합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n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나 목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u2018노동조합법\u2019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여 독자적인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단체협약 체결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수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의 의사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n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당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마련된 내부 절차일 뿐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는 아니다.\n③ 노동조합법 제29조의2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에 필요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 후문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와 관련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별로 찬반투표 필요 여부, 실시기관, 실시방법 및 정족수 등에 관한 규약상 규정이 다른 경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에 아무런 규정을 찾을 수 없다.\n[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하 \u2018소수노동조합\u2019이라 한다)을 차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른 단체교섭과 관련한 소수노동조합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소수노동조합의 재산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n[4] 甲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잠정합의안이 마련되자 조합원총회를 갈음하는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가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인 乙 노동조합에 잠정합의안 마련사실을 알리거나 이에 대해 설명하고 그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임시대의원회에 乙 노동조합의 대의원이나 조합원을 참여시키지 않은 사안에서, 甲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잠정합의안에 대한 임시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면서 대표권이 없는 乙 노동조합의 대의원 또는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해당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차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甲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인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자신의 대의원들에게만 이를 알리고 대의원회의 결의 절차를 거쳤을 뿐 乙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잠정합의안 마련사실을 알리거나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乙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그 위반에 대한 甲 노동조합의 고의 또는 과실도 인정되고, 나아가 甲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절차적 차별에 의한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는 乙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므로, 甲 노동조합으로서는 이로 인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n[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1항, 제41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n[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n[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1항, 제41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민법 제750조, 제751조","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321"},{"연번":59,"소관부처":"해양수산부","제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u2018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u2019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u2018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u2019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u2018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u2019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u2018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u2019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에 처분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선고일자":"20201022","법령명":"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전문":"【피 고 인】\n피고인\n\n【상 고 인】\n피고인\n\n【변 호 인】\n변호사 박동현\n\n【원심판결】\n광주고법 2020. 5. 6. 선고 (전주)2019노7, 75, 208 판결\n\n【주 문】\n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다만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배임 부분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살펴본다). \n1.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각 배임 부분 \n가.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u2018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u2019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2)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u2018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u2019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n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설정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나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u2018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u2019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n3)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n4) 이와 달리 채무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또는 공장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6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n \n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배임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살펴본다.\n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버스와 △△△△ 버스 구입자금을 각 대출받으면서 위 각 버스에 저당권을 각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각 버스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처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위 각 버스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u2018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u2019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버스를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시까지 위 각 버스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를 부담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 \u2018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u2019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n \n2.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배임 부분 \n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u2018자기의 사무\u2019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위와 같은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n \n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배임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살펴본다.\n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 버스 1대를 3,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그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버스에 관하여 공소외 3금고에게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위 금고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버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그러한 의무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인 자신의 사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u2018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u2019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버스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에 해당된다고 전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 \u2018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u2019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n \n3.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 피해자 공소외 5 및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각 사기 부분, 피해자 공소외 7금고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부분\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및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4. 파기의 범위\n위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각 배임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n \n5. 결론\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주심)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사건번호":"2020도6258","판결요지":"[1]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u2018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u2019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n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u2018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u2019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설정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나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n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u2018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u2019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n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u2018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u2019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n[2]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u2018자기의 사무\u2019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n위와 같은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참조조문":"[1] 형법 제355조 제2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 제13조, 제52조, 제53조\n[2] 형법 제355조 제2항, 민법 제563조","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253"},{"연번":60,"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제목":"손해배상(기)","법원명":"서울고법","판시사항":"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는데, 乙이 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乙의 부모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丙 등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丙 등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선고일자":"20201022","법령명":"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전문":"-","사건번호":"2020나2003589","판결요지":"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의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는데, 만 5세의 乙이 위 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측면보호대 밖으로 이탈하여 충격흡수용 표면재가 포설되어 있던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乙의 부모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n위 공원 내 시설은 甲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는데, 사고 당시 미끄럼틀 및 그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乙의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또는 설치검사 전 공원을 개방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甲 지방자치단체가 위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가 불합격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u2018설치검사(재검사)\u2019라는 기재가 포함된 설치검사 시행업체의 공문 부분을 제외한 데다가 법원이 위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행위나, 丙 등의 감정신청에도 불구하고 공원 재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한 미끄럼틀 등을 철거한 행위는, 국가배상절차에서 丙 등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고, 소송의 원인과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丙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丙 등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참조조문":"헌법 제10조, 제27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 민사소송법 제1조,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호, 제9호, 제13호 (가)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4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제5호,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항, 제2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469"},{"연번":61,"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제목":"손해배상(기)","법원명":"서울고법","판시사항":"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는데, 乙이 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乙의 부모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丙 등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丙 등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선고일자":"20201022","법령명":"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전문":"-","사건번호":"2020나2003589","판결요지":"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의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는데, 만 5세의 乙이 위 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측면보호대 밖으로 이탈하여 충격흡수용 표면재가 포설되어 있던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乙의 부모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n위 공원 내 시설은 甲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는데, 사고 당시 미끄럼틀 및 그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乙의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또는 설치검사 전 공원을 개방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甲 지방자치단체가 위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가 불합격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u2018설치검사(재검사)\u2019라는 기재가 포함된 설치검사 시행업체의 공문 부분을 제외한 데다가 법원이 위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행위나, 丙 등의 감정신청에도 불구하고 공원 재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한 미끄럼틀 등을 철거한 행위는, 국가배상절차에서 丙 등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고, 소송의 원인과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丙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丙 등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참조조문":"헌법 제10조, 제27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 민사소송법 제1조,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호, 제9호, 제13호 (가)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4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제5호,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항, 제2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469"},{"연번":62,"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제목":"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의 \u2018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u2019에 최초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재해위로금액\n[2]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이 확정된 근로자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사망하여 유족이 유족급여(유족보상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에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선고일자":"20201015","법령명":"석탄산업법","전문":"【원고, 상고인】\n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희삼)\n\n【피고, 피상고인】\n한국광해관리공단\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11. 28. 선고 2019누45663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사건의 개요와 쟁점 \n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 (1) 망 소외인(이하 \u2018망인\u2019이라고 한다)은 1986. 11. 1.부터 1991. 7. 1.까지 ○○광업소(이하 \u2018이 사건 광업소\u2019라고 한다)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광업소는 1991. 9. 6. 폐광되었다.\n (2)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7. 6. 9. \u2018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0\u2019으로 진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고 1988. 1. 22. 장해보상일시금 3,110,540원을 지급받았다.\n (3)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 폐광 후인 2005. 3. 2. \u2018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1/2\u2019 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장해등급 9급으로 상향되어 2005. 7. 8. 장해보상일시금 15,295,800원을 지급받았다.\n (4) 망인은 2006. 7. 3. \u2018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1\u2019 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장해등급 5급으로 상향되어 2008. 7. 21.부터 장해등급 5급 판정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n (5)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이하 \u2018개정 산재보험법\u2019이라고 한다) 진폐에 관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4).\n (6) 망인은 2016. 6. 18.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6. 7. 25.부터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다.\n (7)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게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이하 \u2018이 사건 조항\u2019이라고 한다)에 따른 폐광대책비로서 \u2018망인이 생전에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u2019 상당액으로서 망인이 생전에 지급받았어야 할 재해위로금 102,370,940원[= 위 (2)항 및 (3)항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 18,406,340원 + 위 (4)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 83,964,600원(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u201893,964,600원\u2019은 오기로 보인다)]을 지급하였다.\n \n 나. 이 사건의 쟁점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u2018진폐유족연금\u2019을 받는 유족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n \n 2. 관련 규정과 법리 \n 가.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은 \u2018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하여야 한다.\u2019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u2018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u2019를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은 \u201c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석탄산업법 시행령이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되면서 \u20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u2019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n \n 나.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함에 있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특히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참조).\n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또한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주로 요양급여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그 즉시 장해등급이 부여될 정도인지 또는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 장해등급이 부여될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u2018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u2019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참조).\n \n 3. \u2018진폐유족연금\u2019을 받는 유족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n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이 확정된 근로자가 \u2018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사망\u2019하여 그 유족이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유족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n \n 가. 이 사건 조항은 전문에서 \u201c\u2026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u201d이라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u201c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u2026 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이 \u2018지급 대상(지급요건)\u2019에 관한 규정이고, 후문은 전문의 지급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의 \u2018금액 산정기준\u2019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n 이 사건 조항 후문의 제정 당시에는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와 그 유족은 모두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재해위로금액의 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u2018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u2019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오로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조항 후문이 제정된 것은 아니다.\n \n 나.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u2018구 산재보험법\u2019이라고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u2018진폐로 인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u2019와 \u2018그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u2019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동일하고, 단지 보험급여의 명칭과 액수, 지급방식만 바뀐 것이다.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기준, 증상의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이 같으므로 같은 급수의 장해등급이라면 개정 산재보험법에 의해 \u2018진폐보상연금을 받는 장해\u2019와 구 산재보험법에 의해 \u2018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는 장해\u2019는 진폐로 인한 장해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개정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참조).\n \n 다.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u2018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전에 장해등급이 확정\u2019되어 \u2018장해급여\u2019를 받게 될 것인지, \u2018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u2019되어 \u2018진폐보상연금\u2019을 받게 될 것인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또한 그 근로자가 \u2018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전에 사망\u2019하여 그 유족이 \u2018유족급여\u2019를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u2018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후에 사망\u2019하여 그 유족이 \u2018진폐유족연금\u2019을 받게 될 것인지 역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n \n 라. 개정 산재보험법은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으며, \u2018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u2019와 \u2018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u2019에게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된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가)목은 \u20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u2019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전까지는 \u2018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u2019와 \u2018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u2019에 대하여도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전제로 법령 개정을 통하여 이와 달리 규율하였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n \n 마.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가 \u2018장해급여\u2019인지 \u2018진폐보상연금\u2019인지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여부를 달리할 경우, 실제 지급받는 \u2018급여 액수\u2019에 따라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n 개정 산재보험법의 부칙 제2조 제2항은 \u2018종전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개정 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u2019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종전 규정에 따라 \u2018장해보상연금\u2019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볼 경우, 똑같이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고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상향되었음에도, 장해보상연금액이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높아 계속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진폐보상연금액이 장해보상연금액보다 더 높아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n \n 바.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산정기준(제57조 제2항 [별표 2])과 유족보상일시금 산정기준(제62조 제2항 [별표 3])을 유추적용하여 재해위로금액을 산정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산재보험법은 장해특별급여나 유족특별급여의 경우, 진폐보상연금이나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받는 자와 마찬가지로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금액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다(개정 산재보험법 제78조,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74조 제1항).\n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u2018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경우\u2019와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u2018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u2019 사이에 급여액에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과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도의 취지 및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개정 및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액수 증감과 무관하게 종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n \n 4. 이 사건에 관한 판단 \n 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n (1)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 후인 2006. 7. 3.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5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조항 전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망인이 2016. 6. 18.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n (2) 원고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은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u2018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u2019이므로, 개정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 [별표 3]에서 정한 유족보상일시금 산정기준(평균임금의 1,300일)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n \n 나.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조항 전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후문에서 정한 \u2018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u2019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도 있어야 한다고 보아,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받고 있을 뿐 유족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 \n 5. 결론\n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n\n","사건번호":"2019두61717","판결요지":"-","참조조문":"[1]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n[2]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4\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3735"},{"연번":63,"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제목":"재해위로금","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의 \u2018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u2019에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재해위로금액\n[2]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u2018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u2019되어 장해급여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선고일자":"20201015","법령명":"석탄산업법 시행령","전문":"【원고, 상고인】\n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희삼)\n\n【피고, 피상고인】\n한국광해관리공단\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11. 5. 선고 2019누46116 판결\n\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사건의 개요와 쟁점 \n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1) 원고는 1987. 12. 26.부터 1990. 2. 28.까지 ○○ △△광업소(이하 \u2018이 사건 광업소\u2019라고 한다)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광업소는 1990. 4. 13. 폐광되었다.\n2)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8. 6. 23. \u2018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0(정상)\u2019으로 진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고 1989. 3. 8. 장해보상일시금 2,283,420원을 지급받았다.\n3)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 폐광 후인 2010. 1. 6. \u2018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1(경도장해)\u2019 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장해등급 7급으로 상향되어 2010. 6. 14. 장해보상일시금(지급기간 2010. 1. 6. 기준 등급차액에 따른 장해급여) 33,821,560원을, 2011. 4. 29. 장해보상일시금(지급기간 2010. 1. 6. 기준 정정분 장해급여) 5,719,240원을 각 지급받았다.\n4)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이하 \u2018개정 산재보험법\u2019이라고 한다) 진폐에 관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4).\n5) 원고는 2017. 3. 20. \u2018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2(중증도장해)\u2019 판정을 받고 장해등급이 3급으로 상향되었으며,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n \n나. 이 사건의 쟁점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u2018진폐보상연금\u2019을 받는 근로자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이하 \u2018이 사건 조항\u2019이라고 한다)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n \n2. 관련 규정과 법리 \n가.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은 \u2018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하여야 한다\u2019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u2018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u2019를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은 \u201c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위치가 같은 조 제4항 제5호로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석탄산업법 시행령이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되면서 \u20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u2019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n \n나.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할 때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특히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참조).\n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또한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주로 요양급여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그 즉시 장해등급이 부여될 정도인지 또는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 장해등급이 부여될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u2018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u2019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참조).\n \n3. \u2018진폐보상연금\u2019을 받는 근로자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n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u2018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u2019되어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n \n가. 이 사건 조항은 전문에서 \u201c\u2026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u201d이라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u201c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u2026 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u201d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이 \u2018지급 대상(지급요건)\u2019에 관한 규정이고, 후문은 전문의 지급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의 \u2018금액 산정기준\u2019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n이 사건 조항 후문의 제정 당시에는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와 그 유족은 모두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재해위로금액의 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u2018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u2019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오로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조항 후문이 제정된 것은 아니다.\n \n나.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u2018구 산재보험법\u2019이라고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u2018진폐로 인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u2019와 \u2018그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u2019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동일하고, 단지 보험급여의 명칭과 액수, 지급방식만 바뀐 것이다.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기준, 증상의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이 같으므로 같은 급수의 장해등급이라면 개정 산재보험법에 의해 \u2018진폐보상연금을 받는 장해\u2019와 구 산재보험법에 의해 \u2018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는 장해\u2019는 진폐로 인한 장해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개정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참조).\n \n다.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u2018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전에 장해등급이 확정\u2019되어 \u2018장해급여\u2019를 받게 될 것인지, \u2018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u2019되어 \u2018진폐보상연금\u2019을 받게 될 것인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또한 그 근로자가 \u2018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전에 사망\u2019하여 그 유족이 \u2018유족급여\u2019를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u2018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후에 사망\u2019하여 그 유족이 \u2018진폐보상연금\u2019을 받게 될 것인지 역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n \n라. 개정 산재보험법은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으며, \u2018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u2019와 \u2018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u2019에게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법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된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가)목은 \u20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u2019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전까지는 \u2018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u2019와 \u2018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u2019에 대하여도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전제로 법령 개정을 통하여 이와 달리 규율하였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n \n마.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가 \u2018장해급여\u2019인지 \u2018진폐보상연금\u2019인지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여부를 달리할 경우, 실제 지급받는 \u2018급여 액수\u2019에 따라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n개정 산재보험법의 부칙 제2조 제2항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개정 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종전 규정에 따라 \u2018장해보상연금\u2019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볼 경우, 똑같이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고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상향되었음에도 장해보상연금액이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높아 계속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진폐보상연금액이 장해보상연금액보다 더 높아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n \n바.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산정기준(제57조 제2항 [별표 2])과 유족보상일시금 산정기준(제62조 제2항 [별표 3])을 유추적용하여 재해위로금액을 산정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장해특별급여나 유족특별급여의 경우, 진폐보상연금이나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받는 자와 마찬가지로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금액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다(개정 산재보험법 제78조,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74조 제1항).\n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u2018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경우\u2019와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u2018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u2019 사이에 급여액에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도의 취지 및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및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액수 증감과 무관하게 종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n \n4. 이 사건에 관한 판단 \n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n1)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 후인 2017. 3. 20.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조항 전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n2) 원고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은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u2018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u2019이므로, 개정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산정기준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n \n나.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조항 전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후문에서 정한 \u2018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u2019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도 있어야 한다고 보아,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을 뿐 장해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 \n5.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사건번호":"2019두60523","판결요지":"[1]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할 수 없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주로 요양급여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그 즉시 장해등급이 부여될 정도인지 또는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 장해등급이 부여될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의 \u2018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u2019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n[2]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u2018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u2019되어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참조조문":"[1]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n[2]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4","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343"},{"연번":64,"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제목":"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의 \u2018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u2019에 최초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재해위로금액\n[2]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이 확정된 근로자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사망하여 유족이 유족급여(유족보상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에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선고일자":"20201015","법령명":"석탄산업법 시행령","전문":"【원고, 상고인】\n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희삼)\n\n【피고, 피상고인】\n한국광해관리공단\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11. 28. 선고 2019누45663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사건의 개요와 쟁점 \n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 (1) 망 소외인(이하 \u2018망인\u2019이라고 한다)은 1986. 11. 1.부터 1991. 7. 1.까지 ○○광업소(이하 \u2018이 사건 광업소\u2019라고 한다)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광업소는 1991. 9. 6. 폐광되었다.\n (2)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7. 6. 9. \u2018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0\u2019으로 진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고 1988. 1. 22. 장해보상일시금 3,110,540원을 지급받았다.\n (3)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 폐광 후인 2005. 3. 2. \u2018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1/2\u2019 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장해등급 9급으로 상향되어 2005. 7. 8. 장해보상일시금 15,295,800원을 지급받았다.\n (4) 망인은 2006. 7. 3. \u2018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1\u2019 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장해등급 5급으로 상향되어 2008. 7. 21.부터 장해등급 5급 판정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n (5)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이하 \u2018개정 산재보험법\u2019이라고 한다) 진폐에 관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4).\n (6) 망인은 2016. 6. 18.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6. 7. 25.부터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다.\n (7)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게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이하 \u2018이 사건 조항\u2019이라고 한다)에 따른 폐광대책비로서 \u2018망인이 생전에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u2019 상당액으로서 망인이 생전에 지급받았어야 할 재해위로금 102,370,940원[= 위 (2)항 및 (3)항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 18,406,340원 + 위 (4)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 83,964,600원(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u201893,964,600원\u2019은 오기로 보인다)]을 지급하였다.\n \n 나. 이 사건의 쟁점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u2018진폐유족연금\u2019을 받는 유족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n \n 2. 관련 규정과 법리 \n 가.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은 \u2018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하여야 한다.\u2019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u2018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u2019를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은 \u201c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석탄산업법 시행령이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되면서 \u20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u2019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n \n 나.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함에 있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특히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참조).\n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또한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주로 요양급여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그 즉시 장해등급이 부여될 정도인지 또는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 장해등급이 부여될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u2018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u2019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참조).\n \n 3. \u2018진폐유족연금\u2019을 받는 유족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n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이 확정된 근로자가 \u2018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사망\u2019하여 그 유족이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유족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n \n 가. 이 사건 조항은 전문에서 \u201c\u2026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u201d이라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u201c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u2026 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이 \u2018지급 대상(지급요건)\u2019에 관한 규정이고, 후문은 전문의 지급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의 \u2018금액 산정기준\u2019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n 이 사건 조항 후문의 제정 당시에는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와 그 유족은 모두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재해위로금액의 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u2018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u2019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오로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조항 후문이 제정된 것은 아니다.\n \n 나.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u2018구 산재보험법\u2019이라고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u2018진폐로 인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u2019와 \u2018그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u2019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동일하고, 단지 보험급여의 명칭과 액수, 지급방식만 바뀐 것이다.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기준, 증상의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이 같으므로 같은 급수의 장해등급이라면 개정 산재보험법에 의해 \u2018진폐보상연금을 받는 장해\u2019와 구 산재보험법에 의해 \u2018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는 장해\u2019는 진폐로 인한 장해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개정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참조).\n \n 다.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u2018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전에 장해등급이 확정\u2019되어 \u2018장해급여\u2019를 받게 될 것인지, \u2018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u2019되어 \u2018진폐보상연금\u2019을 받게 될 것인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또한 그 근로자가 \u2018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전에 사망\u2019하여 그 유족이 \u2018유족급여\u2019를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u2018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후에 사망\u2019하여 그 유족이 \u2018진폐유족연금\u2019을 받게 될 것인지 역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n \n 라. 개정 산재보험법은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으며, \u2018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u2019와 \u2018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u2019에게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된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가)목은 \u20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u2019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전까지는 \u2018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u2019와 \u2018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u2019에 대하여도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전제로 법령 개정을 통하여 이와 달리 규율하였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n \n 마.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가 \u2018장해급여\u2019인지 \u2018진폐보상연금\u2019인지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여부를 달리할 경우, 실제 지급받는 \u2018급여 액수\u2019에 따라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n 개정 산재보험법의 부칙 제2조 제2항은 \u2018종전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개정 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u2019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종전 규정에 따라 \u2018장해보상연금\u2019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볼 경우, 똑같이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고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상향되었음에도, 장해보상연금액이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높아 계속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진폐보상연금액이 장해보상연금액보다 더 높아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n \n 바.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산정기준(제57조 제2항 [별표 2])과 유족보상일시금 산정기준(제62조 제2항 [별표 3])을 유추적용하여 재해위로금액을 산정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산재보험법은 장해특별급여나 유족특별급여의 경우, 진폐보상연금이나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받는 자와 마찬가지로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금액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다(개정 산재보험법 제78조,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74조 제1항).\n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u2018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경우\u2019와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u2018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u2019 사이에 급여액에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과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도의 취지 및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개정 및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액수 증감과 무관하게 종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n \n 4. 이 사건에 관한 판단 \n 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n (1)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 후인 2006. 7. 3.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5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조항 전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망인이 2016. 6. 18.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n (2) 원고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은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u2018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u2019이므로, 개정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 [별표 3]에서 정한 유족보상일시금 산정기준(평균임금의 1,300일)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n \n 나.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조항 전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후문에서 정한 \u2018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u2019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도 있어야 한다고 보아,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받고 있을 뿐 유족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 \n 5. 결론\n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n\n","사건번호":"2019두61717","판결요지":"-","참조조문":"[1]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n[2]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4\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3735"},{"연번":65,"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제목":"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의 \u2018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u2019에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재해위로금액\n[2]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u2018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u2019되어 장해급여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선고일자":"20201015","법령명":"석탄산업법 시행령","전문":"【원고, 상고인】\n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n\n【피고, 피상고인】\n한국광해관리공단\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1. 17. 선고 2019누53985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사건의 개요와 쟁점 \n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 1) 원고는 1988. 8. 8.부터 1992. 10. 31.까지 ○○광업소(이하 \u2018이 사건 광업소\u2019라고 한다)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광업소는 1993. 5. 14. 폐광되었다.\n 2)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90. 1. 8. \u2018진폐병형 2/1형\u2019으로 진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고 1990. 4. 26. 장해보상일시금 4,055,400원을 지급받았다.\n 3)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 폐광 후인 2009. 8. 26. \u2018진폐병형 4B형, 심폐기능 F1/2\u2019 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장해등급 9급으로 상향되어 2009. 9. 11. 장해보상일시금 19,406,060원을 지급받았다.\n 4)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이하 \u2018개정 산재보험법\u2019이라고 한다) 진폐에 관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4).\n 5) 원고는 2015. 6. 16. \u2018진폐병형 4B형, 심폐기능 F1\u2019 판정을 받고 장해등급이 5급으로 상향되었으며,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n 6) 피고는 2019. 4. 8. 원고에게 위 2)항 및 3)항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n \n 나. 이 사건의 쟁점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u2018진폐보상연금\u2019을 받는 근로자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이하 \u2018이 사건 조항\u2019이라고 한다)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n \n 2. 관련 규정과 법리 \n 가.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은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u2018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u2019를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은 \u201c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 또는 법 제3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광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석탄산업법 시행령이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되면서 \u20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u2019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n \n 나.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함에 있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특히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참조).\n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주로 요양급여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그 즉시 장해등급이 부여될 정도인지 또는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 장해등급이 부여될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u2018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u2019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참조).\n \n 3.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n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u2018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u2019되어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n \n 가. 이 사건 조항은 전문에서 \u2018\u2026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u2019이라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u2018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u2026 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u2019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은 \u2018지급 대상(지급요건)\u2019에 관한 규정이고, 후문은 전문의 지급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의 \u2018금액 산정기준\u2019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n 이 사건 조항 후문의 제정 당시에는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와 그 유족은 모두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재해위로금액의 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u2018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u2019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오로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조항 후문이 제정된 것은 아니다.\n \n 나.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u2018구 산재보험법\u2019이라고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u2018진폐로 인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u2019와 \u2018그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u2019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라는 점에서 성격이 동일하고, 단지 보험급여의 명칭과 액수, 지급방식만 바뀐 것이다.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기준, 증상의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이 같으므로 같은 급수의 장해등급이라면 개정 산재보험법에 의해 \u2018진폐보상연금을 받는 장해\u2019와 구 산재보험법에 의해 \u2018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는 장해\u2019는 진폐로 인한 장해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개정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참조).\n \n 다.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u2018장해급여\u2019를 받게 될 것인지,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u2018진폐보상연금\u2019을 받게 될 것인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또한 근로자가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전에 사망하여 그 유족이 \u2018유족급여\u2019를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유족이 \u2018진폐유족연금\u2019을 받게 될 것인지 역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n \n 라. 개정 산재보험법은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으며, \u2018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u2019와 \u2018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u2019에게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된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가)목은 \u20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u2019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전까지는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와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에 대하여도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전제로 법령 개정을 통하여 이와 달리 규율하였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n \n 마.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가 장해급여인지 진폐보상연금인지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여부를 달리할 경우, 실제 지급받는 급여 액수에 따라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n 개정 산재보험법의 부칙 제2조 제2항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개정 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볼 경우, 똑같이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고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상향되었음에도, 장해보상연금액이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높아 계속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진폐보상연금액이 장해보상연금액보다 더 높아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n \n 바.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산정기준(제57조 제2항 [별표 2])과 유족보상일시금 산정기준(제62조 제2항 [별표 3])을 유추적용하여 재해위로금액을 산정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산재보험법은 장해특별급여나 유족특별급여의 경우, 진폐보상연금이나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받는 자와 마찬가지로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금액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다(개정 산재보험법 제78조,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74조 제1항).\n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u2018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경우\u2019와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u2018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u2019 사이에 급여액에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과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도의 취지 및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개정 및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액수 증감과 무관하게 종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n \n 4. 이 사건에 관한 판단 \n 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n 1)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 후인 2015. 6. 16.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5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조항 전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n 2) 원고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은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u2018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u2019이므로, 개정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산정기준(= 장해등급 5급의 869일분-이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장해등급 9급의 385일분)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n \n 나.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조항 전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후문에서 정한 \u2018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u2019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도 있어야 한다고 보아,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을 뿐 장해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 \n 5. 결론\n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n\n","사건번호":"2020두34308","판결요지":"-","참조조문":"[1]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n[2]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4\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3739"},{"연번":66,"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재해위로금","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의 \u2018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u2019에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재해위로금액\n[2]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u2018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u2019되어 장해급여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선고일자":"20201015","법령명":"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문":"【원고, 상고인】\n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희삼)\n\n【피고, 피상고인】\n한국광해관리공단\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11. 5. 선고 2019누46116 판결\n\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사건의 개요와 쟁점 \n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1) 원고는 1987. 12. 26.부터 1990. 2. 28.까지 ○○ △△광업소(이하 \u2018이 사건 광업소\u2019라고 한다)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광업소는 1990. 4. 13. 폐광되었다.\n2)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8. 6. 23. \u2018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0(정상)\u2019으로 진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고 1989. 3. 8. 장해보상일시금 2,283,420원을 지급받았다.\n3)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 폐광 후인 2010. 1. 6. \u2018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1(경도장해)\u2019 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장해등급 7급으로 상향되어 2010. 6. 14. 장해보상일시금(지급기간 2010. 1. 6. 기준 등급차액에 따른 장해급여) 33,821,560원을, 2011. 4. 29. 장해보상일시금(지급기간 2010. 1. 6. 기준 정정분 장해급여) 5,719,240원을 각 지급받았다.\n4)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이하 \u2018개정 산재보험법\u2019이라고 한다) 진폐에 관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4).\n5) 원고는 2017. 3. 20. \u2018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2(중증도장해)\u2019 판정을 받고 장해등급이 3급으로 상향되었으며,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n \n나. 이 사건의 쟁점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u2018진폐보상연금\u2019을 받는 근로자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이하 \u2018이 사건 조항\u2019이라고 한다)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n \n2. 관련 규정과 법리 \n가.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은 \u2018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하여야 한다\u2019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u2018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u2019를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은 \u201c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위치가 같은 조 제4항 제5호로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석탄산업법 시행령이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되면서 \u20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u2019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n \n나.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할 때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특히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참조).\n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또한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주로 요양급여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그 즉시 장해등급이 부여될 정도인지 또는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 장해등급이 부여될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u2018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u2019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참조).\n \n3. \u2018진폐보상연금\u2019을 받는 근로자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n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u2018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u2019되어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n \n가. 이 사건 조항은 전문에서 \u201c\u2026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u201d이라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u201c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u2026 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u201d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이 \u2018지급 대상(지급요건)\u2019에 관한 규정이고, 후문은 전문의 지급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의 \u2018금액 산정기준\u2019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n이 사건 조항 후문의 제정 당시에는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와 그 유족은 모두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재해위로금액의 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u2018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u2019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오로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조항 후문이 제정된 것은 아니다.\n \n나.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u2018구 산재보험법\u2019이라고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u2018진폐로 인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u2019와 \u2018그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u2019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동일하고, 단지 보험급여의 명칭과 액수, 지급방식만 바뀐 것이다.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기준, 증상의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이 같으므로 같은 급수의 장해등급이라면 개정 산재보험법에 의해 \u2018진폐보상연금을 받는 장해\u2019와 구 산재보험법에 의해 \u2018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는 장해\u2019는 진폐로 인한 장해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개정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참조).\n \n다.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u2018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전에 장해등급이 확정\u2019되어 \u2018장해급여\u2019를 받게 될 것인지, \u2018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u2019되어 \u2018진폐보상연금\u2019을 받게 될 것인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또한 그 근로자가 \u2018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전에 사망\u2019하여 그 유족이 \u2018유족급여\u2019를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u2018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후에 사망\u2019하여 그 유족이 \u2018진폐보상연금\u2019을 받게 될 것인지 역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n \n라. 개정 산재보험법은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으며, \u2018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u2019와 \u2018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u2019에게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법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된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가)목은 \u20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u2019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전까지는 \u2018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u2019와 \u2018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u2019에 대하여도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전제로 법령 개정을 통하여 이와 달리 규율하였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n \n마.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가 \u2018장해급여\u2019인지 \u2018진폐보상연금\u2019인지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여부를 달리할 경우, 실제 지급받는 \u2018급여 액수\u2019에 따라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n개정 산재보험법의 부칙 제2조 제2항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개정 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종전 규정에 따라 \u2018장해보상연금\u2019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볼 경우, 똑같이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고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상향되었음에도 장해보상연금액이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높아 계속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진폐보상연금액이 장해보상연금액보다 더 높아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n \n바.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산정기준(제57조 제2항 [별표 2])과 유족보상일시금 산정기준(제62조 제2항 [별표 3])을 유추적용하여 재해위로금액을 산정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장해특별급여나 유족특별급여의 경우, 진폐보상연금이나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받는 자와 마찬가지로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금액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다(개정 산재보험법 제78조,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74조 제1항).\n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u2018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경우\u2019와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u2018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u2019 사이에 급여액에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도의 취지 및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및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액수 증감과 무관하게 종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n \n4. 이 사건에 관한 판단 \n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n1)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 후인 2017. 3. 20.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조항 전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n2) 원고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은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u2018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u2019이므로, 개정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산정기준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n \n나.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조항 전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후문에서 정한 \u2018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u2019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도 있어야 한다고 보아,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을 뿐 장해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 \n5.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사건번호":"2019두60523","판결요지":"[1]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할 수 없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주로 요양급여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그 즉시 장해등급이 부여될 정도인지 또는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 장해등급이 부여될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의 \u2018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u2019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n[2]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u2018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u2019되어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참조조문":"[1]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n[2]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4","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343"},{"연번":67,"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의 \u2018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u2019에 최초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재해위로금액\n[2]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이 확정된 근로자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사망하여 유족이 유족급여(유족보상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에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선고일자":"20201015","법령명":"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문":"【원고, 상고인】\n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희삼)\n\n【피고, 피상고인】\n한국광해관리공단\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11. 28. 선고 2019누45663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사건의 개요와 쟁점 \n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 (1) 망 소외인(이하 \u2018망인\u2019이라고 한다)은 1986. 11. 1.부터 1991. 7. 1.까지 ○○광업소(이하 \u2018이 사건 광업소\u2019라고 한다)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광업소는 1991. 9. 6. 폐광되었다.\n (2)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7. 6. 9. \u2018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0\u2019으로 진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고 1988. 1. 22. 장해보상일시금 3,110,540원을 지급받았다.\n (3)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 폐광 후인 2005. 3. 2. \u2018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1/2\u2019 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장해등급 9급으로 상향되어 2005. 7. 8. 장해보상일시금 15,295,800원을 지급받았다.\n (4) 망인은 2006. 7. 3. \u2018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1\u2019 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장해등급 5급으로 상향되어 2008. 7. 21.부터 장해등급 5급 판정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n (5)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이하 \u2018개정 산재보험법\u2019이라고 한다) 진폐에 관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4).\n (6) 망인은 2016. 6. 18.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6. 7. 25.부터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다.\n (7)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게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이하 \u2018이 사건 조항\u2019이라고 한다)에 따른 폐광대책비로서 \u2018망인이 생전에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u2019 상당액으로서 망인이 생전에 지급받았어야 할 재해위로금 102,370,940원[= 위 (2)항 및 (3)항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 18,406,340원 + 위 (4)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 83,964,600원(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u201893,964,600원\u2019은 오기로 보인다)]을 지급하였다.\n \n 나. 이 사건의 쟁점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u2018진폐유족연금\u2019을 받는 유족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n \n 2. 관련 규정과 법리 \n 가.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은 \u2018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하여야 한다.\u2019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u2018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u2019를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은 \u201c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석탄산업법 시행령이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되면서 \u20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u2019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n \n 나.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함에 있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특히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참조).\n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또한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주로 요양급여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그 즉시 장해등급이 부여될 정도인지 또는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 장해등급이 부여될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u2018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u2019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참조).\n \n 3. \u2018진폐유족연금\u2019을 받는 유족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n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이 확정된 근로자가 \u2018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사망\u2019하여 그 유족이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유족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n \n 가. 이 사건 조항은 전문에서 \u201c\u2026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u201d이라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u201c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u2026 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이 \u2018지급 대상(지급요건)\u2019에 관한 규정이고, 후문은 전문의 지급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의 \u2018금액 산정기준\u2019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n 이 사건 조항 후문의 제정 당시에는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와 그 유족은 모두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재해위로금액의 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u2018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u2019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오로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조항 후문이 제정된 것은 아니다.\n \n 나.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u2018구 산재보험법\u2019이라고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u2018진폐로 인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u2019와 \u2018그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u2019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동일하고, 단지 보험급여의 명칭과 액수, 지급방식만 바뀐 것이다.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기준, 증상의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이 같으므로 같은 급수의 장해등급이라면 개정 산재보험법에 의해 \u2018진폐보상연금을 받는 장해\u2019와 구 산재보험법에 의해 \u2018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는 장해\u2019는 진폐로 인한 장해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개정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참조).\n \n 다.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u2018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전에 장해등급이 확정\u2019되어 \u2018장해급여\u2019를 받게 될 것인지, \u2018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u2019되어 \u2018진폐보상연금\u2019을 받게 될 것인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또한 그 근로자가 \u2018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전에 사망\u2019하여 그 유족이 \u2018유족급여\u2019를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u2018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후에 사망\u2019하여 그 유족이 \u2018진폐유족연금\u2019을 받게 될 것인지 역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n \n 라. 개정 산재보험법은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으며, \u2018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u2019와 \u2018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u2019에게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된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가)목은 \u20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u2019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전까지는 \u2018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u2019와 \u2018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u2019에 대하여도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전제로 법령 개정을 통하여 이와 달리 규율하였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n \n 마.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가 \u2018장해급여\u2019인지 \u2018진폐보상연금\u2019인지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여부를 달리할 경우, 실제 지급받는 \u2018급여 액수\u2019에 따라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n 개정 산재보험법의 부칙 제2조 제2항은 \u2018종전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개정 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u2019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종전 규정에 따라 \u2018장해보상연금\u2019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볼 경우, 똑같이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고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상향되었음에도, 장해보상연금액이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높아 계속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진폐보상연금액이 장해보상연금액보다 더 높아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n \n 바.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산정기준(제57조 제2항 [별표 2])과 유족보상일시금 산정기준(제62조 제2항 [별표 3])을 유추적용하여 재해위로금액을 산정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산재보험법은 장해특별급여나 유족특별급여의 경우, 진폐보상연금이나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받는 자와 마찬가지로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금액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다(개정 산재보험법 제78조,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74조 제1항).\n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u2018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경우\u2019와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u2018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u2019 사이에 급여액에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과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도의 취지 및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개정 및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액수 증감과 무관하게 종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n \n 4. 이 사건에 관한 판단 \n 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n (1)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 후인 2006. 7. 3.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5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조항 전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망인이 2016. 6. 18.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n (2) 원고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은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u2018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u2019이므로, 개정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 [별표 3]에서 정한 유족보상일시금 산정기준(평균임금의 1,300일)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n \n 나.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조항 전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후문에서 정한 \u2018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u2019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도 있어야 한다고 보아,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받고 있을 뿐 유족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 \n 5. 결론\n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n\n","사건번호":"2019두61717","판결요지":"-","참조조문":"[1]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n[2]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4\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3735"},{"연번":68,"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의 \u2018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u2019에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재해위로금액\n[2]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u2018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u2019되어 장해급여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선고일자":"20201015","법령명":"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문":"【원고, 상고인】\n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n\n【피고, 피상고인】\n한국광해관리공단\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1. 17. 선고 2019누53985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사건의 개요와 쟁점 \n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 1) 원고는 1988. 8. 8.부터 1992. 10. 31.까지 ○○광업소(이하 \u2018이 사건 광업소\u2019라고 한다)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광업소는 1993. 5. 14. 폐광되었다.\n 2)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90. 1. 8. \u2018진폐병형 2/1형\u2019으로 진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고 1990. 4. 26. 장해보상일시금 4,055,400원을 지급받았다.\n 3)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 폐광 후인 2009. 8. 26. \u2018진폐병형 4B형, 심폐기능 F1/2\u2019 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장해등급 9급으로 상향되어 2009. 9. 11. 장해보상일시금 19,406,060원을 지급받았다.\n 4)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이하 \u2018개정 산재보험법\u2019이라고 한다) 진폐에 관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4).\n 5) 원고는 2015. 6. 16. \u2018진폐병형 4B형, 심폐기능 F1\u2019 판정을 받고 장해등급이 5급으로 상향되었으며,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n 6) 피고는 2019. 4. 8. 원고에게 위 2)항 및 3)항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n \n 나. 이 사건의 쟁점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u2018진폐보상연금\u2019을 받는 근로자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이하 \u2018이 사건 조항\u2019이라고 한다)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n \n 2. 관련 규정과 법리 \n 가.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은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u2018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u2019를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은 \u201c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 또는 법 제3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광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석탄산업법 시행령이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되면서 \u20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u2019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n \n 나.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함에 있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특히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참조).\n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주로 요양급여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그 즉시 장해등급이 부여될 정도인지 또는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 장해등급이 부여될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u2018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u2019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참조).\n \n 3.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n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u2018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u2019되어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n \n 가. 이 사건 조항은 전문에서 \u2018\u2026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u2019이라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u2018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u2026 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u2019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은 \u2018지급 대상(지급요건)\u2019에 관한 규정이고, 후문은 전문의 지급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의 \u2018금액 산정기준\u2019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n 이 사건 조항 후문의 제정 당시에는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와 그 유족은 모두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재해위로금액의 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u2018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u2019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오로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조항 후문이 제정된 것은 아니다.\n \n 나.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u2018구 산재보험법\u2019이라고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u2018진폐로 인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u2019와 \u2018그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u2019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라는 점에서 성격이 동일하고, 단지 보험급여의 명칭과 액수, 지급방식만 바뀐 것이다.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기준, 증상의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이 같으므로 같은 급수의 장해등급이라면 개정 산재보험법에 의해 \u2018진폐보상연금을 받는 장해\u2019와 구 산재보험법에 의해 \u2018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는 장해\u2019는 진폐로 인한 장해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개정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참조).\n \n 다.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u2018장해급여\u2019를 받게 될 것인지,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u2018진폐보상연금\u2019을 받게 될 것인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또한 근로자가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전에 사망하여 그 유족이 \u2018유족급여\u2019를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유족이 \u2018진폐유족연금\u2019을 받게 될 것인지 역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n \n 라. 개정 산재보험법은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으며, \u2018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u2019와 \u2018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u2019에게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된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가)목은 \u20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u2019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전까지는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와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에 대하여도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전제로 법령 개정을 통하여 이와 달리 규율하였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n \n 마.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가 장해급여인지 진폐보상연금인지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여부를 달리할 경우, 실제 지급받는 급여 액수에 따라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n 개정 산재보험법의 부칙 제2조 제2항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개정 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볼 경우, 똑같이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고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상향되었음에도, 장해보상연금액이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높아 계속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진폐보상연금액이 장해보상연금액보다 더 높아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n \n 바.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산정기준(제57조 제2항 [별표 2])과 유족보상일시금 산정기준(제62조 제2항 [별표 3])을 유추적용하여 재해위로금액을 산정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산재보험법은 장해특별급여나 유족특별급여의 경우, 진폐보상연금이나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받는 자와 마찬가지로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금액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다(개정 산재보험법 제78조,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74조 제1항).\n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u2018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경우\u2019와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u2018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u2019 사이에 급여액에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과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도의 취지 및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개정 및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액수 증감과 무관하게 종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n \n 4. 이 사건에 관한 판단 \n 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n 1)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 후인 2015. 6. 16.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5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조항 전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n 2) 원고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은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u2018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u2019이므로, 개정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산정기준(= 장해등급 5급의 869일분-이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장해등급 9급의 385일분)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n \n 나.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조항 전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후문에서 정한 \u2018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u2019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도 있어야 한다고 보아,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을 뿐 장해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 \n 5. 결론\n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n\n","사건번호":"2020두34308","판결요지":"-","참조조문":"[1]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n[2]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4\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3739"},{"연번":69,"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제목":"재해위로금지급청구","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성격 및 산재보험급여와 서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폐광 및 퇴직 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이 상속하는지 여부(적극)\n","선고일자":"20200924","법령명":"석탄산업법 시행령","전문":"【원고, 피상고인】\n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 담당변호사 이기윤)\n\n【피고, 상고인】\n한국광해관리공단\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12. 17. 선고 2018누4249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n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 1) 망 소외인(이하 \u2018망인\u2019이라 한다)은 1990. 12. 4.부터 1993. 4. 30.까지 대덕광업소(이하 \u2018이 사건 광업소\u2019라 한다)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광업소는 1993. 9. 18. 폐광되었다.\n 2) 망인은 1991. 10.경 \u2018진폐병형 1/1형\u2019 진단을 받았고, 2005. 10.경 \u2018진폐병형 1/2형, 합병증 ca, tbi\u2019로 요양판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요양을 하다가 2006. 5. 4. 사망하였다.\n 3)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6. 5. 2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진폐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구 산재보험법\u2019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전체 유족보상일시금 108,807,296원(이하 \u2018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u2019이라 한다) 중 원고의 선택에 따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인 54,403,640원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를 매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다.\n 4) 원고는 2016. 4. 28.경 피고에게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 제5호(이하 \u2018이 사건 조항\u2019이라 한다)에 따른 폐광대책비로서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n 5) 이에 원고는 2016. 10.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당초 자신이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u2018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u2019로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u2018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u2019 전부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가 \u2018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u2019 중 망인의 자녀들의 상속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자, 원고는 망인의 자녀들로부터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양도받아 2017. 11. 13.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다음 \u2018채권양수\u2019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n \n 나. 이 사건의 쟁점은, 퇴직근로자가 폐광 당시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u2018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u2019이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제1000조)에 따라 사망한 퇴직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구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제4조 제3호, 제43조의2, 제43조의4)을 유추적용하여 퇴직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가 최선순위 유족으로서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n \n 2. 관련 규정과 법리 \n 가. 구 석탄산업법(1994. 3. 24. 법률 제4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의3 제1항은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u2018폐광대책비\u2019로서 실질위로금(제1호), 광업시설의 이전·폐기 등을 위한 지원비(제2호), 폐광되는 광산의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제3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제4호)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 그 위임에 따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u2018기타 폐광대책비\u2019로서 생활안정금(제1호), 이사·구직활동 보조금(제2호), 특별위로금(제3호), 자녀학자금(제4호), 재해위로금(제5호), 산림복구비(제6호), 전업 훈련비(제7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중 재해위로금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은 \u201c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 또는 법 제3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광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다.\n 또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는 \u2018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u2019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u201c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은 제42조의2 제1항의 확인을 위한 신청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u201d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u201c법 제39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u2018시·도지사\u2019라 한다)에게, 제41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복구비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지급한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다.\n \n 나.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는 한편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046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등 참조), 통상의 재해보상금인 산재보험급여와는 제도의 취지와 성격이 달라 서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참조).\n \n 3.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n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폐광 및 퇴직 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이 상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n \n 가. 이 사건 조항은 전문에서 \u2018\u2026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u2019이라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u2018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u2026 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u2019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은 \u2018지급대상(지급요건)\u2019에 관한 규정이고, 후문은 전문의 지급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의 \u2018금액 산정기준\u2019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n 이 사건 조항 전문은 \u2018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u2019이라고 규정하여 퇴직근로자 본인이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n 이 사건 조항 후문은 퇴직근로자가 폐광 당시의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조항 전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이 확정된 때에는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고, 그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때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해위로금액의 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u2018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u2019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u2018유족보상일시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u2019을 재해위로금의 지급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n \n 나. 구 석탄산업법령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재해위로금을 포함한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자로 퇴직근로자, 석탄광업자, 시·도지사, 산림청장이 규정되어 있을 뿐, 퇴직근로자의 유족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이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자로 \u2018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u2019이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여기에서 \u2018등\u2019이란 광해방지비용(제3호), 산림복구비(제4호)를 지급받는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보일 뿐, 퇴직근로자의 유족도 포함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는 \u2018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실직위로금) 및 제4호(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은 \u2026 당해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u2019고 규정하여 퇴직근로자 본인이 재해위로금의 수급권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n \n 다.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에 관해서는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퇴직근로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귀속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참조). 수급권자의 범위, 순위, 소멸시효 기간 등은 권리 행사의 주체와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입법자가 직접 근거 법률에서 특별한 규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이 일반법을 제쳐 두고 다른 개별 법률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n \n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석탄산업법에 의한 재해위로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u2018산재보험법\u2019이라 한다)에 의한 유족급여는 제도의 취지와 성격이 다르다. 석탄산업법에 의한 재해위로금은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가 아니라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서 지급되는 특수한 성격의 위로금이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산재보험법상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그중 국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른 폐광으로 직장을 잃게 되는 근로자는 전업과 이주에 특별히 더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와는 별개로 석탄산업법상 지원금과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n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산재를 입은 근로자와 유족 보호에 중점이 있고 그 재원도 사업주와 국가가 함께 부담하는 반면, 폐광대책비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폐광으로 소득원을 잃는 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 또한 산재보험법은 유족의 권리를 별도로 명시하고 순위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석탄산업법령은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자로 퇴직근로자 본인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유족의 권리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n \n 마.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 규정을 유추적용할 경우 \u2018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로 인해 사망하였을 것\u2019이라는 재해위로금 지급요건이 충족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유족이 구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 발생 여부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특히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진폐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 대하여만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제91조의4 제4항, 제63조), 위 조항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에 유추적용할 경우 구 석탄산업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근로자와 유족이 생계를 같이하였는지 여부)을 이유로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을 축소시키는 결과가 된다.\n \n 4. 이 사건에 관한 판단 \n 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n 1) 망인이 2006. 5. 4. 사망함과 동시에 원고와 자녀들은 망인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n 2)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구 석탄산업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4426 판결 참조), 망인이 사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n 3) 원고 본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수급권 부분의 경우, 원고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되기 전인 2016. 4. 28.경 피고에게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6. 10. 26.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최고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민법 제174조).\n 4) 그러나 원고가 자녀들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양도받은 부분의 경우,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날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7. 11. 13.경이므로, 그 채권양도 통지가 유효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후속조치라거나(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참조)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양도 통지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n \n 나.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에 관하여 구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최선순위 유족으로서 재해위로금 전액의 수급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석탄산업법령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 \n 5. 결론\n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n\n","사건번호":"2020두31699","판결요지":"[1]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는 한편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인 산재보험급여와는 제도의 취지와 성격이 달라 서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n[2] 구 석탄산업법(1994. 3. 24. 법률 제4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2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폐광 및 퇴직 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이 상속한다.\n","참조조문":"[1] 구 석탄산업법(1994. 3. 24. 법률 제4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현행 제41조 제4항 참조) \n[2] 구 석탄산업법(1994. 3. 24. 법률 제4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제42조\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2695"},{"연번":70,"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구상금","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선고일자":"20200924","법령명":"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문":"【원고, 상고인】\n근로복지공단\n\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이엽 외 2인)\n\n【원심판결】\n대전고법 2020. 4. 22. 선고 2019나13344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 1. 개호비 관련 주장에 대하여\n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ㆍ정도ㆍ연령ㆍ치료 기간 등을 종합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주간 1일 8시간의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개호비를 산정하면서,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이후 치료종결일까지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한 요양급여 전부가 개호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u2018간병\u2019의 개념이나 개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 \n 2. 형사합의금 관련 주장에 대하여 \n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하면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 취득한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0868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등 참조).\n \n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 1) 피고 1은 (차량번호 생략)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이하 \u2018피고 차량\u2019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n 2) 피고 1은 2013. 9. 16. 09:07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중국집) 소속의 근로자 소외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 뒷면을 추돌하여 소외인을 도로에 넘어뜨리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u2018이 사건 사고\u2019라 한다).\n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인은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경막외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대학교병원과 근로복지공단 □□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n 4) 원고는 2014. 3. 7.경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인이 △△대학교병원에 입원한 2013. 9. 16.부터의 진료비 등을 요양급여로 지급하였고, 그와 별도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였으며, 2019. 11. 8. 치료가 종결된 이후부터 장해등급 5급 8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n 5)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 1은 2014. 4. 2. 소외인으로부터 \u2018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1과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 1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란다\u2019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받고, 소외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u2018이 사건 형사합의금\u2019이라 한다).\n \n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형사합의금과는 관계없이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부담한 보험급여액 전부를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완료되기 이전에 지급된 이 사건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그 범위 내에서는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형사합의금은 원고의 구상금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규정한 구상권 행사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 \n 3. 결론\n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n\n","사건번호":"2020다229260","판결요지":"-","참조조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2867"},{"연번":71,"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법원명":"서울행법","판시사항":"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던 甲이 기침, 가래 및 운동 시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원발성 폐암(선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폐암이 뇌로 전이되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u2018甲의 업무내용상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고 노출되었더라도 노출농도가 낮으며, 폐암을 유발할 만한 다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u2019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n","선고일자":"20200911","법령명":"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문":"【원 고】\n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외 1인)\n\n【피 고】\n근로복지공단\n\n【변론종결】\n2020. 6. 26.\n\n【주 문】\n \n1. 피고가 2017. 3.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n \n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n【청구취지】\n주문과 같다.\n\n【이 유】\n1. 처분의 경위\n \n가. 망 소외 1(생년월일 생략, 이하 \u2018망인\u2019이라 한다)은 2000. 12. 4. 캐논쎄미콘덕터엔지니어링코리아 주식회사(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망인은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설비엔지니어로, 2000. 12. 4.부터 2005. 4. 30.까지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u2018삼성전자\u2019라고만 한다) ○○공장에서, 2005. 5. 1.부터 2005. 7.까지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u2018엘지디스플레이\u2019라고만 한다) △△공장에서, 2005. 8.부터 2013. 6. 28.까지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서 근무하였다.\n \n나. 망인은 기침, 가래 및 운동 시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2. 6. 15. 국민건강보험 ◇◇병원에서 우측 흉막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2. 6. 18. ☆☆☆센터로 내원하여 2012. 7. 2.부터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2013. 2. 15. 폐암이 뇌로 전이된 것이 발견되었다. 망인은 2013. 2. 20.부터 2013. 3. 2.까지, 2013. 3. 15.부터 2013. 4. 13.까지 ☆☆☆센터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3. 5. 27. 다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13. 6. 28. 사망하였다.\n \n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2. 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3. 28. \u2018망인의 업무내용상 발암물질인 비소나 전리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고, 노출되었더라도 노출농도가 낮으며, 폐암을 유발할 만한 다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u2019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 \n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2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7. 7. 27. \u2018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폐암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u2019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 \n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n가. 원고의 주장\n망인은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 과정에서 별다른 안전장비 없이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비소, 크롬, 니켈 등의 유해물질에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되었고, 클린룸의 공기순환시스템을 통해 다른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도 노출되었다. 이러한 유해물질은 폐암 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발암물질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폐암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n \n나. 인정 사실\n1) 반도체 및 LCD 공장의 공정\n가) 반도체 제조공정은 \u2018산화공정 - 포토공정 - 식각공정 - 이온주입(확산)공정 - 증착공정\u2019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산화공정은 고온에서 산소나 수증기를 웨이퍼 표면과 화학반응을 시켜 웨이퍼 표면에 얇고 균일한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시키는 공정이다. ② 포토공정은 웨이퍼에 회로패턴을 형성시키는 공정으로, 웨이퍼에 감광액을 도포한 후 유리판에 그려진 회로패턴에 자외선(UV)을 통과시켜 감광액 막에 회로패턴을 그리고(노광단계), 최종적으로 빛을 받은 부분 또는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의 감광액 막을 제거하는(현상단계) 공정이다. ③ 식각공정은 회로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이다. ④ 이온주입(확산)공정은 고온의 전기로 내에서 웨이퍼에 불순물을 확산시켜 반도체층 일부분의 전도형태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⑤ 증착공정은 회로가 형성된 기판 위에 박막을 형성시키는 공정이다.\n나) LCD 패널은 TFT 기관과 컬러필터 기관으로 구성되고, LCD 제조공정은 \u2018TFT공정, 컬러필터공정, 액정공정, 모듈공정\u2019으로 이루어진다. ① TFT는 액정에 신호를 전달하거나 차단하는 스위칭 소자로 증착/패턴공정(증착, 세정, 감광액 도포, 노광, 감광액 박리, 식각, 현상 등)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제조된다. ② 컬러필터는 블랙 매트리스로 분할된 적색, 녹색, 청색의 3가지 컬러의 염료나 안료로 증착/패턴공정이 반복되어 제조된다. ③ 액정공정은 각각의 제조공정을 거쳐 완성한 TFT 기관과 컬러필터 기관 사이에 액정 셀을 형성하는 공정이다. ④ 모듈공정은 각 공정에서 제작한 LCD 패널, 구동회로, 백라이트 등을 하나의 모듈로 조립하는 공정이다.\n다) 망인이 설치 및 유지보수를 담당한 노광장비는 일정 시간 자외선(UV)을 쬐어 감광액과 반응하게 하여 패턴을 형성하는 노광공정(포토공정, 증착/패턴공정 중 일부)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다. 반도체 공장의 노광장비는 가로 2.3m, 세로 3.3m, 높이 2.7m 규모로 작업자가 내부에 들어가 작업하기 어렵지만, LCD 공장의 노광장비는 가로 9m, 세로 11.6m, 높이 5.8m 규모로 작업자가 내부에 들어가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크기이다. 한편 이오나이저(Ionizer)란 노광작업이 완료된 유리를 노광장비에서 분리할 때 2~3초간 전리방사선을 발생시켜 정전기를 제거하는 장치인데,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노광장비에는 이오나이저가 없지만 LCD 공장에서 사용하는 노광장비에는 이오나이저가 8개 정도 설치되어 있다.\n2)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n가) 망인은 2000. 12.부터 2005. 4.까지 삼성전자 ○○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기간 중 2003. 8.부터 2004. 3.까지는 설치관련 교육 업무를, 나머지 기간에는 유지보수 서비스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망인은 2005. 5.부터 2005. 7.까지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서 근무하였고, 2005. 8.부터 2012. 12.까지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며 2012. 12.부터는 질병으로 휴직하였다. 망인은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설치 및 유지보수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였고, 간헐적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공장에 출장을 가기도 하였다.\n나) 망인이 삼성전자 ○○공장에서 수행하였던 노광장비 설치작업에는 약 3~4주가 소요되었고,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수행하였던 노광장비 설치작업에는 총 90일이 소요되었는데, 45일은 조립작업을 하고 나머지 45일은 조정작업을 하는 방식이었다.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는 LCD 생산라인이 7공장(P7)부터 9공장(P9)까지 설치·증설되었는데, 7공장에서는 2006. 1.부터, 8공장에서는 2009. 3.부터, 9공장에서는 2012. 6.부터 각 제품 양산을 시작하였다. 망인은 7공장 설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로 8공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각 공장 내부에는 수십 호기의 노광장비가 약 1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고, 전체 호기가 하나의 큰 밀폐된 클린룸 안에 위치해 있다.\n다) 노광장비는 설치된 후 365일 24시간 가동하므로 유지보수 작업자들은 12시간씩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2010. 4. 1. 과장으로 승진한 후에는 계속 주간근무(08:30부터 20:30까지)를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에서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의 유지보수 업무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근무시간 외에도 노광장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호출을 받아 출근하여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관리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작업자들을 관리하는 업무까지 수행하였다. 망인과 같은 유지보수 작업자들은 클린룸 내부나, 공장 내 클린룸 외부에 위치한 벤더룸, 또는 공장 외부 오피스텔에 위치한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요청이 있을 경우 클린룸 내부에서 작업을 하였다. 불규칙적으로 1일 1회 정도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유지보수 작업당 약 2~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n라) 노광장비 유지보수 작업 시에는 각 노광장비 뒤쪽으로 연결된 통로를 통해 이동하는데, 이때 작업 대상 노광장비 외에 다른 노광장비 등의 생산시설은 모두 가동 중인 상태이다. 노광장비 내부에는 공조기를 통한 공기순환시스템이 가동되었는데, 장비 위쪽에서 아래로 기류가 흐르고 아래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공조기로 보내서 케미컬 필터를 거쳐 다시 내부에서 순환되는 구조이다. 망인이 근무할 당시 작업자들은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안경, 방독면, 보호장갑, 보호복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부직포 재질의 마스크만 착용하고 근무하였다.\n3)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2006~2010년도)\n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에서는 포토공정 근로자에 대하여 n-초산부틸,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코올, 혼합유기화합물(EM), 수산화칼륨, 시클로헥사논 등의 유해인자에 관한 개인측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이소프로필알코올이 0.111~9.203ppm(기준치 200ppm 미만)으로 측정되는 등, 해당 유해인자가 검출되지 않거나 노출 기준에 비해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측정되었다.\n4)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평가 결과\n가) 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2016. 9. 1.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하여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하였다. 작업환경평가는 노광장비 유지보수 중 8가지 작업에 관하여 작업자 2인을 대상으로 금속성분에 대한 개인측정을 실시하고, 대조군으로 그 외 공정 및 외기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n나) 개인측정 결과 마그네슘, 니켈, 망간, 철, 구리, 아연이 검출되었고, 카드뮴과 납 성분이 극미량 검출되었으나, 이는 외기 등 대조군 농도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었다. 작업 중 노광장비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에서는 크롬이 미량 검출되었으나 노출 기준에 비해서 극히 낮은 수준이었다. 비소나 베릴륨은 검출되지 않았다.\n다) 위와 같은 작업환경평가를 바탕으로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u2018반도체/LCD 공장에서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물질 중 비소, 전리방사선, 니켈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하고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아직까지 폐암과의 관련성은 증거가 제한적이고, LCD 공장에서 노출된 크롬은 금속 크롬으로 6가 크롬과 달리 폐암의 발암물질이 아니다.\u2019라고 보았다. 또한 \u2018전리방사선의 경우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의 2010년도 노광공정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연간 유효선량이 0.10 이하~0.75mSv 수준이고, 이온주입공정이나 노광공정 가동 상태에서는 차폐가 이루어지며, 공정 가동 중단 상태에서는 장비 내부에서 유지보수 작업을 하더라도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망인이 업무 과정에서 노출된 전리방사선의 수준은 극히 미미할 것\u2019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u2018환경부 산하 화학물질 배출/이동량(PRTR) 정보시스템 검색 결과 삼성전자 ○○공장에서는 니켈 및 그 화합물의 배출과 이동이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은 위 공장에서 니켈 및 그 화합물에 노출되지 않았다.\u2019라고 판단하였고, 개인측정 결과에 비추어 비소에도 노출된 바 없다고 보았다.\n5) 망인의 건강상태\n가) 망인은 약 16~19년간 흡연한 이력이 있었다. 망인의 2012. 6. 12.자 ◇◇병원 진료기록에는 16년 동안 흡연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2. 6. 18.자 ☆☆☆센터 진료기록에는 19년 동안 1일 1갑씩 흡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3. 5. 27.자 ☆☆☆센터 진료기록에는 19년 동안 1일 0.5갑씩 흡연하였고 4년 전부터 금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n나) 망인의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몇 차례 감기로 후두염, 기관지염, 비인두염 등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수진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망인이 국민건강보험 ◇◇병원에서 2006. 8.부터 2011. 5.까지 매년 받은 직장건강검진 결과에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참고치보다 다소 높고 경도 지방간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n6) 망인의 질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n가) ◎◎◎◎◎◎◎학회 진료기록감정서(2020. 1. 15.)\n○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비소, 니켈, 6가 크롬, 카드뮴, X-선은 폐암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발암물질이고, 벤젠은 폐암에 제한적 증거가 있는 유발물질이다. 포름알데히드는 비인두암, 백혈병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발암물질이지만 폐암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와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연구가 모두 있다. 이소프로필알코올은 폐암과의 관련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되고 있지 않다. ○ 망인은 반도체와 LCD 공장의 포토공정에서 감광제가 휘발하거나 노광과정에서 열분해되는 부산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이소프로필알코올에 노출될 수 있고, 클린룸 내부 근무로 인한 비소, 니켈, 크롬, 알루미늄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노출수준은 극미량이거나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 망인은 LCD 공장에서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X-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측에서는 노광장비 가동 상태에서는 통상 차폐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원고 측은 인터락을 무효로 해두고 작업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역학조사 보고서에 따른 엘지디스플레이 □□공장 2010년도 노광공정 근무 근로자의 연간 유효선량은 일반인의 연간 허용 유효선량인 1mSv에 비해 낮다. ○ 망인은 다른 공정이나 가동 중인 노광장비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오퍼레이터보다 유지·보수 작업자가 사고 등의 비정상적 상황에서도 작업을 하고 노광장비 내부 작업 시 잔류 가스나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될 수 있어 노출 위험성이 더 높다. ○ 유해물질 노출 기준치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노출, 누적 노출, 복합적 노출 시 폐암 발병 및 악화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 폐암은 40세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50대에서 발생이 증가하면서 60~70대에서 가장 호발한다. 망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에서 폐암이 발병하였다. ○ 장시간 근무, 과도한 업무강도, 스트레스 등과 폐암과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역학적 근거는 정립되어 있지 않다.\n나) ◁◁◁◁◁◁◁병원 호흡기내과 진료기록감정서(2020. 3. 21.)\n○ 망인의 폐암은 선암(adenocarcinoma)으로 진단되었다. 폐암 중 편평상피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은 흡연과 연관성이 높고, 선암은 흡연과 연관성이 낮은 종류이다. 최근 국내에서의 폐암 유형 변화를 보면, 선암은 비흡연자에게 발생하는 폐암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 망인은 2011. 5. 6. 건강검진에서 흉부사진이 정상으로 판정되었지만, 2012. 6. 3.5cm의 종괴, 다발성 폐결절, 악성흉막삼출액이 있는 폐암 4B기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이후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급격히 암이 진행하여 1년 후 사망하였다. 즉, 젊은 나이에 발병하였고 진행도 매우 빠르며 치료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매우 공격적인 형태의 폐암이다. 일반적으로 비흡연자 여성에게서 발견되는 선암은 작은 결절로 시작하여 수년에서 10년 이상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고, 흡연으로 인한 편평상피세포폐암은 주로 60대 이후에 발생하고 제자리암종에서 폐암 1~4기로 진행되는데, 망인의 폐암은 위 두 유형과는 다른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흡연 외에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직업적 요인이 발병원인으로 강력히 의심된다. ○ IARC에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물질로 분류한 것 중 망인과 관련 있는 것은 흡연, 비소, 니켈, 전리방사선이 있고,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제한된 근거를 가지는 물질로 벤젠이 있다. 일반적으로 발암물질이 2가지 이상 같이 작용할 경우 상승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각각의 발암물질의 농도가 낮아 효과가 약하더라도 여러 요인이 합쳐져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 암의 발생을 유발·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IARC의 발암물질 분류표를 보면 포름알데히드는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6가 크롬은 폐암에 대한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와 달리 금속크롬은 건강에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n[인정 근거] 갑 제4 내지 6, 8, 9, 14 내지 20, 2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회,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엘지디스플레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n \n다. 판단\n1) 관련 법리\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한편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인자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등 참조).\n2) 구체적 판단\n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n가) 반도체 및 LCD 공장의 포토공정에 관한 다수 연구에 의하면 노광과정에서 감광액의 화학반응에 의해 벤젠과 포름알데히드가 생성된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LCD 공장의 노광장비에 설치된 이오나이저에서는 전리방사선을 발생시킨다.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평가에서 실시한 개인측정에서는 니켈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국제암연구소(IARC)의 분류에 따르면 전리방사선과 니켈은 폐암 유발에 관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물질에 속하고, 벤젠은 폐암 유발에 관한 제한적 근거를 가지는 물질에 속한다. 또한 포름알데히드의 경우에는 \u2018폐암과 양의 상관성이 관찰되었지만 연구 결과들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여 아직 분류가 불가능한 상태\u2019로 적시되어 있고 비인두암과 백혈병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n망인의 사망 당시 시행되었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서 타르, 석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노출에 의한 폐암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니켈 화합물,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 전리방사선 등의 노출에 의하여 발생한 폐암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첨단산업현장의 작업환경에 존재하는 의심 유해물질과 특정 질병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는 데에는 충분한 연구 결과가 필요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반도체 및 LCD의 포토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액 등 다수 화학제품의 성분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이 망인이 노출된 여러 유해물질이 망인의 폐암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n나) 망인은 노광장비 설치 과정에서 감광액을 주입하거나 감광액이 코팅된 유리를 직접 만지면서 테스트 작업을 하였고, 이오나이저를 포함한 장비의 시운전을 하였다. 또한 노광장비 유지보수 작업 과정에서 장비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는데, 내부에는 감광제 반응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잔류가스가 남아 있어 독한 냄새가 나거나 유해물질이 뿌옇게 끼어 있었고, 이를 에어건으로 불어서 날리거나 직접 손으로 닦아내기도 했다. 노광장비에는 개방 시 작동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u2018인터락\u2019 기능이 있으나, 망인의 동료는 망인이 근무하던 무렵에는 노광장비 문을 잘못 열어서 상당 시간 동안 장비가 멈추어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락을 \u2018무효\u2019로 해 두었고, 이에 노광장비를 개방하고 작업자가 내부에 들어간 상태로 장비를 가동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노광장비에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외관상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장비 안에 들어가 이어폰을 끼고 밖에 있는 작업자와 소통하면서 장비를 구동시키고 내부에서 확인하면서 원인을 찾는 방식으로 보수작업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과거 노광장비 챔버에 A4용지가 들어갈 정도의 틈새가 있어 엘지디스플레이 측의 지적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n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포토공정에서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노광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작업자의 경우 차폐시설이나 보호장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부 사무실이나 공장 내 벤더룸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쉬지 않고 가동되는 노광장비의 특성상 신속하게 유지보수를 시행하여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영향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이상 작업자들이 클린룸 내부에 상주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유해물질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클린룸의 공조시스템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클린룸 내부에 머무르거나 유지보수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공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에 추가로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n다)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된 작업환경측정 및 2016년 실시된 작업환경평가에서 측정된 유해물질 노출의 정도는 기준치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기는 하다. 그러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된 작업환경측정은 포토공정의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측정의 대상이 된 물질에는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노출 가능성이 있으며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소, 6가 크롬, 니켈, 벤젠, 전리방사선 등의 항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2016년 실시된 작업환경평가의 경우 망인이 폐암 진단을 받은 후 4년 넘게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망인이 근무하던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작업환경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서 2010년 노광공정에 근무한 근로자(오퍼레이터)의 전리방사선 연간 유효선량이 0.75mSv 이하(방사선작업종사자의 경우 유효선량한도 연간 50mSv)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노광장비의 설치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시운전이나 가동 중인 장비 내부에서의 작업 등을 통해 망인의 경우 제대로 차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리방사선 노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n라) 망인은 폐암 진단 전까지 반도체 공장에서 4년 5개월 동안, LCD 공장에서 7년 1개월 동안 근무하여 합계 약 11년 6개월 동안 노광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였다. 특히 망인이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서 근무하던 기간 동안에 3차례에 걸쳐 공장이 증설되면서 망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의 양과 강도도 상당히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 따른 폐암의 발암요인별 잠복기의 범위를 살펴보면, 전리방사선의 경우 7~50년(평균 잠복기 15~35년), 니켈의 경우 6~30년(평균 잠복기 22년), 벤젠의 경우 6~14년이고(갑 제10호증 363쪽), 여러 발암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경우 잠복기 내지 발병에 필요한 기간이 보다 단축될 수 있다. 망인이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속적·누적적으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근무기간은 폐암이 발병하기에 짧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n마) 망인은 2012. 6. 폐암이 발견될 당시 만 38세였고, 약 1년 뒤 만 39세에 사망하였다. 통계적으로 폐암은 40세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 50대부터 발병이 증가하면서 60~70대 이후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폐암 발병 연령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망인에게는 폐암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 질환이나 가족력도 확인되지 않는다. 비록 망인에게는 폐암 진단 전까지 약 16~19년 동안의 흡연력이 있었으나, ◁◁◁◁◁◁◁병원 소외 2 감정의는 망인의 폐암은 흡연과 연관성이 낮은 유형인 선암이며, 일반적인 암의 진행양상과 달리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매우 급격하게 진행된 점에 비추어 흡연 외에 직업적 요인 역시 발병요인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망인이 업무상 노출되었던 유해물질들이 흡연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승효과를 일으킴으로써 망인의 폐암 발병 및 악화로 인한 사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n \n3. 결론\n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 \n[별 지] 관계 법령: 생략\n\n\n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사건번호":"2017구합84082","판결요지":"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던 甲이 기침, 가래 및 운동 시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원발성 폐암(선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폐암이 뇌로 전이되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甲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u2018甲의 업무내용상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고 노출되었더라도 노출농도가 낮으며, 폐암을 유발할 만한 다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u2019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한 사안이다.\n반도체 및 LCD 공장의 노광공정에서 생성·검출되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 여러 유해물질이 甲의 폐암 발생이나 악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노광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작업자의 경우 차폐시설이나 보호장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쉬지 않고 가동되는 노광장비의 특성상 작업자들이 클린룸 내부에 상주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유해물질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클린룸의 공조시스템에 비추어 甲이 클린룸 내부에 머무르거나 유지보수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공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에 추가로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甲이 근무하였던 특정 공장에서 실시된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평가에서 측정된 유해물질 노출의 정도가 기준치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나 작업환경측정은 甲과는 다른 포토공정의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측정의 대상이 된 물질에는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노출 가능성이 있고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소, 6가 크롬, 니켈, 벤젠, 전리방사선 등의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작업환경평가 또한 甲이 근무하던 기간의 작업환경을 그대로 반영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甲이 폐암 진단 전까지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약 11년 6개월 동안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속적·누적적으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甲의 근무기간은 폐암이 발병하기에 짧지 않은 수준인 점, 甲이 폐암 발견 당시 만 38세였고 약 1년 뒤인 만 39세에 사망하여 甲의 폐암 발병 연령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고 甲에게 폐암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 질환이나 가족력도 확인되지 않으며 장기간의 흡연력이 있었으나 甲의 폐암은 흡연과 연관성이 낮은 선암이므로 업무상 노출되었던 유해물질이 흡연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암 발병 및 악화로 인한 사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참조조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549"},{"연번":72,"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법원명":"서울행법","판시사항":"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던 甲이 기침, 가래 및 운동 시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원발성 폐암(선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폐암이 뇌로 전이되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u2018甲의 업무내용상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고 노출되었더라도 노출농도가 낮으며, 폐암을 유발할 만한 다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u2019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선고일자":"20200911","법령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전문":"【원 고】\n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외 1인)\n\n【피 고】\n근로복지공단\n\n【변론종결】\n2020. 6. 26.\n\n【주 문】\n \n1. 피고가 2017. 3.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n \n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n【청구취지】\n주문과 같다.\n\n【이 유】\n1. 처분의 경위\n \n가. 망 소외 1(생년월일 생략, 이하 \u2018망인\u2019이라 한다)은 2000. 12. 4. 캐논쎄미콘덕터엔지니어링코리아 주식회사(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망인은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설비엔지니어로, 2000. 12. 4.부터 2005. 4. 30.까지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u2018삼성전자\u2019라고만 한다) ○○공장에서, 2005. 5. 1.부터 2005. 7.까지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u2018엘지디스플레이\u2019라고만 한다) △△공장에서, 2005. 8.부터 2013. 6. 28.까지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서 근무하였다.\n \n나. 망인은 기침, 가래 및 운동 시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2. 6. 15. 국민건강보험 ◇◇병원에서 우측 흉막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2. 6. 18. ☆☆☆센터로 내원하여 2012. 7. 2.부터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2013. 2. 15. 폐암이 뇌로 전이된 것이 발견되었다. 망인은 2013. 2. 20.부터 2013. 3. 2.까지, 2013. 3. 15.부터 2013. 4. 13.까지 ☆☆☆센터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3. 5. 27. 다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13. 6. 28. 사망하였다.\n \n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2. 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3. 28. \u2018망인의 업무내용상 발암물질인 비소나 전리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고, 노출되었더라도 노출농도가 낮으며, 폐암을 유발할 만한 다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u2019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 \n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2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7. 7. 27. \u2018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폐암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u2019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 \n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n가. 원고의 주장\n망인은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 과정에서 별다른 안전장비 없이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비소, 크롬, 니켈 등의 유해물질에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되었고, 클린룸의 공기순환시스템을 통해 다른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도 노출되었다. 이러한 유해물질은 폐암 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발암물질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폐암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n \n나. 인정 사실\n1) 반도체 및 LCD 공장의 공정\n가) 반도체 제조공정은 \u2018산화공정 - 포토공정 - 식각공정 - 이온주입(확산)공정 - 증착공정\u2019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산화공정은 고온에서 산소나 수증기를 웨이퍼 표면과 화학반응을 시켜 웨이퍼 표면에 얇고 균일한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시키는 공정이다. ② 포토공정은 웨이퍼에 회로패턴을 형성시키는 공정으로, 웨이퍼에 감광액을 도포한 후 유리판에 그려진 회로패턴에 자외선(UV)을 통과시켜 감광액 막에 회로패턴을 그리고(노광단계), 최종적으로 빛을 받은 부분 또는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의 감광액 막을 제거하는(현상단계) 공정이다. ③ 식각공정은 회로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이다. ④ 이온주입(확산)공정은 고온의 전기로 내에서 웨이퍼에 불순물을 확산시켜 반도체층 일부분의 전도형태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⑤ 증착공정은 회로가 형성된 기판 위에 박막을 형성시키는 공정이다.\n나) LCD 패널은 TFT 기관과 컬러필터 기관으로 구성되고, LCD 제조공정은 \u2018TFT공정, 컬러필터공정, 액정공정, 모듈공정\u2019으로 이루어진다. ① TFT는 액정에 신호를 전달하거나 차단하는 스위칭 소자로 증착/패턴공정(증착, 세정, 감광액 도포, 노광, 감광액 박리, 식각, 현상 등)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제조된다. ② 컬러필터는 블랙 매트리스로 분할된 적색, 녹색, 청색의 3가지 컬러의 염료나 안료로 증착/패턴공정이 반복되어 제조된다. ③ 액정공정은 각각의 제조공정을 거쳐 완성한 TFT 기관과 컬러필터 기관 사이에 액정 셀을 형성하는 공정이다. ④ 모듈공정은 각 공정에서 제작한 LCD 패널, 구동회로, 백라이트 등을 하나의 모듈로 조립하는 공정이다.\n다) 망인이 설치 및 유지보수를 담당한 노광장비는 일정 시간 자외선(UV)을 쬐어 감광액과 반응하게 하여 패턴을 형성하는 노광공정(포토공정, 증착/패턴공정 중 일부)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다. 반도체 공장의 노광장비는 가로 2.3m, 세로 3.3m, 높이 2.7m 규모로 작업자가 내부에 들어가 작업하기 어렵지만, LCD 공장의 노광장비는 가로 9m, 세로 11.6m, 높이 5.8m 규모로 작업자가 내부에 들어가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크기이다. 한편 이오나이저(Ionizer)란 노광작업이 완료된 유리를 노광장비에서 분리할 때 2~3초간 전리방사선을 발생시켜 정전기를 제거하는 장치인데,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노광장비에는 이오나이저가 없지만 LCD 공장에서 사용하는 노광장비에는 이오나이저가 8개 정도 설치되어 있다.\n2)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n가) 망인은 2000. 12.부터 2005. 4.까지 삼성전자 ○○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기간 중 2003. 8.부터 2004. 3.까지는 설치관련 교육 업무를, 나머지 기간에는 유지보수 서비스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망인은 2005. 5.부터 2005. 7.까지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서 근무하였고, 2005. 8.부터 2012. 12.까지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며 2012. 12.부터는 질병으로 휴직하였다. 망인은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설치 및 유지보수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였고, 간헐적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공장에 출장을 가기도 하였다.\n나) 망인이 삼성전자 ○○공장에서 수행하였던 노광장비 설치작업에는 약 3~4주가 소요되었고,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수행하였던 노광장비 설치작업에는 총 90일이 소요되었는데, 45일은 조립작업을 하고 나머지 45일은 조정작업을 하는 방식이었다.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는 LCD 생산라인이 7공장(P7)부터 9공장(P9)까지 설치·증설되었는데, 7공장에서는 2006. 1.부터, 8공장에서는 2009. 3.부터, 9공장에서는 2012. 6.부터 각 제품 양산을 시작하였다. 망인은 7공장 설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로 8공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각 공장 내부에는 수십 호기의 노광장비가 약 1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고, 전체 호기가 하나의 큰 밀폐된 클린룸 안에 위치해 있다.\n다) 노광장비는 설치된 후 365일 24시간 가동하므로 유지보수 작업자들은 12시간씩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2010. 4. 1. 과장으로 승진한 후에는 계속 주간근무(08:30부터 20:30까지)를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에서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의 유지보수 업무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근무시간 외에도 노광장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호출을 받아 출근하여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관리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작업자들을 관리하는 업무까지 수행하였다. 망인과 같은 유지보수 작업자들은 클린룸 내부나, 공장 내 클린룸 외부에 위치한 벤더룸, 또는 공장 외부 오피스텔에 위치한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요청이 있을 경우 클린룸 내부에서 작업을 하였다. 불규칙적으로 1일 1회 정도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유지보수 작업당 약 2~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n라) 노광장비 유지보수 작업 시에는 각 노광장비 뒤쪽으로 연결된 통로를 통해 이동하는데, 이때 작업 대상 노광장비 외에 다른 노광장비 등의 생산시설은 모두 가동 중인 상태이다. 노광장비 내부에는 공조기를 통한 공기순환시스템이 가동되었는데, 장비 위쪽에서 아래로 기류가 흐르고 아래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공조기로 보내서 케미컬 필터를 거쳐 다시 내부에서 순환되는 구조이다. 망인이 근무할 당시 작업자들은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안경, 방독면, 보호장갑, 보호복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부직포 재질의 마스크만 착용하고 근무하였다.\n3)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2006~2010년도)\n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에서는 포토공정 근로자에 대하여 n-초산부틸,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코올, 혼합유기화합물(EM), 수산화칼륨, 시클로헥사논 등의 유해인자에 관한 개인측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이소프로필알코올이 0.111~9.203ppm(기준치 200ppm 미만)으로 측정되는 등, 해당 유해인자가 검출되지 않거나 노출 기준에 비해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측정되었다.\n4)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평가 결과\n가) 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2016. 9. 1.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하여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하였다. 작업환경평가는 노광장비 유지보수 중 8가지 작업에 관하여 작업자 2인을 대상으로 금속성분에 대한 개인측정을 실시하고, 대조군으로 그 외 공정 및 외기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n나) 개인측정 결과 마그네슘, 니켈, 망간, 철, 구리, 아연이 검출되었고, 카드뮴과 납 성분이 극미량 검출되었으나, 이는 외기 등 대조군 농도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었다. 작업 중 노광장비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에서는 크롬이 미량 검출되었으나 노출 기준에 비해서 극히 낮은 수준이었다. 비소나 베릴륨은 검출되지 않았다.\n다) 위와 같은 작업환경평가를 바탕으로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u2018반도체/LCD 공장에서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물질 중 비소, 전리방사선, 니켈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하고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아직까지 폐암과의 관련성은 증거가 제한적이고, LCD 공장에서 노출된 크롬은 금속 크롬으로 6가 크롬과 달리 폐암의 발암물질이 아니다.\u2019라고 보았다. 또한 \u2018전리방사선의 경우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의 2010년도 노광공정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연간 유효선량이 0.10 이하~0.75mSv 수준이고, 이온주입공정이나 노광공정 가동 상태에서는 차폐가 이루어지며, 공정 가동 중단 상태에서는 장비 내부에서 유지보수 작업을 하더라도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망인이 업무 과정에서 노출된 전리방사선의 수준은 극히 미미할 것\u2019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u2018환경부 산하 화학물질 배출/이동량(PRTR) 정보시스템 검색 결과 삼성전자 ○○공장에서는 니켈 및 그 화합물의 배출과 이동이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은 위 공장에서 니켈 및 그 화합물에 노출되지 않았다.\u2019라고 판단하였고, 개인측정 결과에 비추어 비소에도 노출된 바 없다고 보았다.\n5) 망인의 건강상태\n가) 망인은 약 16~19년간 흡연한 이력이 있었다. 망인의 2012. 6. 12.자 ◇◇병원 진료기록에는 16년 동안 흡연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2. 6. 18.자 ☆☆☆센터 진료기록에는 19년 동안 1일 1갑씩 흡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3. 5. 27.자 ☆☆☆센터 진료기록에는 19년 동안 1일 0.5갑씩 흡연하였고 4년 전부터 금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n나) 망인의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몇 차례 감기로 후두염, 기관지염, 비인두염 등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수진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망인이 국민건강보험 ◇◇병원에서 2006. 8.부터 2011. 5.까지 매년 받은 직장건강검진 결과에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참고치보다 다소 높고 경도 지방간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n6) 망인의 질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n가) ◎◎◎◎◎◎◎학회 진료기록감정서(2020. 1. 15.)\n○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비소, 니켈, 6가 크롬, 카드뮴, X-선은 폐암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발암물질이고, 벤젠은 폐암에 제한적 증거가 있는 유발물질이다. 포름알데히드는 비인두암, 백혈병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발암물질이지만 폐암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와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연구가 모두 있다. 이소프로필알코올은 폐암과의 관련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되고 있지 않다. ○ 망인은 반도체와 LCD 공장의 포토공정에서 감광제가 휘발하거나 노광과정에서 열분해되는 부산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이소프로필알코올에 노출될 수 있고, 클린룸 내부 근무로 인한 비소, 니켈, 크롬, 알루미늄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노출수준은 극미량이거나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 망인은 LCD 공장에서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X-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측에서는 노광장비 가동 상태에서는 통상 차폐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원고 측은 인터락을 무효로 해두고 작업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역학조사 보고서에 따른 엘지디스플레이 □□공장 2010년도 노광공정 근무 근로자의 연간 유효선량은 일반인의 연간 허용 유효선량인 1mSv에 비해 낮다. ○ 망인은 다른 공정이나 가동 중인 노광장비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오퍼레이터보다 유지·보수 작업자가 사고 등의 비정상적 상황에서도 작업을 하고 노광장비 내부 작업 시 잔류 가스나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될 수 있어 노출 위험성이 더 높다. ○ 유해물질 노출 기준치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노출, 누적 노출, 복합적 노출 시 폐암 발병 및 악화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 폐암은 40세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50대에서 발생이 증가하면서 60~70대에서 가장 호발한다. 망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에서 폐암이 발병하였다. ○ 장시간 근무, 과도한 업무강도, 스트레스 등과 폐암과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역학적 근거는 정립되어 있지 않다.\n나) ◁◁◁◁◁◁◁병원 호흡기내과 진료기록감정서(2020. 3. 21.)\n○ 망인의 폐암은 선암(adenocarcinoma)으로 진단되었다. 폐암 중 편평상피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은 흡연과 연관성이 높고, 선암은 흡연과 연관성이 낮은 종류이다. 최근 국내에서의 폐암 유형 변화를 보면, 선암은 비흡연자에게 발생하는 폐암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 망인은 2011. 5. 6. 건강검진에서 흉부사진이 정상으로 판정되었지만, 2012. 6. 3.5cm의 종괴, 다발성 폐결절, 악성흉막삼출액이 있는 폐암 4B기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이후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급격히 암이 진행하여 1년 후 사망하였다. 즉, 젊은 나이에 발병하였고 진행도 매우 빠르며 치료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매우 공격적인 형태의 폐암이다. 일반적으로 비흡연자 여성에게서 발견되는 선암은 작은 결절로 시작하여 수년에서 10년 이상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고, 흡연으로 인한 편평상피세포폐암은 주로 60대 이후에 발생하고 제자리암종에서 폐암 1~4기로 진행되는데, 망인의 폐암은 위 두 유형과는 다른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흡연 외에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직업적 요인이 발병원인으로 강력히 의심된다. ○ IARC에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물질로 분류한 것 중 망인과 관련 있는 것은 흡연, 비소, 니켈, 전리방사선이 있고,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제한된 근거를 가지는 물질로 벤젠이 있다. 일반적으로 발암물질이 2가지 이상 같이 작용할 경우 상승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각각의 발암물질의 농도가 낮아 효과가 약하더라도 여러 요인이 합쳐져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 암의 발생을 유발·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IARC의 발암물질 분류표를 보면 포름알데히드는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6가 크롬은 폐암에 대한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와 달리 금속크롬은 건강에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n[인정 근거] 갑 제4 내지 6, 8, 9, 14 내지 20, 2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회,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엘지디스플레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n \n다. 판단\n1) 관련 법리\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한편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인자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등 참조).\n2) 구체적 판단\n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n가) 반도체 및 LCD 공장의 포토공정에 관한 다수 연구에 의하면 노광과정에서 감광액의 화학반응에 의해 벤젠과 포름알데히드가 생성된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LCD 공장의 노광장비에 설치된 이오나이저에서는 전리방사선을 발생시킨다.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평가에서 실시한 개인측정에서는 니켈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국제암연구소(IARC)의 분류에 따르면 전리방사선과 니켈은 폐암 유발에 관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물질에 속하고, 벤젠은 폐암 유발에 관한 제한적 근거를 가지는 물질에 속한다. 또한 포름알데히드의 경우에는 \u2018폐암과 양의 상관성이 관찰되었지만 연구 결과들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여 아직 분류가 불가능한 상태\u2019로 적시되어 있고 비인두암과 백혈병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n망인의 사망 당시 시행되었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서 타르, 석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노출에 의한 폐암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니켈 화합물,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 전리방사선 등의 노출에 의하여 발생한 폐암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첨단산업현장의 작업환경에 존재하는 의심 유해물질과 특정 질병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는 데에는 충분한 연구 결과가 필요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반도체 및 LCD의 포토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액 등 다수 화학제품의 성분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이 망인이 노출된 여러 유해물질이 망인의 폐암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n나) 망인은 노광장비 설치 과정에서 감광액을 주입하거나 감광액이 코팅된 유리를 직접 만지면서 테스트 작업을 하였고, 이오나이저를 포함한 장비의 시운전을 하였다. 또한 노광장비 유지보수 작업 과정에서 장비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는데, 내부에는 감광제 반응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잔류가스가 남아 있어 독한 냄새가 나거나 유해물질이 뿌옇게 끼어 있었고, 이를 에어건으로 불어서 날리거나 직접 손으로 닦아내기도 했다. 노광장비에는 개방 시 작동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u2018인터락\u2019 기능이 있으나, 망인의 동료는 망인이 근무하던 무렵에는 노광장비 문을 잘못 열어서 상당 시간 동안 장비가 멈추어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락을 \u2018무효\u2019로 해 두었고, 이에 노광장비를 개방하고 작업자가 내부에 들어간 상태로 장비를 가동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노광장비에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외관상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장비 안에 들어가 이어폰을 끼고 밖에 있는 작업자와 소통하면서 장비를 구동시키고 내부에서 확인하면서 원인을 찾는 방식으로 보수작업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과거 노광장비 챔버에 A4용지가 들어갈 정도의 틈새가 있어 엘지디스플레이 측의 지적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n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포토공정에서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노광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작업자의 경우 차폐시설이나 보호장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부 사무실이나 공장 내 벤더룸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쉬지 않고 가동되는 노광장비의 특성상 신속하게 유지보수를 시행하여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영향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이상 작업자들이 클린룸 내부에 상주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유해물질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클린룸의 공조시스템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클린룸 내부에 머무르거나 유지보수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공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에 추가로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n다)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된 작업환경측정 및 2016년 실시된 작업환경평가에서 측정된 유해물질 노출의 정도는 기준치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기는 하다. 그러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된 작업환경측정은 포토공정의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측정의 대상이 된 물질에는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노출 가능성이 있으며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소, 6가 크롬, 니켈, 벤젠, 전리방사선 등의 항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2016년 실시된 작업환경평가의 경우 망인이 폐암 진단을 받은 후 4년 넘게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망인이 근무하던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작업환경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서 2010년 노광공정에 근무한 근로자(오퍼레이터)의 전리방사선 연간 유효선량이 0.75mSv 이하(방사선작업종사자의 경우 유효선량한도 연간 50mSv)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노광장비의 설치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시운전이나 가동 중인 장비 내부에서의 작업 등을 통해 망인의 경우 제대로 차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리방사선 노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n라) 망인은 폐암 진단 전까지 반도체 공장에서 4년 5개월 동안, LCD 공장에서 7년 1개월 동안 근무하여 합계 약 11년 6개월 동안 노광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였다. 특히 망인이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서 근무하던 기간 동안에 3차례에 걸쳐 공장이 증설되면서 망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의 양과 강도도 상당히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 따른 폐암의 발암요인별 잠복기의 범위를 살펴보면, 전리방사선의 경우 7~50년(평균 잠복기 15~35년), 니켈의 경우 6~30년(평균 잠복기 22년), 벤젠의 경우 6~14년이고(갑 제10호증 363쪽), 여러 발암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경우 잠복기 내지 발병에 필요한 기간이 보다 단축될 수 있다. 망인이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속적·누적적으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근무기간은 폐암이 발병하기에 짧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n마) 망인은 2012. 6. 폐암이 발견될 당시 만 38세였고, 약 1년 뒤 만 39세에 사망하였다. 통계적으로 폐암은 40세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 50대부터 발병이 증가하면서 60~70대 이후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폐암 발병 연령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망인에게는 폐암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 질환이나 가족력도 확인되지 않는다. 비록 망인에게는 폐암 진단 전까지 약 16~19년 동안의 흡연력이 있었으나, ◁◁◁◁◁◁◁병원 소외 2 감정의는 망인의 폐암은 흡연과 연관성이 낮은 유형인 선암이며, 일반적인 암의 진행양상과 달리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매우 급격하게 진행된 점에 비추어 흡연 외에 직업적 요인 역시 발병요인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망인이 업무상 노출되었던 유해물질들이 흡연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승효과를 일으킴으로써 망인의 폐암 발병 및 악화로 인한 사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n \n3. 결론\n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2017구합84082","판결요지":"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던 甲이 기침, 가래 및 운동 시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원발성 폐암(선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폐암이 뇌로 전이되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甲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u2018甲의 업무내용상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고 노출되었더라도 노출농도가 낮으며, 폐암을 유발할 만한 다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u2019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한 사안이다.\n반도체 및 LCD 공장의 노광공정에서 생성·검출되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 여러 유해물질이 甲의 폐암 발생이나 악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노광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작업자의 경우 차폐시설이나 보호장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쉬지 않고 가동되는 노광장비의 특성상 작업자들이 클린룸 내부에 상주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유해물질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클린룸의 공조시스템에 비추어 甲이 클린룸 내부에 머무르거나 유지보수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공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에 추가로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甲이 근무하였던 특정 공장에서 실시된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평가에서 측정된 유해물질 노출의 정도가 기준치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나 작업환경측정은 甲과는 다른 포토공정의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측정의 대상이 된 물질에는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노출 가능성이 있고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소, 6가 크롬, 니켈, 벤젠, 전리방사선 등의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작업환경평가 또한 甲이 근무하던 기간의 작업환경을 그대로 반영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甲이 폐암 진단 전까지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약 11년 6개월 동안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속적·누적적으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甲의 근무기간은 폐암이 발병하기에 짧지 않은 수준인 점, 甲이 폐암 발견 당시 만 38세였고 약 1년 뒤인 만 39세에 사망하여 甲의 폐암 발병 연령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고 甲에게 폐암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 질환이나 가족력도 확인되지 않으며 장기간의 흡연력이 있었으나 甲의 폐암은 흡연과 연관성이 낮은 선암이므로 업무상 노출되었던 유해물질이 흡연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암 발병 및 악화로 인한 사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참조조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549"},{"연번":73,"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법원명":"전주지법","판시사항":"甲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자, 甲의 배우자 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u201c甲이 유한회사 丙 건설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위 사고는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甲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u201d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丙 건설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사고로 사망하였고, 업무수행과 위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n","선고일자":"20200909","법령명":"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문":"【원고】\n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n\n【피고】\n근로복지공단\n\n【변론종결】\n2020. 7. 22.\n\n【주 문】\n\n1. 피고가 2018. 8.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n \n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n【청구취지】\n주문과 같다.\n\n【이 유】\n1. 처분의 경위\n 가. 원고는 망 소외 1(이하 \u2018망인\u2019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n 나. 망인은 2018. 6. 29. 14:30경 전북 임실군 (주소 생략) 부근에 있는 \u2018○○○ 유지보수공사\u2019 현장(이하 \u2018이 사건 공사현장\u2019이라고 한다)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7:00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n 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8. 8. 1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8. \u201c망인은 유한회사 중원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망인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u201d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고 한다)을 하였다.\n 라. 원고는 2019. 1. 30.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5. 3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n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n 가. 원고의 주장\n 망인은 유한회사 중원건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위 회사의 실제 대표자 및 사업자는 소외 2이다. 망인은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무면허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n 나. 관련 법령\n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n 다. 판단\n 1) 망인이 유한회사 중원건설의 근로자인지 여부\n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u2018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u2019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u2018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u2019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n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 6 내지 13,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유한회사 중원건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실제 경영자인 소외 2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 (1) 유한회사 중원건설은 설립 당시 소외 2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다가 2012. 11. 29.부터 소외 2의 배우자, 2016. 8. 23.부터 소외 2의 처남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망인은 소외 2와 동서지간으로서 2017. 9. 22.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n (2) 유한회사 중원건설은 사실상 소외 2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소외 2가 설립 이후부터 사실상 경영해 왔고, 망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소외 2가 인사, 자금관리, 세무, 회계 등 경영 전반에 있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n (3) 망인은 유한회사 중원건설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2017. 9. 22. 이전까지 소외 2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백상에서 노무비 내역 및 작업일보, 현장경비 사용내역 등을 작성하여 소외 2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9. 22. 이후에도 유한회사 백상 및 유한회사 중원건설의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소외 2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n (4) 망인은 유한회사 중원건설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약 400만 원씩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위 회사에서는 망인에 대한 월 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지급하였다.\n 2) 망인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인지 여부\n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는바, 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범죄행위와 업무 또는 다른 사정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지와 범죄행위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살펴 업무와 무관한 범죄행위가 업무와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n 나) 갑 제8, 12, 21, 22, 2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3, 4,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유한회사 중원건설의 근로자로서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무면허운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위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n (1) 소외 2는 \u2018유한회사 중원건설의 실제 경영자로서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망인에게 굴삭기로 현장 작업로 입구 부근의 벽면을 다지는 작업을 지시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u2019는 등의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전주지방법원에서 2020. 7. 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n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함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외 2의 지시에 따른 작업을 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달리 사실 판단을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굴삭기 운전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n (2) 망인은 건설기계 운전면허 없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이라고 하여 곧바로 범죄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을 부정할 수는 없고, 굴삭기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현장의 상황과 작업 대상 등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n (3) 망인은 저수지 둘레로 형성되어 있는 도로를 따라 굴삭기를 운전해 가다가 도로를 벗어나 저수지 쪽의 토사 벽면 방향으로 이동한 후 흙 다지기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토사의 지반지지력이 약하여 굴삭기가 전복될 위험성은 운전면허의 보유 여부와 별개로 작업의 내용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n (4) 망인이 굴삭기를 운전하거나 저수지의 토사 벽면 쪽으로 이동한 것을 두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로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n 3) 소결론\n 그렇다면 망인은 유한회사 중원건설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고, 위 업무수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이유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n 3. 결론\n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 [별 지] 관련 법령: 생략\n\n\n\n\n","사건번호":"2019구단842","판결요지":"甲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자, 甲의 배우자 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u201c甲이 유한회사 丙 건설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위 사고는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甲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u201d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한 사안이다.\n甲이 丙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실제 경영자인 丁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甲이 위 공사현장에서 丁의 지시에 따른 작업을 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운전하였으므로 甲의 굴삭기 운전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甲이 건설기계 운전면허 없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나 무면허운전이라고 하여 곧바로 범죄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위 공사현장의 상황과 작업 대상의 경우 굴삭기가 전복될 위험성은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별개로 작업의 내용 자체에 내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丙 건설회사의 근로자로서 丁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甲의 업무수행과 위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위 사고가 甲의 무면허운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위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n","참조조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2항\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2777"},{"연번":74,"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법원명":"제주지법","판시사항":"甲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무실로 출근하다가 통상적인 출근 경로상에 위치한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45초간 정차하였다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입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에 따라 같은 교차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행하던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u2018재해의 주된 원인은 甲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신호위반에 따른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사고 원인이 甲의 전적 또는 주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재해로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u2019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비록 甲에게 과실이 일부 있었더라도 위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가 오로지 또는 주로 甲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선고일자":"20200908","법령명":"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문":"【원 고】\n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문성윤)\n\n【피 고】\n근로복지공단\n\n【피고보조참가인】\n제주특별자치도\n\n【변론종결】\n2020. 7. 21.\n\n【주 문】\n \n1. 피고가 2020. 2.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n \n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n\n\n【청구취지】\n주문과 같다.\n\n【이 유】\n1. 처분의 경위\n○ 소외인(이하 \u2018망인\u2019이라 한다)은 2019. 8. 1.부터 건물청소, 방역 등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삼익에서 고객사 관리 및 경영관리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재직하여 왔다.\n○ 망인은 2019. 10. 18. 08:30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주소 1 생략) 소재 자택에서 제주시 (주소 2 생략) 소재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제주시 (주소 3 생략) 앞 교차로(이하 \u2018이 사건 교차로\u2019라 한다. 이 사건 교차로는 망인의 자택에서 사무실로 가는 통상적인 경로상에 위치해 있다) 앞 정지선에서 45초간 정차하였다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입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에 따라 같은 교차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u2018이 사건 교통사고\u2019라 한다)가 발생하였다.\n○ 이 사건 교차로 중 망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에는 두 개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1주신호등은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 위에, 제2주신호등은 교차로 건너 반대방향 차선 위에 각 설치되어 있다.\n○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9. 10. 18. 11:27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u2018이 사건 재해\u2019라 한다).\n○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9. 11.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25. \u2018이 사건 재해의 주된 원인은 망인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신호위반(중과실)에 따른 법률 위반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고 원인이 망인의 전적 또는 주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재해로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u2019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5,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n \n2. 관계 법령\n[별지 1] 기재와 같다.\n \n3.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n가.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u2018출퇴근 재해\u2019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u2018산재보험법\u2019이라 한다)상 \u2018업무상 재해\u2019에 해당한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교차로가 망인의 통상적인 출근 경로상에 위치하여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n \n나. 다만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u201c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u2018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u2019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등 참조).\n \n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14, 20, 23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신호위반 운전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교차로 내의 신호등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n◎ 이 사건 교차로의 경우, 망인 차량 진행방향의 제1주신호등은 정지선 위에 설치되어 있어 정지선에 맞추어 정차한 망인의 시야에서는 제1주신호등을 볼 수 없다.\n한편 이 사건 교차로의 남쪽은 왕복 7차로의 넓은 도로여서 북쪽에서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가 한눈에 반대방향 차로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구조임에도, 제2주신호등은 [별지 2] 사진의 영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반대방향 차로 위에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신호등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신호등의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자신의 진행방향이 아닌 다른 진행방향의 신호등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크다.\n◎ 2008. 11. 1. 개정된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하는 제2주신호등은 진행방향 도로의 중앙에 위치하여야 하고, 배면등(반대방향 차로에 설치되는 신호등)은 설치가 금지된다. 이와 같이 배면등 설치를 금지한 이유는, 배면등을 설치할 경우 운전자가 신호등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다른 진행방향의 신호등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역시 그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제주도 내에 설치된 배면등을 조사·교체하고 있는 중이다.\n◎ 망인이 정차한 위치에서는 이 사건 교차로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할 수 없고(교차로 모퉁이에 있는 건물 때문에 시야가 제한된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의 통행은 망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끊긴 상황이었으므로, 망인이 주변 교통상황을 살펴 신호 변경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n◎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사한 재해조사서(을가 제1호증)에도 재해경위가 \u201c2019. 10. 18.경 자택에서 (동 이름 생략) 소재 사무소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주소 3 생략) 교차로에서 적색신호 대기 중에 \u2018신호 변경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u2019 북쪽에서 남쪽으로 주행하여 서쪽에서 동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버스와 충돌 사망한 재해임\u201d으로 기재되어 있다.\n◎ 다른 방향 차선의 교통상황이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망인이 적색신호임을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신호를 위반하면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n \n라. 따라서 비록 망인에게 과실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n \n4. 결론\n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판사 김현룡(재판장) 하승수 서영우","사건번호":"2020구합5267","판결요지":"甲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무실로 출근하다가 통상적인 출근 경로상에 위치한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45초간 정차하였다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입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에 따라 같은 교차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행하던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u2018재해의 주된 원인은 甲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신호위반에 따른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사고 원인이 甲의 전적 또는 주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재해로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u2019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이다.\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u201c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u2018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u2019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 교차로의 경우 甲 차량 진행방향의 제1주신호등은 정지선 위에 설치되어 있어 정지선에 맞추어 정차한 甲의 시야에서는 제1주신호등을 볼 수 없고 교차로 건너 제2주신호등은 반대방향 차로 위에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신호등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호등의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다른 진행방향의 신호등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큰 점, 甲이 정차한 위치에서는 위 교차로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할 수 없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은 甲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끊긴 상황이었으므로 甲이 주변 교통상황을 살펴 신호 변경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교통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甲의 신호위반 운전의 범죄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교차로 내의 신호등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비록 甲에게 과실이 일부 있었더라도 위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참조조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519"},{"연번":75,"소관부처":"환경부","제목":"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폐기물의 적정한 보관장소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u2018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u2019이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 자신의 사업장 내 보관시설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그 \u2018사업장\u2019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선고일자":"20200903","법령명":"폐기물관리법","전문":"【피 고 인】\n피고인 1 외 1인\n\n【상 고 인】\n피고인들\n\n【변 호 인】\n변호사 양병렬 외 2인\n\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5. 29. 선고 2020노924 판결\n\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u201c피고인이 필리핀에 있는 공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분리ㆍ세탁ㆍ건조 등 적법한 처리공정을 거치지 않은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계획이었음에도 적법한 처리공정을 거친 것처럼 2회에 걸쳐 거짓으로 수출신고를 하였다.\u201d라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n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 \n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n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적정한 장소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118 판결 참조).\n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체계와 문언 내용, 특히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령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검사 등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형사처벌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통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u2018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u2019은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 자신의 사업장 내 보관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3자가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그 \u2018사업장\u2019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n \n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u2018적정한 보관장소\u2019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n \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2020도7929","판결요지":"-","참조조문":"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제66조 제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921"},{"연번":76,"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근로기준법위반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피고인 甲 유한회사의 노무이사인 피고인 乙이 2012. 9. 18. 회사 정문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교섭위원 丙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교섭 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단체협약에 단체교섭 요청은 최소한 10일 전에 하도록 규정되었더라도 2012. 9. 18.을 단체교섭일로 지정한 2012. 9. 17.자 단체교섭 요청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2012. 9. 18.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丙은 단체교섭의 개최 여부 및 그 후속조치 등과 관련한 준비 내지 방어를 위하여 2012. 9. 18.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 내로서 회사 출입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丙에게 정상적인 노조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丙의 출입으로 회사의 업무운영ㆍ시설관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乙과 피고인 甲 회사의 丙에 대한 출입거부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 또는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선고일자":"20200903","법령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전문":"【피 고 인】\n피고인 1 외 3인\n\n【상 고 인】\n피고인들\n\n【변 호 인】\n법무법인 베스트로 담당변호사 임성문\n\n【원심판결】\n대전지법 2015. 9. 17. 선고 2015노302 판결\n\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피고인 3, 피고인 4 유한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3, 피고인 4 유한회사(이하 \u2018피고인 4 회사\u2019라고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2012. 9.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n이 사건 단체협약에 단체교섭의 요청은 최소한 10일 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12. 9. 18.을 단체교섭일로 지정한 2012. 9. 17.자 단체교섭 요청이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2012. 9. 18.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교섭위원인 공소외인은 단체교섭의 개최 여부 및 그 후속조치 등과 관련한 준비 내지 방어를 위하여 2012. 9. 18.에도 피고인 4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 내로서 피고인 4 회사의 출입이 허용되어야 하는데, 공소외인에게 정상적인 노조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공소외인의 출입으로 인하여 피고인 4 회사의 업무운영ㆍ시설관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3과 피고인 4 회사의 공소외인에 대한 출입거부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 또는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단체협약의 효력 및 노동조합 활동의 지배ㆍ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2.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n피고인 1, 피고인 2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n \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사건번호":"2015도15618","판결요지":"-","참조조문":"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현행 제81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90조, 제94조","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919"},{"연번":77,"소관부처":"환경부","제목":"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폐기물의 적정한 보관장소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u2018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u2019이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 자신의 사업장 내 보관시설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그 \u2018사업장\u2019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선고일자":"20200903","법령명":"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전문":"【피 고 인】\n피고인 1 외 1인\n\n【상 고 인】\n피고인들\n\n【변 호 인】\n변호사 양병렬 외 2인\n\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5. 29. 선고 2020노924 판결\n\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u201c피고인이 필리핀에 있는 공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분리ㆍ세탁ㆍ건조 등 적법한 처리공정을 거치지 않은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계획이었음에도 적법한 처리공정을 거친 것처럼 2회에 걸쳐 거짓으로 수출신고를 하였다.\u201d라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n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 \n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n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적정한 장소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118 판결 참조).\n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체계와 문언 내용, 특히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령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검사 등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형사처벌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통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u2018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u2019은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 자신의 사업장 내 보관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3자가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그 \u2018사업장\u2019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n \n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u2018적정한 보관장소\u2019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n \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사건번호":"2020도7929","판결요지":"-","참조조문":"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제66조 제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921"},{"연번":78,"소관부처":"환경부","제목":"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폐기물의 적정한 보관장소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u2018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u2019이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 자신의 사업장 내 보관시설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그 \u2018사업장\u2019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선고일자":"20200903","법령명":"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전문":"【피 고 인】\n피고인 1 외 1인\n\n【상 고 인】\n피고인들\n\n【변 호 인】\n변호사 양병렬 외 2인\n\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5. 29. 선고 2020노924 판결\n\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u201c피고인이 필리핀에 있는 공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분리ㆍ세탁ㆍ건조 등 적법한 처리공정을 거치지 않은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계획이었음에도 적법한 처리공정을 거친 것처럼 2회에 걸쳐 거짓으로 수출신고를 하였다.\u201d라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n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 \n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n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적정한 장소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118 판결 참조).\n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체계와 문언 내용, 특히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령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검사 등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형사처벌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통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u2018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u2019은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 자신의 사업장 내 보관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3자가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그 \u2018사업장\u2019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n \n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u2018적정한 보관장소\u2019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n \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번호":"2020도7929","판결요지":"-","참조조문":"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제66조 제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921"},{"연번":79,"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임금·임금","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u2018퇴직금 분할 약정\u2019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때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 [2] 학원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소속 강사인 乙 등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액수에 더하여 매월 기본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 후 이를 합하여 매년 1회 강의종료금 명목으로 일시 지급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강의종료금 명목의 돈은 甲 회사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乙 등의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의 산정에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 \n","선고일자":"20200827","법령명":"근로기준법","전문":"-","사건번호":"2017다290613, 290620","판결요지":"-","참조조문":"[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민법 제741조 \n[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민법 제741조\n \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3101"},{"연번":80,"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임금·임금","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u2018퇴직금 분할 약정\u2019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때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 [2] 학원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소속 강사인 乙 등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액수에 더하여 매월 기본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 후 이를 합하여 매년 1회 강의종료금 명목으로 일시 지급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강의종료금 명목의 돈은 甲 회사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乙 등의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의 산정에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 \n","선고일자":"20200827","법령명":"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전문":"-","사건번호":"2017다290613, 290620","판결요지":"-","참조조문":"[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민법 제741조 \n[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민법 제741조\n \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3101"},{"연번":81,"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을 산정할 때 반복 체결되거나 갱신된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경우\n[2] 甲 대학교 예비군연대 참모가 갑작스럽게 사직함에 따라 甲 대학교가 긴급히 乙과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계약기간 중이라도 정규직이 선발되는 경우 자동 종료한다는 내용의 제1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인 乙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제2계약을, 다시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제3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계약 종료를 앞두고 乙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다시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乙이 위 절차에 응시하였다가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지 못하자 위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제2계약이 체결됨으로써 乙과 甲 대학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제2계약 체결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乙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乙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선고일자":"20200827","법령명":"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문":"【원고, 피상고인】\n원고\n\n【피고, 상고인】\n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n\n【피고보조참가인】\n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용식 외 4인)\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8. 16. 선고 2017누4944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기간제법\u2019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n이러한 기간제법 규정 내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참조).\n \n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n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u2018참가인\u2019이라 한다)의 계약직원 인사세칙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거쳐 채용하고(제3조, 제8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제근로자인 한시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은 1년을 원칙으로 하여 1회에 한정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제11조 제2항)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료되고, 다만 이 사건 대학교의 인력형편상 계속 필요하고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태도와 업무실적이 탁월하게 우수한 경우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그 전환은 근무성적평가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제14조)고 정하고 있다.\n \n 나. 이 사건 예비군연대 참모였던 소외인이 예비군훈련기간 직전인 2013. 6. 19. 갑작스럽게 사직하자, 참가인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기 전에 긴급히 육군 예비역 소령인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3. 6. 20.부터 2013. 7. 19.까지로 정하여 제1계약을 체결하면서, \u2018계약기간 중일지라도 정규직으로 대체 시 우선하여 해당일에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u2019(제2조 제3항)고 정하였다.\n \n 다. 참가인은 2013. 7. 1.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고, 공고에 채용직위에 관하여 \u2018계약직(1년 단위 계약 / 최대 2년 가능)\u2019으로, 임용예정일을 \u20182013. 7. 22.\u2019로 각 기재하였다.\n \n 라. 참가인은 2013. 7. 9.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았고, 원고를 비롯하여 공군 소령 출신 및 육군 의무행정병과 소령 출신이 각 응시하였다. 참가인은 서류심사를 거쳐 2013. 7. 16. 위 3명에 대하여 면접전형을 실시하였고 같은 달 18일 원고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였다(이하 \u2018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u2019라 한다).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는 학생예비군 교육, 통제, 관리 경력, 자격증 유무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1차 서류심사 및 업무수행 능력평가 등에 관한 면접인 2차 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n \n 마. 참가인은 2013. 7. 22. 원고와 계약기간을 \u20182013. 7. 22.부터 2014. 7. 21.까지\u2019로 정하여 제2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22. 다시 계약기간을 \u20182014. 7. 22.부터 2015. 7. 21.\u2019까지로 정하여 제3계약을 체결하였다.\n \n 바. 참가인은 2015. 5. 29. 원고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였고(이하 \u2018이 사건 통보\u2019라 한다), 다시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절차에 원고를 비롯하여 총 4명이 응시하였고, 원고는 서류심사를 통과하였으나 면접전형에서 탈락하여 최종합격자에 선발되지 못하였다.\n \n 사.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n \n 3.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3. 7. 22. 제2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단절되었고, 결국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2013. 7. 22.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원고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n 가. 참가인과 원고는 제1계약에서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면서 다만 계약기간 중이라도 정규직이 선발되는 경우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정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계약직원 인사세칙에서 계약직원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서 위 점을 공고에 명시하였다. 원고는 위 공고에 따라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참가인은, 제1계약은 전임자의 중도사직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임시로 체결된 것으로 정규직이 선발되는 경우 종료시키고,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 따른 계약관계는 최대기간을 총 2년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n \n 나.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보이고,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원고를 계속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제1계약을 반복 또는 갱신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n \n 다. 제1계약의 종료 및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다.\n \n 라. 참가인의 계약직원 인사세칙 제14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통보 무렵 원고에 대하여 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공개채용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원고는 신규응시자로서 이에 응시하였다.\n \n 4.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 \n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n\n","사건번호":"2017두61874","판결요지":"-","참조조문":"[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n[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3799"},{"연번":82,"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제목":"관리비","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부산진구 가스업소허가기준 고시 제3조 제2항 제7호 라목 소정의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의 범위\n \n","선고일자":"20200820","법령명":"유통산업발전법","전문":"【원 고】\n천종규\n\n【피 고】\n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n\n【주 문】\n\n 1. 원문의 청구를 기각한다.\n \n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n【청구취지】\n피고가 1989.7.3.자 지경 29230-9920로 원고에 대하여 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불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n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n\n【이 유】\n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1 내지 9(을제 1호증의 1 내지 7,10,12와 같다),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11.22.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4동 734의3에서 동광가스상사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를 받아 이를 경영해 왔는데 사업규모의 확장으로 위 사업장소가 협소하고 주위의 교통량증가로 일상업무 및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1988.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588의40 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그 지상건물 중 일부를 뜯어내고 증축 및 용도변경을 한 후 액화석유가스용기보관실 등 부대시설을 하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 따른 제반요건을 갖춘 다음 부산진구 가스업소허가기준고시(이하 부산진구 고시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7호 \"라\"목에 의한 허가신청지에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장소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민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989.7.3. 일부 접지주민의 동의가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n 원고는 부산진구 고시 제3조 제2항 제7호 \"라\"목에 허가신청지에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관청이 국민에게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허가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부산진구 고시에서 규정한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이라 함은 허가대상장소와 자연적, 물리적으로 접지된 지번상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별지도면과 같이 위 허가신청지와 지번상 접지되지 아니한 부암동 588의78 및 588의96상의 건축주 등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업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n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 제3조 제2항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허가기준을 정한 령 제3조 제1항에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을 그 허가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조 제2항에는 허가관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허가기준을 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부산진구 고시 제3조 제2항 제7호 \"라\"목에는 허가신청지에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조에도 입법목적이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저장, 판매, 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고 하고 있고 또한 법 및 령의 허가기준이 주로 위험물인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될 공공의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산진구 고시 제3조 제2항 제7호 \"라\"목의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이라 함은 허가신청지에 통상 저장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인의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내의 건물주 또는 임차대인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한편 앞서 본 각 증거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 10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일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한다면, 위 허가신청지의 주변현황은 별지도면과 같이 위 허가신청지의 전면도로(폭 3.2미터) 건너편에는 위 부암동 587의1 및 587의7이 있고 측면도로(폭 2미터) 건너편에는 같은 동 588의63 및 588의96이 있으며 뒷면에는 원고 소유인 위 부암동 588의115(허가신청지인 우; 부암동 588의40에서 분할된 것임)을 사이에 두고 약 6.7미터 건너 같은 동 588의78이 있는 사실, 원고는 이건 허가신청시 위 부암동 587의1 및 587의7, 588의63상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았으나 위 부암동 588의78 및 588의96의 건물주인 소외 김병득 및 하만철의 동의를 받지 못한사실. 원고가 신청한 사업계획서상의 저장량인 600킬로그램의 액화석유가스 10퍼센트가 누출하여 폭발하는 경우 보관장소에서 6.2미터 이내에서는 사람이 50퍼센트 정도 사망하고 11미터 이내에서는 주택이 완파되고, 40미터 이내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주택이 파손되며 적어도 94미터 이상이어야 심각한 피해가 없는 안전지역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허가신청지인 위 부암동 588의40이 위 부암동 588의78과는 폭 6.7미터의 위 부안동 588의115 대지를 사이에 두고 있고 위 부암동 588의96과는 폭 2미터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각 그 지방의 물건이 자연적, 물리적으로는 접지된 지번상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위험물인 액화석유가스의 폭발등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내에 있어 위 부암동 588의78 및 588의96상의 건축주 또는 임차인은 부산진구 고시 제3조 제2항 제7호 \"라\"목 소정의 허가신청지에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동의없이 한 원고의 이건 사업변경허가신청은 허가기준을 정한 위 부산진구 고시에 어긋남으로써 결국 위 관련법령에 위배하는 결과가되므로 이를 사유로 불허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n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n\n","사건번호":"2020다221020","판결요지":"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조의 규정내용과 같은 법 및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사업허가기준이 주로 위험물인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될 공공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산진구 가스업소허가기준 고시 제3조 제2항 제7호 라목 소정의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이라 함은 허가신청지에 통상 저장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인의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내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을 포함한다고 해석되므로 판매사업장소변경허가신청지가 다른대지와 폭 6.7미터의 대지 또는 폭 2미터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있어 그 대지상의 건물이 물리적으로는 위 신청지와 접지된 지번상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등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내의 것이라면 위 대지상의 건축주는 또는 임차인은 위 부산진구 고시가 위 허가신청에 있어 그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허가신청지에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에 포함된다.\n \n","참조조문":"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n, \n 같은법시행령 제3조\n, 부산진구가스업소허가기준고시 제3조\n\n\n \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18747"},{"연번":83,"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 [2]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에 의한 조합원들의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여 사용자 측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진정한 경우,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 [3]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n","선고일자":"20200820","법령명":"근로기준법","전문":"【원고, 피상고인】\n울산과학기술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 외 1인)\n\n【피고, 상고인】\n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n\n【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n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고윤덕 외 3인)\n\n【피고보조참가인】\n피고보조참가인 3\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1. 11. 선고 2017누69214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 2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2가 부담한다.\n\n\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n 1. 피고보조참가인 1의 징계사유(피고보조참가인 1의 상고이유 제1점) \n 가. \u2018고소·고발\u2019 징계사유에 대하여\n (1)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소·고발 등의 내용과 진위, 고소·고발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횟수 등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n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 측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진정한 내용에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목적이 사용자에 의한 조합원들의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고소·고발 등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n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참조).\n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1이 원고의 총장, 보직자와 동료직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무분별하고 반복적으로 고소·고발하고, 동료직원을 비방할 의도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성희롱 진정을 제기하는 등 \u2018무분별한 고소·고발\u2019을 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다.\n (나) 원고는 소속 교수인 소외 1 교수 등이 연구·개발한 \u2018리튬 이차전지용 전극소재 기술\u2019을 주식회사 세진이노테크에 54억 원에 이전한 것과 관련하여 2011. 3. 21.경 총장 비서실장인 소외 2를 기술이전 기여자로 선정하였고, 2011. 4. 25.경 보상금 1억 7,000만 원을 소외 2에게 지급하였다. 소외 2가 기술이전 기여자로 선정될 당시 원고의 내부규정이 기술이전 기여자를 \u2018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전담부서 직원\u2019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2011. 3. 31. 기여자를 전담부서 직원이 아닌 대학 직원 중 \u2018직간접적 기여자\u2019로 확대하는 취지로 개정되었다. 소외 2는 2011. 5.경 자신이 받은 기술이전 보상금 중 8,500만 원을 교학부총장을 통하여 당시 총장인 소외 3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관한 국무총리실의 수사 의뢰에 따라 경찰은 소외 2의 뇌물공여와 소외 3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2013. 12. 16.경 직무 관련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n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노동조합(이하 \u2018이 사건 노동조합\u2019이라 한다)은 2014. 4.경 대리인을 선임하여 총장인 소외 3 등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 3과 관련자를 고발하였다(이하 \u2018순번 ① 고발\u2019이라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이 2014. 11. 20.경 불기소처분을 하자 항고를 하였고, 항고가 기각되자 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n피고보조참가인 1은 순번 ① 고발 사건이 계속되는 중에 소외 3 등을 다시 뇌물죄로 고발하였으나(순번 ② 고발), 검찰은 이미 불기소처분이 있는 사건에 대한 고발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n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4.경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1 외 64명에게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자인 총장을 고발하였다(이하 \u2018순번 ③ 고발\u2019이라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고,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고의가 없거나 법률의 부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n (라) 피고보조참가인 1은 2014. 6.경 원고의 총장과 관리자들을 고발하였다(이하 \u2018순번 ④ 고발\u2019이라 한다). 그 이유로 \u2018원고의 관리자들이 노동조합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감시하고, 노동조합의 간부를 지목하여 수사를 의뢰하거나 부당하게 전보하였으며, 노동조합이 총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측에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협박하였고, 노동조합이 총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공지글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u2019는 것을 들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n (마) 피고보조참가인 1은 2014. 9.경 여성가족부를 수신인으로 하여 \u2018총장비서실장 소외 2가 전문계약직 여성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로비를 하는 술자리에 참석하도록 하였고,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직원에게 사직할 것을 종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u2019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이하 \u2018순번 ⑤ 진정\u2019이라 한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성희롱 관련 혐의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하였다.\n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보조참가인 1이 5차례에 걸쳐 원고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고발하거나 진정한 사건은 모두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n (가) 피고보조참가인 1을 포함한 원고의 근로자 9명은 2013. 6. 26. 이 사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 1은 그때부터 2014. 8.경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직을 맡았다.\n (나) 순번 ① 고발은 원고가 총장의 비서실장인 소외 2를 기술이전 기여자로 선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자, 소외 2가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총장 등에게 전달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외견상 배임이나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했지만, 최초에 이 사건을 인지한 국무총리실은 감사를 진행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의뢰하였고 경찰은 총장과 비서실장의 뇌물 수수·공여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게다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배임이나 횡령 혐의에 대한 것도 아니었다.\n (다) 순번 ③ 고발 사건의 고발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고, 순번 ④ 고발 사건의 고발인은 피고보조참가인 1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개인 자격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대표자 자격으로 고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순번 ③, ④ 고발은 그 경위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위한 것이거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하기 위한 것이다.\n 한편 순번 ③ 고발의 경우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수당이 있는지가 다투어지는 상황이었고,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의 한도를 초과하는 시간 동안 근로를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순번 ④ 고발 내용에 있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거짓이 있거나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n 결국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피고보조참가인 1이 한 위 각 고발은 범죄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항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임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n (라) 순번 ⑤ 진정의 경우 피고보조참가인 1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하여 진정을 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n (마) 게다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원고의 업무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위법행위가 없도록 감시·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나 피고보조참가인 1의 고발과 진정 행위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n (4)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 1이 고발하거나 진정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보조참가인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n \n 나. \u2018근무태만\u2019 징계사유에 대하여\n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 1이 근무시간 중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고 상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n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 \n 2. 피고보조참가인 2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2의 상고이유)\n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 2에게 보안문서 불법해킹, 무분별한 고소·고발, 행정절차를 무시한 업무처리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 \n 3. 결론\n 원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 1에 관한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 2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n\n","사건번호":"2018두34480","판결요지":"[1]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소·고발 등의 내용과 진위, 고소·고발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횟수 등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n [2]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 측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진정한 내용에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목적이 사용자에 의한 조합원들의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고소·고발 등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n [3]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n","참조조문":"[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30조 제1항 \n[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30조 제1항 \n[3] 근로기준법 제31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1799"},{"연번":84,"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임금","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u2018일률성\u2019 및 \u2018고정성\u2019의 의미\n[2]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3]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의 시간급 금액에 더하는 방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선고일자":"20200820","법령명":"근로기준법","전문":"【원고, 상고인】\n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1 외 2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용호)\n\n【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2 외 3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용호)\n\n【원고 5의 소송수계신청인】\n원고 5의 소송수계신청인\n\n【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외 3인)\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9. 13. 선고 (춘천)2016나1002 판결\n【주 문】\n\n1. 원심판결 중 원고 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심판결의 원고 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수당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3. 원고 5, 원고 8, 원고 14, 원고 3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5의 소송대리인 한용호가 부담한다.\n\n\n【이 유】\n1. 원고 5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n 기록에 의하면 원고 5는, 2015. 3. 20.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사망 후 제기된 원고 5 명의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상속인에 의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나 소송수계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제1심 및 원심이 원고 5 부분의 소에 관하여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n \n 2. 원고 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u2018나머지 원고들\u2019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의 2020. 6. 9.자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한 판단 \n 가. 직접기능원인 해당 원고들이 지급받은 1종 특수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 직접기능원인 해당 원고들이 지급받은 2종 특수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반기능원인 해당 원고들 중 원고 5를 제외한 이들이 지급받은 1종 특수근로수당 또는 2종 특수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n 1)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u2018일률적\u2019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u2018모든 근로자\u2019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u2018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u2019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u2018일정한 조건\u2019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따라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또한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u2018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u2019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n그리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u2018고정성\u2019이라 함은 \u2018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u2019을 말하고, \u2018고정적인 임금\u2019은 \u2018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u2019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 2)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직접기능원인 해당 원고들이 지급받은 1종 특수근로수당 중 본급의 80%에 연동되는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직접기능원인 해당 원고들이 지급받은 2종 특수근로수당, 운반기능원인 원고 13, 원고 35, 원고 46, 원고 52, 원고 57, 원고 58, 원고 60, 원고 62, 원고 63, 원고 17, 원고 21, 원고 53, 원고 28, 원고 36, 원고 39가 지급받은 1종 특수근로수당, 운반기능원인 원고 53이 지급받은 2종 특수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 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n 3)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운반기능원인 원고 16, 원고 41, 원고 47이 지급받은 1종 특수근로수당, 운반기능원인 원고 28, 원고 36, 원고 39가 지급받은 2종 특수근로수당, 운반기능원인 원고 38이 지급받은 1종 특수근로수당이 일률성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n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 (가) 운반기능원은 직종별로 수행하는 업무가 다르다.\n (나) 운반기능원 직종 중 기관차운전원인 원고 16, 원고 41, 원고 47의 경우 위 원고들 전원이 해당 기간 동안 출근일마다 1종 특수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 운반기능원 직종 중 전기원인 원고 28, 원고 36, 원고 39의 경우 위 원고들 전원이 해당 기간 동안 출근일마다 2종 특수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 운반기능원 직종 중 선관원인 원고 38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출근일마다 1종 특수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n (2)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n (가) 운반기능원은 직종별로 수행 업무가 다르므로, 운반기능원의 직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직종의 운반기능원이 지급받은 해당 특수근로수당이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n (나) 그런데 기관차운전원인 원고 16, 원고 41, 원고 47의 경우 위 원고들 전원이 해당 기간 동안 출근일마다 1종 특수근로수당 지급대상 작업을, 전기원인 원고 28, 원고 36, 원고 39의 경우 위 원고들 전원이 해당 기간 동안 출근일마다 2종 특수근로수당 지급대상 작업을, 선관원인 원고 38의 경우 위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출근일마다 1종 특수근로수당 지급대상 작업을 각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n 만일 이러한 경우라면 위 해당 원고들이 지급받은 해당 특수근로수당의 지급조건인 지급대상 작업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으로 일시적, 유동적 조건이 아니라 고정적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해당 특수근로수당 지급대상 작업을 한 위 해당 원고들의 경우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해당 특수근로수당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 역시 갖추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n (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해당 원고들이 해당 직종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해당 특수근로수당의 지급조건인 지급대상 작업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추가로 심리하여 위 해당 원고들이 지급받은 해당 특수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 16, 원고 41, 원고 47이 지급받은 1종 특수근로수당, 원고 28, 원고 36, 원고 39가 지급받은 2종 특수근로수당, 원고 38이 지급받은 1종 특수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 \n 나. 자체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 1) 원심은, 자체성과급이 연 1회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정기성과 일률성이 인정되고,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n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n 가)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지급 대상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n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해당 연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면 해당 연도에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해당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해당 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전년도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 등 참조).\n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 (1) 2012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기업인 피고는 2012년부터 자체성과급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자체성과급에 관한 피고의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가) 피고는 노사합의 및 임금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성과급을 지급한다(단체협약 제18조 제1항).\n (나) 자체성과급은 연간 월 기본급의 200%를 전년도 근무기간(휴직기간 제외)에 대하여 사장이 별도로 정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지급한다(직원임금규정 제23조 제1항). 산정기준임금은 전년도 근무기간의 평균 월 기본급으로 한다(직원임금규정 제23조 제2항). 지급 시기는 평가결과 확정 후 급여지급 시 연 1회 지급한다(직원임금규정 제23조 제3항).\n (2) 피고는 기능직직원들에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매년 6월 전년도 근무기간의 평균 월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자체성과급을 지급하였다.\n (3) 퇴직한 기능직직원은 전년도 근무기간에 대한 자체성과급을 지급받지만, 해당 연도에 입사한 기능직직원은 해당 연도 자체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n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 일부 승소한 해당 원고들(원고 5 제외, 이하 \u2018해당 원고들\u2019에서 원고 5를 제외한다)이 지급받은 자체성과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해당 연도로 정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해당 연도의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해당 원고들이 지급받은 자체성과급이 해당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 \n 다. 중식보조비 중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만 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n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능직직원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중식보조비 10만 원 중 5만 원은 매월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나머지 5만 원은 그렇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 라. 나머지 원고들의 주휴수당(휴일수당)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n 1) 원심은 월급 금액이거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 자체성과급, 중식보조비, 생산성향상독려비, 특수지근무수당 등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휴수당 차액 지급청구를 기각하였다.\n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n 가)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 외에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ㆍ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구 근로기준법\u2019이라고 한다)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주휴수당의 중복 청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275 판결 참조).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이러한 고정수당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이처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의 시간급 금액에 더하는 방식에 의하여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참조).\n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나머지 원고들은 1일당 본급에 실제 월별 근무일수를 곱한 월 본급을 지급받는 일급제 근로자들임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일급제 근로자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된 중식보조비, 생산성향상독려비, 특수지근무수당 등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원고들로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위 각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주휴수당의 중복 청구라고 할 수 없다.\n 다) 그런데도 원심이 중식보조비, 생산성향상독려비, 특수지근무수당 등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휴수당 차액 지급청구를 기각한 데에는 주휴수당, 차액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 \n 마. 기본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n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내부에서는 홀수달 말일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기본상여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였다.\n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의 고정성, 노동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 바. 직접기능원인 해당 원고들이 지급받은 본급 중 80%를 제외한 나머지 20%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n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직접기능원인 해당 원고들이 지급받은 본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본급의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 사. 장려가급 및 근속가급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n 1) 원심은, 장려가급 및 근속가급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월별 소정 작업일수가 대부분 21일 이하임을 전제로, 월 출근일수가 당해 사업소 소정 작업일수보다 적을 때에는 해당 월정액을 21일로 나눈 후 결근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정액에서 감액하는 내용의 직원임금규정의 해당 규정을, 기능직직원의 실제 근무일 1일에 대하여 적어도 해당 월정액의 21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급으로서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아 \u2018장려가급 내지 근속가급\u2019을 168(= 21일 × 8시간)로 나누는 방식으로 장려가급과 근속가급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다.\n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n 가)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이처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의 시간급 금액에 더하는 방식에 의하여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위 대법원 97다28421 판결 등 참조).\n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 (1) 원심에서 일부 승소한 해당 원고들은 1일당 본급에 월별 실제 출근일수를 곱한 월 본급을 지급받는 일급제 근로자이다.\n (2) 피고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기능직직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ㆍ출갱시간을 포함하여 40시간으로, 매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을 뿐 당해 사업소의 소정 작업일수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위 해당 원고들이 근무한 당해 사업소의 월 소정 작업일수가 21일을 넘는 달이 있고, 위 해당 원고들의 월 출근일수가 21일을 넘는 달도 있다.\n (3) 직원임금규정 제12조, 제13조, 제29조는, 기능직직원은 매월 일정한 금액의 장려가급을 지급받고(제12조) 1년 이상 근무한 기능직직원은 매월 일정한 금액의 근속가급을 지급받는데(제13조), 다만 월 출근일수가 당해 사업소 소정 작업일수와 같거나 21일 이상일 때는 월정액 전액을 지급받으며(제29조 제1항), 월 출근일수가 당해 사업소 소정 작업일수보다 적고 월 출근일수가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월정액을 21일로 나눈 후 결근일수(= 소정 작업일수 - 출근일수)를 곱한 금액을 월정액에서 감액하여 지급받는다(제29조 제2항)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피고는 기능직직원인 위 해당 원고들에게 각자의 월 출근일수에 따른 해당 장려가급과 해당 근속가급을 지급하였다.\n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기능직직원의 월 출근일수가 21일을 넘는 경우에도 기능직직원이 장려가급과 근속가급으로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점, 직원임금규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기능직직원의 월 출근일수가 당해 사업소 소정 작업일수보다 적고 월 출근일수가 20일 이하인 경우 기능직직원이 장려가급과 근속가급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는데, 위 규정은 기능직직원의 결근 시의 장려가급과 근속가급의 감액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월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인 장려가급(직원임금규정 제12조)과 근속가급(직원임금규정 제13조)의 성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원임금규정 제29조를 기능직직원의 실제 근무일 1일에 대하여 적어도 장려가급과 근속가급의 해당 월정액의 21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급으로서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n 오히려 직원임금규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려가급과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속가급은 각 월 단위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장려가급과 근속가급의 각 월정액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n 라) 그런데도 원심은 위 해당 원고들이 지급받은 장려가급과 근속가급이 일급임을 전제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 \n 3. 결론\n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수당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5, 원고 8, 원고 14, 원고 3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5의 소송대리인 한용호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 지] 원고 명단: 생략\n\n\n\n\n","사건번호":"2017다273663","판결요지":"-","참조조문":"[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n[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n[3]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2911"},{"연번":85,"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임금·임금·임금·임금","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 [2]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 [3]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일로 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n [4] 근로자가 소 제기 당시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의 일부를 청구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법정수당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 범위\n [5]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u2018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2019의 의미 및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선고일자":"20200820","법령명":"근로기준법","전문":"【원고, 피상고인】\n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1 외 3,193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외 2인)\n\n【피고, 상고인】\n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정한 외 6인)\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2. 22. 선고 2017나28858, 28865, 28872, 28889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n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n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 \n 나.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였다.\n 1)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상여금은 2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2·4·6·8·10·12월 말에 각 100%씩, 설날·추석·하기휴가 시 각 50%씩 합계 연 750% 지급된다.\n 2) 일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에 대한 연 750%의 상여금은 \u2018약정 통상임금(= 기본급 + 통상수당) + 3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또는 특근수당)\u2019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된다.\n 3) 상여금은 실제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지급일 이전에 결근·휴직·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n 4) 단체협약 등에서 상여금이 연장·야간근로 등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피고는 연장·야간근로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상여금과 별도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이나 특근수당이 지급되었다.\n 5) 한편 일급제 근로자는 월급제 근로자와 달리 15일 이상 만근한 경우에만 \u2018통상수당\u2019과 \u2018기타수당\u2019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상여금은 임금규정상 통상수당 및 기타수당과 지급 근거와 기준을 달리한다. 월급제 근로자는 물론, 일급제 근로자에 대하여도 15일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앞서 본 상여금 산정기준에 따른 상여금 전액이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었다.\n \n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 \n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n 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n \n 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n 1) 단체협약에 따르면, 노동시간은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는 실제 작업시간뿐만 아니라 작업 준비시간, 청소, 교육 등이 포함된다. 또한 단체협약은 휴게시간에 관하여, 근무 시 중간 휴게시간은 2시간마다 10분간의 휴게시간을 갖되, 야간근무 시에는 15분간의 휴게시간을 가지고, 일일 작업시간이 8시간일 경우 식사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n 2) 근태관리규정에 따르면, 소정근무시간은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근태관리규정은 휴게시간에 관하여, 생산직에 대하여 2시간마다 10분간의 중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되, 야간정규근무 시 15분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일일 작업시간이 8시간일 경우 식사시간은 1시간으로 하며,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5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다.\n 3) 피고는 2013. 2.까지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이른바 \u201810+10제\u2019[생산직 근로자가 2교대로 나뉘어 각각 10시간(= 정규근무시간 8시간 + 연장근무시간 2시간)씩 근로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n 4) 1조의 정규근무시간은 2시간 근무(08:30~10:30), 10분 휴게(10:30~10:40), 1시간 50분 근무(10:40~12:30), 중식(12:30~13:30), 2시간 근무(13:30~15:30), 10분 휴게(15:30~15:40), 1시간 50분 근무(15:40~17:30)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어서 1조의 연장근무시간은 2시간으로, 15분 휴게(17:30~17:45), 1시간 45분 근무(17:45~19:30)의 형태로 이루어진다.\n 5) 2조의 정규근무시간과 연장근무시간은 1조와 그 구성이 동일하다. 1조의 정규근무시간과 다른 점은 최초 시업시각이 20:30이고, 휴게시간이 각 10분이 아니라 각 15분이라는 점이다. 연장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은 1조와 동일하게 15분이다.\n \n 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들어 단체협약과 근태관리규정에서 휴게시간으로 분류된 정규근무시간 및 연장근무시간 내 각 10분 또는 15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n 1) 단체협약과 근태관리규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중식시간 제외)으로 정하고 있다. 정규근무시간 중 중식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8시간인 점에서, 단체협약과 근태관리규정은 \u2018휴게시간\u2019으로 책정된 시간 역시 근로시간인 것을 전제로 한다.\n 그리고 근태관리규정은 정해진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까지 특별한 변동 없이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근무한 경우 정상으로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다.\n 2) 피고는 오랫동안 실제로 생산직 근로자가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종업시각까지 근무한 경우 정규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의 이용과 관계없이 1일 8시간 근무한 것(\u2018정상\u2019)으로 근태처리해 왔다. 또한 정규근무시간 및 연장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의 이용과 관계없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n 3) 위와 같은 단체협약·근태관리규정의 내용, 피고의 근태처리 결과 등은 생산직 근로자의 휴게시간 이용 현황과 그 본질을 반영한 결과이다. 노사 양측은 명시적·묵시적 합의하에 생산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고 오랫동안 이를 유지하였다.\n 4) 한편 생산직 근로자가 약 2시간씩 제공하는 근로시간 중간중간에 부여받은 10분 또는 15분의 짧은 휴게시간은 피고 회사의 자동차 생산공장의 규모, 작업 특성, 한꺼번에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인원수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n 5) 위와 같은 휴게시간은 생산직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거나, 피고의 사업장 내 안전보건 및 효율적 생산을 위하여 작업 중단 및 생산장비의 운행 중지와 정비 등에 필요한 시간으로도 볼 수 있다.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직·영업직·기술직 근로자와 달리 근로시간 중간에 작업 중단 시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이고, 이는 다음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 또는 준비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n \n 라.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n \n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n 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구 근로기준법\u2019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참조).\n \n 나.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2012. 9. 17. 단체협약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n 1) 피고의 노사는 주 5일 40시간 근로제 도입에 관한 노사 합의에 따라 2004. 7. 16.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을 유급 휴무일로 정하였다. 이후 단체협약의 휴일 및 휴가 조항에서는 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노동시간 조항에서는 \u201c휴무하는 매주 토요일은 유급으로 한다.\u201d라고 정하였다.\n 2) 2010. 9. 7.자 임금규정에서는, 유급 휴일 또는 토요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도 다른 휴일근로와 같은 내용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n 3) 피고 노사는 2012. 9. 17.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토요일을 주휴일과 같은 휴일로 규정하면서, 노동시간 조항 중 토요일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다. 이와 같은 단체협약의 개정 이후에도 임금규정상 유급 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150% 지급 조항은 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n 4) 2012. 9. 17. 단체협약 개정 전후로 피고는 근로자의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다른 휴일근로와 같이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수당을 산정하여 휴일근로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지급하였다.\n \n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 \n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한 판단 \n 가.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노조 전임자·파견자에게 단체협약상 불이익처우금지 규정에 따라 동종·유사 직군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n 1) 피고는 노사 합의에 따라 생산직 노조 전임자에게 월 65시간의 연장근로시간, 기술직 노조 전임자에게 월 50시간의 연장근로시간, 노조 전임 또는 상급기관으로 파견되는 생산·기술직 근로자에게 월 50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일반직 노조 전임자에게 월 16시간의 휴일근로시간을 인정하였다.\n 2) 이와 같이 피고가 노조 전임자·파견자에 대해 인정하였던 연장·휴일근로시간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동종·유사 직군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나 해당 근로자의 연장·휴일근로 등의 실태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n 3) 한편 단체협약에서는 노조 전임자의 처우에 관하여, 유급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 및 기타 급여 일체는 동일근속 평균급 이상을 피고가 지급하고, 전임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되, 전임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n \n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 \n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한 판단 \n 가.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 참조).\n근로자가 소 제기 당시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의 일부를 청구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법정수당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 제기 당시부터 청구한 법정수당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n \n 나. 원심은 최고서의 내용, 원고들의 소장 기재 내용과 청구취지 변경 경위,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통상임금 재산정을 전제로 한 미지급 법정수당 전부에 미친다고 판단하였다.\n \n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 6.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한 판단 \n 가. 노사 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n \n 나. 원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법정수당액의 규모, 피고의 당기순이익과 매출액 등 규모, 피고가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피고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신의칙 항변을 배척하였다.\n \n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 7. 상고이유 제7점에 관한 판단 \n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u2018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2019라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등 참조).\n \n 나. 원심은,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원고들의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n \n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n \n 8. 결론\n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 지] 원고들 명단: 생략]\n\n\n\n\n","사건번호":"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판결요지":"[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 [3]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 [4]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n 근로자가 소 제기 당시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의 일부를 청구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법정수당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 제기 당시부터 청구한 법정수당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n [5] 노사 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n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n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u2018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2019라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n","참조조문":"[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n[2]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n[3]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6조 \n[4]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9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n[5]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n[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1793"},{"연번":86,"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임금","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u2018일률성\u2019 및 \u2018고정성\u2019의 의미\n[2]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3]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의 시간급 금액에 더하는 방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선고일자":"20200820","법령명":"근로기준법 시행령","전문":"【원고, 상고인】\n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1 외 2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용호)\n\n【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2 외 3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용호)\n\n【원고 5의 소송수계신청인】\n원고 5의 소송수계신청인\n\n【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외 3인)\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9. 13. 선고 (춘천)2016나1002 판결\n【주 문】\n\n1. 원심판결 중 원고 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심판결의 원고 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수당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3. 원고 5, 원고 8, 원고 14, 원고 3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5의 소송대리인 한용호가 부담한다.\n\n\n【이 유】\n1. 원고 5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n 기록에 의하면 원고 5는, 2015. 3. 20.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사망 후 제기된 원고 5 명의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상속인에 의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나 소송수계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제1심 및 원심이 원고 5 부분의 소에 관하여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n \n 2. 원고 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u2018나머지 원고들\u2019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의 2020. 6. 9.자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한 판단 \n 가. 직접기능원인 해당 원고들이 지급받은 1종 특수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 직접기능원인 해당 원고들이 지급받은 2종 특수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반기능원인 해당 원고들 중 원고 5를 제외한 이들이 지급받은 1종 특수근로수당 또는 2종 특수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n 1)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u2018일률적\u2019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u2018모든 근로자\u2019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u2018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u2019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u2018일정한 조건\u2019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따라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또한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u2018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u2019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n그리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u2018고정성\u2019이라 함은 \u2018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u2019을 말하고, \u2018고정적인 임금\u2019은 \u2018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u2019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 2)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직접기능원인 해당 원고들이 지급받은 1종 특수근로수당 중 본급의 80%에 연동되는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직접기능원인 해당 원고들이 지급받은 2종 특수근로수당, 운반기능원인 원고 13, 원고 35, 원고 46, 원고 52, 원고 57, 원고 58, 원고 60, 원고 62, 원고 63, 원고 17, 원고 21, 원고 53, 원고 28, 원고 36, 원고 39가 지급받은 1종 특수근로수당, 운반기능원인 원고 53이 지급받은 2종 특수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 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n 3)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운반기능원인 원고 16, 원고 41, 원고 47이 지급받은 1종 특수근로수당, 운반기능원인 원고 28, 원고 36, 원고 39가 지급받은 2종 특수근로수당, 운반기능원인 원고 38이 지급받은 1종 특수근로수당이 일률성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n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 (가) 운반기능원은 직종별로 수행하는 업무가 다르다.\n (나) 운반기능원 직종 중 기관차운전원인 원고 16, 원고 41, 원고 47의 경우 위 원고들 전원이 해당 기간 동안 출근일마다 1종 특수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 운반기능원 직종 중 전기원인 원고 28, 원고 36, 원고 39의 경우 위 원고들 전원이 해당 기간 동안 출근일마다 2종 특수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 운반기능원 직종 중 선관원인 원고 38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출근일마다 1종 특수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n (2)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n (가) 운반기능원은 직종별로 수행 업무가 다르므로, 운반기능원의 직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직종의 운반기능원이 지급받은 해당 특수근로수당이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n (나) 그런데 기관차운전원인 원고 16, 원고 41, 원고 47의 경우 위 원고들 전원이 해당 기간 동안 출근일마다 1종 특수근로수당 지급대상 작업을, 전기원인 원고 28, 원고 36, 원고 39의 경우 위 원고들 전원이 해당 기간 동안 출근일마다 2종 특수근로수당 지급대상 작업을, 선관원인 원고 38의 경우 위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출근일마다 1종 특수근로수당 지급대상 작업을 각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n 만일 이러한 경우라면 위 해당 원고들이 지급받은 해당 특수근로수당의 지급조건인 지급대상 작업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으로 일시적, 유동적 조건이 아니라 고정적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해당 특수근로수당 지급대상 작업을 한 위 해당 원고들의 경우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해당 특수근로수당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 역시 갖추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n (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해당 원고들이 해당 직종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해당 특수근로수당의 지급조건인 지급대상 작업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추가로 심리하여 위 해당 원고들이 지급받은 해당 특수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 16, 원고 41, 원고 47이 지급받은 1종 특수근로수당, 원고 28, 원고 36, 원고 39가 지급받은 2종 특수근로수당, 원고 38이 지급받은 1종 특수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 \n 나. 자체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 1) 원심은, 자체성과급이 연 1회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정기성과 일률성이 인정되고,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n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n 가)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지급 대상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n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해당 연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면 해당 연도에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해당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해당 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전년도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 등 참조).\n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 (1) 2012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기업인 피고는 2012년부터 자체성과급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자체성과급에 관한 피고의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가) 피고는 노사합의 및 임금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성과급을 지급한다(단체협약 제18조 제1항).\n (나) 자체성과급은 연간 월 기본급의 200%를 전년도 근무기간(휴직기간 제외)에 대하여 사장이 별도로 정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지급한다(직원임금규정 제23조 제1항). 산정기준임금은 전년도 근무기간의 평균 월 기본급으로 한다(직원임금규정 제23조 제2항). 지급 시기는 평가결과 확정 후 급여지급 시 연 1회 지급한다(직원임금규정 제23조 제3항).\n (2) 피고는 기능직직원들에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매년 6월 전년도 근무기간의 평균 월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자체성과급을 지급하였다.\n (3) 퇴직한 기능직직원은 전년도 근무기간에 대한 자체성과급을 지급받지만, 해당 연도에 입사한 기능직직원은 해당 연도 자체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n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 일부 승소한 해당 원고들(원고 5 제외, 이하 \u2018해당 원고들\u2019에서 원고 5를 제외한다)이 지급받은 자체성과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해당 연도로 정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해당 연도의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해당 원고들이 지급받은 자체성과급이 해당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 \n 다. 중식보조비 중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만 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n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능직직원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중식보조비 10만 원 중 5만 원은 매월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나머지 5만 원은 그렇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 라. 나머지 원고들의 주휴수당(휴일수당)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n 1) 원심은 월급 금액이거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 자체성과급, 중식보조비, 생산성향상독려비, 특수지근무수당 등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휴수당 차액 지급청구를 기각하였다.\n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n 가)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 외에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ㆍ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구 근로기준법\u2019이라고 한다)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주휴수당의 중복 청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275 판결 참조).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이러한 고정수당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이처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의 시간급 금액에 더하는 방식에 의하여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참조).\n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나머지 원고들은 1일당 본급에 실제 월별 근무일수를 곱한 월 본급을 지급받는 일급제 근로자들임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일급제 근로자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된 중식보조비, 생산성향상독려비, 특수지근무수당 등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원고들로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위 각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주휴수당의 중복 청구라고 할 수 없다.\n 다) 그런데도 원심이 중식보조비, 생산성향상독려비, 특수지근무수당 등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휴수당 차액 지급청구를 기각한 데에는 주휴수당, 차액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 \n 마. 기본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n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내부에서는 홀수달 말일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기본상여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였다.\n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의 고정성, 노동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 바. 직접기능원인 해당 원고들이 지급받은 본급 중 80%를 제외한 나머지 20%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n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직접기능원인 해당 원고들이 지급받은 본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본급의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 사. 장려가급 및 근속가급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n 1) 원심은, 장려가급 및 근속가급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월별 소정 작업일수가 대부분 21일 이하임을 전제로, 월 출근일수가 당해 사업소 소정 작업일수보다 적을 때에는 해당 월정액을 21일로 나눈 후 결근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정액에서 감액하는 내용의 직원임금규정의 해당 규정을, 기능직직원의 실제 근무일 1일에 대하여 적어도 해당 월정액의 21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급으로서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아 \u2018장려가급 내지 근속가급\u2019을 168(= 21일 × 8시간)로 나누는 방식으로 장려가급과 근속가급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다.\n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n 가)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이처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의 시간급 금액에 더하는 방식에 의하여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위 대법원 97다28421 판결 등 참조).\n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 (1) 원심에서 일부 승소한 해당 원고들은 1일당 본급에 월별 실제 출근일수를 곱한 월 본급을 지급받는 일급제 근로자이다.\n (2) 피고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기능직직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ㆍ출갱시간을 포함하여 40시간으로, 매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을 뿐 당해 사업소의 소정 작업일수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위 해당 원고들이 근무한 당해 사업소의 월 소정 작업일수가 21일을 넘는 달이 있고, 위 해당 원고들의 월 출근일수가 21일을 넘는 달도 있다.\n (3) 직원임금규정 제12조, 제13조, 제29조는, 기능직직원은 매월 일정한 금액의 장려가급을 지급받고(제12조) 1년 이상 근무한 기능직직원은 매월 일정한 금액의 근속가급을 지급받는데(제13조), 다만 월 출근일수가 당해 사업소 소정 작업일수와 같거나 21일 이상일 때는 월정액 전액을 지급받으며(제29조 제1항), 월 출근일수가 당해 사업소 소정 작업일수보다 적고 월 출근일수가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월정액을 21일로 나눈 후 결근일수(= 소정 작업일수 - 출근일수)를 곱한 금액을 월정액에서 감액하여 지급받는다(제29조 제2항)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피고는 기능직직원인 위 해당 원고들에게 각자의 월 출근일수에 따른 해당 장려가급과 해당 근속가급을 지급하였다.\n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기능직직원의 월 출근일수가 21일을 넘는 경우에도 기능직직원이 장려가급과 근속가급으로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점, 직원임금규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기능직직원의 월 출근일수가 당해 사업소 소정 작업일수보다 적고 월 출근일수가 20일 이하인 경우 기능직직원이 장려가급과 근속가급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는데, 위 규정은 기능직직원의 결근 시의 장려가급과 근속가급의 감액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월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인 장려가급(직원임금규정 제12조)과 근속가급(직원임금규정 제13조)의 성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원임금규정 제29조를 기능직직원의 실제 근무일 1일에 대하여 적어도 장려가급과 근속가급의 해당 월정액의 21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급으로서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n 오히려 직원임금규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려가급과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속가급은 각 월 단위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장려가급과 근속가급의 각 월정액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n 라) 그런데도 원심은 위 해당 원고들이 지급받은 장려가급과 근속가급이 일급임을 전제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 \n 3. 결론\n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수당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5, 원고 8, 원고 14, 원고 3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5의 소송대리인 한용호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 지] 원고 명단: 생략\n\n\n\n\n","사건번호":"2017다273663","판결요지":"-","참조조문":"[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n[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n[3]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2911"},{"연번":87,"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임금·임금·임금·임금","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 [2]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 [3]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일로 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n [4] 근로자가 소 제기 당시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의 일부를 청구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법정수당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 범위\n [5]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u2018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2019의 의미 및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선고일자":"20200820","법령명":"근로기준법 시행령","전문":"【원고, 피상고인】\n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1 외 3,193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외 2인)\n\n【피고, 상고인】\n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정한 외 6인)\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2. 22. 선고 2017나28858, 28865, 28872, 28889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n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n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 \n 나.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였다.\n 1)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상여금은 2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2·4·6·8·10·12월 말에 각 100%씩, 설날·추석·하기휴가 시 각 50%씩 합계 연 750% 지급된다.\n 2) 일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에 대한 연 750%의 상여금은 \u2018약정 통상임금(= 기본급 + 통상수당) + 3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또는 특근수당)\u2019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된다.\n 3) 상여금은 실제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지급일 이전에 결근·휴직·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n 4) 단체협약 등에서 상여금이 연장·야간근로 등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피고는 연장·야간근로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상여금과 별도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이나 특근수당이 지급되었다.\n 5) 한편 일급제 근로자는 월급제 근로자와 달리 15일 이상 만근한 경우에만 \u2018통상수당\u2019과 \u2018기타수당\u2019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상여금은 임금규정상 통상수당 및 기타수당과 지급 근거와 기준을 달리한다. 월급제 근로자는 물론, 일급제 근로자에 대하여도 15일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앞서 본 상여금 산정기준에 따른 상여금 전액이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었다.\n \n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 \n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n 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n \n 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n 1) 단체협약에 따르면, 노동시간은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는 실제 작업시간뿐만 아니라 작업 준비시간, 청소, 교육 등이 포함된다. 또한 단체협약은 휴게시간에 관하여, 근무 시 중간 휴게시간은 2시간마다 10분간의 휴게시간을 갖되, 야간근무 시에는 15분간의 휴게시간을 가지고, 일일 작업시간이 8시간일 경우 식사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n 2) 근태관리규정에 따르면, 소정근무시간은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근태관리규정은 휴게시간에 관하여, 생산직에 대하여 2시간마다 10분간의 중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되, 야간정규근무 시 15분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일일 작업시간이 8시간일 경우 식사시간은 1시간으로 하며,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5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다.\n 3) 피고는 2013. 2.까지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이른바 \u201810+10제\u2019[생산직 근로자가 2교대로 나뉘어 각각 10시간(= 정규근무시간 8시간 + 연장근무시간 2시간)씩 근로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n 4) 1조의 정규근무시간은 2시간 근무(08:30~10:30), 10분 휴게(10:30~10:40), 1시간 50분 근무(10:40~12:30), 중식(12:30~13:30), 2시간 근무(13:30~15:30), 10분 휴게(15:30~15:40), 1시간 50분 근무(15:40~17:30)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어서 1조의 연장근무시간은 2시간으로, 15분 휴게(17:30~17:45), 1시간 45분 근무(17:45~19:30)의 형태로 이루어진다.\n 5) 2조의 정규근무시간과 연장근무시간은 1조와 그 구성이 동일하다. 1조의 정규근무시간과 다른 점은 최초 시업시각이 20:30이고, 휴게시간이 각 10분이 아니라 각 15분이라는 점이다. 연장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은 1조와 동일하게 15분이다.\n \n 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들어 단체협약과 근태관리규정에서 휴게시간으로 분류된 정규근무시간 및 연장근무시간 내 각 10분 또는 15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n 1) 단체협약과 근태관리규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중식시간 제외)으로 정하고 있다. 정규근무시간 중 중식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8시간인 점에서, 단체협약과 근태관리규정은 \u2018휴게시간\u2019으로 책정된 시간 역시 근로시간인 것을 전제로 한다.\n 그리고 근태관리규정은 정해진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까지 특별한 변동 없이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근무한 경우 정상으로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다.\n 2) 피고는 오랫동안 실제로 생산직 근로자가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종업시각까지 근무한 경우 정규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의 이용과 관계없이 1일 8시간 근무한 것(\u2018정상\u2019)으로 근태처리해 왔다. 또한 정규근무시간 및 연장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의 이용과 관계없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n 3) 위와 같은 단체협약·근태관리규정의 내용, 피고의 근태처리 결과 등은 생산직 근로자의 휴게시간 이용 현황과 그 본질을 반영한 결과이다. 노사 양측은 명시적·묵시적 합의하에 생산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고 오랫동안 이를 유지하였다.\n 4) 한편 생산직 근로자가 약 2시간씩 제공하는 근로시간 중간중간에 부여받은 10분 또는 15분의 짧은 휴게시간은 피고 회사의 자동차 생산공장의 규모, 작업 특성, 한꺼번에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인원수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n 5) 위와 같은 휴게시간은 생산직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거나, 피고의 사업장 내 안전보건 및 효율적 생산을 위하여 작업 중단 및 생산장비의 운행 중지와 정비 등에 필요한 시간으로도 볼 수 있다.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직·영업직·기술직 근로자와 달리 근로시간 중간에 작업 중단 시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이고, 이는 다음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 또는 준비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n \n 라.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n \n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n 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구 근로기준법\u2019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참조).\n \n 나.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2012. 9. 17. 단체협약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n 1) 피고의 노사는 주 5일 40시간 근로제 도입에 관한 노사 합의에 따라 2004. 7. 16.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을 유급 휴무일로 정하였다. 이후 단체협약의 휴일 및 휴가 조항에서는 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노동시간 조항에서는 \u201c휴무하는 매주 토요일은 유급으로 한다.\u201d라고 정하였다.\n 2) 2010. 9. 7.자 임금규정에서는, 유급 휴일 또는 토요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도 다른 휴일근로와 같은 내용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n 3) 피고 노사는 2012. 9. 17.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토요일을 주휴일과 같은 휴일로 규정하면서, 노동시간 조항 중 토요일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다. 이와 같은 단체협약의 개정 이후에도 임금규정상 유급 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150% 지급 조항은 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n 4) 2012. 9. 17. 단체협약 개정 전후로 피고는 근로자의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다른 휴일근로와 같이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수당을 산정하여 휴일근로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지급하였다.\n \n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 \n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한 판단 \n 가.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노조 전임자·파견자에게 단체협약상 불이익처우금지 규정에 따라 동종·유사 직군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n 1) 피고는 노사 합의에 따라 생산직 노조 전임자에게 월 65시간의 연장근로시간, 기술직 노조 전임자에게 월 50시간의 연장근로시간, 노조 전임 또는 상급기관으로 파견되는 생산·기술직 근로자에게 월 50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일반직 노조 전임자에게 월 16시간의 휴일근로시간을 인정하였다.\n 2) 이와 같이 피고가 노조 전임자·파견자에 대해 인정하였던 연장·휴일근로시간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동종·유사 직군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나 해당 근로자의 연장·휴일근로 등의 실태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n 3) 한편 단체협약에서는 노조 전임자의 처우에 관하여, 유급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 및 기타 급여 일체는 동일근속 평균급 이상을 피고가 지급하고, 전임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되, 전임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n \n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 \n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한 판단 \n 가.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 참조).\n근로자가 소 제기 당시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의 일부를 청구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법정수당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 제기 당시부터 청구한 법정수당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n \n 나. 원심은 최고서의 내용, 원고들의 소장 기재 내용과 청구취지 변경 경위,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통상임금 재산정을 전제로 한 미지급 법정수당 전부에 미친다고 판단하였다.\n \n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 6.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한 판단 \n 가. 노사 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n \n 나. 원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법정수당액의 규모, 피고의 당기순이익과 매출액 등 규모, 피고가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피고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신의칙 항변을 배척하였다.\n \n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 7. 상고이유 제7점에 관한 판단 \n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u2018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2019라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등 참조).\n \n 나. 원심은,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원고들의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n \n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n \n 8. 결론\n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 지] 원고들 명단: 생략]\n\n\n\n\n","사건번호":"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판결요지":"[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 [3]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 [4]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n 근로자가 소 제기 당시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의 일부를 청구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법정수당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 제기 당시부터 청구한 법정수당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n [5] 노사 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n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n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u2018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2019라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n","참조조문":"[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n[2]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n[3]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6조 \n[4]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9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n[5]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n[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1793"},{"연번":88,"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n[2]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을 산정할 때 반복 체결되거나 갱신된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경우\n[3] 甲 초등학교장이 4년 동안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하면서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한 乙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ㆍ지급하였는데, 광역시장이 소속 학교별로 진행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여 乙이 甲 초등학교에 최종 합격하여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계속 근무한 후 甲 초등학교장이 계약만료일에 乙에게 근로계약이 만료한다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乙과 광역시장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乙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乙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선고일자":"20200820","법령명":"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문":"【원고, 상고인】\n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한기 외 1인)\n\n【피고, 피상고인】\n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n\n【피고보조참가인】\n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삼성)\n\n【원심판결】\n대전고법 2017. 6. 22. 선고 2016누1347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사건의 경위 \n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u2018참가인\u2019이라고 한다) 1은 ○○○○초등학교에서, 참가인 2는 △△초등학교에서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 4년 동안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하면서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다.\n \n 나. ○○○○초등학교장은 2014. 2. 3. 참가인 1에게, △△초등학교장은 2014. 1. 17. 참가인 2에게 \u20182014. 2. 28.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u2019는 사실을 각각 통보하였고, 그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ㆍ지급하였다.\n \n 다. 원고는 소속 학교별로 2014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이하 \u2018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u2019라고 한다),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참가인 1은 ○○○○초등학교에서, 참가인 2는 □□초등학교에서 각각 최종 합격하였다. 이에 참가인 1은 ○○○○초등학교장과, 참가인 2는 □□초등학교장과 계약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계속 근무하였다.\n \n 라. 이후 ○○○○초등학교장과 □□초등학교장은 참가인들에게 2015. 2. 28.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한다는 통보를 각각 하였다(이하 \u2018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u2019라고 한다).\n \n 마. 참가인들은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u2018이 사건 재심판정\u2019이라고 한다).\n \n 바.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n \n 2. 참가인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것인지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n 가.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기간제법\u2019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1항),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n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n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n 2) 그리고 앞서 본 기간제법 규정 내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ㆍ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다.\n \n 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 1)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온 참가인들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근무기간 4년이 지난 후에는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절차를 거친 후 별도의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4. 3. 1.부터 새로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게 되었다.\n 2)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는 자격증 유무, 교육 경력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1차 서류심사를 통해 합격 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1차 서류심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교수ㆍ학습과정안 작성 및 이에 따른 영어수업 실연 및 영어 심층면접이라는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참가인들이 응시한 ○○○○초등학교와 □□초등학교에는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 각각 12명이 응시하였고, 참가인들은 1차 서류심사 및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었다. 원고가 위 두 학교를 포함하여 학교별로 실시한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서 최종 선발된 영어회화 전문강사 43명 중 6명은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던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아닌 신규 응시자이었다. 이와 같이 참가인들이 응시한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평가할 수 있다.\n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서의 1차 서류심사와 관련하여 종전과 비교하여 볼 때 교원 자격 및 교육 경력 여부를 주요한 평가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그 변경된 기준의 내용이나 같은 시기 다른 교육청이 제시한 신규 채용 기준의 내용, 초ㆍ중등교육법령에서 요구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자격 기준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 업무의 특성에 따른 교육 경력의 중요성, 그 밖에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 중에도 일정한 교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을 계속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그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n 4)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 진행 당시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 중 일부는 자신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던 학교 이외의 다른 학교에 응시하기도 하였다. 참가인들을 포함한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또는 갱신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n 5)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2014. 3. 1.을 전후하여 참가인들에 대해 이루어진 종전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절차 및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다.\n \n 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4. 3. 1.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참가인들과 원고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 결국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2014. 3. 1.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참가인들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참가인들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n \n 라.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들은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함으로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 \n 3. 결론\n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n\n","사건번호":"2017두52153","판결요지":"-","참조조문":"[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항 \n[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n[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항\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2907"},{"연번":89,"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n [2]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을 산정할 때 반복 체결되거나 갱신된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경우\n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정한 \u2018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u2019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n","선고일자":"20200820","법령명":"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문":"【원고, 상고인】\n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경진)\n\n【피고, 피상고인】\n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n\n【피고보조참가인】\n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종윤 외 1인)\n\n【원심판결】\n대전고법 2018. 6. 21. 선고 2017누1421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 원심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개별 공립학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 또는 시설에 불과할 뿐 교육에 관한 궁극적인 권리·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이라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영어회화 전문강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u2018참가인\u2019이라 한다)들이 원고 소속 각 공립학교의 학교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상 참가인들의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라고 판단하였다.\n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해고구제절차에서의 당사자적격, 근로계약상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n \n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n 가. 참가인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것인지\n 1)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기간제법\u2019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u2018기간제법 시행령\u2019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22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1항),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n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n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n 나) 그리고 앞서 본 기간제법 규정 내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n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 가) 참가인 1은 2009. 9. 1.부터 부산 ○○중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근무하던 중 학교가 폐교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2011년도 근로계약은 2011. 9. 1.부터 2012. 2. 29.까지 6개월로 정하여 갱신·체결하였다.\n참가인 1은 부산 ○○중학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원고가 관리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력풀에 따라 2012. 3. 1. △△△중학교에 채용되어 △△△중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에 참가인 1은 매년 일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체결하면서 △△△중학교에서 4년간 계속 근무하였다.\n△△△중학교장은 2016. 1. 14.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최대 임용기간이 2016. 2. 29.자로 만료된다며 참가인 1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후 퇴직금 등을 정산·지급하였다.\n 나) 한편 참가인 2는 □□초등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1.부터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다.\n참가인 2는 □□초등학교 교감으로부터 2012학년도에는 수업시수 부족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 원고의 동래교육지원청에서 2012. 1. 2. 시행한 \u20182012학년도 초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재배치 결과 알림\u2019 공문을 통해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재배치가 정해졌다.\n□□초등학교장은 2012. 2. 29. 참가인 2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참가인 2는 2012. 3. 1.부터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다. 참가인 2는 ◇◇초등학교에서 매년 1년 단위로 일정한 평가를 거친 후 ◇◇초등학교장과 근로계약을 갱신·체결하여 4년간 계속 근무하였다.\n◇◇초등학교장은 2016. 1. 28. 참가인 2의 최대 임용기간이 2016. 2. 29.로 만료된다며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n 3) 이러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n 가) 참가인 1은 2009. 9. 1.부터, 참가인 2는 2011. 3. 1.부터 각각 2016. 2. 29.까지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원고 소속 공립학교에서 계속 근무하였다.\n 나) 참가인들은 위 기간 동안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 한편 참가인들의 근무기간 중 소속 학교가 1회씩 바뀌었으나, 사용자인 원고 소속 학교들 내에서 업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관계 단절의 징표라고 보기 어렵다.\n 다) 참가인들의 이러한 학교 변경 과정에서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바 없고, 원고에 의해 근무 학교 재배치가 이루어졌다. 이를 고려하면 참가인들이 근무 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원고에게 이전까지 반복·갱신되어 온 계속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n 라) 사용자인 원고가 참가인들과의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위와 같이 반복·갱신하는 과정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다른 자료도 없다.\n 마) 한편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등 수업시수 확대, 중등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영어 수업을 담당할 인력을 충원하고, 학교 단위 실용영어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 영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이처럼 참가인들이 행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업무는 상시적인 업무라는 성격을 가진다. 앞에서 든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초·중등교육법령에서 정한 4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n 바)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들은 원고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함으로써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고, 이와 같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 동안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n 4) 같은 취지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원고의 2016. 2. 29.자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러한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n \n 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n 원심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인 참가인들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n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n 가. 한시적 사업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n 원심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경과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한시적 사업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이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같은 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n \n 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예외 사유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n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위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u2018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u2019를 들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등 참조).\n 2) 원심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영어 교수요원 충원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응시 자격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의 능력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 응시자들이 고용정책 기본법에 규정된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 말하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n \n 4. 결론\n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n\n","사건번호":"2018두51201","판결요지":"[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기간제법\u2019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22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1항),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n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n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n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기간제법\u2019이라 한다)의 규정 내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n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기간제법\u2019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u2018기간제법 시행령\u2019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위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u2018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u2019를 들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참조조문":"[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항 \n[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n[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1803"},{"연번":90,"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n[2]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을 산정할 때 반복 체결되거나 갱신된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경우\n[3] 甲 초등학교장이 4년 동안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하면서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한 乙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ㆍ지급하였는데, 광역시장이 소속 학교별로 진행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여 乙이 甲 초등학교에 최종 합격하여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계속 근무한 후 甲 초등학교장이 계약만료일에 乙에게 근로계약이 만료한다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乙과 광역시장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乙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乙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선고일자":"20200820","법령명":"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문":"【원고, 상고인】\n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한기 외 1인)\n\n【피고, 피상고인】\n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n\n【피고보조참가인】\n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삼성)\n\n【원심판결】\n대전고법 2017. 6. 22. 선고 2016누1347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사건의 경위 \n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u2018참가인\u2019이라고 한다) 1은 ○○○○초등학교에서, 참가인 2는 △△초등학교에서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 4년 동안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하면서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다.\n \n 나. ○○○○초등학교장은 2014. 2. 3. 참가인 1에게, △△초등학교장은 2014. 1. 17. 참가인 2에게 \u20182014. 2. 28.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u2019는 사실을 각각 통보하였고, 그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ㆍ지급하였다.\n \n 다. 원고는 소속 학교별로 2014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이하 \u2018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u2019라고 한다),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참가인 1은 ○○○○초등학교에서, 참가인 2는 □□초등학교에서 각각 최종 합격하였다. 이에 참가인 1은 ○○○○초등학교장과, 참가인 2는 □□초등학교장과 계약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계속 근무하였다.\n \n 라. 이후 ○○○○초등학교장과 □□초등학교장은 참가인들에게 2015. 2. 28.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한다는 통보를 각각 하였다(이하 \u2018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u2019라고 한다).\n \n 마. 참가인들은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u2018이 사건 재심판정\u2019이라고 한다).\n \n 바.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n \n 2. 참가인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것인지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n 가.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기간제법\u2019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1항),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n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n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n 2) 그리고 앞서 본 기간제법 규정 내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ㆍ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다.\n \n 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 1)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온 참가인들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근무기간 4년이 지난 후에는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절차를 거친 후 별도의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4. 3. 1.부터 새로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게 되었다.\n 2)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는 자격증 유무, 교육 경력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1차 서류심사를 통해 합격 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1차 서류심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교수ㆍ학습과정안 작성 및 이에 따른 영어수업 실연 및 영어 심층면접이라는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참가인들이 응시한 ○○○○초등학교와 □□초등학교에는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 각각 12명이 응시하였고, 참가인들은 1차 서류심사 및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었다. 원고가 위 두 학교를 포함하여 학교별로 실시한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서 최종 선발된 영어회화 전문강사 43명 중 6명은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던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아닌 신규 응시자이었다. 이와 같이 참가인들이 응시한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평가할 수 있다.\n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서의 1차 서류심사와 관련하여 종전과 비교하여 볼 때 교원 자격 및 교육 경력 여부를 주요한 평가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그 변경된 기준의 내용이나 같은 시기 다른 교육청이 제시한 신규 채용 기준의 내용, 초ㆍ중등교육법령에서 요구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자격 기준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 업무의 특성에 따른 교육 경력의 중요성, 그 밖에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 중에도 일정한 교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을 계속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그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n 4)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 진행 당시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 중 일부는 자신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던 학교 이외의 다른 학교에 응시하기도 하였다. 참가인들을 포함한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또는 갱신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n 5)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2014. 3. 1.을 전후하여 참가인들에 대해 이루어진 종전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절차 및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다.\n \n 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4. 3. 1.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참가인들과 원고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 결국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2014. 3. 1.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참가인들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참가인들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n \n 라.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들은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함으로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 \n 3. 결론\n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n\n","사건번호":"2017두52153","판결요지":"-","참조조문":"[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항 \n[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n[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항\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2907"},{"연번":91,"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n [2]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을 산정할 때 반복 체결되거나 갱신된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경우\n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정한 \u2018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u2019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n","선고일자":"20200820","법령명":"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문":"【원고, 상고인】\n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경진)\n\n【피고, 피상고인】\n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n\n【피고보조참가인】\n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종윤 외 1인)\n\n【원심판결】\n대전고법 2018. 6. 21. 선고 2017누1421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 원심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개별 공립학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 또는 시설에 불과할 뿐 교육에 관한 궁극적인 권리·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이라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영어회화 전문강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u2018참가인\u2019이라 한다)들이 원고 소속 각 공립학교의 학교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상 참가인들의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라고 판단하였다.\n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해고구제절차에서의 당사자적격, 근로계약상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n \n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n 가. 참가인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것인지\n 1)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기간제법\u2019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u2018기간제법 시행령\u2019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22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1항),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n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n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n 나) 그리고 앞서 본 기간제법 규정 내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n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 가) 참가인 1은 2009. 9. 1.부터 부산 ○○중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근무하던 중 학교가 폐교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2011년도 근로계약은 2011. 9. 1.부터 2012. 2. 29.까지 6개월로 정하여 갱신·체결하였다.\n참가인 1은 부산 ○○중학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원고가 관리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력풀에 따라 2012. 3. 1. △△△중학교에 채용되어 △△△중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에 참가인 1은 매년 일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체결하면서 △△△중학교에서 4년간 계속 근무하였다.\n△△△중학교장은 2016. 1. 14.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최대 임용기간이 2016. 2. 29.자로 만료된다며 참가인 1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후 퇴직금 등을 정산·지급하였다.\n 나) 한편 참가인 2는 □□초등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1.부터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다.\n참가인 2는 □□초등학교 교감으로부터 2012학년도에는 수업시수 부족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 원고의 동래교육지원청에서 2012. 1. 2. 시행한 \u20182012학년도 초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재배치 결과 알림\u2019 공문을 통해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재배치가 정해졌다.\n□□초등학교장은 2012. 2. 29. 참가인 2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참가인 2는 2012. 3. 1.부터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다. 참가인 2는 ◇◇초등학교에서 매년 1년 단위로 일정한 평가를 거친 후 ◇◇초등학교장과 근로계약을 갱신·체결하여 4년간 계속 근무하였다.\n◇◇초등학교장은 2016. 1. 28. 참가인 2의 최대 임용기간이 2016. 2. 29.로 만료된다며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n 3) 이러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n 가) 참가인 1은 2009. 9. 1.부터, 참가인 2는 2011. 3. 1.부터 각각 2016. 2. 29.까지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원고 소속 공립학교에서 계속 근무하였다.\n 나) 참가인들은 위 기간 동안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 한편 참가인들의 근무기간 중 소속 학교가 1회씩 바뀌었으나, 사용자인 원고 소속 학교들 내에서 업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관계 단절의 징표라고 보기 어렵다.\n 다) 참가인들의 이러한 학교 변경 과정에서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바 없고, 원고에 의해 근무 학교 재배치가 이루어졌다. 이를 고려하면 참가인들이 근무 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원고에게 이전까지 반복·갱신되어 온 계속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n 라) 사용자인 원고가 참가인들과의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위와 같이 반복·갱신하는 과정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다른 자료도 없다.\n 마) 한편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등 수업시수 확대, 중등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영어 수업을 담당할 인력을 충원하고, 학교 단위 실용영어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 영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이처럼 참가인들이 행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업무는 상시적인 업무라는 성격을 가진다. 앞에서 든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초·중등교육법령에서 정한 4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n 바)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들은 원고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함으로써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고, 이와 같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 동안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n 4) 같은 취지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원고의 2016. 2. 29.자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러한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n \n 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n 원심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인 참가인들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n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n 가. 한시적 사업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n 원심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경과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한시적 사업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이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같은 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n \n 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예외 사유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n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위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u2018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u2019를 들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등 참조).\n 2) 원심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영어 교수요원 충원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응시 자격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의 능력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 응시자들이 고용정책 기본법에 규정된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 말하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n \n 4. 결론\n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n\n","사건번호":"2018두51201","판결요지":"[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기간제법\u2019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22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1항),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n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n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n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기간제법\u2019이라 한다)의 규정 내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u2018계속 근로한 총기간\u2019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n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기간제법\u2019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u2018기간제법 시행령\u2019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위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u2018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u2019를 들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참조조문":"[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항 \n[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n[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1803"},{"연번":92,"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법원명":"서울행법","판시사항":"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甲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u2018甲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는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u2019는 이유로 甲 노동조합의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자, 甲 노동조합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계속 중에 교원노조 가입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며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구법 조항 중 교원노조 설립 대상 교원에 대학교원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위 사건에 대해서는 위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구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甲 노동조합의 신고를 반려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선고일자":"20200820","법령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전문":"【원 고】\n전국교수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종오)\n\n【피 고】\n고용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외 1인)\n\n【변론종결】\n2020. 7. 9.\n\n【주 문】\n \n1. 피고가 2015. 4. 23. 원고에게 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n \n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n【청구취지】\n주문과 같다.\n\n【이 유】\n1. 처분의 경위와 헌법불합치결정 및 개정 경과\n \n가. 원고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다.\n \n나. 원고는 2015. 4. 20. 피고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u2018이 사건 신고\u2019).\n \n다. 피고는 2015. 4. 23. 원고에게 \u201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u2018노동조합법\u2019)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나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교원노조법\u2019) 제2조는 교원노조 가입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는 현행 교원노조법상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u2019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n \n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 계속 중에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2. 30.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n \n마.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심판대상을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구 교원노조법\u2019) 제2조(이하 \u2018구법 조항\u2019)로 한정하고 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원에게 단결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① 구법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교원들에 대한 교원노조 설립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어 재직 중인 초·중등교원에 대하여 교원노조를 인정해 줌으로써 이들의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 ② 구법 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함에 있어 대학교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학교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의 한도 내에서 입법자에게 재량이 부여된다는 이유로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법 조항은 2020. 3.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u2018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u2019).\n \n바. 2020. 6. 9. 법률 제17430호로 개정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서 교원노조 가입범위에 \u2018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다만 강사는 제외한다)\u2019을 포함하였다. 위 교원노조법 부칙(2020. 6. 9.)은 \u201c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급적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 \n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n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n1) 원고\n이 사건 처분은 위헌인 구 교원노조법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n2) 피고\n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따라 피고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수 없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한 2015년경에는 대학교원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았고,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구법 조항의 적용이 중지된다고 보더라도 당시를 기준으로 대학교원에 대하여 노조설립을 허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n \n나. 판단\n1) 비형벌조항에 대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남으로써 그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해서만 미칠 뿐이고, 당해 사건이라고 하여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참조). 한편 비형벌조항에 대한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난 때에는 헌법불합치결정 시점과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 사이에 아무런 규율도 존재하지 않는 법적 공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법률조항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비형벌조항에 대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해당 법률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이 아니라 적용중지 상태에 있는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이라면, 그 법률조항 중 적용중지 상태에 있는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참조).\n2)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구법 조항에 근거한 초·중등교원에 대한 교원노조 설립을 계속 인정하여 주어야 할 필요성 때문이고, 대학교원에 대한 단결권 보장의 범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존중이라는 사유는 구법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입법개선을 촉구하는 취지가 담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구법 조항에 의한 단결권 침해 내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유지할 근거로는 보이지 아니한다.\n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기존의 초·중등교원에 대한 교원노조 설립의 근거 규정이라는 점에 그치고, 나아가 대학교원에 대한 교원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근거 규정이라는 점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7697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등 참조).\n3)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법 조항 중 교원노조 설립 대상 교원에 대학교원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구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n \n3.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 \n[별 지] 관계 법령: 생략\n\n\n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사건번호":"2015구합68857","판결요지":"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甲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u2018甲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는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u2019는 이유로 甲 노동조합의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자, 甲 노동조합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계속 중에 교원노조 가입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이하 \u2018구법 조항\u2019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며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안이다.\n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구법 조항에 근거한 초·중등교원에 대한 교원노조 설립을 계속 인정하여 주어야 할 필요성 때문이고, 대학교원에 대한 단결권 보장의 범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존중이라는 사유는 구법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입법개선을 촉구하는 취지가 담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구법 조항에 의한 단결권 침해 내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유지할 근거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기존의 초·중등교원에 대한 교원노조 설립의 근거 규정이라는 점에 그치고, 나아가 대학교원에 대한 교원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근거 규정이라는 점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구법 조항 중 교원노조 설립 대상 교원에 대학교원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위 사건에 대해서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구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甲 노동조합의 신고를 반려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참조조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529"},{"연번":93,"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요양불승인처분취소","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u2018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u2019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정도 /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당해 근로자)\n[2] 학습지 등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본사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직무순환 제도에 따라 지점 학습지 교사로 발령받아 학습지 교사로 근무하던 乙이 두통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이송되거나 내과의원을 방문하여 상세불명의 고혈압 진단 등을 받았는데 공휴일 등에도 출근하거나 회사 워크숍에 참석하는 등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던 중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u2018뇌실질내 출혈, 좌측 기저부 및 뇌실내 출혈\u2019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乙은 고혈압 위험인자를 가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바뀐 업무 환경에서 3개월 이상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어 위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여, 乙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한 사례\n","선고일자":"20200820","법령명":"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문":"【원고, 상고인】\n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박용주 외 1인)\n\n【피고, 피상고인】\n근로복지공단\n\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5. 15. 선고 2017누6674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u2018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u2019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n \n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n 가.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생으로 2009. 5. 18. 주식회사 대교(이하 \u2018대교\u2019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09. 5. 18.부터 2015. 3. 31.까지 본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대교의 직무순환 제도(Career Development Program, 이하 \u2018CDP 제도\u2019라 한다)에 따라 2015. 4. 1. ○○○○지점 학습지 교사로 발령받아 1개월 동안의 교육을 마치고, 같은 해 5. 1.부터 학습지 교사로 근무하였다. 본사 직원은 CDP 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1년 동안 현장근무를 하게 되는데, 1년이 지난 후 성과가 부진한 경우에는 6개월 추가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고, 최대 18개월의 현장근무 후에도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 재배치된다.\n \n 나. 원고는 ○○○○지점 발령 전까지는 본사에서 1주일에 5일, 1일 9시간(점심시간 제외) 근무하였다. ○○○○지점 발령 후에는 1주일에 5일 근무하였는데, 오전에는 회원 관리 준비 등을 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을 찾아가 방문수업을 진행하는 등 1일 12시간(점심시간 제외) 근무하였다. 원고는 방문수업 외에도 회원의 추가적인 입회를 촉진하고, 탈퇴를 방지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회비를 수금하였고, 주말에도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거나, 보충수업을 하였다. 원고가 관리하던 회원 수는 2015. 6.에는 104명, 2015. 7.에는 106명, 2015. 8.에는 107명으로 점증하였으나, 회원의 순증인원(입회-퇴회)은 6월에 12명, 7월에 6명, 8월엔 3명으로 점점 줄어들었다. 그에 따라 퇴회지수와 순증지수가 중요하게 반영되는 대교의 핵심 성과지표(KPI)에 따라 원고의 성과평가결과가 2015년 5~6월의 A등급에서 같은 해 7~8월에는 C등급으로 하락하였다.\n \n 다. 원고는 ○○○○지점에서 학습지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5. 8. 13. 두통과 발한 등의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상세불명의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당시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를 권고받았으나, 원고는 귀가한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 임시공휴일인 2015. 8. 14. 평소와 다름없이 12시간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토요일이자 공휴일인 같은 해 8. 15.에도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예정대로 회사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8. 20.과 26일에도 두통 증상으로 □□□ 내과의원을 방문하여 상세불명의 고혈압 진단 등을 받았다. 이처럼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던 중 원고는 2015. 8. 27. 02:00경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u2018뇌실질내 출혈, 좌측 기저부 및 뇌실내 출혈\u2019(이하 \u2018이 사건 상병\u2019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n \n 라. 피고가 제출한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30.부터 2015. 8. 5.까지 7일간 여름휴가로 휴식을 취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이내에 매주 60시간을 근무하였다.\n \n 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매년 \u2018고혈압 전 단계\u2019로 \u2018건강관리에 주의\u2019하라는 진단을 받았다.\n \n 3.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n 가. 원고는 입사 이후 약 6년 동안 줄곧 본사 사무직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4개월 전부터는 CDP 제도에 따라 지점의 영업직 학습지 교사로 발령받아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에게 국어, 수학, 영어 등 수리와 어문을 함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회원이나 회원 학부모와 직접 조율하여 방문수업의 일정을 관리하고, 방문수업을 전후하여 회원 학부모 등과 학습상담을 하는 등 대면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기존에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의 내용과 환경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원고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n \n 나. 원고는 학습지 회원입회 촉진 및 탈퇴 방지 등을 위해 회원 모집을 위한 영업활동도 수행하였다. CDP 제도에 따라 본사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적이 요구됨에도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가까워질수록 원고의 실적이 악화되었고,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학습지 설명회 업무, 회사 워크숍 참석뿐 아니라 일부 회원에 대한 보충수업까지 수행해야 했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2주 전부터 세 차례 두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추가 검사를 받으라는 의사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채 즉시 업무에 복귀한 것도 위와 같은 업무실적 부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n \n 다. 원고의 업무 강도와 근무시간도 학습지 교사 발령 전과 비교할 때 대폭 증가하였다. 원고가 본사 사무직으로 근무할 때에는 하루 평균 9시간, 1주당 평균 45시간을 근무하였으나 학습지 교사로 발령이 난 이후에는 7일간의 여름휴가 기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평균 12시간, 1주당 평균 60시간을 근무하였다. 2015. 8. 10.부터 2015. 8. 14.까지는 그 직전의 여름휴가로 하지 못한 부분까지 합해 2주분의 수업을 해야 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큰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과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1주일의 여름휴가로는 원고의 평소 만성적 과로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n \n 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는 고혈압 전 단계의 기존 질환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2주 전에는 고혈압 진단을 받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학습지 교사로 근무하기 전에는 별 이상 없이 근무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위중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업무 강도와 근무시간이 대폭 증가하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더해져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n \n 마. 결국 원고는 고혈압 위험인자를 가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바뀐 업무 환경에서 3개월 이상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n \n 4.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객관적 과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 \n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n\n","사건번호":"2018두46155","판결요지":"-","참조조문":"[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n[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2905"},{"연번":94,"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법원명":"서울행법","판시사항":"근로복지공단 교섭단위 내 존재하는 6개 노동조합 중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140여 명이 소속된 甲 노동조합이 \u2018근로복지공단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u2019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甲 노동조합의 신청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甲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 노동조합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선고일자":"20200813","법령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전문":"-","사건번호":"2020구합50188","판결요지":"근로복지공단 교섭단위 내 존재하는 6개 노동조합 중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140여 명이 소속된 甲 노동조합이 \u2018근로복지공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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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1항, 제2항\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501"},{"연번":95,"소관부처":"환경부","제목":"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선고일자":"20200729","법령명":"수도법","전문":"【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엔에이치에프제6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엽)\n\n【피고, 상고인】\n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석 담당변호사 김영민)\n\n【원심판결】\n대구고법 2018. 12. 14. 선고 2018누351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n 1. 이 사건의 개요와 쟁점 \n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n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 4.경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구 동구 신서동 일원의 \u2018대구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u2019(이하 \u2018이 사건 택지개발사업\u2019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2012. 12.경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n 2)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 토지(이하 \u2018이 사건 사업지구\u2019라 한다)를 분양받은 후, 2015. 12. 29.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에 공공임대주택(이하 \u2018이 사건 아파트\u2019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u2018이 사건 주택건설사업\u2019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n 3) 원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2017.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위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n 4) 피고는 2017. 6. 5. 위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 제1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별표]를 근거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합계 224,512,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 \n 나. 이 사건의 쟁점은, 1)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주택건설용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건축한 원고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 원고가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방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이다.\n \n 2. 원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n 가. 1) 수도법 제3조는 \u2018수도\u2019를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제5호), \u2018수도시설\u2019을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제17호), \u2018수도공사\u2019를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제25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수도법 제71조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u201c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다.\n 2) 택지개발사업은 \u2018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u2019으로서(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 참조),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택지개발계획 승인 등을 통해 조성되는 택지에 건축되는 건축물 등의 규모 및 용도가 예정되어 있다. 조성된 택지 가운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는 \u2018주택단지\u2019에 해당한다(주택법 제2조 제12호 참조). 주택단지 조성 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u2018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u2019은 택지개발행위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또는 그로부터 주택건설용지 등을 분양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성된 택지에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n 3)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그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참조).\n \n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택지 중 한 구역인 이 사건 사업지구를 분양받아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지구와 관련하여 수도법 제71조 제1항과 그 하위 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u2018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u2019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원고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n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도법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 3.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 \n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 \n 나. 원심은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그 납부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n 이러한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 4. 결론\n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n\n","사건번호":"2019두30140","판결요지":"-","참조조문":"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 주택법 제2조 제12호\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2921"},{"연번":96,"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제목":"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법원명":"서울중앙지법","판시사항":"甲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석유비축기지를 건설한 후 한국석유공사와 그 부지에 관하여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약 30년간 무상대부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유상대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한국석유공사가 甲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료를 납부하였는데, 한국석유공사가 위 대부료는 甲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유상대부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지급받은 대부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선고일자":"20200724","법령명":"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전문":"【원 고】\n한국석유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송영은 외 1인)\n\n【피 고】\n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후 담당변호사 송영훈)\n\n【변론종결】\n2020. 6. 26.\n\n【주 문】\n \n1. 피고는 원고에게 5,482,539,010원 및 그중 4,644,582,760원에 대하여는 2019. 6. 28.부터, 837,956,250원에 대하여는 2020. 5. 22.부터 각 2020. 7. 2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 \n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n \n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 \n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5,482,539,010원 및 그중 별지 1 대부료 납부 목록 \u2018대부료\u2019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u2018납부일\u2019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별지 2 대부료 추가 납부 목록 \u2018대부료\u2019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u2018납부일\u2019란 기재 해당 일자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 유】\n1. 기초 사실\n \n가. 원고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다.\n \n나. 정부는 제1차 석유파동 이후인 1975. 5.경 서울시의 석유류 절대 수요량의 30일분을 서울시 인근 교외에 분산 저장하여 유사시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도권 방위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구리시 (주소 생략) 외 84필지 553,847㎡(이하 \u2018이 사건 부지\u2019라 한다)를 매입하고, 1977. 5.경부터 1982. 2.경까지 이 사건 부지상에 석유비축기지(이하 \u2018구리기지\u2019라 한다)를 건설하였다.\n \n다.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이 1978. 12. 5.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1979. 3. 3. 원고가 설립되었다. 제정 당시 한국석유개발공사법 부칙 제3조 제1항에서는 \u201c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으로 조성 중이거나 조성한 석유저장시설(저장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지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u201d라는 규정을 두었다.\n \n라. 피고는 1982. 5. 12. 원고와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유재산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n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석유저장시설 부지 공여제2조 원고는 제1조 목적에 필요한 기간까지는 계속 대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3조 원고는 본 재산의 대부료를 무상으로 한다.\n \n \n마.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무상대부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2. 10. 25. 피고는 원고에게 \u2018시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공유재산 임대 시 유상대부를 원칙으로 하여 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무상대부하여 온 이 사건 부지를 유상대부로 전환할 계획이다\u2019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n \n바. 원고는 2013. 1. 31. 피고와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n제1조(목적) 석유비축시설(구리석유비축기지) 부지 대부제2조(대부기간) 2013. 2. 2.부터 2018. 2. 1.까지(5년간)제3조(대부료) 피고는 원고가 사용하는 재산의 대부료를 유상으로 하며, 대부료 요율 및 납기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다만 대부료는 2014. 2. 2. 대부분부터 적용하여 납부한다.\n \n \n사. 원고는 다시 2018. 1. 31. 피고와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18. 2. 2.부터 2023. 2. 1.까지 5년으로 하고, 대부료는 위 계약과 같이「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위 2013. 1. 31.자 공유재산 대부계약과 통틀어 \u2018이 사건 계약\u2019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n \n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1. 16.부터 2019. 2. 27.까지 별지 1 대부료 납부 목록 \u2018납부일\u2019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같은 목록 \u2018대부료\u2019란 기재 각 금액을 납부하였고, 별지 2 대부료 추가 납부 목록 \u2018납부일\u2019란 기재 해당 일자에 같은 목록 \u2018대부료\u2019란 기재 금액을 납부하였다.\n \n자. 원고는 2018. 3. 5.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계약이 무상대부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 10.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무상으로 변경할 것을 시정권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n \n차.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u2018공유재산법\u2019이라 한다) 시행령 부칙(2008. 4. 18.) 제4조(이하 \u2018이 사건 부칙조항\u2019이라 한다)에서는 \u201c제29조 제3항 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1983년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석유제품 비축기지의 부지는「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해당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같은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u201d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7, 1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 \n2. 당사자의 주장 \n가. 원고 주장의 요지\n①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부지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것으로 피고에게 무상대부 의무를 부과한 강행규정이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석유 비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이 사건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이 사건 부지를 유상대부로 전환하는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여한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무효이다. ③ 이 사건 계약 중 유상대부조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u2018지방계약법\u2019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반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n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부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n \n나. 피고 주장의 요지\n① 이 사건 부칙조항은 그 문언이나 법령의 체계에 비추어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의 매입 또는 유상사용을 촉구하였고, 무상대부계약에서도 원고가 피고의 매수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의 무상사용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또한 이 사건 계약 제3조의 대부료조항은 유상대부계약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전형적인 유상대부조항으로서, 특약이나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조건이 아니므로, 지방계약법에 위반되지 않는다.\n설령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더라도,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기각되어야 한다.\n \n3. 판단 \n가. 이 사건 부칙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n살피건대, 이 사건 부칙조항이 \u2018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u2019고 규정하고 있을 뿐, \u2018무상으로 대부한다\u2019 또는 \u2018무상으로 대부하여야 한다\u2019고 단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관련 공유재산법령의 문언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을 원고 주장과 같이 유상으로 대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강행규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 \n나.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n이 사건 계약 제3조의 대부료조항은 대부계약에서의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n \n다. 이 사건 대부계약이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n1) 관련 법리\n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제공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58148 판결 등 참조).\n2) 판단\n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 4, 8, 9, 11 내지 16, 2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를 원고가 석유제품 비축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계속 무상으로 대부하겠다는 신의를 공여하였고, 원고의 위 신의에 반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유상대부계약은 정의관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n① 석유비축기지로서 구리기지를 마련하게 된 계기는, 석유파동 후 정부가 유사시 서울시의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피고에게 국고보조금 212억 원을 지원하여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고 구리기지를 건설한 후 이를 관리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78. 12.경 석유비축기지를 관리하는 전담기구로서 원고를 설립하는 내용의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이 제정되고 이에 원고가 설립되자, 피고로서는 예정된 구리기지의 관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구리기지를 전담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 법의 취지대로 석유비축시설인 구리기지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양수받았고,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는 피고가 소유권자로 되어 있어 그 사용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82년경부터 피고와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n②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이 1986. 5. 12. 전부 개정되면서 한국석유개발공사법 부칙 제3조 제1항이 삭제되자, 피고는 이 사건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할 근거조항이 없어 지방재정법령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를 유상으로 대부하거나 매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동력자원부장관은 1990. 3. 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n \n가. 수도권 제품비축기지는 (중략) 유사시 피고의 유류수급 안정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석유저장시설을 설치한 것으로서, 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성을 요할 뿐만 아니라 관리비 등이 많이 소요하게 됨에 따라 피고에서 적정관리가 곤란, 당시 발족된 원고와 협의 무상대부계약을 체결, 원고가 관리하였던 것입니다.나. 따라서 일부 비축기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의 부칙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약내용상 비축 목적에 필요한 기간까지는 계속 대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이는 유사시 피고의 유류수급 안정을 위해 설치·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석유저장 목적에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록 별도의 계약갱신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무상대부계약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판단되오니 (중략)\n \n③ 원고와 피고 및 정부는 이 사건 부지의 무상대부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1990. 11. 6. 개정된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1988. 5. 7.) 제4조 제2항(이하 \u2018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조항\u2019이라 한다)에 \u201c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고가 1983년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석유제품 비축기지의 부지는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당해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동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u201d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n④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2000. 6. 16. 개최된 조정회의에서 \u201c피고는 구리기지의 영구 무상대부에 관한 특례조항신설을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며, 원고도 동일 내용의 개정(안)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한다.\u201d라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2000. 7. 14.경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조항을 \u201c영구히 대부할 수 있다.\u201d라고 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피고는 2000. 7. 20.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조항을 \u201c원고가 당해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동 공사에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계속 대부할 수 있다.\u201d라고 개정하는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행정자치부장관은 현행 규정으로도 석유제품기지로 계속 사용하는 한 무상사용이 가능하고, 피고도 계속 무상대부해 주겠다는 입장이라는 이유로 산업자원부장관의 영구대부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n⑤ 지방재정법이 2005. 8. 4. 전부 개정되어 공유재산과 관련한 내용은 2005. 8. 4. 제정된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하게 되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08. 4. 18. 대통령령 제20772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설되었다.\n⑥ 한편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조항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대상인 \u2018피고가 1983년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석유제품 비축기지의 부지\u2019는 이 사건 부지가 유일하다.\n⑦ 피고는 이 사건 부지를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한국석유개발공사법 부칙 제3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조항 및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까지 30년 이상 그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n⑧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위와 같이 마련된 석유비축시책을 원고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3조에서는 정부에게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에서는 비축대상물자 중 하나로 석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비상사태 발생 시 피고가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의 석유류 절대 수요량의 30일분을 비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지를 점유하면서 아무런 수익 없이 비축석유를 관리하고 있다.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비축석유 관리비용을 지급한 바는 전혀 없다.\n⑨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2000. 1. 24.경부터 체결된 무상대부계약에서는 \u2018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요구를 받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는 언제든지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u2019는 내용이 추가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잡종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가 통상적으로 붙이는 조건에 불과하다. 즉, 구 한국석유개발공사법 시행령(1986. 9. 22. 대통령령 제1196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79. 2. 2.) 제2항에서는 \u201c한국석유개발공사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저장시설(저장물을 포함한다) 및 부지의 무상대부와 양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상 잡종재산의 무상대부와 양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잡종재산의 무상대부 및 양여 시에 붙이는 조건은 이를 붙이지 아니한다.\u201d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대부계약에는 위와 같은 조건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후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부칙조항이 삭제되었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대부계약에 무상대부 시 붙이는 일반적인 조건을 붙인 것일 뿐이다.\n3) 원고의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n피고는 원고가 7회에 걸쳐 대부료를 지급하여 오고도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무효 주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n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가 2012. 10.경 유상대부를 주장하자,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일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대부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의무 및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등의 부담 우려가 있어 피고가 요구하는 대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권익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2018. 10. 8.자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7회에 걸쳐 대부료를 지급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는 등의 신의를 제공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이러한 신의를 가진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 \n라. 소결론\n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부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n원고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대부료를 지급받은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계약조건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그러한 조건이 반영되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계약이 2018. 1. 31. 한차례 갱신되었고 원고가 7년간 대부료를 계속하여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의 규정 형식을 고려할 때, 피고가 대부료를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n다만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그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되고, 이 경우 \u2018소를 제기한 때\u2019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418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대부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소장에서 구한 금액인 4,644,582,7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6. 28.부터, 2018. 1. 31. 대부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추가로 구한 금액인 837,956,2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5.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의 2020. 5.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청구취지 확장에 대한 인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한 부적법한 신청이므로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고 인지액을 납부한 이후 송달 실시한 2020. 6. 9.자 송달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보정명령에 응하여 인지를 보정하면 그 신청은 신청 제기 당시에 소급하여 적법하게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부료로 받은 부당이득의 합계 5,482,539,010원 및 그중 4,644,582,760원에 대하여는 2019. 6. 28.부터, 837,956,250원에 대하여는 2020. 5. 2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 \n4.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별 지 1] 대부료 납부 목록: 생략\n[별 지 2] 대부료 추가 납부 목록: 생략\n\n\n판사 허명산(재판장) 윤지상 권순현","사건번호":"2019가합538079","판결요지":"甲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석유비축기지를 건설한 후 한국석유공사와 그 부지에 관하여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약 30년간 무상대부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유상대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한국석유공사가 甲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료를 납부하였는데, 한국석유공사가 위 대부료는 甲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n석유비축기지를 관리하는 전담기구로서 한국석유공사가 설립되자 甲 지방자치단체는 석유비축기지의 관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석유비축기지를 전담으로 관리하기 위해 석유비축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는 한편 부지 사용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甲 지방자치단체와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한 점, 甲 지방자치단체는 위 부지를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하였고, 구 한국석유개발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3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78. 12. 5.) 제3조 제1항,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8. 5. 7.) 제4조 제2항(1990. 11. 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된 것),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부칙(2008. 4. 18.) 제4조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와 위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유상대부계약 체결 이전까지 30년 이상 갱신하여 온 점, 한국석유공사는 비상사태 발생 시 甲 지방자치단체가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甲 지방자치단체의 석유류 절대 수요량의 30일분을 비축할 목적으로 위 부지를 점유하면서 아무런 수익 없이 비축석유를 관리하고 있는 반면 甲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석유 관리비용을 지급한 바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甲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석유공사에 위 부지를 석유제품 비축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계속 무상으로 대부하겠다는 신의를 공여하였고, 한국석유공사의 위 신의에 반하여 체결된 유상대부계약은 정의관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유상대부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甲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지급받은 대부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참조조문":"민법 제2조 제1항, 제741조, 구 한국석유개발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3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78. 12. 5.) 제3조 제1항,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8. 5. 7.) 제4조 제2항(1990. 11. 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된 것),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부칙(2008. 4. 18.) 제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3조,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523"},{"연번":97,"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해고무효확인","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n[2] 甲 재단법인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 후 복직한 乙이 甲 법인을 상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임을 전제로 乙이 해고기간 중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선고일자":"20200723","법령명":"근로기준법","전문":"【원고, 상고인】\n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삼락 외 1인)\n\n【피고, 피상고인】\n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유범 외 1인)\n\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1. 22. 선고 2019나74065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한 판단\n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해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주장을 모두 배척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n \n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n 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n \n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u2018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운영지침\u2019은 매월 기본 10시간을 기본 초과근무로 인정하고 시간외 근무는 평일(월~금)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013. 2.부터 2014. 11.까지(2014. 1. 제외) 월 669,000원을 받았고, 2016. 3.경 복귀한 이후에도 대체로 월 669,000원을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의 업무 특성상 또는 피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과거 처분 기간 동안 다른 기간과 달리 추가적인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었다거나 예산 부족으로 다른 근로자에게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n \n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거 처분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월 669,000원을 받아 왔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과거 처분 기간 동안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매월 10시간을 초과한 범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였어야 한다.\n \n 라. 그럼에도 원심은 매월 10시간을 초과한 범위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임을 전제로 원고가 해고기간 중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n \n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한 판단\n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경영성과급과 근무평정에 관한 관련 규정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과거 처분이 없었더라도 원고가 2015년도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경영성과급 지급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n \n 4. 결론\n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n\n","사건번호":"2020다221396","판결요지":"-","참조조문":"[1]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n[2]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2933"},{"연번":98,"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목":"해고무효확인","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n[2] 甲 재단법인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 후 복직한 乙이 甲 법인을 상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임을 전제로 乙이 해고기간 중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선고일자":"20200723","법령명":"근로기준법 시행령","전문":"【원고, 상고인】\n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삼락 외 1인)\n\n【피고, 피상고인】\n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유범 외 1인)\n\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1. 22. 선고 2019나74065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한 판단\n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해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주장을 모두 배척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n \n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n 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n \n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u2018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운영지침\u2019은 매월 기본 10시간을 기본 초과근무로 인정하고 시간외 근무는 평일(월~금)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013. 2.부터 2014. 11.까지(2014. 1. 제외) 월 669,000원을 받았고, 2016. 3.경 복귀한 이후에도 대체로 월 669,000원을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의 업무 특성상 또는 피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과거 처분 기간 동안 다른 기간과 달리 추가적인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었다거나 예산 부족으로 다른 근로자에게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n \n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거 처분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월 669,000원을 받아 왔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과거 처분 기간 동안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매월 10시간을 초과한 범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였어야 한다.\n \n 라. 그럼에도 원심은 매월 10시간을 초과한 범위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임을 전제로 원고가 해고기간 중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n \n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한 판단\n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경영성과급과 근무평정에 관한 관련 규정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과거 처분이 없었더라도 원고가 2015년도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경영성과급 지급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n \n 4. 결론\n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n\n","사건번호":"2020다221396","판결요지":"-","참조조문":"[1]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n[2]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2933"},{"연번":99,"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제목":"산지관리법위반","법원명":"대법원","판시사항":"[1] 법조경합의 의미와 실질적 죄수를 판단하는 기준\n [2]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 위반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선고일자":"20200709","법령명":"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전문":"【피 고 인】\n피고인\n\n【상 고 인】\n피고인\n\n【변 호 인】\n변호사 백승현\n\n【원심판결】\n청주지법 2019. 11. 14. 선고 2019노795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n\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최후진술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n 1.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n산지관리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u2018경제자유구역법\u2019이라고 한다)은 각기 그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처벌조항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과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을 비교하여 보면,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 본문이 \u2018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u2019고 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의2 이하에서 다른 법률에 관한 각종 특례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에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관한 특례나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두 처벌조항이 정한 행위의 대상지역 및 허가권자,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 사건 산지관리법 위반죄가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죄는 각기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8568 판결 참조).\n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지관리법이나 경제자유구역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 2.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거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 \n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n\n","사건번호":"2019도17405","판결요지":"[1]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 [2] 산지관리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u2018경제자유구역법\u2019이라 한다)은 각기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조항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과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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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n 1. 이 사건의 개요와 쟁점 \n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n (1) 당진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u2018조합\u2019이라 한다)은 충남 당진군 (주소 1 생략) 일원 266,310㎡(이하 \u2018이 사건 도시개발구역\u2019이라 한다)에서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n (2) 키온건설 주식회사는 2012. 4. 19.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내 당진시 (주소 2 생략) 대 26,632.2㎡(이하 \u2018이 사건 토지\u2019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2. 11. 29. 키온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였다.\n (3) 원고는 위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2016. 2. 23. 피고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2. 24. 원고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 제1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23,096,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 \n 나. 이 사건의 쟁점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축한 원고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이다.\n \n 2. 원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n 가. (1) 수도법 제3조는 \u2018수도\u2019를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제5호), \u2018수도시설\u2019을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제17호), \u2018수도공사\u2019를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제25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수도법 제71조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u2018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u2019고 규정하고 있다.\n (2)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제2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는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통해 도시개발구역에 건축되는 건축물 등의 규모 및 용도가 예정되어 있다(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u2018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u2019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n (3)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도시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참조).\n \n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조합이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서 원래 도시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도법 제71조 제1항과 그 하위 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u2018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u2019에 해당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n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도법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 \n 3. 결론\n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n\n\n","사건번호":"2017두40723","판결요지":"-","참조조문":"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n","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1769"}],"status":"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