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s_schema":"OK","dataType":{"연번":"int64","소관부처":"object","이유":"object","제목":"object","재결요지":"object","주문":"object","선고일자":"object","청구취지":"object","법령명":"object","사건번호":"object","URL":"object"},"schema_detail_unit":[{},{},{},{},{},{},{},{},{},{},{}],"preview_keys":["연번","소관부처","법령명","제목","사건번호","선고일자","재결요지","주문","청구취지","이유","URL"],"schema_master_id":"608126ae-235a-484d-bf39-7a5f8eff06ce","message":"데이터 준비중입니다.","totalRecord":3452,"schema_detail_data":[{"데이터사이즈":10,"번호":1,"컬럼명(한글)":"연번","NotNull여부":true,"PK 여부":false,"컬럼설명":"연번","컬럼명(영문)":"NO","데이터유형":"NUMERIC"},{"데이터사이즈":30,"번호":2,"컬럼명(한글)":"소관부처","NotNull여부":true,"PK 여부":false,"컬럼설명":"소관부처","컬럼명(영문)":"DPRTM_CHRG","데이터유형":"TEXT"},{"데이터사이즈":200,"번호":3,"컬럼명(한글)":"법령명","NotNull여부":true,"PK 여부":false,"컬럼설명":"법령명","컬럼명(영문)":"LGL_NM","데이터유형":"TEXT"},{"데이터사이즈":500,"번호":4,"컬럼명(한글)":"제목","NotNull여부":true,"PK 여부":false,"컬럼설명":"제목","컬럼명(영문)":"SBJECT","데이터유형":"TEXT"},{"데이터사이즈":100,"번호":5,"컬럼명(한글)":"사건번호","NotNull여부":true,"PK 여부":false,"컬럼설명":"사건번호","컬럼명(영문)":"INCDN_NO","데이터유형":"TEXT"},{"데이터사이즈":20,"번호":6,"컬럼명(한글)":"선고일자","NotNull여부":true,"PK 여부":false,"컬럼설명":"선고일자","컬럼명(영문)":"SNTN_DT","데이터유형":"TEXT"},{"데이터사이즈":65535,"번호":7,"컬럼명(한글)":"재결요지","NotNull여부":true,"PK 여부":false,"컬럼설명":"재결요지","컬럼명(영문)":"SMRY_RSLTN","데이터유형":"TEXT"},{"데이터사이즈":2000,"번호":8,"컬럼명(한글)":"주문","NotNull여부":true,"PK 여부":false,"컬럼설명":"주문","컬럼명(영문)":"MAIN_STCE","데이터유형":"TEXT"},{"데이터사이즈":5000,"번호":9,"컬럼명(한글)":"청구취지","NotNull여부":true,"PK 여부":false,"컬럼설명":"청구취지","컬럼명(영문)":"PURPT_OF_CLM","데이터유형":"TEXT"},{"데이터사이즈":65535,"번호":10,"컬럼명(한글)":"이유","NotNull여부":true,"PK 여부":false,"컬럼설명":"이유","컬럼명(영문)":"REASON","데이터유형":"TEXT"},{"데이터사이즈":200,"번호":11,"컬럼명(한글)":"URL","NotNull여부":true,"PK 여부":false,"컬럼설명":"URL","컬럼명(영문)":"URL","데이터유형":"TEXT"}],"schema_keys":["영문 컬럼명","한글 컬럼명","개수","Null 개수","최소값","최대값","합계","평균","중위값","분산","표준편차"],"schema_data":[{"합계":"5959878.0","표준편차":"996.65","영문 컬럼명":"no","Null 개수":"0","중위값":"1726.5","최대값":"3452.0","개수":"3452","최소값":"1.0","한글 컬럼명":"연번","분산":"993313.0","평균":"1726.5"}],"schema_detail_status":"OK","schema_detail_key":["번호","컬럼명(영문)","컬럼명(한글)","데이터유형","데이터사이즈","NotNull여부","PK 여부","컬럼설명","단위"],"distribution_id":"3bdb5e40-f369-11eb-b976-6966248a20b9","preview_data":[{"연번":1,"소관부처":"환경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받은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5일)을 초과하여 보관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4. 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5,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u201c이 사건 처분\u201d이라 한다)을 하였다.\n2. 청구인 주장\n청구인의 직원이 ◇◇◇◇◇로부터 인수한 병리계폐기물 용기를 하차하던 중, 완전 밀폐되지 않은 용기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려 소각 전에 용기가 훼손되었고, 훼손된 용기 내부의 비닐봉투에 담겨 있었던 PVC 수액팩을 봉투채로 골판지용기에 담아 소각처리 한 후 전용용기는 세척 및 소독한 후 소각로 근처에 두어 담배꽁초 등을 담는 용도로 사용한바,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의 \u2018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 넣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체하여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넣어야 한다\u2019는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이고, 피청구인도 처음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위반확인서를 징구하였음에도 한 달 후 같은 법 제25조제9항을 적용하여 \u2018의료폐기물\u2019 처리기한을 초과하였다는 내용의 위반확인서를 다시 징구하였던 것인바, \u2018의료폐기물 전용용기\u2019는 \u2018의료폐기물\u2019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유추해석하여 \u2018의료폐기물\u2019 처리기한을 초과하였다고 보고 감경사유도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에 따르면 \u2018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u2019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은 수집ㆍ운반과정에서 전용비닐봉투 외벽에도 오염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합성수지 보관용기에 다시 담아 밀폐 상태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배출되어 소각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인체 감염 등에 노출되어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을 특별히 관리하는 관계법령의 기본 취지에 따라 \u2018의료폐기물 전용용기\u2019를 \u2018의료폐기물\u2019로 간주하여 \u2018의료폐기물\u2019 처리기한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여러 차례 단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3조, 제25조제9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60조, 제62조\n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1조, 별표2, 별표6\n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1조, 제83조, 별표5, 별표21\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처분서 등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은 2008. 7.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 전문)을 허가받았다.\n\n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2014. 11. 12.자 위반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상기 본인은 2014. 11. 12.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귀 기관의 당사(시설)의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n○ 위반일시: 2014. 11. 12. 17:00\n위반법조항: 「폐기물관리법」 제13조\n○ 위반내용\n-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처분하는 의료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하나, 당사는 ○○○○병원으로부터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업소 △△△△공사가 2014. 11. 11. 수집ㆍ운반하여 인계한 의료폐기물(병리계 액상, 11.667kg), ◇◇◇◇◇로부터 수집ㆍ운반업소 □□□□(주)이 2014. 11. 3. 수집ㆍ운반하여 인계 한 의료폐기물(병리계 액상, 3.5kg) 및 RFID 태그가 없어 폐기물 인계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3개를 점검일 현재 소각처리하지 않고 쓰레기 등으로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합니다. * 상기 의료폐기물 정보는 RFID리더기로 전용용기에 부착된 태그를 인식하여 확인\n\n다.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2014. 12. 4.자 위반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상기 본인은 2014. 12. 4.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귀 기관의 당사(시설)의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n○ 위반일시: 2014. 11. 12. 17:00\n위반법조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n○ 위반내용\n-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료폐기물의 경우 5일 이내)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나,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 □□□□(주)는 ㅇㅇㅇㅇ차량으로 수집, 운반한 의료폐기물(태그정보 상 ◇◇◇◇◇가 2014. 11. 3. 배출한 병리계 액상 3.5kg)을 2014. 11. 3. 입고한 후 2014. 11. 12. 점검 당시 의료폐기물 용기 안이 대부분 비워진 상태로 쓰레기 등을 넣은 상태로 의료폐기물 처리업소의 의료폐기물 처리기한(5일 이내)을 초과하여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접촉된 폐기물은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n\n라. 피청구인은 2014. 12. 29. 청구인에게, 수탁받은 의료폐기물을 보관기준(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2차위반)을 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2015. 1. 16.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n\n마. 청구인은 2015. 1. 16. 다음과 같은 취지의 1차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n\n다 음 -\n○ 2014. 11. 12. 당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으로 확인한 후 2014. 12. 4. 다시 방문하여 같은 법 제25조제9항 위반으로 확인서를 재작성하며 이 건을 2 차 처분으로 하여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함과 동시에 고발조치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였으며\n○ 폐기물관리법은 의료폐기물용기를 의료폐기물로 간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대, 유추해석하여 의료폐기물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위법이라고 하 였음\n○ 이 사건 처분은 실제 소각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은 처벌 위주의 처분이며, 청구인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이 없 었으며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고의가 없는 등의 사유로 폐기 물관리법 제60조 및 제83조의 감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선처를 바람\n\n바. 청구인은 2015. 3. 16. 다음과 같은 취지의 2차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n\n다 음 -\n○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본사로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사오니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제1호 의 과징금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며\n○ 본사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처리에 필수적인 시설인 점과 위반행위 가 의료폐기물이 아니라 의료폐기물을 담았던 보관용기를 소각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재사용한 점과 적발 즉시 소각처리하였고 이로 인한 감염 등으로 사회 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n\n사.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의 2015. 4. 9.자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n\n다 음 -\n○ 민원내용\n-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내부주머니(비닐)에 담긴 의료폐기물은 소각하였으나 전용용기(골판지, 합성수지 상자형)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적용 근거법령과 처분기준은 무엇인지\n○ 검토의견\n- 내부주머니(비닐)에 담긴 의료폐기물은 소각하였으나 전용용기(골판지, 합성수 지 상자형)를 다른 용기로 사용하였다는 질의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 인 검토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n- 다만, 의료폐기물은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처리시설에 투입하여야 하고, 사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의료폐기물소각업체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n\n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11. 12. 수탁받은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5일)을 초과하여 보관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6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5. 4. 7. 청구인에게 3월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2. 10. 수탁받은 폐기물의 보관기준(5일)을 초과하여 보관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6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4. 3. 12. 청구인에게 3월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에 따르면 \u2018폐기물\u2019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 \u2018의료폐기물\u2019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하고, \u2018의료폐기물 전용용기\u2019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하며, \u2018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u2019고 되어 있다.\n\n2)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경우 한 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 넣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체하여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넣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n\n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의료폐기물 처리기한은 5일 이내이고, 이 기간을 초과하여 의료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n\n4)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제28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및 별표 21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 및 제25조제9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1차 위반의 경우에는 1월의 영업정지, 2차 위반의 경우에는 3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1월의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3월의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u2018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u2019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에 의거하여 이 사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간주하여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5일)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하였는바,\n\n우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u2018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u2019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이란 \u2018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u2019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료폐기물과 접촉되기 전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그 자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n\n설령,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u2018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u2019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의료폐기물과 접촉되었음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의료폐기물이 내부비닐에 쌓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겨져 있었던 점과 피청구인도 수액세트가 쌓여진 비닐을 뚫고 전용용기와 접촉된 사실을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접촉되었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오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n\n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며, 그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되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판결 참조),\n\n의료폐기물의 엄격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접촉되었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오염되었을 가능성만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간주하는 것은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훼손되어 내부비닐에 담겨 있던 PVC 수액팩세트를 골판지용기에 담아 소각처리 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령의 다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보고 이를 의료폐기물의 법정 보관기간인 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n참조 조문\n◎ 폐기물관리법\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n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n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n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n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n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n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n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n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n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n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n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n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n\n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n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n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⑧ ( 생 략 )\n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n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n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n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n4.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n⑩ ∼ ⑮ ( 생 략 )\n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 생 략 )\n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를 명령할 수 있다.\n1. ( 생 략 )\n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n3. ∼ 7. ( 생 략 )\n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n9. ∼ 20. ( 생 략 )\n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n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n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n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n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n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④ ( 생 략 )\n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n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③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n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1.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n\n2. ∼ 8. ( 생 략 )\n9. 제25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n10. ∼ 16. ( 생 략 )\n\n◎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n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n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n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n③, ④ ( 생 략 )\n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n②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n\n[별표 2]\n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n\n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n2. 위해의료폐기물\n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ㆍ장기ㆍ기관ㆍ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ㆍ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n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ㆍ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n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n라. 생물ㆍ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n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n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ㆍ체액ㆍ분비물ㆍ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n비고\n1.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n2.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n\n\n\n◎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n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n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법 제25조제9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u201d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n1. ∼ 5. ( 생 략 )\n6.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1일 처분용량의 5일분 보관량 이하, 5일 이내\n7. ( 생 략 )\n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ㆍ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n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n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n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n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n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n\n[별표5]\n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n5.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n\n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의 경우\n2) 한 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n3)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해당 진찰ㆍ치료 및 시험ㆍ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이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개별 포장하여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n4)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 및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로 한다.\n5)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사용하는 전용용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n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및 손상성 폐기물과 액체상태의 폐기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n나) 그 밖의 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n9)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여야 한다.\n10)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의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하여야 한다.\n\n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n1)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n\n마. 처리의 경우\n7) 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 넣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체하여서는 아\n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넣어야 한다.\n\n[별표21]\n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n일반기준\n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가목7)과 제2호나목6)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n\n2. 개별기준\n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n\n","주문":"피청구인이 2015. 4. 7. 청구인에게 한 5,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u2018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u2019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이란 \u2018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u2019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료폐기물과 접촉되기 전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그 자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n\n설령,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u2018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u2019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의료폐기물과 접촉되었음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의료폐기물이 내부비닐에 쌓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겨져 있었던 점과 피청구인도 수액세트가 쌓여진 비닐을 뚫고 전용용기와 접촉된 사실을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접촉되었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오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n의료폐기물의 엄격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접촉되었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오염되었을 가능성만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간주하는 것은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훼손되어 내부비닐에 담겨 있던 PVC 수액팩세트를 골판지용기에 담아 소각처리 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령의 다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보고 이를 의료폐기물의 법정 보관기간인 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6.04.22","법령명":"폐기물관리법","사건번호":"중앙행심2015-9231","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15536"},{"연번":2,"소관부처":"환경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받은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5일)을 초과하여 보관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4. 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5,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u201c이 사건 처분\u201d이라 한다)을 하였다.\n2. 청구인 주장\n청구인의 직원이 ◇◇◇◇◇로부터 인수한 병리계폐기물 용기를 하차하던 중, 완전 밀폐되지 않은 용기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려 소각 전에 용기가 훼손되었고, 훼손된 용기 내부의 비닐봉투에 담겨 있었던 PVC 수액팩을 봉투채로 골판지용기에 담아 소각처리 한 후 전용용기는 세척 및 소독한 후 소각로 근처에 두어 담배꽁초 등을 담는 용도로 사용한바,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의 \u2018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 넣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체하여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넣어야 한다\u2019는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이고, 피청구인도 처음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위반확인서를 징구하였음에도 한 달 후 같은 법 제25조제9항을 적용하여 \u2018의료폐기물\u2019 처리기한을 초과하였다는 내용의 위반확인서를 다시 징구하였던 것인바, \u2018의료폐기물 전용용기\u2019는 \u2018의료폐기물\u2019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유추해석하여 \u2018의료폐기물\u2019 처리기한을 초과하였다고 보고 감경사유도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에 따르면 \u2018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u2019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은 수집ㆍ운반과정에서 전용비닐봉투 외벽에도 오염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합성수지 보관용기에 다시 담아 밀폐 상태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배출되어 소각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인체 감염 등에 노출되어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을 특별히 관리하는 관계법령의 기본 취지에 따라 \u2018의료폐기물 전용용기\u2019를 \u2018의료폐기물\u2019로 간주하여 \u2018의료폐기물\u2019 처리기한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여러 차례 단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3조, 제25조제9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60조, 제62조\n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1조, 별표2, 별표6\n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1조, 제83조, 별표5, 별표21\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처분서 등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은 2008. 7.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 전문)을 허가받았다.\n\n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2014. 11. 12.자 위반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상기 본인은 2014. 11. 12.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귀 기관의 당사(시설)의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n○ 위반일시: 2014. 11. 12. 17:00\n위반법조항: 「폐기물관리법」 제13조\n○ 위반내용\n-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처분하는 의료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하나, 당사는 ○○○○병원으로부터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업소 △△△△공사가 2014. 11. 11. 수집ㆍ운반하여 인계한 의료폐기물(병리계 액상, 11.667kg), ◇◇◇◇◇로부터 수집ㆍ운반업소 □□□□(주)이 2014. 11. 3. 수집ㆍ운반하여 인계 한 의료폐기물(병리계 액상, 3.5kg) 및 RFID 태그가 없어 폐기물 인계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3개를 점검일 현재 소각처리하지 않고 쓰레기 등으로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합니다. * 상기 의료폐기물 정보는 RFID리더기로 전용용기에 부착된 태그를 인식하여 확인\n\n다.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2014. 12. 4.자 위반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상기 본인은 2014. 12. 4.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귀 기관의 당사(시설)의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n○ 위반일시: 2014. 11. 12. 17:00\n위반법조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n○ 위반내용\n-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료폐기물의 경우 5일 이내)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나,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 □□□□(주)는 ㅇㅇㅇㅇ차량으로 수집, 운반한 의료폐기물(태그정보 상 ◇◇◇◇◇가 2014. 11. 3. 배출한 병리계 액상 3.5kg)을 2014. 11. 3. 입고한 후 2014. 11. 12. 점검 당시 의료폐기물 용기 안이 대부분 비워진 상태로 쓰레기 등을 넣은 상태로 의료폐기물 처리업소의 의료폐기물 처리기한(5일 이내)을 초과하여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접촉된 폐기물은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n\n라. 피청구인은 2014. 12. 29. 청구인에게, 수탁받은 의료폐기물을 보관기준(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2차위반)을 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2015. 1. 16.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n\n마. 청구인은 2015. 1. 16. 다음과 같은 취지의 1차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n\n다 음 -\n○ 2014. 11. 12. 당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으로 확인한 후 2014. 12. 4. 다시 방문하여 같은 법 제25조제9항 위반으로 확인서를 재작성하며 이 건을 2 차 처분으로 하여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함과 동시에 고발조치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였으며\n○ 폐기물관리법은 의료폐기물용기를 의료폐기물로 간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대, 유추해석하여 의료폐기물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위법이라고 하 였음\n○ 이 사건 처분은 실제 소각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은 처벌 위주의 처분이며, 청구인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이 없 었으며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고의가 없는 등의 사유로 폐기 물관리법 제60조 및 제83조의 감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선처를 바람\n\n바. 청구인은 2015. 3. 16. 다음과 같은 취지의 2차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n\n다 음 -\n○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본사로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사오니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제1호 의 과징금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며\n○ 본사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처리에 필수적인 시설인 점과 위반행위 가 의료폐기물이 아니라 의료폐기물을 담았던 보관용기를 소각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재사용한 점과 적발 즉시 소각처리하였고 이로 인한 감염 등으로 사회 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n\n사.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의 2015. 4. 9.자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n\n다 음 -\n○ 민원내용\n-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내부주머니(비닐)에 담긴 의료폐기물은 소각하였으나 전용용기(골판지, 합성수지 상자형)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적용 근거법령과 처분기준은 무엇인지\n○ 검토의견\n- 내부주머니(비닐)에 담긴 의료폐기물은 소각하였으나 전용용기(골판지, 합성수 지 상자형)를 다른 용기로 사용하였다는 질의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 인 검토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n- 다만, 의료폐기물은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처리시설에 투입하여야 하고, 사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의료폐기물소각업체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n\n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11. 12. 수탁받은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5일)을 초과하여 보관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6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5. 4. 7. 청구인에게 3월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2. 10. 수탁받은 폐기물의 보관기준(5일)을 초과하여 보관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6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4. 3. 12. 청구인에게 3월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에 따르면 \u2018폐기물\u2019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 \u2018의료폐기물\u2019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하고, \u2018의료폐기물 전용용기\u2019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하며, \u2018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u2019고 되어 있다.\n\n2)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경우 한 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 넣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체하여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넣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n\n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의료폐기물 처리기한은 5일 이내이고, 이 기간을 초과하여 의료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n\n4)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제28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및 별표 21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 및 제25조제9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1차 위반의 경우에는 1월의 영업정지, 2차 위반의 경우에는 3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1월의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3월의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u2018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u2019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에 의거하여 이 사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간주하여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5일)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하였는바,\n\n우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u2018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u2019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이란 \u2018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u2019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료폐기물과 접촉되기 전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그 자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n\n설령,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u2018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u2019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의료폐기물과 접촉되었음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의료폐기물이 내부비닐에 쌓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겨져 있었던 점과 피청구인도 수액세트가 쌓여진 비닐을 뚫고 전용용기와 접촉된 사실을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접촉되었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오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n\n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며, 그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되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판결 참조),\n\n의료폐기물의 엄격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접촉되었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오염되었을 가능성만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간주하는 것은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훼손되어 내부비닐에 담겨 있던 PVC 수액팩세트를 골판지용기에 담아 소각처리 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령의 다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보고 이를 의료폐기물의 법정 보관기간인 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n참조 조문\n◎ 폐기물관리법\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n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n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n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n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n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n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n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n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n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n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n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n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n\n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n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n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⑧ ( 생 략 )\n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n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n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n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n4.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n⑩ ∼ ⑮ ( 생 략 )\n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 생 략 )\n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를 명령할 수 있다.\n1. ( 생 략 )\n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n3. ∼ 7. ( 생 략 )\n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n9. ∼ 20. ( 생 략 )\n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n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n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n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n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n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④ ( 생 략 )\n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n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③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n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1.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n\n2. ∼ 8. ( 생 략 )\n9. 제25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n10. ∼ 16. ( 생 략 )\n\n◎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n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n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n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n③, ④ ( 생 략 )\n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n②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n\n[별표 2]\n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n\n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n2. 위해의료폐기물\n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ㆍ장기ㆍ기관ㆍ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ㆍ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n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ㆍ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n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n라. 생물ㆍ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n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n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ㆍ체액ㆍ분비물ㆍ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n비고\n1.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n2.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n\n\n\n◎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n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n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법 제25조제9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u201d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n1. ∼ 5. ( 생 략 )\n6.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1일 처분용량의 5일분 보관량 이하, 5일 이내\n7. ( 생 략 )\n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ㆍ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n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n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n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n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n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n\n[별표5]\n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n5.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n\n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의 경우\n2) 한 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n3)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해당 진찰ㆍ치료 및 시험ㆍ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이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개별 포장하여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n4)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 및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로 한다.\n5)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사용하는 전용용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n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및 손상성 폐기물과 액체상태의 폐기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n나) 그 밖의 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n9)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여야 한다.\n10)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의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하여야 한다.\n\n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n1)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n\n마. 처리의 경우\n7) 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 넣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체하여서는 아\n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넣어야 한다.\n\n[별표21]\n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n일반기준\n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가목7)과 제2호나목6)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n\n2. 개별기준\n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n\n","주문":"피청구인이 2015. 4. 7. 청구인에게 한 5,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u2018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u2019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이란 \u2018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u2019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료폐기물과 접촉되기 전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그 자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n\n설령,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u2018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u2019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의료폐기물과 접촉되었음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의료폐기물이 내부비닐에 쌓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겨져 있었던 점과 피청구인도 수액세트가 쌓여진 비닐을 뚫고 전용용기와 접촉된 사실을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접촉되었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오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n의료폐기물의 엄격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접촉되었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오염되었을 가능성만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간주하는 것은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훼손되어 내부비닐에 담겨 있던 PVC 수액팩세트를 골판지용기에 담아 소각처리 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령의 다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보고 이를 의료폐기물의 법정 보관기간인 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6.04.22","법령명":"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사건번호":"중앙행심2015-9231","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15536"},{"연번":3,"소관부처":"환경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받은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5일)을 초과하여 보관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4. 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5,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u201c이 사건 처분\u201d이라 한다)을 하였다.\n2. 청구인 주장\n청구인의 직원이 ◇◇◇◇◇로부터 인수한 병리계폐기물 용기를 하차하던 중, 완전 밀폐되지 않은 용기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려 소각 전에 용기가 훼손되었고, 훼손된 용기 내부의 비닐봉투에 담겨 있었던 PVC 수액팩을 봉투채로 골판지용기에 담아 소각처리 한 후 전용용기는 세척 및 소독한 후 소각로 근처에 두어 담배꽁초 등을 담는 용도로 사용한바,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의 \u2018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 넣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체하여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넣어야 한다\u2019는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이고, 피청구인도 처음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위반확인서를 징구하였음에도 한 달 후 같은 법 제25조제9항을 적용하여 \u2018의료폐기물\u2019 처리기한을 초과하였다는 내용의 위반확인서를 다시 징구하였던 것인바, \u2018의료폐기물 전용용기\u2019는 \u2018의료폐기물\u2019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유추해석하여 \u2018의료폐기물\u2019 처리기한을 초과하였다고 보고 감경사유도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에 따르면 \u2018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u2019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은 수집ㆍ운반과정에서 전용비닐봉투 외벽에도 오염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합성수지 보관용기에 다시 담아 밀폐 상태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배출되어 소각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인체 감염 등에 노출되어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을 특별히 관리하는 관계법령의 기본 취지에 따라 \u2018의료폐기물 전용용기\u2019를 \u2018의료폐기물\u2019로 간주하여 \u2018의료폐기물\u2019 처리기한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여러 차례 단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3조, 제25조제9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60조, 제62조\n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1조, 별표2, 별표6\n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1조, 제83조, 별표5, 별표21\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처분서 등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은 2008. 7.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 전문)을 허가받았다.\n\n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2014. 11. 12.자 위반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상기 본인은 2014. 11. 12.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귀 기관의 당사(시설)의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n○ 위반일시: 2014. 11. 12. 17:00\n위반법조항: 「폐기물관리법」 제13조\n○ 위반내용\n-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처분하는 의료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하나, 당사는 ○○○○병원으로부터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업소 △△△△공사가 2014. 11. 11. 수집ㆍ운반하여 인계한 의료폐기물(병리계 액상, 11.667kg), ◇◇◇◇◇로부터 수집ㆍ운반업소 □□□□(주)이 2014. 11. 3. 수집ㆍ운반하여 인계 한 의료폐기물(병리계 액상, 3.5kg) 및 RFID 태그가 없어 폐기물 인계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3개를 점검일 현재 소각처리하지 않고 쓰레기 등으로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합니다. * 상기 의료폐기물 정보는 RFID리더기로 전용용기에 부착된 태그를 인식하여 확인\n\n다.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2014. 12. 4.자 위반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상기 본인은 2014. 12. 4.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귀 기관의 당사(시설)의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n○ 위반일시: 2014. 11. 12. 17:00\n위반법조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n○ 위반내용\n-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료폐기물의 경우 5일 이내)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나,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 □□□□(주)는 ㅇㅇㅇㅇ차량으로 수집, 운반한 의료폐기물(태그정보 상 ◇◇◇◇◇가 2014. 11. 3. 배출한 병리계 액상 3.5kg)을 2014. 11. 3. 입고한 후 2014. 11. 12. 점검 당시 의료폐기물 용기 안이 대부분 비워진 상태로 쓰레기 등을 넣은 상태로 의료폐기물 처리업소의 의료폐기물 처리기한(5일 이내)을 초과하여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접촉된 폐기물은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n\n라. 피청구인은 2014. 12. 29. 청구인에게, 수탁받은 의료폐기물을 보관기준(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2차위반)을 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2015. 1. 16.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n\n마. 청구인은 2015. 1. 16. 다음과 같은 취지의 1차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n\n다 음 -\n○ 2014. 11. 12. 당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으로 확인한 후 2014. 12. 4. 다시 방문하여 같은 법 제25조제9항 위반으로 확인서를 재작성하며 이 건을 2 차 처분으로 하여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함과 동시에 고발조치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였으며\n○ 폐기물관리법은 의료폐기물용기를 의료폐기물로 간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대, 유추해석하여 의료폐기물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위법이라고 하 였음\n○ 이 사건 처분은 실제 소각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은 처벌 위주의 처분이며, 청구인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이 없 었으며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고의가 없는 등의 사유로 폐기 물관리법 제60조 및 제83조의 감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선처를 바람\n\n바. 청구인은 2015. 3. 16. 다음과 같은 취지의 2차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n\n다 음 -\n○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본사로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사오니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제1호 의 과징금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며\n○ 본사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처리에 필수적인 시설인 점과 위반행위 가 의료폐기물이 아니라 의료폐기물을 담았던 보관용기를 소각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재사용한 점과 적발 즉시 소각처리하였고 이로 인한 감염 등으로 사회 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n\n사.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의 2015. 4. 9.자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n\n다 음 -\n○ 민원내용\n-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내부주머니(비닐)에 담긴 의료폐기물은 소각하였으나 전용용기(골판지, 합성수지 상자형)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적용 근거법령과 처분기준은 무엇인지\n○ 검토의견\n- 내부주머니(비닐)에 담긴 의료폐기물은 소각하였으나 전용용기(골판지, 합성수 지 상자형)를 다른 용기로 사용하였다는 질의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 인 검토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n- 다만, 의료폐기물은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처리시설에 투입하여야 하고, 사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의료폐기물소각업체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n\n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11. 12. 수탁받은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5일)을 초과하여 보관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6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5. 4. 7. 청구인에게 3월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2. 10. 수탁받은 폐기물의 보관기준(5일)을 초과하여 보관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6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4. 3. 12. 청구인에게 3월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에 따르면 \u2018폐기물\u2019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 \u2018의료폐기물\u2019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하고, \u2018의료폐기물 전용용기\u2019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하며, \u2018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u2019고 되어 있다.\n\n2)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경우 한 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 넣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체하여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넣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n\n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의료폐기물 처리기한은 5일 이내이고, 이 기간을 초과하여 의료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n\n4)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제28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및 별표 21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 및 제25조제9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1차 위반의 경우에는 1월의 영업정지, 2차 위반의 경우에는 3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1월의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3월의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u2018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u2019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에 의거하여 이 사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간주하여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5일)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하였는바,\n\n우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u2018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u2019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이란 \u2018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u2019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료폐기물과 접촉되기 전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그 자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n\n설령,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u2018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u2019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의료폐기물과 접촉되었음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의료폐기물이 내부비닐에 쌓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겨져 있었던 점과 피청구인도 수액세트가 쌓여진 비닐을 뚫고 전용용기와 접촉된 사실을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접촉되었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오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n\n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며, 그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되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판결 참조),\n\n의료폐기물의 엄격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접촉되었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오염되었을 가능성만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간주하는 것은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훼손되어 내부비닐에 담겨 있던 PVC 수액팩세트를 골판지용기에 담아 소각처리 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령의 다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보고 이를 의료폐기물의 법정 보관기간인 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n참조 조문\n◎ 폐기물관리법\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n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n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n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n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n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n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n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n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n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n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n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n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n\n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n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n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⑧ ( 생 략 )\n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n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n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n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n4.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n⑩ ∼ ⑮ ( 생 략 )\n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 생 략 )\n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를 명령할 수 있다.\n1. ( 생 략 )\n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n3. ∼ 7. ( 생 략 )\n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n9. ∼ 20. ( 생 략 )\n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n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n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n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n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n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④ ( 생 략 )\n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n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③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n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1.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n\n2. ∼ 8. ( 생 략 )\n9. 제25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n10. ∼ 16. ( 생 략 )\n\n◎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n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n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n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n③, ④ ( 생 략 )\n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n②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n\n[별표 2]\n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n\n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n2. 위해의료폐기물\n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ㆍ장기ㆍ기관ㆍ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ㆍ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n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ㆍ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n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n라. 생물ㆍ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n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n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ㆍ체액ㆍ분비물ㆍ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n비고\n1.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n2.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n\n\n\n◎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n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n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법 제25조제9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u201d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n1. ∼ 5. ( 생 략 )\n6.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1일 처분용량의 5일분 보관량 이하, 5일 이내\n7. ( 생 략 )\n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ㆍ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n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n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n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n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n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n\n[별표5]\n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n5.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n\n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의 경우\n2) 한 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n3)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해당 진찰ㆍ치료 및 시험ㆍ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이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개별 포장하여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n4)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 및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로 한다.\n5)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사용하는 전용용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n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및 손상성 폐기물과 액체상태의 폐기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n나) 그 밖의 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n9)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여야 한다.\n10)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의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하여야 한다.\n\n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n1)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n\n마. 처리의 경우\n7) 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 넣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체하여서는 아\n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넣어야 한다.\n\n[별표21]\n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n일반기준\n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가목7)과 제2호나목6)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n\n2. 개별기준\n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n\n","주문":"피청구인이 2015. 4. 7. 청구인에게 한 5,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u2018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u2019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이란 \u2018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u2019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료폐기물과 접촉되기 전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그 자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n\n설령,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u2018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u2019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의료폐기물과 접촉되었음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의료폐기물이 내부비닐에 쌓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겨져 있었던 점과 피청구인도 수액세트가 쌓여진 비닐을 뚫고 전용용기와 접촉된 사실을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접촉되었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오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n의료폐기물의 엄격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접촉되었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오염되었을 가능성만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간주하는 것은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훼손되어 내부비닐에 담겨 있던 PVC 수액팩세트를 골판지용기에 담아 소각처리 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령의 다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보고 이를 의료폐기물의 법정 보관기간인 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6.04.22","법령명":"폐기물관리법 시행령","사건번호":"중앙행심2015-9231","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15536"},{"연번":4,"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2014. 6. 30. 피청구인에게 ○○초등학교(이하 \u2018이 사건 학교\u2019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구인 소속 야간숙직경비원 ◎◎◎(이하 \u2018이 사건 근로자\u2019라 한다)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근무시간이 16:30부터 익일 08:30까지이고, 주말(토, 일)의 근무시간이 08:30부터 익일 08:30까지로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아닌 2일 연속 근무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u2018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u2019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 7. 8. 청구인에게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와 계약할 당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구분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임을 주지시켰고,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신청 동의서에 서명도 받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할 때 관리ㆍ감독을 하는 자가 없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서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이는 당직용역 표준계약서 제16조에서도 보장된 것이다.\n\n나. 이 사건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방과 전후 교문을 여닫는 것과 야간에 약 1시간 정도 순찰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휴게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당직실에 머무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돌발상황의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며, 순찰시간을 제외하고는 야간에 자유로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n\n다. 이 사건 근로자가 주말에 24시간 동안 이 사건 학교 내에 머무르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평일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 심신의 피로가 가중되지 않고, 주말에는 아침에 교문을 열고, 저녁에 닫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n\n라. 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로부터 용역비 118만원(부가세 제외)을 받아 이 사건 근로자에게 89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며,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업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의 판단과 같이 휴게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보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산정하면 월 270만원 정도가 되어 청구인은 매달 14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n\n마. 청구인 소속 학교 경비근로자는 110명 가량으로 이 사건 학교 외에도 다른 학교의 경비원들의 근무조건도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n\n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이 사건 근로자는 평일(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에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되나, 주말(토, 일)에는 격일제 근무(24시간 교대)가 아닌 2일 연속근무로서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 등\n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n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n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n\n5. 인정사실\n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근로계약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은 2014. 6. 30. 피청구인에게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함께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n\n나. 이 사건 학교 대표자 △△△(갑)과 청구인(을) 사이에 2014. 2. 19. 체결된 \u2018당직용역 표준계약서\u2019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n\n다.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4. 7. 8.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작성한 인허가상황조사서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n라.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의 2012. 5. 8.자 질의ㆍ회시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u2018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u2019에 \u2018휴게시간\u2019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n-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u2018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u2019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n\n□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각급 학교(초ㆍ중ㆍ고)에서 근무하는 당직경비원이 경비 업무와 함께 일ㆍ숙직 대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학교 당직경비원은 감시적 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할 것임\n\n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5. 10. 26. 이 사건 학교에 출장조사하여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n\n다 음 -\n\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n1)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을 종합하면, \u2018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u2019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u2018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u2019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n\n2)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102호, 2013. 10. 15. 시행) 제68조제1항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①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1항제1호), ②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1항제2호), ③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열거한 각 목(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제1항제3호)와 같은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n나. 판 단\n1)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제도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노동의 밀도가 적어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엄격한 근로시간의 규제에 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다는 견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조건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시킴으로써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의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n\n2)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평일에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나 주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고용노동부 2012. 5. 8.자 질의ㆍ회시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u2018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u2019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질의ㆍ회시하였고 그 외에 달리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상 이 사건 근로자는 주말 실근무시간(근무시간 및 순찰시간)이 4시간 30분, 휴게시간은 20시간이고, 피청구인의 인허가상황조사서상 주말 실근무시간이 4시간 30분, 휴게시간은 19시간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학교의 유일한 야간경비원으로서 평일 및 주말 근무시간을 비롯하여 휴게시간에도 사업주의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근로자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n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초등학교 야간경비원으로서 학교 내부의 정기적인 순찰, 학교 교문의 개폐 및 문단속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학교에는 별도의 학교보안관 2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출입관리 및 통제, 사각지대 순찰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한 이후 야간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용하는 당직실 내부에는 난방시설ㆍ텔레비전ㆍ냉장고ㆍ싱크대ㆍ가스레인지ㆍ전기밥솥ㆍ청소기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수면 또는 식사 등 이 사건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게시간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학교 입구 및 내부, 학교 운동장, 주변 도로 등 학교 곳곳의 CCTV 화면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CCTV 모니터가 당직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당직실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학교의 주변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조건이 거의 유사한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서 A초등학교, B초등학교, C초등학교, D초등학교 등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도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전형적인 감시업무로서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해당하며, 잠시라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위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전형적인 감시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n참조 조문\n○ 근로기준법\n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n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n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n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n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n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n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n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n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n\n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n\n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n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n\n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n\n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n1. 임금\n2. 소정근로시간\n3. 제55조에 따른 휴일\n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n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n\n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n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n\n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n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n\n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n\n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n\n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n\n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n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n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n1. 대상 업무\n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n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n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n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n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n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n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n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n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n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n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n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n\n제10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n\n○ 근로기준법 시행규칙\n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n②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n③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n④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n\n○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102호, 2013. 10. 15. 일부개정되어 2013. 10. 16. 시행된 것)\n제67조(인ㆍ허가 및 승인의 원칙) 감독관은 사용자로부터 노동관계법령상의 인가ㆍ인정ㆍ승인ㆍ허가 등(이하 \"인ㆍ허가\"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념하여 처리하여야 한다.\n1. 노동관계법령 및 규정에 정한 인ㆍ허가 요건에 합당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n2. 인ㆍ허가기간을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아야 한다(단, 법령이나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12.31>\n3. 인ㆍ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ㆍ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ㆍ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n\n제68조(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n1.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n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n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n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8.12.31>\n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n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n2.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n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n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n\n참조 판례\n○ 대법원 1997. 4.25. 선고 95다4056 임금 등\n역사 내 근무반은 대체로 1일 근무인원 2인 중 1인은 승강장 근무 및 열차순찰을, 다른 1인은 역사순찰 및 대기를 각 2시간씩 교대로 하면서, 야간 근무시간이 아닌 때와 야간 근무시간대에 각 2시간씩 2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는데, 승강장 근무시에는 승객의 승하차유도, 출입금지구역의 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역사 순찰근무시는 평균 205m 되는 대합실을 1시간 마다 한 번씩 30분 정도에 걸쳐 순찰하면서 역사 내의 시설, 계단, 연결통로 등의 경비와 점검, 잡상인 단속 등을 하거나, 현금을 은행에 가져가는 직원의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청경대기실 또는 역무실에서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대기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열차운휴시간인 00:30부터 04:30까지 사이에는 승강장근무자는 승강장의 이상유무 점검, 경비, 선로순찰반원 등의 선로출입시간 확인기록업무를, 대합실근무자는 역사주변 순찰, 점검, 경비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본사 및 차량기지 근무반은 2개조로 나누어 2시간씩 번갈아 가며 1개조는 근무하고 1개조는 청경대기실에 마련된 침상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근무교대에 10분 정도 소요되고 근무시의 주된 업무는 본사 및 차량기지의 경비업무이며, 열차기동반은 승강장 또는 열차 내를 순찰하면서 소매치기단속 등 질서유지업무를 담당하였고, 선로순찰반은 20:00부터 24:00까지는 열차순찰, 24:00부터 01:00까지는 휴식, 01:00부터 04:30까지는 2인 1조가 되어 6 - 10km 정도의 해당 선로구간을 순찰하면서 출입자 단속, 폭발물 설치 여부 등의 점검을 하였고 그 후 05:00경까지 장구정리, 근무일지 작성, 휴식을 취한 후 교대역에 집합하여 점호를 취한 다음 06:00경(1986. 6. 1. 이전은 08:00경) 퇴근하였는데, 위 각 반은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역사 내 근무 및 열차기동반 근무를 1년 6개월 이상 한 자는 가능한 한 본사 및 차량기지 근무로 변경되었고, 선로순찰반 근무자는 3개월 근무 후 반드시 역사 내 근무 또는 본사 및 차량기지 근무로 변경되었다.\n이 사건에서 보건대,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역사 내 근무, 본사 및 차량기지 근무는 경비 또는 순찰이 주 업무로서 감시적 근로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더구나 본사 및 차량기지 근무자는 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였으므로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기도 한다.), 역사 내 근무자가 경비나 순찰과정에서 승객의 승하차 유도, 출입금지구역에 대한 출입통제, 잡상인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로써 업무의 성격상 통상의 근로보다 노동의 밀도나 강도가 낮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열차기동반 근무, 선로순찰반 근무 또한 순찰이 주 업무로서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순찰 과정에서 소매치기 등을 단속하거나(기록에 의하면 청원경찰의 정원은 1990. 이전에는 628명, 그 이후에는 217명인데, 1984.부터 1991. 사이 전체 지하철 시설 내에서의 연간 형사범 단속실적이 최저 127건, 최고 394건에 불과하여, 청원경찰 1인당 연간 평균 1건에도 못미친다.) 선로 내의 출입자 단속, 폭발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다.\n\n○ 서울고등법원 1997.10. 8. 선고 95나25062 【임금】\n보안직 사원 및 보안원은 2인 1조를 이루어 순찰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순찰하면서 주요시설물 점검, 노면장애물 제거, 제한차량호송, 고장차량 편의제공, 교통사고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 및 사고기록카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바, 이 같은 전체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각 지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국 평균 1일 10시간 12분이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지부, 영업소, 경비초소 및 작업원대기용 콘테이너에서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하는데, 원고들의 업무도 이에 준한다.(중략)\n원고들의 앞서 본 근무형태는 감시(監視)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常態)로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1일 24시간 근무 중 실제로 전체 업무에 소요된 시간이 앞서 인정한 전국평균과는 달리 12시간을 넘는다 하여도 감시적 근로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n\n○ 서울고등법원 1996. 6. 4. 선고 95나4461 【퇴직금등】\n보안직 사원은 09:00경에 출근하여 그 다음날 09:00경까지 근무하고 근무가 끝난 다음부터 24시간 비번이 되는 격일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담당 업무는 2인1조가 되어 고속도로순찰, 교통사고처리,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 고장차량에 대한 편의제공, 제한차량호송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1조당 평균 관리구간은 고속도로 32.85ㅤ이고, 평균적으로 1회 근무시 담당구역 정기순찰 6회(주,야간 3회씩), 사고처리 및 사고기록카드작성 0.34건, 고장차량 편의제공 0.48건, 제한차량호송 0.002건,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0.14건으로서, 24시간 중 평균 실근무시간은 약 10시간 12분이 되고 나머지 시간은 식사, 휴식 및 대기시간이다.(중략)\n보안직 사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그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49조 소정의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후략)\n\n근로기준법 제49조의 적용제외제도는 종사하는 업무의 성질 또는 태양이 법정근로시간이나 주휴제 등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위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그 적용을 배제시킴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5장의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대상의 하나인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보다 대기시간이 길거나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노동의 밀도가 적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엄격한 근로시간의 규제에 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다는 견지에서 노동부장관의 인가(현행법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으로 되었다)를 조건으로 위와 같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고(후략)\n\n○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90692 【임금】\n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n\n참조 재결례\n○ 2012-16884 감시적근로자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n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제도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노동의 밀도가 적어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엄격한 근로시간의 규제에 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다는 견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조건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시킴으로써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의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n\n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휴게시간 동안 이 사건 학교를 벗어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 혼자서 이 사건 학교에 대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상에 주어진 휴게시간은 이 사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돌발상황에 대비한 대기시간 즉 근무시간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한 이후 야간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거의 없어 이 사건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항상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용하는 당직실에는 난방시설ㆍ텔레비전ㆍ냉장고ㆍ에어컨ㆍ싱크대와 가스레인지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비롯하여 휴게시간에 청구인의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지 않고, 그 외에 달리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n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정기적인 순찰, 학교 교문의 개폐 등의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학교에는 학교보안관 2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출입관리 및 통제, 사각지대 순찰 등을 담당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전형적인 감시업무에 해당하여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해당하며, 잠시라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위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전형적인 감시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서 A초등학교, B초등학교, C초등학교 등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도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학교에 야간경비원을 파견한 주식회사 △△△은 2008. 2. 27. ○○지방노동청 ○○지청장으로부터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2010. 10. 27.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학교 숙직전담원의 경우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질의ㆍ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n","주문":"피청구인이 2014. 7. 8. 청구인에게 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평일에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나 주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고용노동부 2012. 5. 8.자 질의ㆍ회시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u2018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u2019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질의ㆍ회시하였고 그 외에 달리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근로계약서상 이 사건 근로자는 주말 실근무시간(근무시간 및 순찰시간)이 4시간 30분, 휴게시간은 20시간이고, 피청구인의 인허가상황조사서상 주말 실근무시간이 4시간 30분, 휴게시간은 19시간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학교의 유일한 야간경비원으로서 평일 및 주말 근무시간을 비롯하여 휴게시간에도 사업주의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근로자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n이 사건 근로자는 ○○초등학교 야간경비원으로서 학교 내부의 정기적인 순찰, 학교 교문의 개폐 및 문단속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학교에는 별도의 학교보안관 2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출입관리 및 통제, 사각지대 순찰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한 이후 야간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용하는 당직실 내부에는 난방시설ㆍ텔레비전ㆍ냉장고ㆍ싱크대ㆍ가스레인지ㆍ전기밥솥ㆍ청소기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수면 또는 식사 등 이 사건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게시간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학교 입구 및 내부, 학교 운동장, 주변 도로 등 학교 곳곳의 CCTV 화면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CCTV 모니터가 당직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당직실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학교의 주변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조건이 거의 유사한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서 A초등학교, B초등학교, C초등학교, D초등학교 등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도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전형적인 감시업무로서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해당하며, 잠시라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위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전형적인 감시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5.12.01","법령명":"근로기준법","사건번호":"중앙행심2014-15182","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15535"},{"연번":5,"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2014. 6. 30. 피청구인에게 ○○초등학교(이하 \u2018이 사건 학교\u2019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구인 소속 야간숙직경비원 ◎◎◎(이하 \u2018이 사건 근로자\u2019라 한다)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근무시간이 16:30부터 익일 08:30까지이고, 주말(토, 일)의 근무시간이 08:30부터 익일 08:30까지로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아닌 2일 연속 근무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u2018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u2019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 7. 8. 청구인에게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와 계약할 당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구분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임을 주지시켰고,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신청 동의서에 서명도 받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할 때 관리ㆍ감독을 하는 자가 없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서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이는 당직용역 표준계약서 제16조에서도 보장된 것이다.\n\n나. 이 사건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방과 전후 교문을 여닫는 것과 야간에 약 1시간 정도 순찰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휴게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당직실에 머무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돌발상황의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며, 순찰시간을 제외하고는 야간에 자유로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n\n다. 이 사건 근로자가 주말에 24시간 동안 이 사건 학교 내에 머무르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평일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 심신의 피로가 가중되지 않고, 주말에는 아침에 교문을 열고, 저녁에 닫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n\n라. 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로부터 용역비 118만원(부가세 제외)을 받아 이 사건 근로자에게 89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며,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업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의 판단과 같이 휴게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보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산정하면 월 270만원 정도가 되어 청구인은 매달 14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n\n마. 청구인 소속 학교 경비근로자는 110명 가량으로 이 사건 학교 외에도 다른 학교의 경비원들의 근무조건도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n\n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이 사건 근로자는 평일(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에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되나, 주말(토, 일)에는 격일제 근무(24시간 교대)가 아닌 2일 연속근무로서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 등\n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n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n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n\n5. 인정사실\n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근로계약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은 2014. 6. 30. 피청구인에게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함께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n\n나. 이 사건 학교 대표자 △△△(갑)과 청구인(을) 사이에 2014. 2. 19. 체결된 \u2018당직용역 표준계약서\u2019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n\n다.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4. 7. 8.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작성한 인허가상황조사서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n라.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의 2012. 5. 8.자 질의ㆍ회시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u2018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u2019에 \u2018휴게시간\u2019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n-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u2018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u2019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n\n□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각급 학교(초ㆍ중ㆍ고)에서 근무하는 당직경비원이 경비 업무와 함께 일ㆍ숙직 대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학교 당직경비원은 감시적 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할 것임\n\n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5. 10. 26. 이 사건 학교에 출장조사하여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n\n다 음 -\n\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n1)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을 종합하면, \u2018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u2019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u2018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u2019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n\n2)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102호, 2013. 10. 15. 시행) 제68조제1항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①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1항제1호), ②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1항제2호), ③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열거한 각 목(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제1항제3호)와 같은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n나. 판 단\n1)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제도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노동의 밀도가 적어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엄격한 근로시간의 규제에 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다는 견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조건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시킴으로써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의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n\n2)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평일에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나 주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고용노동부 2012. 5. 8.자 질의ㆍ회시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u2018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u2019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질의ㆍ회시하였고 그 외에 달리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상 이 사건 근로자는 주말 실근무시간(근무시간 및 순찰시간)이 4시간 30분, 휴게시간은 20시간이고, 피청구인의 인허가상황조사서상 주말 실근무시간이 4시간 30분, 휴게시간은 19시간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학교의 유일한 야간경비원으로서 평일 및 주말 근무시간을 비롯하여 휴게시간에도 사업주의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근로자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n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초등학교 야간경비원으로서 학교 내부의 정기적인 순찰, 학교 교문의 개폐 및 문단속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학교에는 별도의 학교보안관 2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출입관리 및 통제, 사각지대 순찰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한 이후 야간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용하는 당직실 내부에는 난방시설ㆍ텔레비전ㆍ냉장고ㆍ싱크대ㆍ가스레인지ㆍ전기밥솥ㆍ청소기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수면 또는 식사 등 이 사건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게시간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학교 입구 및 내부, 학교 운동장, 주변 도로 등 학교 곳곳의 CCTV 화면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CCTV 모니터가 당직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당직실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학교의 주변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조건이 거의 유사한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서 A초등학교, B초등학교, C초등학교, D초등학교 등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도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전형적인 감시업무로서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해당하며, 잠시라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위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전형적인 감시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n참조 조문\n○ 근로기준법\n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n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n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n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n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n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n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n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n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n\n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n\n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n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n\n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n\n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n1. 임금\n2. 소정근로시간\n3. 제55조에 따른 휴일\n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n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n\n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n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n\n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n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n\n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n\n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n\n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n\n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n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n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n1. 대상 업무\n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n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n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n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n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n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n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n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n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n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n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n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n\n제10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n\n○ 근로기준법 시행규칙\n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n②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n③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n④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n\n○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102호, 2013. 10. 15. 일부개정되어 2013. 10. 16. 시행된 것)\n제67조(인ㆍ허가 및 승인의 원칙) 감독관은 사용자로부터 노동관계법령상의 인가ㆍ인정ㆍ승인ㆍ허가 등(이하 \"인ㆍ허가\"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념하여 처리하여야 한다.\n1. 노동관계법령 및 규정에 정한 인ㆍ허가 요건에 합당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n2. 인ㆍ허가기간을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아야 한다(단, 법령이나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12.31>\n3. 인ㆍ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ㆍ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ㆍ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n\n제68조(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n1.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n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n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n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8.12.31>\n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n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n2.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n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n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n\n참조 판례\n○ 대법원 1997. 4.25. 선고 95다4056 임금 등\n역사 내 근무반은 대체로 1일 근무인원 2인 중 1인은 승강장 근무 및 열차순찰을, 다른 1인은 역사순찰 및 대기를 각 2시간씩 교대로 하면서, 야간 근무시간이 아닌 때와 야간 근무시간대에 각 2시간씩 2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는데, 승강장 근무시에는 승객의 승하차유도, 출입금지구역의 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역사 순찰근무시는 평균 205m 되는 대합실을 1시간 마다 한 번씩 30분 정도에 걸쳐 순찰하면서 역사 내의 시설, 계단, 연결통로 등의 경비와 점검, 잡상인 단속 등을 하거나, 현금을 은행에 가져가는 직원의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청경대기실 또는 역무실에서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대기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열차운휴시간인 00:30부터 04:30까지 사이에는 승강장근무자는 승강장의 이상유무 점검, 경비, 선로순찰반원 등의 선로출입시간 확인기록업무를, 대합실근무자는 역사주변 순찰, 점검, 경비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본사 및 차량기지 근무반은 2개조로 나누어 2시간씩 번갈아 가며 1개조는 근무하고 1개조는 청경대기실에 마련된 침상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근무교대에 10분 정도 소요되고 근무시의 주된 업무는 본사 및 차량기지의 경비업무이며, 열차기동반은 승강장 또는 열차 내를 순찰하면서 소매치기단속 등 질서유지업무를 담당하였고, 선로순찰반은 20:00부터 24:00까지는 열차순찰, 24:00부터 01:00까지는 휴식, 01:00부터 04:30까지는 2인 1조가 되어 6 - 10km 정도의 해당 선로구간을 순찰하면서 출입자 단속, 폭발물 설치 여부 등의 점검을 하였고 그 후 05:00경까지 장구정리, 근무일지 작성, 휴식을 취한 후 교대역에 집합하여 점호를 취한 다음 06:00경(1986. 6. 1. 이전은 08:00경) 퇴근하였는데, 위 각 반은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역사 내 근무 및 열차기동반 근무를 1년 6개월 이상 한 자는 가능한 한 본사 및 차량기지 근무로 변경되었고, 선로순찰반 근무자는 3개월 근무 후 반드시 역사 내 근무 또는 본사 및 차량기지 근무로 변경되었다.\n이 사건에서 보건대,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역사 내 근무, 본사 및 차량기지 근무는 경비 또는 순찰이 주 업무로서 감시적 근로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더구나 본사 및 차량기지 근무자는 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였으므로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기도 한다.), 역사 내 근무자가 경비나 순찰과정에서 승객의 승하차 유도, 출입금지구역에 대한 출입통제, 잡상인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로써 업무의 성격상 통상의 근로보다 노동의 밀도나 강도가 낮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열차기동반 근무, 선로순찰반 근무 또한 순찰이 주 업무로서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순찰 과정에서 소매치기 등을 단속하거나(기록에 의하면 청원경찰의 정원은 1990. 이전에는 628명, 그 이후에는 217명인데, 1984.부터 1991. 사이 전체 지하철 시설 내에서의 연간 형사범 단속실적이 최저 127건, 최고 394건에 불과하여, 청원경찰 1인당 연간 평균 1건에도 못미친다.) 선로 내의 출입자 단속, 폭발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다.\n\n○ 서울고등법원 1997.10. 8. 선고 95나25062 【임금】\n보안직 사원 및 보안원은 2인 1조를 이루어 순찰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순찰하면서 주요시설물 점검, 노면장애물 제거, 제한차량호송, 고장차량 편의제공, 교통사고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 및 사고기록카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바, 이 같은 전체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각 지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국 평균 1일 10시간 12분이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지부, 영업소, 경비초소 및 작업원대기용 콘테이너에서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하는데, 원고들의 업무도 이에 준한다.(중략)\n원고들의 앞서 본 근무형태는 감시(監視)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常態)로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1일 24시간 근무 중 실제로 전체 업무에 소요된 시간이 앞서 인정한 전국평균과는 달리 12시간을 넘는다 하여도 감시적 근로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n\n○ 서울고등법원 1996. 6. 4. 선고 95나4461 【퇴직금등】\n보안직 사원은 09:00경에 출근하여 그 다음날 09:00경까지 근무하고 근무가 끝난 다음부터 24시간 비번이 되는 격일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담당 업무는 2인1조가 되어 고속도로순찰, 교통사고처리,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 고장차량에 대한 편의제공, 제한차량호송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1조당 평균 관리구간은 고속도로 32.85ㅤ이고, 평균적으로 1회 근무시 담당구역 정기순찰 6회(주,야간 3회씩), 사고처리 및 사고기록카드작성 0.34건, 고장차량 편의제공 0.48건, 제한차량호송 0.002건,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0.14건으로서, 24시간 중 평균 실근무시간은 약 10시간 12분이 되고 나머지 시간은 식사, 휴식 및 대기시간이다.(중략)\n보안직 사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그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49조 소정의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후략)\n\n근로기준법 제49조의 적용제외제도는 종사하는 업무의 성질 또는 태양이 법정근로시간이나 주휴제 등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위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그 적용을 배제시킴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5장의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대상의 하나인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보다 대기시간이 길거나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노동의 밀도가 적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엄격한 근로시간의 규제에 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다는 견지에서 노동부장관의 인가(현행법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으로 되었다)를 조건으로 위와 같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고(후략)\n\n○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90692 【임금】\n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n\n참조 재결례\n○ 2012-16884 감시적근로자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n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제도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노동의 밀도가 적어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엄격한 근로시간의 규제에 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다는 견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조건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시킴으로써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의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n\n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휴게시간 동안 이 사건 학교를 벗어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 혼자서 이 사건 학교에 대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상에 주어진 휴게시간은 이 사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돌발상황에 대비한 대기시간 즉 근무시간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한 이후 야간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거의 없어 이 사건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항상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용하는 당직실에는 난방시설ㆍ텔레비전ㆍ냉장고ㆍ에어컨ㆍ싱크대와 가스레인지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비롯하여 휴게시간에 청구인의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지 않고, 그 외에 달리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n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정기적인 순찰, 학교 교문의 개폐 등의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학교에는 학교보안관 2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출입관리 및 통제, 사각지대 순찰 등을 담당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전형적인 감시업무에 해당하여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해당하며, 잠시라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위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전형적인 감시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서 A초등학교, B초등학교, C초등학교 등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도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학교에 야간경비원을 파견한 주식회사 △△△은 2008. 2. 27. ○○지방노동청 ○○지청장으로부터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2010. 10. 27.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학교 숙직전담원의 경우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질의ㆍ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n","주문":"피청구인이 2014. 7. 8. 청구인에게 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평일에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나 주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고용노동부 2012. 5. 8.자 질의ㆍ회시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u2018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u2019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질의ㆍ회시하였고 그 외에 달리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근로계약서상 이 사건 근로자는 주말 실근무시간(근무시간 및 순찰시간)이 4시간 30분, 휴게시간은 20시간이고, 피청구인의 인허가상황조사서상 주말 실근무시간이 4시간 30분, 휴게시간은 19시간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학교의 유일한 야간경비원으로서 평일 및 주말 근무시간을 비롯하여 휴게시간에도 사업주의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근로자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n이 사건 근로자는 ○○초등학교 야간경비원으로서 학교 내부의 정기적인 순찰, 학교 교문의 개폐 및 문단속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학교에는 별도의 학교보안관 2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출입관리 및 통제, 사각지대 순찰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한 이후 야간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용하는 당직실 내부에는 난방시설ㆍ텔레비전ㆍ냉장고ㆍ싱크대ㆍ가스레인지ㆍ전기밥솥ㆍ청소기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수면 또는 식사 등 이 사건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게시간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학교 입구 및 내부, 학교 운동장, 주변 도로 등 학교 곳곳의 CCTV 화면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CCTV 모니터가 당직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당직실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학교의 주변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조건이 거의 유사한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서 A초등학교, B초등학교, C초등학교, D초등학교 등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도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전형적인 감시업무로서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해당하며, 잠시라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위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전형적인 감시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5.12.01","법령명":"근로기준법 시행규칙","사건번호":"중앙행심2014-15182","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15535"},{"연번":6,"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2013. 12. 7. - 2014. 2. 8.기간 재직자 훈련기관인 (주)○○○○○○○에서 △△△△△과정을 수강하고 2014. 2. 8. 피청구인에게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이하 \u2018이 사건 지원금\u2019이라 한다)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3. 21. 100만원의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기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은 자체 종합감사결과 착오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2014. 1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100만원의 회수 통보(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를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은 A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B사업에 채용된 민간전문가인데, B사업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해에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민간전문가가 탈락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채용되기도 하며 정기적인 승급, 승격 및 상여금 등이 없다.\n\n나.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채용공고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청구인은 기간제근로자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청구인은 2012. 3. 1.부터 현재까지 2년을 초과한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장기간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매년 채용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만 B사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는 관행이 존재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기간제법\u2019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예외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법 제29조, 제115조\n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제145조\n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n직업능력개발법 제17조, 제19조\n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지원금 신청서, 피보험자별 상세조회, 근로계약서, 2014년 B 민간전문가 채용 공고문, B사업 민간전문가 채용 현황,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2013. 12. 7. - 2014. 2. 8. 기간 재직자 훈련기관인 (주)○○○○○○○에서 △△△△△과정을 수강하고 2014. 2.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3. 21. 100만원의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n\n나. 피청구인의 2014. 10. 23.자 \u2018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회수 결정\u2019에 따르면, \u2018우리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 등 4명에 대하여 회수조치하고자 함.\u2019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대 상 자 : ■■■(사업장: A기관)\n○ 훈련기관 : (주)○○○○○○○(훈련과정: △△△△△과정)\n○ 훈련기간 : 2013. 12. 7. - 2014. 2. 8.\n○ 훈 련 비 : 100만원\n○ 회 수 금 : 100만원\n○ 부적정 지급현황 : 대규모기업 정규직근로자는 지원제외대상자이나,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하여 훈련비 전액 지급\n\n다. 청구인에 대한 피보험자별 상세조회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n라. A기관장이 2013. 12. 3. 공고한 2014년 B 민간전문가 채용 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Ⅰ. 분야 및 인원 : 100명(중앙 7, 지방 93)\n\n\u203b 지방 *****기술원 수요조사에 의함.\nⅡ. 담당예정업무\n○ 분야별 현장컨설팅 및 변화관리\n○ 개별** 모임체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n○ 분야별 현장 애로기술 해결 지원 및 지역 동향 모니터링\n○ 그 밖에 A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nⅢ. 근무지역 : A기관, 각 도 ***기술원(9개도)\nⅣ. 지원 자격요건(지방)\n○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당해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n○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관련기관, 법인회사 또는 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n○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n○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n○ 채용예정 관련분야 현장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nⅤ. 근무기간 : 2014. 1. 1. ~ 2014. 12. 31. \u203b 1년 단위 계약\nⅥ. 시험방법 및 일정\n□ 1차 심사 : 서류전형(형식 요건심사)\n○ 채용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n\u203b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관련분야 경력\n○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12. 18.(수) 예정(면접일시 개별 통보)\n\u203b A기관 홈페이지 채용ㆍ인사정보란에 게시\n\u203b 서류전형 일정은 응시자수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n□ 2차 심사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n○ 적격성 심사 및 개별 면접\n- 지원자 대상으로 문답을 통하여 전공분야의 전문가적 능력 평가\n- 전문가로서의 자세, 예의ㆍ품행 등 지원자의 인성 및 자질 평가\n\u203b 적격성심사 및 개별면접은 지원분야 전문지식,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n\u203b 합격자 결정방법 : 전문지식 및 전문가 응용능력, 직무수행 능력, 전문가로서의 자세, 의사 전달 능력 등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심사위원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n○ 면접시험 일정 : 2013. 12. 23.(월) ~ 12. 24.(화) 예정\n□ 최종 합격자 발표 : 2013. 12. 27.(금) 예정\n□ 최종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및 계약 체결 : 2013. 12. 30.(월) 예정\n□ 근무 개시일 : 2014. 1. 2. 예정\n\n마. A기관장이 2015. 10. 23.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선발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이고, 2015. 2. 4. 청구인에게 2014년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05만 7,410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n\n- 다 음 -\n○ 매년 사전 지역별ㆍ분야별 수요조사를 통하여 채용분야 및 정원 등 인력운영계획 수립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해 2차 면접심사 실시하는데, 심사위원 5명(대외 3, 대내 2)은 각 분야 전문가 풀 중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천받아 선정 → 분야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균점수 이상인 자 중 심사위원 결정에 의하여 최종 합격자 결정\n\n바. A기관장이 행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B사업 민간전문가 채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사. A기관장이 연도별로 모집한 B사업 민간전문가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여 근무하다가 다시 다음해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n아. A기관장이 연도별로 모집한 B사업 민간전문가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한 후 다음 연도 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하였으나 탈락한 지원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2012년 근무 후 2013년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탈락한 지원자수 : 35명\n○ 2013년 근무 후 2014년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탈락한 지원자수 : 48명\n○ 2014년 근무 후 2015년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탈락한 지원자수 : 27명\n\n자. 청구인과 A기관장이 각 연도별로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2012년 : 2012. 3. 1. ~ 2012. 12. 31.(10개월)\n○ 2013년 : 2013. 1. 2. ~ 2012. 12. 31.(12개월)\n○ 2014년 : 2014. 1. 1. ~ 2012. 12. 31.(12개월)\n○ 2015년 : 2015. 1. 1. ~ 2015. 12. 31.(12개월)\n\n차. 피청구인은 2014. 12. 1. 청구인에게 기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은 자체 종합감사결과 착오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고용보험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기 비용으로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하 \u2018직업능력개발훈련\u2019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르면, 근로자직무능력 향상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기관에 지급한 비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지원금은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n\n한편, 기간제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러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되어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12. 3. 1.부터 현재까지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n\n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그의 사용자인 A기관장과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의 채용은 매년 A기관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워크넷 등에 공고하는 등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치는 점, 채용공고 시 근무기간을 정하여 1년 단위 계약임이 명시되고 최종 합격을 하면 실제로 1년 단위로 근로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점, 전년도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했던 사람이라도 다음 연도에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1차 심사 및 2차 심사의 전형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전년도의 채용시험에 합격했던 자의 상당한 수가 다음 연도의 전형시험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상당수의 새로운 응시자가 합격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과 A기관장이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n\n또한, A기관장이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는 매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도 자신은 A기관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연도에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인식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n\n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A기관장과 명시적으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고 청구인 스스로 자신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면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이 사건 지원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나 위법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정규직 근로자로 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n참조 조문\n◎ 고용보험법\n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10.6.4>\n제1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n\n◎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기 전의 것)\n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n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n2.「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n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n4. 일용근로자\n제43조(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기 비용으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12., 2010.7.12., 2010.12.31., 2011.9.15., 2012.1.13.>\n1.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n2.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n② 삭제 <2008.4.30.>\n③ 제1항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4.30., 2010.7.12.>\n[제목개정 2011.9.15.]\n제45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n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 교류 활동 또는 시사ㆍ일반상식 등 교양과정\n2. 취미활동, 오락과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n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과정\n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8., 2010.7.12., 2011.9.15., 2011.12.8., 2011.12.30., 2012.7.10., 2013.12.24., 2014.12.31.>\n24.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n\n◎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3. 12. 30. 고용노동부령 제95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기 전의 것)\n제61조(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09.4.1., 2010.7.12., 2011.9.16.>\n1. 영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n2. 훈련일수가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n②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1.9.16.>\n③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훈련과정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0호서식의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2011.9.16.>\n1. 자기 비용으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n2.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4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n④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기관에 지급한 비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명당 지원금은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4.30., 2010.7.12., 2011.9.16.>\n⑤ 제3항에 따라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9.16.>\n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1.9.16.>\n[제목개정 2011.9.16.]\n\n◎ 직업능력개발법(2014. 5. 20. 법률 제12627호로 개정되어 2014. 6. 21. 시행되기 전의 것)\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31., 2010.6.4., 2012.2.1.>\n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n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실업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n1.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비용\n2.「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n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n4. 삭제 <2010.5.31.>\n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n\n◎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69호로 개정되어 2014. 9. 19. 시행되기 전의 것)\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3.3.22.>\n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n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근로기준법」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n3. 생략\n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n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n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n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n4.「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n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n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n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n\n◎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9. 18. 대통령령 제25614호로 개정되어 2014. 9. 19. 시행되기 전의 것)\n\n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n2.「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n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n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0.>\n1.「고용정책 기본법」,「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n2.「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n3.「국가보훈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n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4., 2010.7.12.>\n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n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n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n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n가.「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n나.「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n5.「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n6.「근로기준법」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n7.「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n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n가. 국공립연구기관\n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n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n라.「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n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n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n사.「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n\n참조 판례\n◎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n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위와 같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n\n◎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n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n","주문":"피청구인이 2014. 12. 1. 청구인에게 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12. 3. 1.부터 현재까지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청구인이 그의 사용자인 A기관장과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의 채용은 매년 A기관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워크넷 등에 공고하는 등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치는 점, 채용공고 시 근무기간을 정하여 1년 단위 계약임이 명시되고 최종 합격을 하면 실제로 1년 단위로 근로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점, 전년도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했던 사람이라도 다음 연도에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1차 심사 및 2차 심사의 전형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전년도의 채용시험에 합격했던 자의 상당한 수가 다음 연도의 전형시험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상당수의 새로운 응시자가 합격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과 A기관장이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n\n또한, A기관장이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는 매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도 자신은 A기관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연도에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인식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n\n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A기관장과 명시적으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고 청구인 스스로 자신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면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이 사건 지원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나 위법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정규직 근로자로 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5.11.20","법령명":"고용보험법","사건번호":"중앙행심2015-9560","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15534"},{"연번":7,"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2013. 12. 7. - 2014. 2. 8.기간 재직자 훈련기관인 (주)○○○○○○○에서 △△△△△과정을 수강하고 2014. 2. 8. 피청구인에게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이하 \u2018이 사건 지원금\u2019이라 한다)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3. 21. 100만원의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기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은 자체 종합감사결과 착오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2014. 1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100만원의 회수 통보(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를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은 A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B사업에 채용된 민간전문가인데, B사업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해에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민간전문가가 탈락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채용되기도 하며 정기적인 승급, 승격 및 상여금 등이 없다.\n\n나.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채용공고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청구인은 기간제근로자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청구인은 2012. 3. 1.부터 현재까지 2년을 초과한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장기간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매년 채용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만 B사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는 관행이 존재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기간제법\u2019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예외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법 제29조, 제115조\n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제145조\n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n직업능력개발법 제17조, 제19조\n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지원금 신청서, 피보험자별 상세조회, 근로계약서, 2014년 B 민간전문가 채용 공고문, B사업 민간전문가 채용 현황,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2013. 12. 7. - 2014. 2. 8. 기간 재직자 훈련기관인 (주)○○○○○○○에서 △△△△△과정을 수강하고 2014. 2.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3. 21. 100만원의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n\n나. 피청구인의 2014. 10. 23.자 \u2018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회수 결정\u2019에 따르면, \u2018우리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 등 4명에 대하여 회수조치하고자 함.\u2019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대 상 자 : ■■■(사업장: A기관)\n○ 훈련기관 : (주)○○○○○○○(훈련과정: △△△△△과정)\n○ 훈련기간 : 2013. 12. 7. - 2014. 2. 8.\n○ 훈 련 비 : 100만원\n○ 회 수 금 : 100만원\n○ 부적정 지급현황 : 대규모기업 정규직근로자는 지원제외대상자이나,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하여 훈련비 전액 지급\n\n다. 청구인에 대한 피보험자별 상세조회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n라. A기관장이 2013. 12. 3. 공고한 2014년 B 민간전문가 채용 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Ⅰ. 분야 및 인원 : 100명(중앙 7, 지방 93)\n\n\u203b 지방 *****기술원 수요조사에 의함.\nⅡ. 담당예정업무\n○ 분야별 현장컨설팅 및 변화관리\n○ 개별** 모임체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n○ 분야별 현장 애로기술 해결 지원 및 지역 동향 모니터링\n○ 그 밖에 A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nⅢ. 근무지역 : A기관, 각 도 ***기술원(9개도)\nⅣ. 지원 자격요건(지방)\n○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당해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n○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관련기관, 법인회사 또는 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n○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n○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n○ 채용예정 관련분야 현장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nⅤ. 근무기간 : 2014. 1. 1. ~ 2014. 12. 31. \u203b 1년 단위 계약\nⅥ. 시험방법 및 일정\n□ 1차 심사 : 서류전형(형식 요건심사)\n○ 채용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n\u203b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관련분야 경력\n○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12. 18.(수) 예정(면접일시 개별 통보)\n\u203b A기관 홈페이지 채용ㆍ인사정보란에 게시\n\u203b 서류전형 일정은 응시자수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n□ 2차 심사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n○ 적격성 심사 및 개별 면접\n- 지원자 대상으로 문답을 통하여 전공분야의 전문가적 능력 평가\n- 전문가로서의 자세, 예의ㆍ품행 등 지원자의 인성 및 자질 평가\n\u203b 적격성심사 및 개별면접은 지원분야 전문지식,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n\u203b 합격자 결정방법 : 전문지식 및 전문가 응용능력, 직무수행 능력, 전문가로서의 자세, 의사 전달 능력 등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심사위원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n○ 면접시험 일정 : 2013. 12. 23.(월) ~ 12. 24.(화) 예정\n□ 최종 합격자 발표 : 2013. 12. 27.(금) 예정\n□ 최종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및 계약 체결 : 2013. 12. 30.(월) 예정\n□ 근무 개시일 : 2014. 1. 2. 예정\n\n마. A기관장이 2015. 10. 23.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선발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이고, 2015. 2. 4. 청구인에게 2014년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05만 7,410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n\n- 다 음 -\n○ 매년 사전 지역별ㆍ분야별 수요조사를 통하여 채용분야 및 정원 등 인력운영계획 수립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해 2차 면접심사 실시하는데, 심사위원 5명(대외 3, 대내 2)은 각 분야 전문가 풀 중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천받아 선정 → 분야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균점수 이상인 자 중 심사위원 결정에 의하여 최종 합격자 결정\n\n바. A기관장이 행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B사업 민간전문가 채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사. A기관장이 연도별로 모집한 B사업 민간전문가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여 근무하다가 다시 다음해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n아. A기관장이 연도별로 모집한 B사업 민간전문가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한 후 다음 연도 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하였으나 탈락한 지원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2012년 근무 후 2013년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탈락한 지원자수 : 35명\n○ 2013년 근무 후 2014년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탈락한 지원자수 : 48명\n○ 2014년 근무 후 2015년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탈락한 지원자수 : 27명\n\n자. 청구인과 A기관장이 각 연도별로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2012년 : 2012. 3. 1. ~ 2012. 12. 31.(10개월)\n○ 2013년 : 2013. 1. 2. ~ 2012. 12. 31.(12개월)\n○ 2014년 : 2014. 1. 1. ~ 2012. 12. 31.(12개월)\n○ 2015년 : 2015. 1. 1. ~ 2015. 12. 31.(12개월)\n\n차. 피청구인은 2014. 12. 1. 청구인에게 기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은 자체 종합감사결과 착오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고용보험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기 비용으로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하 \u2018직업능력개발훈련\u2019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르면, 근로자직무능력 향상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기관에 지급한 비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지원금은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n\n한편, 기간제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러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되어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12. 3. 1.부터 현재까지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n\n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그의 사용자인 A기관장과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의 채용은 매년 A기관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워크넷 등에 공고하는 등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치는 점, 채용공고 시 근무기간을 정하여 1년 단위 계약임이 명시되고 최종 합격을 하면 실제로 1년 단위로 근로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점, 전년도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했던 사람이라도 다음 연도에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1차 심사 및 2차 심사의 전형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전년도의 채용시험에 합격했던 자의 상당한 수가 다음 연도의 전형시험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상당수의 새로운 응시자가 합격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과 A기관장이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n\n또한, A기관장이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는 매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도 자신은 A기관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연도에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인식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n\n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A기관장과 명시적으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고 청구인 스스로 자신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면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이 사건 지원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나 위법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정규직 근로자로 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n참조 조문\n◎ 고용보험법\n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10.6.4>\n제1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n\n◎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기 전의 것)\n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n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n2.「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n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n4. 일용근로자\n제43조(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기 비용으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12., 2010.7.12., 2010.12.31., 2011.9.15., 2012.1.13.>\n1.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n2.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n② 삭제 <2008.4.30.>\n③ 제1항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4.30., 2010.7.12.>\n[제목개정 2011.9.15.]\n제45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n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 교류 활동 또는 시사ㆍ일반상식 등 교양과정\n2. 취미활동, 오락과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n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과정\n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8., 2010.7.12., 2011.9.15., 2011.12.8., 2011.12.30., 2012.7.10., 2013.12.24., 2014.12.31.>\n24.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n\n◎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3. 12. 30. 고용노동부령 제95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기 전의 것)\n제61조(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09.4.1., 2010.7.12., 2011.9.16.>\n1. 영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n2. 훈련일수가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n②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1.9.16.>\n③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훈련과정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0호서식의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2011.9.16.>\n1. 자기 비용으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n2.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4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n④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기관에 지급한 비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명당 지원금은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4.30., 2010.7.12., 2011.9.16.>\n⑤ 제3항에 따라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9.16.>\n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1.9.16.>\n[제목개정 2011.9.16.]\n\n◎ 직업능력개발법(2014. 5. 20. 법률 제12627호로 개정되어 2014. 6. 21. 시행되기 전의 것)\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31., 2010.6.4., 2012.2.1.>\n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n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실업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n1.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비용\n2.「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n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n4. 삭제 <2010.5.31.>\n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n\n◎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69호로 개정되어 2014. 9. 19. 시행되기 전의 것)\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3.3.22.>\n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n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근로기준법」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n3. 생략\n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n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n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n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n4.「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n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n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n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n\n◎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9. 18. 대통령령 제25614호로 개정되어 2014. 9. 19. 시행되기 전의 것)\n\n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n2.「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n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n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0.>\n1.「고용정책 기본법」,「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n2.「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n3.「국가보훈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n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4., 2010.7.12.>\n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n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n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n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n가.「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n나.「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n5.「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n6.「근로기준법」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n7.「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n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n가. 국공립연구기관\n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n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n라.「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n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n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n사.「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n\n참조 판례\n◎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n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위와 같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n\n◎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n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n","주문":"피청구인이 2014. 12. 1. 청구인에게 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12. 3. 1.부터 현재까지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청구인이 그의 사용자인 A기관장과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의 채용은 매년 A기관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워크넷 등에 공고하는 등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치는 점, 채용공고 시 근무기간을 정하여 1년 단위 계약임이 명시되고 최종 합격을 하면 실제로 1년 단위로 근로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점, 전년도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했던 사람이라도 다음 연도에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1차 심사 및 2차 심사의 전형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전년도의 채용시험에 합격했던 자의 상당한 수가 다음 연도의 전형시험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상당수의 새로운 응시자가 합격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과 A기관장이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n\n또한, A기관장이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는 매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도 자신은 A기관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연도에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인식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n\n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A기관장과 명시적으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고 청구인 스스로 자신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면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이 사건 지원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나 위법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정규직 근로자로 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5.11.20","법령명":"고용보험법 시행규칙","사건번호":"중앙행심2015-9560","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15534"},{"연번":8,"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2013. 12. 7. - 2014. 2. 8.기간 재직자 훈련기관인 (주)○○○○○○○에서 △△△△△과정을 수강하고 2014. 2. 8. 피청구인에게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이하 \u2018이 사건 지원금\u2019이라 한다)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3. 21. 100만원의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기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은 자체 종합감사결과 착오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2014. 1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100만원의 회수 통보(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를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은 A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B사업에 채용된 민간전문가인데, B사업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해에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민간전문가가 탈락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채용되기도 하며 정기적인 승급, 승격 및 상여금 등이 없다.\n\n나.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채용공고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청구인은 기간제근로자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청구인은 2012. 3. 1.부터 현재까지 2년을 초과한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장기간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매년 채용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만 B사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는 관행이 존재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기간제법\u2019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예외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법 제29조, 제115조\n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제145조\n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n직업능력개발법 제17조, 제19조\n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지원금 신청서, 피보험자별 상세조회, 근로계약서, 2014년 B 민간전문가 채용 공고문, B사업 민간전문가 채용 현황,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2013. 12. 7. - 2014. 2. 8. 기간 재직자 훈련기관인 (주)○○○○○○○에서 △△△△△과정을 수강하고 2014. 2.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3. 21. 100만원의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n\n나. 피청구인의 2014. 10. 23.자 \u2018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회수 결정\u2019에 따르면, \u2018우리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 등 4명에 대하여 회수조치하고자 함.\u2019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대 상 자 : ■■■(사업장: A기관)\n○ 훈련기관 : (주)○○○○○○○(훈련과정: △△△△△과정)\n○ 훈련기간 : 2013. 12. 7. - 2014. 2. 8.\n○ 훈 련 비 : 100만원\n○ 회 수 금 : 100만원\n○ 부적정 지급현황 : 대규모기업 정규직근로자는 지원제외대상자이나,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하여 훈련비 전액 지급\n\n다. 청구인에 대한 피보험자별 상세조회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n라. A기관장이 2013. 12. 3. 공고한 2014년 B 민간전문가 채용 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Ⅰ. 분야 및 인원 : 100명(중앙 7, 지방 93)\n\n\u203b 지방 *****기술원 수요조사에 의함.\nⅡ. 담당예정업무\n○ 분야별 현장컨설팅 및 변화관리\n○ 개별** 모임체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n○ 분야별 현장 애로기술 해결 지원 및 지역 동향 모니터링\n○ 그 밖에 A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nⅢ. 근무지역 : A기관, 각 도 ***기술원(9개도)\nⅣ. 지원 자격요건(지방)\n○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당해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n○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관련기관, 법인회사 또는 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n○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n○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n○ 채용예정 관련분야 현장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nⅤ. 근무기간 : 2014. 1. 1. ~ 2014. 12. 31. \u203b 1년 단위 계약\nⅥ. 시험방법 및 일정\n□ 1차 심사 : 서류전형(형식 요건심사)\n○ 채용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n\u203b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관련분야 경력\n○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12. 18.(수) 예정(면접일시 개별 통보)\n\u203b A기관 홈페이지 채용ㆍ인사정보란에 게시\n\u203b 서류전형 일정은 응시자수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n□ 2차 심사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n○ 적격성 심사 및 개별 면접\n- 지원자 대상으로 문답을 통하여 전공분야의 전문가적 능력 평가\n- 전문가로서의 자세, 예의ㆍ품행 등 지원자의 인성 및 자질 평가\n\u203b 적격성심사 및 개별면접은 지원분야 전문지식,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n\u203b 합격자 결정방법 : 전문지식 및 전문가 응용능력, 직무수행 능력, 전문가로서의 자세, 의사 전달 능력 등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심사위원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n○ 면접시험 일정 : 2013. 12. 23.(월) ~ 12. 24.(화) 예정\n□ 최종 합격자 발표 : 2013. 12. 27.(금) 예정\n□ 최종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및 계약 체결 : 2013. 12. 30.(월) 예정\n□ 근무 개시일 : 2014. 1. 2. 예정\n\n마. A기관장이 2015. 10. 23.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선발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이고, 2015. 2. 4. 청구인에게 2014년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05만 7,410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n\n- 다 음 -\n○ 매년 사전 지역별ㆍ분야별 수요조사를 통하여 채용분야 및 정원 등 인력운영계획 수립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해 2차 면접심사 실시하는데, 심사위원 5명(대외 3, 대내 2)은 각 분야 전문가 풀 중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천받아 선정 → 분야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균점수 이상인 자 중 심사위원 결정에 의하여 최종 합격자 결정\n\n바. A기관장이 행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B사업 민간전문가 채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사. A기관장이 연도별로 모집한 B사업 민간전문가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여 근무하다가 다시 다음해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n아. A기관장이 연도별로 모집한 B사업 민간전문가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한 후 다음 연도 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하였으나 탈락한 지원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2012년 근무 후 2013년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탈락한 지원자수 : 35명\n○ 2013년 근무 후 2014년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탈락한 지원자수 : 48명\n○ 2014년 근무 후 2015년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탈락한 지원자수 : 27명\n\n자. 청구인과 A기관장이 각 연도별로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2012년 : 2012. 3. 1. ~ 2012. 12. 31.(10개월)\n○ 2013년 : 2013. 1. 2. ~ 2012. 12. 31.(12개월)\n○ 2014년 : 2014. 1. 1. ~ 2012. 12. 31.(12개월)\n○ 2015년 : 2015. 1. 1. ~ 2015. 12. 31.(12개월)\n\n차. 피청구인은 2014. 12. 1. 청구인에게 기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은 자체 종합감사결과 착오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고용보험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기 비용으로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하 \u2018직업능력개발훈련\u2019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르면, 근로자직무능력 향상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기관에 지급한 비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지원금은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n\n한편, 기간제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러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되어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12. 3. 1.부터 현재까지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n\n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그의 사용자인 A기관장과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의 채용은 매년 A기관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워크넷 등에 공고하는 등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치는 점, 채용공고 시 근무기간을 정하여 1년 단위 계약임이 명시되고 최종 합격을 하면 실제로 1년 단위로 근로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점, 전년도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했던 사람이라도 다음 연도에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1차 심사 및 2차 심사의 전형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전년도의 채용시험에 합격했던 자의 상당한 수가 다음 연도의 전형시험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상당수의 새로운 응시자가 합격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과 A기관장이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n\n또한, A기관장이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는 매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도 자신은 A기관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연도에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인식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n\n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A기관장과 명시적으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고 청구인 스스로 자신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면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이 사건 지원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나 위법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정규직 근로자로 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n참조 조문\n◎ 고용보험법\n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10.6.4>\n제1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n\n◎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기 전의 것)\n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n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n2.「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n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n4. 일용근로자\n제43조(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기 비용으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12., 2010.7.12., 2010.12.31., 2011.9.15., 2012.1.13.>\n1.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n2.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n② 삭제 <2008.4.30.>\n③ 제1항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4.30., 2010.7.12.>\n[제목개정 2011.9.15.]\n제45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n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 교류 활동 또는 시사ㆍ일반상식 등 교양과정\n2. 취미활동, 오락과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n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과정\n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8., 2010.7.12., 2011.9.15., 2011.12.8., 2011.12.30., 2012.7.10., 2013.12.24., 2014.12.31.>\n24.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n\n◎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3. 12. 30. 고용노동부령 제95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기 전의 것)\n제61조(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09.4.1., 2010.7.12., 2011.9.16.>\n1. 영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n2. 훈련일수가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n②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1.9.16.>\n③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훈련과정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0호서식의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2011.9.16.>\n1. 자기 비용으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n2.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4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n④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기관에 지급한 비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명당 지원금은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4.30., 2010.7.12., 2011.9.16.>\n⑤ 제3항에 따라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9.16.>\n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1.9.16.>\n[제목개정 2011.9.16.]\n\n◎ 직업능력개발법(2014. 5. 20. 법률 제12627호로 개정되어 2014. 6. 21. 시행되기 전의 것)\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31., 2010.6.4., 2012.2.1.>\n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n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실업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n1.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비용\n2.「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n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n4. 삭제 <2010.5.31.>\n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n\n◎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69호로 개정되어 2014. 9. 19. 시행되기 전의 것)\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3.3.22.>\n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n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근로기준법」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n3. 생략\n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n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n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n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n4.「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n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n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n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n\n◎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9. 18. 대통령령 제25614호로 개정되어 2014. 9. 19. 시행되기 전의 것)\n\n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n2.「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n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n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0.>\n1.「고용정책 기본법」,「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n2.「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n3.「국가보훈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n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4., 2010.7.12.>\n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n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n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n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n가.「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n나.「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n5.「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n6.「근로기준법」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n7.「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n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n가. 국공립연구기관\n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n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n라.「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n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n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n사.「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n\n참조 판례\n◎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n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위와 같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n\n◎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n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n","주문":"피청구인이 2014. 12. 1. 청구인에게 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12. 3. 1.부터 현재까지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청구인이 그의 사용자인 A기관장과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의 채용은 매년 A기관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워크넷 등에 공고하는 등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치는 점, 채용공고 시 근무기간을 정하여 1년 단위 계약임이 명시되고 최종 합격을 하면 실제로 1년 단위로 근로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점, 전년도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했던 사람이라도 다음 연도에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1차 심사 및 2차 심사의 전형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전년도의 채용시험에 합격했던 자의 상당한 수가 다음 연도의 전형시험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상당수의 새로운 응시자가 합격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과 A기관장이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n\n또한, A기관장이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는 매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도 자신은 A기관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연도에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인식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n\n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A기관장과 명시적으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고 청구인 스스로 자신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면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이 사건 지원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나 위법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정규직 근로자로 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5.11.20","법령명":"고용보험법 시행령","사건번호":"중앙행심2015-9560","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15534"},{"연번":9,"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2013. 12. 7. - 2014. 2. 8.기간 재직자 훈련기관인 (주)○○○○○○○에서 △△△△△과정을 수강하고 2014. 2. 8. 피청구인에게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이하 \u2018이 사건 지원금\u2019이라 한다)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3. 21. 100만원의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기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은 자체 종합감사결과 착오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2014. 1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100만원의 회수 통보(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를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은 A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B사업에 채용된 민간전문가인데, B사업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해에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민간전문가가 탈락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채용되기도 하며 정기적인 승급, 승격 및 상여금 등이 없다.\n\n나.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채용공고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청구인은 기간제근로자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청구인은 2012. 3. 1.부터 현재까지 2년을 초과한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장기간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매년 채용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만 B사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는 관행이 존재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기간제법\u2019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예외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법 제29조, 제115조\n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제145조\n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n직업능력개발법 제17조, 제19조\n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지원금 신청서, 피보험자별 상세조회, 근로계약서, 2014년 B 민간전문가 채용 공고문, B사업 민간전문가 채용 현황,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2013. 12. 7. - 2014. 2. 8. 기간 재직자 훈련기관인 (주)○○○○○○○에서 △△△△△과정을 수강하고 2014. 2.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3. 21. 100만원의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n\n나. 피청구인의 2014. 10. 23.자 \u2018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회수 결정\u2019에 따르면, \u2018우리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 등 4명에 대하여 회수조치하고자 함.\u2019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대 상 자 : ■■■(사업장: A기관)\n○ 훈련기관 : (주)○○○○○○○(훈련과정: △△△△△과정)\n○ 훈련기간 : 2013. 12. 7. - 2014. 2. 8.\n○ 훈 련 비 : 100만원\n○ 회 수 금 : 100만원\n○ 부적정 지급현황 : 대규모기업 정규직근로자는 지원제외대상자이나,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하여 훈련비 전액 지급\n\n다. 청구인에 대한 피보험자별 상세조회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n라. A기관장이 2013. 12. 3. 공고한 2014년 B 민간전문가 채용 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Ⅰ. 분야 및 인원 : 100명(중앙 7, 지방 93)\n\n\u203b 지방 *****기술원 수요조사에 의함.\nⅡ. 담당예정업무\n○ 분야별 현장컨설팅 및 변화관리\n○ 개별** 모임체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n○ 분야별 현장 애로기술 해결 지원 및 지역 동향 모니터링\n○ 그 밖에 A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nⅢ. 근무지역 : A기관, 각 도 ***기술원(9개도)\nⅣ. 지원 자격요건(지방)\n○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당해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n○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관련기관, 법인회사 또는 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n○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n○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n○ 채용예정 관련분야 현장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nⅤ. 근무기간 : 2014. 1. 1. ~ 2014. 12. 31. \u203b 1년 단위 계약\nⅥ. 시험방법 및 일정\n□ 1차 심사 : 서류전형(형식 요건심사)\n○ 채용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n\u203b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관련분야 경력\n○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12. 18.(수) 예정(면접일시 개별 통보)\n\u203b A기관 홈페이지 채용ㆍ인사정보란에 게시\n\u203b 서류전형 일정은 응시자수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n□ 2차 심사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n○ 적격성 심사 및 개별 면접\n- 지원자 대상으로 문답을 통하여 전공분야의 전문가적 능력 평가\n- 전문가로서의 자세, 예의ㆍ품행 등 지원자의 인성 및 자질 평가\n\u203b 적격성심사 및 개별면접은 지원분야 전문지식,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n\u203b 합격자 결정방법 : 전문지식 및 전문가 응용능력, 직무수행 능력, 전문가로서의 자세, 의사 전달 능력 등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심사위원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n○ 면접시험 일정 : 2013. 12. 23.(월) ~ 12. 24.(화) 예정\n□ 최종 합격자 발표 : 2013. 12. 27.(금) 예정\n□ 최종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및 계약 체결 : 2013. 12. 30.(월) 예정\n□ 근무 개시일 : 2014. 1. 2. 예정\n\n마. A기관장이 2015. 10. 23.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선발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이고, 2015. 2. 4. 청구인에게 2014년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05만 7,410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n\n- 다 음 -\n○ 매년 사전 지역별ㆍ분야별 수요조사를 통하여 채용분야 및 정원 등 인력운영계획 수립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해 2차 면접심사 실시하는데, 심사위원 5명(대외 3, 대내 2)은 각 분야 전문가 풀 중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천받아 선정 → 분야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균점수 이상인 자 중 심사위원 결정에 의하여 최종 합격자 결정\n\n바. A기관장이 행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B사업 민간전문가 채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사. A기관장이 연도별로 모집한 B사업 민간전문가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여 근무하다가 다시 다음해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n아. A기관장이 연도별로 모집한 B사업 민간전문가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한 후 다음 연도 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하였으나 탈락한 지원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2012년 근무 후 2013년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탈락한 지원자수 : 35명\n○ 2013년 근무 후 2014년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탈락한 지원자수 : 48명\n○ 2014년 근무 후 2015년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탈락한 지원자수 : 27명\n\n자. 청구인과 A기관장이 각 연도별로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2012년 : 2012. 3. 1. ~ 2012. 12. 31.(10개월)\n○ 2013년 : 2013. 1. 2. ~ 2012. 12. 31.(12개월)\n○ 2014년 : 2014. 1. 1. ~ 2012. 12. 31.(12개월)\n○ 2015년 : 2015. 1. 1. ~ 2015. 12. 31.(12개월)\n\n차. 피청구인은 2014. 12. 1. 청구인에게 기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은 자체 종합감사결과 착오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고용보험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기 비용으로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하 \u2018직업능력개발훈련\u2019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르면, 근로자직무능력 향상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기관에 지급한 비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지원금은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n\n한편, 기간제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러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되어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12. 3. 1.부터 현재까지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n\n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그의 사용자인 A기관장과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의 채용은 매년 A기관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워크넷 등에 공고하는 등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치는 점, 채용공고 시 근무기간을 정하여 1년 단위 계약임이 명시되고 최종 합격을 하면 실제로 1년 단위로 근로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점, 전년도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했던 사람이라도 다음 연도에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1차 심사 및 2차 심사의 전형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전년도의 채용시험에 합격했던 자의 상당한 수가 다음 연도의 전형시험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상당수의 새로운 응시자가 합격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과 A기관장이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n\n또한, A기관장이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는 매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도 자신은 A기관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연도에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인식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n\n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A기관장과 명시적으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고 청구인 스스로 자신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면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이 사건 지원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나 위법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정규직 근로자로 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n참조 조문\n◎ 고용보험법\n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10.6.4>\n제1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n\n◎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기 전의 것)\n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n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n2.「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n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n4. 일용근로자\n제43조(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기 비용으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12., 2010.7.12., 2010.12.31., 2011.9.15., 2012.1.13.>\n1.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n2.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n② 삭제 <2008.4.30.>\n③ 제1항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4.30., 2010.7.12.>\n[제목개정 2011.9.15.]\n제45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n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 교류 활동 또는 시사ㆍ일반상식 등 교양과정\n2. 취미활동, 오락과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n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과정\n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8., 2010.7.12., 2011.9.15., 2011.12.8., 2011.12.30., 2012.7.10., 2013.12.24., 2014.12.31.>\n24.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n\n◎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3. 12. 30. 고용노동부령 제95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기 전의 것)\n제61조(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09.4.1., 2010.7.12., 2011.9.16.>\n1. 영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n2. 훈련일수가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n②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1.9.16.>\n③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훈련과정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0호서식의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2011.9.16.>\n1. 자기 비용으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n2.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4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n④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기관에 지급한 비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명당 지원금은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4.30., 2010.7.12., 2011.9.16.>\n⑤ 제3항에 따라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9.16.>\n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1.9.16.>\n[제목개정 2011.9.16.]\n\n◎ 직업능력개발법(2014. 5. 20. 법률 제12627호로 개정되어 2014. 6. 21. 시행되기 전의 것)\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31., 2010.6.4., 2012.2.1.>\n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n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실업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n1.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비용\n2.「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n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n4. 삭제 <2010.5.31.>\n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n\n◎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69호로 개정되어 2014. 9. 19. 시행되기 전의 것)\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3.3.22.>\n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n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근로기준법」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n3. 생략\n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n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n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n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n4.「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n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n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n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n\n◎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9. 18. 대통령령 제25614호로 개정되어 2014. 9. 19. 시행되기 전의 것)\n\n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n2.「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n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n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0.>\n1.「고용정책 기본법」,「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n2.「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n3.「국가보훈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n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4., 2010.7.12.>\n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n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n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n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n가.「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n나.「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n5.「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n6.「근로기준법」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n7.「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n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n가. 국공립연구기관\n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n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n라.「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n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n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n사.「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n\n참조 판례\n◎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n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위와 같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n\n◎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n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n","주문":"피청구인이 2014. 12. 1. 청구인에게 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12. 3. 1.부터 현재까지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청구인이 그의 사용자인 A기관장과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의 채용은 매년 A기관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워크넷 등에 공고하는 등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치는 점, 채용공고 시 근무기간을 정하여 1년 단위 계약임이 명시되고 최종 합격을 하면 실제로 1년 단위로 근로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점, 전년도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했던 사람이라도 다음 연도에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1차 심사 및 2차 심사의 전형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전년도의 채용시험에 합격했던 자의 상당한 수가 다음 연도의 전형시험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상당수의 새로운 응시자가 합격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과 A기관장이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n\n또한, A기관장이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는 매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도 자신은 A기관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연도에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인식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n\n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A기관장과 명시적으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고 청구인 스스로 자신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면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이 사건 지원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나 위법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정규직 근로자로 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5.11.20","법령명":"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사건번호":"중앙행심2015-9560","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15534"},{"연번":10,"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2013. 12. 7. - 2014. 2. 8.기간 재직자 훈련기관인 (주)○○○○○○○에서 △△△△△과정을 수강하고 2014. 2. 8. 피청구인에게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이하 \u2018이 사건 지원금\u2019이라 한다)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3. 21. 100만원의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기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은 자체 종합감사결과 착오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2014. 1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100만원의 회수 통보(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를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은 A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B사업에 채용된 민간전문가인데, B사업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해에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민간전문가가 탈락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채용되기도 하며 정기적인 승급, 승격 및 상여금 등이 없다.\n\n나.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채용공고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청구인은 기간제근로자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청구인은 2012. 3. 1.부터 현재까지 2년을 초과한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장기간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매년 채용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만 B사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는 관행이 존재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기간제법\u2019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예외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법 제29조, 제115조\n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제145조\n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n직업능력개발법 제17조, 제19조\n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지원금 신청서, 피보험자별 상세조회, 근로계약서, 2014년 B 민간전문가 채용 공고문, B사업 민간전문가 채용 현황,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2013. 12. 7. - 2014. 2. 8. 기간 재직자 훈련기관인 (주)○○○○○○○에서 △△△△△과정을 수강하고 2014. 2.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3. 21. 100만원의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n\n나. 피청구인의 2014. 10. 23.자 \u2018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회수 결정\u2019에 따르면, \u2018우리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 등 4명에 대하여 회수조치하고자 함.\u2019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대 상 자 : ■■■(사업장: A기관)\n○ 훈련기관 : (주)○○○○○○○(훈련과정: △△△△△과정)\n○ 훈련기간 : 2013. 12. 7. - 2014. 2. 8.\n○ 훈 련 비 : 100만원\n○ 회 수 금 : 100만원\n○ 부적정 지급현황 : 대규모기업 정규직근로자는 지원제외대상자이나,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하여 훈련비 전액 지급\n\n다. 청구인에 대한 피보험자별 상세조회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n라. A기관장이 2013. 12. 3. 공고한 2014년 B 민간전문가 채용 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Ⅰ. 분야 및 인원 : 100명(중앙 7, 지방 93)\n\n\u203b 지방 *****기술원 수요조사에 의함.\nⅡ. 담당예정업무\n○ 분야별 현장컨설팅 및 변화관리\n○ 개별** 모임체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n○ 분야별 현장 애로기술 해결 지원 및 지역 동향 모니터링\n○ 그 밖에 A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nⅢ. 근무지역 : A기관, 각 도 ***기술원(9개도)\nⅣ. 지원 자격요건(지방)\n○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당해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n○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관련기관, 법인회사 또는 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n○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n○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n○ 채용예정 관련분야 현장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nⅤ. 근무기간 : 2014. 1. 1. ~ 2014. 12. 31. \u203b 1년 단위 계약\nⅥ. 시험방법 및 일정\n□ 1차 심사 : 서류전형(형식 요건심사)\n○ 채용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n\u203b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관련분야 경력\n○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12. 18.(수) 예정(면접일시 개별 통보)\n\u203b A기관 홈페이지 채용ㆍ인사정보란에 게시\n\u203b 서류전형 일정은 응시자수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n□ 2차 심사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n○ 적격성 심사 및 개별 면접\n- 지원자 대상으로 문답을 통하여 전공분야의 전문가적 능력 평가\n- 전문가로서의 자세, 예의ㆍ품행 등 지원자의 인성 및 자질 평가\n\u203b 적격성심사 및 개별면접은 지원분야 전문지식,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n\u203b 합격자 결정방법 : 전문지식 및 전문가 응용능력, 직무수행 능력, 전문가로서의 자세, 의사 전달 능력 등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심사위원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n○ 면접시험 일정 : 2013. 12. 23.(월) ~ 12. 24.(화) 예정\n□ 최종 합격자 발표 : 2013. 12. 27.(금) 예정\n□ 최종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및 계약 체결 : 2013. 12. 30.(월) 예정\n□ 근무 개시일 : 2014. 1. 2. 예정\n\n마. A기관장이 2015. 10. 23.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선발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이고, 2015. 2. 4. 청구인에게 2014년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05만 7,410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n\n- 다 음 -\n○ 매년 사전 지역별ㆍ분야별 수요조사를 통하여 채용분야 및 정원 등 인력운영계획 수립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해 2차 면접심사 실시하는데, 심사위원 5명(대외 3, 대내 2)은 각 분야 전문가 풀 중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천받아 선정 → 분야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균점수 이상인 자 중 심사위원 결정에 의하여 최종 합격자 결정\n\n바. A기관장이 행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B사업 민간전문가 채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사. A기관장이 연도별로 모집한 B사업 민간전문가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여 근무하다가 다시 다음해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n아. A기관장이 연도별로 모집한 B사업 민간전문가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한 후 다음 연도 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하였으나 탈락한 지원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2012년 근무 후 2013년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탈락한 지원자수 : 35명\n○ 2013년 근무 후 2014년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탈락한 지원자수 : 48명\n○ 2014년 근무 후 2015년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탈락한 지원자수 : 27명\n\n자. 청구인과 A기관장이 각 연도별로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2012년 : 2012. 3. 1. ~ 2012. 12. 31.(10개월)\n○ 2013년 : 2013. 1. 2. ~ 2012. 12. 31.(12개월)\n○ 2014년 : 2014. 1. 1. ~ 2012. 12. 31.(12개월)\n○ 2015년 : 2015. 1. 1. ~ 2015. 12. 31.(12개월)\n\n차. 피청구인은 2014. 12. 1. 청구인에게 기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은 자체 종합감사결과 착오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고용보험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기 비용으로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하 \u2018직업능력개발훈련\u2019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르면, 근로자직무능력 향상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기관에 지급한 비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지원금은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n\n한편, 기간제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러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되어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12. 3. 1.부터 현재까지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n\n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그의 사용자인 A기관장과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의 채용은 매년 A기관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워크넷 등에 공고하는 등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치는 점, 채용공고 시 근무기간을 정하여 1년 단위 계약임이 명시되고 최종 합격을 하면 실제로 1년 단위로 근로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점, 전년도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했던 사람이라도 다음 연도에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1차 심사 및 2차 심사의 전형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전년도의 채용시험에 합격했던 자의 상당한 수가 다음 연도의 전형시험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상당수의 새로운 응시자가 합격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과 A기관장이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n\n또한, A기관장이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는 매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도 자신은 A기관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연도에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인식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n\n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A기관장과 명시적으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고 청구인 스스로 자신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면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이 사건 지원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나 위법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정규직 근로자로 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n참조 조문\n◎ 고용보험법\n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10.6.4>\n제1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n\n◎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기 전의 것)\n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n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n2.「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n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n4. 일용근로자\n제43조(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기 비용으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12., 2010.7.12., 2010.12.31., 2011.9.15., 2012.1.13.>\n1.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n2.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n② 삭제 <2008.4.30.>\n③ 제1항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4.30., 2010.7.12.>\n[제목개정 2011.9.15.]\n제45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n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 교류 활동 또는 시사ㆍ일반상식 등 교양과정\n2. 취미활동, 오락과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n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과정\n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8., 2010.7.12., 2011.9.15., 2011.12.8., 2011.12.30., 2012.7.10., 2013.12.24., 2014.12.31.>\n24.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n\n◎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3. 12. 30. 고용노동부령 제95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기 전의 것)\n제61조(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09.4.1., 2010.7.12., 2011.9.16.>\n1. 영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n2. 훈련일수가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n②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1.9.16.>\n③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훈련과정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0호서식의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2011.9.16.>\n1. 자기 비용으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n2.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4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n④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기관에 지급한 비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명당 지원금은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4.30., 2010.7.12., 2011.9.16.>\n⑤ 제3항에 따라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9.16.>\n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1.9.16.>\n[제목개정 2011.9.16.]\n\n◎ 직업능력개발법(2014. 5. 20. 법률 제12627호로 개정되어 2014. 6. 21. 시행되기 전의 것)\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31., 2010.6.4., 2012.2.1.>\n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n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실업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n1.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비용\n2.「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n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n4. 삭제 <2010.5.31.>\n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n\n◎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69호로 개정되어 2014. 9. 19. 시행되기 전의 것)\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3.3.22.>\n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n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근로기준법」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n3. 생략\n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n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n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n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n4.「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n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n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n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n\n◎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9. 18. 대통령령 제25614호로 개정되어 2014. 9. 19. 시행되기 전의 것)\n\n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n2.「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n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n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0.>\n1.「고용정책 기본법」,「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n2.「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n3.「국가보훈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n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4., 2010.7.12.>\n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n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n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n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n가.「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n나.「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n5.「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n6.「근로기준법」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n7.「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n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n가. 국공립연구기관\n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n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n라.「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n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n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n사.「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n\n참조 판례\n◎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n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위와 같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n\n◎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n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n","주문":"피청구인이 2014. 12. 1. 청구인에게 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12. 3. 1.부터 현재까지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청구인이 그의 사용자인 A기관장과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의 채용은 매년 A기관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워크넷 등에 공고하는 등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치는 점, 채용공고 시 근무기간을 정하여 1년 단위 계약임이 명시되고 최종 합격을 하면 실제로 1년 단위로 근로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점, 전년도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했던 사람이라도 다음 연도에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1차 심사 및 2차 심사의 전형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전년도의 채용시험에 합격했던 자의 상당한 수가 다음 연도의 전형시험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상당수의 새로운 응시자가 합격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과 A기관장이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n\n또한, A기관장이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는 매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도 자신은 A기관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연도에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인식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n\n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A기관장과 명시적으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고 청구인 스스로 자신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면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이 사건 지원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나 위법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정규직 근로자로 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5.11.20","법령명":"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건번호":"중앙행심2015-9560","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15534"},{"연번":11,"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2013. 12. 7. - 2014. 2. 8.기간 재직자 훈련기관인 (주)○○○○○○○에서 △△△△△과정을 수강하고 2014. 2. 8. 피청구인에게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이하 \u2018이 사건 지원금\u2019이라 한다)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3. 21. 100만원의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기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은 자체 종합감사결과 착오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2014. 1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100만원의 회수 통보(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를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은 A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B사업에 채용된 민간전문가인데, B사업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해에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민간전문가가 탈락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채용되기도 하며 정기적인 승급, 승격 및 상여금 등이 없다.\n\n나.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채용공고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청구인은 기간제근로자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청구인은 2012. 3. 1.부터 현재까지 2년을 초과한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장기간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매년 채용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만 B사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는 관행이 존재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기간제법\u2019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예외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법 제29조, 제115조\n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제145조\n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n직업능력개발법 제17조, 제19조\n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지원금 신청서, 피보험자별 상세조회, 근로계약서, 2014년 B 민간전문가 채용 공고문, B사업 민간전문가 채용 현황,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2013. 12. 7. - 2014. 2. 8. 기간 재직자 훈련기관인 (주)○○○○○○○에서 △△△△△과정을 수강하고 2014. 2.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3. 21. 100만원의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n\n나. 피청구인의 2014. 10. 23.자 \u2018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회수 결정\u2019에 따르면, \u2018우리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 등 4명에 대하여 회수조치하고자 함.\u2019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대 상 자 : ■■■(사업장: A기관)\n○ 훈련기관 : (주)○○○○○○○(훈련과정: △△△△△과정)\n○ 훈련기간 : 2013. 12. 7. - 2014. 2. 8.\n○ 훈 련 비 : 100만원\n○ 회 수 금 : 100만원\n○ 부적정 지급현황 : 대규모기업 정규직근로자는 지원제외대상자이나,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하여 훈련비 전액 지급\n\n다. 청구인에 대한 피보험자별 상세조회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n라. A기관장이 2013. 12. 3. 공고한 2014년 B 민간전문가 채용 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Ⅰ. 분야 및 인원 : 100명(중앙 7, 지방 93)\n\n\u203b 지방 *****기술원 수요조사에 의함.\nⅡ. 담당예정업무\n○ 분야별 현장컨설팅 및 변화관리\n○ 개별** 모임체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n○ 분야별 현장 애로기술 해결 지원 및 지역 동향 모니터링\n○ 그 밖에 A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nⅢ. 근무지역 : A기관, 각 도 ***기술원(9개도)\nⅣ. 지원 자격요건(지방)\n○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당해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n○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관련기관, 법인회사 또는 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n○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n○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n○ 채용예정 관련분야 현장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nⅤ. 근무기간 : 2014. 1. 1. ~ 2014. 12. 31. \u203b 1년 단위 계약\nⅥ. 시험방법 및 일정\n□ 1차 심사 : 서류전형(형식 요건심사)\n○ 채용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n\u203b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관련분야 경력\n○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12. 18.(수) 예정(면접일시 개별 통보)\n\u203b A기관 홈페이지 채용ㆍ인사정보란에 게시\n\u203b 서류전형 일정은 응시자수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n□ 2차 심사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n○ 적격성 심사 및 개별 면접\n- 지원자 대상으로 문답을 통하여 전공분야의 전문가적 능력 평가\n- 전문가로서의 자세, 예의ㆍ품행 등 지원자의 인성 및 자질 평가\n\u203b 적격성심사 및 개별면접은 지원분야 전문지식,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n\u203b 합격자 결정방법 : 전문지식 및 전문가 응용능력, 직무수행 능력, 전문가로서의 자세, 의사 전달 능력 등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심사위원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n○ 면접시험 일정 : 2013. 12. 23.(월) ~ 12. 24.(화) 예정\n□ 최종 합격자 발표 : 2013. 12. 27.(금) 예정\n□ 최종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및 계약 체결 : 2013. 12. 30.(월) 예정\n□ 근무 개시일 : 2014. 1. 2. 예정\n\n마. A기관장이 2015. 10. 23.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선발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이고, 2015. 2. 4. 청구인에게 2014년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05만 7,410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n\n- 다 음 -\n○ 매년 사전 지역별ㆍ분야별 수요조사를 통하여 채용분야 및 정원 등 인력운영계획 수립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해 2차 면접심사 실시하는데, 심사위원 5명(대외 3, 대내 2)은 각 분야 전문가 풀 중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천받아 선정 → 분야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균점수 이상인 자 중 심사위원 결정에 의하여 최종 합격자 결정\n\n바. A기관장이 행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B사업 민간전문가 채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사. A기관장이 연도별로 모집한 B사업 민간전문가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여 근무하다가 다시 다음해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n아. A기관장이 연도별로 모집한 B사업 민간전문가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한 후 다음 연도 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하였으나 탈락한 지원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2012년 근무 후 2013년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탈락한 지원자수 : 35명\n○ 2013년 근무 후 2014년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탈락한 지원자수 : 48명\n○ 2014년 근무 후 2015년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탈락한 지원자수 : 27명\n\n자. 청구인과 A기관장이 각 연도별로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2012년 : 2012. 3. 1. ~ 2012. 12. 31.(10개월)\n○ 2013년 : 2013. 1. 2. ~ 2012. 12. 31.(12개월)\n○ 2014년 : 2014. 1. 1. ~ 2012. 12. 31.(12개월)\n○ 2015년 : 2015. 1. 1. ~ 2015. 12. 31.(12개월)\n\n차. 피청구인은 2014. 12. 1. 청구인에게 기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은 자체 종합감사결과 착오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고용보험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기 비용으로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하 \u2018직업능력개발훈련\u2019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르면, 근로자직무능력 향상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기관에 지급한 비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지원금은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n\n한편, 기간제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러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되어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12. 3. 1.부터 현재까지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n\n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그의 사용자인 A기관장과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의 채용은 매년 A기관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워크넷 등에 공고하는 등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치는 점, 채용공고 시 근무기간을 정하여 1년 단위 계약임이 명시되고 최종 합격을 하면 실제로 1년 단위로 근로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점, 전년도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했던 사람이라도 다음 연도에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1차 심사 및 2차 심사의 전형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전년도의 채용시험에 합격했던 자의 상당한 수가 다음 연도의 전형시험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상당수의 새로운 응시자가 합격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과 A기관장이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n\n또한, A기관장이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는 매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도 자신은 A기관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연도에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인식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n\n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A기관장과 명시적으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고 청구인 스스로 자신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면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이 사건 지원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나 위법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정규직 근로자로 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n참조 조문\n◎ 고용보험법\n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10.6.4>\n제1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n\n◎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기 전의 것)\n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n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n2.「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n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n4. 일용근로자\n제43조(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기 비용으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12., 2010.7.12., 2010.12.31., 2011.9.15., 2012.1.13.>\n1.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n2.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n② 삭제 <2008.4.30.>\n③ 제1항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4.30., 2010.7.12.>\n[제목개정 2011.9.15.]\n제45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n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 교류 활동 또는 시사ㆍ일반상식 등 교양과정\n2. 취미활동, 오락과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n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과정\n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8., 2010.7.12., 2011.9.15., 2011.12.8., 2011.12.30., 2012.7.10., 2013.12.24., 2014.12.31.>\n24.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n\n◎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3. 12. 30. 고용노동부령 제95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기 전의 것)\n제61조(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09.4.1., 2010.7.12., 2011.9.16.>\n1. 영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n2. 훈련일수가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n②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1.9.16.>\n③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훈련과정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0호서식의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2011.9.16.>\n1. 자기 비용으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n2.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4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n④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기관에 지급한 비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명당 지원금은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4.30., 2010.7.12., 2011.9.16.>\n⑤ 제3항에 따라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9.16.>\n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1.9.16.>\n[제목개정 2011.9.16.]\n\n◎ 직업능력개발법(2014. 5. 20. 법률 제12627호로 개정되어 2014. 6. 21. 시행되기 전의 것)\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31., 2010.6.4., 2012.2.1.>\n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n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실업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n1.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비용\n2.「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n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n4. 삭제 <2010.5.31.>\n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n\n◎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69호로 개정되어 2014. 9. 19. 시행되기 전의 것)\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3.3.22.>\n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n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근로기준법」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n3. 생략\n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n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n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n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n4.「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n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n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n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n\n◎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9. 18. 대통령령 제25614호로 개정되어 2014. 9. 19. 시행되기 전의 것)\n\n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n2.「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n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n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0.>\n1.「고용정책 기본법」,「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n2.「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n3.「국가보훈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n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4., 2010.7.12.>\n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n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n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n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n가.「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n나.「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n5.「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n6.「근로기준법」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n7.「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n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n가. 국공립연구기관\n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n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n라.「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n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n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n사.「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n\n참조 판례\n◎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n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위와 같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n\n◎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n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n","주문":"피청구인이 2014. 12. 1. 청구인에게 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12. 3. 1.부터 현재까지 총 3년 3개월 동안 단기(1년)의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청구인이 그의 사용자인 A기관장과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의 채용은 매년 A기관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워크넷 등에 공고하는 등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치는 점, 채용공고 시 근무기간을 정하여 1년 단위 계약임이 명시되고 최종 합격을 하면 실제로 1년 단위로 근로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점, 전년도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했던 사람이라도 다음 연도에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1차 심사 및 2차 심사의 전형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전년도의 채용시험에 합격했던 자의 상당한 수가 다음 연도의 전형시험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상당수의 새로운 응시자가 합격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과 A기관장이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n\n또한, A기관장이 청구인을 포함한 B사업 민간전문가는 매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도 자신은 A기관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됨이 없이 매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해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연도에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인식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n\n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A기관장과 명시적으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고 청구인 스스로 자신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면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이 사건 지원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나 위법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정규직 근로자로 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5.11.20","법령명":"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건번호":"중앙행심2015-9560","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15534"},{"연번":12,"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이 2015. 3. 18. 피청구인에게 \u2018㈜○○○택시, ㈜△△택시, (합)□□택시 등 ◇◇◇◇시에 사업장을 둔 76개 법인택시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76개 택시 법인의 협의회 규정\u2019(이하 \u2018이 사건 정보\u2019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u2018정보공개법\u2019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은 2008년 5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택시, (합)□□택시 소속 택시기사였던 자로, 위 사업장에는 절대 다수의 근로자가 월급이 없는 도급기사였으며, 노조 자체가 없었고,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적도 없었다.\n\n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규정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고 대다수의 법인택시회사는 형식적으로만 이를 이행하고 있을 뿐인데 주무부서인 피청구인은 이를 감독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택시노동자의 권익을 찾기 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n3. 피청구인 주장\n가. 이 사건 정보 중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시에 사업장을 둔 76개 법인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n\n나. 이 사건 정보 중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은 노사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범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비밀유지)에는 \u2018노사협의회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u2019고 되어 있고, 위 사업장의 경영진은 노사협의회 규정은 당 법인의 고유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되어 자사 직원 이외에는 절대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n\n4. 관계법령\n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 제10조\n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n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행정심판 증거조사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은 2015. 3.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n\n나. 2015. 3. 26.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甲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에 따르면, ㈜○○○택시, ㈜△△택시, (합)□□택시의 경영진이 자사 근로자 이외의 자에 대한 노사협의회 규정의 공개에 반대한다고 되어 있다.\n\n다. 피청구인은 2015. 3. 26.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이고, 직접 이해당사자인 ㈜○○○택시, ㈜△△택시, (합)□□택시의 경영진이 노사협의회 규정은 법인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는 것으로 당사와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공개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라. 2015. 8. 6.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u2018피청구인의 관할지역은 ◇◇◇◇시, ◇◇◇시, ◇◇시, ◇◇시, ◇◇시, ◇◇군인데, 현재 제출된 노사협의회 규정은 총 1,912건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의 대상사업장을 특정할 수가 없다\u2019고 기재된 회신을 보냈다.\n\n마.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은 총칙(목적, 명칭 및 소개, 설치 및 운영, 신의성실의 의무, 노동조합과의 관계, 사용자의 의무), 협의회의 구성(의장, 간사,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 실무소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임무, 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일, 후보 등록, 근로자위원 선출, 보궐선거), 협의회의 운영(협의회 회의, 회의소집, 정족수, 회의의 공개, 비밀유지, 회의록 비치), 협의회의 임무(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 등의 공지, 의결사항의 이행, 임의중재), 고충처리(고충처리위원회, 구성, 고충의 처리, 상담실운영, 대장비치), 보칙, 부칙, 노사협의회 위원 명단(근로자위원 - 성명/사용자위원 - 성명), 고충처리위원 명단(근로자위원 - 성명/사용자위원 - 성명) 등으로 되어 있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 법령 등\n1) 정보공개법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2호를 종합하면, \u2018정보\u2019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정보공개청구서에 \u2018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u2019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n\n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u2018경영ㆍ영업상 비밀\u2019은 공공기관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로서 \u2018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u2019 또는 \u2018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u2019을 의미하는 것이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u2018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u2019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ㆍ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ㆍ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n\n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협의회의 위원의 수,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ㆍ변경하고 협의회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n\n나. 판 단\n1) 우선 이 사건 정보 중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시에 사업장을 둔 73개 법인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의 공개가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개청구 대상정보로서 특정이 되지 않은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n\n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정보공개청구서에 \u2018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u2019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n\n살피건대, 청구인이 요청한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1,912건의 일부분으로 보이나 사회일반인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떠한 기준 하에 73개 법인택시를 선정한 것인지 알 수 없어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파악하여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고,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이를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의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로 특정할 수 없어, 정보의 공개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n\n2) 이 사건 정보 중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대한 판단\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위원의 성명, 직위 등이 기재된 노사협의회위원 명단, 고충처리위원 명단을 제외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 내용은 총칙(목적, 명칭 및 소개, 설치 및 운영, 신의성실의 의무, 노동조합과의 관계, 사용자의 의무), 협의회의 구성(의장, 간사,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 실무소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임무, 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일, 후보 등록, 근로자위원 선출, 보궐선거), 협의회의 운영(협의회 회의, 회의소집, 정족수, 회의의 공개, 비밀유지, 회의록 비치), 협의회의 임무(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 등의 공지, 의결사항의 이행, 임의중재), 고충처리(고충처리위원회, 구성, 고충의 처리, 상담실운영, 대장비치), 보칙, 부칙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인바, 시장경쟁을 전제로 한 영업상 비밀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u2018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u2019 또는 \u2018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u2019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사정 역시 찾을 수 없다.\n\n따라서 노사협의회위원 명단, 고충처리위원 명단을 제외한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은 공개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택시, ㈜△△택시, (합)□□택시 부분(노사협의회위원 명단 및 고충처리위원 명단 제외)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1. 피청구인이 2015. 3. 26. 청구인에게 한 ㈜○○○택시, ㈜△△택시, (합)□□택시의 협의회 규정(노사협의회위원 명단 및 고충처리위원 명단 제외)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n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n","재결요지":"1) 우선 이 사건 정보 중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시에 사업장을 둔 73개 법인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의 공개가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개청구 대상정보로서 특정이 되지 않은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n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정보공개청구서에 \u2018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u2019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n살피건대, 청구인이 요청한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1,912건의 일부분으로 보이나 사회일반인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떠한 기준 하에 73개 법인택시를 선정한 것인지 알 수 없어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파악하여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고,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이를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의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로 특정할 수 없어, 정보의 공개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n\n2) 이 사건 정보 중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대한 판단\n㈜○○○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위원의 성명, 직위 등이 기재된 노사협의회위원 명단, 고충처리위원 명단을 제외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 내용은 총칙(목적, 명칭 및 소개, 설치 및 운영, 신의성실의 의무, 노동조합과의 관계, 사용자의 의무), 협의회의 구성(의장, 간사,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 실무소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임무, 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일, 후보 등록, 근로자위원 선출, 보궐선거), 협의회의 운영(협의회 회의, 회의소집, 정족수, 회의의 공개, 비밀유지, 회의록 비치), 협의회의 임무(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 등의 공지, 의결사항의 이행, 임의중재), 고충처리(고충처리위원회, 구성, 고충의 처리, 상담실운영, 대장비치), 보칙, 부칙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인바, 시장경쟁을 전제로 한 영업상 비밀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u2018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u2019 또는 \u2018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u2019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사정 역시 찾을 수 없다.\n따라서 노사협의회위원 명단, 고충처리위원 명단을 제외한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은 공개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n","제목":"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은 2015. 3. 2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n","선고일자":"2015.09.08","법령명":"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사건번호":"중앙행심2015-13149","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04386"},{"연번":13,"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이 2015. 3. 18. 피청구인에게 \u2018㈜○○○택시, ㈜△△택시, (합)□□택시 등 ◇◇◇◇시에 사업장을 둔 76개 법인택시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76개 택시 법인의 협의회 규정\u2019(이하 \u2018이 사건 정보\u2019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u2018정보공개법\u2019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은 2008년 5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택시, (합)□□택시 소속 택시기사였던 자로, 위 사업장에는 절대 다수의 근로자가 월급이 없는 도급기사였으며, 노조 자체가 없었고,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적도 없었다.\n\n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규정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고 대다수의 법인택시회사는 형식적으로만 이를 이행하고 있을 뿐인데 주무부서인 피청구인은 이를 감독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택시노동자의 권익을 찾기 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n3. 피청구인 주장\n가. 이 사건 정보 중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시에 사업장을 둔 76개 법인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n\n나. 이 사건 정보 중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은 노사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범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비밀유지)에는 \u2018노사협의회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u2019고 되어 있고, 위 사업장의 경영진은 노사협의회 규정은 당 법인의 고유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되어 자사 직원 이외에는 절대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n\n4. 관계법령\n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 제10조\n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n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행정심판 증거조사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은 2015. 3.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n\n나. 2015. 3. 26.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甲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에 따르면, ㈜○○○택시, ㈜△△택시, (합)□□택시의 경영진이 자사 근로자 이외의 자에 대한 노사협의회 규정의 공개에 반대한다고 되어 있다.\n\n다. 피청구인은 2015. 3. 26.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이고, 직접 이해당사자인 ㈜○○○택시, ㈜△△택시, (합)□□택시의 경영진이 노사협의회 규정은 법인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는 것으로 당사와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공개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라. 2015. 8. 6.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u2018피청구인의 관할지역은 ◇◇◇◇시, ◇◇◇시, ◇◇시, ◇◇시, ◇◇시, ◇◇군인데, 현재 제출된 노사협의회 규정은 총 1,912건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의 대상사업장을 특정할 수가 없다\u2019고 기재된 회신을 보냈다.\n\n마.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은 총칙(목적, 명칭 및 소개, 설치 및 운영, 신의성실의 의무, 노동조합과의 관계, 사용자의 의무), 협의회의 구성(의장, 간사,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 실무소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임무, 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일, 후보 등록, 근로자위원 선출, 보궐선거), 협의회의 운영(협의회 회의, 회의소집, 정족수, 회의의 공개, 비밀유지, 회의록 비치), 협의회의 임무(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 등의 공지, 의결사항의 이행, 임의중재), 고충처리(고충처리위원회, 구성, 고충의 처리, 상담실운영, 대장비치), 보칙, 부칙, 노사협의회 위원 명단(근로자위원 - 성명/사용자위원 - 성명), 고충처리위원 명단(근로자위원 - 성명/사용자위원 - 성명) 등으로 되어 있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 법령 등\n1) 정보공개법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2호를 종합하면, \u2018정보\u2019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정보공개청구서에 \u2018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u2019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n\n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u2018경영ㆍ영업상 비밀\u2019은 공공기관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로서 \u2018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u2019 또는 \u2018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u2019을 의미하는 것이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u2018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u2019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ㆍ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ㆍ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n\n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협의회의 위원의 수,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ㆍ변경하고 협의회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n\n나. 판 단\n1) 우선 이 사건 정보 중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시에 사업장을 둔 73개 법인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의 공개가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개청구 대상정보로서 특정이 되지 않은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n\n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정보공개청구서에 \u2018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u2019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n\n살피건대, 청구인이 요청한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1,912건의 일부분으로 보이나 사회일반인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떠한 기준 하에 73개 법인택시를 선정한 것인지 알 수 없어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파악하여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고,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이를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의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로 특정할 수 없어, 정보의 공개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n\n2) 이 사건 정보 중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대한 판단\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위원의 성명, 직위 등이 기재된 노사협의회위원 명단, 고충처리위원 명단을 제외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 내용은 총칙(목적, 명칭 및 소개, 설치 및 운영, 신의성실의 의무, 노동조합과의 관계, 사용자의 의무), 협의회의 구성(의장, 간사,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 실무소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임무, 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일, 후보 등록, 근로자위원 선출, 보궐선거), 협의회의 운영(협의회 회의, 회의소집, 정족수, 회의의 공개, 비밀유지, 회의록 비치), 협의회의 임무(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 등의 공지, 의결사항의 이행, 임의중재), 고충처리(고충처리위원회, 구성, 고충의 처리, 상담실운영, 대장비치), 보칙, 부칙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인바, 시장경쟁을 전제로 한 영업상 비밀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u2018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u2019 또는 \u2018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u2019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사정 역시 찾을 수 없다.\n\n따라서 노사협의회위원 명단, 고충처리위원 명단을 제외한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은 공개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택시, ㈜△△택시, (합)□□택시 부분(노사협의회위원 명단 및 고충처리위원 명단 제외)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1. 피청구인이 2015. 3. 26. 청구인에게 한 ㈜○○○택시, ㈜△△택시, (합)□□택시의 협의회 규정(노사협의회위원 명단 및 고충처리위원 명단 제외)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n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n","재결요지":"1) 우선 이 사건 정보 중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시에 사업장을 둔 73개 법인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의 공개가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개청구 대상정보로서 특정이 되지 않은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n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정보공개청구서에 \u2018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u2019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n살피건대, 청구인이 요청한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1,912건의 일부분으로 보이나 사회일반인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떠한 기준 하에 73개 법인택시를 선정한 것인지 알 수 없어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파악하여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고,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이를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의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로 특정할 수 없어, 정보의 공개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n\n2) 이 사건 정보 중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대한 판단\n㈜○○○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위원의 성명, 직위 등이 기재된 노사협의회위원 명단, 고충처리위원 명단을 제외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 내용은 총칙(목적, 명칭 및 소개, 설치 및 운영, 신의성실의 의무, 노동조합과의 관계, 사용자의 의무), 협의회의 구성(의장, 간사,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 실무소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임무, 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일, 후보 등록, 근로자위원 선출, 보궐선거), 협의회의 운영(협의회 회의, 회의소집, 정족수, 회의의 공개, 비밀유지, 회의록 비치), 협의회의 임무(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 등의 공지, 의결사항의 이행, 임의중재), 고충처리(고충처리위원회, 구성, 고충의 처리, 상담실운영, 대장비치), 보칙, 부칙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인바, 시장경쟁을 전제로 한 영업상 비밀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u2018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u2019 또는 \u2018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u2019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사정 역시 찾을 수 없다.\n따라서 노사협의회위원 명단, 고충처리위원 명단을 제외한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은 공개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택시, ㈜△△택시, (합)□□택시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n","제목":"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은 2015. 3. 2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n","선고일자":"2015.09.08","법령명":"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건번호":"중앙행심2015-13149","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04386"},{"연번":14,"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2014. 10. 30. 피청구인에게 ① 2014년 □□ 원전본부가 원전 주변지역인 ◎◎군에 지원하는 지원총액, ② 2014년 □□ 원전본부가 자체적으로 ◎◎군에 지원하는 총 지원금과 ◎◎군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총 지원금 및 그 내역, ③ 2014년 현재까지 □□ 원전본부가 자체적으로 ◎◎군 읍면별로 지원한 세부내역과 그에 따른 금액, ④ 2014년 현재까지 □□ 원전본부가 자체적으로 ◎◎군 △△읍 각 마을과 ∇∇읍 각 마을별로 지원한 내역 및 그에 따른 금액(이하 모두 \u2018이 사건 정보\u2019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1.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은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②는 ◎◎군청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이 사건 정보 ③, ④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u2018정보공개법\u2019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통지(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도 ◎◎군 ○○면 ○○리 ○○마을에 2008년부터 거주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원전이라는 위험 시설물이 들어서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지원내용은 면단위 이장단협의회나 군 의회, 군 관계자 등만 아는 정보로 마치 특권처럼 취급되고 있는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이 사건 정보 ③, ④는 공개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사업자지원사업은 피청구인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 성격상 각 마을별로 균등하게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할 경우 마을ㆍ단체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발전사업자에 대한 불신과 민원이 야기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n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제1항, 제13조의2\n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5. 1. 대통령령 제2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의2, 별표 3\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2014. 10. 3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n\n나. 2014. 11.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제7호)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n2) 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지원사업의 종류는 기본지원사업(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홍보사업(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원사업의 종류ㆍ규모,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 가동 기간, 주변지역 및 발전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별표 3에 따르면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이하 \"사업자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교육ㆍ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그 밖의 사업자지원사업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사업자지원사업은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가 시행하되, 사업자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 및 가동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③, ④는 경영ㆍ영업상의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마을ㆍ단체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발전사업자에 대한 불신과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이 경우 \u2018영업상 비밀\u2019이란 \u2018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u2019 또는 \u2018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u2019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인 ◎◎군 각 읍ㆍ면, ◎◎군 △△읍 각 마을과 ∇∇읍 각 마을별로 지원한 내역 및 금액이 \u2018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u2019라거나 \u2018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u2019이라 볼 수 없고,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이 사건 정보 ③, ④의 공개로 인하여 자의적인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에서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③, ④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피청구인이 2014. 11. 1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③, ④는 경영ㆍ영업상의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마을ㆍ단체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발전사업자에 대한 불신과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이 경우 \u2018영업상 비밀\u2019이란 \u2018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u2019 또는 \u2018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u2019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인 ◎◎군 각 읍ㆍ면, ◎◎군 △△읍 각 마을과 ∇∇읍 각 마을별로 지원한 내역 및 금액이 \u2018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u2019라거나 \u2018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u2019이라 볼 수 없고,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이 사건 정보 ③, ④의 공개로 인하여 자의적인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에서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③, ④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5.07.14","법령명":"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사건번호":"중앙행심2014-23393","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05427"},{"연번":15,"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2014. 10. 30. 피청구인에게 ① 2014년 □□ 원전본부가 원전 주변지역인 ◎◎군에 지원하는 지원총액, ② 2014년 □□ 원전본부가 자체적으로 ◎◎군에 지원하는 총 지원금과 ◎◎군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총 지원금 및 그 내역, ③ 2014년 현재까지 □□ 원전본부가 자체적으로 ◎◎군 읍면별로 지원한 세부내역과 그에 따른 금액, ④ 2014년 현재까지 □□ 원전본부가 자체적으로 ◎◎군 △△읍 각 마을과 ∇∇읍 각 마을별로 지원한 내역 및 그에 따른 금액(이하 모두 \u2018이 사건 정보\u2019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1.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은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②는 ◎◎군청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이 사건 정보 ③, ④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u2018정보공개법\u2019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통지(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도 ◎◎군 ○○면 ○○리 ○○마을에 2008년부터 거주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원전이라는 위험 시설물이 들어서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지원내용은 면단위 이장단협의회나 군 의회, 군 관계자 등만 아는 정보로 마치 특권처럼 취급되고 있는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이 사건 정보 ③, ④는 공개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사업자지원사업은 피청구인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 성격상 각 마을별로 균등하게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할 경우 마을ㆍ단체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발전사업자에 대한 불신과 민원이 야기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n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제1항, 제13조의2\n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5. 1. 대통령령 제2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의2, 별표 3\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2014. 10. 3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n\n나. 2014. 11.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제7호)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n2) 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지원사업의 종류는 기본지원사업(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홍보사업(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원사업의 종류ㆍ규모,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 가동 기간, 주변지역 및 발전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별표 3에 따르면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이하 \"사업자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교육ㆍ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그 밖의 사업자지원사업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사업자지원사업은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가 시행하되, 사업자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 및 가동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③, ④는 경영ㆍ영업상의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마을ㆍ단체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발전사업자에 대한 불신과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이 경우 \u2018영업상 비밀\u2019이란 \u2018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u2019 또는 \u2018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u2019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인 ◎◎군 각 읍ㆍ면, ◎◎군 △△읍 각 마을과 ∇∇읍 각 마을별로 지원한 내역 및 금액이 \u2018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u2019라거나 \u2018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u2019이라 볼 수 없고,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이 사건 정보 ③, ④의 공개로 인하여 자의적인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에서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③, ④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피청구인이 2014. 11. 1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③, ④는 경영ㆍ영업상의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마을ㆍ단체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발전사업자에 대한 불신과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이 경우 \u2018영업상 비밀\u2019이란 \u2018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u2019 또는 \u2018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u2019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인 ◎◎군 각 읍ㆍ면, ◎◎군 △△읍 각 마을과 ∇∇읍 각 마을별로 지원한 내역 및 금액이 \u2018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u2019라거나 \u2018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u2019이라 볼 수 없고,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이 사건 정보 ③, ④의 공개로 인하여 자의적인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에서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③, ④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5.07.14","법령명":"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건번호":"중앙행심2014-23393","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205427"},{"연번":16,"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2014. 4. 10.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u201810201 암석 채굴ㆍ채취업(보험료율 285/1,000)\u2019에서 \u201810506 쇄석 채취업(보험료율 71/1,000)\u2019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6. 5.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은 원석을 채굴ㆍ채취하여 판매하거나 단순 절단하여 조경석 등을 생산하고 있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u201810201 암석 채굴ㆍ채취업\u2019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이하 \u2018사업종류예시표\u2019라 한다)에 암석의 채굴이나 채취업 만으로 사업을 완성하는 경우에 \u2018채석업\u2019으로 분류하고, 모래ㆍ자갈 채굴ㆍ채취업 및 암석 채굴ㆍ채취와 일관한 암석을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은 \u2018105 기타 광업\u2019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채굴ㆍ채취업무 외에 다른 가공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u2018채석업\u2019으로 분류하지 말라는 규정을 선언한 것이다.\n\n나. 청구인 사업장은 단순하게 암석을 채굴 및 채취하는 공정에서 업무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장소에서 가공공정이 추가되어 석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u2018쇄석 채취업\u2019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 사업장은 석산에서 원석을 채굴ㆍ채취하여 원석으로 판매하거나 원석을 단순 절단하여 굴림과정을 거친 조경석, 전석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원석을 쇄석기로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u2018쇄석 채취업\u2019과는 의미가 다르다.\n\n나. 그리고 작업공정을 살펴보면 와이어와 천공기를 이용하여 암석을 원판에서 분리하여 원석으로 판매하거나 분리된 원석을 규격에 맞게 절단한 후 굴삭기를 이용하여 암석끼리 굴림과정을 거쳐 조경석을 만드는 것을 주공정으로 하는데 이는 암석 발파 후 이를 채취하여 쇄석기를 이용 자갈 및 모래 등과 같은 작은 크기로 생산하는 \u2018쇄석 채취업\u2019과 그 재해위험도가 동등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대부분 근로자들은 천공, 발파, 절단, 장비운전 등 원석을 채굴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n\n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은 원석을 채굴ㆍ채취하여 원석을 판매하거나 원석을 단순 절단하여 조경석, 전석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업종료예시표상 \u201810201 암석 채굴ㆍ채취업\u2019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사업장 실태확인서, 조사결과보고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u2018ㅇㅇ석재(ㅇㅇㅇㅇ석)\u2019로, 성명은 \u2018최ㅇㅇ\u2019로, 개업연월일은 \u20182009. 6. 1.\u2019로, 사업장소재지는 \u2018전라남도 보성군 ㅇㅇ면 ㅇㅇ길 ㅇㅇㅇ\u2019로, 사업의 종류는 \u2018업태: 제조업, 광업, 도소매, 종목: 석제품, 조경석, 원석, 쇄골, 골재, 경계석, 잡석\u2019으로 기재되어 있다.\n\n나. 청구인은 2014. 4.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10201 암석 채굴ㆍ채취업\u2019에서 \u201810506 쇄석 채취업\u2019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n\n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4. 4. 29.자 사업장 실태확인서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 사업장 실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4. 5. 30.자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마. 피청구인은 위 \u2018라\u2019항과 같은 이유로 2014. 6.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바. 보성군수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8항(제26조제2항)에 따라 2011년 8월에 청구인에게 발급한 토석채취허가증(연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산지소재지: 전남 보성군 ㅇㅇ면 산 ㅇㅇ\n○ 면적: 34,547㎡\n○ 종류 및 수량: 채석, 165,860㎥\n○ 반출기간: 2011. 4. 19. ∼ 2016. 8. 30.\n○ 채취방법: 발파 및 중장비 이용\n○ 용도: 건축공예용 및 토목용\n\n사.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012. 9. 27.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생산업체명은 \u2018ㅇㅇ석재\u2019로, 경쟁제품명은 \u2018석재\u2019로, 소재지(본사)는 \u2018전라남도 보성군 ㅇㅇ면 ㅇㅇ리 산 ㅇㅇ\u2019로, 세부품명은 \u2018조경석\u2019으로, 유효기간은 \u20182012. 9. 27. ~ 2014. 9. 26.\u2019로, 내용은 \u2018「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접생산을 증명합니다\u2019라고 기재되어 있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보험료징수법\u2019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n\n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4년도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n\n2014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u2018102 채석업(보험료율 : 285/1,000)\u2019은 석탄광업, 금속 및 비금속광업, 기타 광업에 분류되는 이외의 암석 또는 점토 등을 채굴ㆍ채취하는 사업과 이의 부수사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인 \u201810201 암석 채굴ㆍ채취업\u2019에는 현무암, 휘연암, 섬록암, 운모암, 사암, 화강암, 조면암, 안산암, 결정편암, 감람암, 반암 등 또는 기타의 암석의 채굴ㆍ채취업이 내용 예시되어 있으며, \u2018105 기타 광업(보험료율 71/1,000)\u2019은 흑연광물, 사금, 사철 등의 사광과 모래, 자갈 등을 채굴ㆍ채취하는 사업, 암석 채굴ㆍ채취와 일관한 쇄석생산업 등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인 \u201810506 쇄석 채취업\u2019에는 암석채굴ㆍ채취와 일관한 암석을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 암석의 채굴 또는 채취에서 일관하여 석재 및 석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내용 예시되어 있다.\n\n3)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u2018071 토사석 광업\u2019으로 분류되는 \u20180712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u2019은 \u2018건설용 또는 기념비용의 각종 암석, 석재, 판석, 모래 및 자갈을 채굴하거나 직접 채굴한 각종 암석을 분쇄하여 건축용 재료, 도로포장용 및 철도 노반용 등 건설용에 적합한 쇄석 및 석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u2019으로 되어 있다.\n\n나. 판단\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관할 군수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화강암 석산에서 와이어나 자동천공기 등을 이용하여 큰 규모(6m*30m 등)의 원석 등을 원판에서 분리하여 그대로 판매하거나 원석을 브레이커나 굴삭기를 사용하여 분할, 절단, 굴림과정 등의 공정을 거쳐 조경석, 전석, 잡석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주된 생산품은 조경석으로 확인(2013년 매출비율 87%)된다.\n\n사업종류예시표상 화강암 등의 채굴ㆍ채취업은 \u201810201 암석 채굴ㆍ채취업\u2019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대부분 근로자들은 천공, 발파, 절단 등의 공정으로 큰 규모의 원석을 채석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바, 암석 채굴ㆍ채취와 일관한 암석을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u201810506 쇄석 채취업\u2019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u2018071 토사석 광업\u2019으로 분류되는 \u20180712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u2019은 \u2018건설용 또는 기념비용의 각종 암석, 석재, 판석, 모래 및 자갈을 채굴하거나 직접 채굴한 각종 암석을 분쇄하여 건축용 재료, 도로포장용 및 철도 노반용 등 건설용에 적합한 쇄석 및 석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u2019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천공, 발파 등으로 원석을 채석하여 조경석 등을 생산하는 작업공정이나 재해위험도가 원석을 쇄석기로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과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산지에서 원석을 채석하여 조경석 등을 생산하는 업무로 보이고, 위 과정에서 생산되는 잡석 등의 생산ㆍ판매는 부수적인 사업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화강암 등 암석의 채굴ㆍ채취업이 예시되어 있는 \u201810201 암석 채굴ㆍ채취업\u2019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n","재결요지":"사업종류예시표상 화강암 등의 채굴ㆍ채취업은 \u201810201 암석 채굴ㆍ채취업\u2019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대부분 근로자들은 천공, 발파, 절단 등의 공정으로 큰 규모의 원석을 채석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바, 암석 채굴ㆍ채취와 일관한 암석을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u201810506 쇄석 채취업\u2019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u2018071 토사석 광업\u2019으로 분류되는 \u20180712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u2019은 \u2018건설용 또는 기념비용의 각종 암석, 석재, 판석, 모래 및 자갈을 채굴하거나 직접 채굴한 각종 암석을 분쇄하여 건축용 재료, 도로포장용 및 철도 노반용 등 건설용에 적합한 쇄석 및 석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u2019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천공, 발파 등으로 원석을 채석하여 조경석 등을 생산하는 작업공정이나 재해위험도가 원석을 쇄석기로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과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산지에서 원석을 채석하여 조경석 등을 생산하는 업무로 보이고, 위 과정에서 생산되는 잡석 등의 생산ㆍ판매는 부수적인 사업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화강암 등 암석의 채굴ㆍ채취업이 예시되어 있는 \u201810201 암석 채굴ㆍ채취업\u2019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제목":"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6. 5.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5.01.06","법령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사건번호":"2014-16092","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331"},{"연번":17,"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2014. 4. 10.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u201810201 암석 채굴ㆍ채취업(보험료율 285/1,000)\u2019에서 \u201810506 쇄석 채취업(보험료율 71/1,000)\u2019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6. 5.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은 원석을 채굴ㆍ채취하여 판매하거나 단순 절단하여 조경석 등을 생산하고 있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u201810201 암석 채굴ㆍ채취업\u2019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이하 \u2018사업종류예시표\u2019라 한다)에 암석의 채굴이나 채취업 만으로 사업을 완성하는 경우에 \u2018채석업\u2019으로 분류하고, 모래ㆍ자갈 채굴ㆍ채취업 및 암석 채굴ㆍ채취와 일관한 암석을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은 \u2018105 기타 광업\u2019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채굴ㆍ채취업무 외에 다른 가공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u2018채석업\u2019으로 분류하지 말라는 규정을 선언한 것이다.\n\n나. 청구인 사업장은 단순하게 암석을 채굴 및 채취하는 공정에서 업무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장소에서 가공공정이 추가되어 석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u2018쇄석 채취업\u2019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 사업장은 석산에서 원석을 채굴ㆍ채취하여 원석으로 판매하거나 원석을 단순 절단하여 굴림과정을 거친 조경석, 전석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원석을 쇄석기로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u2018쇄석 채취업\u2019과는 의미가 다르다.\n\n나. 그리고 작업공정을 살펴보면 와이어와 천공기를 이용하여 암석을 원판에서 분리하여 원석으로 판매하거나 분리된 원석을 규격에 맞게 절단한 후 굴삭기를 이용하여 암석끼리 굴림과정을 거쳐 조경석을 만드는 것을 주공정으로 하는데 이는 암석 발파 후 이를 채취하여 쇄석기를 이용 자갈 및 모래 등과 같은 작은 크기로 생산하는 \u2018쇄석 채취업\u2019과 그 재해위험도가 동등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대부분 근로자들은 천공, 발파, 절단, 장비운전 등 원석을 채굴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n\n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은 원석을 채굴ㆍ채취하여 원석을 판매하거나 원석을 단순 절단하여 조경석, 전석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업종료예시표상 \u201810201 암석 채굴ㆍ채취업\u2019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사업장 실태확인서, 조사결과보고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u2018ㅇㅇ석재(ㅇㅇㅇㅇ석)\u2019로, 성명은 \u2018최ㅇㅇ\u2019로, 개업연월일은 \u20182009. 6. 1.\u2019로, 사업장소재지는 \u2018전라남도 보성군 ㅇㅇ면 ㅇㅇ길 ㅇㅇㅇ\u2019로, 사업의 종류는 \u2018업태: 제조업, 광업, 도소매, 종목: 석제품, 조경석, 원석, 쇄골, 골재, 경계석, 잡석\u2019으로 기재되어 있다.\n\n나. 청구인은 2014. 4.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10201 암석 채굴ㆍ채취업\u2019에서 \u201810506 쇄석 채취업\u2019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n\n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4. 4. 29.자 사업장 실태확인서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 사업장 실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4. 5. 30.자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마. 피청구인은 위 \u2018라\u2019항과 같은 이유로 2014. 6.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바. 보성군수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8항(제26조제2항)에 따라 2011년 8월에 청구인에게 발급한 토석채취허가증(연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산지소재지: 전남 보성군 ㅇㅇ면 산 ㅇㅇ\n○ 면적: 34,547㎡\n○ 종류 및 수량: 채석, 165,860㎥\n○ 반출기간: 2011. 4. 19. ∼ 2016. 8. 30.\n○ 채취방법: 발파 및 중장비 이용\n○ 용도: 건축공예용 및 토목용\n\n사.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012. 9. 27.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생산업체명은 \u2018ㅇㅇ석재\u2019로, 경쟁제품명은 \u2018석재\u2019로, 소재지(본사)는 \u2018전라남도 보성군 ㅇㅇ면 ㅇㅇ리 산 ㅇㅇ\u2019로, 세부품명은 \u2018조경석\u2019으로, 유효기간은 \u20182012. 9. 27. ~ 2014. 9. 26.\u2019로, 내용은 \u2018「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접생산을 증명합니다\u2019라고 기재되어 있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보험료징수법\u2019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n\n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4년도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n\n2014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u2018102 채석업(보험료율 : 285/1,000)\u2019은 석탄광업, 금속 및 비금속광업, 기타 광업에 분류되는 이외의 암석 또는 점토 등을 채굴ㆍ채취하는 사업과 이의 부수사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인 \u201810201 암석 채굴ㆍ채취업\u2019에는 현무암, 휘연암, 섬록암, 운모암, 사암, 화강암, 조면암, 안산암, 결정편암, 감람암, 반암 등 또는 기타의 암석의 채굴ㆍ채취업이 내용 예시되어 있으며, \u2018105 기타 광업(보험료율 71/1,000)\u2019은 흑연광물, 사금, 사철 등의 사광과 모래, 자갈 등을 채굴ㆍ채취하는 사업, 암석 채굴ㆍ채취와 일관한 쇄석생산업 등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인 \u201810506 쇄석 채취업\u2019에는 암석채굴ㆍ채취와 일관한 암석을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 암석의 채굴 또는 채취에서 일관하여 석재 및 석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내용 예시되어 있다.\n\n3)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u2018071 토사석 광업\u2019으로 분류되는 \u20180712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u2019은 \u2018건설용 또는 기념비용의 각종 암석, 석재, 판석, 모래 및 자갈을 채굴하거나 직접 채굴한 각종 암석을 분쇄하여 건축용 재료, 도로포장용 및 철도 노반용 등 건설용에 적합한 쇄석 및 석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u2019으로 되어 있다.\n\n나. 판단\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관할 군수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화강암 석산에서 와이어나 자동천공기 등을 이용하여 큰 규모(6m*30m 등)의 원석 등을 원판에서 분리하여 그대로 판매하거나 원석을 브레이커나 굴삭기를 사용하여 분할, 절단, 굴림과정 등의 공정을 거쳐 조경석, 전석, 잡석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주된 생산품은 조경석으로 확인(2013년 매출비율 87%)된다.\n\n사업종류예시표상 화강암 등의 채굴ㆍ채취업은 \u201810201 암석 채굴ㆍ채취업\u2019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대부분 근로자들은 천공, 발파, 절단 등의 공정으로 큰 규모의 원석을 채석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바, 암석 채굴ㆍ채취와 일관한 암석을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u201810506 쇄석 채취업\u2019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u2018071 토사석 광업\u2019으로 분류되는 \u20180712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u2019은 \u2018건설용 또는 기념비용의 각종 암석, 석재, 판석, 모래 및 자갈을 채굴하거나 직접 채굴한 각종 암석을 분쇄하여 건축용 재료, 도로포장용 및 철도 노반용 등 건설용에 적합한 쇄석 및 석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u2019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천공, 발파 등으로 원석을 채석하여 조경석 등을 생산하는 작업공정이나 재해위험도가 원석을 쇄석기로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과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산지에서 원석을 채석하여 조경석 등을 생산하는 업무로 보이고, 위 과정에서 생산되는 잡석 등의 생산ㆍ판매는 부수적인 사업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화강암 등 암석의 채굴ㆍ채취업이 예시되어 있는 \u201810201 암석 채굴ㆍ채취업\u2019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n8.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n","재결요지":"사업종류예시표상 화강암 등의 채굴ㆍ채취업은 \u201810201 암석 채굴ㆍ채취업\u2019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대부분 근로자들은 천공, 발파, 절단 등의 공정으로 큰 규모의 원석을 채석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바, 암석 채굴ㆍ채취와 일관한 암석을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u201810506 쇄석 채취업\u2019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u2018071 토사석 광업\u2019으로 분류되는 \u20180712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u2019은 \u2018건설용 또는 기념비용의 각종 암석, 석재, 판석, 모래 및 자갈을 채굴하거나 직접 채굴한 각종 암석을 분쇄하여 건축용 재료, 도로포장용 및 철도 노반용 등 건설용에 적합한 쇄석 및 석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u2019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천공, 발파 등으로 원석을 채석하여 조경석 등을 생산하는 작업공정이나 재해위험도가 원석을 쇄석기로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과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산지에서 원석을 채석하여 조경석 등을 생산하는 업무로 보이고, 위 과정에서 생산되는 잡석 등의 생산ㆍ판매는 부수적인 사업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화강암 등 암석의 채굴ㆍ채취업이 예시되어 있는 \u201810202 암석 채굴ㆍ채취업\u2019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제목":"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6. 5.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5.01.06","법령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사건번호":"2014-16092","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331"},{"연번":18,"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2014. 4. 10.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u201810201 암석 채굴ㆍ채취업(보험료율 285/1,000)\u2019에서 \u201810506 쇄석 채취업(보험료율 71/1,000)\u2019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6. 5.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은 원석을 채굴ㆍ채취하여 판매하거나 단순 절단하여 조경석 등을 생산하고 있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u201810201 암석 채굴ㆍ채취업\u2019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이하 \u2018사업종류예시표\u2019라 한다)에 암석의 채굴이나 채취업 만으로 사업을 완성하는 경우에 \u2018채석업\u2019으로 분류하고, 모래ㆍ자갈 채굴ㆍ채취업 및 암석 채굴ㆍ채취와 일관한 암석을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은 \u2018105 기타 광업\u2019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채굴ㆍ채취업무 외에 다른 가공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u2018채석업\u2019으로 분류하지 말라는 규정을 선언한 것이다.\n\n나. 청구인 사업장은 단순하게 암석을 채굴 및 채취하는 공정에서 업무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장소에서 가공공정이 추가되어 석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u2018쇄석 채취업\u2019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 사업장은 석산에서 원석을 채굴ㆍ채취하여 원석으로 판매하거나 원석을 단순 절단하여 굴림과정을 거친 조경석, 전석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원석을 쇄석기로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u2018쇄석 채취업\u2019과는 의미가 다르다.\n\n나. 그리고 작업공정을 살펴보면 와이어와 천공기를 이용하여 암석을 원판에서 분리하여 원석으로 판매하거나 분리된 원석을 규격에 맞게 절단한 후 굴삭기를 이용하여 암석끼리 굴림과정을 거쳐 조경석을 만드는 것을 주공정으로 하는데 이는 암석 발파 후 이를 채취하여 쇄석기를 이용 자갈 및 모래 등과 같은 작은 크기로 생산하는 \u2018쇄석 채취업\u2019과 그 재해위험도가 동등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대부분 근로자들은 천공, 발파, 절단, 장비운전 등 원석을 채굴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n\n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은 원석을 채굴ㆍ채취하여 원석을 판매하거나 원석을 단순 절단하여 조경석, 전석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업종료예시표상 \u201810201 암석 채굴ㆍ채취업\u2019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사업장 실태확인서, 조사결과보고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u2018ㅇㅇ석재(ㅇㅇㅇㅇ석)\u2019로, 성명은 \u2018최ㅇㅇ\u2019로, 개업연월일은 \u20182009. 6. 1.\u2019로, 사업장소재지는 \u2018전라남도 보성군 ㅇㅇ면 ㅇㅇ길 ㅇㅇㅇ\u2019로, 사업의 종류는 \u2018업태: 제조업, 광업, 도소매, 종목: 석제품, 조경석, 원석, 쇄골, 골재, 경계석, 잡석\u2019으로 기재되어 있다.\n\n나. 청구인은 2014. 4.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10201 암석 채굴ㆍ채취업\u2019에서 \u201810506 쇄석 채취업\u2019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n\n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4. 4. 29.자 사업장 실태확인서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 사업장 실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4. 5. 30.자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마. 피청구인은 위 \u2018라\u2019항과 같은 이유로 2014. 6.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바. 보성군수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8항(제26조제2항)에 따라 2011년 8월에 청구인에게 발급한 토석채취허가증(연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산지소재지: 전남 보성군 ㅇㅇ면 산 ㅇㅇ\n○ 면적: 34,547㎡\n○ 종류 및 수량: 채석, 165,860㎥\n○ 반출기간: 2011. 4. 19. ∼ 2016. 8. 30.\n○ 채취방법: 발파 및 중장비 이용\n○ 용도: 건축공예용 및 토목용\n\n사.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012. 9. 27.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생산업체명은 \u2018ㅇㅇ석재\u2019로, 경쟁제품명은 \u2018석재\u2019로, 소재지(본사)는 \u2018전라남도 보성군 ㅇㅇ면 ㅇㅇ리 산 ㅇㅇ\u2019로, 세부품명은 \u2018조경석\u2019으로, 유효기간은 \u20182012. 9. 27. ~ 2014. 9. 26.\u2019로, 내용은 \u2018「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접생산을 증명합니다\u2019라고 기재되어 있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보험료징수법\u2019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n\n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4년도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n\n2014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u2018102 채석업(보험료율 : 285/1,000)\u2019은 석탄광업, 금속 및 비금속광업, 기타 광업에 분류되는 이외의 암석 또는 점토 등을 채굴ㆍ채취하는 사업과 이의 부수사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인 \u201810201 암석 채굴ㆍ채취업\u2019에는 현무암, 휘연암, 섬록암, 운모암, 사암, 화강암, 조면암, 안산암, 결정편암, 감람암, 반암 등 또는 기타의 암석의 채굴ㆍ채취업이 내용 예시되어 있으며, \u2018105 기타 광업(보험료율 71/1,000)\u2019은 흑연광물, 사금, 사철 등의 사광과 모래, 자갈 등을 채굴ㆍ채취하는 사업, 암석 채굴ㆍ채취와 일관한 쇄석생산업 등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인 \u201810506 쇄석 채취업\u2019에는 암석채굴ㆍ채취와 일관한 암석을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 암석의 채굴 또는 채취에서 일관하여 석재 및 석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내용 예시되어 있다.\n\n3)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u2018071 토사석 광업\u2019으로 분류되는 \u20180712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u2019은 \u2018건설용 또는 기념비용의 각종 암석, 석재, 판석, 모래 및 자갈을 채굴하거나 직접 채굴한 각종 암석을 분쇄하여 건축용 재료, 도로포장용 및 철도 노반용 등 건설용에 적합한 쇄석 및 석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u2019으로 되어 있다.\n\n나. 판단\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관할 군수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화강암 석산에서 와이어나 자동천공기 등을 이용하여 큰 규모(6m*30m 등)의 원석 등을 원판에서 분리하여 그대로 판매하거나 원석을 브레이커나 굴삭기를 사용하여 분할, 절단, 굴림과정 등의 공정을 거쳐 조경석, 전석, 잡석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주된 생산품은 조경석으로 확인(2013년 매출비율 87%)된다.\n\n사업종류예시표상 화강암 등의 채굴ㆍ채취업은 \u201810201 암석 채굴ㆍ채취업\u2019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대부분 근로자들은 천공, 발파, 절단 등의 공정으로 큰 규모의 원석을 채석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바, 암석 채굴ㆍ채취와 일관한 암석을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u201810506 쇄석 채취업\u2019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u2018071 토사석 광업\u2019으로 분류되는 \u20180712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u2019은 \u2018건설용 또는 기념비용의 각종 암석, 석재, 판석, 모래 및 자갈을 채굴하거나 직접 채굴한 각종 암석을 분쇄하여 건축용 재료, 도로포장용 및 철도 노반용 등 건설용에 적합한 쇄석 및 석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u2019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천공, 발파 등으로 원석을 채석하여 조경석 등을 생산하는 작업공정이나 재해위험도가 원석을 쇄석기로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과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산지에서 원석을 채석하여 조경석 등을 생산하는 업무로 보이고, 위 과정에서 생산되는 잡석 등의 생산ㆍ판매는 부수적인 사업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화강암 등 암석의 채굴ㆍ채취업이 예시되어 있는 \u201810201 암석 채굴ㆍ채취업\u2019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n9.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n","재결요지":"사업종류예시표상 화강암 등의 채굴ㆍ채취업은 \u201810201 암석 채굴ㆍ채취업\u2019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대부분 근로자들은 천공, 발파, 절단 등의 공정으로 큰 규모의 원석을 채석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바, 암석 채굴ㆍ채취와 일관한 암석을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u201810506 쇄석 채취업\u2019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u2018071 토사석 광업\u2019으로 분류되는 \u20180712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u2019은 \u2018건설용 또는 기념비용의 각종 암석, 석재, 판석, 모래 및 자갈을 채굴하거나 직접 채굴한 각종 암석을 분쇄하여 건축용 재료, 도로포장용 및 철도 노반용 등 건설용에 적합한 쇄석 및 석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u2019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천공, 발파 등으로 원석을 채석하여 조경석 등을 생산하는 작업공정이나 재해위험도가 원석을 쇄석기로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과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산지에서 원석을 채석하여 조경석 등을 생산하는 업무로 보이고, 위 과정에서 생산되는 잡석 등의 생산ㆍ판매는 부수적인 사업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화강암 등 암석의 채굴ㆍ채취업이 예시되어 있는 \u201810203 암석 채굴ㆍ채취업\u2019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제목":"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6. 5.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5.01.06","법령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건번호":"2014-16092","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331"},{"연번":19,"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가. 청구인은 2012. 6. 14.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ㅇㅇ로(이하 \u2018청구인 사업장\u2019이라 한다)에서 금속제조업을 하던 자인데, 2013. 1. 28.부터 경상남도 함안군 ㅇㅇ면 ㅇㅇ리 (이하 \u2018이 사건 사업장\u2019이라 한다)에 있는 금속제조업체인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하던 중 근로자 강ㅇㅇ(이하 \u2018피재자 1\u2019이라 한다)이 2013. 4. 19. 맨홀 철판에 발을 다치는 재해(이하 \u2018이 사건 재해 1\u2019이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근로자 오ㅇㅇ(이하 \u2018피재자 2\u2019라 한다)가 2013. 5. 23. 물탱크에서 추락하여 팔과 머리 등을 다치는 재해(이하 \u2018이 사건 재해 2\u2019라 한다)가 발생하였다.\n\n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 1, 2에 대하여 피재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11.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의 50%인 총 1,885만 1,632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업무는 (주)△△△△와의 압력용기 제작계약에 따라 청구인의 고유 생산제품인 압력용기를 직접 설치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u2018산재보험법 시행규칙\u2019이라 한다)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제조업으로 보험관계가 흡수 적용되어야 한다.\n\n나. 설령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관계를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는 청구인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일용직 근로자들도 국세청에 임금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n\n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 1, 2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n\n나. 산재보험의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부산광역시 소재 청구인 사업장과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이 사건 사업장은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n\n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 1, 2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7조, 제26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n\n5. 인정사실\n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요양급여신청서, 확인서, 계약서, 출장결과보고서 등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상호는 \u2018(주) ㅇㅇㅇㅇ\u2019로, 성명은 \u2018장ㅇㅇ\u2019으로, 개업연월일은 \u20182012. 6. 14.\u2019로, 소재지는 \u2018부산광역시 강서구 ㅇㅇ로 ㅇㅇ\u2019로, 업태는 \u2018제조, 도소매\u2019로, 종목은 \u2018조선기자재, 비철\u2019로 되어 있다.\n\n나. 청구인은 보험관계 성립일자를 \u20182012. 7. 16.\u2019로, 상시인원을 \u20186명\u2019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기타금속제품제조업(21816)\u2019으로, 소재지를 \u2018부산광역시 강서구 ㅇㅇ로 ㅇㅇ\u2019로 하여 보험관계를 적용받아 왔다.\n\n다. (주)△△△△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u2018(주)△△△△\u2019로, 대표자는 \u2018고ㅇㅇ\u2019으로, 개업연월일은 \u20182007. 9. 20.\u2019로, 소재지는 \u2018경상남도 함안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u2019로, 업태는 \u2018제조업\u2019으로, 종목은 \u2018화학기계, 열교환기 및 일반용기\u2019로 되어 있다.\n\n라. (주)△△△△는 보험관계 성립일자를 \u20182008. 12. 1.\u2019로, 상시인원을 \u201854명\u2019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기타금속제품제조업(21816)\u2019으로, 소재지를 \u2018경상남도 함안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u2019로 하여 보험관계를 적용받아 왔다.\n\n마.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13. 1. 28.부터 2013. 12. 3.까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주)△△△△의 소재지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 제작을 하였다.\n- 다 음 -\n○ 계약현황\n\n\n○ 세부계약내용\n\n\n바.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수행한 이 사건 사업장의 압력용기 제작 공정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 제작 업무를 수행한 이유 등과 관련하여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아.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상용직 근로자 2명(천ㅇㅇ, 박ㅇㅇ)을 생산관리책임자로 배치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별도 채용하여 압력용기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n\n자. 이 사건 사업장에 배치된 근로자 2명(천ㅇㅇ, 박ㅇㅇ)은 2012. 7. 19.부터 청구인 사업장 소속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상용직, 일용직)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n\n차. 피재자 1은 2013. 4. 19. 16:3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맨홀 철판을 묶어 크레인으로 이송하던 중 맨홀 철판이 다리에 부딪혀 발을 다치는 이 사건 재해 1이 발생하였고, 피재자 1의 초진소견서에는 상병명이 \u2018좌측 제1족지 지관절 족부인대 파열, 좌측 족부 타박상\u2019 등으로 되어 있다.\n\n카. 피재자 2는 2013. 5. 23. 이 사건 사업장 1.5미터 물탱크에서 추락하여 팔과 머리 등을 다치는 이 사건 재해 2가 발생하였고, 피재자 2의 초진소견서에는 상병명이 \u2018양측 원위요골 분쇄골절, 뇌진탕, 경추 염좌\u2019 등으로 되어 있다.\n\n타. 피재자 2는 2013. 6. 7.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채용일자를 \u20182013. 4. 23.\u2019로, 직종을 \u2018단순노무자\u2019로, 국적을 \u2018우즈베키스탄\u2019으로, 사업주명을 \u2018(주)ㅇㅇㅇㅇ(청구인 회사)\u2019로 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n\n파. 청구인이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제출한 2013. 6. 26.자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하. 피재자 1은 2013. 8. 20.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채용일자를 \u20182013. 4. 8.\u2019로, 직종을 \u2018단순노무자\u2019로, 사업주명은 \u2018(주)ㅇㅇㅇㅇ(청구인 회사)\u2019로 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n\n거.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장ㅇㅇ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제출한 2013. 9. 5.자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너.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9. 6.자 재해조사 출장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더.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는 2013. 9. 6. 및 2014. 1. 9. 피재자 1, 2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창원지사 소관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 창원지사에게 이송하였다.\n\n러. 청구인은 2013. 9. 30. 피청구인 공단 창원지사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n\n머. 청구인은 2013. 10. 1.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하던 근로자 2명(천ㅇㅇ, 박ㅇㅇ)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전보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근로자 전보신고서를 제출하였다.\n\n버. 피청구인 공단 창원지사 소속 직원이 2013. 10. 14.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작성한 미가입 재해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서. 청구인은 2013. 12. 10.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2013년 3월분부터 2013년 11월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확인신고서상 월별 일용직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다.\n- 다 음\n○ 3월: 19명, 4월: 32명, 5월: 23명, 6월: 10명, 7월: 8명\n○ 8월: 11명, 9월: 12명, 10월: 13명, 11월: 12명\n\u203b 동 기간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일용직 근로자 신고 내역은 없음\n\n어.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가 2013. 12. 13. 미가입 재해 여부와 관련하여 창원지사에게 회신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저. 피청구인 공단 본부에서 2011. 9. 28. 인천북부지사로 통지한 질의회신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던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 1, 2가 발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총 1,885만 1,632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 다 음 -\n\n\n커. 청구인이 제출한 2013년도 매출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터. 이 사건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는 사업체의 보험관계 성립현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u203b ㅇㅇㅇㅇㅇㅇ의 경우 2003. 9. 1.부터 경상남도 함안군 ㅇㅇ면에서 기타각종제조 업(23004)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음\n- ㅇㅇㅇㅇㅇㅇ은 (주)△△△△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2012. 12. 20. (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ㅇㅇㅇㅇㅇㅇ의 (주)△△△△ 사업장을 지사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였음\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련 법령 등\n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u2018산재보험법\u2019이라 한다) 제6조 본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보험료징수법\u2019이라 한다)제5조제3항, 제7조에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는 사업주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n\n2)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n\n3)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청구인 사업장과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n그런데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의 규모, 업무내용, 업무처리방식, 각 사업장을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98누120 판결 등 참조).\n\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2012. 7. 16.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기타금속제품제조업\u2019으로 적용받고 있으며 (주)△△△△도 동일한 사업종류를 적용받고 있는데, 청구인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① 청구인은 2013. 1. 28.부터 2013. 12. 3.까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청구인 사업장의 금속제조업과 동일한 업무 내용 및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금속제조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전체적으로 동일한 재해발생 위험도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하게 된 것은 20톤 이상의 대규모 압력용기의 경우 청구인 사업장의 공간이나 크레인 용량 등에서 제약이 있어 계약기간 동안만 청구인 사업장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별도로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상용직 근로자 2명을 관리책임자로 배치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ㆍ감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용직 근로자 2명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탈하기 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이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의 내용은 청구인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독립된 산재보험법상 별개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n\n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피청구인이 2014. 3. 11. 청구인에게 한 1,885만 1,632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n징수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청구인은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2012. 7. 16.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기타금속제품제조업\u2019으로 적용받고 있으며 (주)△△△△도 동일한 사업종류를 적용받고 있는데, 청구인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① 청구인은 2013. 1. 28.부터 2013. 12. 3.까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청구인 사업장의 금속제조업과 동일한 업무 내용 및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금속제조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전체적으로 동일한 재해발생 위험도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하게 된 것은 20톤 이상의 대규모 압력용기의 경우 청구인 사업장의 공간이나 크레인 용량 등에서 제약이 있어 계약기간 동안만 청구인 사업장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별도로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상용직 근로자 2명을 관리책임자로 배치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ㆍ감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용직 근로자 2명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탈하기 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이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의 내용은 청구인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독립된 산재보험법상 별개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n\n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5.01.06","법령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사건번호":"2014-13147","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386"},{"연번":20,"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가. 청구인은 2012. 6. 14.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ㅇㅇ로(이하 \u2018청구인 사업장\u2019이라 한다)에서 금속제조업을 하던 자인데, 2013. 1. 28.부터 경상남도 함안군 ㅇㅇ면 ㅇㅇ리 (이하 \u2018이 사건 사업장\u2019이라 한다)에 있는 금속제조업체인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하던 중 근로자 강ㅇㅇ(이하 \u2018피재자 1\u2019이라 한다)이 2013. 4. 19. 맨홀 철판에 발을 다치는 재해(이하 \u2018이 사건 재해 1\u2019이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근로자 오ㅇㅇ(이하 \u2018피재자 2\u2019라 한다)가 2013. 5. 23. 물탱크에서 추락하여 팔과 머리 등을 다치는 재해(이하 \u2018이 사건 재해 2\u2019라 한다)가 발생하였다.\n\n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 1, 2에 대하여 피재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11.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의 50%인 총 1,885만 1,632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업무는 (주)△△△△와의 압력용기 제작계약에 따라 청구인의 고유 생산제품인 압력용기를 직접 설치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u2018산재보험법 시행규칙\u2019이라 한다)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제조업으로 보험관계가 흡수 적용되어야 한다.\n\n나. 설령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관계를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는 청구인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일용직 근로자들도 국세청에 임금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n\n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 1, 2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n\n나. 산재보험의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부산광역시 소재 청구인 사업장과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이 사건 사업장은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n\n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 1, 2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7조, 제26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n\n5. 인정사실\n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요양급여신청서, 확인서, 계약서, 출장결과보고서 등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상호는 \u2018(주) ㅇㅇㅇㅇ\u2019로, 성명은 \u2018장ㅇㅇ\u2019으로, 개업연월일은 \u20182012. 6. 14.\u2019로, 소재지는 \u2018부산광역시 강서구 ㅇㅇ로 ㅇㅇ\u2019로, 업태는 \u2018제조, 도소매\u2019로, 종목은 \u2018조선기자재, 비철\u2019로 되어 있다.\n\n나. 청구인은 보험관계 성립일자를 \u20182012. 7. 16.\u2019로, 상시인원을 \u20186명\u2019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기타금속제품제조업(21816)\u2019으로, 소재지를 \u2018부산광역시 강서구 ㅇㅇ로 ㅇㅇ\u2019로 하여 보험관계를 적용받아 왔다.\n\n다. (주)△△△△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u2018(주)△△△△\u2019로, 대표자는 \u2018고ㅇㅇ\u2019으로, 개업연월일은 \u20182007. 9. 20.\u2019로, 소재지는 \u2018경상남도 함안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u2019로, 업태는 \u2018제조업\u2019으로, 종목은 \u2018화학기계, 열교환기 및 일반용기\u2019로 되어 있다.\n\n라. (주)△△△△는 보험관계 성립일자를 \u20182008. 12. 1.\u2019로, 상시인원을 \u201854명\u2019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기타금속제품제조업(21816)\u2019으로, 소재지를 \u2018경상남도 함안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u2019로 하여 보험관계를 적용받아 왔다.\n\n마.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13. 1. 28.부터 2013. 12. 3.까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주)△△△△의 소재지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 제작을 하였다.\n- 다 음 -\n○ 계약현황\n\n\n○ 세부계약내용\n\n\n바.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수행한 이 사건 사업장의 압력용기 제작 공정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 제작 업무를 수행한 이유 등과 관련하여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아.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상용직 근로자 2명(천ㅇㅇ, 박ㅇㅇ)을 생산관리책임자로 배치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별도 채용하여 압력용기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n\n자. 이 사건 사업장에 배치된 근로자 2명(천ㅇㅇ, 박ㅇㅇ)은 2012. 7. 19.부터 청구인 사업장 소속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상용직, 일용직)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n\n차. 피재자 1은 2013. 4. 19. 16:3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맨홀 철판을 묶어 크레인으로 이송하던 중 맨홀 철판이 다리에 부딪혀 발을 다치는 이 사건 재해 1이 발생하였고, 피재자 1의 초진소견서에는 상병명이 \u2018좌측 제1족지 지관절 족부인대 파열, 좌측 족부 타박상\u2019 등으로 되어 있다.\n\n카. 피재자 2는 2013. 5. 23. 이 사건 사업장 1.5미터 물탱크에서 추락하여 팔과 머리 등을 다치는 이 사건 재해 2가 발생하였고, 피재자 2의 초진소견서에는 상병명이 \u2018양측 원위요골 분쇄골절, 뇌진탕, 경추 염좌\u2019 등으로 되어 있다.\n\n타. 피재자 2는 2013. 6. 7.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채용일자를 \u20182013. 4. 23.\u2019로, 직종을 \u2018단순노무자\u2019로, 국적을 \u2018우즈베키스탄\u2019으로, 사업주명을 \u2018(주)ㅇㅇㅇㅇ(청구인 회사)\u2019로 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n\n파. 청구인이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제출한 2013. 6. 26.자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하. 피재자 1은 2013. 8. 20.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채용일자를 \u20182013. 4. 8.\u2019로, 직종을 \u2018단순노무자\u2019로, 사업주명은 \u2018(주)ㅇㅇㅇㅇ(청구인 회사)\u2019로 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n\n거.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장ㅇㅇ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제출한 2013. 9. 5.자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너.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9. 6.자 재해조사 출장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더.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는 2013. 9. 6. 및 2014. 1. 9. 피재자 1, 2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창원지사 소관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 창원지사에게 이송하였다.\n\n러. 청구인은 2013. 9. 30. 피청구인 공단 창원지사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n\n머. 청구인은 2013. 10. 1.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하던 근로자 2명(천ㅇㅇ, 박ㅇㅇ)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전보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근로자 전보신고서를 제출하였다.\n\n버. 피청구인 공단 창원지사 소속 직원이 2013. 10. 14.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작성한 미가입 재해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서. 청구인은 2013. 12. 10.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2013년 3월분부터 2013년 11월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확인신고서상 월별 일용직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다.\n- 다 음\n○ 3월: 19명, 4월: 32명, 5월: 23명, 6월: 10명, 7월: 8명\n○ 8월: 11명, 9월: 12명, 10월: 13명, 11월: 12명\n\u203b 동 기간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일용직 근로자 신고 내역은 없음\n\n어.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가 2013. 12. 13. 미가입 재해 여부와 관련하여 창원지사에게 회신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저. 피청구인 공단 본부에서 2011. 9. 28. 인천북부지사로 통지한 질의회신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던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 1, 2가 발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총 1,885만 1,632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 다 음 -\n\n\n커. 청구인이 제출한 2013년도 매출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터. 이 사건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는 사업체의 보험관계 성립현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u203b ㅇㅇㅇㅇㅇㅇ의 경우 2003. 9. 1.부터 경상남도 함안군 ㅇㅇ면에서 기타각종제조 업(23004)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음\n- ㅇㅇㅇㅇㅇㅇ은 (주)△△△△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2012. 12. 20. (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ㅇㅇㅇㅇㅇㅇ의 (주)△△△△ 사업장을 지사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였음\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련 법령 등\n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u2018산재보험법\u2019이라 한다) 제6조 본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보험료징수법\u2019이라 한다)제5조제3항, 제7조에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는 사업주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n\n2)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n\n3)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청구인 사업장과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n그런데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의 규모, 업무내용, 업무처리방식, 각 사업장을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98누120 판결 등 참조).\n\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2012. 7. 16.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기타금속제품제조업\u2019으로 적용받고 있으며 (주)△△△△도 동일한 사업종류를 적용받고 있는데, 청구인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① 청구인은 2013. 1. 28.부터 2013. 12. 3.까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청구인 사업장의 금속제조업과 동일한 업무 내용 및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금속제조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전체적으로 동일한 재해발생 위험도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하게 된 것은 20톤 이상의 대규모 압력용기의 경우 청구인 사업장의 공간이나 크레인 용량 등에서 제약이 있어 계약기간 동안만 청구인 사업장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별도로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상용직 근로자 2명을 관리책임자로 배치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ㆍ감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용직 근로자 2명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탈하기 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이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의 내용은 청구인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독립된 산재보험법상 별개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n\n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피청구인이 2014. 3. 11. 청구인에게 한 1,885만 1,632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n징수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청구인은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2012. 7. 16.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기타금속제품제조업\u2019으로 적용받고 있으며 (주)△△△△도 동일한 사업종류를 적용받고 있는데, 청구인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① 청구인은 2013. 1. 28.부터 2013. 12. 3.까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청구인 사업장의 금속제조업과 동일한 업무 내용 및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금속제조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전체적으로 동일한 재해발생 위험도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하게 된 것은 20톤 이상의 대규모 압력용기의 경우 청구인 사업장의 공간이나 크레인 용량 등에서 제약이 있어 계약기간 동안만 청구인 사업장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별도로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상용직 근로자 2명을 관리책임자로 배치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ㆍ감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용직 근로자 2명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탈하기 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이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의 내용은 청구인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독립된 산재보험법상 별개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n\n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5.01.06","법령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건번호":"2014-13147","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386"},{"연번":21,"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가. 청구인은 2012. 6. 14.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ㅇㅇ로(이하 \u2018청구인 사업장\u2019이라 한다)에서 금속제조업을 하던 자인데, 2013. 1. 28.부터 경상남도 함안군 ㅇㅇ면 ㅇㅇ리 (이하 \u2018이 사건 사업장\u2019이라 한다)에 있는 금속제조업체인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하던 중 근로자 강ㅇㅇ(이하 \u2018피재자 1\u2019이라 한다)이 2013. 4. 19. 맨홀 철판에 발을 다치는 재해(이하 \u2018이 사건 재해 1\u2019이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근로자 오ㅇㅇ(이하 \u2018피재자 2\u2019라 한다)가 2013. 5. 23. 물탱크에서 추락하여 팔과 머리 등을 다치는 재해(이하 \u2018이 사건 재해 2\u2019라 한다)가 발생하였다.\n\n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 1, 2에 대하여 피재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11.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의 50%인 총 1,885만 1,632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업무는 (주)△△△△와의 압력용기 제작계약에 따라 청구인의 고유 생산제품인 압력용기를 직접 설치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u2018산재보험법 시행규칙\u2019이라 한다)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제조업으로 보험관계가 흡수 적용되어야 한다.\n\n나. 설령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관계를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는 청구인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일용직 근로자들도 국세청에 임금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n\n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 1, 2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n\n나. 산재보험의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부산광역시 소재 청구인 사업장과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이 사건 사업장은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n\n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 1, 2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7조, 제26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n\n5. 인정사실\n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요양급여신청서, 확인서, 계약서, 출장결과보고서 등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상호는 \u2018(주) ㅇㅇㅇㅇ\u2019로, 성명은 \u2018장ㅇㅇ\u2019으로, 개업연월일은 \u20182012. 6. 14.\u2019로, 소재지는 \u2018부산광역시 강서구 ㅇㅇ로 ㅇㅇ\u2019로, 업태는 \u2018제조, 도소매\u2019로, 종목은 \u2018조선기자재, 비철\u2019로 되어 있다.\n\n나. 청구인은 보험관계 성립일자를 \u20182012. 7. 16.\u2019로, 상시인원을 \u20186명\u2019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기타금속제품제조업(21816)\u2019으로, 소재지를 \u2018부산광역시 강서구 ㅇㅇ로 ㅇㅇ\u2019로 하여 보험관계를 적용받아 왔다.\n\n다. (주)△△△△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u2018(주)△△△△\u2019로, 대표자는 \u2018고ㅇㅇ\u2019으로, 개업연월일은 \u20182007. 9. 20.\u2019로, 소재지는 \u2018경상남도 함안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u2019로, 업태는 \u2018제조업\u2019으로, 종목은 \u2018화학기계, 열교환기 및 일반용기\u2019로 되어 있다.\n\n라. (주)△△△△는 보험관계 성립일자를 \u20182008. 12. 1.\u2019로, 상시인원을 \u201854명\u2019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기타금속제품제조업(21816)\u2019으로, 소재지를 \u2018경상남도 함안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u2019로 하여 보험관계를 적용받아 왔다.\n\n마.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13. 1. 28.부터 2013. 12. 3.까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주)△△△△의 소재지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 제작을 하였다.\n- 다 음 -\n○ 계약현황\n\n\n○ 세부계약내용\n\n\n바.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수행한 이 사건 사업장의 압력용기 제작 공정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 제작 업무를 수행한 이유 등과 관련하여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아.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상용직 근로자 2명(천ㅇㅇ, 박ㅇㅇ)을 생산관리책임자로 배치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별도 채용하여 압력용기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n\n자. 이 사건 사업장에 배치된 근로자 2명(천ㅇㅇ, 박ㅇㅇ)은 2012. 7. 19.부터 청구인 사업장 소속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상용직, 일용직)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n\n차. 피재자 1은 2013. 4. 19. 16:3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맨홀 철판을 묶어 크레인으로 이송하던 중 맨홀 철판이 다리에 부딪혀 발을 다치는 이 사건 재해 1이 발생하였고, 피재자 1의 초진소견서에는 상병명이 \u2018좌측 제1족지 지관절 족부인대 파열, 좌측 족부 타박상\u2019 등으로 되어 있다.\n\n카. 피재자 2는 2013. 5. 23. 이 사건 사업장 1.5미터 물탱크에서 추락하여 팔과 머리 등을 다치는 이 사건 재해 2가 발생하였고, 피재자 2의 초진소견서에는 상병명이 \u2018양측 원위요골 분쇄골절, 뇌진탕, 경추 염좌\u2019 등으로 되어 있다.\n\n타. 피재자 2는 2013. 6. 7.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채용일자를 \u20182013. 4. 23.\u2019로, 직종을 \u2018단순노무자\u2019로, 국적을 \u2018우즈베키스탄\u2019으로, 사업주명을 \u2018(주)ㅇㅇㅇㅇ(청구인 회사)\u2019로 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n\n파. 청구인이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제출한 2013. 6. 26.자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하. 피재자 1은 2013. 8. 20.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채용일자를 \u20182013. 4. 8.\u2019로, 직종을 \u2018단순노무자\u2019로, 사업주명은 \u2018(주)ㅇㅇㅇㅇ(청구인 회사)\u2019로 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n\n거.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장ㅇㅇ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제출한 2013. 9. 5.자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너.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9. 6.자 재해조사 출장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더.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는 2013. 9. 6. 및 2014. 1. 9. 피재자 1, 2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창원지사 소관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 창원지사에게 이송하였다.\n\n러. 청구인은 2013. 9. 30. 피청구인 공단 창원지사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n\n머. 청구인은 2013. 10. 1.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하던 근로자 2명(천ㅇㅇ, 박ㅇㅇ)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전보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근로자 전보신고서를 제출하였다.\n\n버. 피청구인 공단 창원지사 소속 직원이 2013. 10. 14.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작성한 미가입 재해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서. 청구인은 2013. 12. 10.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2013년 3월분부터 2013년 11월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확인신고서상 월별 일용직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다.\n- 다 음\n○ 3월: 19명, 4월: 32명, 5월: 23명, 6월: 10명, 7월: 8명\n○ 8월: 11명, 9월: 12명, 10월: 13명, 11월: 12명\n\u203b 동 기간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일용직 근로자 신고 내역은 없음\n\n어.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가 2013. 12. 13. 미가입 재해 여부와 관련하여 창원지사에게 회신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저. 피청구인 공단 본부에서 2011. 9. 28. 인천북부지사로 통지한 질의회신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던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 1, 2가 발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총 1,885만 1,632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 다 음 -\n\n\n커. 청구인이 제출한 2013년도 매출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터. 이 사건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는 사업체의 보험관계 성립현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u203b ㅇㅇㅇㅇㅇㅇ의 경우 2003. 9. 1.부터 경상남도 함안군 ㅇㅇ면에서 기타각종제조 업(23004)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음\n- ㅇㅇㅇㅇㅇㅇ은 (주)△△△△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2012. 12. 20. (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ㅇㅇㅇㅇㅇㅇ의 (주)△△△△ 사업장을 지사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였음\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련 법령 등\n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u2018산재보험법\u2019이라 한다) 제6조 본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보험료징수법\u2019이라 한다)제5조제3항, 제7조에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는 사업주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n\n2)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n\n3)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청구인 사업장과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n그런데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의 규모, 업무내용, 업무처리방식, 각 사업장을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98누120 판결 등 참조).\n\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2012. 7. 16.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기타금속제품제조업\u2019으로 적용받고 있으며 (주)△△△△도 동일한 사업종류를 적용받고 있는데, 청구인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① 청구인은 2013. 1. 28.부터 2013. 12. 3.까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청구인 사업장의 금속제조업과 동일한 업무 내용 및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금속제조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전체적으로 동일한 재해발생 위험도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하게 된 것은 20톤 이상의 대규모 압력용기의 경우 청구인 사업장의 공간이나 크레인 용량 등에서 제약이 있어 계약기간 동안만 청구인 사업장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별도로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상용직 근로자 2명을 관리책임자로 배치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ㆍ감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용직 근로자 2명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탈하기 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이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의 내용은 청구인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독립된 산재보험법상 별개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n\n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피청구인이 2014. 3. 11. 청구인에게 한 1,885만 1,632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n징수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청구인은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2012. 7. 16.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기타금속제품제조업\u2019으로 적용받고 있으며 (주)△△△△도 동일한 사업종류를 적용받고 있는데, 청구인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① 청구인은 2013. 1. 28.부터 2013. 12. 3.까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청구인 사업장의 금속제조업과 동일한 업무 내용 및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금속제조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전체적으로 동일한 재해발생 위험도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하게 된 것은 20톤 이상의 대규모 압력용기의 경우 청구인 사업장의 공간이나 크레인 용량 등에서 제약이 있어 계약기간 동안만 청구인 사업장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별도로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상용직 근로자 2명을 관리책임자로 배치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ㆍ감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용직 근로자 2명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탈하기 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이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의 내용은 청구인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독립된 산재보험법상 별개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n\n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5.01.06","법령명":"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건번호":"2014-13147","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386"},{"연번":22,"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가. 청구인은 2012. 6. 14.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ㅇㅇ로(이하 \u2018청구인 사업장\u2019이라 한다)에서 금속제조업을 하던 자인데, 2013. 1. 28.부터 경상남도 함안군 ㅇㅇ면 ㅇㅇ리 (이하 \u2018이 사건 사업장\u2019이라 한다)에 있는 금속제조업체인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하던 중 근로자 강ㅇㅇ(이하 \u2018피재자 1\u2019이라 한다)이 2013. 4. 19. 맨홀 철판에 발을 다치는 재해(이하 \u2018이 사건 재해 1\u2019이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근로자 오ㅇㅇ(이하 \u2018피재자 2\u2019라 한다)가 2013. 5. 23. 물탱크에서 추락하여 팔과 머리 등을 다치는 재해(이하 \u2018이 사건 재해 2\u2019라 한다)가 발생하였다.\n\n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 1, 2에 대하여 피재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11.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의 50%인 총 1,885만 1,632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업무는 (주)△△△△와의 압력용기 제작계약에 따라 청구인의 고유 생산제품인 압력용기를 직접 설치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u2018산재보험법 시행규칙\u2019이라 한다)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제조업으로 보험관계가 흡수 적용되어야 한다.\n\n나. 설령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관계를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는 청구인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일용직 근로자들도 국세청에 임금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n\n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 1, 2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n\n나. 산재보험의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부산광역시 소재 청구인 사업장과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이 사건 사업장은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n\n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 1, 2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7조, 제26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n\n5. 인정사실\n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요양급여신청서, 확인서, 계약서, 출장결과보고서 등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상호는 \u2018(주) ㅇㅇㅇㅇ\u2019로, 성명은 \u2018장ㅇㅇ\u2019으로, 개업연월일은 \u20182012. 6. 14.\u2019로, 소재지는 \u2018부산광역시 강서구 ㅇㅇ로 ㅇㅇ\u2019로, 업태는 \u2018제조, 도소매\u2019로, 종목은 \u2018조선기자재, 비철\u2019로 되어 있다.\n\n나. 청구인은 보험관계 성립일자를 \u20182012. 7. 16.\u2019로, 상시인원을 \u20186명\u2019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기타금속제품제조업(21816)\u2019으로, 소재지를 \u2018부산광역시 강서구 ㅇㅇ로 ㅇㅇ\u2019로 하여 보험관계를 적용받아 왔다.\n\n다. (주)△△△△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u2018(주)△△△△\u2019로, 대표자는 \u2018고ㅇㅇ\u2019으로, 개업연월일은 \u20182007. 9. 20.\u2019로, 소재지는 \u2018경상남도 함안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u2019로, 업태는 \u2018제조업\u2019으로, 종목은 \u2018화학기계, 열교환기 및 일반용기\u2019로 되어 있다.\n\n라. (주)△△△△는 보험관계 성립일자를 \u20182008. 12. 1.\u2019로, 상시인원을 \u201854명\u2019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기타금속제품제조업(21816)\u2019으로, 소재지를 \u2018경상남도 함안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u2019로 하여 보험관계를 적용받아 왔다.\n\n마.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13. 1. 28.부터 2013. 12. 3.까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주)△△△△의 소재지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 제작을 하였다.\n- 다 음 -\n○ 계약현황\n\n\n○ 세부계약내용\n\n\n바.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수행한 이 사건 사업장의 압력용기 제작 공정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 제작 업무를 수행한 이유 등과 관련하여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아.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상용직 근로자 2명(천ㅇㅇ, 박ㅇㅇ)을 생산관리책임자로 배치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별도 채용하여 압력용기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n\n자. 이 사건 사업장에 배치된 근로자 2명(천ㅇㅇ, 박ㅇㅇ)은 2012. 7. 19.부터 청구인 사업장 소속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상용직, 일용직)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n\n차. 피재자 1은 2013. 4. 19. 16:3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맨홀 철판을 묶어 크레인으로 이송하던 중 맨홀 철판이 다리에 부딪혀 발을 다치는 이 사건 재해 1이 발생하였고, 피재자 1의 초진소견서에는 상병명이 \u2018좌측 제1족지 지관절 족부인대 파열, 좌측 족부 타박상\u2019 등으로 되어 있다.\n\n카. 피재자 2는 2013. 5. 23. 이 사건 사업장 1.5미터 물탱크에서 추락하여 팔과 머리 등을 다치는 이 사건 재해 2가 발생하였고, 피재자 2의 초진소견서에는 상병명이 \u2018양측 원위요골 분쇄골절, 뇌진탕, 경추 염좌\u2019 등으로 되어 있다.\n\n타. 피재자 2는 2013. 6. 7.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채용일자를 \u20182013. 4. 23.\u2019로, 직종을 \u2018단순노무자\u2019로, 국적을 \u2018우즈베키스탄\u2019으로, 사업주명을 \u2018(주)ㅇㅇㅇㅇ(청구인 회사)\u2019로 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n\n파. 청구인이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제출한 2013. 6. 26.자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하. 피재자 1은 2013. 8. 20.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채용일자를 \u20182013. 4. 8.\u2019로, 직종을 \u2018단순노무자\u2019로, 사업주명은 \u2018(주)ㅇㅇㅇㅇ(청구인 회사)\u2019로 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n\n거.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장ㅇㅇ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제출한 2013. 9. 5.자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너.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9. 6.자 재해조사 출장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더.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는 2013. 9. 6. 및 2014. 1. 9. 피재자 1, 2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창원지사 소관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 창원지사에게 이송하였다.\n\n러. 청구인은 2013. 9. 30. 피청구인 공단 창원지사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n\n머. 청구인은 2013. 10. 1.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하던 근로자 2명(천ㅇㅇ, 박ㅇㅇ)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전보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근로자 전보신고서를 제출하였다.\n\n버. 피청구인 공단 창원지사 소속 직원이 2013. 10. 14.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작성한 미가입 재해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서. 청구인은 2013. 12. 10.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2013년 3월분부터 2013년 11월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확인신고서상 월별 일용직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다.\n- 다 음\n○ 3월: 19명, 4월: 32명, 5월: 23명, 6월: 10명, 7월: 8명\n○ 8월: 11명, 9월: 12명, 10월: 13명, 11월: 12명\n\u203b 동 기간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일용직 근로자 신고 내역은 없음\n\n어.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가 2013. 12. 13. 미가입 재해 여부와 관련하여 창원지사에게 회신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저. 피청구인 공단 본부에서 2011. 9. 28. 인천북부지사로 통지한 질의회신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던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 1, 2가 발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총 1,885만 1,632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 다 음 -\n\n\n커. 청구인이 제출한 2013년도 매출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터. 이 사건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는 사업체의 보험관계 성립현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u203b ㅇㅇㅇㅇㅇㅇ의 경우 2003. 9. 1.부터 경상남도 함안군 ㅇㅇ면에서 기타각종제조 업(23004)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음\n- ㅇㅇㅇㅇㅇㅇ은 (주)△△△△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2012. 12. 20. (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ㅇㅇㅇㅇㅇㅇ의 (주)△△△△ 사업장을 지사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였음\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련 법령 등\n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u2018산재보험법\u2019이라 한다) 제6조 본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보험료징수법\u2019이라 한다)제5조제3항, 제7조에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는 사업주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n\n2)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n\n3)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청구인 사업장과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n그런데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의 규모, 업무내용, 업무처리방식, 각 사업장을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98누120 판결 등 참조).\n\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2012. 7. 16.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기타금속제품제조업\u2019으로 적용받고 있으며 (주)△△△△도 동일한 사업종류를 적용받고 있는데, 청구인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① 청구인은 2013. 1. 28.부터 2013. 12. 3.까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청구인 사업장의 금속제조업과 동일한 업무 내용 및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금속제조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전체적으로 동일한 재해발생 위험도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하게 된 것은 20톤 이상의 대규모 압력용기의 경우 청구인 사업장의 공간이나 크레인 용량 등에서 제약이 있어 계약기간 동안만 청구인 사업장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별도로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상용직 근로자 2명을 관리책임자로 배치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ㆍ감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용직 근로자 2명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탈하기 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이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의 내용은 청구인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독립된 산재보험법상 별개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n\n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피청구인이 2014. 3. 11. 청구인에게 한 1,885만 1,632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n징수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청구인은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2012. 7. 16.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기타금속제품제조업\u2019으로 적용받고 있으며 (주)△△△△도 동일한 사업종류를 적용받고 있는데, 청구인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① 청구인은 2013. 1. 28.부터 2013. 12. 3.까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청구인 사업장의 금속제조업과 동일한 업무 내용 및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금속제조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전체적으로 동일한 재해발생 위험도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하게 된 것은 20톤 이상의 대규모 압력용기의 경우 청구인 사업장의 공간이나 크레인 용량 등에서 제약이 있어 계약기간 동안만 청구인 사업장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별도로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상용직 근로자 2명을 관리책임자로 배치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ㆍ감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용직 근로자 2명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탈하기 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이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의 내용은 청구인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독립된 산재보험법상 별개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n\n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5.01.06","법령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사건번호":"2014-13147","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386"},{"연번":23,"소관부처":"해양수산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2014. 4. 8.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4. 17.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u2018중앙회\u2019라 한다) 회장(이하 \u2018중앙회장\u2019이라 한다)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동 정보가 공표되어 있는 중앙회 홈페이지 주소 및 접속경로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u2018정보공개법\u2019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한다고 통지(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를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청구인은 경기도 수원, 화성, 오산, 용인, 성남, 안양 지역을 취재하는 \u2018○○○신문\u2019의 대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u2018정보공개법\u2019이라 한다)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대상 기관으로서 성실하게 정보공개에 응하여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별지 목록 기재 정보는 피청구인이 신용사업, 상호금융사업 및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금융기관과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피청구인의 영업에 심대한 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이다.\n\n나.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사와 아무런 지역별ㆍ업종별 연관도 없는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정보공개청구를 일삼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하는 자료의 상당수가 관련기관의 홍보비 지출 내역과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n\n4. 관계법령\n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n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제1항\n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6조, 제118조, 제120조, 제130조, 제138조, 제141조의2\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부분공개 결정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2014. 4. 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n\n나. 2014. 4.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 중 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동 정보가 공표되어 있는 중앙회 홈페이지 주소 및 접속경로를 안내하는 방식(www.suhyup.co.kr 접속 ⇒ 정보공개 ⇒ 정보공표목록)으로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다. 2014. 8. 1.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현장출장조사한 바에 따르면 별지 목록 기재 정보 등에 대한 피청구인의 관리ㆍ운영 실태는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n○ 계정과목상 판공비 항목은 없음\n○ 지출증빙서인 카드영수증상에 지출자, 지출사유, 참가자수를 기재하고 있지 않음\n○ 언론사별 연간합계방식의 기획홍보 및 광고비 집행내역, 홍보실의 예산 현황(집행액, 잔액, 미집행액, 내년 예산요구액),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민원조사결과 현황, 금융분쟁조정 현황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음\n○ 중앙회장은 예산회계시스템상 독립부서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n○ 전자문서시스템상 중앙회와 금융감독원 간 문서유통에 관한 기록의 확인이 가능하고, 접수번호ㆍ접수일자ㆍ보존기간ㆍ발송처ㆍ문서번호ㆍ제목ㆍ접수자 등의 항목 등이 있음\n○ 중앙회 홈페이지(www.suhyup.co.kr) 정보공표목록상 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는 공개되어 있지 않음\n\n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n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u2018정보\u2019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u2018법인등\u2019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n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 제5조, 제6조, 제116조, 제118조, 제120조, 제138조 등을 종합하면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회원의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고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며,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그 출자액의 한도로 책임을 지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과 그 조합원에 대한 지도ㆍ조정, 교육ㆍ훈련, 보조금의 지급, 감사 등을 하는 교육ㆍ지원사업,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 사업 및 그 업무의 대행, 수산물의 처리ㆍ가공 및 제조 사업 등을 하는 경제사업,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ㆍ은행업무ㆍ신탁업무ㆍ신용카드 업무,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등을 하는 신용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n\n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0조에 따르면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제138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사업과 대외활동, 제138조제1항제6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위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그 밖에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n\n나. 판단\n1) 별지 목록 기재 2, 5, 10, 11의 정보 및 12 중 판공비 부분에 대한 판단\n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동 정보를 작성ㆍ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없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정보는 피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정보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n\n2) 별지 목록 기재 13의 정보 중 중앙회장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한 판단\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4. 4. 17. 동 정보가 공표되어 있는 중앙회 홈페이지 주소 및 접속경로를 안내하는 방식(www.suhyup.co.kr 접속 ⇒ 정보공개 ⇒ 정보공표목록)으로 공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동 정보 부분의 정보공개 신청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정보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n\n3) 별지 목록 기재 3, 4, 6, 7, 12(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ㆍ판공비 부분 제외), 13(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 부분 제외)에 대한 판단\n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u2018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u2019이란 \u2018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u2019 또는 \u2018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u2019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중앙회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조합인 회원의 출자를 받아 회원과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수산물 등의 처리ㆍ가공 및 제조 사업, 은행 및 신탁 사업 등을 그 사업범위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동 정보는 중앙회의 홍보실, 중앙회장, 조합감사실, 기획부, 총무부, 회원경영지원부, 금융기획부, 마케팅부의 세부예산지출내역, 업무추진비의 내역 및 지출증빙자료로서 해당부서에서 행하는 예산지출행위 전부에 관한 것으로서 중앙회의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앙회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위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동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n\n4) 별지 목록 기재 1의 정보에 대한 판단\n동 정보는 중앙회 홍보실의 기획홍보 및 광고비 집행내역으로서 중앙회의 홍보나 광고행위 자체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라거나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동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중앙회나 해당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n\n5) 별지 목록 기재 8, 9의 정보에 대한 판단\n동 정보 중 중앙회와 금융감독원 감사실, 감찰실, 특수은행검사국, 민원조사실 간의 수발신 공문대장, 문서대장, 목록 부분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라거나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동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중앙회나 금융감독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동 정보 중 위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동 정보 중 공문 일체부분은 감사ㆍ감독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공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공문을 공개할 의무도 없다.\n\n6) 별지 목록 기재 12의 정보 중 중앙회장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 부분에 대한 판단\n동 정보는 이미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 있는 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지출증빙자료로서 청구인은 지출증빙자료란 품의서, 지출결의서, 비교견적서, 세금계산서, 개발채권, 관련 공문, 입금증 등을 말하고 카드영수증에 지출자, 지출사유, 참가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바, 일반적으로 품의서는 예산의 집행이 수반되는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의 사용 또는 정산의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이고 지출결의서는 자금 지출의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로서 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이고, 세금계산서는 상거래 과정에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 공문은 피청구인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사참가 안내 또는 사업설명에 대한 문서이므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ㆍ효율성 확보라는 공익 실현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공개할 필요가 크고, 개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동 정보 중 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관련 공문에 대하여 개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할 의무가 있다.\n그러나, 동 정보 중 견적서는 해당 업체가 제시한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향후 해당 업체들의 구체적ㆍ개별적인 영업활동 시 최종가격의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적용에 실질적인 제약을 받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고, 피청구인은 카드영수증에 지출자, 지출사유, 참가자수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입금증 등 나머지 정보에는 개인의 이름과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 및 관련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견적서, 입금증 등 나머지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동 정보 중 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관련 공문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n\n7. 결 론\n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2, 5, 10, 11의 정보, 12 중 판공비 부분, 13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업무추진비 부분의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1의 정보, 8 중 공문대장, 9 중 문서대장 및 목록, 12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 중 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관련공문에서 개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2, 5, 10, 11의 정보, 12 중 판공비 부분, 13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업무추진비 부분의 청구를 각하한다.\n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4. 8. 공개청구한 별지 목록 기재 1의 정보, 8 중 공문대장, 9 중 문서대장 및 목록, 12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 중 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관련공문에서 개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n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재결요지":"1) 별지 목록 기재 2, 5, 10, 11의 정보 및 12 중 판공비 부분에 대한 판단\n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동 정보를 작성ㆍ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없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정보는 피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정보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n\n2) 별지 목록 기재 13의 정보 중 중앙회장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한 판단\n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4. 4. 17. 동 정보가 공표되어 있는 중앙회 홈페이지 주소 및 접속경로를 안내하는 방식(www.suhyup.co.kr 접속 ⇒ 정보공개 ⇒ 정보공표목록)으로 공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동 정보 부분의 정보공개 신청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정보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n\n3) 별지 목록 기재 3, 4, 6, 7, 12(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ㆍ판공비 부분 제외), 13(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 부분 제외)에 대한 판단\n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u2018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u2019이란 \u2018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u2019 또는 \u2018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u2019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중앙회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조합인 회원의 출자를 받아 회원과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수산물 등의 처리ㆍ가공 및 제조 사업, 은행 및 신탁 사업 등을 그 사업범위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동 정보는 중앙회의 홍보실, 중앙회장, 조합감사실, 기획부, 총무부, 회원경영지원부, 금융기획부, 마케팅부의 세부예산지출내역, 업무추진비의 내역 및 지출증빙자료로서 해당부서에서 행하는 예산지출행위 전부에 관한 것으로서 중앙회의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앙회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위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동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n\n4) 별지 목록 기재 1의 정보에 대한 판단\n동 정보는 중앙회 홍보실의 기획홍보 및 광고비 집행내역으로서 중앙회의 홍보나 광고행위 자체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라거나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동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중앙회나 해당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n\n5) 별지 목록 기재 8, 9의 정보에 대한 판단\n동 정보 중 중앙회와 금융감독원 감사실, 감찰실, 특수은행검사국, 민원조사실 간의 수발신 공문대장, 문서대장, 목록 부분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라거나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동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중앙회나 금융감독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동 정보 중 위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동 정보 중 공문 일체부분은 감사ㆍ감독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공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공문을 공개할 의무도 없다.\n\n6) 별지 목록 기재 12의 정보 중 중앙회장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 부분에 대한 판단\n동 정보는 이미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 있는 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지출증빙자료로서 청구인은 지출증빙자료란 품의서, 지출결의서, 비교견적서, 세금계산서, 개발채권, 관련 공문, 입금증 등을 말하고 카드영수증에 지출자, 지출사유, 참가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바, 일반적으로 품의서는 예산의 집행이 수반되는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의 사용 또는 정산의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이고 지출결의서는 자금 지출의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로서 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이고, 세금계산서는 상거래 과정에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 공문은 피청구인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사참가 안내 또는 사업설명에 대한 문서이므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ㆍ효율성 확보라는 공익 실현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공개할 필요가 크고, 개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동 정보 중 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관련 공문에 대하여 개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할 의무가 있다.\n그러나, 동 정보 중 견적서는 해당 업체가 제시한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향후 해당 업체들의 구체적ㆍ개별적인 영업활동 시 최종가격의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적용에 실질적인 제약을 받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고, 피청구인은 카드영수증에 지출자, 지출사유, 참가자수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입금증 등 나머지 정보에는 개인의 이름과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 및 관련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견적서, 입금증 등 나머지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동 정보 중 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관련 공문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n","제목":"정보공개 이행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4. 8.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n","선고일자":"2014.10.21","법령명":"수산업협동조합법","사건번호":"2014-9231","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93329"},{"연번":24,"소관부처":"환경부","이유":"1. 사건개요\n가. 청구인은 2013. 9. 2. \u2018① 피청구인에게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u2018(주)□□□\u2019이라 한다)에서 공장설립 후 2013. 9. 2.까지 공장가동을 위하여 수입된 원재료인 폐기물의 종류, 양(톤)과 사용된 연료(화석연료), ② (주)□□□이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ㆍ국적(수입폐기물)ㆍ지역(국산폐기물)별 성분자료, ③ 2013. 9. 2.까지 (주)□□□공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양 및 매립지별 매립량에서의 원재료, ④ (주)□□□의 공장설립 후 2013. 9. 2.까지 주변토양의 오염수치(중금속 오염상태), ⑤ 영천리 폐기물 매립시설 사업계획의 적정통보 경위 등\u2019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9. 26. 위 정보 중 ②의 정보(이하 \u2018이 사건 1 정보\u2019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u2018정보공개법\u2019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제11조제3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u2018이 사건 1 정보\u2019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2013. 11. 21. 위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12. 9. 위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u2018이 사건 1 처분\u2019이라 한다)하였다.\n\n나. 청구인은 2013. 11. 11. 피청구인에게 \u2018(주)□□□의 수입일반폐기물 처리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ㆍ허가서 사본, 수입지정폐기물 처리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ㆍ허가서 사본,(이하 \u2018이 사건 2 정보\u2019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2. 11. 위 정보가 「환경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13. 12. 3.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12. 20. 위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u2018이 사건 2 처분\u2019이라 한다)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청구인은 지역환경 보호운동을 하는 ㅇㅇ군의 군민인데, 이 사건 각 정보는 ㅇㅇ군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유해폐기물에 대한 정보이므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주)□□□은 각국 및 각 업소에서 수입ㆍ운반해 온 폐기물을 가공하여 폐기물 속의 금속성분을 추출해 온 종합재활용업체로서 각 폐기물의 성분별 거래처를 찾는 데만 5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폐기물재활용업체로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u2018이 사건 1 정보\u2019는 (주)□□□의 원재료ㆍ거래처ㆍ세부성분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주)□□□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허용기준에 미달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준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주)□□□의 환경오염유발은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조치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정보의 공개거부는 적법하다.\n\n나. \u2018이 사건 2 정보\u2019는 「환경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n\n다. (주)□□□은 이 사건 각 정보와 관련이 있는 비공개 요청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n\n4. 관계법령\n행정심판법 제13조\n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21조\n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5조\n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n\n5. 인정사실\n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비공개결정서, 제3자 의견제출서면, 이 사건 각 처분서, 폐기물 수입신고서류 및 처리허가 관련서류 등의 기재내용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n\n가. 2013. 9. 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u2018이 사건 1 정보\u2019의 공개를 청구하였다.\n\n나. 2013. 9. 4.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주)□□□은 피청구인에게 \u2018이 사건 1 정보\u2019는 업체의 원재료에 관한 정보로서 유출될 경우 위 업체가 선도적으로 확보한 원재료 수입처, 종류, 성분 등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업체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n\n다. 2013. 9. 2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정보 중 ①, ③, ④, ⑤의 정보를 공개하면서 \u2018이 사건 1 정보\u2019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제11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n\n라. 2013. 11. 21.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u2018이 사건 1 정보\u2019의 공개거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12. 5.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3. 12. 9. 이 사건 1 처분을 하였다.\n\n마. 2013. 11. 1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u2018이 사건 2 정보\u2019의 공개를 청구하였다.\n\n바. 2013. 11. 25. (주)□□□은 피청구인에게 \u2018이 사건 2 정보\u2019는 허가에 관련된 자료로서 원재료ㆍ발생공정ㆍ수입업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누출 시 영업상 손실을 입게 한다는 이유로 위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n\n사. 2013. 12.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u2018이 사건 2 정보\u2019가 「환경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인ㆍ허가 신청서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n\n아. 2013. 12. 3.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u2018이 사건 2 정보\u2019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12. 18.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 기각결정에 따라 2013. 12. 20. 이 사건 2 처분을 하였다.\n\n자.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열람ㆍ심사한 결과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 사업자가 수입하려는 폐기물의 성분자료(시험분석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면, 피청구인은 수입폐기물의 유해 정도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 대상으로 구분한 후, \u2018수입지정폐기물의 처리허가\u2019는 피청구인이, \u2018수입일반폐기물의 처리허가\u2019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u2018이 사건 1 정보\u2019 중 \u2018국산폐기물의 종류ㆍ지역별 성분조사서\u2019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n\n○ \u2018이 사건 1 정보\u2019 중 \u2018① 수입폐기물의 종류ㆍ원산지(수입국)별 성분조사서(시험성적서)\u2019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인데 (주)□□□의 원재료(시료), 수입처(수입국의 채취장소), 성분(검출된 항목에 대한 시험결과)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n\n○ \u2018이 사건 2 정보\u2019에는 \u2018수입일반폐기물 처리허가신청서 및 허가서\u2019, \u2018수입지정폐기물 처리허가신청서 및 허가서\u2019가 있는데, 그 중 \u2018수입일반폐기물 처리허가신청서 및 허가서\u2019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n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n가. 관계법령의 내용\n「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u2018정보\u2019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n\n나. 이 사건 각 처분 중 \u2018국산폐기물의 종류ㆍ지역별 성분조사서\u2019 및 \u2018수입일반폐기물 처리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u2019 의 비공개 결정부분에 대한 판단\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u2018국산폐기물의 종류ㆍ지역별 성분조사서\u2019 와 \u2018수입일반폐기물 처리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u2019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n\n7.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제9조제1항제7호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 아닌 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n\n2)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n\n3)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하고 있다.\n\n4)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u2018폐기물\u2019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하며 그 중 \u2018지정폐기물\u2019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u2018사업장폐기물\u2019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u2018의료폐기물\u2019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n\n5)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u2018폐기물처리업\u2019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2018지정폐기물\u2019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u2018환경부장관\u2019에게 제출하고, \u2018그 밖의 폐기물\u2019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u2018시ㆍ도지사\u2019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u2018지정폐기물\u2019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u2018환경부장관의 허가\u2019를, 나머지 폐기물의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u2018시ㆍ도지사의 허가\u2019를 받아야 한다.\n\n나. 이 사건 1 처분 중 \u2018수입(지정ㆍ일반)폐기물의 종류ㆍ원산지(수입국)별 성분조사서(시험성적서)\u2019 비공개 결정부분에 대한 판단\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1 정보 중 \u2018수입(지정ㆍ일반)폐기물의 종류ㆍ원산지(수입국)별 성분조사서(시험성적서)\u2019는 폐기물을 수입 후 가공하여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성분을 추출하는 사업체인 (주)□□□이 수입하는 폐기물(시료), 시료의 채취장소인 주거래처, 각 시료에서 추출되는 재생가능한 성분에 관한 자료이다.\n살피건대, (주)□□□과 같은 폐기물재활용업체는 피청구인으로부터 검출성분에 대한 유해성 판단을 받은 후 허가ㆍ신고절차를 마친 폐기물에 한하여 수입한 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 폐기물 수입ㆍ처리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원산지(채취장소)와 각 폐기물에서 검출가능한 성분에 관한 정보는 폐기물재활용업체의 운영을 위한 핵심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큰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n따라서 이 사건 1 정보 중 \u2018수입(지정ㆍ일반)폐기물의 종류ㆍ원산지별 성분조사서\u2019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1 처분 중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n다. 이 사건 2 처분 중 \u2018수입지정폐기물 처리허가신청서 및 허가서\u2019 비공개 결정부분에 대한 판단\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위 정보가 피청구인의 「환경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u2018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기각결정을 한다\u2019는 내용의 이 사건 2 처분을 하였다.\n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가 정보 비공개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청구자에게 당해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이유와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밝혀 다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밝히지 않고 \u2018수입지정폐기물 처리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u2019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2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n\n8. 결 론\n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u2018국산폐기물의 종류ㆍ지역별 성분조사서\u2019, \u2018수입일반폐기물 처리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u2019의 공개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수입지정폐기물 처리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의 공개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국산폐기물의 종류ㆍ지역별 성분조사서, 수입일반폐기물 처리허 가 신청서 및 허가서의 공개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n2. 피청구인이 2013. 12. 20. 청구인에게 한 수입지정폐기물 처리허가신청서 및 허가 서의 공개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취소한다.\n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재결요지":"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u2018국산폐기물의 종류ㆍ지역별 성분조사서\u2019 및 \u2018수입일반폐기물 처리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u2019의 비공개 결정부분에 대한 판단\n\u2018국산폐기물의 종류ㆍ지역별 성분조사서\u2019와 \u2018수입일반폐기물 처리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u2019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n\n나. 이 사건 1 처분 중 \u2018수입(지정ㆍ일반)폐기물의 종류ㆍ원산지(수입국)별 성분조사서(시험성적서)\u2019 비공개 결정부분에 대한 판단\n이 사건 1 정보 중 \u2018수입(지정ㆍ일반)폐기물의 종류ㆍ원산지(수입국)별 성분조사서(시험성적서)\u2019는 폐기물을 수입 후 가공하여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성분을 추출하는 사업체인 (주)□□□이 수입하는 폐기물(시료), 시료의 채취장소인 주거래처, 각 시료에서 추출되는 재생가능한 성분에 관한 자료이다.\n살피건대, (주)□□□과 같은 폐기물재활용업체는 피청구인으로부터 검출성분에 대한 유해성 판단을 받은 후 허가ㆍ신고절차를 마친 폐기물에 한하여 수입한 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 폐기물 수입ㆍ처리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원산지(채취장소)와 각 폐기물에서 검출가능한 성분에 관한 정보는 폐기물재활용업체의 운영을 위한 핵심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큰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n따라서 이 사건 1 정보 중 \u2018수입(지정ㆍ일반)폐기물의 종류ㆍ원산지별 성분조사서\u2019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1 처분 중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n다. 이 사건 2 처분 중 \u2018수입지정폐기물 처리허가신청서 및 허가서\u2019 비공개 결정부분에 대한 판단\n\n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위 정보가 피청구인의 「환경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u2018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기각결정을 한다\u2019는 내용의 이 사건 2 처분을 하였다.\n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가 정보 비공개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청구자에게 당해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이유와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밝혀 다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밝히지 않고 \u2018수입지정폐기물 처리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u2019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2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제목":"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2. 9. 및 2013. 12. 20. 청구인에게 한 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9.23","법령명":"폐기물관리법","사건번호":"2014-4567","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93295"},{"연번":25,"소관부처":"환경부","이유":"1. 사건개요\n가. 청구인은 2013. 9. 2. \u2018① 피청구인에게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u2018(주)□□□\u2019이라 한다)에서 공장설립 후 2013. 9. 2.까지 공장가동을 위하여 수입된 원재료인 폐기물의 종류, 양(톤)과 사용된 연료(화석연료), ② (주)□□□이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ㆍ국적(수입폐기물)ㆍ지역(국산폐기물)별 성분자료, ③ 2013. 9. 2.까지 (주)□□□공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양 및 매립지별 매립량에서의 원재료, ④ (주)□□□의 공장설립 후 2013. 9. 2.까지 주변토양의 오염수치(중금속 오염상태), ⑤ 영천리 폐기물 매립시설 사업계획의 적정통보 경위 등\u2019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9. 26. 위 정보 중 ②의 정보(이하 \u2018이 사건 1 정보\u2019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u2018정보공개법\u2019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제11조제3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u2018이 사건 1 정보\u2019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2013. 11. 21. 위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12. 9. 위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u2018이 사건 1 처분\u2019이라 한다)하였다.\n\n나. 청구인은 2013. 11. 11. 피청구인에게 \u2018(주)□□□의 수입일반폐기물 처리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ㆍ허가서 사본, 수입지정폐기물 처리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ㆍ허가서 사본,(이하 \u2018이 사건 2 정보\u2019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2. 11. 위 정보가 「환경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13. 12. 3.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12. 20. 위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u2018이 사건 2 처분\u2019이라 한다)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청구인은 지역환경 보호운동을 하는 ㅇㅇ군의 군민인데, 이 사건 각 정보는 ㅇㅇ군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유해폐기물에 대한 정보이므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주)□□□은 각국 및 각 업소에서 수입ㆍ운반해 온 폐기물을 가공하여 폐기물 속의 금속성분을 추출해 온 종합재활용업체로서 각 폐기물의 성분별 거래처를 찾는 데만 5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폐기물재활용업체로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u2018이 사건 1 정보\u2019는 (주)□□□의 원재료ㆍ거래처ㆍ세부성분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주)□□□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허용기준에 미달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준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주)□□□의 환경오염유발은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조치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정보의 공개거부는 적법하다.\n\n나. \u2018이 사건 2 정보\u2019는 「환경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n\n다. (주)□□□은 이 사건 각 정보와 관련이 있는 비공개 요청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n\n4. 관계법령\n행정심판법 제13조\n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21조\n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5조\n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n\n5. 인정사실\n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비공개결정서, 제3자 의견제출서면, 이 사건 각 처분서, 폐기물 수입신고서류 및 처리허가 관련서류 등의 기재내용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n\n가. 2013. 9. 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u2018이 사건 1 정보\u2019의 공개를 청구하였다.\n\n나. 2013. 9. 4.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주)□□□은 피청구인에게 \u2018이 사건 1 정보\u2019는 업체의 원재료에 관한 정보로서 유출될 경우 위 업체가 선도적으로 확보한 원재료 수입처, 종류, 성분 등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업체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n\n다. 2013. 9. 2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정보 중 ①, ③, ④, ⑤의 정보를 공개하면서 \u2018이 사건 1 정보\u2019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제11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n\n라. 2013. 11. 21.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u2018이 사건 1 정보\u2019의 공개거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12. 5.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3. 12. 9. 이 사건 1 처분을 하였다.\n\n마. 2013. 11. 1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u2018이 사건 2 정보\u2019의 공개를 청구하였다.\n\n바. 2013. 11. 25. (주)□□□은 피청구인에게 \u2018이 사건 2 정보\u2019는 허가에 관련된 자료로서 원재료ㆍ발생공정ㆍ수입업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누출 시 영업상 손실을 입게 한다는 이유로 위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n\n사. 2013. 12.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u2018이 사건 2 정보\u2019가 「환경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인ㆍ허가 신청서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n\n아. 2013. 12. 3.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u2018이 사건 2 정보\u2019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12. 18.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 기각결정에 따라 2013. 12. 20. 이 사건 2 처분을 하였다.\n\n자.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열람ㆍ심사한 결과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 사업자가 수입하려는 폐기물의 성분자료(시험분석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면, 피청구인은 수입폐기물의 유해 정도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 대상으로 구분한 후, \u2018수입지정폐기물의 처리허가\u2019는 피청구인이, \u2018수입일반폐기물의 처리허가\u2019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u2018이 사건 1 정보\u2019 중 \u2018국산폐기물의 종류ㆍ지역별 성분조사서\u2019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n\n○ \u2018이 사건 1 정보\u2019 중 \u2018① 수입폐기물의 종류ㆍ원산지(수입국)별 성분조사서(시험성적서)\u2019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인데 (주)□□□의 원재료(시료), 수입처(수입국의 채취장소), 성분(검출된 항목에 대한 시험결과)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n\n○ \u2018이 사건 2 정보\u2019에는 \u2018수입일반폐기물 처리허가신청서 및 허가서\u2019, \u2018수입지정폐기물 처리허가신청서 및 허가서\u2019가 있는데, 그 중 \u2018수입일반폐기물 처리허가신청서 및 허가서\u2019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n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n가. 관계법령의 내용\n「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u2018정보\u2019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n\n나. 이 사건 각 처분 중 \u2018국산폐기물의 종류ㆍ지역별 성분조사서\u2019 및 \u2018수입일반폐기물 처리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u2019 의 비공개 결정부분에 대한 판단\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u2018국산폐기물의 종류ㆍ지역별 성분조사서\u2019 와 \u2018수입일반폐기물 처리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u2019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n\n7.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제9조제1항제7호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 아닌 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n\n2)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n\n3)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하고 있다.\n\n4)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u2018폐기물\u2019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하며 그 중 \u2018지정폐기물\u2019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u2018사업장폐기물\u2019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u2018의료폐기물\u2019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n\n5)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u2018폐기물처리업\u2019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2018지정폐기물\u2019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u2018환경부장관\u2019에게 제출하고, \u2018그 밖의 폐기물\u2019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u2018시ㆍ도지사\u2019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u2018지정폐기물\u2019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u2018환경부장관의 허가\u2019를, 나머지 폐기물의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u2018시ㆍ도지사의 허가\u2019를 받아야 한다.\n\n나. 이 사건 1 처분 중 \u2018수입(지정ㆍ일반)폐기물의 종류ㆍ원산지(수입국)별 성분조사서(시험성적서)\u2019 비공개 결정부분에 대한 판단\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1 정보 중 \u2018수입(지정ㆍ일반)폐기물의 종류ㆍ원산지(수입국)별 성분조사서(시험성적서)\u2019는 폐기물을 수입 후 가공하여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성분을 추출하는 사업체인 (주)□□□이 수입하는 폐기물(시료), 시료의 채취장소인 주거래처, 각 시료에서 추출되는 재생가능한 성분에 관한 자료이다.\n살피건대, (주)□□□과 같은 폐기물재활용업체는 피청구인으로부터 검출성분에 대한 유해성 판단을 받은 후 허가ㆍ신고절차를 마친 폐기물에 한하여 수입한 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 폐기물 수입ㆍ처리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원산지(채취장소)와 각 폐기물에서 검출가능한 성분에 관한 정보는 폐기물재활용업체의 운영을 위한 핵심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큰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n따라서 이 사건 1 정보 중 \u2018수입(지정ㆍ일반)폐기물의 종류ㆍ원산지별 성분조사서\u2019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1 처분 중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n다. 이 사건 2 처분 중 \u2018수입지정폐기물 처리허가신청서 및 허가서\u2019 비공개 결정부분에 대한 판단\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위 정보가 피청구인의 「환경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u2018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기각결정을 한다\u2019는 내용의 이 사건 2 처분을 하였다.\n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가 정보 비공개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청구자에게 당해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이유와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밝혀 다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밝히지 않고 \u2018수입지정폐기물 처리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u2019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2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n\n9. 결 론\n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u2018국산폐기물의 종류ㆍ지역별 성분조사서\u2019, \u2018수입일반폐기물 처리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u2019의 공개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수입지정폐기물 처리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의 공개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국산폐기물의 종류ㆍ지역별 성분조사서, 수입일반폐기물 처리허 가 신청서 및 허가서의 공개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n2. 피청구인이 2013. 12. 20. 청구인에게 한 수입지정폐기물 처리허가신청서 및 허가 서의 공개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취소한다.\n4.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재결요지":"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u2018국산폐기물의 종류ㆍ지역별 성분조사서\u2019 및 \u2018수입일반폐기물 처리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u2019의 비공개 결정부분에 대한 판단\n\u2018국산폐기물의 종류ㆍ지역별 성분조사서\u2019와 \u2018수입일반폐기물 처리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u2019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n\n나. 이 사건 1 처분 중 \u2018수입(지정ㆍ일반)폐기물의 종류ㆍ원산지(수입국)별 성분조사서(시험성적서)\u2019 비공개 결정부분에 대한 판단\n이 사건 1 정보 중 \u2018수입(지정ㆍ일반)폐기물의 종류ㆍ원산지(수입국)별 성분조사서(시험성적서)\u2019는 폐기물을 수입 후 가공하여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성분을 추출하는 사업체인 (주)□□□이 수입하는 폐기물(시료), 시료의 채취장소인 주거래처, 각 시료에서 추출되는 재생가능한 성분에 관한 자료이다.\n살피건대, (주)□□□과 같은 폐기물재활용업체는 피청구인으로부터 검출성분에 대한 유해성 판단을 받은 후 허가ㆍ신고절차를 마친 폐기물에 한하여 수입한 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 폐기물 수입ㆍ처리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원산지(채취장소)와 각 폐기물에서 검출가능한 성분에 관한 정보는 폐기물재활용업체의 운영을 위한 핵심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큰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n따라서 이 사건 1 정보 중 \u2018수입(지정ㆍ일반)폐기물의 종류ㆍ원산지별 성분조사서\u2019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1 처분 중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n다. 이 사건 2 처분 중 \u2018수입지정폐기물 처리허가신청서 및 허가서\u2019 비공개 결정부분에 대한 판단\n\n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위 정보가 피청구인의 「환경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u2018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기각결정을 한다\u2019는 내용의 이 사건 2 처분을 하였다.\n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가 정보 비공개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청구자에게 당해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이유와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밝혀 다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밝히지 않고 \u2018수입지정폐기물 처리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u2019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3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제목":"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2. 9. 및 2013. 12. 20. 청구인에게 한 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9.23","법령명":"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사건번호":"2014-4567","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93295"},{"연번":26,"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00 주식회사(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3. 9. 13.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1. 13.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를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1. 1. 1.부터 2012. 11. 5.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근무기간 동안 차장직급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게임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며,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이 원천 징수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n\n나. 2011년 5월경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감사로서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감사 직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고, 법인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액(1.7%)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n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인카드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이사와 동일한 처우를 받았다고 하나, 회사에 경리가 없었기 때문에 개발자로서 야근이 많은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일 뿐이고, 직원식대 및 5만원 이하 간식비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임원대우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n\n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감사로 등재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축이 되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고,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법인카드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법인 지분의 일정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예전에 체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 체당금 제도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다가 검찰에 취하서를 제출한 사정에 비추어 노사야합에 따른 부정수급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n\n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n\n4.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4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n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통지서, 확인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진술조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이 사건 회사에서 2012. 11. 17. 퇴직한 백00은 2013. 1.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13. 이를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9. 13.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였다.\n\n나. 이 사건 회사의 2013. 1. 14.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목적은 \u2018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온라인판매 및 서비스업 등\u2019이고, 회사성립연월일은 \u20182010. 12. 24.\u2019이며, 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다.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5월 기준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라. 피청구인은 2013. 10. 23. 청구인에 대해 출석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n- 다 음 -\n○ 임금은 연봉 4,400만원이고, 근로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이며, 담당업무는 개발일정 조정, 디자인 등이고, 직책은 차장이며, 법인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음\n○ 유00 대표, 이00 이사와 (주)00인터렉티브에서 함께 근무했는데, △△가 폐업되면서 유00 대표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당시 △△에서 운영하던 00온라인게임을 가져갔는데, 00온라인 개발자인 본인에게 함께 일하자고 해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이00 이사가 신용불량자라 당시 유00 대표가 본인에게 법인 감사로 등재해 달라고 요구하여 등재하게 되었음\n○ 사업장 내 이사는 유00 대표 외에 이00 이사, 허00 이사, 박00 이사가 있었는데,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고, 이사들은 본인보다 연봉이 높았으며, 홍00 과장도 퇴직 전인 2012년 9월경 협상을 통해 5,500만원으로 인상되어 본인보다 높았음\n○ 법인 지분을 1.5%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 4월경 투자자와 대표 간에 지분을 많이 갖기 위해 다투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1.5%를 주고 각자 49.5%를 갖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분을 본 적도 없으며, 수익 등도 없었음\n○ 담당 업무는 보고문서, 개발계획서 및 스케줄의 작성, 스케줄 체크, 개발사항에 대한 문제점 협의, 필요한 그래픽 작업 등이었음. 어떤 게임을 할지를 대표와 이00 이사가 정해주면 본인이 정해진 게임이 완성되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한 것임. 지시는 이00, 허00, 박00 이사들에게 받고 본인이 추진상황을 이00 이사 등에게 보고하였으며, 본인은 근로자들과 이사들의 중간 직책 정도였음\n○ 2011년도에 △△에서 체불금이 8,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이중 1,400만원 정도를 체당금으로 받았고, 당시 이00, 유00도 함께 받았음\n○ 직원들이 휴가 등을 실시할 때는 이00 이사의 허락을 받고 실시하였음\n○ 법인카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한도 100만원선에서 사용하도록 허락되었고, 대부분 직원 식대나 회식비로 사용하였으며, 간혹 접대비로 5만원 내외에서 사용했던 것 같음\n○ 퇴직 후 유00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하였으나 이후 진정을 취하하였고, 민사적인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실업급여를 받았음\n\n마.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강00이 2013. 11. 13.자로 작성한 체당금확인신청 내부검토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n- 다 음 -\n○ 사업장 대표 유00은 진정사건 및 도산사실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해 근로자로 인정한 바 있으나, 법인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님\n○ 청구인은 유00과 △△에서 함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가 폐업되고 유00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유00의 권유로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창업하며 일하게 되었고, 실제 근로조건에 있어 입사당시와 퇴직시까지 유00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대표와 이사들이 소유한 법인카드를 청구인도 소유한 사실을 볼 때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고 사료되어 단순히 형식상 법인 감사로 등재되었다고 볼 수 없음\n○ 아울러 유00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다가 취하서를 제출하여 노사야합에 따른 부정수급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 도산과 관련하여 체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 체당금제도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당사자간의 진술은 의미가 없다고 사료됨\n○ 따라서 청구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어 \u2018불승인\u2019하고자 함\n\n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1.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체불금품에 대해 확인한 2014. 7. 15.자 체불금품확인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아.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 1. 1.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2012. 11. 6.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n\n자.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에게 급여 지급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n\n차.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7. 28. 이 사건 회사의 퇴직근로자인 백00에 대해 유선으로 조사하였고, 백00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n- 다 음 -\n○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는 유00 사장 외에 이00, 허00, 박00이 있었는데, 법인등기부에 정식으로 등재된 이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n○ 이 사건 회사에서는 몽니랜드, 드리븐, 골프 프로 매니저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완성하지는 못했음\n○ 청구인은 팀장보다는 상위이고 경영진이라고 볼 수는 없는 중간 단계에서 개발 일정관리, 디자인 등 순수하게 개발업무만 담당했음\n○ 청구인은 00온라인 게임의 \u2018마도, 술사, 무사, 금강\u2019 캐릭터를 개발한 사람임\n\n카.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7. 2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유00에 대해 유선으로 조사하였고, 유00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n- 다 음 -\n○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는 본인 외에 이00, 허00, 박00이 있었는데,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는 않았음\n○ 청구인은 그래픽 개발자인데, 당시 감사역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부탁해서 감사로 등재된 것임\n○ 원래는 이00씨가 감사로 등재되었는데, 이00씨가 이력상 흠이 있어서 자금조달 등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등재에서 빠지게 되었음\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 등\n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등을 종합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u2018근로자\u2019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u2018체당금\u2019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고,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n\n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n\n나. 판 단\n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고 주식 1.7%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2013. 10. 23.자 진술조서 및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유00과 퇴직근로자인 백00을 상대로 실시한 유선조사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00온라인 게임의 \u2018마도, 술사, 무사, 금강\u2019 캐릭터를 개발한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대표이사 등이 어떤 게임을 만들지 정해주면 정해진 게임이 완성되도록 근로자들과 임원들의 중간 단계에서 개발계획서 작성, 개발 일정관리, 개발사항에 대한 문제점 협의, 필요한 그래픽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 청구인은 2011. 1. 1.부터 2012. 11. 6.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명의상 등기감사 일뿐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n\n따라서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이 2013. 11. 13.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취소한다.\n","재결요지":"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고 주식 1.7%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2013. 10. 23.자 진술조서 및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유00과 퇴직근로자인 백00을 상대로 실시한 유선조사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00온라인 게임의 \u2018마도, 술사, 무사, 금강\u2019 캐릭터를 개발한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대표이사 등이 어떤 게임을 만들지 정해주면 정해진 게임이 완성되도록 근로자들과 임원들의 중간 단계에서 개발계획서 작성, 개발 일정관리, 개발사항에 대한 문제점 협의, 필요한 그래픽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 청구인은 2011. 1. 1.부터 2012. 11. 6.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명의상 등기감사 일뿐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n","제목":"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4.08.19","법령명":"근로기준법","사건번호":"2014-4109","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26"},{"연번":27,"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00 주식회사(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3. 9. 13.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1. 13.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를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1. 1. 1.부터 2012. 11. 5.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근무기간 동안 차장직급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게임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며,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이 원천 징수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n\n나. 2011년 5월경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감사로서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감사 직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고, 법인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액(1.7%)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n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인카드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이사와 동일한 처우를 받았다고 하나, 회사에 경리가 없었기 때문에 개발자로서 야근이 많은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일 뿐이고, 직원식대 및 5만원 이하 간식비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임원대우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n\n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감사로 등재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축이 되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고,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법인카드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법인 지분의 일정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예전에 체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 체당금 제도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다가 검찰에 취하서를 제출한 사정에 비추어 노사야합에 따른 부정수급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n\n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n\n4.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4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n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통지서, 확인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진술조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이 사건 회사에서 2012. 11. 17. 퇴직한 백00은 2013. 1.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13. 이를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9. 13.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였다.\n\n나. 이 사건 회사의 2013. 1. 14.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목적은 \u2018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온라인판매 및 서비스업 등\u2019이고, 회사성립연월일은 \u20182010. 12. 24.\u2019이며, 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다.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5월 기준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라. 피청구인은 2013. 10. 23. 청구인에 대해 출석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n- 다 음 -\n○ 임금은 연봉 4,400만원이고, 근로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이며, 담당업무는 개발일정 조정, 디자인 등이고, 직책은 차장이며, 법인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음\n○ 유00 대표, 이00 이사와 (주)00인터렉티브에서 함께 근무했는데, △△가 폐업되면서 유00 대표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당시 △△에서 운영하던 00온라인게임을 가져갔는데, 00온라인 개발자인 본인에게 함께 일하자고 해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이00 이사가 신용불량자라 당시 유00 대표가 본인에게 법인 감사로 등재해 달라고 요구하여 등재하게 되었음\n○ 사업장 내 이사는 유00 대표 외에 이00 이사, 허00 이사, 박00 이사가 있었는데,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고, 이사들은 본인보다 연봉이 높았으며, 홍00 과장도 퇴직 전인 2012년 9월경 협상을 통해 5,500만원으로 인상되어 본인보다 높았음\n○ 법인 지분을 1.5%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 4월경 투자자와 대표 간에 지분을 많이 갖기 위해 다투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1.5%를 주고 각자 49.5%를 갖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분을 본 적도 없으며, 수익 등도 없었음\n○ 담당 업무는 보고문서, 개발계획서 및 스케줄의 작성, 스케줄 체크, 개발사항에 대한 문제점 협의, 필요한 그래픽 작업 등이었음. 어떤 게임을 할지를 대표와 이00 이사가 정해주면 본인이 정해진 게임이 완성되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한 것임. 지시는 이00, 허00, 박00 이사들에게 받고 본인이 추진상황을 이00 이사 등에게 보고하였으며, 본인은 근로자들과 이사들의 중간 직책 정도였음\n○ 2011년도에 △△에서 체불금이 8,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이중 1,400만원 정도를 체당금으로 받았고, 당시 이00, 유00도 함께 받았음\n○ 직원들이 휴가 등을 실시할 때는 이00 이사의 허락을 받고 실시하였음\n○ 법인카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한도 100만원선에서 사용하도록 허락되었고, 대부분 직원 식대나 회식비로 사용하였으며, 간혹 접대비로 5만원 내외에서 사용했던 것 같음\n○ 퇴직 후 유00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하였으나 이후 진정을 취하하였고, 민사적인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실업급여를 받았음\n\n마.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강00이 2013. 11. 13.자로 작성한 체당금확인신청 내부검토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n- 다 음 -\n○ 사업장 대표 유00은 진정사건 및 도산사실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해 근로자로 인정한 바 있으나, 법인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님\n○ 청구인은 유00과 △△에서 함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가 폐업되고 유00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유00의 권유로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창업하며 일하게 되었고, 실제 근로조건에 있어 입사당시와 퇴직시까지 유00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대표와 이사들이 소유한 법인카드를 청구인도 소유한 사실을 볼 때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고 사료되어 단순히 형식상 법인 감사로 등재되었다고 볼 수 없음\n○ 아울러 유00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다가 취하서를 제출하여 노사야합에 따른 부정수급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 도산과 관련하여 체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 체당금제도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당사자간의 진술은 의미가 없다고 사료됨\n○ 따라서 청구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어 \u2018불승인\u2019하고자 함\n\n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1.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체불금품에 대해 확인한 2014. 7. 15.자 체불금품확인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아.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 1. 1.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2012. 11. 6.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n\n자.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에게 급여 지급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n\n차.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7. 28. 이 사건 회사의 퇴직근로자인 백00에 대해 유선으로 조사하였고, 백00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n- 다 음 -\n○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는 유00 사장 외에 이00, 허00, 박00이 있었는데, 법인등기부에 정식으로 등재된 이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n○ 이 사건 회사에서는 몽니랜드, 드리븐, 골프 프로 매니저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완성하지는 못했음\n○ 청구인은 팀장보다는 상위이고 경영진이라고 볼 수는 없는 중간 단계에서 개발 일정관리, 디자인 등 순수하게 개발업무만 담당했음\n○ 청구인은 00온라인 게임의 \u2018마도, 술사, 무사, 금강\u2019 캐릭터를 개발한 사람임\n\n카.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7. 2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유00에 대해 유선으로 조사하였고, 유00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n- 다 음 -\n○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는 본인 외에 이00, 허00, 박00이 있었는데,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는 않았음\n○ 청구인은 그래픽 개발자인데, 당시 감사역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부탁해서 감사로 등재된 것임\n○ 원래는 이00씨가 감사로 등재되었는데, 이00씨가 이력상 흠이 있어서 자금조달 등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등재에서 빠지게 되었음\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 등\n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등을 종합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u2018근로자\u2019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u2018체당금\u2019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고,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n\n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n\n나. 판 단\n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고 주식 1.7%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2013. 10. 23.자 진술조서 및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유00과 퇴직근로자인 백00을 상대로 실시한 유선조사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00온라인 게임의 \u2018마도, 술사, 무사, 금강\u2019 캐릭터를 개발한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대표이사 등이 어떤 게임을 만들지 정해주면 정해진 게임이 완성되도록 근로자들과 임원들의 중간 단계에서 개발계획서 작성, 개발 일정관리, 개발사항에 대한 문제점 협의, 필요한 그래픽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 청구인은 2011. 1. 1.부터 2012. 11. 6.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명의상 등기감사 일뿐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n\n따라서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8.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이 2013. 11. 13.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취소한다.\n","재결요지":"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고 주식 1.7%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2013. 10. 23.자 진술조서 및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유00과 퇴직근로자인 백00을 상대로 실시한 유선조사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00온라인 게임의 \u2018마도, 술사, 무사, 금강\u2019 캐릭터를 개발한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대표이사 등이 어떤 게임을 만들지 정해주면 정해진 게임이 완성되도록 근로자들과 임원들의 중간 단계에서 개발계획서 작성, 개발 일정관리, 개발사항에 대한 문제점 협의, 필요한 그래픽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 청구인은 2011. 1. 1.부터 2012. 11. 6.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명의상 등기감사 일뿐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n","제목":"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4.08.19","법령명":"임금채권보장법","사건번호":"2014-4109","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26"},{"연번":28,"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00 주식회사(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3. 9. 13.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1. 13.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를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1. 1. 1.부터 2012. 11. 5.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근무기간 동안 차장직급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게임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며,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이 원천 징수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n\n나. 2011년 5월경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감사로서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감사 직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고, 법인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액(1.7%)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n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인카드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이사와 동일한 처우를 받았다고 하나, 회사에 경리가 없었기 때문에 개발자로서 야근이 많은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일 뿐이고, 직원식대 및 5만원 이하 간식비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임원대우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n\n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감사로 등재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축이 되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고,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법인카드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법인 지분의 일정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예전에 체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 체당금 제도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다가 검찰에 취하서를 제출한 사정에 비추어 노사야합에 따른 부정수급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n\n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n\n4.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4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n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통지서, 확인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진술조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이 사건 회사에서 2012. 11. 17. 퇴직한 백00은 2013. 1.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13. 이를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9. 13.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였다.\n\n나. 이 사건 회사의 2013. 1. 14.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목적은 \u2018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온라인판매 및 서비스업 등\u2019이고, 회사성립연월일은 \u20182010. 12. 24.\u2019이며, 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다.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5월 기준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라. 피청구인은 2013. 10. 23. 청구인에 대해 출석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n- 다 음 -\n○ 임금은 연봉 4,400만원이고, 근로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이며, 담당업무는 개발일정 조정, 디자인 등이고, 직책은 차장이며, 법인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음\n○ 유00 대표, 이00 이사와 (주)00인터렉티브에서 함께 근무했는데, △△가 폐업되면서 유00 대표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당시 △△에서 운영하던 00온라인게임을 가져갔는데, 00온라인 개발자인 본인에게 함께 일하자고 해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이00 이사가 신용불량자라 당시 유00 대표가 본인에게 법인 감사로 등재해 달라고 요구하여 등재하게 되었음\n○ 사업장 내 이사는 유00 대표 외에 이00 이사, 허00 이사, 박00 이사가 있었는데,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고, 이사들은 본인보다 연봉이 높았으며, 홍00 과장도 퇴직 전인 2012년 9월경 협상을 통해 5,500만원으로 인상되어 본인보다 높았음\n○ 법인 지분을 1.5%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 4월경 투자자와 대표 간에 지분을 많이 갖기 위해 다투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1.5%를 주고 각자 49.5%를 갖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분을 본 적도 없으며, 수익 등도 없었음\n○ 담당 업무는 보고문서, 개발계획서 및 스케줄의 작성, 스케줄 체크, 개발사항에 대한 문제점 협의, 필요한 그래픽 작업 등이었음. 어떤 게임을 할지를 대표와 이00 이사가 정해주면 본인이 정해진 게임이 완성되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한 것임. 지시는 이00, 허00, 박00 이사들에게 받고 본인이 추진상황을 이00 이사 등에게 보고하였으며, 본인은 근로자들과 이사들의 중간 직책 정도였음\n○ 2011년도에 △△에서 체불금이 8,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이중 1,400만원 정도를 체당금으로 받았고, 당시 이00, 유00도 함께 받았음\n○ 직원들이 휴가 등을 실시할 때는 이00 이사의 허락을 받고 실시하였음\n○ 법인카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한도 100만원선에서 사용하도록 허락되었고, 대부분 직원 식대나 회식비로 사용하였으며, 간혹 접대비로 5만원 내외에서 사용했던 것 같음\n○ 퇴직 후 유00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하였으나 이후 진정을 취하하였고, 민사적인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실업급여를 받았음\n\n마.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강00이 2013. 11. 13.자로 작성한 체당금확인신청 내부검토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n- 다 음 -\n○ 사업장 대표 유00은 진정사건 및 도산사실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해 근로자로 인정한 바 있으나, 법인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님\n○ 청구인은 유00과 △△에서 함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가 폐업되고 유00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유00의 권유로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창업하며 일하게 되었고, 실제 근로조건에 있어 입사당시와 퇴직시까지 유00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대표와 이사들이 소유한 법인카드를 청구인도 소유한 사실을 볼 때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고 사료되어 단순히 형식상 법인 감사로 등재되었다고 볼 수 없음\n○ 아울러 유00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다가 취하서를 제출하여 노사야합에 따른 부정수급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 도산과 관련하여 체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 체당금제도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당사자간의 진술은 의미가 없다고 사료됨\n○ 따라서 청구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어 \u2018불승인\u2019하고자 함\n\n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1.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체불금품에 대해 확인한 2014. 7. 15.자 체불금품확인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아.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 1. 1.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2012. 11. 6.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n\n자.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에게 급여 지급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n\n차.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7. 28. 이 사건 회사의 퇴직근로자인 백00에 대해 유선으로 조사하였고, 백00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n- 다 음 -\n○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는 유00 사장 외에 이00, 허00, 박00이 있었는데, 법인등기부에 정식으로 등재된 이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n○ 이 사건 회사에서는 몽니랜드, 드리븐, 골프 프로 매니저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완성하지는 못했음\n○ 청구인은 팀장보다는 상위이고 경영진이라고 볼 수는 없는 중간 단계에서 개발 일정관리, 디자인 등 순수하게 개발업무만 담당했음\n○ 청구인은 00온라인 게임의 \u2018마도, 술사, 무사, 금강\u2019 캐릭터를 개발한 사람임\n\n카.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7. 2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유00에 대해 유선으로 조사하였고, 유00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n- 다 음 -\n○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는 본인 외에 이00, 허00, 박00이 있었는데,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는 않았음\n○ 청구인은 그래픽 개발자인데, 당시 감사역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부탁해서 감사로 등재된 것임\n○ 원래는 이00씨가 감사로 등재되었는데, 이00씨가 이력상 흠이 있어서 자금조달 등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등재에서 빠지게 되었음\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 등\n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등을 종합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u2018근로자\u2019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u2018체당금\u2019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고,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n\n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n\n나. 판 단\n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고 주식 1.7%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2013. 10. 23.자 진술조서 및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유00과 퇴직근로자인 백00을 상대로 실시한 유선조사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00온라인 게임의 \u2018마도, 술사, 무사, 금강\u2019 캐릭터를 개발한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대표이사 등이 어떤 게임을 만들지 정해주면 정해진 게임이 완성되도록 근로자들과 임원들의 중간 단계에서 개발계획서 작성, 개발 일정관리, 개발사항에 대한 문제점 협의, 필요한 그래픽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 청구인은 2011. 1. 1.부터 2012. 11. 6.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명의상 등기감사 일뿐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n\n따라서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9.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이 2013. 11. 13.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취소한다.\n","재결요지":"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고 주식 1.7%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2013. 10. 23.자 진술조서 및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유00과 퇴직근로자인 백00을 상대로 실시한 유선조사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00온라인 게임의 \u2018마도, 술사, 무사, 금강\u2019 캐릭터를 개발한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대표이사 등이 어떤 게임을 만들지 정해주면 정해진 게임이 완성되도록 근로자들과 임원들의 중간 단계에서 개발계획서 작성, 개발 일정관리, 개발사항에 대한 문제점 협의, 필요한 그래픽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 청구인은 2011. 1. 1.부터 2012. 11. 6.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명의상 등기감사 일뿐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n","제목":"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4.08.19","법령명":"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사건번호":"2014-4109","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26"},{"연번":29,"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00 주식회사(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3. 9. 13.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1. 13.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를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1. 1. 1.부터 2012. 11. 5.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근무기간 동안 차장직급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게임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며,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이 원천 징수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n\n나. 2011년 5월경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감사로서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감사 직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고, 법인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액(1.7%)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n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인카드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이사와 동일한 처우를 받았다고 하나, 회사에 경리가 없었기 때문에 개발자로서 야근이 많은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일 뿐이고, 직원식대 및 5만원 이하 간식비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임원대우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n\n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감사로 등재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축이 되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고,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법인카드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법인 지분의 일정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예전에 체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 체당금 제도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다가 검찰에 취하서를 제출한 사정에 비추어 노사야합에 따른 부정수급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n\n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n\n4.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4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n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통지서, 확인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진술조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이 사건 회사에서 2012. 11. 17. 퇴직한 백00은 2013. 1.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13. 이를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9. 13.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였다.\n\n나. 이 사건 회사의 2013. 1. 14.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목적은 \u2018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온라인판매 및 서비스업 등\u2019이고, 회사성립연월일은 \u20182010. 12. 24.\u2019이며, 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다.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5월 기준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라. 피청구인은 2013. 10. 23. 청구인에 대해 출석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n- 다 음 -\n○ 임금은 연봉 4,400만원이고, 근로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이며, 담당업무는 개발일정 조정, 디자인 등이고, 직책은 차장이며, 법인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음\n○ 유00 대표, 이00 이사와 (주)00인터렉티브에서 함께 근무했는데, △△가 폐업되면서 유00 대표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당시 △△에서 운영하던 00온라인게임을 가져갔는데, 00온라인 개발자인 본인에게 함께 일하자고 해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이00 이사가 신용불량자라 당시 유00 대표가 본인에게 법인 감사로 등재해 달라고 요구하여 등재하게 되었음\n○ 사업장 내 이사는 유00 대표 외에 이00 이사, 허00 이사, 박00 이사가 있었는데,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고, 이사들은 본인보다 연봉이 높았으며, 홍00 과장도 퇴직 전인 2012년 9월경 협상을 통해 5,500만원으로 인상되어 본인보다 높았음\n○ 법인 지분을 1.5%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 4월경 투자자와 대표 간에 지분을 많이 갖기 위해 다투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1.5%를 주고 각자 49.5%를 갖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분을 본 적도 없으며, 수익 등도 없었음\n○ 담당 업무는 보고문서, 개발계획서 및 스케줄의 작성, 스케줄 체크, 개발사항에 대한 문제점 협의, 필요한 그래픽 작업 등이었음. 어떤 게임을 할지를 대표와 이00 이사가 정해주면 본인이 정해진 게임이 완성되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한 것임. 지시는 이00, 허00, 박00 이사들에게 받고 본인이 추진상황을 이00 이사 등에게 보고하였으며, 본인은 근로자들과 이사들의 중간 직책 정도였음\n○ 2011년도에 △△에서 체불금이 8,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이중 1,400만원 정도를 체당금으로 받았고, 당시 이00, 유00도 함께 받았음\n○ 직원들이 휴가 등을 실시할 때는 이00 이사의 허락을 받고 실시하였음\n○ 법인카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한도 100만원선에서 사용하도록 허락되었고, 대부분 직원 식대나 회식비로 사용하였으며, 간혹 접대비로 5만원 내외에서 사용했던 것 같음\n○ 퇴직 후 유00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하였으나 이후 진정을 취하하였고, 민사적인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실업급여를 받았음\n\n마.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강00이 2013. 11. 13.자로 작성한 체당금확인신청 내부검토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n- 다 음 -\n○ 사업장 대표 유00은 진정사건 및 도산사실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해 근로자로 인정한 바 있으나, 법인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님\n○ 청구인은 유00과 △△에서 함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가 폐업되고 유00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유00의 권유로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창업하며 일하게 되었고, 실제 근로조건에 있어 입사당시와 퇴직시까지 유00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대표와 이사들이 소유한 법인카드를 청구인도 소유한 사실을 볼 때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고 사료되어 단순히 형식상 법인 감사로 등재되었다고 볼 수 없음\n○ 아울러 유00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다가 취하서를 제출하여 노사야합에 따른 부정수급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 도산과 관련하여 체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 체당금제도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당사자간의 진술은 의미가 없다고 사료됨\n○ 따라서 청구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어 \u2018불승인\u2019하고자 함\n\n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1.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체불금품에 대해 확인한 2014. 7. 15.자 체불금품확인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아.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 1. 1.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2012. 11. 6.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n\n자.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에게 급여 지급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n\n차.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7. 28. 이 사건 회사의 퇴직근로자인 백00에 대해 유선으로 조사하였고, 백00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n- 다 음 -\n○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는 유00 사장 외에 이00, 허00, 박00이 있었는데, 법인등기부에 정식으로 등재된 이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n○ 이 사건 회사에서는 몽니랜드, 드리븐, 골프 프로 매니저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완성하지는 못했음\n○ 청구인은 팀장보다는 상위이고 경영진이라고 볼 수는 없는 중간 단계에서 개발 일정관리, 디자인 등 순수하게 개발업무만 담당했음\n○ 청구인은 00온라인 게임의 \u2018마도, 술사, 무사, 금강\u2019 캐릭터를 개발한 사람임\n\n카.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7. 2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유00에 대해 유선으로 조사하였고, 유00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n- 다 음 -\n○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는 본인 외에 이00, 허00, 박00이 있었는데,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는 않았음\n○ 청구인은 그래픽 개발자인데, 당시 감사역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부탁해서 감사로 등재된 것임\n○ 원래는 이00씨가 감사로 등재되었는데, 이00씨가 이력상 흠이 있어서 자금조달 등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등재에서 빠지게 되었음\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 등\n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등을 종합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u2018근로자\u2019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u2018체당금\u2019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고,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n\n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n\n나. 판 단\n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고 주식 1.7%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2013. 10. 23.자 진술조서 및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유00과 퇴직근로자인 백00을 상대로 실시한 유선조사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00온라인 게임의 \u2018마도, 술사, 무사, 금강\u2019 캐릭터를 개발한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대표이사 등이 어떤 게임을 만들지 정해주면 정해진 게임이 완성되도록 근로자들과 임원들의 중간 단계에서 개발계획서 작성, 개발 일정관리, 개발사항에 대한 문제점 협의, 필요한 그래픽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 청구인은 2011. 1. 1.부터 2012. 11. 6.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명의상 등기감사 일뿐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n\n따라서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10.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이 2013. 11. 13.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취소한다.\n","재결요지":"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고 주식 1.7%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2013. 10. 23.자 진술조서 및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유00과 퇴직근로자인 백00을 상대로 실시한 유선조사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00온라인 게임의 \u2018마도, 술사, 무사, 금강\u2019 캐릭터를 개발한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대표이사 등이 어떤 게임을 만들지 정해주면 정해진 게임이 완성되도록 근로자들과 임원들의 중간 단계에서 개발계획서 작성, 개발 일정관리, 개발사항에 대한 문제점 협의, 필요한 그래픽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 청구인은 2011. 1. 1.부터 2012. 11. 6.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명의상 등기감사 일뿐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n","제목":"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4.08.19","법령명":"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사건번호":"2014-4109","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26"},{"연번":30,"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들 중 장00은 2014. 3. 4.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00기업(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0. 29. 장00에게 경기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경영이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고 사업주가 기성금을 받아 잠적하고 현장을 총괄한 친동생에게 회사를 넘기며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 사실상 사업 폐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들 주장\n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이00(이하 \u2018이00\u2019이라 한다)이 누적되는 적자와 사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잠적하자, 기존에 이 사건 회사에 도급을 주었던 ㈜00중공업은 이 사건 회사가 해 왔던 선박 도장 및 전처리 작업을 원활히 하고자 이00의 동생 이△△에게 기업의 설립을 권유하였고, 이△△이 이를 승낙하여 00기업을 설립하고 00조선(주)과 이△△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00기업이 이 사건 회사가 해왔던 업무를 계속하게 되었다.\n\n나. 이△△의 계좌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 뿐만아니라 다른 금원을 입금받은 이유는 이△△은 이 사건 회사의 전처리부 현장소장을 담당하였는데 임시인력을 급히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바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먼저 자기 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정산을 받은 것인데 이를 근거로 이△△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n\n다.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및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작업장은 ㈜00중공업이 제공한 부지이고, 이 사건 회사가 전처리 및 도장작업을 위해 사용했던 핵심기계인 집진기와 쇼트믹싱기는 ㈜00중공업의 소유였으며, 이00이 소유했던 컨테이너도 ㈜00중공업이 8월분 기성금에 컨테이너 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함으로써 ㈜00중공업에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와 00기업 사이에는 물적 조직의 승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회사의 폐업으로 근로자들은 퇴직 처리되었고 00기업과 개별 합의에 따라 일부만 00기업에 입사하였으므로 인적 조직의 포괄승계도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회사와 00기업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인적ㆍ물적 조직에 대한 영업양도가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2013년 5월부터 8월까지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과 임금을 비교해 보면 임금을 지급하기 부족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4대 보험 미납금 등을 포함하더라도 사업을 경영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였는데 이00은 이 사건 회사의 7월 매출액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이 사건 회사를 폐업처리하였으며, 친동생에게 00기업을 설립하게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인적ㆍ물적 조직을 00기업에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27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n\n5. 인정사실\n양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서, 국세청 사업자등록 전산출력물, 폐업사실증명원, 구속영장, 현장출장복명서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이 사건 회사의 2013. 8. 26.자 폐업사실증명원에 상호는 \u201800기업\u2019으로, 업태는 \u2018서비스\u2019로, 종목은 \u2018선박임가공\u2019으로, 사업장소재지는 \u201800도 00시 00면 00로 946(00중공업내)\u2019으로, 개업일은 \u20182002. 11. 1.\u2019로, 폐업일은 \u20182013. 8. 26.\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나. 00기업의 국세청 사업자등록 전산출력물에 상호는 \u201800기업\u2019으로, 개업일자는 \u20182013. 8. 1.\u2019로, 사업자등록년월일은 \u20182013. 8. 28.\u2019로, 대표자는 \u2018이△△\u2019로, 사업장소재지는 \u201800도 00시 00면 00로 945\u2019로, 업태는 \u2018서비스\u2019로, 종목은 \u2018선박임가공\u2019으로 기재되어 있다.\n\n다. ㈜00중공업과 00조선(주)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이나 정부로부터 산업단지 내 2필지의 부지를 다른 회사명으로 불하받는 과정에서 2개의 회사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은 00조선(주)으로 불하받은 토지 내 공장이며 위 두 회사는 대외적으로는 ㈜00중공업이라는 하나의 회사로 통용되고 이 사건 회사와 00조선(주)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외적인 명칭인 ㈜00중공업이 이 사건 회사에게 선박 도장부문을 도급 준 원청회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n라. 이00은 2013. 8. 26. 이 사건 회사의 컨테이너 및 각종 공구ㆍ자재와 기계에 관한 소유권 및 이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n\n마. 청구인들 중 장00은 이 사건 회사가 2013. 8. 21.부터 사업을 정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3. 10. 29.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n\n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4. 1. 10. 작성한 현장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4. 1. 22. 결재를 받은 중간수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4. 2. 17. 결재를 받은 수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자. 이00에 대한 구속영장은 2014. 2. 12. 집행되었고, 이00의 「근로기준법」등 위반사건의 관련 자료는 2014. 2. 18. 00지방검찰청 00지청으로 송치되었으며, 00지방검찰청 00지청에서 이00을 「근로기준법」등 위반으로 기소하여 현재 재판진행 중이다.\n\n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4. 3. 24.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n\n카.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사원명부 및 2013. 9. 2.자 00기업 일일작업보고서상 사원명을 대조해보면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 중 00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u203b 이 사건 회사 직원 중 41명이 00기업에서 근무함\n\u203b 00기업에는 위 직원들 외 현장작업 직원으로 김00, 하00, 유00, 최00이 새로 입사했고, 위 \u2018바\u2019항의 2014. 1. 10.자 현장출장복명서에 따르면 경리도 새로 고용된 것으로 보임\n\n타. 피청구인은 경기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경영이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고 사업주가 기성금을 받아 잠적하고 현장을 총괄한 친동생에게 회사를 넘기고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사실상 사업폐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4. 3. 24. 장00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다.\n\n한편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이00이 기성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이 사건 회사의 현장을 총괄하던 친동생에게 00기업을 설립하게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인적ㆍ물적 조직을 00기업에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00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제도의 취지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므로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계약이 있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영업재산의 이전 경위에 있어서 사실상, 경제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영업양도가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있고 그 계약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 「상법」상 영업양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참조). 그리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n\n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이00은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주)00중공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박 도장 등에 대한 작업을 하다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2013. 8. 21.부터 근로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공정의 차질을 수습하기 위해 원청회사인 ㈜00중공업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을 소집하여 체불임금은 이00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체당금을 받아 해결하고 사업자를 만들어서 조업을 계속하도록 독려하자 근로자 중 이△△ 등 3명이 공동으로 사업설립을 추진하다가 박00이 퇴직하여 이△△이 00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와 00기업이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인적ㆍ물적 조직에 대한 영업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n\n그리고 이00은 2014. 2. 12.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00지방검찰청 00지청에서 이00을 기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60명 중 41명이 이 사건 회사의 폐업에 따라 퇴직한 후 00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해당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등은 00기업으로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00기업에 채용되면서 00기업과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n따라서 00기업의 대표자 이△△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이00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와 00기업 사이에 인적ㆍ물적 조직에 대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이 사건 회사의 사업폐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이 2014. 3. 24. 청구인들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이00은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주)00중공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박 도장 등에 대한 작업을 하다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2013. 8. 21.부터 근로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공정의 차질을 수습하기 위해 원청회사인 ㈜00중공업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을 소집하여 체불임금은 이00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체당금을 받아 해결하고 사업자를 만들어서 조업을 계속하도록 독려하자 근로자 중 이△△ 등 3명이 공동으로 사업설립을 추진하다가 박00이 퇴직하여 이△△이 00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와 00기업이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인적ㆍ물적 조직에 대한 영업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n\n그리고 이00은 2014. 2. 12.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00지방검찰청 00지청에서 이00을 기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60명 중 41명이 이 사건 회사의 폐업에 따라 퇴직한 후 00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해당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등은 00기업으로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00기업에 채용되면서 00기업과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n따라서 00기업의 대표자 이△△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이00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와 00기업 사이에 인적ㆍ물적 조직에 대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이 사건 회사의 사업폐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4.08.19","법령명":"임금채권보장법","사건번호":"2014-10640","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06"},{"연번":31,"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들 중 장00은 2014. 3. 4.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00기업(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0. 29. 장00에게 경기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경영이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고 사업주가 기성금을 받아 잠적하고 현장을 총괄한 친동생에게 회사를 넘기며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 사실상 사업 폐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들 주장\n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이00(이하 \u2018이00\u2019이라 한다)이 누적되는 적자와 사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잠적하자, 기존에 이 사건 회사에 도급을 주었던 ㈜00중공업은 이 사건 회사가 해 왔던 선박 도장 및 전처리 작업을 원활히 하고자 이00의 동생 이△△에게 기업의 설립을 권유하였고, 이△△이 이를 승낙하여 00기업을 설립하고 00조선(주)과 이△△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00기업이 이 사건 회사가 해왔던 업무를 계속하게 되었다.\n\n나. 이△△의 계좌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 뿐만아니라 다른 금원을 입금받은 이유는 이△△은 이 사건 회사의 전처리부 현장소장을 담당하였는데 임시인력을 급히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바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먼저 자기 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정산을 받은 것인데 이를 근거로 이△△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n\n다.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및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작업장은 ㈜00중공업이 제공한 부지이고, 이 사건 회사가 전처리 및 도장작업을 위해 사용했던 핵심기계인 집진기와 쇼트믹싱기는 ㈜00중공업의 소유였으며, 이00이 소유했던 컨테이너도 ㈜00중공업이 8월분 기성금에 컨테이너 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함으로써 ㈜00중공업에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와 00기업 사이에는 물적 조직의 승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회사의 폐업으로 근로자들은 퇴직 처리되었고 00기업과 개별 합의에 따라 일부만 00기업에 입사하였으므로 인적 조직의 포괄승계도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회사와 00기업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인적ㆍ물적 조직에 대한 영업양도가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2013년 5월부터 8월까지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과 임금을 비교해 보면 임금을 지급하기 부족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4대 보험 미납금 등을 포함하더라도 사업을 경영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였는데 이00은 이 사건 회사의 7월 매출액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이 사건 회사를 폐업처리하였으며, 친동생에게 00기업을 설립하게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인적ㆍ물적 조직을 00기업에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27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n\n5. 인정사실\n양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서, 국세청 사업자등록 전산출력물, 폐업사실증명원, 구속영장, 현장출장복명서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이 사건 회사의 2013. 8. 26.자 폐업사실증명원에 상호는 \u201800기업\u2019으로, 업태는 \u2018서비스\u2019로, 종목은 \u2018선박임가공\u2019으로, 사업장소재지는 \u201800도 00시 00면 00로 946(00중공업내)\u2019으로, 개업일은 \u20182002. 11. 1.\u2019로, 폐업일은 \u20182013. 8. 26.\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나. 00기업의 국세청 사업자등록 전산출력물에 상호는 \u201800기업\u2019으로, 개업일자는 \u20182013. 8. 1.\u2019로, 사업자등록년월일은 \u20182013. 8. 28.\u2019로, 대표자는 \u2018이△△\u2019로, 사업장소재지는 \u201800도 00시 00면 00로 945\u2019로, 업태는 \u2018서비스\u2019로, 종목은 \u2018선박임가공\u2019으로 기재되어 있다.\n\n다. ㈜00중공업과 00조선(주)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이나 정부로부터 산업단지 내 2필지의 부지를 다른 회사명으로 불하받는 과정에서 2개의 회사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은 00조선(주)으로 불하받은 토지 내 공장이며 위 두 회사는 대외적으로는 ㈜00중공업이라는 하나의 회사로 통용되고 이 사건 회사와 00조선(주)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외적인 명칭인 ㈜00중공업이 이 사건 회사에게 선박 도장부문을 도급 준 원청회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n라. 이00은 2013. 8. 26. 이 사건 회사의 컨테이너 및 각종 공구ㆍ자재와 기계에 관한 소유권 및 이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n\n마. 청구인들 중 장00은 이 사건 회사가 2013. 8. 21.부터 사업을 정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3. 10. 29.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n\n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4. 1. 10. 작성한 현장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4. 1. 22. 결재를 받은 중간수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4. 2. 17. 결재를 받은 수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자. 이00에 대한 구속영장은 2014. 2. 12. 집행되었고, 이00의 「근로기준법」등 위반사건의 관련 자료는 2014. 2. 18. 00지방검찰청 00지청으로 송치되었으며, 00지방검찰청 00지청에서 이00을 「근로기준법」등 위반으로 기소하여 현재 재판진행 중이다.\n\n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4. 3. 24.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n\n카.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사원명부 및 2013. 9. 2.자 00기업 일일작업보고서상 사원명을 대조해보면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 중 00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u203b 이 사건 회사 직원 중 41명이 00기업에서 근무함\n\u203b 00기업에는 위 직원들 외 현장작업 직원으로 김00, 하00, 유00, 최00이 새로 입사했고, 위 \u2018바\u2019항의 2014. 1. 10.자 현장출장복명서에 따르면 경리도 새로 고용된 것으로 보임\n\n타. 피청구인은 경기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경영이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고 사업주가 기성금을 받아 잠적하고 현장을 총괄한 친동생에게 회사를 넘기고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사실상 사업폐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4. 3. 24. 장00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다.\n\n한편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이00이 기성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이 사건 회사의 현장을 총괄하던 친동생에게 00기업을 설립하게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인적ㆍ물적 조직을 00기업에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00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제도의 취지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므로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계약이 있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영업재산의 이전 경위에 있어서 사실상, 경제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영업양도가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있고 그 계약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 「상법」상 영업양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참조). 그리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n\n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이00은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주)00중공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박 도장 등에 대한 작업을 하다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2013. 8. 21.부터 근로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공정의 차질을 수습하기 위해 원청회사인 ㈜00중공업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을 소집하여 체불임금은 이00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체당금을 받아 해결하고 사업자를 만들어서 조업을 계속하도록 독려하자 근로자 중 이△△ 등 3명이 공동으로 사업설립을 추진하다가 박00이 퇴직하여 이△△이 00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와 00기업이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인적ㆍ물적 조직에 대한 영업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n\n그리고 이00은 2014. 2. 12.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00지방검찰청 00지청에서 이00을 기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60명 중 41명이 이 사건 회사의 폐업에 따라 퇴직한 후 00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해당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등은 00기업으로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00기업에 채용되면서 00기업과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n따라서 00기업의 대표자 이△△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이00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와 00기업 사이에 인적ㆍ물적 조직에 대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이 사건 회사의 사업폐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8.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이 2014. 3. 24. 청구인들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이00은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주)00중공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박 도장 등에 대한 작업을 하다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2013. 8. 21.부터 근로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공정의 차질을 수습하기 위해 원청회사인 ㈜00중공업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을 소집하여 체불임금은 이00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체당금을 받아 해결하고 사업자를 만들어서 조업을 계속하도록 독려하자 근로자 중 이△△ 등 3명이 공동으로 사업설립을 추진하다가 박00이 퇴직하여 이△△이 00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와 00기업이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인적ㆍ물적 조직에 대한 영업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n\n그리고 이00은 2014. 2. 12.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00지방검찰청 00지청에서 이00을 기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60명 중 41명이 이 사건 회사의 폐업에 따라 퇴직한 후 00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해당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등은 00기업으로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00기업에 채용되면서 00기업과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n따라서 00기업의 대표자 이△△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이00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와 01기업 사이에 인적ㆍ물적 조직에 대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이 사건 회사의 사업폐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4.08.19","법령명":"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사건번호":"2014-10640","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06"},{"연번":32,"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OB생맥주 판매업소의 생맥주 품질을 관리하는 회사(이하 \u2018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006. 1. 1.부터 \u2018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2013년도 산재보험료율 10/1,000)\u2019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은 2013. 8. 5. 근로자 박00이 생맥주 냉각기를 회수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2013. 12. 16.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u2018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014년도 산재보험료율 22/1,000)\u2019으로 변경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 사업장은 주류 판매업소(호프, Bar 등)의 생맥주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맥주기기 점검, 냉각기 연결호스 세정 및 교체, 이산화탄소(co2) 생맥주통(keg) 가동상태 등의 간단한 경상유지보수 업무, A/S 처리결과 및 업체폐업사항 등 각종 데이터관리, 교육, 판매업소별 냉각기 및 부수되는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n\n나. 생맥주 냉각기의 신규설치와 기기교체를 위한 배송ㆍ회수업무는 오비맥주 주식회사와 별도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00상사에서, 냉각기 분해, 수리, 정비 등의 업무는 전문수리업체인 00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고,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생맥주기기의 교반모터, 컨트롤박스, 라인(호스) 교체 등 비교적 간단한 단순부품 교체작업 등 경상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여 산업재해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OB맥주 주식회사와 체결한 생맥주기기 A/S업무 도급계약서에 신규업소에 생맥주 기기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이 2011. 12. 1. 오비맥주 주식회사와 체결한 \u2018생맥주 A/S 업무 도급계약\u2019에 응급콜 처리, 신규업체의 생맥주기기 설치 등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업소방문 시 행동 매뉴얼(manual)에 냉각기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해 장비를 해체하여 교반모터 작동점검, 냉각기 교체여부 판단, 교반필터, 콘트롤박스 교체 및 수리로 되어 있다.\n\n나. 실태조사 결과, 청구인 사업장은 생맥주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생맥주 냉각기 신규설치, 노후기기 교체, 냉각기 교체여부 판단, 교반모터, 콘트롤박스 교체 및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생맥주 냉각기 교체작업 운반 과정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업무는 생맥주기기 유지ㆍ보수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u2019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생맥주 A/S 업무도급계약서, 부과고지 사업장 조사징수통지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u2018주식회사 00\u2019으로, 대표자 성명은 \u2018박00\u2019으로, 사업장소재지는 \u201800시 00구 00로 59길 42(00동, 5층)\u2019로, 개업일은 \u20182005. 12. 13.\u2019로, 사업자등록일은 \u20182005. 12. 16.\u2019로, 사업의 업태는 \u2018서비스, 제조, 도매, 도소매\u2019로, 종목은 \u2018이벤트대행업, 세제, 무역, 생활용품 및 판촉물, 인력알선, 모델에이전시, 이러닝홍보대행\u2019으로 기재되어 있다.\n\n나. 청구인이 2011. 12. 1. 오비맥주 주식회사와 체결한 \u2018생맥주 A/S 업무 도급계약서\u201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다. 피청구인 전산조회 화면출력물에 청구인 사업장별 산재근로자 발생현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12. 12.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조사목적\n주식회사 키노콘 소속 근로자 \u2018박00\u2019의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종류 적정성 및 분리적용 여부검토\n\n○ 사업종류 적용현황 및 미적용 지점현황\n\n\n\n○ 생맥주 기기(냉각기) A/S 작업공정\n오비맥주 주식회사에서 생맥주 판매업소에 판매된 제품(냉각기)을 동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신규설치 및 기기노후 시 기기교체를 행함. 또한, 오비맥주 주식회사 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A/S건에 대하여 동사업장 소속근로자가 해당업소를 방문하여 냉각기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 후 부품교체(교반모터, 콘트롤박스), 기기세척, 라인(호스) 교체 등 생맥주기기 점검 및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함. B/S업무(정기점검)시 냉각기 내ㆍ외부 확인, 생맥주기기 라인교체 및 세척 등 업무 진행함. A/S시 필요한 호스, 헤드, 크리닝케그 등 부품은 동사업장에서 오비맥주에 요청함.\nA/S요청(업소) → 오비맥주 콜센터 접수 → 키노콘 소속직원 업체방문 점검ㆍ수리→ 키노콘 사무소에 처리결과 보고\n\n○ 조사자 의견\n- 본사(가양동) 사업종류 변경여부\n○ \u2018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39호(2012. 12. 31.)에 따르면 기계기구류, 산업용기계류 등과 같이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수선서비스업은 해당물품의 제조업에 분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다음과 같이 변경ㆍ적용하고자 한다.\n\n\n- 분리적용 여부\n○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ㆍ성남사무소는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며, 근로자들의 업무는 생맥주기기 유지보수 및 설치 업무를 행하고 구리사무소는 OB맥주 프리미엄 병맥주 영업활동을 행함으로 근로자 최초파견시점부터 분리 적용함이 타당함\n\n- 급여징수 관련\n○ 부산사무소가 미적용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을 하였으나, 재해자 및 동료 근로자의 고용정보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였고 2012년 보수총액신고서 또한 누락 없이 신고ㆍ납부한 점으로 보아, 고의적으로 성립신고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어 \u2018급여징수금(50%) 부과 대상이 아닌 것\u2019으로 판단됨\n마. 피청구인이 2013. 12. 16.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안내 및 개별요율 취소 통지를 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재해자 \u2018박00\u2019의 산재보험 요양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장 출장 방문 및 실태조사 결과 2011. 12. 1.부터 귀 사의 주 사업이 그 동안 세제 등 판매를 주로 하던 도ㆍ소매업에서 생맥주를 냉장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냉각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업으로 변경ㆍ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n\n○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u2018산재보험요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u2019에 의거 이러한 생맥주 등 냉각기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은 해당 기계의 제조업으로 사업종류를 적용토록 되어 있어 귀 사가 그 동안 적용 받고 있던 산재보험 사업종류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u2018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u2019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요율도 다음과 같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n\n\n바.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연도별 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보험료징수법\u2019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n\n2) 이에 따른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총칙 제4조제4항에는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경상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일련의 사업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리 등 2,000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으로 흡수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n\n위 사업종류예시표에 \u2018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u2019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과,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u2018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u2019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자동차 도ㆍ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판매업,차량용 연료소매업, 주유소 운영업 및 차량용 가스충전업, 보트용 액체연료 소매업, 보트용 가스연료 소매업, 상품중개업, 농축산물ㆍ음식료품ㆍ담배ㆍ가정용품ㆍ산업용 중간제품ㆍ재생재료ㆍ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 식료품 및 담배, 비식용식품 일반 소매업, 중고품 일반소매업, 통신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판매업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캐비닛, 가구, 거울, 열쇠, 기계기구류, 산업용 전기기계류 등과 같이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수선서비스업은 해당물품의 제조업에 분류하도록 예시되어 있다.\n\n\u2018223 기계기구제조업\u2019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u2018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u2019에는 광물선별기, 광물세척기, 광물분리기, 광물파쇄기, 광물 성형기, 광물반죽기, 낙농품 가공처리기, 제분업용 기계, 양조형 기계, 가열 및 냉각기(식품용), 유지추출기계, 건조기(비농업형), 산업용 로봇, 곡물세척기, 비금속 열간가공기,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기, 물질 건조기(열식, 산업용), 절연 또는 보호재료 피복기, 폐기물 처리기기, 금속세척기, 교반기, 공기 가습 및 제습기, 자동마그네틱테이프 제조기, 아일레팅기, 튜우블러 리베팅기, 미립자 가속기, 냉동장비용 컴프레서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n\n3)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 \u201895 수리업\u2019은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ㆍ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되, 특정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수리ㆍ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특정기계장비 및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체가 그 제품의 수리ㆍ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도ㆍ소매업으로 분류하도록 예시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u201895119 기타 일반기계 및 장비수리업\u2019에는 기타 일반 기계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ㆍ유지하는 산업활동으로 조립금속제품 수리, 보일러 수리(산업용), 농업용기계수리, 축산용 기계수리, 선박부품 수리, 항공기부품수리 등이 예시되어 있다.\n\n나. 판 단\n청구인은 주류판매업소의 생맥주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맥주 기기점검, 냉각기 연결호스 세정 및 교체 등 간단한 경상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고 산업재해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u201822308 일반사업용기계장치제조업\u2019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사업자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대하여 살펴본다.\n\n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수행 절차는 \u2018생맥주 판매업소에서 A/S 요청 → 오비맥주 콜센터 접수 → 청구인 사업장에 통보 → 청구인 사업장 직원 업체방문 → 생맥주기기 점검ㆍ수리 → 청구인 사업장 사무실에서 처리결과 보고\u2019의 과정을 거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2011. 12. 1. 오비맥주 주식회사와 체결한 \u2018생맥주 A/S 업무 도급계약서\u2019의 도급업무 내용에 콜센터에 접수되는 응급 A/S 요청건 처리, 신규업소에 생맥주 기기설치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에서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발생한 산업재해원인이 생맥주 냉각기 교체작업 과정, 생맥주 대형냉각기 이동 과정, 생맥주기기 신규설치 과정, 업소에서 생맥주 냉각기를 회수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맥주기기 설치, 냉각기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비맥주 주식회사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요청 건에 대하여 해당업소를 방문하여 생맥주 냉각기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한 후 교반모터, 콘트롤박스, 기기세척, 라인호스 교체 등 생맥주기기 점검 및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u201895 수리업\u2019은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ㆍ유지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하고 있고, 청구인이 생맥주 기기 A/S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오비맥주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수는 총 166명이고 이중 116명은 생맥주 기기의 A/S 업무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글렌피딕(4명), 프리미엄(45명), 영업지원(1명) 등의 업무에 종사하므로 생맥주 기기의 A/S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훨씬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는 생맥주 품질관리를 위한 생맥주기기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점검 및 수리업무, 생맥주 기기교체 및 설치 업무가 하나로 통합된 일련의 작업공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생맥주 기기의 수리업무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n\n그리고 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제4항에서 수리업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위 사업종류 예시표 \u2018223 기계기구 제조업\u2019에서 \u2018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등\u2019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그 사업세목 중 \u2018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u2019에는 \u2018가열 및 냉각기(식품용)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u2019이 예시되어 있으므로 생맥주 냉각기 등을 점검ㆍ수리하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u2018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u2019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n\n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u2018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u2019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n","재결요지":"청구인 사업장에서 생맥주기기 설치, 냉각기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비맥주 주식회사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요청 건에 대하여 해당업소를 방문하여 생맥주 냉각기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한 후 교반모터, 콘트롤박스, 기기세척, 라인호스 교체 등 생맥주기기 점검 및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u201895 수리업\u2019은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ㆍ유지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하고 있고, 청구인이 생맥주 기기 A/S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오비맥주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수는 총 166명이고 이중 116명은 생맥주 기기의 A/S 업무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글렌피딕(4명), 프리미엄(45명), 영업지원(1명) 등의 업무에 종사하므로 생맥주 기기의 A/S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훨씬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는 생맥주 품질관리를 위한 생맥주기기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점검 및 수리업무, 생맥주 기기교체 및 설치 업무가 하나로 통합된 일련의 작업공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생맥주 기기의 수리업무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n\n그리고 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제4항에서 수리업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위 사업종류 예시표 \u2018223 기계기구 제조업\u2019에서 \u2018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등\u2019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그 사업세목 중 \u2018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u2019에는 \u2018가열 및 냉각기(식품용)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u2019이 예시되어 있으므로 생맥주 냉각기 등을 점검ㆍ수리하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u2018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u2019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n\n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u2018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u2019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제목":"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2. 16.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8.19","법령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사건번호":"2014-5204","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46"},{"연번":33,"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OB생맥주 판매업소의 생맥주 품질을 관리하는 회사(이하 \u2018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006. 1. 1.부터 \u2018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2013년도 산재보험료율 10/1,000)\u2019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은 2013. 8. 5. 근로자 박00이 생맥주 냉각기를 회수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2013. 12. 16.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u2018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014년도 산재보험료율 22/1,000)\u2019으로 변경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 사업장은 주류 판매업소(호프, Bar 등)의 생맥주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맥주기기 점검, 냉각기 연결호스 세정 및 교체, 이산화탄소(co2) 생맥주통(keg) 가동상태 등의 간단한 경상유지보수 업무, A/S 처리결과 및 업체폐업사항 등 각종 데이터관리, 교육, 판매업소별 냉각기 및 부수되는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n\n나. 생맥주 냉각기의 신규설치와 기기교체를 위한 배송ㆍ회수업무는 오비맥주 주식회사와 별도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00상사에서, 냉각기 분해, 수리, 정비 등의 업무는 전문수리업체인 00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고,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생맥주기기의 교반모터, 컨트롤박스, 라인(호스) 교체 등 비교적 간단한 단순부품 교체작업 등 경상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여 산업재해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OB맥주 주식회사와 체결한 생맥주기기 A/S업무 도급계약서에 신규업소에 생맥주 기기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이 2011. 12. 1. 오비맥주 주식회사와 체결한 \u2018생맥주 A/S 업무 도급계약\u2019에 응급콜 처리, 신규업체의 생맥주기기 설치 등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업소방문 시 행동 매뉴얼(manual)에 냉각기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해 장비를 해체하여 교반모터 작동점검, 냉각기 교체여부 판단, 교반필터, 콘트롤박스 교체 및 수리로 되어 있다.\n\n나. 실태조사 결과, 청구인 사업장은 생맥주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생맥주 냉각기 신규설치, 노후기기 교체, 냉각기 교체여부 판단, 교반모터, 콘트롤박스 교체 및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생맥주 냉각기 교체작업 운반 과정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업무는 생맥주기기 유지ㆍ보수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u2019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생맥주 A/S 업무도급계약서, 부과고지 사업장 조사징수통지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u2018주식회사 00\u2019으로, 대표자 성명은 \u2018박00\u2019으로, 사업장소재지는 \u201800시 00구 00로 59길 42(00동, 5층)\u2019로, 개업일은 \u20182005. 12. 13.\u2019로, 사업자등록일은 \u20182005. 12. 16.\u2019로, 사업의 업태는 \u2018서비스, 제조, 도매, 도소매\u2019로, 종목은 \u2018이벤트대행업, 세제, 무역, 생활용품 및 판촉물, 인력알선, 모델에이전시, 이러닝홍보대행\u2019으로 기재되어 있다.\n\n나. 청구인이 2011. 12. 1. 오비맥주 주식회사와 체결한 \u2018생맥주 A/S 업무 도급계약서\u201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다. 피청구인 전산조회 화면출력물에 청구인 사업장별 산재근로자 발생현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12. 12.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조사목적\n주식회사 키노콘 소속 근로자 \u2018박00\u2019의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종류 적정성 및 분리적용 여부검토\n\n○ 사업종류 적용현황 및 미적용 지점현황\n\n\n\n○ 생맥주 기기(냉각기) A/S 작업공정\n오비맥주 주식회사에서 생맥주 판매업소에 판매된 제품(냉각기)을 동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신규설치 및 기기노후 시 기기교체를 행함. 또한, 오비맥주 주식회사 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A/S건에 대하여 동사업장 소속근로자가 해당업소를 방문하여 냉각기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 후 부품교체(교반모터, 콘트롤박스), 기기세척, 라인(호스) 교체 등 생맥주기기 점검 및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함. B/S업무(정기점검)시 냉각기 내ㆍ외부 확인, 생맥주기기 라인교체 및 세척 등 업무 진행함. A/S시 필요한 호스, 헤드, 크리닝케그 등 부품은 동사업장에서 오비맥주에 요청함.\nA/S요청(업소) → 오비맥주 콜센터 접수 → 키노콘 소속직원 업체방문 점검ㆍ수리→ 키노콘 사무소에 처리결과 보고\n\n○ 조사자 의견\n- 본사(가양동) 사업종류 변경여부\n○ \u2018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39호(2012. 12. 31.)에 따르면 기계기구류, 산업용기계류 등과 같이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수선서비스업은 해당물품의 제조업에 분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다음과 같이 변경ㆍ적용하고자 한다.\n\n\n- 분리적용 여부\n○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ㆍ성남사무소는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며, 근로자들의 업무는 생맥주기기 유지보수 및 설치 업무를 행하고 구리사무소는 OB맥주 프리미엄 병맥주 영업활동을 행함으로 근로자 최초파견시점부터 분리 적용함이 타당함\n\n- 급여징수 관련\n○ 부산사무소가 미적용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을 하였으나, 재해자 및 동료 근로자의 고용정보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였고 2012년 보수총액신고서 또한 누락 없이 신고ㆍ납부한 점으로 보아, 고의적으로 성립신고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어 \u2018급여징수금(50%) 부과 대상이 아닌 것\u2019으로 판단됨\n마. 피청구인이 2013. 12. 16.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안내 및 개별요율 취소 통지를 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재해자 \u2018박00\u2019의 산재보험 요양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장 출장 방문 및 실태조사 결과 2011. 12. 1.부터 귀 사의 주 사업이 그 동안 세제 등 판매를 주로 하던 도ㆍ소매업에서 생맥주를 냉장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냉각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업으로 변경ㆍ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n\n○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u2018산재보험요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u2019에 의거 이러한 생맥주 등 냉각기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은 해당 기계의 제조업으로 사업종류를 적용토록 되어 있어 귀 사가 그 동안 적용 받고 있던 산재보험 사업종류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u2018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u2019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요율도 다음과 같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n\n\n바.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연도별 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보험료징수법\u2019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n\n2) 이에 따른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총칙 제4조제4항에는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경상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일련의 사업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리 등 2,000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으로 흡수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n\n위 사업종류예시표에 \u2018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u2019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과,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u2018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u2019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자동차 도ㆍ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판매업,차량용 연료소매업, 주유소 운영업 및 차량용 가스충전업, 보트용 액체연료 소매업, 보트용 가스연료 소매업, 상품중개업, 농축산물ㆍ음식료품ㆍ담배ㆍ가정용품ㆍ산업용 중간제품ㆍ재생재료ㆍ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 식료품 및 담배, 비식용식품 일반 소매업, 중고품 일반소매업, 통신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판매업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캐비닛, 가구, 거울, 열쇠, 기계기구류, 산업용 전기기계류 등과 같이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수선서비스업은 해당물품의 제조업에 분류하도록 예시되어 있다.\n\n\u2018223 기계기구제조업\u2019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u2018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u2019에는 광물선별기, 광물세척기, 광물분리기, 광물파쇄기, 광물 성형기, 광물반죽기, 낙농품 가공처리기, 제분업용 기계, 양조형 기계, 가열 및 냉각기(식품용), 유지추출기계, 건조기(비농업형), 산업용 로봇, 곡물세척기, 비금속 열간가공기,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기, 물질 건조기(열식, 산업용), 절연 또는 보호재료 피복기, 폐기물 처리기기, 금속세척기, 교반기, 공기 가습 및 제습기, 자동마그네틱테이프 제조기, 아일레팅기, 튜우블러 리베팅기, 미립자 가속기, 냉동장비용 컴프레서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n\n3)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 \u201895 수리업\u2019은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ㆍ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되, 특정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수리ㆍ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특정기계장비 및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체가 그 제품의 수리ㆍ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도ㆍ소매업으로 분류하도록 예시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u201895119 기타 일반기계 및 장비수리업\u2019에는 기타 일반 기계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ㆍ유지하는 산업활동으로 조립금속제품 수리, 보일러 수리(산업용), 농업용기계수리, 축산용 기계수리, 선박부품 수리, 항공기부품수리 등이 예시되어 있다.\n\n나. 판 단\n청구인은 주류판매업소의 생맥주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맥주 기기점검, 냉각기 연결호스 세정 및 교체 등 간단한 경상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고 산업재해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u201822308 일반사업용기계장치제조업\u2019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사업자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대하여 살펴본다.\n\n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수행 절차는 \u2018생맥주 판매업소에서 A/S 요청 → 오비맥주 콜센터 접수 → 청구인 사업장에 통보 → 청구인 사업장 직원 업체방문 → 생맥주기기 점검ㆍ수리 → 청구인 사업장 사무실에서 처리결과 보고\u2019의 과정을 거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2011. 12. 1. 오비맥주 주식회사와 체결한 \u2018생맥주 A/S 업무 도급계약서\u2019의 도급업무 내용에 콜센터에 접수되는 응급 A/S 요청건 처리, 신규업소에 생맥주 기기설치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에서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발생한 산업재해원인이 생맥주 냉각기 교체작업 과정, 생맥주 대형냉각기 이동 과정, 생맥주기기 신규설치 과정, 업소에서 생맥주 냉각기를 회수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맥주기기 설치, 냉각기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비맥주 주식회사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요청 건에 대하여 해당업소를 방문하여 생맥주 냉각기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한 후 교반모터, 콘트롤박스, 기기세척, 라인호스 교체 등 생맥주기기 점검 및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u201895 수리업\u2019은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ㆍ유지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하고 있고, 청구인이 생맥주 기기 A/S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오비맥주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수는 총 166명이고 이중 116명은 생맥주 기기의 A/S 업무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글렌피딕(4명), 프리미엄(45명), 영업지원(1명) 등의 업무에 종사하므로 생맥주 기기의 A/S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훨씬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는 생맥주 품질관리를 위한 생맥주기기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점검 및 수리업무, 생맥주 기기교체 및 설치 업무가 하나로 통합된 일련의 작업공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생맥주 기기의 수리업무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n\n그리고 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제4항에서 수리업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위 사업종류 예시표 \u2018223 기계기구 제조업\u2019에서 \u2018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등\u2019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그 사업세목 중 \u2018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u2019에는 \u2018가열 및 냉각기(식품용)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u2019이 예시되어 있으므로 생맥주 냉각기 등을 점검ㆍ수리하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u2018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u2019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n\n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u2018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u2019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n","재결요지":"청구인 사업장에서 생맥주기기 설치, 냉각기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비맥주 주식회사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요청 건에 대하여 해당업소를 방문하여 생맥주 냉각기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한 후 교반모터, 콘트롤박스, 기기세척, 라인호스 교체 등 생맥주기기 점검 및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u201895 수리업\u2019은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ㆍ유지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하고 있고, 청구인이 생맥주 기기 A/S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오비맥주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수는 총 166명이고 이중 116명은 생맥주 기기의 A/S 업무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글렌피딕(4명), 프리미엄(45명), 영업지원(1명) 등의 업무에 종사하므로 생맥주 기기의 A/S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훨씬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는 생맥주 품질관리를 위한 생맥주기기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점검 및 수리업무, 생맥주 기기교체 및 설치 업무가 하나로 통합된 일련의 작업공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생맥주 기기의 수리업무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n\n그리고 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제4항에서 수리업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위 사업종류 예시표 \u2018223 기계기구 제조업\u2019에서 \u2018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등\u2019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그 사업세목 중 \u2018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u2019에는 \u2018가열 및 냉각기(식품용)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u2019이 예시되어 있으므로 생맥주 냉각기 등을 점검ㆍ수리하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u2018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u2019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n\n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u2018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u2019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제목":"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2. 16.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8.19","법령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사건번호":"2014-5204","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46"},{"연번":34,"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OB생맥주 판매업소의 생맥주 품질을 관리하는 회사(이하 \u2018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006. 1. 1.부터 \u2018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2013년도 산재보험료율 10/1,000)\u2019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은 2013. 8. 5. 근로자 박00이 생맥주 냉각기를 회수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2013. 12. 16.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u2018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014년도 산재보험료율 22/1,000)\u2019으로 변경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 사업장은 주류 판매업소(호프, Bar 등)의 생맥주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맥주기기 점검, 냉각기 연결호스 세정 및 교체, 이산화탄소(co2) 생맥주통(keg) 가동상태 등의 간단한 경상유지보수 업무, A/S 처리결과 및 업체폐업사항 등 각종 데이터관리, 교육, 판매업소별 냉각기 및 부수되는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n\n나. 생맥주 냉각기의 신규설치와 기기교체를 위한 배송ㆍ회수업무는 오비맥주 주식회사와 별도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00상사에서, 냉각기 분해, 수리, 정비 등의 업무는 전문수리업체인 00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고,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생맥주기기의 교반모터, 컨트롤박스, 라인(호스) 교체 등 비교적 간단한 단순부품 교체작업 등 경상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여 산업재해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OB맥주 주식회사와 체결한 생맥주기기 A/S업무 도급계약서에 신규업소에 생맥주 기기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이 2011. 12. 1. 오비맥주 주식회사와 체결한 \u2018생맥주 A/S 업무 도급계약\u2019에 응급콜 처리, 신규업체의 생맥주기기 설치 등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업소방문 시 행동 매뉴얼(manual)에 냉각기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해 장비를 해체하여 교반모터 작동점검, 냉각기 교체여부 판단, 교반필터, 콘트롤박스 교체 및 수리로 되어 있다.\n\n나. 실태조사 결과, 청구인 사업장은 생맥주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생맥주 냉각기 신규설치, 노후기기 교체, 냉각기 교체여부 판단, 교반모터, 콘트롤박스 교체 및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생맥주 냉각기 교체작업 운반 과정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업무는 생맥주기기 유지ㆍ보수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u2019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생맥주 A/S 업무도급계약서, 부과고지 사업장 조사징수통지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u2018주식회사 00\u2019으로, 대표자 성명은 \u2018박00\u2019으로, 사업장소재지는 \u201800시 00구 00로 59길 42(00동, 5층)\u2019로, 개업일은 \u20182005. 12. 13.\u2019로, 사업자등록일은 \u20182005. 12. 16.\u2019로, 사업의 업태는 \u2018서비스, 제조, 도매, 도소매\u2019로, 종목은 \u2018이벤트대행업, 세제, 무역, 생활용품 및 판촉물, 인력알선, 모델에이전시, 이러닝홍보대행\u2019으로 기재되어 있다.\n\n나. 청구인이 2011. 12. 1. 오비맥주 주식회사와 체결한 \u2018생맥주 A/S 업무 도급계약서\u201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다. 피청구인 전산조회 화면출력물에 청구인 사업장별 산재근로자 발생현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12. 12.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조사목적\n주식회사 키노콘 소속 근로자 \u2018박00\u2019의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종류 적정성 및 분리적용 여부검토\n\n○ 사업종류 적용현황 및 미적용 지점현황\n\n\n\n○ 생맥주 기기(냉각기) A/S 작업공정\n오비맥주 주식회사에서 생맥주 판매업소에 판매된 제품(냉각기)을 동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신규설치 및 기기노후 시 기기교체를 행함. 또한, 오비맥주 주식회사 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A/S건에 대하여 동사업장 소속근로자가 해당업소를 방문하여 냉각기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 후 부품교체(교반모터, 콘트롤박스), 기기세척, 라인(호스) 교체 등 생맥주기기 점검 및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함. B/S업무(정기점검)시 냉각기 내ㆍ외부 확인, 생맥주기기 라인교체 및 세척 등 업무 진행함. A/S시 필요한 호스, 헤드, 크리닝케그 등 부품은 동사업장에서 오비맥주에 요청함.\nA/S요청(업소) → 오비맥주 콜센터 접수 → 키노콘 소속직원 업체방문 점검ㆍ수리→ 키노콘 사무소에 처리결과 보고\n\n○ 조사자 의견\n- 본사(가양동) 사업종류 변경여부\n○ \u2018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39호(2012. 12. 31.)에 따르면 기계기구류, 산업용기계류 등과 같이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수선서비스업은 해당물품의 제조업에 분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다음과 같이 변경ㆍ적용하고자 한다.\n\n\n- 분리적용 여부\n○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ㆍ성남사무소는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며, 근로자들의 업무는 생맥주기기 유지보수 및 설치 업무를 행하고 구리사무소는 OB맥주 프리미엄 병맥주 영업활동을 행함으로 근로자 최초파견시점부터 분리 적용함이 타당함\n\n- 급여징수 관련\n○ 부산사무소가 미적용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을 하였으나, 재해자 및 동료 근로자의 고용정보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였고 2012년 보수총액신고서 또한 누락 없이 신고ㆍ납부한 점으로 보아, 고의적으로 성립신고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어 \u2018급여징수금(50%) 부과 대상이 아닌 것\u2019으로 판단됨\n마. 피청구인이 2013. 12. 16.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안내 및 개별요율 취소 통지를 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재해자 \u2018박00\u2019의 산재보험 요양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장 출장 방문 및 실태조사 결과 2011. 12. 1.부터 귀 사의 주 사업이 그 동안 세제 등 판매를 주로 하던 도ㆍ소매업에서 생맥주를 냉장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냉각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업으로 변경ㆍ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n\n○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u2018산재보험요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u2019에 의거 이러한 생맥주 등 냉각기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은 해당 기계의 제조업으로 사업종류를 적용토록 되어 있어 귀 사가 그 동안 적용 받고 있던 산재보험 사업종류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u2018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u2019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요율도 다음과 같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n\n\n바.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연도별 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보험료징수법\u2019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n\n2) 이에 따른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총칙 제4조제4항에는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경상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일련의 사업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리 등 2,000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으로 흡수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n\n위 사업종류예시표에 \u2018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u2019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과,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u2018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u2019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자동차 도ㆍ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판매업,차량용 연료소매업, 주유소 운영업 및 차량용 가스충전업, 보트용 액체연료 소매업, 보트용 가스연료 소매업, 상품중개업, 농축산물ㆍ음식료품ㆍ담배ㆍ가정용품ㆍ산업용 중간제품ㆍ재생재료ㆍ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 식료품 및 담배, 비식용식품 일반 소매업, 중고품 일반소매업, 통신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판매업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캐비닛, 가구, 거울, 열쇠, 기계기구류, 산업용 전기기계류 등과 같이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수선서비스업은 해당물품의 제조업에 분류하도록 예시되어 있다.\n\n\u2018223 기계기구제조업\u2019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u2018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u2019에는 광물선별기, 광물세척기, 광물분리기, 광물파쇄기, 광물 성형기, 광물반죽기, 낙농품 가공처리기, 제분업용 기계, 양조형 기계, 가열 및 냉각기(식품용), 유지추출기계, 건조기(비농업형), 산업용 로봇, 곡물세척기, 비금속 열간가공기,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기, 물질 건조기(열식, 산업용), 절연 또는 보호재료 피복기, 폐기물 처리기기, 금속세척기, 교반기, 공기 가습 및 제습기, 자동마그네틱테이프 제조기, 아일레팅기, 튜우블러 리베팅기, 미립자 가속기, 냉동장비용 컴프레서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n\n3)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 \u201895 수리업\u2019은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ㆍ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되, 특정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수리ㆍ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특정기계장비 및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체가 그 제품의 수리ㆍ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도ㆍ소매업으로 분류하도록 예시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u201895119 기타 일반기계 및 장비수리업\u2019에는 기타 일반 기계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ㆍ유지하는 산업활동으로 조립금속제품 수리, 보일러 수리(산업용), 농업용기계수리, 축산용 기계수리, 선박부품 수리, 항공기부품수리 등이 예시되어 있다.\n\n나. 판 단\n청구인은 주류판매업소의 생맥주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맥주 기기점검, 냉각기 연결호스 세정 및 교체 등 간단한 경상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고 산업재해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u201822308 일반사업용기계장치제조업\u2019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사업자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대하여 살펴본다.\n\n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수행 절차는 \u2018생맥주 판매업소에서 A/S 요청 → 오비맥주 콜센터 접수 → 청구인 사업장에 통보 → 청구인 사업장 직원 업체방문 → 생맥주기기 점검ㆍ수리 → 청구인 사업장 사무실에서 처리결과 보고\u2019의 과정을 거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2011. 12. 1. 오비맥주 주식회사와 체결한 \u2018생맥주 A/S 업무 도급계약서\u2019의 도급업무 내용에 콜센터에 접수되는 응급 A/S 요청건 처리, 신규업소에 생맥주 기기설치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에서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발생한 산업재해원인이 생맥주 냉각기 교체작업 과정, 생맥주 대형냉각기 이동 과정, 생맥주기기 신규설치 과정, 업소에서 생맥주 냉각기를 회수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맥주기기 설치, 냉각기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비맥주 주식회사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요청 건에 대하여 해당업소를 방문하여 생맥주 냉각기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한 후 교반모터, 콘트롤박스, 기기세척, 라인호스 교체 등 생맥주기기 점검 및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u201895 수리업\u2019은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ㆍ유지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하고 있고, 청구인이 생맥주 기기 A/S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오비맥주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수는 총 166명이고 이중 116명은 생맥주 기기의 A/S 업무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글렌피딕(4명), 프리미엄(45명), 영업지원(1명) 등의 업무에 종사하므로 생맥주 기기의 A/S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훨씬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는 생맥주 품질관리를 위한 생맥주기기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점검 및 수리업무, 생맥주 기기교체 및 설치 업무가 하나로 통합된 일련의 작업공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생맥주 기기의 수리업무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n\n그리고 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제4항에서 수리업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위 사업종류 예시표 \u2018223 기계기구 제조업\u2019에서 \u2018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등\u2019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그 사업세목 중 \u2018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u2019에는 \u2018가열 및 냉각기(식품용)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u2019이 예시되어 있으므로 생맥주 냉각기 등을 점검ㆍ수리하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u2018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u2019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n\n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u2018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u2019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n","재결요지":"청구인 사업장에서 생맥주기기 설치, 냉각기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비맥주 주식회사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요청 건에 대하여 해당업소를 방문하여 생맥주 냉각기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한 후 교반모터, 콘트롤박스, 기기세척, 라인호스 교체 등 생맥주기기 점검 및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u201895 수리업\u2019은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ㆍ유지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하고 있고, 청구인이 생맥주 기기 A/S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오비맥주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수는 총 166명이고 이중 116명은 생맥주 기기의 A/S 업무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글렌피딕(4명), 프리미엄(45명), 영업지원(1명) 등의 업무에 종사하므로 생맥주 기기의 A/S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훨씬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는 생맥주 품질관리를 위한 생맥주기기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점검 및 수리업무, 생맥주 기기교체 및 설치 업무가 하나로 통합된 일련의 작업공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생맥주 기기의 수리업무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n\n그리고 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제4항에서 수리업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위 사업종류 예시표 \u2018223 기계기구 제조업\u2019에서 \u2018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등\u2019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그 사업세목 중 \u2018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u2019에는 \u2018가열 및 냉각기(식품용)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u2019이 예시되어 있으므로 생맥주 냉각기 등을 점검ㆍ수리하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u2018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u2019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n\n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u2018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u2019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제목":"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2. 16.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8.19","법령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건번호":"2014-5204","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46"},{"연번":35,"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2010. 2. 1. 피청구인에게 2009년 12월분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이하 \u2018지원금\u2019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여 2010. 2. 10. 지원금 5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 27.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아닌 (주)00 IP주소에서 대리인 이00이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50만원의 지원금 반환명령(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관리책임자가 실질적으로 모든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후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피청구인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이하 \u2018고용EDI\u2019라 한다)에 신고되는 과정에서 사용한 전산프로그램과 신고용 서버를 대리인으로부터 제공받아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수령한 지원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ㆍ부당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지원금의 반환을 받을 권리도 3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근로내역 확인신고(전송) 등 고용보험사무를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아닌 자가 수행한 사실이 문답서 등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되고, 「고용보험법」상 소멸시효는 반환명령시점부터 기산하여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법 제24조, 제35조, 제107조\n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56조\n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3. 12. 30. 고용노동부령 제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5조\n\n5. 인정사실\n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답서, 건설근로자 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은 1996. 8. 1. 개업하여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 등으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u201800도 00군 00읍 00길 15\u2019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n\n나. 청구인은 2007. 5. 29. (주)00과 \u2018건설종합사무 업무관리대행 계약\u2019을 체결하고 (주)00 소속 공인노무사 이00을 고용보험 전자민원서비스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00로 하여금 청구인의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하게 하였다.\n\n다. 청구인은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2010. 2. 1. 피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수령하였다.\n- 다 음 -\n\n\n라. 피청구인은 2012. 12. 13. (주)00이 불특정 건설사 등과 고용보험사무 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사 고용관리책임자가 해야 할 지원금 신청과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대행해주었음에도 건설사 대표가 지원금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국민신문고 제보를 접수하였다.\n\n마. 피청구인은 2014. 1. 27.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아닌 (주)00 IP주소에서 대리인 이00이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고용보험법」 제2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계속적인 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고용관리책임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보험사무를 처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원금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ㆍ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리의 규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반기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ㆍ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나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르면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서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반기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n\n2)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르면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ㆍ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n\n나. 판단\n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u2018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u2019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등 참조).\n\n2) 따라서 피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 받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9년 12월분 지원금을 2010. 2. 10. 지급하였으므로 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는 동 지급일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바 동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없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 볼 필요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권리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피청구인이 2014. 1. 27. 청구인에게 한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을 취소한다.\n","재결요지":"피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 받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9년 12월분 지원금을 2010. 2. 10. 지급하였으므로 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는 동 지급일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바 동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없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 볼 필요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권리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4.08.12","법령명":"고용보험법","사건번호":"2014-6902","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49"},{"연번":36,"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2010. 2. 1. 피청구인에게 2009년 12월분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이하 \u2018지원금\u2019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여 2010. 2. 10. 지원금 5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 27.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아닌 (주)00 IP주소에서 대리인 이00이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50만원의 지원금 반환명령(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관리책임자가 실질적으로 모든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후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피청구인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이하 \u2018고용EDI\u2019라 한다)에 신고되는 과정에서 사용한 전산프로그램과 신고용 서버를 대리인으로부터 제공받아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수령한 지원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ㆍ부당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지원금의 반환을 받을 권리도 3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근로내역 확인신고(전송) 등 고용보험사무를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아닌 자가 수행한 사실이 문답서 등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되고, 「고용보험법」상 소멸시효는 반환명령시점부터 기산하여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법 제24조, 제35조, 제107조\n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56조\n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3. 12. 30. 고용노동부령 제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5조\n\n5. 인정사실\n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답서, 건설근로자 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은 1996. 8. 1. 개업하여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 등으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u201800도 00군 00읍 00길 15\u2019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n\n나. 청구인은 2007. 5. 29. (주)00과 \u2018건설종합사무 업무관리대행 계약\u2019을 체결하고 (주)00 소속 공인노무사 이00을 고용보험 전자민원서비스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00로 하여금 청구인의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하게 하였다.\n\n다. 청구인은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2010. 2. 1. 피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수령하였다.\n- 다 음 -\n\n\n라. 피청구인은 2012. 12. 13. (주)00이 불특정 건설사 등과 고용보험사무 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사 고용관리책임자가 해야 할 지원금 신청과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대행해주었음에도 건설사 대표가 지원금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국민신문고 제보를 접수하였다.\n\n마. 피청구인은 2014. 1. 27.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아닌 (주)00 IP주소에서 대리인 이00이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고용보험법」 제2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계속적인 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고용관리책임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보험사무를 처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원금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ㆍ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리의 규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반기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ㆍ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나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르면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서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반기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n\n2)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르면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ㆍ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n\n나. 판단\n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u2018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u2019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등 참조).\n\n2) 따라서 피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 받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9년 12월분 지원금을 2010. 2. 10. 지급하였으므로 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는 동 지급일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바 동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없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 볼 필요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권리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피청구인이 2014. 1. 27. 청구인에게 한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을 취소한다.\n","재결요지":"피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 받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9년 12월분 지원금을 2010. 2. 10. 지급하였으므로 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는 동 지급일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바 동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없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 볼 필요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권리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4.08.12","법령명":"고용보험법 시행규칙","사건번호":"2014-6902","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49"},{"연번":37,"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2010. 2. 1. 피청구인에게 2009년 12월분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이하 \u2018지원금\u2019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여 2010. 2. 10. 지원금 5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 27.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아닌 (주)00 IP주소에서 대리인 이00이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50만원의 지원금 반환명령(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관리책임자가 실질적으로 모든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후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피청구인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이하 \u2018고용EDI\u2019라 한다)에 신고되는 과정에서 사용한 전산프로그램과 신고용 서버를 대리인으로부터 제공받아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수령한 지원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ㆍ부당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지원금의 반환을 받을 권리도 3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근로내역 확인신고(전송) 등 고용보험사무를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아닌 자가 수행한 사실이 문답서 등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되고, 「고용보험법」상 소멸시효는 반환명령시점부터 기산하여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법 제24조, 제35조, 제107조\n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56조\n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3. 12. 30. 고용노동부령 제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5조\n\n5. 인정사실\n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답서, 건설근로자 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은 1996. 8. 1. 개업하여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 등으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u201800도 00군 00읍 00길 15\u2019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n\n나. 청구인은 2007. 5. 29. (주)00과 \u2018건설종합사무 업무관리대행 계약\u2019을 체결하고 (주)00 소속 공인노무사 이00을 고용보험 전자민원서비스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00로 하여금 청구인의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하게 하였다.\n\n다. 청구인은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2010. 2. 1. 피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수령하였다.\n- 다 음 -\n\n\n라. 피청구인은 2012. 12. 13. (주)00이 불특정 건설사 등과 고용보험사무 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사 고용관리책임자가 해야 할 지원금 신청과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대행해주었음에도 건설사 대표가 지원금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국민신문고 제보를 접수하였다.\n\n마. 피청구인은 2014. 1. 27.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아닌 (주)00 IP주소에서 대리인 이00이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고용보험법」 제2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계속적인 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고용관리책임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보험사무를 처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원금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ㆍ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리의 규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반기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ㆍ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나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르면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서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반기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n\n2)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르면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ㆍ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n\n나. 판단\n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u2018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u2019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등 참조).\n\n2) 따라서 피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 받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9년 12월분 지원금을 2010. 2. 10. 지급하였으므로 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는 동 지급일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바 동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없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 볼 필요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권리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피청구인이 2014. 1. 27. 청구인에게 한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을 취소한다.\n","재결요지":"피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 받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9년 12월분 지원금을 2010. 2. 10. 지급하였으므로 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는 동 지급일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바 동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없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 볼 필요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권리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4.08.12","법령명":"고용보험법 시행령","사건번호":"2014-6902","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49"},{"연번":38,"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이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17.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1,661만 5,260원의 압류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2013년 2분기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제품반품 및 거래중지, 생산중단 등으로 인한 마이너스 매출에 따른 부가세 환급금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위 국세환급금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청구인이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관리 업무가 피청구인에게 이관되었고, 피청구인은 2013년 11월부터 청구인에게 수차례 독촉고지 및 납부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납처분 승인을 받아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제28조\n국세징수법 제24조, 제31조\n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결과, 고용ㆍ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승인내역 통보, 2013년 제2기 확정신고분 일반환급금 압류, 채권압류통지서, 채권(국세환급금)압류 결과 보고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의 상호는 \u201800\u2019이고, 개업연월일은 \u20182012. 3. 19.\u2019이며, 사업장 소재지는 \u201800도 00시 00로 44번길 15(00동)\u2019이고,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u2018제조\u2019이며, 종목은 \u2018기계부품\u2019이다.\n\n나.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13. 6. 11. 근로자 박00(이하 \u2018이 사건 피재자\u2019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청구인은 2013. 6. 12.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명은 \u201800\u2019로, 사업장 소재지는 \u201800도 00시 00동 268-15\u2019로, 대표자는 \u2018이00\u2019으로,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는 \u2018있음\u2019으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n\n다.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3. 8. 27.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024만 7,88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n\n라. 청구인은 2013. 10. 23. 우리 위원회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여액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중행심 2013-23207 산업재해보상보험금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u2018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인 2013. 5. 20.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하지 않다가 이 사건 피재자의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u2019는 이유로 2014. 1. 14.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재결을 하였다.\n\n마. 청구인이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였다.\n\n- 다 음 -\n\n\n바. 피청구인 공단 본부가 청구인 사업장의 체납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납처분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사. 피청구인은 2014. 2.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채권압류통지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2014. 2. 20.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회사동료인 \u2018김00\u2019가 수령하였다.\n- 다 음 -\n○ 채권자(체납자) : 이00(00 대표)\n○ 압류채권의 표시 : 국세환급금\n○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n(단위 : 원)\n\n\n아. 피청구인의 2014. 2. 26.자 채권(국세환급금)압류 결과 보고 공문에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에 대해 16,615,260원의 채권압류를 하였으나 7,423,690원만 추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n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보험료징수법\u2019이라 한다)제26조, 27조, 제28조, 「국세징수법」제24조에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까지 위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납부 독촉을 하고, 납부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n2) 「국세징수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法衣),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將金),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 등은 압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n\n나. 판 단\n1) 이 사건 처분 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 사건 처분 중 484만 2,160원의 압류처분에 대한 부분\n피청구인은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은 2013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은 총 1,661만 5,260원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회에 걸쳐 위 징수금의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독촉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자 피청구인이 2014. 2. 17.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에 대해 1,661만 5,260원의 압류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보험료징수법과 「국세징수법」에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에 대하여 납부독촉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압류처분한 금액 중 2013년 10월분 59만 5,700원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14. 3. 11.자로 체납처분 승인을 받았고, 2013년 11월분 365만 760원은 2014. 4. 10자로, 2013년 12월분 59만 5,700원은 2014. 3. 11.자로 각각 체납처분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처분일인 2014. 2. 17. 당시 2013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산재보험료 484만 2,160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압류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484만 2,160원의 압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2) 이 사건 처분 중 1,177만 3,100원의 압류처분에 대한 부분\n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국세환급금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미납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 중 2013년 8월분과 2013년 9월분에 대해서 2013. 11. 21.과 2013. 12. 21.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인 2013. 12. 10., 2014. 1. 10.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청구인은 2013년 8월분과 2013년 9월분 보험료에 대해서 2014. 1. 24.과 2014. 2. 1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납승인을 각각 받아 2014. 2. 17.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위 채권압류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2014. 2. 20.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회사동료인 \u2018김00\u2019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의 납부독촉에 대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1,177만 3,100원의 압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484만 2,160원의 압류처분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1. 피청구인이 2014. 2. 17. 청구인에게 한 국세환급금 압류처분 중 484만 2,160원의 압류처분 부분은 취소한다.\n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n","재결요지":"연체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압류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국세환급금 압류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2. 17. 청구인에게 한 국세환급금 압류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8.12","법령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사건번호":"2014-6312","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28"},{"연번":39,"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가. 청구인은 2013. 6. 25. 000도 00군수로부터 \u201800군 00읍 00리 626 단독주택공사\u2019(이하 \u2018이 사건 공사\u2019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이고, 근로자 김00(이하 \u2018피재자\u2019라 한다)가 2013. 9. 25. 07:30경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를 하다가 5미터 높이의 비계에서 추락하여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던 중 2013. 10. 7. 사망하는 재해(이하 \u2018이 사건 재해\u2019라 한다)가 발생하였다.\n\n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15. 청구인에게 위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총 1,551만 1,08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보험료징수법\u2019이라 한다) 제2조제4호상의 발주자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공정별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분할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n\n나. 청구인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대금을 레미콘 회사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기초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기초공사를 수행한 00설비의 요청으로 레미콘 대금만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초공사를 직접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n\n다. 따라서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재해는 00건설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00건설의 책임하에 지붕공사를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00건설이 원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은 기초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 등을 구입하여 공사를 일부 수행하던 중 지붕공사 등을 00건설에게 도급주었으므로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4호의 \u2018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u2019에 해당하므로 발주자인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볼 수 있다.\n\n나.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총 1,551만 1,080원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26조\n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n\n5. 인정사실\n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 등록증,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이 2013. 6. 25. 00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허가서에는 건축주가 \u2018한00, 이00\u2019로, 층수는 \u20181층\u2019으로, 대지위치는 \u2018000도 00군 00읍 00리 626\u2019로, 주용도는 \u2018단독주택\u2019으로, 구조는 \u2018블럭조\u2019로, 연면적은 \u2018122.08㎡\u2019로, 높이는 \u20185.96m\u2019로 되어 있다.\n\n나. 청구인이 2013. 6. 28. 00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착공신고필증에는 건축주가 \u2018한00 외 1인\u2019으로, 건축물 명칭은 \u201800읍 00리 626 단독주택(한00)\u2019으로, 착공예정일자는 \u20182013. 6. 29.\u2019로 되어 있다.\n\n다. 피청구인은 2013. 7. 18. 이 사건 공사의 건축허가서 및 착공신고필증을 기초로 직권으로 보험관계 성립일자를 \u20182013. 7. 1.\u2019로, 사업주를 건축주인 \u2018한00\u2019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처리를 하였다.\n\n라. 피청구인은 위 다.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에 다음과 같이「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의 건설공사의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2013. 7. 18.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총 58만 5,31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n\n- 다 음 -\n\n마.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00은 2013. 7. 22. 위 라.항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서를 수령하였고, 위 처분서에는 \u2018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u2019고 기재되어 있다.\n\n바. 피재자는 2013. 9. 25. 07:30경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를 하다가 5미터 높이의 비계에서 추락하여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던 중 2013. 10. 7. 사망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00대학교병원에서 2013. 9. 30. 발행한 피재자의 소견서에는 상병명이 \u2018뇌경막하 혈종, 뇌부종\u2019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n\n사. 피재자는 2013. 10. 8. 피청구인에게 채용일자를 \u20182013. 9. 24.\u2019로, 재해발생일시를 \u20182013. 9. 25.\u2019로, 사업주 확인란의 사업주를 \u201800건설\u2019로 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n\n아. 청구인은 2013. 10. 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연체금 총 59만 2,330원을 납부하였다.\n- 다 음 -\n\n\n자.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 등과 관련하여 00설비와 체결한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차.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레미콘 작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공급자: 미래레미콘, 공급 받는자: 한00\n○ 작성일자: 2013. 7. 18., 공급가액: 2,710,909원\n\n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지붕공사와 관련하여 00건설과 체결한 공사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타. 00건설은 2012. 5. 25.「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면허가 등록된 건설업체이고, 2013. 11. 13. 피청구인에게 공사명을 \u201800군 00면 00리 1078-4\u2019로, 공사기간을 \u20182013. 9. 1.~2013. 11. 15.\u2019로, 실제착공일을 \u20182013. 9. 13.\u2019로 하여 보험관계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n\n파.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에 따른 세부 공사 진행현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공사계약서(청구인이 관련업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서)\n\n\n○ 견적서(청구인이 관련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n\n\n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10. 17.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작성한 2013. 10. 21.자 미가입 재해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1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위 보험급여액의 10%인 총 1,551만 1,08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 다 음 -\n(단위 : 원)\n\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n가. 관계 법령\n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u2018산재보험법\u2019이라 한다) 제6조 본문,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제7조에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9조제1항에는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며, \u2018원수급인\u2019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되,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n\n2)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26조에는 사업주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①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징수할 금액은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기초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 등을 구입하여 공사를 일부 수행하던 중 지붕공사 등을 도급하였으므로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4호의 \u2018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u2019에 해당하여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n\n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업체에게 레미콘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기초공사 등에 관하여 00설비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아닌 00설비가 기초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기초공사 등의 과정에서 청구인의 책임 아래 공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00건설 등에게 도급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과에 따라 관련업체와 전기, 기초, 설비, 지붕, 조적, 창호 공사 등의 공사견적서를 확인하고 개별업체와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나, 재료구입, 고용, 공사, 감독 등 이 사건 공사의 모든 과정을 청구인의 책임 아래 시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재해는 00건설과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00건설의 책임하에 시행되던 지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책임을 부여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업체에게 레미콘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보기는 어렵다.\n\n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가 \u2018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u2019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판단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이 2014. 1. 15. 청구인에게 한 총 1,551만 1,0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①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업체에게 레미콘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기초공사 등에 관하여 00설비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아닌 00설비가 기초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기초공사 등의 과정에서 청구인의 책임 아래 공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00건설 등에게 도급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과에 따라 관련업체와 전기, 기초, 설비, 지붕, 조적, 창호 공사 등의 공사견적서를 확인하고 개별업체와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나, 재료구입, 고용, 공사, 감독 등 이 사건 공사의 모든 과정을 청구인의 책임 아래 시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재해는 00건설과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00건설의 책임하에 시행되던 지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책임을 부여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업체에게 레미콘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보기는 어렵다.\n\n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가 \u2018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u2019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판단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4.08.05","법령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사건번호":"2014-5098","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51"},{"연번":40,"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가. 청구인은 2013. 6. 25. 000도 00군수로부터 \u201800군 00읍 00리 626 단독주택공사\u2019(이하 \u2018이 사건 공사\u2019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이고, 근로자 김00(이하 \u2018피재자\u2019라 한다)가 2013. 9. 25. 07:30경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를 하다가 5미터 높이의 비계에서 추락하여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던 중 2013. 10. 7. 사망하는 재해(이하 \u2018이 사건 재해\u2019라 한다)가 발생하였다.\n\n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15. 청구인에게 위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총 1,551만 1,08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보험료징수법\u2019이라 한다) 제2조제4호상의 발주자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공정별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분할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n\n나. 청구인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대금을 레미콘 회사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기초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기초공사를 수행한 00설비의 요청으로 레미콘 대금만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초공사를 직접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n\n다. 따라서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재해는 00건설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00건설의 책임하에 지붕공사를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00건설이 원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은 기초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 등을 구입하여 공사를 일부 수행하던 중 지붕공사 등을 00건설에게 도급주었으므로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4호의 \u2018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u2019에 해당하므로 발주자인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볼 수 있다.\n\n나.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총 1,551만 1,080원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26조\n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n\n5. 인정사실\n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 등록증,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이 2013. 6. 25. 00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허가서에는 건축주가 \u2018한00, 이00\u2019로, 층수는 \u20181층\u2019으로, 대지위치는 \u2018000도 00군 00읍 00리 626\u2019로, 주용도는 \u2018단독주택\u2019으로, 구조는 \u2018블럭조\u2019로, 연면적은 \u2018122.08㎡\u2019로, 높이는 \u20185.96m\u2019로 되어 있다.\n\n나. 청구인이 2013. 6. 28. 00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착공신고필증에는 건축주가 \u2018한00 외 1인\u2019으로, 건축물 명칭은 \u201800읍 00리 626 단독주택(한00)\u2019으로, 착공예정일자는 \u20182013. 6. 29.\u2019로 되어 있다.\n\n다. 피청구인은 2013. 7. 18. 이 사건 공사의 건축허가서 및 착공신고필증을 기초로 직권으로 보험관계 성립일자를 \u20182013. 7. 1.\u2019로, 사업주를 건축주인 \u2018한00\u2019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처리를 하였다.\n\n라. 피청구인은 위 다.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에 다음과 같이「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의 건설공사의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2013. 7. 18.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총 58만 5,31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n\n- 다 음 -\n\n마.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00은 2013. 7. 22. 위 라.항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서를 수령하였고, 위 처분서에는 \u2018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u2019고 기재되어 있다.\n\n바. 피재자는 2013. 9. 25. 07:30경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를 하다가 5미터 높이의 비계에서 추락하여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던 중 2013. 10. 7. 사망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00대학교병원에서 2013. 9. 30. 발행한 피재자의 소견서에는 상병명이 \u2018뇌경막하 혈종, 뇌부종\u2019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n\n사. 피재자는 2013. 10. 8. 피청구인에게 채용일자를 \u20182013. 9. 24.\u2019로, 재해발생일시를 \u20182013. 9. 25.\u2019로, 사업주 확인란의 사업주를 \u201800건설\u2019로 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n\n아. 청구인은 2013. 10. 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연체금 총 59만 2,330원을 납부하였다.\n- 다 음 -\n\n\n자.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 등과 관련하여 00설비와 체결한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차.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레미콘 작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공급자: 미래레미콘, 공급 받는자: 한00\n○ 작성일자: 2013. 7. 18., 공급가액: 2,710,909원\n\n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지붕공사와 관련하여 00건설과 체결한 공사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타. 00건설은 2012. 5. 25.「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면허가 등록된 건설업체이고, 2013. 11. 13. 피청구인에게 공사명을 \u201800군 00면 00리 1078-4\u2019로, 공사기간을 \u20182013. 9. 1.~2013. 11. 15.\u2019로, 실제착공일을 \u20182013. 9. 13.\u2019로 하여 보험관계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n\n파.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에 따른 세부 공사 진행현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공사계약서(청구인이 관련업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서)\n\n\n○ 견적서(청구인이 관련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n\n\n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10. 17.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작성한 2013. 10. 21.자 미가입 재해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1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위 보험급여액의 10%인 총 1,551만 1,08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 다 음 -\n(단위 : 원)\n\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n가. 관계 법령\n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u2018산재보험법\u2019이라 한다) 제6조 본문,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제7조에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9조제1항에는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며, \u2018원수급인\u2019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되,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n\n2)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26조에는 사업주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①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징수할 금액은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기초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 등을 구입하여 공사를 일부 수행하던 중 지붕공사 등을 도급하였으므로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4호의 \u2018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u2019에 해당하여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n\n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업체에게 레미콘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기초공사 등에 관하여 00설비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아닌 00설비가 기초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기초공사 등의 과정에서 청구인의 책임 아래 공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00건설 등에게 도급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과에 따라 관련업체와 전기, 기초, 설비, 지붕, 조적, 창호 공사 등의 공사견적서를 확인하고 개별업체와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나, 재료구입, 고용, 공사, 감독 등 이 사건 공사의 모든 과정을 청구인의 책임 아래 시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재해는 00건설과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00건설의 책임하에 시행되던 지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책임을 부여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업체에게 레미콘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보기는 어렵다.\n\n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가 \u2018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u2019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판단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8.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이 2014. 1. 15. 청구인에게 한 총 1,551만 1,0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①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업체에게 레미콘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기초공사 등에 관하여 00설비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아닌 00설비가 기초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기초공사 등의 과정에서 청구인의 책임 아래 공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00건설 등에게 도급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과에 따라 관련업체와 전기, 기초, 설비, 지붕, 조적, 창호 공사 등의 공사견적서를 확인하고 개별업체와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나, 재료구입, 고용, 공사, 감독 등 이 사건 공사의 모든 과정을 청구인의 책임 아래 시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재해는 00건설과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01건설의 책임하에 시행되던 지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책임을 부여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업체에게 레미콘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보기는 어렵다.\n\n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가 \u2018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u2019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판단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4.08.05","법령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건번호":"2014-5098","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51"},{"연번":41,"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가. 청구인은 2013. 6. 25. 000도 00군수로부터 \u201800군 00읍 00리 626 단독주택공사\u2019(이하 \u2018이 사건 공사\u2019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이고, 근로자 김00(이하 \u2018피재자\u2019라 한다)가 2013. 9. 25. 07:30경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를 하다가 5미터 높이의 비계에서 추락하여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던 중 2013. 10. 7. 사망하는 재해(이하 \u2018이 사건 재해\u2019라 한다)가 발생하였다.\n\n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15. 청구인에게 위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총 1,551만 1,08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보험료징수법\u2019이라 한다) 제2조제4호상의 발주자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공정별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분할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n\n나. 청구인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대금을 레미콘 회사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기초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기초공사를 수행한 00설비의 요청으로 레미콘 대금만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초공사를 직접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n\n다. 따라서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재해는 00건설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00건설의 책임하에 지붕공사를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00건설이 원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은 기초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 등을 구입하여 공사를 일부 수행하던 중 지붕공사 등을 00건설에게 도급주었으므로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4호의 \u2018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u2019에 해당하므로 발주자인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볼 수 있다.\n\n나.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총 1,551만 1,080원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26조\n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n\n5. 인정사실\n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 등록증,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이 2013. 6. 25. 00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허가서에는 건축주가 \u2018한00, 이00\u2019로, 층수는 \u20181층\u2019으로, 대지위치는 \u2018000도 00군 00읍 00리 626\u2019로, 주용도는 \u2018단독주택\u2019으로, 구조는 \u2018블럭조\u2019로, 연면적은 \u2018122.08㎡\u2019로, 높이는 \u20185.96m\u2019로 되어 있다.\n\n나. 청구인이 2013. 6. 28. 00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착공신고필증에는 건축주가 \u2018한00 외 1인\u2019으로, 건축물 명칭은 \u201800읍 00리 626 단독주택(한00)\u2019으로, 착공예정일자는 \u20182013. 6. 29.\u2019로 되어 있다.\n\n다. 피청구인은 2013. 7. 18. 이 사건 공사의 건축허가서 및 착공신고필증을 기초로 직권으로 보험관계 성립일자를 \u20182013. 7. 1.\u2019로, 사업주를 건축주인 \u2018한00\u2019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처리를 하였다.\n\n라. 피청구인은 위 다.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에 다음과 같이「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의 건설공사의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2013. 7. 18.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총 58만 5,31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n\n- 다 음 -\n\n마.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00은 2013. 7. 22. 위 라.항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서를 수령하였고, 위 처분서에는 \u2018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u2019고 기재되어 있다.\n\n바. 피재자는 2013. 9. 25. 07:30경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를 하다가 5미터 높이의 비계에서 추락하여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던 중 2013. 10. 7. 사망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00대학교병원에서 2013. 9. 30. 발행한 피재자의 소견서에는 상병명이 \u2018뇌경막하 혈종, 뇌부종\u2019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n\n사. 피재자는 2013. 10. 8. 피청구인에게 채용일자를 \u20182013. 9. 24.\u2019로, 재해발생일시를 \u20182013. 9. 25.\u2019로, 사업주 확인란의 사업주를 \u201800건설\u2019로 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n\n아. 청구인은 2013. 10. 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연체금 총 59만 2,330원을 납부하였다.\n- 다 음 -\n\n\n자.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 등과 관련하여 00설비와 체결한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차.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레미콘 작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공급자: 미래레미콘, 공급 받는자: 한00\n○ 작성일자: 2013. 7. 18., 공급가액: 2,710,909원\n\n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지붕공사와 관련하여 00건설과 체결한 공사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타. 00건설은 2012. 5. 25.「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면허가 등록된 건설업체이고, 2013. 11. 13. 피청구인에게 공사명을 \u201800군 00면 00리 1078-4\u2019로, 공사기간을 \u20182013. 9. 1.~2013. 11. 15.\u2019로, 실제착공일을 \u20182013. 9. 13.\u2019로 하여 보험관계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n\n파.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에 따른 세부 공사 진행현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공사계약서(청구인이 관련업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서)\n\n\n○ 견적서(청구인이 관련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n\n\n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10. 17.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작성한 2013. 10. 21.자 미가입 재해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1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위 보험급여액의 10%인 총 1,551만 1,08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 다 음 -\n(단위 : 원)\n\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n가. 관계 법령\n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u2018산재보험법\u2019이라 한다) 제6조 본문,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제7조에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9조제1항에는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며, \u2018원수급인\u2019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되,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n\n2)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26조에는 사업주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①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징수할 금액은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기초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 등을 구입하여 공사를 일부 수행하던 중 지붕공사 등을 도급하였으므로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4호의 \u2018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u2019에 해당하여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n\n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업체에게 레미콘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기초공사 등에 관하여 00설비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아닌 00설비가 기초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기초공사 등의 과정에서 청구인의 책임 아래 공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00건설 등에게 도급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과에 따라 관련업체와 전기, 기초, 설비, 지붕, 조적, 창호 공사 등의 공사견적서를 확인하고 개별업체와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나, 재료구입, 고용, 공사, 감독 등 이 사건 공사의 모든 과정을 청구인의 책임 아래 시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재해는 00건설과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00건설의 책임하에 시행되던 지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책임을 부여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업체에게 레미콘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보기는 어렵다.\n\n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가 \u2018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u2019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판단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9.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이 2014. 1. 15. 청구인에게 한 총 1,551만 1,0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①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업체에게 레미콘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기초공사 등에 관하여 00설비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아닌 00설비가 기초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기초공사 등의 과정에서 청구인의 책임 아래 공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00건설 등에게 도급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과에 따라 관련업체와 전기, 기초, 설비, 지붕, 조적, 창호 공사 등의 공사견적서를 확인하고 개별업체와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나, 재료구입, 고용, 공사, 감독 등 이 사건 공사의 모든 과정을 청구인의 책임 아래 시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재해는 00건설과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02건설의 책임하에 시행되던 지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책임을 부여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업체에게 레미콘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보기는 어렵다.\n\n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가 \u2018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u2019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판단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4.08.05","법령명":"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건번호":"2014-5098","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51"},{"연번":42,"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가. 청구인은 ㈜00이엔씨라는 상호로 열교환기, 공기조화기 설비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어업회사법인 00명태㈜로부터 도급받은 \u2018명태(북어)코다리 가공설비 및 저온냉동고 설치공사\u2019(이하 \u2018이 사건 공사\u2019라 한다)의 현장에서 2013. 8. 29. 청구인의 재하도급업체인 ㈜00텍 소속 근로자 최00(이하 \u2018이 사건 재해자\u2019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n\n나. 이 사건 재해자가 2013. 9. 24.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12. 19.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청구인을 사업주로 보아 직권으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79만 6,930원과 산재보험료 195만 8,990원을 부과(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의 재하도급업체인 ㈜00텍은 전기건조기 및 냉풍제습건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이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납품하기로 한 \u2018코다리 건조시스템\u2019은 그 크기나 부피가 매우 커서 완성품 형태로는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조립, 설치를 해야 하는 제품으로 공사내역서에도 코다리 건조 시스템의 설치공사와 그에 부수되는 칸막이설치 및 전기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없음이 확인된다.\n\n나. \u2018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u2019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공사 중 ㈜00텍의 코다리 건조시스템 설치공사는 해당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칸막이설치 및 전기공사 외에는 다른 공사가 없으므로 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n\n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자의 사고와 관련해서 생산제품의 설치특례 적용 사업장인 ㈜00텍이 사업주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심도있는 검토없이 청구인을 사업주로 보아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u2018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u2019 규정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을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를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본연의 목적이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의 완성형태로 제품 자체가 현장에 설치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한하여 특례규정을 둔 것이다.\n\n나. 청구인의 재하도급업체인 ㈜00텍에서 시행한 \u2018코다리 건조시스템\u2019 설치공사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의 일부분에 해당하고, ㈜00텍이 제출한 확인서 상 칸막이공사 및 판넬공사가 있었음이 확인되며, 설계도면으로도 공장에서 완성품을 제조하여 현장에서 단순 설치하는 제품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실측하여 제작, 설치, 시공하는 제품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생산제품의 설치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n\n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사업주로 보아 보험관계 성립 조치를 한 후 청구인에게 고용 및 산재 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 법령\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 성립처리 전산자료, 물품 매도(공급) 계약서, 협력업체 계약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사업주 확인서, 보험관계성립화면,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은 00시 00구 00동 276-3번지에서 설비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에 개업년월일은 \u20182003. 12. 22.\u2019으로, 사업의 종목 중 업태는 \u2018제조, 건설, 건설업\u2019으로, 종목은 \u2018열교환기 및 공기조화기, 냉동 및 공기조화 설비, 건축기계설비공사\u2019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처분일까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n\n나. ㈜00텍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u2018㈜00텍\u2019으로, 대표자는 \u2018최00\u2019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u201800도 00시 00로 337-16\u2019으로, 개업년월일은 \u20182009. 3. 16.\u2019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u2018제조업\u2019으로, 종목은 \u2018건조기\u2019로 기재되어 있고, 위 사업장은 2009. 5. 4.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종류를 \u2018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2308)\u2019으로 적용받고 있다.\n\n다. 청구인과 어업회사법인 00명태㈜가 작성한 2013. 6. 18.자 물품납품(구매)계약서에 청구인이 어업회사법인 00명태㈜로부터 계약금액을 \u20182억 450만원\u2019으로, 납품 완료일을 \u20182013. 8. 20.\u2019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00도 00군 00면 00리에 위치한 어업회사법인 00명태㈜의 사업장에 명태(북어) 코다리 가공설비 및 저온냉동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n\n라.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 중 \u2018명태(코다리ㆍ북어)가공기계설비\u2019에 대하여 2013. 7. 7. 00시스템과 9,500만원(VAT 별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00시스템은 \u2018코다리ㆍ북어 건조시스템\u2019에 대하여 2013. 7. 26. ㈜00텍과 2,100만원(VAT 별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n\n마. 위 \u2018라\u2019항과 관련하여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00시스템 또는 ㈜00텍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청구인에게 하수급인의 사업주 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n\n바. (주)00텍의 2013. 6. 24.자 \u2018북어포건조기(현장조립형)\u2019의 제조원가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사. 00시스템을 \u2018갑\u2019으로, ㈜00텍을 \u2018을\u2019로 하여 2013. 7. 26. 작성한 기계납품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아. ㈜00텍 소속 근로자인 이 사건 재해자가 2013. 8. 2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코다리ㆍ북어 건조시스템의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약 3m 높이의 천장에서 추락하여 허리부위가 골절되고 척수가 손상되는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재해자는 2013. 9. 24.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n\n자. ㈜00텍의 대표자 최00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2013. 10. 2.자 사업주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차. 이 사건 재해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2013. 11. 12.자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카. ㈜00텍의 대표자 최덕현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2013. 11. 22.자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12. 19.자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파. 피청구인은 2013. 12. 19.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청구인을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로 보아 2013. 6. 19.자로 직권으로 산재보험 관계 성립조치를 한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 다 음 -\n(단위: 원)\n\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보험료징수법\u2019이라 한다) 제2조제4호ㆍ제5호, 제5조제1항ㆍ제3항, 제7조,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7조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되는데,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되,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ㆍ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다.\n\n2)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n\n나. 판 단\n청구인은 재하도급업체인 ㈜00텍이 시행한 \u2018코다리 건조시스템\u2019 설치공사는 \u2018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u2019 규정에 따라 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재해자의 사고와 관련한 사업주도 위 ㈜00텍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관련법령에 따르면 제조업체에서 시행한 설치공사가 해당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려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하는데, 건조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인 ㈜00텍의 \u2018코다리 건조시스템\u2019 설치공사는 공장에서 완제품 형태로 생산된 제품을 현장에 가지고 와서 단순 조립ㆍ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 형태의 제품을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ㆍ설치하는 것으로서 ㈜00텍의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건조실 및 전체 칸막이 공사, 전기 및 내선 배선공사 등의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00텍이 시행한 \u2018코다리 건조시스템\u2019 설치공사를 \u2018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u2019 규정에 따라 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n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의 사업장에 명태(북어) 코다리 가공설비 및 저온냉동고를 설치하는 공사이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계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되는 점, ② 청구인은 2013. 6. 18. 발주자인 어업회사법인 00명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2억 450만원에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설치공사에 대해 00시스템에 하도급하였고, 위 00시스템은 이 중 일부를 ㈜00텍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은 청구인인 점, ③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00시스템 또는 ㈜00텍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u2018코다리 건조시스템\u2019 설치공사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자는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자의 사고와 관련한 사업주가 ㈜00텍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n따라서 피청구인이 건설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원수급인인 청구인을 사업주로 보아 직권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계 성립조치를 한 후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n","재결요지":"청구인은 재하도급업체인 ㈜00텍이 시행한 \u201800 건조시스템\u2019 설치공사는 \u2018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u2019 규정에 따라 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재해자의 사고와 관련한 사업주도 위 ㈜00텍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관련법령에 따르면 제조업체에서 시행한 설치공사가 해당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려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하는데, 건조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인 ㈜00텍의 \u201800 건조시스템\u2019 설치공사는 공장에서 완제품 형태로 생산된 제품을 현장에 가지고 와서 단순 조립ㆍ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 형태의 제품을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ㆍ설치하는 것으로서 ㈜00텍의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건조실 및 전체 칸막이 공사, 전기 및 내선 배선공사 등의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00텍이 시행한 \u201800 건조시스템\u2019 설치공사를 \u2018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u2019 규정에 따라 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n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의 사업장에 명태(북어) 코다리 가공설비 및 저온냉동고를 설치하는 공사이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계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되는 점, ② 청구인은 2013. 6. 18. 발주자인 어업회사법인 00명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2억 450만원에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설치공사에 대해 00시스템에 하도급하였고, 위 00시스템은 이 중 일부를 ㈜00텍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은 청구인인 점, ③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00시스템 또는 ㈜00텍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u201800 건조시스템\u2019 설치공사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자는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자의 사고와 관련한 사업주가 ㈜00텍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n따라서 피청구인이 건설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원수급인인 청구인을 사업주로 보아 직권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계 성립조치를 한 후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제목":"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2. 19.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8.05","법령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사건번호":"2014-5595","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30"},{"연번":43,"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가. 청구인은 ㈜00이엔씨라는 상호로 열교환기, 공기조화기 설비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어업회사법인 00명태㈜로부터 도급받은 \u2018명태(북어)코다리 가공설비 및 저온냉동고 설치공사\u2019(이하 \u2018이 사건 공사\u2019라 한다)의 현장에서 2013. 8. 29. 청구인의 재하도급업체인 ㈜00텍 소속 근로자 최00(이하 \u2018이 사건 재해자\u2019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n\n나. 이 사건 재해자가 2013. 9. 24.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12. 19.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청구인을 사업주로 보아 직권으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79만 6,930원과 산재보험료 195만 8,990원을 부과(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의 재하도급업체인 ㈜00텍은 전기건조기 및 냉풍제습건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이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납품하기로 한 \u2018코다리 건조시스템\u2019은 그 크기나 부피가 매우 커서 완성품 형태로는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조립, 설치를 해야 하는 제품으로 공사내역서에도 코다리 건조 시스템의 설치공사와 그에 부수되는 칸막이설치 및 전기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없음이 확인된다.\n\n나. \u2018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u2019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공사 중 ㈜00텍의 코다리 건조시스템 설치공사는 해당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칸막이설치 및 전기공사 외에는 다른 공사가 없으므로 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n\n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자의 사고와 관련해서 생산제품의 설치특례 적용 사업장인 ㈜00텍이 사업주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심도있는 검토없이 청구인을 사업주로 보아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u2018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u2019 규정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을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를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본연의 목적이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의 완성형태로 제품 자체가 현장에 설치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한하여 특례규정을 둔 것이다.\n\n나. 청구인의 재하도급업체인 ㈜00텍에서 시행한 \u2018코다리 건조시스템\u2019 설치공사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의 일부분에 해당하고, ㈜00텍이 제출한 확인서 상 칸막이공사 및 판넬공사가 있었음이 확인되며, 설계도면으로도 공장에서 완성품을 제조하여 현장에서 단순 설치하는 제품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실측하여 제작, 설치, 시공하는 제품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생산제품의 설치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n\n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사업주로 보아 보험관계 성립 조치를 한 후 청구인에게 고용 및 산재 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 법령\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 성립처리 전산자료, 물품 매도(공급) 계약서, 협력업체 계약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사업주 확인서, 보험관계성립화면,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은 00시 00구 00동 276-3번지에서 설비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에 개업년월일은 \u20182003. 12. 22.\u2019으로, 사업의 종목 중 업태는 \u2018제조, 건설, 건설업\u2019으로, 종목은 \u2018열교환기 및 공기조화기, 냉동 및 공기조화 설비, 건축기계설비공사\u2019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처분일까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n\n나. ㈜00텍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u2018㈜00텍\u2019으로, 대표자는 \u2018최00\u2019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u201800도 00시 00로 337-16\u2019으로, 개업년월일은 \u20182009. 3. 16.\u2019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u2018제조업\u2019으로, 종목은 \u2018건조기\u2019로 기재되어 있고, 위 사업장은 2009. 5. 4.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종류를 \u2018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2308)\u2019으로 적용받고 있다.\n\n다. 청구인과 어업회사법인 00명태㈜가 작성한 2013. 6. 18.자 물품납품(구매)계약서에 청구인이 어업회사법인 00명태㈜로부터 계약금액을 \u20182억 450만원\u2019으로, 납품 완료일을 \u20182013. 8. 20.\u2019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00도 00군 00면 00리에 위치한 어업회사법인 00명태㈜의 사업장에 명태(북어) 코다리 가공설비 및 저온냉동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n\n라.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 중 \u2018명태(코다리ㆍ북어)가공기계설비\u2019에 대하여 2013. 7. 7. 00시스템과 9,500만원(VAT 별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00시스템은 \u2018코다리ㆍ북어 건조시스템\u2019에 대하여 2013. 7. 26. ㈜00텍과 2,100만원(VAT 별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n\n마. 위 \u2018라\u2019항과 관련하여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00시스템 또는 ㈜00텍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청구인에게 하수급인의 사업주 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n\n바. (주)00텍의 2013. 6. 24.자 \u2018북어포건조기(현장조립형)\u2019의 제조원가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사. 00시스템을 \u2018갑\u2019으로, ㈜00텍을 \u2018을\u2019로 하여 2013. 7. 26. 작성한 기계납품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아. ㈜00텍 소속 근로자인 이 사건 재해자가 2013. 8. 2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코다리ㆍ북어 건조시스템의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약 3m 높이의 천장에서 추락하여 허리부위가 골절되고 척수가 손상되는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재해자는 2013. 9. 24.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n\n자. ㈜00텍의 대표자 최00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2013. 10. 2.자 사업주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차. 이 사건 재해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2013. 11. 12.자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카. ㈜00텍의 대표자 최덕현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2013. 11. 22.자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12. 19.자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파. 피청구인은 2013. 12. 19.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청구인을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로 보아 2013. 6. 19.자로 직권으로 산재보험 관계 성립조치를 한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 다 음 -\n(단위: 원)\n\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보험료징수법\u2019이라 한다) 제2조제4호ㆍ제5호, 제5조제1항ㆍ제3항, 제7조,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7조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되는데,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되,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ㆍ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다.\n\n2)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n\n나. 판 단\n청구인은 재하도급업체인 ㈜00텍이 시행한 \u2018코다리 건조시스템\u2019 설치공사는 \u2018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u2019 규정에 따라 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재해자의 사고와 관련한 사업주도 위 ㈜00텍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관련법령에 따르면 제조업체에서 시행한 설치공사가 해당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려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하는데, 건조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인 ㈜00텍의 \u2018코다리 건조시스템\u2019 설치공사는 공장에서 완제품 형태로 생산된 제품을 현장에 가지고 와서 단순 조립ㆍ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 형태의 제품을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ㆍ설치하는 것으로서 ㈜00텍의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건조실 및 전체 칸막이 공사, 전기 및 내선 배선공사 등의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00텍이 시행한 \u2018코다리 건조시스템\u2019 설치공사를 \u2018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u2019 규정에 따라 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n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의 사업장에 명태(북어) 코다리 가공설비 및 저온냉동고를 설치하는 공사이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계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되는 점, ② 청구인은 2013. 6. 18. 발주자인 어업회사법인 00명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2억 450만원에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설치공사에 대해 00시스템에 하도급하였고, 위 00시스템은 이 중 일부를 ㈜00텍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은 청구인인 점, ③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00시스템 또는 ㈜00텍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u2018코다리 건조시스템\u2019 설치공사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자는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자의 사고와 관련한 사업주가 ㈜00텍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n따라서 피청구인이 건설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원수급인인 청구인을 사업주로 보아 직권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계 성립조치를 한 후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n","재결요지":"청구인은 재하도급업체인 ㈜00텍이 시행한 \u201800 건조시스템\u2019 설치공사는 \u2018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u2019 규정에 따라 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재해자의 사고와 관련한 사업주도 위 ㈜00텍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관련법령에 따르면 제조업체에서 시행한 설치공사가 해당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려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하는데, 건조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인 ㈜00텍의 \u201800 건조시스템\u2019 설치공사는 공장에서 완제품 형태로 생산된 제품을 현장에 가지고 와서 단순 조립ㆍ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 형태의 제품을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ㆍ설치하는 것으로서 ㈜00텍의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건조실 및 전체 칸막이 공사, 전기 및 내선 배선공사 등의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00텍이 시행한 \u201800 건조시스템\u2019 설치공사를 \u2018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u2019 규정에 따라 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n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의 사업장에 명태(북어) 코다리 가공설비 및 저온냉동고를 설치하는 공사이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계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되는 점, ② 청구인은 2013. 6. 18. 발주자인 어업회사법인 00명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2억 450만원에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설치공사에 대해 00시스템에 하도급하였고, 위 00시스템은 이 중 일부를 ㈜00텍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은 청구인인 점, ③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00시스템 또는 ㈜00텍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u201800 건조시스템\u2019 설치공사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자는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자의 사고와 관련한 사업주가 ㈜00텍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n따라서 피청구인이 건설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원수급인인 청구인을 사업주로 보아 직권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계 성립조치를 한 후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제목":"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2. 19.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8.05","법령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건번호":"2014-5595","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30"},{"연번":44,"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가. 청구인은 ㈜00이엔씨라는 상호로 열교환기, 공기조화기 설비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어업회사법인 00명태㈜로부터 도급받은 \u2018명태(북어)코다리 가공설비 및 저온냉동고 설치공사\u2019(이하 \u2018이 사건 공사\u2019라 한다)의 현장에서 2013. 8. 29. 청구인의 재하도급업체인 ㈜00텍 소속 근로자 최00(이하 \u2018이 사건 재해자\u2019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n\n나. 이 사건 재해자가 2013. 9. 24.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12. 19.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청구인을 사업주로 보아 직권으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79만 6,930원과 산재보험료 195만 8,990원을 부과(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의 재하도급업체인 ㈜00텍은 전기건조기 및 냉풍제습건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이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납품하기로 한 \u2018코다리 건조시스템\u2019은 그 크기나 부피가 매우 커서 완성품 형태로는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조립, 설치를 해야 하는 제품으로 공사내역서에도 코다리 건조 시스템의 설치공사와 그에 부수되는 칸막이설치 및 전기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없음이 확인된다.\n\n나. \u2018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u2019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공사 중 ㈜00텍의 코다리 건조시스템 설치공사는 해당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칸막이설치 및 전기공사 외에는 다른 공사가 없으므로 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n\n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자의 사고와 관련해서 생산제품의 설치특례 적용 사업장인 ㈜00텍이 사업주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심도있는 검토없이 청구인을 사업주로 보아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u2018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u2019 규정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을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를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본연의 목적이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의 완성형태로 제품 자체가 현장에 설치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한하여 특례규정을 둔 것이다.\n\n나. 청구인의 재하도급업체인 ㈜00텍에서 시행한 \u2018코다리 건조시스템\u2019 설치공사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의 일부분에 해당하고, ㈜00텍이 제출한 확인서 상 칸막이공사 및 판넬공사가 있었음이 확인되며, 설계도면으로도 공장에서 완성품을 제조하여 현장에서 단순 설치하는 제품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실측하여 제작, 설치, 시공하는 제품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생산제품의 설치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n\n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사업주로 보아 보험관계 성립 조치를 한 후 청구인에게 고용 및 산재 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 법령\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 성립처리 전산자료, 물품 매도(공급) 계약서, 협력업체 계약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사업주 확인서, 보험관계성립화면,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은 00시 00구 00동 276-3번지에서 설비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에 개업년월일은 \u20182003. 12. 22.\u2019으로, 사업의 종목 중 업태는 \u2018제조, 건설, 건설업\u2019으로, 종목은 \u2018열교환기 및 공기조화기, 냉동 및 공기조화 설비, 건축기계설비공사\u2019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처분일까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n\n나. ㈜00텍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u2018㈜00텍\u2019으로, 대표자는 \u2018최00\u2019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u201800도 00시 00로 337-16\u2019으로, 개업년월일은 \u20182009. 3. 16.\u2019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u2018제조업\u2019으로, 종목은 \u2018건조기\u2019로 기재되어 있고, 위 사업장은 2009. 5. 4.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종류를 \u2018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2308)\u2019으로 적용받고 있다.\n\n다. 청구인과 어업회사법인 00명태㈜가 작성한 2013. 6. 18.자 물품납품(구매)계약서에 청구인이 어업회사법인 00명태㈜로부터 계약금액을 \u20182억 450만원\u2019으로, 납품 완료일을 \u20182013. 8. 20.\u2019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00도 00군 00면 00리에 위치한 어업회사법인 00명태㈜의 사업장에 명태(북어) 코다리 가공설비 및 저온냉동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n\n라.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 중 \u2018명태(코다리ㆍ북어)가공기계설비\u2019에 대하여 2013. 7. 7. 00시스템과 9,500만원(VAT 별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00시스템은 \u2018코다리ㆍ북어 건조시스템\u2019에 대하여 2013. 7. 26. ㈜00텍과 2,100만원(VAT 별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n\n마. 위 \u2018라\u2019항과 관련하여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00시스템 또는 ㈜00텍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청구인에게 하수급인의 사업주 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n\n바. (주)00텍의 2013. 6. 24.자 \u2018북어포건조기(현장조립형)\u2019의 제조원가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사. 00시스템을 \u2018갑\u2019으로, ㈜00텍을 \u2018을\u2019로 하여 2013. 7. 26. 작성한 기계납품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아. ㈜00텍 소속 근로자인 이 사건 재해자가 2013. 8. 2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코다리ㆍ북어 건조시스템의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약 3m 높이의 천장에서 추락하여 허리부위가 골절되고 척수가 손상되는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재해자는 2013. 9. 24.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n\n자. ㈜00텍의 대표자 최00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2013. 10. 2.자 사업주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차. 이 사건 재해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2013. 11. 12.자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카. ㈜00텍의 대표자 최덕현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2013. 11. 22.자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12. 19.자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파. 피청구인은 2013. 12. 19.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청구인을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로 보아 2013. 6. 19.자로 직권으로 산재보험 관계 성립조치를 한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 다 음 -\n(단위: 원)\n\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보험료징수법\u2019이라 한다) 제2조제4호ㆍ제5호, 제5조제1항ㆍ제3항, 제7조,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7조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되는데,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되,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ㆍ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다.\n\n2)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n\n나. 판 단\n청구인은 재하도급업체인 ㈜00텍이 시행한 \u2018코다리 건조시스템\u2019 설치공사는 \u2018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u2019 규정에 따라 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재해자의 사고와 관련한 사업주도 위 ㈜00텍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관련법령에 따르면 제조업체에서 시행한 설치공사가 해당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려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하는데, 건조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인 ㈜00텍의 \u2018코다리 건조시스템\u2019 설치공사는 공장에서 완제품 형태로 생산된 제품을 현장에 가지고 와서 단순 조립ㆍ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 형태의 제품을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ㆍ설치하는 것으로서 ㈜00텍의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건조실 및 전체 칸막이 공사, 전기 및 내선 배선공사 등의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00텍이 시행한 \u2018코다리 건조시스템\u2019 설치공사를 \u2018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u2019 규정에 따라 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n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의 사업장에 명태(북어) 코다리 가공설비 및 저온냉동고를 설치하는 공사이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계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되는 점, ② 청구인은 2013. 6. 18. 발주자인 어업회사법인 00명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2억 450만원에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설치공사에 대해 00시스템에 하도급하였고, 위 00시스템은 이 중 일부를 ㈜00텍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은 청구인인 점, ③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00시스템 또는 ㈜00텍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u2018코다리 건조시스템\u2019 설치공사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자는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자의 사고와 관련한 사업주가 ㈜00텍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n따라서 피청구인이 건설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원수급인인 청구인을 사업주로 보아 직권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계 성립조치를 한 후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n","재결요지":"청구인은 재하도급업체인 ㈜00텍이 시행한 \u201800 건조시스템\u2019 설치공사는 \u2018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u2019 규정에 따라 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재해자의 사고와 관련한 사업주도 위 ㈜00텍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관련법령에 따르면 제조업체에서 시행한 설치공사가 해당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려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하는데, 건조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인 ㈜00텍의 \u201800 건조시스템\u2019 설치공사는 공장에서 완제품 형태로 생산된 제품을 현장에 가지고 와서 단순 조립ㆍ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 형태의 제품을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ㆍ설치하는 것으로서 ㈜00텍의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건조실 및 전체 칸막이 공사, 전기 및 내선 배선공사 등의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00텍이 시행한 \u201800 건조시스템\u2019 설치공사를 \u2018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u2019 규정에 따라 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n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의 사업장에 명태(북어) 코다리 가공설비 및 저온냉동고를 설치하는 공사이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계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되는 점, ② 청구인은 2013. 6. 18. 발주자인 어업회사법인 00명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2억 450만원에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설치공사에 대해 00시스템에 하도급하였고, 위 00시스템은 이 중 일부를 ㈜00텍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은 청구인인 점, ③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00시스템 또는 ㈜00텍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u201800 건조시스템\u2019 설치공사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자는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자의 사고와 관련한 사업주가 ㈜00텍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n따라서 피청구인이 건설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원수급인인 청구인을 사업주로 보아 직권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계 성립조치를 한 후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제목":"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2. 19.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8.05","법령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사건번호":"2014-5595","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30"},{"연번":45,"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휴대폰 부품제조업체인 (주)00아이엔(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3. 5.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성립일은 2012. 6. 2.이고 산재보험 소멸일은 2012. 12. 1.(사업중단일: 2012. 11. 30.)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u2018산재보험법\u2019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11.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 권00 등 4명을 2011. 9. 24. 최초 채용하였고 2011. 10. 21.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3. 2. 1. 폐업하였으므로 1년 이상 사업을 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산재보험을 늦게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사업주가 2012. 6. 12.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에는 \u2018근로자 2명, 자격취득일 2012. 6. 2.\u2019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12. 6. 2. 산재보험이 성립되었으며 사업주가 2013. 1. 8.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산재보험 소멸신고서에는 산재보험 소멸 사유발생일자가 2012. 11. 30.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12. 12. 1. 산재보험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기간은 6개월에 미달한다.\n\n나.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과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2012. 6. 2. 이전에 이 사건 회사에 근로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이었는지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6개월 이상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인 상태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n\n5. 인정사실\n양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도산등사실불인정복명서, 통장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이 사건 회사의 2012. 4. 6.자 사업자등록증 및 2013. 4. 19.자 폐업사실증명원에 이 사건 회사의 상호는 \u2018주식회사 00아이엔\u2019으로, 개업일은 \u20182011. 10. 21.\u2019로, 대표자는 \u2018박00\u2019으로, 사업장소재지는 \u2018000도 00시 00구 00로 2700\u2019으로, 업태는 \u2018제조업\u2019으로, 종목은 \u2018전자부품\u2019으로, 개업일은 \u20182011. 10. 21.\u2019로, 폐업일은 \u20182013. 2. 1.\u2019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은 \u20182011. 10. 21.\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나.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권00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최초 채용일은 2011. 9. 24.이고 그 당시 4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n\n다. 사업주가 제출한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신고서에는 상시근로자수가 \u20182명\u2019으로, 고용ㆍ산재보험 자격취득일자가 \u20182012. 6. 2.\u2019로, 접수일자는 \u20182012. 6. 12.\u2019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에는 산재보험 성립일자가 \u20182012. 6. 2.\u2019로, 산재보험 소멸일자가 \u20182012. 12. 1.\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라. 청구인은 2012. 9. 10. 입사하여 2012. 11. 24. 퇴직하였는데 314만 5,713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2013. 5. 21.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n\n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4. 1. 27.자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권00, 이00의 계좌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가 입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단위: 원)\n◎ 권00의 급여입금내역\n\n\n◎ 이00의 급여입금내역\n\n\n사. 이 사건 회사가 2012. 4. 10.부터 2013년 1월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근로소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단위: 원)\n\n\n\u203b 간이세액은 매월 급여를 지급한 인원수를 말하고 일용근로는 일용근로자를 말하며 중도퇴사는 연도 중 중도퇴사한 자를 말함\n\n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4. 2. 10.자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의견서 및 2014. 2. 11.자 도산등사실불인정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1) 대상사업주\n○ 사업장명: 주식회사 00아이엔\n○ 소재지: 00시 00구 00동 762, 00유통상가 1동 203호\n○ 실경영자: 박△△\n○ 사업자등록일 및 사업자등록폐업일: 2011. 10. 21. 및 2013. 2. 1.\n○ 산재보험 성립일 및 산재보험 소멸일: 2012. 6. 2. 및 2012. 12. 1.\n○ 업종: 제조업(휴대폰부품)\n○ 상시 근로자 수: 12명\n\n2) 사업장의 현재 재산상태 및 근로자들의 채권 확보\n○ 재산상태\n\n\n○ 채권확보: 사항 없음\n\n3) 요건 검토 결과\n\n\n4) 근로감독관 의견\n○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성립일은 2012. 6. 2.이고 산재보험 소멸일은 2012. 12. 1.(소멸사유 발생일은 2012. 11. 30.)임\n○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도산등사실을 불인정함이 타당함\n\n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성립일은 2012. 6. 2.이고 산재보험 소멸일은 2012. 12. 1.(사업중단일: 2012. 11. 30.)이므로 산재보험법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u2018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u2019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4. 2.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산재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u2018사업\u2019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며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n\n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면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②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한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일은 2012. 6. 2.이고 소멸일은 2012. 12. 1.(소멸사유 발생일은 2012. 11. 30.)이며 이 사건 회사가 6개월 이상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인 상태로 사업을 하였음을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n\n체당금의 지급요건으로서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관념상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사업주가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봄으로써 임금채권보장사업의 남용을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도산등사실인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u2018「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u2019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를 말하는 것이고,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건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주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이후 사업 활동이 정지될 때까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행하였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증명원에서 형식적으로 명시된 사업개시일과 폐업일 또는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에 명시된 산재보험 성립일과 소멸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n\n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권00, 이00의 계좌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가 입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권00에게 2011. 11. 25.부터 2012. 11. 1.까지, 이00에게 2011. 12. 27.부터 2012. 11. 1.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권00, 이00은 2011년부터 약 1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회사가 2012. 4. 10.부터 2013. 1. 10.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근로소득에 대해 기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매월 11명 이상에게 452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성립일이 2012. 6. 2.이라고 하더라도 권00이 처음 급여를 받은 2011년 11월 또는 늦어도 2012년 3월부터는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어 2012년 11월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n\n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산재보험법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피청구인이 2014. 2. 11.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권00, 이00의 계좌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가 입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권00에게 2011. 11. 25.부터 2012. 11. 1.까지, 이00에게 2011. 12. 27.부터 2012. 11. 1.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권00, 이00는 2011년부터 약 1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회사가 2012. 4. 10.부터 2013. 1. 10.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근로소득에 대해 기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매월 11명 이상에게 452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성립일이 2012. 6. 2.이라고 하더라도 권00가 처음 급여를 받은 2011년 11월 또는 늦어도 2012년 3월부터는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어 2012년 11월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산재보험법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선고일자":"2014.08.05","법령명":"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건번호":"2014-9243","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52"},{"연번":46,"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휴대폰 부품제조업체인 (주)00아이엔(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3. 5.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성립일은 2012. 6. 2.이고 산재보험 소멸일은 2012. 12. 1.(사업중단일: 2012. 11. 30.)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u2018산재보험법\u2019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11.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 권00 등 4명을 2011. 9. 24. 최초 채용하였고 2011. 10. 21.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3. 2. 1. 폐업하였으므로 1년 이상 사업을 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산재보험을 늦게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사업주가 2012. 6. 12.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에는 \u2018근로자 2명, 자격취득일 2012. 6. 2.\u2019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12. 6. 2. 산재보험이 성립되었으며 사업주가 2013. 1. 8.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산재보험 소멸신고서에는 산재보험 소멸 사유발생일자가 2012. 11. 30.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12. 12. 1. 산재보험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기간은 6개월에 미달한다.\n\n나.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과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2012. 6. 2. 이전에 이 사건 회사에 근로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이었는지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6개월 이상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인 상태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n\n5. 인정사실\n양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도산등사실불인정복명서, 통장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이 사건 회사의 2012. 4. 6.자 사업자등록증 및 2013. 4. 19.자 폐업사실증명원에 이 사건 회사의 상호는 \u2018주식회사 00아이엔\u2019으로, 개업일은 \u20182011. 10. 21.\u2019로, 대표자는 \u2018박00\u2019으로, 사업장소재지는 \u2018000도 00시 00구 00로 2700\u2019으로, 업태는 \u2018제조업\u2019으로, 종목은 \u2018전자부품\u2019으로, 개업일은 \u20182011. 10. 21.\u2019로, 폐업일은 \u20182013. 2. 1.\u2019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은 \u20182011. 10. 21.\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나.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권00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최초 채용일은 2011. 9. 24.이고 그 당시 4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n\n다. 사업주가 제출한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신고서에는 상시근로자수가 \u20182명\u2019으로, 고용ㆍ산재보험 자격취득일자가 \u20182012. 6. 2.\u2019로, 접수일자는 \u20182012. 6. 12.\u2019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에는 산재보험 성립일자가 \u20182012. 6. 2.\u2019로, 산재보험 소멸일자가 \u20182012. 12. 1.\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라. 청구인은 2012. 9. 10. 입사하여 2012. 11. 24. 퇴직하였는데 314만 5,713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2013. 5. 21.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n\n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4. 1. 27.자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권00, 이00의 계좌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가 입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단위: 원)\n◎ 권00의 급여입금내역\n\n\n◎ 이00의 급여입금내역\n\n\n사. 이 사건 회사가 2012. 4. 10.부터 2013년 1월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근로소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단위: 원)\n\n\n\u203b 간이세액은 매월 급여를 지급한 인원수를 말하고 일용근로는 일용근로자를 말하며 중도퇴사는 연도 중 중도퇴사한 자를 말함\n\n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4. 2. 10.자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의견서 및 2014. 2. 11.자 도산등사실불인정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1) 대상사업주\n○ 사업장명: 주식회사 00아이엔\n○ 소재지: 00시 00구 00동 762, 00유통상가 1동 203호\n○ 실경영자: 박△△\n○ 사업자등록일 및 사업자등록폐업일: 2011. 10. 21. 및 2013. 2. 1.\n○ 산재보험 성립일 및 산재보험 소멸일: 2012. 6. 2. 및 2012. 12. 1.\n○ 업종: 제조업(휴대폰부품)\n○ 상시 근로자 수: 12명\n\n2) 사업장의 현재 재산상태 및 근로자들의 채권 확보\n○ 재산상태\n\n\n○ 채권확보: 사항 없음\n\n3) 요건 검토 결과\n\n\n4) 근로감독관 의견\n○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성립일은 2012. 6. 2.이고 산재보험 소멸일은 2012. 12. 1.(소멸사유 발생일은 2012. 11. 30.)임\n○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도산등사실을 불인정함이 타당함\n\n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성립일은 2012. 6. 2.이고 산재보험 소멸일은 2012. 12. 1.(사업중단일: 2012. 11. 30.)이므로 산재보험법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u2018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u2019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4. 2.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산재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u2018사업\u2019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며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n\n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면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②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한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일은 2012. 6. 2.이고 소멸일은 2012. 12. 1.(소멸사유 발생일은 2012. 11. 30.)이며 이 사건 회사가 6개월 이상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인 상태로 사업을 하였음을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n\n체당금의 지급요건으로서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관념상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사업주가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봄으로써 임금채권보장사업의 남용을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도산등사실인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u2018「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u2019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를 말하는 것이고,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건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주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이후 사업 활동이 정지될 때까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행하였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증명원에서 형식적으로 명시된 사업개시일과 폐업일 또는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에 명시된 산재보험 성립일과 소멸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n\n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권00, 이00의 계좌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가 입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권00에게 2011. 11. 25.부터 2012. 11. 1.까지, 이00에게 2011. 12. 27.부터 2012. 11. 1.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권00, 이00은 2011년부터 약 1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회사가 2012. 4. 10.부터 2013. 1. 10.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근로소득에 대해 기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매월 11명 이상에게 452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성립일이 2012. 6. 2.이라고 하더라도 권00이 처음 급여를 받은 2011년 11월 또는 늦어도 2012년 3월부터는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어 2012년 11월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n\n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산재보험법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피청구인이 2014. 2. 11.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권00, 이00의 계좌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가 입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권00에게 2011. 11. 25.부터 2012. 11. 1.까지, 이00에게 2011. 12. 27.부터 2012. 11. 1.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권00, 이00는 2011년부터 약 1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회사가 2012. 4. 10.부터 2013. 1. 10.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근로소득에 대해 기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매월 11명 이상에게 452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성립일이 2012. 6. 2.이라고 하더라도 권00가 처음 급여를 받은 2011년 11월 또는 늦어도 2012년 3월부터는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어 2012년 11월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산재보험법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선고일자":"2014.08.05","법령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사건번호":"2014-9243","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52"},{"연번":47,"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휴대폰 부품제조업체인 (주)00아이엔(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3. 5.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성립일은 2012. 6. 2.이고 산재보험 소멸일은 2012. 12. 1.(사업중단일: 2012. 11. 30.)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u2018산재보험법\u2019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11.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 권00 등 4명을 2011. 9. 24. 최초 채용하였고 2011. 10. 21.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3. 2. 1. 폐업하였으므로 1년 이상 사업을 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산재보험을 늦게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사업주가 2012. 6. 12.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에는 \u2018근로자 2명, 자격취득일 2012. 6. 2.\u2019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12. 6. 2. 산재보험이 성립되었으며 사업주가 2013. 1. 8.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산재보험 소멸신고서에는 산재보험 소멸 사유발생일자가 2012. 11. 30.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12. 12. 1. 산재보험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기간은 6개월에 미달한다.\n\n나.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과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2012. 6. 2. 이전에 이 사건 회사에 근로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이었는지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6개월 이상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인 상태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n\n5. 인정사실\n양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도산등사실불인정복명서, 통장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이 사건 회사의 2012. 4. 6.자 사업자등록증 및 2013. 4. 19.자 폐업사실증명원에 이 사건 회사의 상호는 \u2018주식회사 00아이엔\u2019으로, 개업일은 \u20182011. 10. 21.\u2019로, 대표자는 \u2018박00\u2019으로, 사업장소재지는 \u2018000도 00시 00구 00로 2700\u2019으로, 업태는 \u2018제조업\u2019으로, 종목은 \u2018전자부품\u2019으로, 개업일은 \u20182011. 10. 21.\u2019로, 폐업일은 \u20182013. 2. 1.\u2019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은 \u20182011. 10. 21.\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나.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권00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최초 채용일은 2011. 9. 24.이고 그 당시 4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n\n다. 사업주가 제출한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신고서에는 상시근로자수가 \u20182명\u2019으로, 고용ㆍ산재보험 자격취득일자가 \u20182012. 6. 2.\u2019로, 접수일자는 \u20182012. 6. 12.\u2019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에는 산재보험 성립일자가 \u20182012. 6. 2.\u2019로, 산재보험 소멸일자가 \u20182012. 12. 1.\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라. 청구인은 2012. 9. 10. 입사하여 2012. 11. 24. 퇴직하였는데 314만 5,713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2013. 5. 21.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n\n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4. 1. 27.자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권00, 이00의 계좌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가 입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단위: 원)\n◎ 권00의 급여입금내역\n\n\n◎ 이00의 급여입금내역\n\n\n사. 이 사건 회사가 2012. 4. 10.부터 2013년 1월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근로소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단위: 원)\n\n\n\u203b 간이세액은 매월 급여를 지급한 인원수를 말하고 일용근로는 일용근로자를 말하며 중도퇴사는 연도 중 중도퇴사한 자를 말함\n\n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4. 2. 10.자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의견서 및 2014. 2. 11.자 도산등사실불인정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1) 대상사업주\n○ 사업장명: 주식회사 00아이엔\n○ 소재지: 00시 00구 00동 762, 00유통상가 1동 203호\n○ 실경영자: 박△△\n○ 사업자등록일 및 사업자등록폐업일: 2011. 10. 21. 및 2013. 2. 1.\n○ 산재보험 성립일 및 산재보험 소멸일: 2012. 6. 2. 및 2012. 12. 1.\n○ 업종: 제조업(휴대폰부품)\n○ 상시 근로자 수: 12명\n\n2) 사업장의 현재 재산상태 및 근로자들의 채권 확보\n○ 재산상태\n\n\n○ 채권확보: 사항 없음\n\n3) 요건 검토 결과\n\n\n4) 근로감독관 의견\n○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성립일은 2012. 6. 2.이고 산재보험 소멸일은 2012. 12. 1.(소멸사유 발생일은 2012. 11. 30.)임\n○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도산등사실을 불인정함이 타당함\n\n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성립일은 2012. 6. 2.이고 산재보험 소멸일은 2012. 12. 1.(사업중단일: 2012. 11. 30.)이므로 산재보험법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u2018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u2019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4. 2.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산재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u2018사업\u2019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며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n\n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면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②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한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일은 2012. 6. 2.이고 소멸일은 2012. 12. 1.(소멸사유 발생일은 2012. 11. 30.)이며 이 사건 회사가 6개월 이상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인 상태로 사업을 하였음을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n\n체당금의 지급요건으로서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관념상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사업주가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봄으로써 임금채권보장사업의 남용을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도산등사실인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u2018「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u2019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를 말하는 것이고,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건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주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이후 사업 활동이 정지될 때까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행하였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증명원에서 형식적으로 명시된 사업개시일과 폐업일 또는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에 명시된 산재보험 성립일과 소멸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n\n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권00, 이00의 계좌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가 입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권00에게 2011. 11. 25.부터 2012. 11. 1.까지, 이00에게 2011. 12. 27.부터 2012. 11. 1.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권00, 이00은 2011년부터 약 1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회사가 2012. 4. 10.부터 2013. 1. 10.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근로소득에 대해 기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매월 11명 이상에게 452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성립일이 2012. 6. 2.이라고 하더라도 권00이 처음 급여를 받은 2011년 11월 또는 늦어도 2012년 3월부터는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어 2012년 11월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n\n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산재보험법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피청구인이 2014. 2. 11.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권00, 이00의 계좌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가 입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권00에게 2011. 11. 25.부터 2012. 11. 1.까지, 이00에게 2011. 12. 27.부터 2012. 11. 1.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권00, 이00는 2011년부터 약 1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회사가 2012. 4. 10.부터 2013. 1. 10.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근로소득에 대해 기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매월 11명 이상에게 452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성립일이 2012. 6. 2.이라고 하더라도 권00가 처음 급여를 받은 2011년 11월 또는 늦어도 2012년 3월부터는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어 2012년 11월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산재보험법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선고일자":"2014.08.05","법령명":"임금채권보장법","사건번호":"2014-9243","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52"},{"연번":48,"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휴대폰 부품제조업체인 (주)00아이엔(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3. 5.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성립일은 2012. 6. 2.이고 산재보험 소멸일은 2012. 12. 1.(사업중단일: 2012. 11. 30.)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u2018산재보험법\u2019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11.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 권00 등 4명을 2011. 9. 24. 최초 채용하였고 2011. 10. 21.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3. 2. 1. 폐업하였으므로 1년 이상 사업을 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산재보험을 늦게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사업주가 2012. 6. 12.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에는 \u2018근로자 2명, 자격취득일 2012. 6. 2.\u2019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12. 6. 2. 산재보험이 성립되었으며 사업주가 2013. 1. 8.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산재보험 소멸신고서에는 산재보험 소멸 사유발생일자가 2012. 11. 30.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12. 12. 1. 산재보험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기간은 6개월에 미달한다.\n\n나.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과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2012. 6. 2. 이전에 이 사건 회사에 근로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이었는지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6개월 이상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인 상태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n\n5. 인정사실\n양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도산등사실불인정복명서, 통장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이 사건 회사의 2012. 4. 6.자 사업자등록증 및 2013. 4. 19.자 폐업사실증명원에 이 사건 회사의 상호는 \u2018주식회사 00아이엔\u2019으로, 개업일은 \u20182011. 10. 21.\u2019로, 대표자는 \u2018박00\u2019으로, 사업장소재지는 \u2018000도 00시 00구 00로 2700\u2019으로, 업태는 \u2018제조업\u2019으로, 종목은 \u2018전자부품\u2019으로, 개업일은 \u20182011. 10. 21.\u2019로, 폐업일은 \u20182013. 2. 1.\u2019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은 \u20182011. 10. 21.\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나.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권00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최초 채용일은 2011. 9. 24.이고 그 당시 4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n\n다. 사업주가 제출한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신고서에는 상시근로자수가 \u20182명\u2019으로, 고용ㆍ산재보험 자격취득일자가 \u20182012. 6. 2.\u2019로, 접수일자는 \u20182012. 6. 12.\u2019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에는 산재보험 성립일자가 \u20182012. 6. 2.\u2019로, 산재보험 소멸일자가 \u20182012. 12. 1.\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라. 청구인은 2012. 9. 10. 입사하여 2012. 11. 24. 퇴직하였는데 314만 5,713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2013. 5. 21.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n\n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4. 1. 27.자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권00, 이00의 계좌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가 입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단위: 원)\n◎ 권00의 급여입금내역\n\n\n◎ 이00의 급여입금내역\n\n\n사. 이 사건 회사가 2012. 4. 10.부터 2013년 1월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근로소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단위: 원)\n\n\n\u203b 간이세액은 매월 급여를 지급한 인원수를 말하고 일용근로는 일용근로자를 말하며 중도퇴사는 연도 중 중도퇴사한 자를 말함\n\n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4. 2. 10.자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의견서 및 2014. 2. 11.자 도산등사실불인정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1) 대상사업주\n○ 사업장명: 주식회사 00아이엔\n○ 소재지: 00시 00구 00동 762, 00유통상가 1동 203호\n○ 실경영자: 박△△\n○ 사업자등록일 및 사업자등록폐업일: 2011. 10. 21. 및 2013. 2. 1.\n○ 산재보험 성립일 및 산재보험 소멸일: 2012. 6. 2. 및 2012. 12. 1.\n○ 업종: 제조업(휴대폰부품)\n○ 상시 근로자 수: 12명\n\n2) 사업장의 현재 재산상태 및 근로자들의 채권 확보\n○ 재산상태\n\n\n○ 채권확보: 사항 없음\n\n3) 요건 검토 결과\n\n\n4) 근로감독관 의견\n○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성립일은 2012. 6. 2.이고 산재보험 소멸일은 2012. 12. 1.(소멸사유 발생일은 2012. 11. 30.)임\n○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도산등사실을 불인정함이 타당함\n\n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성립일은 2012. 6. 2.이고 산재보험 소멸일은 2012. 12. 1.(사업중단일: 2012. 11. 30.)이므로 산재보험법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u2018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u2019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4. 2.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산재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u2018사업\u2019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며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n\n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면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②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한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일은 2012. 6. 2.이고 소멸일은 2012. 12. 1.(소멸사유 발생일은 2012. 11. 30.)이며 이 사건 회사가 6개월 이상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인 상태로 사업을 하였음을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n\n체당금의 지급요건으로서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관념상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사업주가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봄으로써 임금채권보장사업의 남용을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도산등사실인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u2018「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u2019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를 말하는 것이고,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건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주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이후 사업 활동이 정지될 때까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행하였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증명원에서 형식적으로 명시된 사업개시일과 폐업일 또는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에 명시된 산재보험 성립일과 소멸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n\n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권00, 이00의 계좌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가 입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권00에게 2011. 11. 25.부터 2012. 11. 1.까지, 이00에게 2011. 12. 27.부터 2012. 11. 1.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권00, 이00은 2011년부터 약 1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회사가 2012. 4. 10.부터 2013. 1. 10.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근로소득에 대해 기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매월 11명 이상에게 452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성립일이 2012. 6. 2.이라고 하더라도 권00이 처음 급여를 받은 2011년 11월 또는 늦어도 2012년 3월부터는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어 2012년 11월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n\n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산재보험법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피청구인이 2014. 2. 11.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권00, 이00의 계좌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가 입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권00에게 2011. 11. 25.부터 2012. 11. 1.까지, 이00에게 2011. 12. 27.부터 2012. 11. 1.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권00, 이00는 2011년부터 약 1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회사가 2012. 4. 10.부터 2013. 1. 10.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근로소득에 대해 기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매월 11명 이상에게 452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성립일이 2012. 6. 2.이라고 하더라도 권00가 처음 급여를 받은 2011년 11월 또는 늦어도 2012년 3월부터는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어 2012년 11월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산재보험법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선고일자":"2014.08.05","법령명":"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사건번호":"2014-9243","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52"},{"연번":49,"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2008. 6. 2.부터 00시 00구 001로 103번길 27(00동 1210-3번지)에서 철강재 도ㆍ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09. 1.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종류를 \u2018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2013년 보험료율 10/1,000)\u2019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2013. 5. 9. 청구인 사업자등록증의 주종목을 조선기자재 제조업으로 변경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조선기자재, 기계가공품 등을 제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 11. 18.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0. 2. 1.자로 소급하여 \u2018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013년 보험료율 42/1,000)\u2019으로 변경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영업활동을 위해서 2010. 2. 1.자로 공장시설을 임대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사무실만 임대하여 사무직 근로자 5명만으로 영업 및 중개사업을 하고 있고, 청구인과 00이엔티(주)는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사업장 주소도 다르며, 외주제작에 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재표상 제조원가가 있는 것으로 작성하였을 뿐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n\n나. 신규고객사의 경우 협력사 등록기준 요건상 사업자등록증에 \u2018제조업\u2019이 기입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 실제로는 제조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자등록증에 \u2018제조업\u2019을 기입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의 사업장 실태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을 대신한 00이엔티(주) 소속 직원이 조사목적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협력사 등록기준 요건만을 생각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하였다.\n\n다. 청구인은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생산설비를 갖추고 LNG선, 형강류 등을 직접 생산하는 제조업체인 00이엔티(주)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철강재 완제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중개ㆍ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종전과 같이 \u2018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u2019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u2018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u2019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제조원가란 제품의 제조에 소요된 공장원가를 뜻하는 것으로 공장의 재료ㆍ노무ㆍ공장경비의 합계를 말하고 제품매출은 사업장에서 제조한 제조 판매시 발생하는 매출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무제표에 제조원가, 제품매출 및 노무비가 존재하고, 2010. 2. 1.자로 공장부지 및 사무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법인등록번호는 다르지만 사실상 00이엔티(주)의 관리ㆍ감독하에 동일 위험권인 공장에서 같은 최종생산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 사업장실태조사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조사결과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의 상호는 최초 \u201800 주식회사\u2019에서 2009. 12. 24. \u2018△△ 주식회사\u2019로 변경된 후 2013. 11. 8. 현재의 상호인 \u2018□□ 주식회사\u2019로 변경되었고, 개업 연월일은 \u20182008. 6. 2.\u2019이며, 사업의 종류(업태-종목)는 \u2018제조(조선기자재), 제조(금속절단가공), 제조(항공기부품), 도소매(철강재), 도소매(철강재무역업)\u2019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최초 \u201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10-2\u2019에서 2010. 2. 18. \u201800시 00구 00동 1210-3\u2019으로 변경된 후 2011. 10. 31. 도로명 주소인 \u201800시 00구 001로 103번길 27(00동)\u2019로 변경되었다.\n\n나. 청구인의 대표이사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음 -\n\n\n다. 00이엔티(주)는 조선기자재제품 제조, 해양플랜트 및 육상구조물 제조, 비철금속제품 도ㆍ소매,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00. 11. 21. 개업하였고, 본점의 주소는 \u201800시 00구 001로103번길 33(00동)\u2019이며, 동 회사의 대표이사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음 -\n\n\n라. 청구인 사업장은 2009. 1.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관리번호 606-00-00001-0)되어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u2019으로 적용받았고, 연도별 상시근로자수는 2010년은 12명, 2011년은 8명, 2012년은 7명, 2013년은 4명이다.\n\n마. 청구인과 00이엔티(주)는 2010. 2. 1. 00시 00구 00동 1210-3번지에 있는 00이엔티(주) 소유의 공장용지 4,278.3㎡와 건축면적 3,098.47㎡의 공장 및 사무실을 보증금없이 월세 1,000만원에 임대하고, 임대기간은 2010. 2. 1.부터 해지 요구시까지로 하며, 임차기간 중 발생할 호이스트, 콤프레샤, 배전반 등 기타 부속건물 수선비는 일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n\n바. 청구인은 2013. 5. 9. 00세무서장에게 대표자 성명을 \u2018박00\u2019에서 \u2018구00\u2019으로, 사업의 종류(업태-종목) 중 주종목을 \u2018도소매(철강재)\u2019에서 \u2018제조(조선기자재)\u2019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여 같은 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았다.\n\n사.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2013. 6. 24. 청구인에게 실태조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 000이 2013. 7. 11.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후 00이엔티(주) 소속 직원 김00이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한 2013. 7. 12.자 사업장실태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음 -\n○ 청구인의 최종생산제품: LNG선 Pump Tower, Vent Mast, Base plale, Sus 의장품, Plate, Pipe, 형강류\n○ 작업공정: 원재료 입고 → 절단 → 가공ㆍ벤딩 → 용접 → 열처리ㆍ도장\n○ 업무별 근로자 현황\n\n\n\u203b 발주는 00이엔티(주)로 진행, 00 도급 제조인원 90여명\n\n○ 보유장비(임차하여 사용 중)\n\n○ 청구인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동종업체 및 연락처\n- 00이엔티(주), 051-971-00XX\n\n아. 피청구인은 2013. 11. 6.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였다.\n- 다음 -\n\n\n* △△(주)는 청구인의 상호가 \u2018□□(주)\u2019로 변경되기 전의 상호임\n\n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000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작성한 2013. 11. 14.자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1) 사업장 개요\n○ 사업장명: △△(주)\n○ 소재지: 00시 00구 001로 103번길 33\n○ 사업주: 박00\n○ 산재보험성립일: 2009. 1. 1.\n○ 근로자수: 6명\n○ 현 사업종류: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1001)\n\n2) 조사목적\n○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 변경으로 사업실태를 조사\n\n3) 조사내용\n○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n- 업태: 제조, 도ㆍ소매\n- 종목: 조선기자재, 금속절단가공, 항공기부품, 철강재, 철강재무역업\n○ 최종생산품 및 작업공정\n- 최종생산품: 조선기자재(rudder trunk, pump tower, vent mast, base plate 외), 해양플랜트, 기계가공품(sleeve, bush, packing gland)\n- 생산공정\n원자재 운반 → 절단 → 가공 → 제작 → 용접 → 사상 → 포장 → 납품\n- 주요 기계설비 현황: Welding, Processing, cutting\n○ 사업의 실태(출장일: 2013. 7. 11.)\n- 사업장 출장으로 확인한 바, 00이엔티(주)(산재보험 사업종류: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와 공장ㆍ사무실ㆍ기계설비 등을 같이 사용, 운영하고 있으며 최종생산품도 동일하고 생산품에 대한 관리, 감독도 00이엔티(주)에서 하고 있음을 확인함\n- 청구인은 회사명을 2009. 12. 24.자로 00(주)에서 △△(주)로 변경하고, 업종을 2013. 5. 9.자로 제조업(주종목 조선기자재)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재무제표에 제품매출 및 제조원가가 존재하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에 2010. 2. 1.자로 공장부지 및 사무실 계약이 체결되었음이 확인됨\n\n○ 사업종류 판단 및 변경시점\n- 동 사업장은 조선기자재, 해양플랜트, 기계가공품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계열사이지만 사실상 00이엔티(주)의 관리ㆍ감독하에 동일 위험권인 공장에서 같은 최종생삼품을 생산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00이엔티(주)와 동일한 산재 업종인 \u2018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u2019으로 변경\n- 변경시점은 2010년 재무제표증명원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의거 2010. 2. 1.부로 적용\n\n4) 조사자 의견\n○ 청구인은 조선기자재 해양플랜트, 기계가공품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2010. 2.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u2019으로, 고용보험은 \u2018그 외 기타분류안된 금속제품제조업(25999)\u2019으로 변경하고자 함. 추징보험료 39,653,380원.\n\n차. 피청구인이 2013. 11. 11.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참석위원 5명 전원이 청구인 사업장은 2010. 2. 1.자로 소급하여 \u2018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u2019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카. 사업장고용정보현황 출력물에 따르면 2014. 1. 3. 현재 청구인 사업장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4명의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n\n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6. 13.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00시 00구 00동 1210-3번지에 위치한 00이엔티(주) 소유 건물의 3층만 무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직원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현재 3명으로 사무보조, 영업 및 물품검사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고, 생산담당 직원은 없으며, 직원 인사채용 및 복무관리는 청구인이 하고 있고, 대표이사 및 영업담당 직원이 00조선, 00조선 등의 수요자로부터 물품계약을 수주해 오면 수요자의 요구사항대로 00이엔티(주)에 물품 제작을 의뢰하여 해당물품의 검사 완료 후 수요자에게 최종 납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00이엔티(주)에 원재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직원이 00이엔티(주)의 물품 제조ㆍ생산 과정에 참여 또는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으며, 청구인 명의의 공장등록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 등\n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n\n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3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이 열거되어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n\n위 사업종류예시표에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u2018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보험료율 42/1,000)\u2019에는 \u2018금속활자, 놋쇠그릇, 금속재털이, 금속조각품, 캐비넷, 철책상, 철의자, 철침대 등의 금속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제의 물품을 사용하여 가구와 스키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까지 일관하여 나전칠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드럼통, 금속제 저장조, 금속탱크 재생수리업, 금속재료품을 사용하여 조화, 조과, 엽식, 우모, 우모식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금속성 완구제조업,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금속제 병마개, 도로표지금속판, 교통표지금속판, 표시금속판, 교통안전표시금속판 등을 제조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u2019이 예시되어 있다.\n\n그리고 사업세목 \u2018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료율 10/1,000)\u2019에는 \u2018자동차 도ㆍ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 상품중개업, 농축산물ㆍ음식료품ㆍ담배ㆍ가정용품ㆍ산업용 중간제품ㆍ재생재료ㆍ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 등\u2019이 예시되어 있다.\n\n3)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으며,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u2018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u2019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고 되어 있다.\n\n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u2018465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u2019중 \u2018465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u2019에 관한 항목에는 \u2018식품ㆍ섬유ㆍ화학산업용 기계 및 장비, 비금속광물제품의 성형기계 및 장비, 수송장비(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제외) 및 관련 장치, 상업 및 서비스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u2019고 되어 있고, \u2018468 상품 종합 도매업\u2019중 \u201846800 상품 종합 도매업\u2019에 관한 항목에는 \u2018종합상품을 자기계정으로 구매하여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u2019고 되어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무제표에 제조원가, 제품매출 및 노무비가 존재하고, 2010. 2. 1.자 임대차계약서 상 공장부지 및 사무실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등록번호는 다르지만 사실상 00이엔티(주)의 관리ㆍ감독하에 동일 위험권인 공장에서 같은 최종생산품을 생산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n\n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2010. 2. 1.자 임대차계약서 상 청구인이 00시 00구 00동 1210-3번지에 위치한 00이엔티(주) 소유의 공장용지 4,278.3㎡와 건축면적 3,098.47㎡의 공장 및 사무실을 보증금없이 월세 1,000만원에 임차하고, 호이스트, 콤프레샤, 배전반 등 기타 부속건물 수선비는 일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번지에 있는 건물의 3층만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이 생산에 필요한 기계기구 또는 설비시설 등을 소유하였거나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이 00이엔티(주)에 원재료를 제공하였다거나 청구인 직원이 00이엔티(주)의 물품 제조ㆍ생산 과정에 참여 또는 관리ㆍ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회사에는 현재 생산직원 없이 3-4명의 직원이 사무업무 또는 영업, 물품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업종류예시표에 \u2018상품중개업, 농축산물ㆍ음식료품ㆍ담배ㆍ가정용품ㆍ산업용 중간제품ㆍ재생재료ㆍ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u2019의 경우에는 \u2018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료율 10/1,000)\u2019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임차한 건물의 소유주이고 제조업체인 00이엔티(주)와 계약을 체결한 후 상품을 공급받아 보관하는 절차없이 동 상품을 수요자에게 최종 납품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상 \u2018465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u2019에 식품ㆍ섬유ㆍ화학산업용 기계 및 장비, 비금속광물제품의 성형기계 및 장비, 수송장비(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제외) 및 관련 장치, 상업 및 서비스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u201846800 상품 종합 도매업\u2019에 종합상품을 자기계정으로 구매하여 도매하는 산업활동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의 재무제표에 제조원가, 제품매출 및 노무비가 존재하고, 2010. 2. 1.자 임대차계약서 상 공장부지 및 사무실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n\n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00이엔티(주)의 관리ㆍ감독하에 동일 위험권인 공장에서 같은 최종생산품을 생산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u2019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피청구인이 2013. 11. 18.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2010. 2. 1.자 임대차계약서 상 청구인이 00시 00구 00동 1210-3번지에 위치한 00이엔티(주) 소유의 공장용지 4,278.3㎡와 건축면적 3,098.47㎡의 공장 및 사무실을 보증금없이 월세 1,000만원에 임차하고, 호이스트, 콤프레샤, 배전반 등 기타 부속건물 수선비는 일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번지에 있는 건물의 3층만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이 생산에 필요한 기계기구 또는 설비시설 등을 소유하였거나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이 00이엔티(주)에 원재료를 제공하였다거나 청구인 직원이 00이엔티(주)의 물품 제조ㆍ생산 과정에 참여 또는 관리ㆍ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회사에는 현재 생산직원 없이 3-4명의 직원이 사무업무 또는 영업, 물품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업종류예시표에 \u2018상품중개업, 농축산물ㆍ음식료품ㆍ담배ㆍ가정용품ㆍ산업용 중간제품ㆍ재생재료ㆍ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u2019의 경우에는 \u2018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료율 10/1,000)\u2019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임차한 건물의 소유주이고 제조업체인 00이엔티(주)와 계약을 체결한 후 상품을 공급받아 보관하는 절차없이 동 상품을 수요자에게 최종 납품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상 \u2018465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u2019에 식품ㆍ섬유ㆍ화학산업용 기계 및 장비, 비금속광물제품의 성형기계 및 장비, 수송장비(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제외) 및 관련 장치, 상업 및 서비스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u201846800 상품 종합 도매업\u2019에 종합상품을 자기계정으로 구매하여 도매하는 산업활동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의 재무제표에 제조원가, 제품매출 및 노무비가 존재하고, 2010. 2. 1.자 임대차계약서 상 공장부지 및 사무실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n\n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00이엔티(주)의 관리ㆍ감독하에 동일 위험권인 공장에서 같은 최종생산품을 생산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u2019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4.07.22","법령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사건번호":"2014-4138","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52246"},{"연번":50,"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2008. 6. 2.부터 00시 00구 001로 103번길 27(00동 1210-3번지)에서 철강재 도ㆍ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09. 1.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종류를 \u2018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2013년 보험료율 10/1,000)\u2019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2013. 5. 9. 청구인 사업자등록증의 주종목을 조선기자재 제조업으로 변경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조선기자재, 기계가공품 등을 제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 11. 18.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0. 2. 1.자로 소급하여 \u2018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013년 보험료율 42/1,000)\u2019으로 변경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영업활동을 위해서 2010. 2. 1.자로 공장시설을 임대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사무실만 임대하여 사무직 근로자 5명만으로 영업 및 중개사업을 하고 있고, 청구인과 00이엔티(주)는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사업장 주소도 다르며, 외주제작에 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재표상 제조원가가 있는 것으로 작성하였을 뿐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n\n나. 신규고객사의 경우 협력사 등록기준 요건상 사업자등록증에 \u2018제조업\u2019이 기입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 실제로는 제조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자등록증에 \u2018제조업\u2019을 기입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의 사업장 실태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을 대신한 00이엔티(주) 소속 직원이 조사목적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협력사 등록기준 요건만을 생각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하였다.\n\n다. 청구인은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생산설비를 갖추고 LNG선, 형강류 등을 직접 생산하는 제조업체인 00이엔티(주)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철강재 완제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중개ㆍ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종전과 같이 \u2018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u2019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u2018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u2019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제조원가란 제품의 제조에 소요된 공장원가를 뜻하는 것으로 공장의 재료ㆍ노무ㆍ공장경비의 합계를 말하고 제품매출은 사업장에서 제조한 제조 판매시 발생하는 매출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무제표에 제조원가, 제품매출 및 노무비가 존재하고, 2010. 2. 1.자로 공장부지 및 사무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법인등록번호는 다르지만 사실상 00이엔티(주)의 관리ㆍ감독하에 동일 위험권인 공장에서 같은 최종생산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 사업장실태조사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조사결과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의 상호는 최초 \u201800 주식회사\u2019에서 2009. 12. 24. \u2018△△ 주식회사\u2019로 변경된 후 2013. 11. 8. 현재의 상호인 \u2018□□ 주식회사\u2019로 변경되었고, 개업 연월일은 \u20182008. 6. 2.\u2019이며, 사업의 종류(업태-종목)는 \u2018제조(조선기자재), 제조(금속절단가공), 제조(항공기부품), 도소매(철강재), 도소매(철강재무역업)\u2019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최초 \u201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10-2\u2019에서 2010. 2. 18. \u201800시 00구 00동 1210-3\u2019으로 변경된 후 2011. 10. 31. 도로명 주소인 \u201800시 00구 001로 103번길 27(00동)\u2019로 변경되었다.\n\n나. 청구인의 대표이사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음 -\n\n\n다. 00이엔티(주)는 조선기자재제품 제조, 해양플랜트 및 육상구조물 제조, 비철금속제품 도ㆍ소매,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00. 11. 21. 개업하였고, 본점의 주소는 \u201800시 00구 001로103번길 33(00동)\u2019이며, 동 회사의 대표이사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음 -\n\n\n라. 청구인 사업장은 2009. 1.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관리번호 606-00-00001-0)되어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u2019으로 적용받았고, 연도별 상시근로자수는 2010년은 12명, 2011년은 8명, 2012년은 7명, 2013년은 4명이다.\n\n마. 청구인과 00이엔티(주)는 2010. 2. 1. 00시 00구 00동 1210-3번지에 있는 00이엔티(주) 소유의 공장용지 4,278.3㎡와 건축면적 3,098.47㎡의 공장 및 사무실을 보증금없이 월세 1,000만원에 임대하고, 임대기간은 2010. 2. 1.부터 해지 요구시까지로 하며, 임차기간 중 발생할 호이스트, 콤프레샤, 배전반 등 기타 부속건물 수선비는 일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n\n바. 청구인은 2013. 5. 9. 00세무서장에게 대표자 성명을 \u2018박00\u2019에서 \u2018구00\u2019으로, 사업의 종류(업태-종목) 중 주종목을 \u2018도소매(철강재)\u2019에서 \u2018제조(조선기자재)\u2019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여 같은 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았다.\n\n사.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2013. 6. 24. 청구인에게 실태조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 000이 2013. 7. 11.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후 00이엔티(주) 소속 직원 김00이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한 2013. 7. 12.자 사업장실태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음 -\n○ 청구인의 최종생산제품: LNG선 Pump Tower, Vent Mast, Base plale, Sus 의장품, Plate, Pipe, 형강류\n○ 작업공정: 원재료 입고 → 절단 → 가공ㆍ벤딩 → 용접 → 열처리ㆍ도장\n○ 업무별 근로자 현황\n\n\n\u203b 발주는 00이엔티(주)로 진행, 00 도급 제조인원 90여명\n\n○ 보유장비(임차하여 사용 중)\n\n○ 청구인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동종업체 및 연락처\n- 00이엔티(주), 051-971-00XX\n\n아. 피청구인은 2013. 11. 6.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였다.\n- 다음 -\n\n\n* △△(주)는 청구인의 상호가 \u2018□□(주)\u2019로 변경되기 전의 상호임\n\n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000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작성한 2013. 11. 14.자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1) 사업장 개요\n○ 사업장명: △△(주)\n○ 소재지: 00시 00구 001로 103번길 33\n○ 사업주: 박00\n○ 산재보험성립일: 2009. 1. 1.\n○ 근로자수: 6명\n○ 현 사업종류: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1001)\n\n2) 조사목적\n○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 변경으로 사업실태를 조사\n\n3) 조사내용\n○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n- 업태: 제조, 도ㆍ소매\n- 종목: 조선기자재, 금속절단가공, 항공기부품, 철강재, 철강재무역업\n○ 최종생산품 및 작업공정\n- 최종생산품: 조선기자재(rudder trunk, pump tower, vent mast, base plate 외), 해양플랜트, 기계가공품(sleeve, bush, packing gland)\n- 생산공정\n원자재 운반 → 절단 → 가공 → 제작 → 용접 → 사상 → 포장 → 납품\n- 주요 기계설비 현황: Welding, Processing, cutting\n○ 사업의 실태(출장일: 2013. 7. 11.)\n- 사업장 출장으로 확인한 바, 00이엔티(주)(산재보험 사업종류: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와 공장ㆍ사무실ㆍ기계설비 등을 같이 사용, 운영하고 있으며 최종생산품도 동일하고 생산품에 대한 관리, 감독도 00이엔티(주)에서 하고 있음을 확인함\n- 청구인은 회사명을 2009. 12. 24.자로 00(주)에서 △△(주)로 변경하고, 업종을 2013. 5. 9.자로 제조업(주종목 조선기자재)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재무제표에 제품매출 및 제조원가가 존재하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에 2010. 2. 1.자로 공장부지 및 사무실 계약이 체결되었음이 확인됨\n\n○ 사업종류 판단 및 변경시점\n- 동 사업장은 조선기자재, 해양플랜트, 기계가공품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계열사이지만 사실상 00이엔티(주)의 관리ㆍ감독하에 동일 위험권인 공장에서 같은 최종생삼품을 생산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00이엔티(주)와 동일한 산재 업종인 \u2018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u2019으로 변경\n- 변경시점은 2010년 재무제표증명원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의거 2010. 2. 1.부로 적용\n\n4) 조사자 의견\n○ 청구인은 조선기자재 해양플랜트, 기계가공품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2010. 2.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u2019으로, 고용보험은 \u2018그 외 기타분류안된 금속제품제조업(25999)\u2019으로 변경하고자 함. 추징보험료 39,653,380원.\n\n차. 피청구인이 2013. 11. 11.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참석위원 5명 전원이 청구인 사업장은 2010. 2. 1.자로 소급하여 \u2018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u2019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카. 사업장고용정보현황 출력물에 따르면 2014. 1. 3. 현재 청구인 사업장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4명의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n\n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6. 13.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00시 00구 00동 1210-3번지에 위치한 00이엔티(주) 소유 건물의 3층만 무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직원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현재 3명으로 사무보조, 영업 및 물품검사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고, 생산담당 직원은 없으며, 직원 인사채용 및 복무관리는 청구인이 하고 있고, 대표이사 및 영업담당 직원이 00조선, 00조선 등의 수요자로부터 물품계약을 수주해 오면 수요자의 요구사항대로 00이엔티(주)에 물품 제작을 의뢰하여 해당물품의 검사 완료 후 수요자에게 최종 납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00이엔티(주)에 원재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직원이 00이엔티(주)의 물품 제조ㆍ생산 과정에 참여 또는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으며, 청구인 명의의 공장등록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 등\n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n\n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3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이 열거되어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n\n위 사업종류예시표에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u2018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보험료율 42/1,000)\u2019에는 \u2018금속활자, 놋쇠그릇, 금속재털이, 금속조각품, 캐비넷, 철책상, 철의자, 철침대 등의 금속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제의 물품을 사용하여 가구와 스키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까지 일관하여 나전칠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드럼통, 금속제 저장조, 금속탱크 재생수리업, 금속재료품을 사용하여 조화, 조과, 엽식, 우모, 우모식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금속성 완구제조업,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금속제 병마개, 도로표지금속판, 교통표지금속판, 표시금속판, 교통안전표시금속판 등을 제조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u2019이 예시되어 있다.\n\n그리고 사업세목 \u2018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료율 10/1,000)\u2019에는 \u2018자동차 도ㆍ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 상품중개업, 농축산물ㆍ음식료품ㆍ담배ㆍ가정용품ㆍ산업용 중간제품ㆍ재생재료ㆍ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 등\u2019이 예시되어 있다.\n\n3)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으며,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u2018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u2019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고 되어 있다.\n\n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u2018465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u2019중 \u2018465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u2019에 관한 항목에는 \u2018식품ㆍ섬유ㆍ화학산업용 기계 및 장비, 비금속광물제품의 성형기계 및 장비, 수송장비(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제외) 및 관련 장치, 상업 및 서비스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u2019고 되어 있고, \u2018468 상품 종합 도매업\u2019중 \u201846800 상품 종합 도매업\u2019에 관한 항목에는 \u2018종합상품을 자기계정으로 구매하여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u2019고 되어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무제표에 제조원가, 제품매출 및 노무비가 존재하고, 2010. 2. 1.자 임대차계약서 상 공장부지 및 사무실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등록번호는 다르지만 사실상 00이엔티(주)의 관리ㆍ감독하에 동일 위험권인 공장에서 같은 최종생산품을 생산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n\n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2010. 2. 1.자 임대차계약서 상 청구인이 00시 00구 00동 1210-3번지에 위치한 00이엔티(주) 소유의 공장용지 4,278.3㎡와 건축면적 3,098.47㎡의 공장 및 사무실을 보증금없이 월세 1,000만원에 임차하고, 호이스트, 콤프레샤, 배전반 등 기타 부속건물 수선비는 일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번지에 있는 건물의 3층만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이 생산에 필요한 기계기구 또는 설비시설 등을 소유하였거나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이 00이엔티(주)에 원재료를 제공하였다거나 청구인 직원이 00이엔티(주)의 물품 제조ㆍ생산 과정에 참여 또는 관리ㆍ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회사에는 현재 생산직원 없이 3-4명의 직원이 사무업무 또는 영업, 물품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업종류예시표에 \u2018상품중개업, 농축산물ㆍ음식료품ㆍ담배ㆍ가정용품ㆍ산업용 중간제품ㆍ재생재료ㆍ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u2019의 경우에는 \u2018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료율 10/1,000)\u2019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임차한 건물의 소유주이고 제조업체인 00이엔티(주)와 계약을 체결한 후 상품을 공급받아 보관하는 절차없이 동 상품을 수요자에게 최종 납품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상 \u2018465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u2019에 식품ㆍ섬유ㆍ화학산업용 기계 및 장비, 비금속광물제품의 성형기계 및 장비, 수송장비(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제외) 및 관련 장치, 상업 및 서비스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u201846800 상품 종합 도매업\u2019에 종합상품을 자기계정으로 구매하여 도매하는 산업활동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의 재무제표에 제조원가, 제품매출 및 노무비가 존재하고, 2010. 2. 1.자 임대차계약서 상 공장부지 및 사무실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n\n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00이엔티(주)의 관리ㆍ감독하에 동일 위험권인 공장에서 같은 최종생산품을 생산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u2019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피청구인이 2013. 11. 18.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2010. 2. 1.자 임대차계약서 상 청구인이 00시 00구 00동 1210-3번지에 위치한 00이엔티(주) 소유의 공장용지 4,278.3㎡와 건축면적 3,098.47㎡의 공장 및 사무실을 보증금없이 월세 1,000만원에 임차하고, 호이스트, 콤프레샤, 배전반 등 기타 부속건물 수선비는 일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번지에 있는 건물의 3층만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이 생산에 필요한 기계기구 또는 설비시설 등을 소유하였거나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이 00이엔티(주)에 원재료를 제공하였다거나 청구인 직원이 00이엔티(주)의 물품 제조ㆍ생산 과정에 참여 또는 관리ㆍ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회사에는 현재 생산직원 없이 3-4명의 직원이 사무업무 또는 영업, 물품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업종류예시표에 \u2018상품중개업, 농축산물ㆍ음식료품ㆍ담배ㆍ가정용품ㆍ산업용 중간제품ㆍ재생재료ㆍ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u2019의 경우에는 \u2018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료율 10/1,000)\u2019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임차한 건물의 소유주이고 제조업체인 00이엔티(주)와 계약을 체결한 후 상품을 공급받아 보관하는 절차없이 동 상품을 수요자에게 최종 납품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상 \u2018465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u2019에 식품ㆍ섬유ㆍ화학산업용 기계 및 장비, 비금속광물제품의 성형기계 및 장비, 수송장비(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제외) 및 관련 장치, 상업 및 서비스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u201846800 상품 종합 도매업\u2019에 종합상품을 자기계정으로 구매하여 도매하는 산업활동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의 재무제표에 제조원가, 제품매출 및 노무비가 존재하고, 2010. 2. 1.자 임대차계약서 상 공장부지 및 사무실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n\n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00이엔티(주)의 관리ㆍ감독하에 동일 위험권인 공장에서 같은 최종생산품을 생산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u2019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4.07.22","법령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사건번호":"2014-4138","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52246"},{"연번":51,"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2008. 6. 2.부터 00시 00구 001로 103번길 27(00동 1210-3번지)에서 철강재 도ㆍ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09. 1.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종류를 \u2018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2013년 보험료율 10/1,000)\u2019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2013. 5. 9. 청구인 사업자등록증의 주종목을 조선기자재 제조업으로 변경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조선기자재, 기계가공품 등을 제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 11. 18.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0. 2. 1.자로 소급하여 \u2018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013년 보험료율 42/1,000)\u2019으로 변경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영업활동을 위해서 2010. 2. 1.자로 공장시설을 임대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사무실만 임대하여 사무직 근로자 5명만으로 영업 및 중개사업을 하고 있고, 청구인과 00이엔티(주)는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사업장 주소도 다르며, 외주제작에 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재표상 제조원가가 있는 것으로 작성하였을 뿐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n\n나. 신규고객사의 경우 협력사 등록기준 요건상 사업자등록증에 \u2018제조업\u2019이 기입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 실제로는 제조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자등록증에 \u2018제조업\u2019을 기입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의 사업장 실태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을 대신한 00이엔티(주) 소속 직원이 조사목적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협력사 등록기준 요건만을 생각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하였다.\n\n다. 청구인은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생산설비를 갖추고 LNG선, 형강류 등을 직접 생산하는 제조업체인 00이엔티(주)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철강재 완제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중개ㆍ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종전과 같이 \u2018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u2019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u2018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u2019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제조원가란 제품의 제조에 소요된 공장원가를 뜻하는 것으로 공장의 재료ㆍ노무ㆍ공장경비의 합계를 말하고 제품매출은 사업장에서 제조한 제조 판매시 발생하는 매출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무제표에 제조원가, 제품매출 및 노무비가 존재하고, 2010. 2. 1.자로 공장부지 및 사무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법인등록번호는 다르지만 사실상 00이엔티(주)의 관리ㆍ감독하에 동일 위험권인 공장에서 같은 최종생산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 사업장실태조사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조사결과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의 상호는 최초 \u201800 주식회사\u2019에서 2009. 12. 24. \u2018△△ 주식회사\u2019로 변경된 후 2013. 11. 8. 현재의 상호인 \u2018□□ 주식회사\u2019로 변경되었고, 개업 연월일은 \u20182008. 6. 2.\u2019이며, 사업의 종류(업태-종목)는 \u2018제조(조선기자재), 제조(금속절단가공), 제조(항공기부품), 도소매(철강재), 도소매(철강재무역업)\u2019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최초 \u201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10-2\u2019에서 2010. 2. 18. \u201800시 00구 00동 1210-3\u2019으로 변경된 후 2011. 10. 31. 도로명 주소인 \u201800시 00구 001로 103번길 27(00동)\u2019로 변경되었다.\n\n나. 청구인의 대표이사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음 -\n\n\n다. 00이엔티(주)는 조선기자재제품 제조, 해양플랜트 및 육상구조물 제조, 비철금속제품 도ㆍ소매,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00. 11. 21. 개업하였고, 본점의 주소는 \u201800시 00구 001로103번길 33(00동)\u2019이며, 동 회사의 대표이사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음 -\n\n\n라. 청구인 사업장은 2009. 1.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관리번호 606-00-00001-0)되어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u2019으로 적용받았고, 연도별 상시근로자수는 2010년은 12명, 2011년은 8명, 2012년은 7명, 2013년은 4명이다.\n\n마. 청구인과 00이엔티(주)는 2010. 2. 1. 00시 00구 00동 1210-3번지에 있는 00이엔티(주) 소유의 공장용지 4,278.3㎡와 건축면적 3,098.47㎡의 공장 및 사무실을 보증금없이 월세 1,000만원에 임대하고, 임대기간은 2010. 2. 1.부터 해지 요구시까지로 하며, 임차기간 중 발생할 호이스트, 콤프레샤, 배전반 등 기타 부속건물 수선비는 일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n\n바. 청구인은 2013. 5. 9. 00세무서장에게 대표자 성명을 \u2018박00\u2019에서 \u2018구00\u2019으로, 사업의 종류(업태-종목) 중 주종목을 \u2018도소매(철강재)\u2019에서 \u2018제조(조선기자재)\u2019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여 같은 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았다.\n\n사.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2013. 6. 24. 청구인에게 실태조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 000이 2013. 7. 11.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후 00이엔티(주) 소속 직원 김00이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한 2013. 7. 12.자 사업장실태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음 -\n○ 청구인의 최종생산제품: LNG선 Pump Tower, Vent Mast, Base plale, Sus 의장품, Plate, Pipe, 형강류\n○ 작업공정: 원재료 입고 → 절단 → 가공ㆍ벤딩 → 용접 → 열처리ㆍ도장\n○ 업무별 근로자 현황\n\n\n\u203b 발주는 00이엔티(주)로 진행, 00 도급 제조인원 90여명\n\n○ 보유장비(임차하여 사용 중)\n\n○ 청구인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동종업체 및 연락처\n- 00이엔티(주), 051-971-00XX\n\n아. 피청구인은 2013. 11. 6.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였다.\n- 다음 -\n\n\n* △△(주)는 청구인의 상호가 \u2018□□(주)\u2019로 변경되기 전의 상호임\n\n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000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작성한 2013. 11. 14.자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1) 사업장 개요\n○ 사업장명: △△(주)\n○ 소재지: 00시 00구 001로 103번길 33\n○ 사업주: 박00\n○ 산재보험성립일: 2009. 1. 1.\n○ 근로자수: 6명\n○ 현 사업종류: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1001)\n\n2) 조사목적\n○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 변경으로 사업실태를 조사\n\n3) 조사내용\n○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n- 업태: 제조, 도ㆍ소매\n- 종목: 조선기자재, 금속절단가공, 항공기부품, 철강재, 철강재무역업\n○ 최종생산품 및 작업공정\n- 최종생산품: 조선기자재(rudder trunk, pump tower, vent mast, base plate 외), 해양플랜트, 기계가공품(sleeve, bush, packing gland)\n- 생산공정\n원자재 운반 → 절단 → 가공 → 제작 → 용접 → 사상 → 포장 → 납품\n- 주요 기계설비 현황: Welding, Processing, cutting\n○ 사업의 실태(출장일: 2013. 7. 11.)\n- 사업장 출장으로 확인한 바, 00이엔티(주)(산재보험 사업종류: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와 공장ㆍ사무실ㆍ기계설비 등을 같이 사용, 운영하고 있으며 최종생산품도 동일하고 생산품에 대한 관리, 감독도 00이엔티(주)에서 하고 있음을 확인함\n- 청구인은 회사명을 2009. 12. 24.자로 00(주)에서 △△(주)로 변경하고, 업종을 2013. 5. 9.자로 제조업(주종목 조선기자재)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재무제표에 제품매출 및 제조원가가 존재하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에 2010. 2. 1.자로 공장부지 및 사무실 계약이 체결되었음이 확인됨\n\n○ 사업종류 판단 및 변경시점\n- 동 사업장은 조선기자재, 해양플랜트, 기계가공품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계열사이지만 사실상 00이엔티(주)의 관리ㆍ감독하에 동일 위험권인 공장에서 같은 최종생삼품을 생산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00이엔티(주)와 동일한 산재 업종인 \u2018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u2019으로 변경\n- 변경시점은 2010년 재무제표증명원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의거 2010. 2. 1.부로 적용\n\n4) 조사자 의견\n○ 청구인은 조선기자재 해양플랜트, 기계가공품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2010. 2.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u2019으로, 고용보험은 \u2018그 외 기타분류안된 금속제품제조업(25999)\u2019으로 변경하고자 함. 추징보험료 39,653,380원.\n\n차. 피청구인이 2013. 11. 11.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참석위원 5명 전원이 청구인 사업장은 2010. 2. 1.자로 소급하여 \u2018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u2019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카. 사업장고용정보현황 출력물에 따르면 2014. 1. 3. 현재 청구인 사업장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4명의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n\n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6. 13.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00시 00구 00동 1210-3번지에 위치한 00이엔티(주) 소유 건물의 3층만 무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직원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현재 3명으로 사무보조, 영업 및 물품검사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고, 생산담당 직원은 없으며, 직원 인사채용 및 복무관리는 청구인이 하고 있고, 대표이사 및 영업담당 직원이 00조선, 00조선 등의 수요자로부터 물품계약을 수주해 오면 수요자의 요구사항대로 00이엔티(주)에 물품 제작을 의뢰하여 해당물품의 검사 완료 후 수요자에게 최종 납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00이엔티(주)에 원재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직원이 00이엔티(주)의 물품 제조ㆍ생산 과정에 참여 또는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으며, 청구인 명의의 공장등록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 등\n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n\n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3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이 열거되어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n\n위 사업종류예시표에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u2018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보험료율 42/1,000)\u2019에는 \u2018금속활자, 놋쇠그릇, 금속재털이, 금속조각품, 캐비넷, 철책상, 철의자, 철침대 등의 금속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제의 물품을 사용하여 가구와 스키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까지 일관하여 나전칠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드럼통, 금속제 저장조, 금속탱크 재생수리업, 금속재료품을 사용하여 조화, 조과, 엽식, 우모, 우모식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금속성 완구제조업,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금속제 병마개, 도로표지금속판, 교통표지금속판, 표시금속판, 교통안전표시금속판 등을 제조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u2019이 예시되어 있다.\n\n그리고 사업세목 \u2018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료율 10/1,000)\u2019에는 \u2018자동차 도ㆍ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 상품중개업, 농축산물ㆍ음식료품ㆍ담배ㆍ가정용품ㆍ산업용 중간제품ㆍ재생재료ㆍ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 등\u2019이 예시되어 있다.\n\n3)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으며,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u2018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u2019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고 되어 있다.\n\n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u2018465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u2019중 \u2018465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u2019에 관한 항목에는 \u2018식품ㆍ섬유ㆍ화학산업용 기계 및 장비, 비금속광물제품의 성형기계 및 장비, 수송장비(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제외) 및 관련 장치, 상업 및 서비스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u2019고 되어 있고, \u2018468 상품 종합 도매업\u2019중 \u201846800 상품 종합 도매업\u2019에 관한 항목에는 \u2018종합상품을 자기계정으로 구매하여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u2019고 되어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무제표에 제조원가, 제품매출 및 노무비가 존재하고, 2010. 2. 1.자 임대차계약서 상 공장부지 및 사무실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등록번호는 다르지만 사실상 00이엔티(주)의 관리ㆍ감독하에 동일 위험권인 공장에서 같은 최종생산품을 생산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n\n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2010. 2. 1.자 임대차계약서 상 청구인이 00시 00구 00동 1210-3번지에 위치한 00이엔티(주) 소유의 공장용지 4,278.3㎡와 건축면적 3,098.47㎡의 공장 및 사무실을 보증금없이 월세 1,000만원에 임차하고, 호이스트, 콤프레샤, 배전반 등 기타 부속건물 수선비는 일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번지에 있는 건물의 3층만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이 생산에 필요한 기계기구 또는 설비시설 등을 소유하였거나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이 00이엔티(주)에 원재료를 제공하였다거나 청구인 직원이 00이엔티(주)의 물품 제조ㆍ생산 과정에 참여 또는 관리ㆍ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회사에는 현재 생산직원 없이 3-4명의 직원이 사무업무 또는 영업, 물품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업종류예시표에 \u2018상품중개업, 농축산물ㆍ음식료품ㆍ담배ㆍ가정용품ㆍ산업용 중간제품ㆍ재생재료ㆍ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u2019의 경우에는 \u2018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료율 10/1,000)\u2019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임차한 건물의 소유주이고 제조업체인 00이엔티(주)와 계약을 체결한 후 상품을 공급받아 보관하는 절차없이 동 상품을 수요자에게 최종 납품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상 \u2018465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u2019에 식품ㆍ섬유ㆍ화학산업용 기계 및 장비, 비금속광물제품의 성형기계 및 장비, 수송장비(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제외) 및 관련 장치, 상업 및 서비스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u201846800 상품 종합 도매업\u2019에 종합상품을 자기계정으로 구매하여 도매하는 산업활동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의 재무제표에 제조원가, 제품매출 및 노무비가 존재하고, 2010. 2. 1.자 임대차계약서 상 공장부지 및 사무실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n\n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00이엔티(주)의 관리ㆍ감독하에 동일 위험권인 공장에서 같은 최종생산품을 생산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u2019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피청구인이 2013. 11. 18.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2010. 2. 1.자 임대차계약서 상 청구인이 00시 00구 00동 1210-3번지에 위치한 00이엔티(주) 소유의 공장용지 4,278.3㎡와 건축면적 3,098.47㎡의 공장 및 사무실을 보증금없이 월세 1,000만원에 임차하고, 호이스트, 콤프레샤, 배전반 등 기타 부속건물 수선비는 일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번지에 있는 건물의 3층만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이 생산에 필요한 기계기구 또는 설비시설 등을 소유하였거나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이 00이엔티(주)에 원재료를 제공하였다거나 청구인 직원이 00이엔티(주)의 물품 제조ㆍ생산 과정에 참여 또는 관리ㆍ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회사에는 현재 생산직원 없이 3-4명의 직원이 사무업무 또는 영업, 물품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업종류예시표에 \u2018상품중개업, 농축산물ㆍ음식료품ㆍ담배ㆍ가정용품ㆍ산업용 중간제품ㆍ재생재료ㆍ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u2019의 경우에는 \u2018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료율 10/1,000)\u2019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임차한 건물의 소유주이고 제조업체인 00이엔티(주)와 계약을 체결한 후 상품을 공급받아 보관하는 절차없이 동 상품을 수요자에게 최종 납품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상 \u2018465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u2019에 식품ㆍ섬유ㆍ화학산업용 기계 및 장비, 비금속광물제품의 성형기계 및 장비, 수송장비(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제외) 및 관련 장치, 상업 및 서비스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u201846800 상품 종합 도매업\u2019에 종합상품을 자기계정으로 구매하여 도매하는 산업활동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의 재무제표에 제조원가, 제품매출 및 노무비가 존재하고, 2010. 2. 1.자 임대차계약서 상 공장부지 및 사무실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n\n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00이엔티(주)의 관리ㆍ감독하에 동일 위험권인 공장에서 같은 최종생산품을 생산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u2018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u2019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4.07.22","법령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건번호":"2014-4138","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52246"},{"연번":52,"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방송프로그램 등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00(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3. 10. 1.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이하 \u2018이 사건 신청\u2019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12. 9.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자는 2012. 11. 22.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소멸일자는 2012. 11. 23.이며, 2013년 3월경 경영악화로 전 근로자가 퇴사하였는데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액이 총 1,200만원이 존재하는 바, 이 사건 회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없고, 사실상 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n\n나.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인정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사실인정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이 현지 출장조사를 하지 않아 도산등사실인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n\n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도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현지 출장조사 등을 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이 사건 신청이 있은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회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없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2013. 3. 10.)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소멸일(2012. 11. 23.)이 상이하여 피청구인이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를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 제7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n\n5. 인정사실\n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체불금품확인원, 진술서, 현장출장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이 사건 회사는 2009. 7. 15. 설립되어 00도 00시 00구 00동 869번지 00센터 2층에 본점을 두고 뮤지컬 기획ㆍ방송 콘텐츠 제작 등의 업무를 하던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u2018김00\u2019이다.\n\n나. 근로복지공단고양지사장의 2013. 10. 29.자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문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성립일자는 \u20182011. 12. 1.\u2019로, 소멸일자는 \u20182012. 11. 23.\u2019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상세조회 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업종은 \u2018방송 프로그램 제작업\u2019으로, 대표자명은 \u2018김00\u2019으로, 상시근로자수는 \u20183명\u2019으로, 고용보험 소멸사유는 \u2018국세청 폐업\u2019으로, 사업장상태는 \u2018소멸\u2019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u20182012. 2. 1.\u2019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u20182012. 11. 22.\u2019이다.\n\n다. 청구인은 2013. 1. 14.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u20182012. 11. 22.부터 2013. 4. 20.까지\u2019를 수급기간으로 하는 실업급여 360만원(소정급여일수 90일, 총실업인정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4만원)을 수급하였다.\n\n라. 한편,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던 이00은 2013. 6.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한 후 2013. 7.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에 출석하여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진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n- 다음 -\n\n\n마. 피청구인은 2013. 9. 12. 위 \u2018나\u2019항과 같은 청구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u2018체불금품확인원\u2019을 발급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재직기간은 \u20182011. 2. 14.∼ 2013. 3. 10.(2년 0월)\u2019로, 체불상세내역은 \u20182013년 1월 150만원, 2013년 2월 150만원\u2019으로, 최우선변제금은 \u2018임금 300만원, 퇴직금 300만원, 계 600만원\u2019으로 되어 있다.\n\n바. 청구인은 2013. 10.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신청서에는 청구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은 \u20182013. 3. 10.\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사. 피청구인의 2013. 10. 28.자 요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00시 00구청장이 이 사건 회사의 보험료 체납 여부 및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회신해 온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음 -\n\n\n아.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13. 11. 12. 및 2013. 11. 25.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n- 다음 -\n\n\n자.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3. 12. 5. 작성한 현장출장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음 -\n\n\n차.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3. 12. 9. 작성한 \u2018도산등사실불인정 복명서\u2019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 다음 -\n\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 등\n1)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면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②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한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n\n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①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생한 퇴직증명서, ②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인정대상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의 사실인정사항에 대해서 조사ㆍ확인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다만 인정대상 사업주 재산은 공단지사에 관련 조사 자료가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n\n나. 판단\n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u2018퇴직증명서\u2019 및 \u2018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u2019를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10. 1. 이 사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위 서류들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u2018퇴직증명서\u2019란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는 자가 해당 사업장의 퇴직근로자임을 확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퇴직근로자인지 여부는 \u2018피청구인이 2012. 9. 12. 청구인에게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u2019, \u2018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2012. 11. 22.)\u2019, \u2018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 내역\u2019, \u2018청구인의 급여통장\u2019 등으로 이미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u2018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u2019는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 근로자가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까지 제출의무가 있는 서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2013. 11. 12.과 2013. 11. 25.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제출을 요청한 10가지의 자료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준비하기에 지극히 어려운 자료인 점, ④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인정대상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의 사실인정사항에 대해서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데, 담당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사실인정사항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한 사실이 없고, 다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00의 실제 주거지에 현지출장하였다가 김00이 협조하지 않아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바,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하였다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00의 거주지에 현지출장한 근로감독관도 확보하지 못한 회사의 임금지불능력 등에 대한 자료를 근로자가 확보하기는 더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⑤ 이 사건 회사는 2011. 12. 1. 사업을 개시하여 국세청의 폐업 조치에 따라 2012. 11. 2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소멸되고 근로자가 모두 퇴사한 회사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 2명에 대한 1,200만원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수사 중에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산동구청장이 피청구인의 2013. 10. 28.자 요청에 따라 회신해 온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부채로 3,005만 2,480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n\n2)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소멸일(2012. 11. 23.)과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시 주장한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2013. 3. 10.)이 상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는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소멸일과 실제 폐업일(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폐업일)이 일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n3)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ㆍ확인을 실시한 후 다시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가 체불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피청구인이 2013. 12. 9.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u2018퇴직증명서\u2019 및 \u2018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u2019를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10. 1. 이 사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위 서류들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u2018퇴직증명서\u2019란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는 자가 해당 사업장의 퇴직근로자임을 확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퇴직근로자인지 여부는 \u2018피청구인이 2012. 9. 12. 청구인에게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u2019, \u2018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2012. 11. 22.)\u2019, \u2018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 내역\u2019, \u2018청구인의 급여통장\u2019 등으로 이미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u2018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u2019는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 근로자가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까지 제출의무가 있는 서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2013. 11. 12.과 2013. 11. 25.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제출을 요청한 10가지의 자료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준비하기에 지극히 어려운 자료인 점, ④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인정대상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의 사실인정사항에 대해서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데, 담당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사실인정사항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한 사실이 없고, 다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00의 실제 주거지에 현지출장하였다가 김00이 협조하지 않아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바,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하였다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00의 거주지에 현지출장한 근로감독관도 확보하지 못한 회사의 임금지불능력 등에 대한 자료를 근로자가 확보하기는 더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⑤ 이 사건 회사는 2011. 12. 1. 사업을 개시하여 국세청의 폐업 조치에 따라 2012. 11. 2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소멸되고 근로자가 모두 퇴사한 회사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 2명에 대한 1,200만원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수사 중에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00구청장이 피청구인의 2013. 10. 28.자 요청에 따라 회신해 온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부채로 3,005만 2,480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n\n2)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소멸일(2012. 11. 23.)과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시 주장한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2013. 3. 10.)이 상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는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소멸일과 실제 폐업일(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폐업일)이 일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n3)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ㆍ확인을 실시한 후 다시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가 체불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4.07.22","법령명":"임금채권보장법","사건번호":"2014-4780","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52230"},{"연번":53,"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방송프로그램 등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00(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3. 10. 1.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이하 \u2018이 사건 신청\u2019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12. 9.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자는 2012. 11. 22.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소멸일자는 2012. 11. 23.이며, 2013년 3월경 경영악화로 전 근로자가 퇴사하였는데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액이 총 1,200만원이 존재하는 바, 이 사건 회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없고, 사실상 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n\n나.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인정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사실인정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이 현지 출장조사를 하지 않아 도산등사실인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n\n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도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현지 출장조사 등을 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이 사건 신청이 있은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회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없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2013. 3. 10.)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소멸일(2012. 11. 23.)이 상이하여 피청구인이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를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 제7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n\n5. 인정사실\n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체불금품확인원, 진술서, 현장출장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이 사건 회사는 2009. 7. 15. 설립되어 00도 00시 00구 00동 869번지 00센터 2층에 본점을 두고 뮤지컬 기획ㆍ방송 콘텐츠 제작 등의 업무를 하던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u2018김00\u2019이다.\n\n나. 근로복지공단고양지사장의 2013. 10. 29.자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문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성립일자는 \u20182011. 12. 1.\u2019로, 소멸일자는 \u20182012. 11. 23.\u2019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상세조회 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업종은 \u2018방송 프로그램 제작업\u2019으로, 대표자명은 \u2018김00\u2019으로, 상시근로자수는 \u20183명\u2019으로, 고용보험 소멸사유는 \u2018국세청 폐업\u2019으로, 사업장상태는 \u2018소멸\u2019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u20182012. 2. 1.\u2019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u20182012. 11. 22.\u2019이다.\n\n다. 청구인은 2013. 1. 14.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u20182012. 11. 22.부터 2013. 4. 20.까지\u2019를 수급기간으로 하는 실업급여 360만원(소정급여일수 90일, 총실업인정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4만원)을 수급하였다.\n\n라. 한편,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던 이00은 2013. 6.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한 후 2013. 7.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에 출석하여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진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n- 다음 -\n\n\n마. 피청구인은 2013. 9. 12. 위 \u2018나\u2019항과 같은 청구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u2018체불금품확인원\u2019을 발급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재직기간은 \u20182011. 2. 14.∼ 2013. 3. 10.(2년 0월)\u2019로, 체불상세내역은 \u20182013년 1월 150만원, 2013년 2월 150만원\u2019으로, 최우선변제금은 \u2018임금 300만원, 퇴직금 300만원, 계 600만원\u2019으로 되어 있다.\n\n바. 청구인은 2013. 10.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신청서에는 청구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은 \u20182013. 3. 10.\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사. 피청구인의 2013. 10. 28.자 요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00시 00구청장이 이 사건 회사의 보험료 체납 여부 및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회신해 온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음 -\n\n\n아.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13. 11. 12. 및 2013. 11. 25.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n- 다음 -\n\n\n자.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3. 12. 5. 작성한 현장출장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음 -\n\n\n차.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3. 12. 9. 작성한 \u2018도산등사실불인정 복명서\u2019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 다음 -\n\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 등\n1)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면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②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한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n\n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①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생한 퇴직증명서, ②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인정대상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의 사실인정사항에 대해서 조사ㆍ확인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다만 인정대상 사업주 재산은 공단지사에 관련 조사 자료가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n\n나. 판단\n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u2018퇴직증명서\u2019 및 \u2018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u2019를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10. 1. 이 사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위 서류들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u2018퇴직증명서\u2019란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는 자가 해당 사업장의 퇴직근로자임을 확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퇴직근로자인지 여부는 \u2018피청구인이 2012. 9. 12. 청구인에게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u2019, \u2018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2012. 11. 22.)\u2019, \u2018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 내역\u2019, \u2018청구인의 급여통장\u2019 등으로 이미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u2018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u2019는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 근로자가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까지 제출의무가 있는 서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2013. 11. 12.과 2013. 11. 25.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제출을 요청한 10가지의 자료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준비하기에 지극히 어려운 자료인 점, ④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인정대상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의 사실인정사항에 대해서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데, 담당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사실인정사항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한 사실이 없고, 다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00의 실제 주거지에 현지출장하였다가 김00이 협조하지 않아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바,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하였다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00의 거주지에 현지출장한 근로감독관도 확보하지 못한 회사의 임금지불능력 등에 대한 자료를 근로자가 확보하기는 더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⑤ 이 사건 회사는 2011. 12. 1. 사업을 개시하여 국세청의 폐업 조치에 따라 2012. 11. 2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소멸되고 근로자가 모두 퇴사한 회사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 2명에 대한 1,200만원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수사 중에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산동구청장이 피청구인의 2013. 10. 28.자 요청에 따라 회신해 온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부채로 3,005만 2,480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n\n2)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소멸일(2012. 11. 23.)과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시 주장한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2013. 3. 10.)이 상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는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소멸일과 실제 폐업일(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폐업일)이 일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n3)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ㆍ확인을 실시한 후 다시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가 체불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피청구인이 2013. 12. 9.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u2018퇴직증명서\u2019 및 \u2018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u2019를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10. 1. 이 사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위 서류들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u2018퇴직증명서\u2019란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는 자가 해당 사업장의 퇴직근로자임을 확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퇴직근로자인지 여부는 \u2018피청구인이 2012. 9. 12. 청구인에게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u2019, \u2018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2012. 11. 22.)\u2019, \u2018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 내역\u2019, \u2018청구인의 급여통장\u2019 등으로 이미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u2018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u2019는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 근로자가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까지 제출의무가 있는 서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2013. 11. 12.과 2013. 11. 25.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제출을 요청한 10가지의 자료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준비하기에 지극히 어려운 자료인 점, ④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인정대상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의 사실인정사항에 대해서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데, 담당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사실인정사항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한 사실이 없고, 다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00의 실제 주거지에 현지출장하였다가 김00이 협조하지 않아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바,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하였다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00의 거주지에 현지출장한 근로감독관도 확보하지 못한 회사의 임금지불능력 등에 대한 자료를 근로자가 확보하기는 더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⑤ 이 사건 회사는 2011. 12. 1. 사업을 개시하여 국세청의 폐업 조치에 따라 2012. 11. 2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소멸되고 근로자가 모두 퇴사한 회사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 2명에 대한 1,200만원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수사 중에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00구청장이 피청구인의 2013. 10. 28.자 요청에 따라 회신해 온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부채로 3,005만 2,480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n\n2)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소멸일(2012. 11. 23.)과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시 주장한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2013. 3. 10.)이 상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는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소멸일과 실제 폐업일(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폐업일)이 일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n3)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ㆍ확인을 실시한 후 다시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가 체불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4.07.22","법령명":"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사건번호":"2014-4780","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52230"},{"연번":54,"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방송프로그램 등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00(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3. 10. 1.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이하 \u2018이 사건 신청\u2019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12. 9.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자는 2012. 11. 22.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소멸일자는 2012. 11. 23.이며, 2013년 3월경 경영악화로 전 근로자가 퇴사하였는데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액이 총 1,200만원이 존재하는 바, 이 사건 회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없고, 사실상 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n\n나.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인정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사실인정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이 현지 출장조사를 하지 않아 도산등사실인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n\n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도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현지 출장조사 등을 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이 사건 신청이 있은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회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없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2013. 3. 10.)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소멸일(2012. 11. 23.)이 상이하여 피청구인이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를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 제7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n\n5. 인정사실\n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체불금품확인원, 진술서, 현장출장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이 사건 회사는 2009. 7. 15. 설립되어 00도 00시 00구 00동 869번지 00센터 2층에 본점을 두고 뮤지컬 기획ㆍ방송 콘텐츠 제작 등의 업무를 하던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u2018김00\u2019이다.\n\n나. 근로복지공단고양지사장의 2013. 10. 29.자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문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성립일자는 \u20182011. 12. 1.\u2019로, 소멸일자는 \u20182012. 11. 23.\u2019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상세조회 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업종은 \u2018방송 프로그램 제작업\u2019으로, 대표자명은 \u2018김00\u2019으로, 상시근로자수는 \u20183명\u2019으로, 고용보험 소멸사유는 \u2018국세청 폐업\u2019으로, 사업장상태는 \u2018소멸\u2019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u20182012. 2. 1.\u2019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u20182012. 11. 22.\u2019이다.\n\n다. 청구인은 2013. 1. 14.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u20182012. 11. 22.부터 2013. 4. 20.까지\u2019를 수급기간으로 하는 실업급여 360만원(소정급여일수 90일, 총실업인정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4만원)을 수급하였다.\n\n라. 한편,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던 이00은 2013. 6.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한 후 2013. 7.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에 출석하여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진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n- 다음 -\n\n\n마. 피청구인은 2013. 9. 12. 위 \u2018나\u2019항과 같은 청구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u2018체불금품확인원\u2019을 발급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재직기간은 \u20182011. 2. 14.∼ 2013. 3. 10.(2년 0월)\u2019로, 체불상세내역은 \u20182013년 1월 150만원, 2013년 2월 150만원\u2019으로, 최우선변제금은 \u2018임금 300만원, 퇴직금 300만원, 계 600만원\u2019으로 되어 있다.\n\n바. 청구인은 2013. 10.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신청서에는 청구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은 \u20182013. 3. 10.\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사. 피청구인의 2013. 10. 28.자 요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00시 00구청장이 이 사건 회사의 보험료 체납 여부 및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회신해 온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음 -\n\n\n아.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13. 11. 12. 및 2013. 11. 25.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n- 다음 -\n\n\n자.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3. 12. 5. 작성한 현장출장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음 -\n\n\n차.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3. 12. 9. 작성한 \u2018도산등사실불인정 복명서\u2019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 다음 -\n\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 등\n1)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면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②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한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n\n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①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생한 퇴직증명서, ②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인정대상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의 사실인정사항에 대해서 조사ㆍ확인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다만 인정대상 사업주 재산은 공단지사에 관련 조사 자료가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n\n나. 판단\n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u2018퇴직증명서\u2019 및 \u2018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u2019를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10. 1. 이 사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위 서류들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u2018퇴직증명서\u2019란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는 자가 해당 사업장의 퇴직근로자임을 확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퇴직근로자인지 여부는 \u2018피청구인이 2012. 9. 12. 청구인에게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u2019, \u2018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2012. 11. 22.)\u2019, \u2018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 내역\u2019, \u2018청구인의 급여통장\u2019 등으로 이미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u2018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u2019는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 근로자가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까지 제출의무가 있는 서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2013. 11. 12.과 2013. 11. 25.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제출을 요청한 10가지의 자료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준비하기에 지극히 어려운 자료인 점, ④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인정대상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의 사실인정사항에 대해서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데, 담당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사실인정사항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한 사실이 없고, 다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00의 실제 주거지에 현지출장하였다가 김00이 협조하지 않아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바,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하였다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00의 거주지에 현지출장한 근로감독관도 확보하지 못한 회사의 임금지불능력 등에 대한 자료를 근로자가 확보하기는 더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⑤ 이 사건 회사는 2011. 12. 1. 사업을 개시하여 국세청의 폐업 조치에 따라 2012. 11. 2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소멸되고 근로자가 모두 퇴사한 회사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 2명에 대한 1,200만원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수사 중에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산동구청장이 피청구인의 2013. 10. 28.자 요청에 따라 회신해 온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부채로 3,005만 2,480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n\n2)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소멸일(2012. 11. 23.)과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시 주장한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2013. 3. 10.)이 상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는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소멸일과 실제 폐업일(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폐업일)이 일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n3)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ㆍ확인을 실시한 후 다시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가 체불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피청구인이 2013. 12. 9.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u2018퇴직증명서\u2019 및 \u2018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u2019를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10. 1. 이 사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위 서류들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u2018퇴직증명서\u2019란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는 자가 해당 사업장의 퇴직근로자임을 확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퇴직근로자인지 여부는 \u2018피청구인이 2012. 9. 12. 청구인에게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u2019, \u2018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2012. 11. 22.)\u2019, \u2018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 내역\u2019, \u2018청구인의 급여통장\u2019 등으로 이미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u2018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u2019는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 근로자가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까지 제출의무가 있는 서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2013. 11. 12.과 2013. 11. 25.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제출을 요청한 10가지의 자료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준비하기에 지극히 어려운 자료인 점, ④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인정대상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의 사실인정사항에 대해서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데, 담당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사실인정사항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한 사실이 없고, 다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00의 실제 주거지에 현지출장하였다가 김00이 협조하지 않아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바,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하였다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00의 거주지에 현지출장한 근로감독관도 확보하지 못한 회사의 임금지불능력 등에 대한 자료를 근로자가 확보하기는 더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⑤ 이 사건 회사는 2011. 12. 1. 사업을 개시하여 국세청의 폐업 조치에 따라 2012. 11. 2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소멸되고 근로자가 모두 퇴사한 회사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 2명에 대한 1,200만원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수사 중에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00구청장이 피청구인의 2013. 10. 28.자 요청에 따라 회신해 온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부채로 3,005만 2,480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n\n2)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소멸일(2012. 11. 23.)과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시 주장한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2013. 3. 10.)이 상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는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소멸일과 실제 폐업일(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폐업일)이 일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n3)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ㆍ확인을 실시한 후 다시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가 체불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4.07.22","법령명":"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사건번호":"2014-4780","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52230"},{"연번":55,"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들이 2012. 8. 17. 파산선고된 ㈜00엔지니어링(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라며 2012. 9. 21.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들 중 박00이 00연구실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박00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3. 2. 14. 청구인들에게 각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를 하였다.\n\n2. 청구인들 주장\n가. 00연구실은 이 사건 회사가 효율적인 조직경영을 위해 운영해온 부서로서, 부서장 박00을 포함한 청구인들의 인사ㆍ복무ㆍ임금은 이 사건 회사의 인사(복무)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업무도 부서장인 박00을 거쳐 임원 및 대표이사의 결재라인을 따라 이루어졌으며, 독립채산제로 운영했어도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고 회사의 규정과 결재라인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용하였다.\n\n나. 00연구실 직원들은 2000. 5. 1. 00연구실(부서장 박00)과 이 사건 회사가 체결한 협약서 제8조제2항에 기초하여 매월 임금 및 상여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퇴직금 예치금으로 적립하였고, 이전의 퇴직자들은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으나 청구인들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처분통지를 받은 후인 2013. 2. 20. 박00이 피청구인에게 위 협약서에 기초하여 청구인들의 체당금 중 퇴직금을 최우선적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절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체당금(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박00이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협약서에는 00연구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를 용역비로 명시하고 있고(제3조, 제5조), 사무실 및 집기 비품 비용을 박00이 부담하며(제6조), 이 사건 회사가 박00의 직원을 사용할 때 사전협의해야 하고(제7조), 박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급여 및 세금, 보험료, 연금, 퇴직금 등을 부담하게 되어(제8조) 있는바, 이는 박00이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이 사건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00연구실을 운영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n\n나. 따라서 박00은 이 사건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00연구실을 운영해 온 독립적인 사업자이고 다른 청구인들은 박00에게 고용된 근로자여서 청구인들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0조, 제24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n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조, 제20조\n\n5. 인정사실\n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당금 확인신청서, 확인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확인신청 조사복명서, 협약서, 진술조서(박00, 손00), 상장(이00, 황00), 00연구실 월별 급여정산내역서, 사업장상세조회화면 출력물, 고용보험 이력조회 출력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들은 2012. 8. 17. 파산 선고된 이 사건 회사의 00연구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라며 2012. 9. 21.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근무한 00연구실은 청구인들 중 한 명인 부서장 박00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박00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 적격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2013. 2. 1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정00(이하 \u2018갑\u2019이라 한다)과 청구인들 중 박00(이하 \u2018을\u2019이라 한다)가 2000. 5. 1.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n-다 음-\n㈜00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00(이하 \u2018갑\u2019이라 한다)과 전기부 박00(이하 \u2018을\u2019이라 한다)는 전기부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n\n제1조(전기부의 운영) 전기부의 운영은 제2조 각 항의 사업 중 일부 및 전부를 \u2018을\u2019이 수행하여야 한다.\n제2조(전기부 수행사업의 범위)\n1. \u2018갑\u2019이 수주한 사업 중 전기 부분 설계\n2.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수주사업 중 전기 분야로 발주된 사업\n3. \u2018을\u2019의 전기 부분 단독 수주사업 등\n제3조(용역비 배분비율) \u2018갑\u2019과 \u2018을\u2019의 용역비는 갑 18%, 을 82%의 비율로 배분한다(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n제4조(제경비)\n1. 과업수행으로 수반되는 제경비는 \u2018을\u2019이 부담한다.\n2. 인지대, 보험료, 공채대금 등 계약업무에 따르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n제5조(용역대금의 지불) 갑은 \u2018을\u2019에게 발주처에서 용역대금 입금 후 협약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율로 대금을 3일 이내에 정산 지급한다. 단, 준공 후 갑의 지분과 별도로 5%의 유보금을 징구하여 보관하며, 유보기간이 1년 되는 시점에서 해제 지급한다.\n제6조(사무실 및 집기 비품)\n1. 사무실 및 임대료는 \u2018을\u2019이 부담한다.\n2.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화, 장비비품 및 소모품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u2018을\u2019이 부담하고 \u2018을\u2019의 소유로 한다.\n제7조(감리현장 지원)\n1. 감리현장 지원이 필요할시, 현장출장비는 실비정산하고 추가적인 내업이 발생할시는 쌍방 합의하에 설계비를 결정 수행토록 한다.\n2. \u2018갑\u2019은 감리현장의 비상주 요원으로 \u2018을\u2019의 인원을 사용할시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n제8조(인건비)\n1. 전기분야기술사 임금\n\u2018갑\u2019은 과기처에 등록된 기술사 1인에 대하여 총액 만원/년을 \u2018을\u2019에게 지급하며 제세공과금(세금, 제보험료, 연금)은 \u2018을\u2019이 부담한다.\n2. 전기부 직원 임금 및 상여금\n\u2018갑\u2019이 작성한 명세서에 의해 실수령액을 전액 전기부 직원에게 \u2018을\u2019이 지급하며 제세공과금(세금, 제보험료, 연금)은 \u2018을\u2019이 부담한다.\n3. 퇴직적립금 예치\n\u2018을\u2019은 전기부 직원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시,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u2018갑\u2019에게 예치하고, \u2018갑\u2019은 전기부 직원이 1년 이상 근속후 퇴직시 예치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다.\n4. 전기부 직원 처우\n전기부 직원에 대한 직책, 급여 등 처우는 현재 00엔지니어링 기준에 따른다.\n제9조(경리업무)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세무처리, 세무서보고 및 세금납부는 \u2018갑\u2019이 책임지고 수행하고, \u2018을\u2019은 수령액의 80% 수준의 세무증빙 자료를 \u2018갑\u2019에게 제출한다.\n제10조(기타)\n1. 본 협약서 이외의 사항은 쌍방합의한다.\n2. 본 협약서는 2000. 5. 1.을 기준으로 유효하다.\n제11조(협약서 작성) 위 협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날인 후 \u2018갑\u2019과 \u2018을\u2019이 각 1부씩 보관한다.\n\n다. 청구인들 중 00연구실 부서장이었던 박00이 2012. 1. 28. 서명ㆍ무인한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 진술인은 00실의 부서장으로 2000. 8. 10.경부터 2011. 11. 30.까지 근무했고 00실 직원들이 부사장이라고 불렀으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은 아니다.\n\n○ 00실은 이 사건 회사의 지사로, 전기설계와 전기공사 감리를 담당하였고, 직원은 00실에서 인터넷에 모집하여 면접한 후 본사로 올리면 본사에서 100% 채용했다.\n\n○ 00실은 강남구 역삼동 748-1에 위치하였고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는 00실에서 냈다.\n\n○ 이 사건 회사에서 수주한 건은 그냥 일을 했고 00실에서 수주한 건은 계약금액의 18%를 관리운용비 및 세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에 지급했으며, 나머지 82%와 이 사건 회사에서 수주한 건은 100%가 진술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그 돈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했다. 4대보험과 세금은 이 사건 회사에서 관리하였다. 00실 외의 다른 부서 직원들의 급여는 이 사건 회사에서 직접 지급했다.\n\n○ 00실 직원들의 임금이 입금된 통장에 00엔지니어링으로 기재된 것은 이 사건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월급으로 지급한 것이고, 진술인 명의로 된 것은 이 사건 회사에서 정산이 되지 않아 우선 진술인의 돈으로 지급한 것이다. 2011년 9월 이후에는 전혀 돈을 받지 못했고 9월에 받은 돈으로 6월과 7월 임금을 지급했다.\n\n○ 00실 직원들 중 황00 차장, 이00 차장은 2000년부터 같이 일을 했고, 이 사건 회사 퇴사 후 ㈜00종합전기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2. 9. 진술인 명의로 ㈜00전기이앤지를 설립하여 직원들과 근무하고 있다. ㈜00종합전기에는 00실에 근무하던 직원 중 6명이 채용되었는데 개별적으로 입사한 것이다.\n\n○ 00실과 이 사건 회사의 관계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관리부서의 책임자인 손00 전무이다.\n\n라. 이 사건 회사의 전무였던 손00이 2013. 1. 21. 서명ㆍ무인한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 이 사건 회사는 감리와 설계용역업을 하는 회사로서, 철도나 지하철 분야는 전기설계가 많으나 그 분야 업무를 수주하는 일이 많지 않아 그 일을 담당하는 직원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부담되어 박00이 가지고 있는 면허와 직원 기사들을 활용하기 위해 박00이 부서장인 00연구실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였다.\n\n○ 00연구실은 서류상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되어있고 급여도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도로 운영되었다. 00연구실은 이 사건 회사가 계약한 전기설계를 담당하고 계약금액의 82%를 박00이 가져갔고, 박00이 개별적으로 수주한 계약건의 경우는 계약금액의 90%를 가져가서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을 주었는데, 이 사건 회사는 박00이 지시하는 대로 임금을 지급한 후 박00과 정산을 했다. 그러나 00연구실에서 받는 금액은 00엔지니어링에 실질적 이익이 되지는 않았고 대신 박00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와 직원 기사들을 활용하기 위해 보유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지하철 관련 계약을 하려면 각 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차량운행으로 비유하자면 지입차량이라고 보면 된다.\n\n○ 00연구실 직원들의 채용은 박00이 결정하고 이력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면접을 했는데 이는 회사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00연구실 직원의 해고나 퇴직은 전적으로 박00이 결정했다.\n\n○ 00연구실 사무실은 본사와 별도로 역삼동에 있었는데 본사에서 임차해 주는 감리현장 사무실과 달리 박00이 임차했다.\n\n마. 이 사건 회사의 조직기구표를 보면, 이 회사는 회장, 사장, 이사회,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기술사업본부(구조부 등 4개 부서), 철도사업본부(철도사업부, 00부 등 4개 부서), 토목사업본부(토목부 등 4개 부서), 사업계획본부(교통계획부 등 5개 부서), 환경사업본부(수자원개발부 등 4개부서, 몽골사업단), 관리본부(관리부-기획ㆍ경리ㆍ업무ㆍ총무팀, 국내지사, 해외지사)로 이루어져 있다.\n\n바. 00연구실 직원들에 대한 인사(채용, 퇴직, 상훈 등), 4대 보험 가입 등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루어졌고, 00연구실 직원들 중 이 사건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 오거나 다른 부서로 간 직원들은 없다.\n\n사. 00연구실의 월별 급여정산내역서(2006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를 보면, 직원별로 급여총액,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사업소세, 퇴직금예치금(급여총액의 1/12), 공제계, 차인지급액, 공제액+차인지급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박00, 이홍규, 김진춘 등은 2006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근무하였음에도 퇴직금예치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다.\n\n아. 피청구인이 2013. 2. 13. 작성한 청구인들의 체당금신청에 따른 조사보고서의 조사내용과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조사내용\n○ 00연구실 직원들은 다른 부서 직원들과는 달리 부서장인 박00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어 박00과 ㈜00엔지니어링 손00 전무를 조사한바,\n- 00연구실은 전기설계를 담당한 부서이며 박00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00실 직원들은 실제로는 박00이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됨\n- 형식상 직원들을 ㈜00엔지니어링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수주금액의 일부(18%)를 관리비용(4대 보험료 및 세금정산) 명목으로 ㈜00엔지니어링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박00이 개인 통장으로 받아 00실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음\n- 00실 사무실은 00동에 있으며 ㈜00엔지니어링의 타사무실 운영과는 달리 박00이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등 모든 비용을 독립적으로 부담함\n-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한 이유는 00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각종 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전기설계분야는 상대적으로 입찰건수가 적어 직원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박00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와 직원 기사들을 활용한 것임\n\n□ 조사결과\n- 신청인 박00은 ㈜00엔지니어링으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u2018부지급\u2019 결정\n- 신청인 이00 등 10명은 ㈜00엔지니어링이 아닌 박00에게 고용되고 임금을 수령해 왔으므로 \u2018부지급\u2019 결정\n\n자. 청구인들 중 박00은 1997. 2. 25. 전기ㆍ철도ㆍ도로 분야의 설계ㆍ감리ㆍ시공 업무를 하는 ㈜00디엔시(업종 건설업본사)의 공동대표로 취임하였고, 2000. 9. 8.부터 2011. 11. 10.까지 이 사건 회사의 00연구실의 부서장이었으며, 2011. 11. 15.부터 2012. 2. 13.까지 ㈜00종합전기에서 근무하였고, 2012. 2. 9. ㈜00전기이엔지를 설립하였다. ㈜00전기이엔지의 사업장주소는 \u201800 00구 00로75길 25(00동)\u2019이고, 업종은 \u2018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u2019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11명 중 이00, 박00 등 8명(이 중 6명은 청구인들임)은 이 사건 회사의 00연구실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이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ㆍ제2항제1호,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 제24조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u2018근로자\u2019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n\n나. 판단\n1)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인지 여부\n먼저 청구인들 중 00연구실의 부서장 박00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전무였던 손00이 감리와 설계용역업을 하는 이 사건 회사는 각종 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 참여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전기설계분야는 입찰건수가 적어 상용 직원을 채용할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전기설계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박00과 그의 직원들을 활용하기 위하여 박00이 부서장인 00연구실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박00이 2000. 5. 1.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과 별도의 장소인 00동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고, 전기설계와 관련된 용역을 자신의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았으며,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세금ㆍ제보험료ㆍ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면서 자신을 제외한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시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점, 박00은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수행 대가를 받지 못한 기간에도 자신의 돈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였고, 00연구실의 사무실은 이 사건 회사가 도산된 후에도 박00이 설립한 ㈜00이엔지의 사무실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박00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기 보다 이 사건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인 용역대금을 받아 온 독립적인 사업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n\n다음으로 박00을 제외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전무였던 손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채용은 박00이 결정하고 이력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면접을 했는데 이는 회사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었고 00연구실 직원의 해고나 퇴직은 전적으로 박00이 결정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박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00연구실 직원들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 오거나 다른 부서로 가는 등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점,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세금ㆍ제보험료ㆍ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실질적으로 박00이 부담하였고 박00이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시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점, 협약에 따라 수주금액의 일부(18%)를 관리비용(4대 보험료 및 세금정산)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82%)는 박00이 개인 통장으로 받은 후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 우선 박00의 돈으로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00연구실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박00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박00을 제외한 청구인들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로 보기 어렵다.\n\n2) 박00이 이 사건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00연구실 직원에게 임금과 상여금 지급 시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임금과 상여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체당금 지급대상인지 여부\n청구인들은 박00이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금액이 이 사건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n그런데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박00이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박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보관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체당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n\n3)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n7. 결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재결요지":"1)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인지 여부\n먼저 청구인들 중 00연구실의 부서장 박00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n\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전무였던 손00이 감리와 설계용역업을 하는 이 사건 회사는 각종 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 참여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전기설계분야는 입찰건수가 적어 상용 직원을 채용할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전기설계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박00와 그의 직원들을 활용하기 위하여 박00가 부서장인 00연구실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박00가 2000. 5. 1.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과 별도의 장소인 역삼동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고, 전기설계와 관련된 용역을 자신의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았으며,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세금ㆍ제보험료ㆍ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면서 자신을 제외한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시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점, 박00는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수행 대가를 받지 못한 기간에도 자신의 돈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였고, 00연구실의 사무실은 이 사건 회사가 도산된 후에도 박00가 설립한 ㈜00이엔지의 사무실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박00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기 보다 이 사건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인 용역대금을 받아 온 독립적인 사업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n\n다음으로 박00를 제외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n\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전무였던 손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채용은 박00가 결정하고 이력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면접을 했는데 이는 회사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었고 00연구실 직원의 해고나 퇴직은 전적으로 박00가 결정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박00가 00연구실 직원들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00연구실 직원들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 오거나 다른 부서로 가는 등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점,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세금ㆍ제보험료ㆍ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실질적으로 박00가 부담하였고 박00가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시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점, 협약에 따라 수주금액의 일부(18%)를 관리비용(4대 보험료 및 세금정산)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82%)는 박00가 개인 통장으로 받은 후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 우선 박00의 돈으로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00연구실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박00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박00을 제외한 청구인들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로 보기 어렵다.\n\n2) 박00이 이 사건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00연구실 직원에게 임금과 상여금 지급 시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임금과 상여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체당금 지급대상인지 여부\n\n청구인들은 박00이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금액이 이 사건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n\n그런데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박00이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박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보관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체당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n\n3)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제목":"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2. 14.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각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7.22","법령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사건번호":"2013-5844","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52233"},{"연번":56,"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들이 2012. 8. 17. 파산선고된 ㈜00엔지니어링(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라며 2012. 9. 21.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들 중 박00이 00연구실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박00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3. 2. 14. 청구인들에게 각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를 하였다.\n\n2. 청구인들 주장\n가. 00연구실은 이 사건 회사가 효율적인 조직경영을 위해 운영해온 부서로서, 부서장 박00을 포함한 청구인들의 인사ㆍ복무ㆍ임금은 이 사건 회사의 인사(복무)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업무도 부서장인 박00을 거쳐 임원 및 대표이사의 결재라인을 따라 이루어졌으며, 독립채산제로 운영했어도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고 회사의 규정과 결재라인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용하였다.\n\n나. 00연구실 직원들은 2000. 5. 1. 00연구실(부서장 박00)과 이 사건 회사가 체결한 협약서 제8조제2항에 기초하여 매월 임금 및 상여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퇴직금 예치금으로 적립하였고, 이전의 퇴직자들은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으나 청구인들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처분통지를 받은 후인 2013. 2. 20. 박00이 피청구인에게 위 협약서에 기초하여 청구인들의 체당금 중 퇴직금을 최우선적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절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체당금(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박00이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협약서에는 00연구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를 용역비로 명시하고 있고(제3조, 제5조), 사무실 및 집기 비품 비용을 박00이 부담하며(제6조), 이 사건 회사가 박00의 직원을 사용할 때 사전협의해야 하고(제7조), 박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급여 및 세금, 보험료, 연금, 퇴직금 등을 부담하게 되어(제8조) 있는바, 이는 박00이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이 사건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00연구실을 운영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n\n나. 따라서 박00은 이 사건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00연구실을 운영해 온 독립적인 사업자이고 다른 청구인들은 박00에게 고용된 근로자여서 청구인들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0조, 제24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n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조, 제20조\n\n5. 인정사실\n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당금 확인신청서, 확인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확인신청 조사복명서, 협약서, 진술조서(박00, 손00), 상장(이00, 황00), 00연구실 월별 급여정산내역서, 사업장상세조회화면 출력물, 고용보험 이력조회 출력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들은 2012. 8. 17. 파산 선고된 이 사건 회사의 00연구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라며 2012. 9. 21.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근무한 00연구실은 청구인들 중 한 명인 부서장 박00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박00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 적격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2013. 2. 1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정00(이하 \u2018갑\u2019이라 한다)과 청구인들 중 박00(이하 \u2018을\u2019이라 한다)가 2000. 5. 1.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n-다 음-\n㈜00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00(이하 \u2018갑\u2019이라 한다)과 전기부 박00(이하 \u2018을\u2019이라 한다)는 전기부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n\n제1조(전기부의 운영) 전기부의 운영은 제2조 각 항의 사업 중 일부 및 전부를 \u2018을\u2019이 수행하여야 한다.\n제2조(전기부 수행사업의 범위)\n1. \u2018갑\u2019이 수주한 사업 중 전기 부분 설계\n2.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수주사업 중 전기 분야로 발주된 사업\n3. \u2018을\u2019의 전기 부분 단독 수주사업 등\n제3조(용역비 배분비율) \u2018갑\u2019과 \u2018을\u2019의 용역비는 갑 18%, 을 82%의 비율로 배분한다(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n제4조(제경비)\n1. 과업수행으로 수반되는 제경비는 \u2018을\u2019이 부담한다.\n2. 인지대, 보험료, 공채대금 등 계약업무에 따르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n제5조(용역대금의 지불) 갑은 \u2018을\u2019에게 발주처에서 용역대금 입금 후 협약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율로 대금을 3일 이내에 정산 지급한다. 단, 준공 후 갑의 지분과 별도로 5%의 유보금을 징구하여 보관하며, 유보기간이 1년 되는 시점에서 해제 지급한다.\n제6조(사무실 및 집기 비품)\n1. 사무실 및 임대료는 \u2018을\u2019이 부담한다.\n2.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화, 장비비품 및 소모품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u2018을\u2019이 부담하고 \u2018을\u2019의 소유로 한다.\n제7조(감리현장 지원)\n1. 감리현장 지원이 필요할시, 현장출장비는 실비정산하고 추가적인 내업이 발생할시는 쌍방 합의하에 설계비를 결정 수행토록 한다.\n2. \u2018갑\u2019은 감리현장의 비상주 요원으로 \u2018을\u2019의 인원을 사용할시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n제8조(인건비)\n1. 전기분야기술사 임금\n\u2018갑\u2019은 과기처에 등록된 기술사 1인에 대하여 총액 만원/년을 \u2018을\u2019에게 지급하며 제세공과금(세금, 제보험료, 연금)은 \u2018을\u2019이 부담한다.\n2. 전기부 직원 임금 및 상여금\n\u2018갑\u2019이 작성한 명세서에 의해 실수령액을 전액 전기부 직원에게 \u2018을\u2019이 지급하며 제세공과금(세금, 제보험료, 연금)은 \u2018을\u2019이 부담한다.\n3. 퇴직적립금 예치\n\u2018을\u2019은 전기부 직원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시,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u2018갑\u2019에게 예치하고, \u2018갑\u2019은 전기부 직원이 1년 이상 근속후 퇴직시 예치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다.\n4. 전기부 직원 처우\n전기부 직원에 대한 직책, 급여 등 처우는 현재 00엔지니어링 기준에 따른다.\n제9조(경리업무)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세무처리, 세무서보고 및 세금납부는 \u2018갑\u2019이 책임지고 수행하고, \u2018을\u2019은 수령액의 80% 수준의 세무증빙 자료를 \u2018갑\u2019에게 제출한다.\n제10조(기타)\n1. 본 협약서 이외의 사항은 쌍방합의한다.\n2. 본 협약서는 2000. 5. 1.을 기준으로 유효하다.\n제11조(협약서 작성) 위 협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날인 후 \u2018갑\u2019과 \u2018을\u2019이 각 1부씩 보관한다.\n\n다. 청구인들 중 00연구실 부서장이었던 박00이 2012. 1. 28. 서명ㆍ무인한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 진술인은 00실의 부서장으로 2000. 8. 10.경부터 2011. 11. 30.까지 근무했고 00실 직원들이 부사장이라고 불렀으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은 아니다.\n\n○ 00실은 이 사건 회사의 지사로, 전기설계와 전기공사 감리를 담당하였고, 직원은 00실에서 인터넷에 모집하여 면접한 후 본사로 올리면 본사에서 100% 채용했다.\n\n○ 00실은 강남구 역삼동 748-1에 위치하였고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는 00실에서 냈다.\n\n○ 이 사건 회사에서 수주한 건은 그냥 일을 했고 00실에서 수주한 건은 계약금액의 18%를 관리운용비 및 세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에 지급했으며, 나머지 82%와 이 사건 회사에서 수주한 건은 100%가 진술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그 돈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했다. 4대보험과 세금은 이 사건 회사에서 관리하였다. 00실 외의 다른 부서 직원들의 급여는 이 사건 회사에서 직접 지급했다.\n\n○ 00실 직원들의 임금이 입금된 통장에 00엔지니어링으로 기재된 것은 이 사건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월급으로 지급한 것이고, 진술인 명의로 된 것은 이 사건 회사에서 정산이 되지 않아 우선 진술인의 돈으로 지급한 것이다. 2011년 9월 이후에는 전혀 돈을 받지 못했고 9월에 받은 돈으로 6월과 7월 임금을 지급했다.\n\n○ 00실 직원들 중 황00 차장, 이00 차장은 2000년부터 같이 일을 했고, 이 사건 회사 퇴사 후 ㈜00종합전기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2. 9. 진술인 명의로 ㈜00전기이앤지를 설립하여 직원들과 근무하고 있다. ㈜00종합전기에는 00실에 근무하던 직원 중 6명이 채용되었는데 개별적으로 입사한 것이다.\n\n○ 00실과 이 사건 회사의 관계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관리부서의 책임자인 손00 전무이다.\n\n라. 이 사건 회사의 전무였던 손00이 2013. 1. 21. 서명ㆍ무인한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 이 사건 회사는 감리와 설계용역업을 하는 회사로서, 철도나 지하철 분야는 전기설계가 많으나 그 분야 업무를 수주하는 일이 많지 않아 그 일을 담당하는 직원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부담되어 박00이 가지고 있는 면허와 직원 기사들을 활용하기 위해 박00이 부서장인 00연구실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였다.\n\n○ 00연구실은 서류상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되어있고 급여도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도로 운영되었다. 00연구실은 이 사건 회사가 계약한 전기설계를 담당하고 계약금액의 82%를 박00이 가져갔고, 박00이 개별적으로 수주한 계약건의 경우는 계약금액의 90%를 가져가서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을 주었는데, 이 사건 회사는 박00이 지시하는 대로 임금을 지급한 후 박00과 정산을 했다. 그러나 00연구실에서 받는 금액은 00엔지니어링에 실질적 이익이 되지는 않았고 대신 박00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와 직원 기사들을 활용하기 위해 보유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지하철 관련 계약을 하려면 각 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차량운행으로 비유하자면 지입차량이라고 보면 된다.\n\n○ 00연구실 직원들의 채용은 박00이 결정하고 이력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면접을 했는데 이는 회사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00연구실 직원의 해고나 퇴직은 전적으로 박00이 결정했다.\n\n○ 00연구실 사무실은 본사와 별도로 역삼동에 있었는데 본사에서 임차해 주는 감리현장 사무실과 달리 박00이 임차했다.\n\n마. 이 사건 회사의 조직기구표를 보면, 이 회사는 회장, 사장, 이사회,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기술사업본부(구조부 등 4개 부서), 철도사업본부(철도사업부, 00부 등 4개 부서), 토목사업본부(토목부 등 4개 부서), 사업계획본부(교통계획부 등 5개 부서), 환경사업본부(수자원개발부 등 4개부서, 몽골사업단), 관리본부(관리부-기획ㆍ경리ㆍ업무ㆍ총무팀, 국내지사, 해외지사)로 이루어져 있다.\n\n바. 00연구실 직원들에 대한 인사(채용, 퇴직, 상훈 등), 4대 보험 가입 등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루어졌고, 00연구실 직원들 중 이 사건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 오거나 다른 부서로 간 직원들은 없다.\n\n사. 00연구실의 월별 급여정산내역서(2006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를 보면, 직원별로 급여총액,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사업소세, 퇴직금예치금(급여총액의 1/12), 공제계, 차인지급액, 공제액+차인지급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박00, 이홍규, 김진춘 등은 2006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근무하였음에도 퇴직금예치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다.\n\n아. 피청구인이 2013. 2. 13. 작성한 청구인들의 체당금신청에 따른 조사보고서의 조사내용과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조사내용\n○ 00연구실 직원들은 다른 부서 직원들과는 달리 부서장인 박00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어 박00과 ㈜00엔지니어링 손00 전무를 조사한바,\n- 00연구실은 전기설계를 담당한 부서이며 박00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00실 직원들은 실제로는 박00이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됨\n- 형식상 직원들을 ㈜00엔지니어링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수주금액의 일부(18%)를 관리비용(4대 보험료 및 세금정산) 명목으로 ㈜00엔지니어링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박00이 개인 통장으로 받아 00실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음\n- 00실 사무실은 00동에 있으며 ㈜00엔지니어링의 타사무실 운영과는 달리 박00이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등 모든 비용을 독립적으로 부담함\n-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한 이유는 00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각종 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전기설계분야는 상대적으로 입찰건수가 적어 직원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박00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와 직원 기사들을 활용한 것임\n\n□ 조사결과\n- 신청인 박00은 ㈜00엔지니어링으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u2018부지급\u2019 결정\n- 신청인 이00 등 10명은 ㈜00엔지니어링이 아닌 박00에게 고용되고 임금을 수령해 왔으므로 \u2018부지급\u2019 결정\n\n자. 청구인들 중 박00은 1997. 2. 25. 전기ㆍ철도ㆍ도로 분야의 설계ㆍ감리ㆍ시공 업무를 하는 ㈜00디엔시(업종 건설업본사)의 공동대표로 취임하였고, 2000. 9. 8.부터 2011. 11. 10.까지 이 사건 회사의 00연구실의 부서장이었으며, 2011. 11. 15.부터 2012. 2. 13.까지 ㈜00종합전기에서 근무하였고, 2012. 2. 9. ㈜00전기이엔지를 설립하였다. ㈜00전기이엔지의 사업장주소는 \u201800 00구 00로75길 25(00동)\u2019이고, 업종은 \u2018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u2019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11명 중 이00, 박00 등 8명(이 중 6명은 청구인들임)은 이 사건 회사의 00연구실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이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ㆍ제2항제1호,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 제24조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u2018근로자\u2019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n\n나. 판단\n1)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인지 여부\n먼저 청구인들 중 00연구실의 부서장 박00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전무였던 손00이 감리와 설계용역업을 하는 이 사건 회사는 각종 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 참여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전기설계분야는 입찰건수가 적어 상용 직원을 채용할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전기설계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박00과 그의 직원들을 활용하기 위하여 박00이 부서장인 00연구실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박00이 2000. 5. 1.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과 별도의 장소인 00동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고, 전기설계와 관련된 용역을 자신의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았으며,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세금ㆍ제보험료ㆍ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면서 자신을 제외한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시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점, 박00은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수행 대가를 받지 못한 기간에도 자신의 돈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였고, 00연구실의 사무실은 이 사건 회사가 도산된 후에도 박00이 설립한 ㈜00이엔지의 사무실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박00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기 보다 이 사건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인 용역대금을 받아 온 독립적인 사업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n\n다음으로 박00을 제외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전무였던 손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채용은 박00이 결정하고 이력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면접을 했는데 이는 회사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었고 00연구실 직원의 해고나 퇴직은 전적으로 박00이 결정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박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00연구실 직원들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 오거나 다른 부서로 가는 등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점,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세금ㆍ제보험료ㆍ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실질적으로 박00이 부담하였고 박00이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시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점, 협약에 따라 수주금액의 일부(18%)를 관리비용(4대 보험료 및 세금정산)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82%)는 박00이 개인 통장으로 받은 후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 우선 박00의 돈으로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00연구실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박00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박00을 제외한 청구인들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로 보기 어렵다.\n\n2) 박00이 이 사건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00연구실 직원에게 임금과 상여금 지급 시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임금과 상여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체당금 지급대상인지 여부\n청구인들은 박00이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금액이 이 사건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n그런데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박00이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박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보관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체당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n\n3)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n7. 결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재결요지":"1)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인지 여부\n먼저 청구인들 중 00연구실의 부서장 박00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n\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전무였던 손00이 감리와 설계용역업을 하는 이 사건 회사는 각종 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 참여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전기설계분야는 입찰건수가 적어 상용 직원을 채용할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전기설계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박00와 그의 직원들을 활용하기 위하여 박00가 부서장인 00연구실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박00가 2000. 5. 1.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과 별도의 장소인 역삼동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고, 전기설계와 관련된 용역을 자신의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았으며,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세금ㆍ제보험료ㆍ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면서 자신을 제외한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시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점, 박00는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수행 대가를 받지 못한 기간에도 자신의 돈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였고, 00연구실의 사무실은 이 사건 회사가 도산된 후에도 박00가 설립한 ㈜00이엔지의 사무실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박00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기 보다 이 사건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인 용역대금을 받아 온 독립적인 사업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n\n다음으로 박00를 제외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n\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전무였던 손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채용은 박00가 결정하고 이력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면접을 했는데 이는 회사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었고 00연구실 직원의 해고나 퇴직은 전적으로 박00가 결정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박00가 00연구실 직원들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00연구실 직원들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 오거나 다른 부서로 가는 등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점,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세금ㆍ제보험료ㆍ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실질적으로 박00가 부담하였고 박00가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시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점, 협약에 따라 수주금액의 일부(18%)를 관리비용(4대 보험료 및 세금정산)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82%)는 박00가 개인 통장으로 받은 후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 우선 박00의 돈으로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00연구실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박00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박00을 제외한 청구인들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로 보기 어렵다.\n\n2) 박00이 이 사건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00연구실 직원에게 임금과 상여금 지급 시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임금과 상여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체당금 지급대상인지 여부\n\n청구인들은 박00이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금액이 이 사건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n\n그런데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박00이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박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보관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체당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n\n3)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제목":"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2. 14.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각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7.22","법령명":"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사건번호":"2013-5844","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52233"},{"연번":57,"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들이 2012. 8. 17. 파산선고된 ㈜00엔지니어링(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라며 2012. 9. 21.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들 중 박00이 00연구실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박00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3. 2. 14. 청구인들에게 각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를 하였다.\n\n2. 청구인들 주장\n가. 00연구실은 이 사건 회사가 효율적인 조직경영을 위해 운영해온 부서로서, 부서장 박00을 포함한 청구인들의 인사ㆍ복무ㆍ임금은 이 사건 회사의 인사(복무)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업무도 부서장인 박00을 거쳐 임원 및 대표이사의 결재라인을 따라 이루어졌으며, 독립채산제로 운영했어도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고 회사의 규정과 결재라인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용하였다.\n\n나. 00연구실 직원들은 2000. 5. 1. 00연구실(부서장 박00)과 이 사건 회사가 체결한 협약서 제8조제2항에 기초하여 매월 임금 및 상여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퇴직금 예치금으로 적립하였고, 이전의 퇴직자들은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으나 청구인들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처분통지를 받은 후인 2013. 2. 20. 박00이 피청구인에게 위 협약서에 기초하여 청구인들의 체당금 중 퇴직금을 최우선적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절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체당금(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박00이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협약서에는 00연구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를 용역비로 명시하고 있고(제3조, 제5조), 사무실 및 집기 비품 비용을 박00이 부담하며(제6조), 이 사건 회사가 박00의 직원을 사용할 때 사전협의해야 하고(제7조), 박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급여 및 세금, 보험료, 연금, 퇴직금 등을 부담하게 되어(제8조) 있는바, 이는 박00이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이 사건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00연구실을 운영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n\n나. 따라서 박00은 이 사건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00연구실을 운영해 온 독립적인 사업자이고 다른 청구인들은 박00에게 고용된 근로자여서 청구인들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0조, 제24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n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조, 제20조\n\n5. 인정사실\n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당금 확인신청서, 확인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확인신청 조사복명서, 협약서, 진술조서(박00, 손00), 상장(이00, 황00), 00연구실 월별 급여정산내역서, 사업장상세조회화면 출력물, 고용보험 이력조회 출력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들은 2012. 8. 17. 파산 선고된 이 사건 회사의 00연구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라며 2012. 9. 21.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근무한 00연구실은 청구인들 중 한 명인 부서장 박00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박00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 적격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2013. 2. 1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정00(이하 \u2018갑\u2019이라 한다)과 청구인들 중 박00(이하 \u2018을\u2019이라 한다)가 2000. 5. 1.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n-다 음-\n㈜00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00(이하 \u2018갑\u2019이라 한다)과 전기부 박00(이하 \u2018을\u2019이라 한다)는 전기부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n\n제1조(전기부의 운영) 전기부의 운영은 제2조 각 항의 사업 중 일부 및 전부를 \u2018을\u2019이 수행하여야 한다.\n제2조(전기부 수행사업의 범위)\n1. \u2018갑\u2019이 수주한 사업 중 전기 부분 설계\n2.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수주사업 중 전기 분야로 발주된 사업\n3. \u2018을\u2019의 전기 부분 단독 수주사업 등\n제3조(용역비 배분비율) \u2018갑\u2019과 \u2018을\u2019의 용역비는 갑 18%, 을 82%의 비율로 배분한다(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n제4조(제경비)\n1. 과업수행으로 수반되는 제경비는 \u2018을\u2019이 부담한다.\n2. 인지대, 보험료, 공채대금 등 계약업무에 따르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n제5조(용역대금의 지불) 갑은 \u2018을\u2019에게 발주처에서 용역대금 입금 후 협약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율로 대금을 3일 이내에 정산 지급한다. 단, 준공 후 갑의 지분과 별도로 5%의 유보금을 징구하여 보관하며, 유보기간이 1년 되는 시점에서 해제 지급한다.\n제6조(사무실 및 집기 비품)\n1. 사무실 및 임대료는 \u2018을\u2019이 부담한다.\n2.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화, 장비비품 및 소모품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u2018을\u2019이 부담하고 \u2018을\u2019의 소유로 한다.\n제7조(감리현장 지원)\n1. 감리현장 지원이 필요할시, 현장출장비는 실비정산하고 추가적인 내업이 발생할시는 쌍방 합의하에 설계비를 결정 수행토록 한다.\n2. \u2018갑\u2019은 감리현장의 비상주 요원으로 \u2018을\u2019의 인원을 사용할시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n제8조(인건비)\n1. 전기분야기술사 임금\n\u2018갑\u2019은 과기처에 등록된 기술사 1인에 대하여 총액 만원/년을 \u2018을\u2019에게 지급하며 제세공과금(세금, 제보험료, 연금)은 \u2018을\u2019이 부담한다.\n2. 전기부 직원 임금 및 상여금\n\u2018갑\u2019이 작성한 명세서에 의해 실수령액을 전액 전기부 직원에게 \u2018을\u2019이 지급하며 제세공과금(세금, 제보험료, 연금)은 \u2018을\u2019이 부담한다.\n3. 퇴직적립금 예치\n\u2018을\u2019은 전기부 직원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시,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u2018갑\u2019에게 예치하고, \u2018갑\u2019은 전기부 직원이 1년 이상 근속후 퇴직시 예치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다.\n4. 전기부 직원 처우\n전기부 직원에 대한 직책, 급여 등 처우는 현재 00엔지니어링 기준에 따른다.\n제9조(경리업무)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세무처리, 세무서보고 및 세금납부는 \u2018갑\u2019이 책임지고 수행하고, \u2018을\u2019은 수령액의 80% 수준의 세무증빙 자료를 \u2018갑\u2019에게 제출한다.\n제10조(기타)\n1. 본 협약서 이외의 사항은 쌍방합의한다.\n2. 본 협약서는 2000. 5. 1.을 기준으로 유효하다.\n제11조(협약서 작성) 위 협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날인 후 \u2018갑\u2019과 \u2018을\u2019이 각 1부씩 보관한다.\n\n다. 청구인들 중 00연구실 부서장이었던 박00이 2012. 1. 28. 서명ㆍ무인한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 진술인은 00실의 부서장으로 2000. 8. 10.경부터 2011. 11. 30.까지 근무했고 00실 직원들이 부사장이라고 불렀으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은 아니다.\n\n○ 00실은 이 사건 회사의 지사로, 전기설계와 전기공사 감리를 담당하였고, 직원은 00실에서 인터넷에 모집하여 면접한 후 본사로 올리면 본사에서 100% 채용했다.\n\n○ 00실은 강남구 역삼동 748-1에 위치하였고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는 00실에서 냈다.\n\n○ 이 사건 회사에서 수주한 건은 그냥 일을 했고 00실에서 수주한 건은 계약금액의 18%를 관리운용비 및 세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에 지급했으며, 나머지 82%와 이 사건 회사에서 수주한 건은 100%가 진술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그 돈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했다. 4대보험과 세금은 이 사건 회사에서 관리하였다. 00실 외의 다른 부서 직원들의 급여는 이 사건 회사에서 직접 지급했다.\n\n○ 00실 직원들의 임금이 입금된 통장에 00엔지니어링으로 기재된 것은 이 사건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월급으로 지급한 것이고, 진술인 명의로 된 것은 이 사건 회사에서 정산이 되지 않아 우선 진술인의 돈으로 지급한 것이다. 2011년 9월 이후에는 전혀 돈을 받지 못했고 9월에 받은 돈으로 6월과 7월 임금을 지급했다.\n\n○ 00실 직원들 중 황00 차장, 이00 차장은 2000년부터 같이 일을 했고, 이 사건 회사 퇴사 후 ㈜00종합전기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2. 9. 진술인 명의로 ㈜00전기이앤지를 설립하여 직원들과 근무하고 있다. ㈜00종합전기에는 00실에 근무하던 직원 중 6명이 채용되었는데 개별적으로 입사한 것이다.\n\n○ 00실과 이 사건 회사의 관계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관리부서의 책임자인 손00 전무이다.\n\n라. 이 사건 회사의 전무였던 손00이 2013. 1. 21. 서명ㆍ무인한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 이 사건 회사는 감리와 설계용역업을 하는 회사로서, 철도나 지하철 분야는 전기설계가 많으나 그 분야 업무를 수주하는 일이 많지 않아 그 일을 담당하는 직원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부담되어 박00이 가지고 있는 면허와 직원 기사들을 활용하기 위해 박00이 부서장인 00연구실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였다.\n\n○ 00연구실은 서류상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되어있고 급여도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도로 운영되었다. 00연구실은 이 사건 회사가 계약한 전기설계를 담당하고 계약금액의 82%를 박00이 가져갔고, 박00이 개별적으로 수주한 계약건의 경우는 계약금액의 90%를 가져가서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을 주었는데, 이 사건 회사는 박00이 지시하는 대로 임금을 지급한 후 박00과 정산을 했다. 그러나 00연구실에서 받는 금액은 00엔지니어링에 실질적 이익이 되지는 않았고 대신 박00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와 직원 기사들을 활용하기 위해 보유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지하철 관련 계약을 하려면 각 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차량운행으로 비유하자면 지입차량이라고 보면 된다.\n\n○ 00연구실 직원들의 채용은 박00이 결정하고 이력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면접을 했는데 이는 회사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00연구실 직원의 해고나 퇴직은 전적으로 박00이 결정했다.\n\n○ 00연구실 사무실은 본사와 별도로 역삼동에 있었는데 본사에서 임차해 주는 감리현장 사무실과 달리 박00이 임차했다.\n\n마. 이 사건 회사의 조직기구표를 보면, 이 회사는 회장, 사장, 이사회,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기술사업본부(구조부 등 4개 부서), 철도사업본부(철도사업부, 00부 등 4개 부서), 토목사업본부(토목부 등 4개 부서), 사업계획본부(교통계획부 등 5개 부서), 환경사업본부(수자원개발부 등 4개부서, 몽골사업단), 관리본부(관리부-기획ㆍ경리ㆍ업무ㆍ총무팀, 국내지사, 해외지사)로 이루어져 있다.\n\n바. 00연구실 직원들에 대한 인사(채용, 퇴직, 상훈 등), 4대 보험 가입 등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루어졌고, 00연구실 직원들 중 이 사건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 오거나 다른 부서로 간 직원들은 없다.\n\n사. 00연구실의 월별 급여정산내역서(2006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를 보면, 직원별로 급여총액,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사업소세, 퇴직금예치금(급여총액의 1/12), 공제계, 차인지급액, 공제액+차인지급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박00, 이홍규, 김진춘 등은 2006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근무하였음에도 퇴직금예치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다.\n\n아. 피청구인이 2013. 2. 13. 작성한 청구인들의 체당금신청에 따른 조사보고서의 조사내용과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조사내용\n○ 00연구실 직원들은 다른 부서 직원들과는 달리 부서장인 박00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어 박00과 ㈜00엔지니어링 손00 전무를 조사한바,\n- 00연구실은 전기설계를 담당한 부서이며 박00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00실 직원들은 실제로는 박00이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됨\n- 형식상 직원들을 ㈜00엔지니어링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수주금액의 일부(18%)를 관리비용(4대 보험료 및 세금정산) 명목으로 ㈜00엔지니어링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박00이 개인 통장으로 받아 00실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음\n- 00실 사무실은 00동에 있으며 ㈜00엔지니어링의 타사무실 운영과는 달리 박00이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등 모든 비용을 독립적으로 부담함\n-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한 이유는 00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각종 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전기설계분야는 상대적으로 입찰건수가 적어 직원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박00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와 직원 기사들을 활용한 것임\n\n□ 조사결과\n- 신청인 박00은 ㈜00엔지니어링으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u2018부지급\u2019 결정\n- 신청인 이00 등 10명은 ㈜00엔지니어링이 아닌 박00에게 고용되고 임금을 수령해 왔으므로 \u2018부지급\u2019 결정\n\n자. 청구인들 중 박00은 1997. 2. 25. 전기ㆍ철도ㆍ도로 분야의 설계ㆍ감리ㆍ시공 업무를 하는 ㈜00디엔시(업종 건설업본사)의 공동대표로 취임하였고, 2000. 9. 8.부터 2011. 11. 10.까지 이 사건 회사의 00연구실의 부서장이었으며, 2011. 11. 15.부터 2012. 2. 13.까지 ㈜00종합전기에서 근무하였고, 2012. 2. 9. ㈜00전기이엔지를 설립하였다. ㈜00전기이엔지의 사업장주소는 \u201800 00구 00로75길 25(00동)\u2019이고, 업종은 \u2018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u2019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11명 중 이00, 박00 등 8명(이 중 6명은 청구인들임)은 이 사건 회사의 00연구실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이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ㆍ제2항제1호,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 제24조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u2018근로자\u2019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n\n나. 판단\n1)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인지 여부\n먼저 청구인들 중 00연구실의 부서장 박00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전무였던 손00이 감리와 설계용역업을 하는 이 사건 회사는 각종 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 참여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전기설계분야는 입찰건수가 적어 상용 직원을 채용할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전기설계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박00과 그의 직원들을 활용하기 위하여 박00이 부서장인 00연구실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박00이 2000. 5. 1.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과 별도의 장소인 00동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고, 전기설계와 관련된 용역을 자신의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았으며,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세금ㆍ제보험료ㆍ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면서 자신을 제외한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시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점, 박00은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수행 대가를 받지 못한 기간에도 자신의 돈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였고, 00연구실의 사무실은 이 사건 회사가 도산된 후에도 박00이 설립한 ㈜00이엔지의 사무실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박00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기 보다 이 사건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인 용역대금을 받아 온 독립적인 사업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n\n다음으로 박00을 제외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전무였던 손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채용은 박00이 결정하고 이력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면접을 했는데 이는 회사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었고 00연구실 직원의 해고나 퇴직은 전적으로 박00이 결정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박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00연구실 직원들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 오거나 다른 부서로 가는 등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점,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세금ㆍ제보험료ㆍ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실질적으로 박00이 부담하였고 박00이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시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점, 협약에 따라 수주금액의 일부(18%)를 관리비용(4대 보험료 및 세금정산)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82%)는 박00이 개인 통장으로 받은 후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 우선 박00의 돈으로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00연구실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박00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박00을 제외한 청구인들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로 보기 어렵다.\n\n2) 박00이 이 사건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00연구실 직원에게 임금과 상여금 지급 시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임금과 상여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체당금 지급대상인지 여부\n청구인들은 박00이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금액이 이 사건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n그런데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박00이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박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보관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체당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n\n3)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n7. 결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재결요지":"1)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인지 여부\n먼저 청구인들 중 00연구실의 부서장 박00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n\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전무였던 손00이 감리와 설계용역업을 하는 이 사건 회사는 각종 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 참여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전기설계분야는 입찰건수가 적어 상용 직원을 채용할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전기설계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박00와 그의 직원들을 활용하기 위하여 박00가 부서장인 00연구실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박00가 2000. 5. 1.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과 별도의 장소인 역삼동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고, 전기설계와 관련된 용역을 자신의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았으며,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세금ㆍ제보험료ㆍ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면서 자신을 제외한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시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점, 박00는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수행 대가를 받지 못한 기간에도 자신의 돈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였고, 00연구실의 사무실은 이 사건 회사가 도산된 후에도 박00가 설립한 ㈜00이엔지의 사무실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박00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기 보다 이 사건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인 용역대금을 받아 온 독립적인 사업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n\n다음으로 박00를 제외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n\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전무였던 손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채용은 박00가 결정하고 이력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면접을 했는데 이는 회사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었고 00연구실 직원의 해고나 퇴직은 전적으로 박00가 결정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박00가 00연구실 직원들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00연구실 직원들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 오거나 다른 부서로 가는 등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점,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세금ㆍ제보험료ㆍ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실질적으로 박00가 부담하였고 박00가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시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점, 협약에 따라 수주금액의 일부(18%)를 관리비용(4대 보험료 및 세금정산)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82%)는 박00가 개인 통장으로 받은 후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 우선 박00의 돈으로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00연구실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박00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박00을 제외한 청구인들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로 보기 어렵다.\n\n2) 박00이 이 사건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00연구실 직원에게 임금과 상여금 지급 시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임금과 상여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체당금 지급대상인지 여부\n\n청구인들은 박00이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금액이 이 사건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n\n그런데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박00이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박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보관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체당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n\n3)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제목":"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2. 14.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각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7.22","법령명":"임금채권보장법","사건번호":"2013-5844","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52233"},{"연번":58,"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들이 2012. 8. 17. 파산선고된 ㈜00엔지니어링(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라며 2012. 9. 21.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들 중 박00이 00연구실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박00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3. 2. 14. 청구인들에게 각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를 하였다.\n\n2. 청구인들 주장\n가. 00연구실은 이 사건 회사가 효율적인 조직경영을 위해 운영해온 부서로서, 부서장 박00을 포함한 청구인들의 인사ㆍ복무ㆍ임금은 이 사건 회사의 인사(복무)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업무도 부서장인 박00을 거쳐 임원 및 대표이사의 결재라인을 따라 이루어졌으며, 독립채산제로 운영했어도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고 회사의 규정과 결재라인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용하였다.\n\n나. 00연구실 직원들은 2000. 5. 1. 00연구실(부서장 박00)과 이 사건 회사가 체결한 협약서 제8조제2항에 기초하여 매월 임금 및 상여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퇴직금 예치금으로 적립하였고, 이전의 퇴직자들은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으나 청구인들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처분통지를 받은 후인 2013. 2. 20. 박00이 피청구인에게 위 협약서에 기초하여 청구인들의 체당금 중 퇴직금을 최우선적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절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체당금(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박00이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협약서에는 00연구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를 용역비로 명시하고 있고(제3조, 제5조), 사무실 및 집기 비품 비용을 박00이 부담하며(제6조), 이 사건 회사가 박00의 직원을 사용할 때 사전협의해야 하고(제7조), 박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급여 및 세금, 보험료, 연금, 퇴직금 등을 부담하게 되어(제8조) 있는바, 이는 박00이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이 사건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00연구실을 운영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n\n나. 따라서 박00은 이 사건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00연구실을 운영해 온 독립적인 사업자이고 다른 청구인들은 박00에게 고용된 근로자여서 청구인들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0조, 제24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n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조, 제20조\n\n5. 인정사실\n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당금 확인신청서, 확인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확인신청 조사복명서, 협약서, 진술조서(박00, 손00), 상장(이00, 황00), 00연구실 월별 급여정산내역서, 사업장상세조회화면 출력물, 고용보험 이력조회 출력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들은 2012. 8. 17. 파산 선고된 이 사건 회사의 00연구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라며 2012. 9. 21.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근무한 00연구실은 청구인들 중 한 명인 부서장 박00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박00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 적격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2013. 2. 1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정00(이하 \u2018갑\u2019이라 한다)과 청구인들 중 박00(이하 \u2018을\u2019이라 한다)가 2000. 5. 1.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n-다 음-\n㈜00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00(이하 \u2018갑\u2019이라 한다)과 전기부 박00(이하 \u2018을\u2019이라 한다)는 전기부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n\n제1조(전기부의 운영) 전기부의 운영은 제2조 각 항의 사업 중 일부 및 전부를 \u2018을\u2019이 수행하여야 한다.\n제2조(전기부 수행사업의 범위)\n1. \u2018갑\u2019이 수주한 사업 중 전기 부분 설계\n2.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수주사업 중 전기 분야로 발주된 사업\n3. \u2018을\u2019의 전기 부분 단독 수주사업 등\n제3조(용역비 배분비율) \u2018갑\u2019과 \u2018을\u2019의 용역비는 갑 18%, 을 82%의 비율로 배분한다(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n제4조(제경비)\n1. 과업수행으로 수반되는 제경비는 \u2018을\u2019이 부담한다.\n2. 인지대, 보험료, 공채대금 등 계약업무에 따르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n제5조(용역대금의 지불) 갑은 \u2018을\u2019에게 발주처에서 용역대금 입금 후 협약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율로 대금을 3일 이내에 정산 지급한다. 단, 준공 후 갑의 지분과 별도로 5%의 유보금을 징구하여 보관하며, 유보기간이 1년 되는 시점에서 해제 지급한다.\n제6조(사무실 및 집기 비품)\n1. 사무실 및 임대료는 \u2018을\u2019이 부담한다.\n2.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화, 장비비품 및 소모품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u2018을\u2019이 부담하고 \u2018을\u2019의 소유로 한다.\n제7조(감리현장 지원)\n1. 감리현장 지원이 필요할시, 현장출장비는 실비정산하고 추가적인 내업이 발생할시는 쌍방 합의하에 설계비를 결정 수행토록 한다.\n2. \u2018갑\u2019은 감리현장의 비상주 요원으로 \u2018을\u2019의 인원을 사용할시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n제8조(인건비)\n1. 전기분야기술사 임금\n\u2018갑\u2019은 과기처에 등록된 기술사 1인에 대하여 총액 만원/년을 \u2018을\u2019에게 지급하며 제세공과금(세금, 제보험료, 연금)은 \u2018을\u2019이 부담한다.\n2. 전기부 직원 임금 및 상여금\n\u2018갑\u2019이 작성한 명세서에 의해 실수령액을 전액 전기부 직원에게 \u2018을\u2019이 지급하며 제세공과금(세금, 제보험료, 연금)은 \u2018을\u2019이 부담한다.\n3. 퇴직적립금 예치\n\u2018을\u2019은 전기부 직원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시,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u2018갑\u2019에게 예치하고, \u2018갑\u2019은 전기부 직원이 1년 이상 근속후 퇴직시 예치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다.\n4. 전기부 직원 처우\n전기부 직원에 대한 직책, 급여 등 처우는 현재 00엔지니어링 기준에 따른다.\n제9조(경리업무)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세무처리, 세무서보고 및 세금납부는 \u2018갑\u2019이 책임지고 수행하고, \u2018을\u2019은 수령액의 80% 수준의 세무증빙 자료를 \u2018갑\u2019에게 제출한다.\n제10조(기타)\n1. 본 협약서 이외의 사항은 쌍방합의한다.\n2. 본 협약서는 2000. 5. 1.을 기준으로 유효하다.\n제11조(협약서 작성) 위 협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날인 후 \u2018갑\u2019과 \u2018을\u2019이 각 1부씩 보관한다.\n\n다. 청구인들 중 00연구실 부서장이었던 박00이 2012. 1. 28. 서명ㆍ무인한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 진술인은 00실의 부서장으로 2000. 8. 10.경부터 2011. 11. 30.까지 근무했고 00실 직원들이 부사장이라고 불렀으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은 아니다.\n\n○ 00실은 이 사건 회사의 지사로, 전기설계와 전기공사 감리를 담당하였고, 직원은 00실에서 인터넷에 모집하여 면접한 후 본사로 올리면 본사에서 100% 채용했다.\n\n○ 00실은 강남구 역삼동 748-1에 위치하였고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는 00실에서 냈다.\n\n○ 이 사건 회사에서 수주한 건은 그냥 일을 했고 00실에서 수주한 건은 계약금액의 18%를 관리운용비 및 세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에 지급했으며, 나머지 82%와 이 사건 회사에서 수주한 건은 100%가 진술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그 돈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했다. 4대보험과 세금은 이 사건 회사에서 관리하였다. 00실 외의 다른 부서 직원들의 급여는 이 사건 회사에서 직접 지급했다.\n\n○ 00실 직원들의 임금이 입금된 통장에 00엔지니어링으로 기재된 것은 이 사건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월급으로 지급한 것이고, 진술인 명의로 된 것은 이 사건 회사에서 정산이 되지 않아 우선 진술인의 돈으로 지급한 것이다. 2011년 9월 이후에는 전혀 돈을 받지 못했고 9월에 받은 돈으로 6월과 7월 임금을 지급했다.\n\n○ 00실 직원들 중 황00 차장, 이00 차장은 2000년부터 같이 일을 했고, 이 사건 회사 퇴사 후 ㈜00종합전기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2. 9. 진술인 명의로 ㈜00전기이앤지를 설립하여 직원들과 근무하고 있다. ㈜00종합전기에는 00실에 근무하던 직원 중 6명이 채용되었는데 개별적으로 입사한 것이다.\n\n○ 00실과 이 사건 회사의 관계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관리부서의 책임자인 손00 전무이다.\n\n라. 이 사건 회사의 전무였던 손00이 2013. 1. 21. 서명ㆍ무인한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 이 사건 회사는 감리와 설계용역업을 하는 회사로서, 철도나 지하철 분야는 전기설계가 많으나 그 분야 업무를 수주하는 일이 많지 않아 그 일을 담당하는 직원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부담되어 박00이 가지고 있는 면허와 직원 기사들을 활용하기 위해 박00이 부서장인 00연구실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였다.\n\n○ 00연구실은 서류상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되어있고 급여도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도로 운영되었다. 00연구실은 이 사건 회사가 계약한 전기설계를 담당하고 계약금액의 82%를 박00이 가져갔고, 박00이 개별적으로 수주한 계약건의 경우는 계약금액의 90%를 가져가서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을 주었는데, 이 사건 회사는 박00이 지시하는 대로 임금을 지급한 후 박00과 정산을 했다. 그러나 00연구실에서 받는 금액은 00엔지니어링에 실질적 이익이 되지는 않았고 대신 박00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와 직원 기사들을 활용하기 위해 보유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지하철 관련 계약을 하려면 각 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차량운행으로 비유하자면 지입차량이라고 보면 된다.\n\n○ 00연구실 직원들의 채용은 박00이 결정하고 이력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면접을 했는데 이는 회사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00연구실 직원의 해고나 퇴직은 전적으로 박00이 결정했다.\n\n○ 00연구실 사무실은 본사와 별도로 역삼동에 있었는데 본사에서 임차해 주는 감리현장 사무실과 달리 박00이 임차했다.\n\n마. 이 사건 회사의 조직기구표를 보면, 이 회사는 회장, 사장, 이사회,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기술사업본부(구조부 등 4개 부서), 철도사업본부(철도사업부, 00부 등 4개 부서), 토목사업본부(토목부 등 4개 부서), 사업계획본부(교통계획부 등 5개 부서), 환경사업본부(수자원개발부 등 4개부서, 몽골사업단), 관리본부(관리부-기획ㆍ경리ㆍ업무ㆍ총무팀, 국내지사, 해외지사)로 이루어져 있다.\n\n바. 00연구실 직원들에 대한 인사(채용, 퇴직, 상훈 등), 4대 보험 가입 등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루어졌고, 00연구실 직원들 중 이 사건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 오거나 다른 부서로 간 직원들은 없다.\n\n사. 00연구실의 월별 급여정산내역서(2006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를 보면, 직원별로 급여총액,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사업소세, 퇴직금예치금(급여총액의 1/12), 공제계, 차인지급액, 공제액+차인지급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박00, 이홍규, 김진춘 등은 2006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근무하였음에도 퇴직금예치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다.\n\n아. 피청구인이 2013. 2. 13. 작성한 청구인들의 체당금신청에 따른 조사보고서의 조사내용과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조사내용\n○ 00연구실 직원들은 다른 부서 직원들과는 달리 부서장인 박00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어 박00과 ㈜00엔지니어링 손00 전무를 조사한바,\n- 00연구실은 전기설계를 담당한 부서이며 박00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00실 직원들은 실제로는 박00이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됨\n- 형식상 직원들을 ㈜00엔지니어링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수주금액의 일부(18%)를 관리비용(4대 보험료 및 세금정산) 명목으로 ㈜00엔지니어링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박00이 개인 통장으로 받아 00실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음\n- 00실 사무실은 00동에 있으며 ㈜00엔지니어링의 타사무실 운영과는 달리 박00이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등 모든 비용을 독립적으로 부담함\n-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한 이유는 00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각종 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전기설계분야는 상대적으로 입찰건수가 적어 직원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박00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와 직원 기사들을 활용한 것임\n\n□ 조사결과\n- 신청인 박00은 ㈜00엔지니어링으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u2018부지급\u2019 결정\n- 신청인 이00 등 10명은 ㈜00엔지니어링이 아닌 박00에게 고용되고 임금을 수령해 왔으므로 \u2018부지급\u2019 결정\n\n자. 청구인들 중 박00은 1997. 2. 25. 전기ㆍ철도ㆍ도로 분야의 설계ㆍ감리ㆍ시공 업무를 하는 ㈜00디엔시(업종 건설업본사)의 공동대표로 취임하였고, 2000. 9. 8.부터 2011. 11. 10.까지 이 사건 회사의 00연구실의 부서장이었으며, 2011. 11. 15.부터 2012. 2. 13.까지 ㈜00종합전기에서 근무하였고, 2012. 2. 9. ㈜00전기이엔지를 설립하였다. ㈜00전기이엔지의 사업장주소는 \u201800 00구 00로75길 25(00동)\u2019이고, 업종은 \u2018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u2019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11명 중 이00, 박00 등 8명(이 중 6명은 청구인들임)은 이 사건 회사의 00연구실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이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ㆍ제2항제1호,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 제24조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u2018근로자\u2019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n\n나. 판단\n1)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인지 여부\n먼저 청구인들 중 00연구실의 부서장 박00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전무였던 손00이 감리와 설계용역업을 하는 이 사건 회사는 각종 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 참여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전기설계분야는 입찰건수가 적어 상용 직원을 채용할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전기설계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박00과 그의 직원들을 활용하기 위하여 박00이 부서장인 00연구실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박00이 2000. 5. 1.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과 별도의 장소인 00동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고, 전기설계와 관련된 용역을 자신의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았으며,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세금ㆍ제보험료ㆍ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면서 자신을 제외한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시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점, 박00은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수행 대가를 받지 못한 기간에도 자신의 돈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였고, 00연구실의 사무실은 이 사건 회사가 도산된 후에도 박00이 설립한 ㈜00이엔지의 사무실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박00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기 보다 이 사건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인 용역대금을 받아 온 독립적인 사업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n\n다음으로 박00을 제외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전무였던 손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채용은 박00이 결정하고 이력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면접을 했는데 이는 회사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었고 00연구실 직원의 해고나 퇴직은 전적으로 박00이 결정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박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00연구실 직원들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 오거나 다른 부서로 가는 등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점,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세금ㆍ제보험료ㆍ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실질적으로 박00이 부담하였고 박00이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시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점, 협약에 따라 수주금액의 일부(18%)를 관리비용(4대 보험료 및 세금정산)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82%)는 박00이 개인 통장으로 받은 후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 우선 박00의 돈으로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00연구실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박00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박00을 제외한 청구인들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로 보기 어렵다.\n\n2) 박00이 이 사건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00연구실 직원에게 임금과 상여금 지급 시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임금과 상여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체당금 지급대상인지 여부\n청구인들은 박00이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금액이 이 사건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n그런데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박00이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박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보관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체당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n\n3)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n7. 결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재결요지":"1)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인지 여부\n먼저 청구인들 중 00연구실의 부서장 박00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n\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전무였던 손00이 감리와 설계용역업을 하는 이 사건 회사는 각종 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 참여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전기설계분야는 입찰건수가 적어 상용 직원을 채용할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전기설계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박00와 그의 직원들을 활용하기 위하여 박00가 부서장인 00연구실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박00가 2000. 5. 1.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과 별도의 장소인 역삼동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고, 전기설계와 관련된 용역을 자신의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았으며,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세금ㆍ제보험료ㆍ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면서 자신을 제외한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시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점, 박00는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수행 대가를 받지 못한 기간에도 자신의 돈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였고, 00연구실의 사무실은 이 사건 회사가 도산된 후에도 박00가 설립한 ㈜00이엔지의 사무실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박00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기 보다 이 사건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인 용역대금을 받아 온 독립적인 사업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n\n다음으로 박00를 제외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n\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전무였던 손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채용은 박00가 결정하고 이력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면접을 했는데 이는 회사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었고 00연구실 직원의 해고나 퇴직은 전적으로 박00가 결정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박00가 00연구실 직원들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00연구실 직원들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 오거나 다른 부서로 가는 등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점,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세금ㆍ제보험료ㆍ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실질적으로 박00가 부담하였고 박00가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시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점, 협약에 따라 수주금액의 일부(18%)를 관리비용(4대 보험료 및 세금정산)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82%)는 박00가 개인 통장으로 받은 후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 우선 박00의 돈으로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00연구실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박00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박00을 제외한 청구인들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로 보기 어렵다.\n\n2) 박00이 이 사건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00연구실 직원에게 임금과 상여금 지급 시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임금과 상여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체당금 지급대상인지 여부\n\n청구인들은 박00이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금액이 이 사건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n\n그런데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박00이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박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보관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체당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n\n3)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제목":"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2. 14.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각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7.22","법령명":"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사건번호":"2013-5844","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52233"},{"연번":59,"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광고 대행업체인 ◇◇◇(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24. 퇴직한 자로서 2013. 10. 8.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는 ㈜△△경제에 영업 양도가 이루어져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1. 20.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2013. 8. 24.자로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으며, 일부 직원들이 이 사건 회사와 관계없이 ㈜△△경제의 요청으로 새로운 회사인 ㈜△△경제에 취직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채는 2억 5,000만원 정도로 동 채무가 ㈜△△경제에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등 모든 채무가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n\n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인 ☆☆☆은 미납된 인쇄비 2,700만원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경제에 \u201800구, 00구, 00시\u2019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영업권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근로자들의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이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진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을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사업주로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 송치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경제에 고용 승계되었다면 양수회사인 ㈜△△경제의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이와 상반된 결정을 하였다.\n\n다. 따라서 ☆☆☆이 ㈜△△경제에 한 영업권 양도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일부 채무에 대하여 영업권으로 상계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가 ㈜△△경제에 포괄적인 영업 양도ㆍ양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등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이 사건 회사 사업주인 ☆☆☆이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경영사정이 악화되자 ㈜△△경제에 지급할 채무를 탕감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은 ㈜△△경제에 그대로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로를 하였는바, 이는 ㈜△△경제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영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것이며, 다만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을 ☆☆☆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것은 양수회사에 대한 과다한 채무부담을 경감시켜 영업 양도ㆍ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는 폐지되어 도산된 것으로 볼 수 없다.\n\n나. 양도사업장의 채무 중 일부인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을 양도사업주가 책임을 지겠다는 약정은 영업 양도ㆍ양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불금품 진정사건에서 ☆☆☆을 임금지급 의무자로 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처분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영업 양도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n\n다.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인 ☆☆☆이 ㈜△△경제에 집기, 비품 및 일체 영업권을 양도하여 ㈜△△경제에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계속하여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경제에 고용 승계되는 등 적법하게 영업이 양도되어 이 사건 회사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인 요건인 \u2018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u2019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7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4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진술조서, 체불금품 내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조회결과, 조사보고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u2018◇◇◇\u2019로, 성명은 \u2018☆☆☆\u2019으로, 사업장소재지는 \u2018서울특별시 00구 00동 429-23 301\u2019로, 사업의 종류는 \u2018업태: 전문, 과학 및 기술, 종목: 광고 대행업\u2019으로 기재되어 있다.\n\n나. 청구인은 2013. 10.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n\n다. 00세무서장이 2013. 10. 11.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상호는 \u2018◇◇◇\u2019로, 대표자는 \u2018☆☆☆\u2019으로, 사업장소재지는 \u2018서울특별시 00구 00로42길 38(00동, 3층)\u2019로, 개업일은 \u20182011. 7. 20.\u2019로, 폐업일은 \u20182013. 9. 4.\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11. 12.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문: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사업내용은?\n답: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실어 배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회사입니다.\n문: 이 사건 회사의 가동은 정지되었나요?\n답: 예, 현재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다.\n문: 가동이 정지된 이유는?\n답: 2011. 8. 1. ☆☆☆이 00가로수를 인수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을 하였는데, 온라인광고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오프라인광고는 사양길이었고 2012년 초부터 상황이 악화되어 임금이 밀리다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에게 돈을 빌려준 그린인쇄 이00이 대표로 있는 ㈜△△경제에 2013. 8. 26.자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n문: 이 사건 회사 소재지는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나요?\n답: ㈜△△경제가 들어와 이 사건 회사에서 한 사업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n문: 정보지명에 변화가 있나요?\n답: 전에는 ◇◇◇로, 현재는 ㈜△△경제로 정보지명이 나가고 있습니다.\n문: 이00이 이 사건 회사를 가져가게 된 경위는?\n답: 이00은 인쇄소 사장이고 ☆☆☆이 약 4,000만원의 인쇄비를 미납하게 되었는데 이00이 4,000만원 대신 이 사건 회사를 가져간 것입니다.\n문: 이00이 이 사건 회사의 어떤 것을 인수한 것인가요?\n답: 돈이 되는 비품은 전혀 없고 보증금 1,000만원과 00구, 00구, 00시의 가로수영업권을 가져갔습니다. 서울에 가로수가 모두 9개인데 이00이 8개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 사건 회사였으나 이00이 이 사건 회사를 가져가면서 서울의 가로수를 모두 꿰차게 된 것입니다.\n문: 이 사건 회사에 있던 직원 중 ㈜△△경제에 근무하는 직원은?\n답: 본인과 정**이 계속 일하고 나머지 직원은 그만두었습니다.\n문: 근로자들을 인수ㆍ인계하게 된 경위는?\n답: 퇴직을 원하는 직원은 그만두고 이00이 도와 달라고 본인과 정**에게 사정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n문: 이 사건 회사 퇴직자들의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은 누가 책임지기로 하였나요?\n답: ☆☆☆이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당장 어려우니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고, 이00은 자신은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모른다고 하여 체불금품 신고를 하였습니다.\n\n마.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인 ☆☆☆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12. 5.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문: 이 사건 회사가 가동을 정지하게 된 경위는?\n답: 2011. 8. 1.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2년 10월부터 매출이 감소하여 은행 대출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계속 급여가 밀리게 되었고, 배포대를 관리하는 회사로부터 관리비 미납으로 압류가 들어와 더 이상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폐쇄하려 했는데, ◇◇◇를 인쇄해준 00인쇄의 이00 사장이 지급받을 인쇄료 대신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경제가 인수하겠다고 하여 2013. 8. 26.자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n문: 이 사건 회사 소재지는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나요?\n답: ㈜△△경제가 있어와 이 사건 회사에서 한 사업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n문: 이00에게 미납된 인쇄비가 어떻게 되나요?\n답: 2,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부채를 탕감해주는 대가로 이00이 인수한 것입니다.\n문: 이00이 이 사건 회사의 어떤 것을 인수한 것인가요?\n답: 00구, 00구, 00시의 영업권을 가져간 것입니다. 사무실과 근로자들 모두가 넘어갔습니다.\n문: 이00에게 사업을 양도 시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은 어떻게 하기로 하였나요?\n답: 본인이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n문: 이00에게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양도하지 않았나요?\n답: 그런 부담까지 이00에게 지우기 싫었습니다.\n문: 근로자들은 언제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나요?\n답: 2013. 8. 23.자로 전원 퇴직하였습니다.\n문: 근로자들이 전원 퇴직한 사유는?\n답: 운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고 사업운영이 불가능하여 전원 퇴직시켰습니다. 그리고 2013. 8. 26.자로 이00이 대표로 있는 ㈜△△경제로 넘어가 근무하게 된 것입니다.\n문: 이 사건 회사에 있던 직원 중 ㈜△△경제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나요?\n답: 당시 모든 직원이 ㈜△△경제에 넘어가 근무했습니다. 본인도 2013. 9. 27.까지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n문: 이00이 사업 양도ㆍ양수에 대해 계약서를 기재한 사실이 있나요?\n답: 없습니다.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n문: 사업장 소재지 내 집기, 비품은 어떻게 처리하였나요?\n답: 돈 될 만한 집기나 비품은 없었고 ㈜△△경제로 넘어갔습니다.\n\n바. 위 \u2018마\u2019항의 진술조서에 첨부된 체불금품 내역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사. 위 \u2018바\u2019항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조회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4년 1월 일자불상일에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1. 개요\n가. 대상사업주\n- 사업장명: ◇◇◇\n- 소재지: 서울특별시 00구 00동 221-26 3층\n- 업종: 광고 대행업\n나. 사업장 운영현황 및 도산사실 등 신청 경위\n- 대표 ☆☆☆이 2011. 8. 1. 00가로수를 인수하여 운영한 개인사업장으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져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하게 되어 ㈜△△경제에 2013. 8. 26.자로 동 사업장을 양도하였으며, 2013. 8. 24.자로 전원이 퇴직하였고 2013. 9. 4.자로 폐업신고하게 되었음\n- 체불금품은 근로자 4명의 임금 1,732만 951원, 퇴직금 904만 6,700원임\n다. 근로자 퇴직 여부\n- 고용보험 상 체당금 신청 예상자 4명은 2013. 8. 24.자로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고, 이 중 3명은 이후 양수사업장인 ㈜△△경제 소속으로 근무\n\n2. 형식적 요건\n가. 사업주 요건\n- 2011. 8. 1.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n- 2011. 8. 1. 개업하고 2013. 9. 4. 폐업하여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하였으며\n- 2012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10명으로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이므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에 해당\n나. 근로자 요건\n- 청구인의 퇴직일은 2013. 8. 24.이고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은 2013. 10. 8.이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 적격\n\n3. 실질적 요건\n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n-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이 상시근로자 10명(이중 관리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4명)을 사용하여 00구, 00구, 00시를 대상으로 광고대행업을 행한 사업장이며\n- ㈜△△경제는 위 ☆☆☆으로부터 인적ㆍ물적조직 및 영업권을 양수한 사업장으로, 이 사건 회사는 ㈜△△경제에 영업권이 양도되었다고 판단됨\n나. 임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n- 임차보증금\nㆍ대차대조표상 임차보증금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동 임차보증금은 ㈜△△경제의 대표인 이00에 대한 채무와 상계되어 없다고 주장하고, 위 ☆☆☆은 본인에 대한 압류 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명의를 위 이00로 변경한 후 임차보증금 1,000만원 중 300만원은 이00에게 지급받아 체불임금 등에 청산하였으며, 나머지 700만원을 이00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n- 부채\nㆍ확인 가능한 부채는 4대보험료 547만 9,660원, 서울보증보험 1,758만 4,995원, 현대카드 526만 7,921원, 등 총 2억 5,167만 6,733원 임\n\n4. 종합의견\n- 이 사건 회사는 도산등사실인정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동산과 부동산 등 보유자산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여 체불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n- ㈜△△경제에 영업권이 양도되어 이 사건 회사가 도산(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u2018불인정\u2019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n\n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4. 1. 7.자 수사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1. 피의자 인적사항\n- 성명 : ☆☆☆\n- 직업 : ◇◇◇ 대표\n\n2. 범죄사실\n피의자는 서울특별시 00구 00동 221-26 3층에 있는 ◇◇◇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신문제조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n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청구인 등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320,9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n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근로자 청구인 등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046,7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n\n3. 수사결과 및 의견\n- 범죄사실 \u2018가\u2019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9조제1항 위반 혐의로, 범죄사실 \u2018나\u2019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제44조 위반 혐의로 수사한 바, 진정인의 진술, 피의자의 자백 등으로 그 범증이 상당하므로 \u2018기소\u2019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함\n\n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는 ㈜△△경제에 영업 양도가 이루어져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과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제1항과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① 사업주가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하나의 사유로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고,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경제에 영업 양도가 이루어져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참조)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인 ☆☆☆은 사업 운영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신문 배포대 관리비 미납으로 압류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이 사건 회사의 영업권을 미납된 인쇄료와 상계하여 ㈜△△경제에 양도하고 폐업하였는데,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문답에 따른 진술조서에서 위 ☆☆☆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경제의 대표이사인 이00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비품들은 돈 될 만한 것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무실 임차보증금 1,000만원은 위 ☆☆☆이 자신에 대한 압류 등의 이유로 위 이00에게 명의이전 하였으나 이 중 7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영업권만 ㈜△△경제에 양도하였을 뿐 그 밖의 채권ㆍ채무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경제는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10명 중 채용을 희망하는 3명만 신규로 채용하였고, 신규 채용된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가 단절되고 ㈜△△경제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 ☆☆☆을 \u2018기소\u2019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제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영업상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n\n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경제에 영업 양도가 이루어져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피청구인이 2014. 1. 20.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경제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영업상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는 ㈜00경제에 영업 양도가 이루어져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4.07.15","법령명":"임금채권보장법","사건번호":"2014-8242","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53"},{"연번":60,"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광고 대행업체인 ◇◇◇(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24. 퇴직한 자로서 2013. 10. 8.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는 ㈜△△경제에 영업 양도가 이루어져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1. 20.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2013. 8. 24.자로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으며, 일부 직원들이 이 사건 회사와 관계없이 ㈜△△경제의 요청으로 새로운 회사인 ㈜△△경제에 취직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채는 2억 5,000만원 정도로 동 채무가 ㈜△△경제에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등 모든 채무가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n\n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인 ☆☆☆은 미납된 인쇄비 2,700만원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경제에 \u201800구, 00구, 00시\u2019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영업권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근로자들의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이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진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을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사업주로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 송치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경제에 고용 승계되었다면 양수회사인 ㈜△△경제의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이와 상반된 결정을 하였다.\n\n다. 따라서 ☆☆☆이 ㈜△△경제에 한 영업권 양도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일부 채무에 대하여 영업권으로 상계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가 ㈜△△경제에 포괄적인 영업 양도ㆍ양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등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이 사건 회사 사업주인 ☆☆☆이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경영사정이 악화되자 ㈜△△경제에 지급할 채무를 탕감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은 ㈜△△경제에 그대로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로를 하였는바, 이는 ㈜△△경제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영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것이며, 다만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을 ☆☆☆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것은 양수회사에 대한 과다한 채무부담을 경감시켜 영업 양도ㆍ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는 폐지되어 도산된 것으로 볼 수 없다.\n\n나. 양도사업장의 채무 중 일부인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을 양도사업주가 책임을 지겠다는 약정은 영업 양도ㆍ양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불금품 진정사건에서 ☆☆☆을 임금지급 의무자로 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처분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영업 양도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n\n다.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인 ☆☆☆이 ㈜△△경제에 집기, 비품 및 일체 영업권을 양도하여 ㈜△△경제에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계속하여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경제에 고용 승계되는 등 적법하게 영업이 양도되어 이 사건 회사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인 요건인 \u2018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u2019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7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4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진술조서, 체불금품 내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조회결과, 조사보고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u2018◇◇◇\u2019로, 성명은 \u2018☆☆☆\u2019으로, 사업장소재지는 \u2018서울특별시 00구 00동 429-23 301\u2019로, 사업의 종류는 \u2018업태: 전문, 과학 및 기술, 종목: 광고 대행업\u2019으로 기재되어 있다.\n\n나. 청구인은 2013. 10.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n\n다. 00세무서장이 2013. 10. 11.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상호는 \u2018◇◇◇\u2019로, 대표자는 \u2018☆☆☆\u2019으로, 사업장소재지는 \u2018서울특별시 00구 00로42길 38(00동, 3층)\u2019로, 개업일은 \u20182011. 7. 20.\u2019로, 폐업일은 \u20182013. 9. 4.\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11. 12.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문: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사업내용은?\n답: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실어 배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회사입니다.\n문: 이 사건 회사의 가동은 정지되었나요?\n답: 예, 현재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다.\n문: 가동이 정지된 이유는?\n답: 2011. 8. 1. ☆☆☆이 00가로수를 인수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을 하였는데, 온라인광고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오프라인광고는 사양길이었고 2012년 초부터 상황이 악화되어 임금이 밀리다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에게 돈을 빌려준 그린인쇄 이00이 대표로 있는 ㈜△△경제에 2013. 8. 26.자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n문: 이 사건 회사 소재지는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나요?\n답: ㈜△△경제가 들어와 이 사건 회사에서 한 사업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n문: 정보지명에 변화가 있나요?\n답: 전에는 ◇◇◇로, 현재는 ㈜△△경제로 정보지명이 나가고 있습니다.\n문: 이00이 이 사건 회사를 가져가게 된 경위는?\n답: 이00은 인쇄소 사장이고 ☆☆☆이 약 4,000만원의 인쇄비를 미납하게 되었는데 이00이 4,000만원 대신 이 사건 회사를 가져간 것입니다.\n문: 이00이 이 사건 회사의 어떤 것을 인수한 것인가요?\n답: 돈이 되는 비품은 전혀 없고 보증금 1,000만원과 00구, 00구, 00시의 가로수영업권을 가져갔습니다. 서울에 가로수가 모두 9개인데 이00이 8개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 사건 회사였으나 이00이 이 사건 회사를 가져가면서 서울의 가로수를 모두 꿰차게 된 것입니다.\n문: 이 사건 회사에 있던 직원 중 ㈜△△경제에 근무하는 직원은?\n답: 본인과 정**이 계속 일하고 나머지 직원은 그만두었습니다.\n문: 근로자들을 인수ㆍ인계하게 된 경위는?\n답: 퇴직을 원하는 직원은 그만두고 이00이 도와 달라고 본인과 정**에게 사정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n문: 이 사건 회사 퇴직자들의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은 누가 책임지기로 하였나요?\n답: ☆☆☆이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당장 어려우니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고, 이00은 자신은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모른다고 하여 체불금품 신고를 하였습니다.\n\n마.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인 ☆☆☆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12. 5.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문: 이 사건 회사가 가동을 정지하게 된 경위는?\n답: 2011. 8. 1.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2년 10월부터 매출이 감소하여 은행 대출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계속 급여가 밀리게 되었고, 배포대를 관리하는 회사로부터 관리비 미납으로 압류가 들어와 더 이상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폐쇄하려 했는데, ◇◇◇를 인쇄해준 00인쇄의 이00 사장이 지급받을 인쇄료 대신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경제가 인수하겠다고 하여 2013. 8. 26.자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n문: 이 사건 회사 소재지는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나요?\n답: ㈜△△경제가 있어와 이 사건 회사에서 한 사업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n문: 이00에게 미납된 인쇄비가 어떻게 되나요?\n답: 2,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부채를 탕감해주는 대가로 이00이 인수한 것입니다.\n문: 이00이 이 사건 회사의 어떤 것을 인수한 것인가요?\n답: 00구, 00구, 00시의 영업권을 가져간 것입니다. 사무실과 근로자들 모두가 넘어갔습니다.\n문: 이00에게 사업을 양도 시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은 어떻게 하기로 하였나요?\n답: 본인이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n문: 이00에게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양도하지 않았나요?\n답: 그런 부담까지 이00에게 지우기 싫었습니다.\n문: 근로자들은 언제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나요?\n답: 2013. 8. 23.자로 전원 퇴직하였습니다.\n문: 근로자들이 전원 퇴직한 사유는?\n답: 운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고 사업운영이 불가능하여 전원 퇴직시켰습니다. 그리고 2013. 8. 26.자로 이00이 대표로 있는 ㈜△△경제로 넘어가 근무하게 된 것입니다.\n문: 이 사건 회사에 있던 직원 중 ㈜△△경제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나요?\n답: 당시 모든 직원이 ㈜△△경제에 넘어가 근무했습니다. 본인도 2013. 9. 27.까지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n문: 이00이 사업 양도ㆍ양수에 대해 계약서를 기재한 사실이 있나요?\n답: 없습니다.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n문: 사업장 소재지 내 집기, 비품은 어떻게 처리하였나요?\n답: 돈 될 만한 집기나 비품은 없었고 ㈜△△경제로 넘어갔습니다.\n\n바. 위 \u2018마\u2019항의 진술조서에 첨부된 체불금품 내역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사. 위 \u2018바\u2019항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조회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4년 1월 일자불상일에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1. 개요\n가. 대상사업주\n- 사업장명: ◇◇◇\n- 소재지: 서울특별시 00구 00동 221-26 3층\n- 업종: 광고 대행업\n나. 사업장 운영현황 및 도산사실 등 신청 경위\n- 대표 ☆☆☆이 2011. 8. 1. 00가로수를 인수하여 운영한 개인사업장으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져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하게 되어 ㈜△△경제에 2013. 8. 26.자로 동 사업장을 양도하였으며, 2013. 8. 24.자로 전원이 퇴직하였고 2013. 9. 4.자로 폐업신고하게 되었음\n- 체불금품은 근로자 4명의 임금 1,732만 951원, 퇴직금 904만 6,700원임\n다. 근로자 퇴직 여부\n- 고용보험 상 체당금 신청 예상자 4명은 2013. 8. 24.자로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고, 이 중 3명은 이후 양수사업장인 ㈜△△경제 소속으로 근무\n\n2. 형식적 요건\n가. 사업주 요건\n- 2011. 8. 1.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n- 2011. 8. 1. 개업하고 2013. 9. 4. 폐업하여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하였으며\n- 2012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10명으로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이므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에 해당\n나. 근로자 요건\n- 청구인의 퇴직일은 2013. 8. 24.이고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은 2013. 10. 8.이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 적격\n\n3. 실질적 요건\n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n-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이 상시근로자 10명(이중 관리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4명)을 사용하여 00구, 00구, 00시를 대상으로 광고대행업을 행한 사업장이며\n- ㈜△△경제는 위 ☆☆☆으로부터 인적ㆍ물적조직 및 영업권을 양수한 사업장으로, 이 사건 회사는 ㈜△△경제에 영업권이 양도되었다고 판단됨\n나. 임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n- 임차보증금\nㆍ대차대조표상 임차보증금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동 임차보증금은 ㈜△△경제의 대표인 이00에 대한 채무와 상계되어 없다고 주장하고, 위 ☆☆☆은 본인에 대한 압류 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명의를 위 이00로 변경한 후 임차보증금 1,000만원 중 300만원은 이00에게 지급받아 체불임금 등에 청산하였으며, 나머지 700만원을 이00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n- 부채\nㆍ확인 가능한 부채는 4대보험료 547만 9,660원, 서울보증보험 1,758만 4,995원, 현대카드 526만 7,921원, 등 총 2억 5,167만 6,733원 임\n\n4. 종합의견\n- 이 사건 회사는 도산등사실인정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동산과 부동산 등 보유자산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여 체불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n- ㈜△△경제에 영업권이 양도되어 이 사건 회사가 도산(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u2018불인정\u2019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n\n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4. 1. 7.자 수사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1. 피의자 인적사항\n- 성명 : ☆☆☆\n- 직업 : ◇◇◇ 대표\n\n2. 범죄사실\n피의자는 서울특별시 00구 00동 221-26 3층에 있는 ◇◇◇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신문제조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n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청구인 등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320,9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n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근로자 청구인 등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046,7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n\n3. 수사결과 및 의견\n- 범죄사실 \u2018가\u2019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9조제1항 위반 혐의로, 범죄사실 \u2018나\u2019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제44조 위반 혐의로 수사한 바, 진정인의 진술, 피의자의 자백 등으로 그 범증이 상당하므로 \u2018기소\u2019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함\n\n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는 ㈜△△경제에 영업 양도가 이루어져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과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제1항과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① 사업주가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하나의 사유로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고,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경제에 영업 양도가 이루어져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참조)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인 ☆☆☆은 사업 운영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신문 배포대 관리비 미납으로 압류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이 사건 회사의 영업권을 미납된 인쇄료와 상계하여 ㈜△△경제에 양도하고 폐업하였는데,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문답에 따른 진술조서에서 위 ☆☆☆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경제의 대표이사인 이00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비품들은 돈 될 만한 것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무실 임차보증금 1,000만원은 위 ☆☆☆이 자신에 대한 압류 등의 이유로 위 이00에게 명의이전 하였으나 이 중 7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영업권만 ㈜△△경제에 양도하였을 뿐 그 밖의 채권ㆍ채무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경제는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10명 중 채용을 희망하는 3명만 신규로 채용하였고, 신규 채용된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가 단절되고 ㈜△△경제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 ☆☆☆을 \u2018기소\u2019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제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영업상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n\n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경제에 영업 양도가 이루어져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피청구인이 2014. 1. 20.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경제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영업상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는 ㈜00경제에 영업 양도가 이루어져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주문과 같다.\n","선고일자":"2014.07.15","법령명":"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사건번호":"2014-8242","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53"},{"연번":61,"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2013. 1. 12. ??금속에서 밸브 등의 주물을 제작하던 중 \u2018척추전방전위증 제4-5번 요추간, 척추분리증 제5요추\u2019(이하 \u2018이 사건 상이\u2019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19.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9. 30.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승인 거부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청구인은 2006년 10월부터 ??금속에서 하루 11시간씩 허리에 부담을 주는 주물 제작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업무와 이 사건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이 사건 심판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n\n4. 관계법령\n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38조, 제103조, 제106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서,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서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은 2013. 1. 12. ??금속에서 밸브 등의 주물을 제작하던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19.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n\n나. 피청구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9.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30.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2. 20. 이 사건 상이는 요추질환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재결을 하였다.\n\n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n「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03조제1항제1호 및 제5항, 제106조제1항에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이의 결정에 대하여도 불복할 경우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u201c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u201d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n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요양승인 거부처분에 대해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여 기각재결을 받았다면「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요양승인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n\n7. 결 론\n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n","재결요지":"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승인 거부처분을 다투는 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이의 결정에 대하여도 불복할 경우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u201c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u201d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위 처분에 대해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여 기각재결을 받았다면「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n","제목":"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9. 30.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7.08","법령명":"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건번호":"2014-10614","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57"},{"연번":62,"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들은 주식회사 ○○사관(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9. 피청구인에게 체당금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업주의 자산이 근로자들에게 양도되었음이 명백하여 청구인들이 사업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됨에 따라 청구인들의 체불금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3. 11. 6. 청구인들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를 하였다.\n\n2. 청구인들 주장\n가. 임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와 청구인들 간의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이므로 그 변제받은 한도 내에서 채무가 면책되는 것일 뿐 원래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n\n나.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을 통해 변제받지 못한 일부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추가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동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도산에 따른 체당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n\n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채권양도에 따라 임금채권도 소멸하였으므로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이하 \u2018이 사건 사업주\u2019라 한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자, 이 사건 사업주가 임차인으로서 부동산 임대인에게 가지고 있던 전세반환보증금 채권을 청구인들이 취득하는 \u2018채권 양도ㆍ양수 계약\u2019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계약은 이 사건 사업주가 청구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확정적으로 양도시키고, 이에 대신하여 청구인들과 이 사건 사업주 간의 임금채권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킨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n\n4.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24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n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n\n5. 인정사실\n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불금품확인, 채권 양도ㆍ양수계약서, 민사 소송 소장, 사실확인 신청서 및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이 사건 회사의 2013. 8. 28.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에 따르면, 상호는 \u2018주식회사 ○○사관\u2019으로, 본점은 \u2018○○도 ○○시 ○○구 ○○대로 124(○○동, ○○빌딩)\u2019로, 회사성립연월일은 \u20182007. 8. 28.\u2019로, 자본의 총액은 \u201810억 9,722만 2,000원\u2019으로, 목적은 \u2018초ㆍ중등 입시학원 운영업, 온라인 교육사업, 학습교재출판 및 판매사업, 학원가맹사업, 강사교육아카데미, 기타 초중등 교육 관련 사업\u2019 등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에는 \u2018대표이사 김○○ 2012. 4. 23. 취임, 파산관재인 임○○ 2013. 3. 13. ○○지방법원 2012하합44 선임결정\u2019등으로, 기타사항에는 \u20182013. 3. 13. ○○지방법원 2012하합44 파산선고, 20113. 4. 4. 등기\u2019 등이, 지점에 관한 사항에는 \u2018○○도 ○○시 ○○읍 ○○리 599-1 ○○프라자(○○사관 ○○지점)(삭제)\u2019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n\n나.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에게 급여와 퇴직금 등 약 1억 8천만원을 체불하자, 청구인들은 2012. 8. 3.부터 2012. 10. 4.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체불진정을 하였는데, 청구인 박○○ 및 청구인 안○○이 각각 2012. 10. 12.자로, 청구인 유○○가 2013. 9. 16.자로, 청구인 신○○이 2013. 9. 17.자로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12. 10. 12, 2012. 10. 15. 및 2013. 9. 17 등에 걸쳐 각각 확인한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근무기간,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다음과 기재되어 있다.\n\n- 다 음 -\n(단위 : 원)\n\n\n다. 이어 청구인 각각과 이 사건 사업주는 2012. 9. 13. 청구인 각각을 \u2018양수인\u2019으로 하고 이 사건 사업주를 \u2018양도인\u2019으로 하는 \u2018채권 양도ㆍ양수 계약\u2019(이하 \u2018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u2019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고 서명ㆍ날인하였는데, 동 계약서에는 ○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도 ○○시 ○○읍 ○○리 599-1번지 ○○ 프라자 5층의 임대인(신○○, 신○○, 김○○)에게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 중 이사건 회사에서 미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u203b 청구인 각각에 대한 금액 표시, 총계 1억 7,954만 7,210원)을 양도하며, ○ 양도인은 상기 채권이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가압류, 압류 등 권리의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고, 양도인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즉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야 하고, 채권양도내용에 하자가 있어 양수인에게 피해 발생 시 양도인에게 책임이 있고, 채권전체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시에 양도인은 채권양도양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고, 본 계약을 확실히 하고 후일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각각 기명ㆍ날인하여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동 계약에 체결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불진정을 취하 종결하였다.\n\n라. 또한 청구인 안○○과 위 임대인 신○○은 2012. 11. 1. 위 임대인 신○○을 \u2018갑\u2019으로 하고, 청구인 안○○ 외 18인을 \u2018을\u2019로 하며, 이사건 회사를 \u2018병\u2019으로 하는 \u2018합의서\u2019을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하였는데, 동 합의서에는 ① \u2018갑\u2019은 ○○도 ○○시 봉당읍 ○○리 599-1 ○○프라자 5층에 대한 소유자이고 \u2018병\u2019은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2억원에 임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인데, ② \u2018갑\u2019은 상기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억원 중 1억 7,954만 7,21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u2018병\u2019이 \u2018을\u2019에게 채권양도 하였음을 알고 있고, 향후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u2018채권양도확인서\u2019의 내용대로 \u2018을\u2019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확인하며, ③ \u2018을\u2019은 상기 주소지의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2013. 2. 2.자에 \u2018병\u2019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양도받은 채권의 회수를 주장할 수 있으나, 제3의 새로운 임차인에 의해 실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하고 채권 회수가 지연될 수도 있음을 양해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n\n마.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양수받은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액 중에서 1억 2,896만 7,210원(총액의 70%)을 위 임대인으로부터 받게 되었고, 나머지 5,058만원(총액의 30%)을 받지 못하자, 2013. 4. 10. 위 임대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인 임대인들에게 도달하지 않은 사실, 청구인들과 위 임대인 간의 합의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사실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져 2013. 8. 29. 소송을 취하하였다.\n\n- 다 음 -\n(단위 : 원)\n\n\n\u203b 청구인 이미수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음\n\n바.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2012. 12. 11. 채무이행 불능을 이유로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3. 3. 13.경 같은 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n\n사. 청구인들은 2013. 9.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각각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6. 청구인들에게 사업주의 자산이 근로자들에게 양도되었음이 명백하여 청구인들이 사업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됨에 따라 청구인들의 체불금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 다 음 -\n(단위 : 원)\n\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체당금이란 사업장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n\n또한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4조제1항제8호를 종합해 보면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등의 확인을 신청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에 따르면 위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확인신청서를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n\n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이 사건 사업주가 청구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확정적으로 양도시키고, 이에 대신하여 청구인들과 이 사건 사업주 간의 임금채권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킨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n\n그러나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며,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민법 제138조)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참조).\n\n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상 채권양도내용에 하자가 있어 양수인에게 피해 발생 시 양도인에게 책임이 있고, 채권전체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시에 양도인은 채권양도양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약정내용이 있는 점,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 안○○은 부동산 임대인 신○○과 이 사건 사업주가 임대인에게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 2억원 중 1억 7,954만 7,21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확인한다는 등의 합의를 한 후, 청구인들은 위 임대인으로부터 1억 2,896만 7,210원을 받고, 나머지 5,058만원을 받지 못하게 된 점 등의 사실이 확인된다.\n\n위 확인된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들의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대신하여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동 계약의 이행을 위한 이 사건 사업주의 책임을 유보하는 내용들을 두고 있어 동 계약의 체결로 이 사건 사업주의 청구인들에 대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책임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고,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가 청구인들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양도받은 채권의 일부를 추심하여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에 충당하여 그와 같이 충당된 부분의 임금 및 퇴직금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들이 원래의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위 임대인으로부터 아직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이 사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주가 이를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임금채권보장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체불금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이 2013. 11. 6.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취소한다.\n","재결요지":"청구인들이 원래의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위 임대인으로부터 아직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이 사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주가 이를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임금채권보장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체불금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1. 6.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7.08","법령명":"근로기준법","사건번호":"중앙행심2014-1235","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54"},{"연번":63,"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들은 주식회사 ○○사관(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9. 피청구인에게 체당금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업주의 자산이 근로자들에게 양도되었음이 명백하여 청구인들이 사업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됨에 따라 청구인들의 체불금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3. 11. 6. 청구인들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를 하였다.\n\n2. 청구인들 주장\n가. 임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와 청구인들 간의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이므로 그 변제받은 한도 내에서 채무가 면책되는 것일 뿐 원래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n\n나.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을 통해 변제받지 못한 일부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추가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동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도산에 따른 체당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n\n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채권양도에 따라 임금채권도 소멸하였으므로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이하 \u2018이 사건 사업주\u2019라 한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자, 이 사건 사업주가 임차인으로서 부동산 임대인에게 가지고 있던 전세반환보증금 채권을 청구인들이 취득하는 \u2018채권 양도ㆍ양수 계약\u2019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계약은 이 사건 사업주가 청구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확정적으로 양도시키고, 이에 대신하여 청구인들과 이 사건 사업주 간의 임금채권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킨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n\n4.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24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n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n\n5. 인정사실\n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불금품확인, 채권 양도ㆍ양수계약서, 민사 소송 소장, 사실확인 신청서 및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이 사건 회사의 2013. 8. 28.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에 따르면, 상호는 \u2018주식회사 ○○사관\u2019으로, 본점은 \u2018○○도 ○○시 ○○구 ○○대로 124(○○동, ○○빌딩)\u2019로, 회사성립연월일은 \u20182007. 8. 28.\u2019로, 자본의 총액은 \u201810억 9,722만 2,000원\u2019으로, 목적은 \u2018초ㆍ중등 입시학원 운영업, 온라인 교육사업, 학습교재출판 및 판매사업, 학원가맹사업, 강사교육아카데미, 기타 초중등 교육 관련 사업\u2019 등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에는 \u2018대표이사 김○○ 2012. 4. 23. 취임, 파산관재인 임○○ 2013. 3. 13. ○○지방법원 2012하합44 선임결정\u2019등으로, 기타사항에는 \u20182013. 3. 13. ○○지방법원 2012하합44 파산선고, 20113. 4. 4. 등기\u2019 등이, 지점에 관한 사항에는 \u2018○○도 ○○시 ○○읍 ○○리 599-1 ○○프라자(○○사관 ○○지점)(삭제)\u2019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n\n나.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에게 급여와 퇴직금 등 약 1억 8천만원을 체불하자, 청구인들은 2012. 8. 3.부터 2012. 10. 4.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체불진정을 하였는데, 청구인 박○○ 및 청구인 안○○이 각각 2012. 10. 12.자로, 청구인 유○○가 2013. 9. 16.자로, 청구인 신○○이 2013. 9. 17.자로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12. 10. 12, 2012. 10. 15. 및 2013. 9. 17 등에 걸쳐 각각 확인한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근무기간,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다음과 기재되어 있다.\n\n- 다 음 -\n(단위 : 원)\n\n\n다. 이어 청구인 각각과 이 사건 사업주는 2012. 9. 13. 청구인 각각을 \u2018양수인\u2019으로 하고 이 사건 사업주를 \u2018양도인\u2019으로 하는 \u2018채권 양도ㆍ양수 계약\u2019(이하 \u2018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u2019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고 서명ㆍ날인하였는데, 동 계약서에는 ○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도 ○○시 ○○읍 ○○리 599-1번지 ○○ 프라자 5층의 임대인(신○○, 신○○, 김○○)에게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 중 이사건 회사에서 미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u203b 청구인 각각에 대한 금액 표시, 총계 1억 7,954만 7,210원)을 양도하며, ○ 양도인은 상기 채권이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가압류, 압류 등 권리의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고, 양도인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즉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야 하고, 채권양도내용에 하자가 있어 양수인에게 피해 발생 시 양도인에게 책임이 있고, 채권전체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시에 양도인은 채권양도양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고, 본 계약을 확실히 하고 후일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각각 기명ㆍ날인하여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동 계약에 체결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불진정을 취하 종결하였다.\n\n라. 또한 청구인 안○○과 위 임대인 신○○은 2012. 11. 1. 위 임대인 신○○을 \u2018갑\u2019으로 하고, 청구인 안○○ 외 18인을 \u2018을\u2019로 하며, 이사건 회사를 \u2018병\u2019으로 하는 \u2018합의서\u2019을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하였는데, 동 합의서에는 ① \u2018갑\u2019은 ○○도 ○○시 봉당읍 ○○리 599-1 ○○프라자 5층에 대한 소유자이고 \u2018병\u2019은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2억원에 임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인데, ② \u2018갑\u2019은 상기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억원 중 1억 7,954만 7,21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u2018병\u2019이 \u2018을\u2019에게 채권양도 하였음을 알고 있고, 향후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u2018채권양도확인서\u2019의 내용대로 \u2018을\u2019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확인하며, ③ \u2018을\u2019은 상기 주소지의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2013. 2. 2.자에 \u2018병\u2019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양도받은 채권의 회수를 주장할 수 있으나, 제3의 새로운 임차인에 의해 실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하고 채권 회수가 지연될 수도 있음을 양해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n\n마.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양수받은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액 중에서 1억 2,896만 7,210원(총액의 70%)을 위 임대인으로부터 받게 되었고, 나머지 5,058만원(총액의 30%)을 받지 못하자, 2013. 4. 10. 위 임대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인 임대인들에게 도달하지 않은 사실, 청구인들과 위 임대인 간의 합의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사실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져 2013. 8. 29. 소송을 취하하였다.\n\n- 다 음 -\n(단위 : 원)\n\n\n\u203b 청구인 이미수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음\n\n바.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2012. 12. 11. 채무이행 불능을 이유로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3. 3. 13.경 같은 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n\n사. 청구인들은 2013. 9.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각각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6. 청구인들에게 사업주의 자산이 근로자들에게 양도되었음이 명백하여 청구인들이 사업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됨에 따라 청구인들의 체불금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 다 음 -\n(단위 : 원)\n\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체당금이란 사업장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n\n또한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4조제1항제8호를 종합해 보면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등의 확인을 신청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에 따르면 위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확인신청서를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n\n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이 사건 사업주가 청구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확정적으로 양도시키고, 이에 대신하여 청구인들과 이 사건 사업주 간의 임금채권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킨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n\n그러나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며,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민법 제138조)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참조).\n\n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상 채권양도내용에 하자가 있어 양수인에게 피해 발생 시 양도인에게 책임이 있고, 채권전체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시에 양도인은 채권양도양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약정내용이 있는 점,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 안○○은 부동산 임대인 신○○과 이 사건 사업주가 임대인에게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 2억원 중 1억 7,954만 7,21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확인한다는 등의 합의를 한 후, 청구인들은 위 임대인으로부터 1억 2,896만 7,210원을 받고, 나머지 5,058만원을 받지 못하게 된 점 등의 사실이 확인된다.\n\n위 확인된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들의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대신하여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동 계약의 이행을 위한 이 사건 사업주의 책임을 유보하는 내용들을 두고 있어 동 계약의 체결로 이 사건 사업주의 청구인들에 대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책임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고,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가 청구인들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양도받은 채권의 일부를 추심하여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에 충당하여 그와 같이 충당된 부분의 임금 및 퇴직금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들이 원래의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위 임대인으로부터 아직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이 사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주가 이를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임금채권보장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체불금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이 2013. 11. 6.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취소한다.\n","재결요지":"청구인들이 원래의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위 임대인으로부터 아직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이 사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주가 이를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임금채권보장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체불금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1. 6.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7.08","법령명":"임금채권보장법","사건번호":"중앙행심2014-1235","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54"},{"연번":64,"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들은 주식회사 ○○사관(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9. 피청구인에게 체당금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업주의 자산이 근로자들에게 양도되었음이 명백하여 청구인들이 사업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됨에 따라 청구인들의 체불금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3. 11. 6. 청구인들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를 하였다.\n\n2. 청구인들 주장\n가. 임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와 청구인들 간의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이므로 그 변제받은 한도 내에서 채무가 면책되는 것일 뿐 원래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n\n나.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을 통해 변제받지 못한 일부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추가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동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도산에 따른 체당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n\n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채권양도에 따라 임금채권도 소멸하였으므로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이하 \u2018이 사건 사업주\u2019라 한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자, 이 사건 사업주가 임차인으로서 부동산 임대인에게 가지고 있던 전세반환보증금 채권을 청구인들이 취득하는 \u2018채권 양도ㆍ양수 계약\u2019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계약은 이 사건 사업주가 청구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확정적으로 양도시키고, 이에 대신하여 청구인들과 이 사건 사업주 간의 임금채권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킨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n\n4.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24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n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n\n5. 인정사실\n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불금품확인, 채권 양도ㆍ양수계약서, 민사 소송 소장, 사실확인 신청서 및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이 사건 회사의 2013. 8. 28.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에 따르면, 상호는 \u2018주식회사 ○○사관\u2019으로, 본점은 \u2018○○도 ○○시 ○○구 ○○대로 124(○○동, ○○빌딩)\u2019로, 회사성립연월일은 \u20182007. 8. 28.\u2019로, 자본의 총액은 \u201810억 9,722만 2,000원\u2019으로, 목적은 \u2018초ㆍ중등 입시학원 운영업, 온라인 교육사업, 학습교재출판 및 판매사업, 학원가맹사업, 강사교육아카데미, 기타 초중등 교육 관련 사업\u2019 등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에는 \u2018대표이사 김○○ 2012. 4. 23. 취임, 파산관재인 임○○ 2013. 3. 13. ○○지방법원 2012하합44 선임결정\u2019등으로, 기타사항에는 \u20182013. 3. 13. ○○지방법원 2012하합44 파산선고, 20113. 4. 4. 등기\u2019 등이, 지점에 관한 사항에는 \u2018○○도 ○○시 ○○읍 ○○리 599-1 ○○프라자(○○사관 ○○지점)(삭제)\u2019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n\n나.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에게 급여와 퇴직금 등 약 1억 8천만원을 체불하자, 청구인들은 2012. 8. 3.부터 2012. 10. 4.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체불진정을 하였는데, 청구인 박○○ 및 청구인 안○○이 각각 2012. 10. 12.자로, 청구인 유○○가 2013. 9. 16.자로, 청구인 신○○이 2013. 9. 17.자로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12. 10. 12, 2012. 10. 15. 및 2013. 9. 17 등에 걸쳐 각각 확인한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근무기간,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다음과 기재되어 있다.\n\n- 다 음 -\n(단위 : 원)\n\n\n다. 이어 청구인 각각과 이 사건 사업주는 2012. 9. 13. 청구인 각각을 \u2018양수인\u2019으로 하고 이 사건 사업주를 \u2018양도인\u2019으로 하는 \u2018채권 양도ㆍ양수 계약\u2019(이하 \u2018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u2019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고 서명ㆍ날인하였는데, 동 계약서에는 ○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도 ○○시 ○○읍 ○○리 599-1번지 ○○ 프라자 5층의 임대인(신○○, 신○○, 김○○)에게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 중 이사건 회사에서 미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u203b 청구인 각각에 대한 금액 표시, 총계 1억 7,954만 7,210원)을 양도하며, ○ 양도인은 상기 채권이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가압류, 압류 등 권리의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고, 양도인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즉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야 하고, 채권양도내용에 하자가 있어 양수인에게 피해 발생 시 양도인에게 책임이 있고, 채권전체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시에 양도인은 채권양도양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고, 본 계약을 확실히 하고 후일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각각 기명ㆍ날인하여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동 계약에 체결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불진정을 취하 종결하였다.\n\n라. 또한 청구인 안○○과 위 임대인 신○○은 2012. 11. 1. 위 임대인 신○○을 \u2018갑\u2019으로 하고, 청구인 안○○ 외 18인을 \u2018을\u2019로 하며, 이사건 회사를 \u2018병\u2019으로 하는 \u2018합의서\u2019을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하였는데, 동 합의서에는 ① \u2018갑\u2019은 ○○도 ○○시 봉당읍 ○○리 599-1 ○○프라자 5층에 대한 소유자이고 \u2018병\u2019은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2억원에 임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인데, ② \u2018갑\u2019은 상기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억원 중 1억 7,954만 7,21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u2018병\u2019이 \u2018을\u2019에게 채권양도 하였음을 알고 있고, 향후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u2018채권양도확인서\u2019의 내용대로 \u2018을\u2019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확인하며, ③ \u2018을\u2019은 상기 주소지의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2013. 2. 2.자에 \u2018병\u2019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양도받은 채권의 회수를 주장할 수 있으나, 제3의 새로운 임차인에 의해 실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하고 채권 회수가 지연될 수도 있음을 양해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n\n마.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양수받은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액 중에서 1억 2,896만 7,210원(총액의 70%)을 위 임대인으로부터 받게 되었고, 나머지 5,058만원(총액의 30%)을 받지 못하자, 2013. 4. 10. 위 임대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인 임대인들에게 도달하지 않은 사실, 청구인들과 위 임대인 간의 합의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사실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져 2013. 8. 29. 소송을 취하하였다.\n\n- 다 음 -\n(단위 : 원)\n\n\n\u203b 청구인 이미수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음\n\n바.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2012. 12. 11. 채무이행 불능을 이유로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3. 3. 13.경 같은 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n\n사. 청구인들은 2013. 9.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각각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6. 청구인들에게 사업주의 자산이 근로자들에게 양도되었음이 명백하여 청구인들이 사업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됨에 따라 청구인들의 체불금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 다 음 -\n(단위 : 원)\n\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체당금이란 사업장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n\n또한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4조제1항제8호를 종합해 보면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등의 확인을 신청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에 따르면 위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확인신청서를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n\n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이 사건 사업주가 청구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확정적으로 양도시키고, 이에 대신하여 청구인들과 이 사건 사업주 간의 임금채권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킨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n\n그러나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며,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민법 제138조)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참조).\n\n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상 채권양도내용에 하자가 있어 양수인에게 피해 발생 시 양도인에게 책임이 있고, 채권전체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시에 양도인은 채권양도양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약정내용이 있는 점,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 안○○은 부동산 임대인 신○○과 이 사건 사업주가 임대인에게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 2억원 중 1억 7,954만 7,21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확인한다는 등의 합의를 한 후, 청구인들은 위 임대인으로부터 1억 2,896만 7,210원을 받고, 나머지 5,058만원을 받지 못하게 된 점 등의 사실이 확인된다.\n\n위 확인된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들의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대신하여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동 계약의 이행을 위한 이 사건 사업주의 책임을 유보하는 내용들을 두고 있어 동 계약의 체결로 이 사건 사업주의 청구인들에 대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책임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고,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가 청구인들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양도받은 채권의 일부를 추심하여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에 충당하여 그와 같이 충당된 부분의 임금 및 퇴직금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들이 원래의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위 임대인으로부터 아직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이 사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주가 이를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임금채권보장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체불금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이 2013. 11. 6.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취소한다.\n","재결요지":"청구인들이 원래의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위 임대인으로부터 아직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이 사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주가 이를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임금채권보장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체불금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1. 6.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7.08","법령명":"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사건번호":"중앙행심2014-1235","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54"},{"연번":65,"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들은 주식회사 ○○사관(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9. 피청구인에게 체당금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업주의 자산이 근로자들에게 양도되었음이 명백하여 청구인들이 사업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됨에 따라 청구인들의 체불금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3. 11. 6. 청구인들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를 하였다.\n\n2. 청구인들 주장\n가. 임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와 청구인들 간의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이므로 그 변제받은 한도 내에서 채무가 면책되는 것일 뿐 원래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n\n나.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을 통해 변제받지 못한 일부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추가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동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도산에 따른 체당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n\n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채권양도에 따라 임금채권도 소멸하였으므로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이하 \u2018이 사건 사업주\u2019라 한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자, 이 사건 사업주가 임차인으로서 부동산 임대인에게 가지고 있던 전세반환보증금 채권을 청구인들이 취득하는 \u2018채권 양도ㆍ양수 계약\u2019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계약은 이 사건 사업주가 청구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확정적으로 양도시키고, 이에 대신하여 청구인들과 이 사건 사업주 간의 임금채권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킨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n\n4.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24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n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n\n5. 인정사실\n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불금품확인, 채권 양도ㆍ양수계약서, 민사 소송 소장, 사실확인 신청서 및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이 사건 회사의 2013. 8. 28.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에 따르면, 상호는 \u2018주식회사 ○○사관\u2019으로, 본점은 \u2018○○도 ○○시 ○○구 ○○대로 124(○○동, ○○빌딩)\u2019로, 회사성립연월일은 \u20182007. 8. 28.\u2019로, 자본의 총액은 \u201810억 9,722만 2,000원\u2019으로, 목적은 \u2018초ㆍ중등 입시학원 운영업, 온라인 교육사업, 학습교재출판 및 판매사업, 학원가맹사업, 강사교육아카데미, 기타 초중등 교육 관련 사업\u2019 등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에는 \u2018대표이사 김○○ 2012. 4. 23. 취임, 파산관재인 임○○ 2013. 3. 13. ○○지방법원 2012하합44 선임결정\u2019등으로, 기타사항에는 \u20182013. 3. 13. ○○지방법원 2012하합44 파산선고, 20113. 4. 4. 등기\u2019 등이, 지점에 관한 사항에는 \u2018○○도 ○○시 ○○읍 ○○리 599-1 ○○프라자(○○사관 ○○지점)(삭제)\u2019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n\n나.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에게 급여와 퇴직금 등 약 1억 8천만원을 체불하자, 청구인들은 2012. 8. 3.부터 2012. 10. 4.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체불진정을 하였는데, 청구인 박○○ 및 청구인 안○○이 각각 2012. 10. 12.자로, 청구인 유○○가 2013. 9. 16.자로, 청구인 신○○이 2013. 9. 17.자로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12. 10. 12, 2012. 10. 15. 및 2013. 9. 17 등에 걸쳐 각각 확인한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근무기간,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다음과 기재되어 있다.\n\n- 다 음 -\n(단위 : 원)\n\n\n다. 이어 청구인 각각과 이 사건 사업주는 2012. 9. 13. 청구인 각각을 \u2018양수인\u2019으로 하고 이 사건 사업주를 \u2018양도인\u2019으로 하는 \u2018채권 양도ㆍ양수 계약\u2019(이하 \u2018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u2019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고 서명ㆍ날인하였는데, 동 계약서에는 ○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도 ○○시 ○○읍 ○○리 599-1번지 ○○ 프라자 5층의 임대인(신○○, 신○○, 김○○)에게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 중 이사건 회사에서 미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u203b 청구인 각각에 대한 금액 표시, 총계 1억 7,954만 7,210원)을 양도하며, ○ 양도인은 상기 채권이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가압류, 압류 등 권리의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고, 양도인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즉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야 하고, 채권양도내용에 하자가 있어 양수인에게 피해 발생 시 양도인에게 책임이 있고, 채권전체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시에 양도인은 채권양도양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고, 본 계약을 확실히 하고 후일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각각 기명ㆍ날인하여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동 계약에 체결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불진정을 취하 종결하였다.\n\n라. 또한 청구인 안○○과 위 임대인 신○○은 2012. 11. 1. 위 임대인 신○○을 \u2018갑\u2019으로 하고, 청구인 안○○ 외 18인을 \u2018을\u2019로 하며, 이사건 회사를 \u2018병\u2019으로 하는 \u2018합의서\u2019을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하였는데, 동 합의서에는 ① \u2018갑\u2019은 ○○도 ○○시 봉당읍 ○○리 599-1 ○○프라자 5층에 대한 소유자이고 \u2018병\u2019은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2억원에 임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인데, ② \u2018갑\u2019은 상기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억원 중 1억 7,954만 7,21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u2018병\u2019이 \u2018을\u2019에게 채권양도 하였음을 알고 있고, 향후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u2018채권양도확인서\u2019의 내용대로 \u2018을\u2019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확인하며, ③ \u2018을\u2019은 상기 주소지의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2013. 2. 2.자에 \u2018병\u2019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양도받은 채권의 회수를 주장할 수 있으나, 제3의 새로운 임차인에 의해 실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하고 채권 회수가 지연될 수도 있음을 양해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n\n마.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양수받은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액 중에서 1억 2,896만 7,210원(총액의 70%)을 위 임대인으로부터 받게 되었고, 나머지 5,058만원(총액의 30%)을 받지 못하자, 2013. 4. 10. 위 임대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인 임대인들에게 도달하지 않은 사실, 청구인들과 위 임대인 간의 합의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사실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져 2013. 8. 29. 소송을 취하하였다.\n\n- 다 음 -\n(단위 : 원)\n\n\n\u203b 청구인 이미수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음\n\n바.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2012. 12. 11. 채무이행 불능을 이유로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3. 3. 13.경 같은 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n\n사. 청구인들은 2013. 9.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각각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6. 청구인들에게 사업주의 자산이 근로자들에게 양도되었음이 명백하여 청구인들이 사업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됨에 따라 청구인들의 체불금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 다 음 -\n(단위 : 원)\n\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체당금이란 사업장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n\n또한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4조제1항제8호를 종합해 보면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등의 확인을 신청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에 따르면 위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확인신청서를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n\n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이 사건 사업주가 청구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확정적으로 양도시키고, 이에 대신하여 청구인들과 이 사건 사업주 간의 임금채권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킨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n\n그러나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며,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민법 제138조)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참조).\n\n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상 채권양도내용에 하자가 있어 양수인에게 피해 발생 시 양도인에게 책임이 있고, 채권전체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시에 양도인은 채권양도양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약정내용이 있는 점,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 안○○은 부동산 임대인 신○○과 이 사건 사업주가 임대인에게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 2억원 중 1억 7,954만 7,21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확인한다는 등의 합의를 한 후, 청구인들은 위 임대인으로부터 1억 2,896만 7,210원을 받고, 나머지 5,058만원을 받지 못하게 된 점 등의 사실이 확인된다.\n\n위 확인된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들의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대신하여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동 계약의 이행을 위한 이 사건 사업주의 책임을 유보하는 내용들을 두고 있어 동 계약의 체결로 이 사건 사업주의 청구인들에 대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책임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고,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가 청구인들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양도받은 채권의 일부를 추심하여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에 충당하여 그와 같이 충당된 부분의 임금 및 퇴직금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들이 원래의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위 임대인으로부터 아직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이 사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주가 이를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임금채권보장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체불금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이 2013. 11. 6.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취소한다.\n","재결요지":"청구인들이 원래의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위 임대인으로부터 아직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이 사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주가 이를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임금채권보장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체불금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1. 6.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7.08","법령명":"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사건번호":"중앙행심2014-1235","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54"},{"연번":66,"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가. 청구인은 고 양○○(이하 \u2018고인\u2019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이 1993년 6월 정밀진단결과 \u2018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2\u2019로 장해등급 제7급 및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어 요양 중 2012. 2. 19. 사망하자, 피청구인은 2012. 5. 30. 청구인에게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 5,761만 5,060원(526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였다.\n\n나. 청구인이 2014. 2. 10. 피청구인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진폐법\u2019이라 한다)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른 780일분의 평균임금이 유족위로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차액분 유족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2. 25. 고인의 장해등급이 진폐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고인이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고인이 진폐법 부칙 제5조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액분 유족위로금 지급을 거부(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고인은 1989. 4. 11.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7급15호로 판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u2018산재법\u2019이라 한다)상 장해급여 675만 6,0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보험급여 원부를 통해 명백히 확인되고, 진폐법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진폐근로자가 장해위로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장해위로금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후 진폐로 사망하였다면 종전 규정대로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고인은 2010. 11. 21. 개정 진폐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 중에 사망하였는데 장해등급이 판정된 적이 없고, 1989. 4. 11.자 장해등급 7-○○호는 진폐로 인한 장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고인은 개정 진폐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진폐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를 적용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32조, 부칙 제2조와 제5조\n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n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제32조\n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제6호\n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62조, 별표 3\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서, 유족위로금 지급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등 각 사본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이고,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 따르면 고인은 1989. 4. 11. 장해등급 7급15호로 판정되어 산재법상 장해급여 675만 6,060원을 지급받았는데, 장해부위는 \u2018흉복부장기\u2019로, 장해내용은 \u2018진폐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u2019으로 되어 있다.\n\n나. 고인은 1993년 6월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u2018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2\u2019로 판정되어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다.\n\n다. 고인이 요양 중 2012. 2. 19. 진폐로 사망하자 피청구인은 2012. 5. 30. 청구인에게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 5,761만 5,060원(526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였다.\n\n라. 청구인은 진폐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른 780일분의 평균임금[산재법상 유족보상일시금(1,300일분의 평균임금)의 60%]이 유족위로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4. 2. 10. 피청구인에게 차액분 유족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다.\n\n마. 피청구인은 고인의 장해등급이 진폐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고인이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진폐법 부칙 제5조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2.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진폐법 제24조, 제25조제2항,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하 \u2018공단\u2019이라 한다)은 산재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데,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법 제91조의4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하고,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n\n진폐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같은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n\n2) 구「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구 진폐법\u2019이라 한다) 제24조, 제25조, 제32조, 구「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진폐위로금에는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이 있는데,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고,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하며, 장해위로금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유족위로금은 산재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진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공단에 위탁되어 있다.\n\n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에 따르면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하고(제1항),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제2항), 제62조에 따르면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고,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는데 별표 3에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되어 있다.\n\n나. 판 단\n진폐법 부칙 제5조에 따르면 2010. 11. 2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거나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개정 진폐법에 따라 고인의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526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받았으나, 고인이 진폐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구 진폐법에 따라 78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고인이 진폐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n\n피청구인은 고인이 진폐증으로 장해등급이 판정된 적이 없고, 구 진폐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를 적용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1989. 4. 11. 진폐증(진폐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음)으로 장해등급 7급15호로 판정되어 산재법상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1993년 6월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u2018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u2019로 판정되어 요양대상자로 결정된 사실도 있으므로 고인이 구 진폐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는 발생한 것이며, 고인은 요양 중이던 2012. 2. 19. 진폐로 사망하였으므로 진폐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이 2014. 2. 25. 청구인에게 한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고인은 1989. 4. 11. 진폐증(진폐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음)으로 장해등급 7급15호로 판정되어 산재법상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1993년 6월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u2018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u2019로 판정되어 요양대상자로 결정된 사실도 있으므로 고인이 구 진폐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는 발생한 것이며, 고인은 요양 중이던 2012. 2. 19. 진폐로 사망하였으므로 진폐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2. 25. 청구인에게 한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7.08","법령명":"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건번호":"중앙행심2014-9062","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56"},{"연번":67,"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가. 청구인은 고 양○○(이하 \u2018고인\u2019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이 1993년 6월 정밀진단결과 \u2018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2\u2019로 장해등급 제7급 및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어 요양 중 2012. 2. 19. 사망하자, 피청구인은 2012. 5. 30. 청구인에게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 5,761만 5,060원(526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였다.\n\n나. 청구인이 2014. 2. 10. 피청구인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진폐법\u2019이라 한다)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른 780일분의 평균임금이 유족위로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차액분 유족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2. 25. 고인의 장해등급이 진폐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고인이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고인이 진폐법 부칙 제5조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액분 유족위로금 지급을 거부(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고인은 1989. 4. 11.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7급15호로 판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u2018산재법\u2019이라 한다)상 장해급여 675만 6,0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보험급여 원부를 통해 명백히 확인되고, 진폐법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진폐근로자가 장해위로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장해위로금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후 진폐로 사망하였다면 종전 규정대로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고인은 2010. 11. 21. 개정 진폐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 중에 사망하였는데 장해등급이 판정된 적이 없고, 1989. 4. 11.자 장해등급 7-○○호는 진폐로 인한 장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고인은 개정 진폐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진폐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를 적용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32조, 부칙 제2조와 제5조\n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n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제32조\n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제6호\n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62조, 별표 3\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서, 유족위로금 지급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등 각 사본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이고,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 따르면 고인은 1989. 4. 11. 장해등급 7급15호로 판정되어 산재법상 장해급여 675만 6,060원을 지급받았는데, 장해부위는 \u2018흉복부장기\u2019로, 장해내용은 \u2018진폐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u2019으로 되어 있다.\n\n나. 고인은 1993년 6월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u2018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2\u2019로 판정되어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다.\n\n다. 고인이 요양 중 2012. 2. 19. 진폐로 사망하자 피청구인은 2012. 5. 30. 청구인에게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 5,761만 5,060원(526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였다.\n\n라. 청구인은 진폐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른 780일분의 평균임금[산재법상 유족보상일시금(1,300일분의 평균임금)의 60%]이 유족위로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4. 2. 10. 피청구인에게 차액분 유족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다.\n\n마. 피청구인은 고인의 장해등급이 진폐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고인이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진폐법 부칙 제5조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2.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진폐법 제24조, 제25조제2항,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하 \u2018공단\u2019이라 한다)은 산재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데,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법 제91조의4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하고,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n\n진폐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같은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n\n2) 구「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구 진폐법\u2019이라 한다) 제24조, 제25조, 제32조, 구「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진폐위로금에는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이 있는데,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고,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하며, 장해위로금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유족위로금은 산재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진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공단에 위탁되어 있다.\n\n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에 따르면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하고(제1항),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제2항), 제62조에 따르면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고,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는데 별표 3에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되어 있다.\n\n나. 판 단\n진폐법 부칙 제5조에 따르면 2010. 11. 2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거나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개정 진폐법에 따라 고인의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526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받았으나, 고인이 진폐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구 진폐법에 따라 78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고인이 진폐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n\n피청구인은 고인이 진폐증으로 장해등급이 판정된 적이 없고, 구 진폐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를 적용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1989. 4. 11. 진폐증(진폐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음)으로 장해등급 7급15호로 판정되어 산재법상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1993년 6월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u2018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u2019로 판정되어 요양대상자로 결정된 사실도 있으므로 고인이 구 진폐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는 발생한 것이며, 고인은 요양 중이던 2012. 2. 19. 진폐로 사망하였으므로 진폐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이 2014. 2. 25. 청구인에게 한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고인은 1989. 4. 11. 진폐증(진폐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음)으로 장해등급 7급15호로 판정되어 산재법상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1993년 6월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u2018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u2019로 판정되어 요양대상자로 결정된 사실도 있으므로 고인이 구 진폐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는 발생한 것이며, 고인은 요양 중이던 2012. 2. 19. 진폐로 사망하였으므로 진폐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2. 25. 청구인에게 한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7.08","법령명":"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건번호":"중앙행심2014-9062","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56"},{"연번":68,"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가. 청구인은 고 양○○(이하 \u2018고인\u2019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이 1993년 6월 정밀진단결과 \u2018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2\u2019로 장해등급 제7급 및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어 요양 중 2012. 2. 19. 사망하자, 피청구인은 2012. 5. 30. 청구인에게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 5,761만 5,060원(526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였다.\n\n나. 청구인이 2014. 2. 10. 피청구인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진폐법\u2019이라 한다)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른 780일분의 평균임금이 유족위로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차액분 유족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2. 25. 고인의 장해등급이 진폐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고인이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고인이 진폐법 부칙 제5조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액분 유족위로금 지급을 거부(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고인은 1989. 4. 11.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7급15호로 판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u2018산재법\u2019이라 한다)상 장해급여 675만 6,0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보험급여 원부를 통해 명백히 확인되고, 진폐법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진폐근로자가 장해위로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장해위로금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후 진폐로 사망하였다면 종전 규정대로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고인은 2010. 11. 21. 개정 진폐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 중에 사망하였는데 장해등급이 판정된 적이 없고, 1989. 4. 11.자 장해등급 7-○○호는 진폐로 인한 장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고인은 개정 진폐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진폐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를 적용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32조, 부칙 제2조와 제5조\n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n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제32조\n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제6호\n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62조, 별표 3\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서, 유족위로금 지급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등 각 사본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이고,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 따르면 고인은 1989. 4. 11. 장해등급 7급15호로 판정되어 산재법상 장해급여 675만 6,060원을 지급받았는데, 장해부위는 \u2018흉복부장기\u2019로, 장해내용은 \u2018진폐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u2019으로 되어 있다.\n\n나. 고인은 1993년 6월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u2018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2\u2019로 판정되어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다.\n\n다. 고인이 요양 중 2012. 2. 19. 진폐로 사망하자 피청구인은 2012. 5. 30. 청구인에게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 5,761만 5,060원(526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였다.\n\n라. 청구인은 진폐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른 780일분의 평균임금[산재법상 유족보상일시금(1,300일분의 평균임금)의 60%]이 유족위로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4. 2. 10. 피청구인에게 차액분 유족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다.\n\n마. 피청구인은 고인의 장해등급이 진폐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고인이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진폐법 부칙 제5조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2.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진폐법 제24조, 제25조제2항,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하 \u2018공단\u2019이라 한다)은 산재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데,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법 제91조의4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하고,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n\n진폐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같은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n\n2) 구「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u2018구 진폐법\u2019이라 한다) 제24조, 제25조, 제32조, 구「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진폐위로금에는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이 있는데,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고,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하며, 장해위로금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유족위로금은 산재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진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공단에 위탁되어 있다.\n\n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에 따르면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하고(제1항),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제2항), 제62조에 따르면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고,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는데 별표 3에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되어 있다.\n\n나. 판 단\n진폐법 부칙 제5조에 따르면 2010. 11. 2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거나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개정 진폐법에 따라 고인의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526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받았으나, 고인이 진폐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구 진폐법에 따라 78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고인이 진폐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n\n피청구인은 고인이 진폐증으로 장해등급이 판정된 적이 없고, 구 진폐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를 적용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1989. 4. 11. 진폐증(진폐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음)으로 장해등급 7급15호로 판정되어 산재법상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1993년 6월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u2018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u2019로 판정되어 요양대상자로 결정된 사실도 있으므로 고인이 구 진폐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는 발생한 것이며, 고인은 요양 중이던 2012. 2. 19. 진폐로 사망하였으므로 진폐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이 2014. 2. 25. 청구인에게 한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고인은 1989. 4. 11. 진폐증(진폐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음)으로 장해등급 7급15호로 판정되어 산재법상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1993년 6월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u2018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u2019로 판정되어 요양대상자로 결정된 사실도 있으므로 고인이 구 진폐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는 발생한 것이며, 고인은 요양 중이던 2012. 2. 19. 진폐로 사망하였으므로 진폐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2. 25. 청구인에게 한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7.08","법령명":"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건번호":"중앙행심2014-9062","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56"},{"연번":69,"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시 ○○면 ○○리 95외 1필지 지상(95 답 2,440㎡ ⇒ 계획관리지역, 321-1 구거 1,625㎡중 9㎡ ⇒ 국유지)에 제조시설 275.5㎡, 부대시설 137.4㎡의 레미콘제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협의, 도로점용허가 포함)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3. 4. 5. ① 개발행위협의(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주민생활 불편에 따른 반대의견과 집단민원 발생, 대형차량과 농기계 운행에 따른 사고위험 등 안전성 문제,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후보지 선정 및 입지분석 용역실시 등의 사유로 \u201c보류\u201d결정되었고, ② 사업계획신청지(공장부지)의 진입도로(농로) 폭이 약 3.8m(3.7m~4m)로 「건축법」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같은 법 시행령[별표1의2(개발행위 허가기준)] 제1호 마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④레미콘 차량 등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주민피해와 교통사고 및 농로 파손 등의 우려가 있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n가. 현황도로인 진입도로는 지난 몇 년 전 피청구인이 진입도로와 연접한 미분양 공장부지(일명 LED단지)의 진입도로(아스콘포장 및 양쪽 인도)를 개설하면서 동시에 나란하게 개설한 관급공사의 도로(농로)로서 도로시방서에 준하여 통행하중 또한 적정하게 설계되었고, 「도로법」 제2조 도로의 정의에 따라 도로의 부속물 타공작물을 포함하게 되면 진입도로 전체 연장에서 4.1미터를 초과하므로 도로폭 기준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으며, 만약 도로 중 차도의 폭만 측정하여 진입도로 폭이 3.8미터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따른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포장 현황도로인 전체 진입도로 연장 중 5퍼센트에만 해당되는 것이다.\n\n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진입도로 이용 계획도를 제출(2013. 1. 15.자 공문)하라고 하여 당연히 비포장도로를 포함하여 양방향 교행이 가능하리라 생각되어 양방향 표시를 한 것이고, 공장부지 진입도로 입구는 현재 군도로 이관된 구 7번국도로서 일반적인 교통사고 신규 다발생 지역으로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나,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지도받는다면 당연히 이를 따를 것이고 농로 파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청구인이 원천적인 보수와 재시공으로 마땅히 해결할 것이다.\n\n다. 청구인의 예정 사업부지로 접근 가능한 진입 방법은 첫 번째 청구인이 계획하는 농로를 이용한 진입방법과, 두 번째 ○○시 미분양 공장부지 진입도로를 통과하여 진입하는 방법이 있어 진입여건은 너무나도 양호한 상태이나, 두 번째 진입방법은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피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입도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첫 번째 진입방법 만으로 진입계획을 세웠다가 법조항 기준에 부합 못한다는 내용과 함께 현재의 불승인처분을 받았는데, 미분양 공장부지의 원활한 분양 및 사업자 유치를 위한 이유만으로 통행을 제한하는 것 또한 청구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민원인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n\n라.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보류라는 애매모호한 결정을 이이로 불승인처분 하기 전까지(약 10일간), 청구인에게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자진 반려 신청하여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사업승인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주변 마을 반대민원문제를 해결하여 재접수하면 승인을 할 수도 있다는 말과 함께 청구인에게 자진 반려 제안을 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현 시점에서 피청구인 방식대로 사업승인 조건으로 주민 반대민원을 잠재우기엔 어느 누구의 능력으로도 역부족인 상황이기에 반려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사업승인을 득하게 된다면 공장설립을 위한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원활한 시설공사와 준공 후 레미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의 호산 임원지역 등 다른 마을 레미콘공장의 설립과정을 참고하여 반드시 민원을 원만히 해결할 것이다.\n\n마. 레미콘 공장 설립 주민반대와 관련하여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우려 등의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는 해제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이며, 허가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대상토지 지상에 레미콘 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이 주변 건축물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공작물을 축조 및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아직 시행을 하지도 않은 ○○소방방제 일반산업단지 조성 후보지 선정 및 입지분석 용역실시계획에 후보지로 검토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계획신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불승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n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마목 규정에 의하면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호 각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반드시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진입도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차량 추락 방지시설까지 포함하여 도로 너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관련법 규정을 확장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잘못 적용한 억지 주장이다.\n\n나. 이 사건 공장부지 진입도로는 당초 주변농지의 영농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약 154미터 길이의 막다른 농로로서 대부분의 농로 폭이 약 3.8미터(가장 좁은 폭은 3.7미터, 가장 넓은 폭은 4미터)로 매우 협소하여 청구인이 레미콘 공장을 설치하게 될 경우 레미콘 차량 등 대형차량 통행시 주민피해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또한 일부 구간은 농업용 배수로를 복개(농로포장 두께 약 20센티미터, 복개구간 약 47미터)하여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어 대형차량 통과시 그 차량하중(레미콘 차량 및 15톤 덤프트럭의 경우 최대 적재시 차량 하중 약 26톤)으로 인한 농로와 복개시설의 파손 등 도로의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진입도로(농로)에 대한 현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형차량간의 양방향 통행 및 대형차량과 농기계 등의 양방향 교행 역시 불가능하여 레미콘공장 입지시 교통소통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입도로로서 원래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해당 진입도로의 통행사안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사실상 공장입지나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한 「건축법」상 맹지일 수밖에 없다.\n\n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공장부지 진입도로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청구인에게 보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보완서류인 차량 진입도로 이용계획도에 의하면 진입도로(농로)에 대해 차량 진출입을 양방향으로만 표시하였을 뿐 진입로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 기타 진입로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나 시설확충 개선 또는 별도의 진입로 확보를 위한 사도개설허가 등의 계획은 전혀 없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주요 적합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승인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마치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승인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n\n4. 관계법령\n「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n「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2조\n「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제14조\n「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n「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n「건축법」제2조, 제44조\n「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n「도로법」제2조\n「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n「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8조\n「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별표1의2]\n「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n「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n\n5. 인정사실\n\n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피청구인은 위 1. 사건개요에 적시한 바와 같이 2013. 1. 14. 청구인의 레미콘제조 공장 설립을 위한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같은 날 주무부서에 협의사항 의제처리 요청을 한 후, 2013. 1. 15. 청구인에게 ㉮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 토지사용승낙서 제출(토지사용승낙서상 사용자를 법인명의로 변경 작성, ㉰ 공사계획평면도 수정제출[시설개요의 비고란에 싸일로(3개) 용량 표기, 골재홉버 및 골재야적장 지붕설치 여부 표기], ㉱ 군도 11호선(구 7번국도)에서 공장예정부지로 차량이 진출입하는 바, 레미콘 차량의 진입도로 이용계획도를 2013. 2. 1.까지 제출하라는 보완요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1. 25.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n\n나. 피청구인은 2013. 1. 28. 청구인에게 공장편입 부지인 ○○면 ○○리 321-1번지는 국(국토해양부) 소관 재산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대상이므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서류 일체를 2013. 2. 12.까지 제출하라는 보완 요청을, 2013. 2.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이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각 2013. 2. 22.까지 제출하라는 보완 요청을 하였다.\n\n다. 피청구인은 2013. 2. 20. 청구인에게 민원처리 기간을 2013. 2. 25.에서 2013. 3. 20.로, 2013. 3.13. 민원처리 기간을 2013. 3.20.에서 2013. 4. 11.(공문에는 2012. 4.11.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4. 11.의 오타라고 판단됨)로 하는 민원처리기간 연장 통지를 각각 한 후 2013. 4. 5. 위 1. 사건개요에 적시한 바와 같이 \u201c불승인\u201d처분을 하였다.\n\n라. 우리위원회에서는 2013. 6. 13. 현지 출장하여 신청지 진ㆍ출입 도로 폭을 측정한 결과 3.8미터로 측정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구간이 4.0미터임을 확인하였다.\n\n6. 판 단\n\n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및 제35조에 의하면 창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되, 사업계획 내용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협의하거나 별도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계획이 적절해야 하며,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만 허가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마. 기반시설 (2)에 의하여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 의하면 \u201c도로\u201d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n\n나. 살펴보건대, 위 5. 인정사실 라. 에 적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진ㆍ출입 도로는 극히 일부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 폭이 4미터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 폭 4미터를 충족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진ㆍ출입 도로가 4미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레미콘 차량의 교행이 어려워 보이는 점, 진ㆍ출입로의 끝이 임도와 연결되어 있어 우회통행이 불가능한 점, 진ㆍ출입로의 끝에 연결된 임도를 이용하는 토지소유자가 존재하여 청구인 이외에 위 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있는 점, 차량 운행시 배수구 및 복개로의 파손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n","재결요지":"「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및 제35조에 의하면 창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되, 사업계획 내용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협의하거나 별도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계획이 적절해야 하며,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만 허가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마. 기반시설 (2)에 의하여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 의하면 \u201c도로\u201d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진ㆍ출입 도로는 극히 일부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 폭이 4미터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 폭 4미터를 충족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진ㆍ출입 도로가 4미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레미콘 차량의 교행이 어려워 보이는 점, 진ㆍ출입로의 끝이 임도와 연결되어 있어 우회통행이 불가능한 점, 진ㆍ출입로의 끝에 연결된 임도를 이용하는 토지소유자가 존재하여 청구인 이외에 위 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있는 점, 차량 운행시 배수구 및 복개로의 파손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n","제목":"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4.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6.25","법령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사건번호":"행심2013-39","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62"},{"연번":70,"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시 ○○면 ○○리 95외 1필지 지상(95 답 2,440㎡ ⇒ 계획관리지역, 321-1 구거 1,625㎡중 9㎡ ⇒ 국유지)에 제조시설 275.5㎡, 부대시설 137.4㎡의 레미콘제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협의, 도로점용허가 포함)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3. 4. 5. ① 개발행위협의(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주민생활 불편에 따른 반대의견과 집단민원 발생, 대형차량과 농기계 운행에 따른 사고위험 등 안전성 문제,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후보지 선정 및 입지분석 용역실시 등의 사유로 \u201c보류\u201d결정되었고, ② 사업계획신청지(공장부지)의 진입도로(농로) 폭이 약 3.8m(3.7m~4m)로 「건축법」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같은 법 시행령[별표1의2(개발행위 허가기준)] 제1호 마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④레미콘 차량 등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주민피해와 교통사고 및 농로 파손 등의 우려가 있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n가. 현황도로인 진입도로는 지난 몇 년 전 피청구인이 진입도로와 연접한 미분양 공장부지(일명 LED단지)의 진입도로(아스콘포장 및 양쪽 인도)를 개설하면서 동시에 나란하게 개설한 관급공사의 도로(농로)로서 도로시방서에 준하여 통행하중 또한 적정하게 설계되었고, 「도로법」 제2조 도로의 정의에 따라 도로의 부속물 타공작물을 포함하게 되면 진입도로 전체 연장에서 4.1미터를 초과하므로 도로폭 기준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으며, 만약 도로 중 차도의 폭만 측정하여 진입도로 폭이 3.8미터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따른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포장 현황도로인 전체 진입도로 연장 중 5퍼센트에만 해당되는 것이다.\n\n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진입도로 이용 계획도를 제출(2013. 1. 15.자 공문)하라고 하여 당연히 비포장도로를 포함하여 양방향 교행이 가능하리라 생각되어 양방향 표시를 한 것이고, 공장부지 진입도로 입구는 현재 군도로 이관된 구 7번국도로서 일반적인 교통사고 신규 다발생 지역으로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나,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지도받는다면 당연히 이를 따를 것이고 농로 파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청구인이 원천적인 보수와 재시공으로 마땅히 해결할 것이다.\n\n다. 청구인의 예정 사업부지로 접근 가능한 진입 방법은 첫 번째 청구인이 계획하는 농로를 이용한 진입방법과, 두 번째 ○○시 미분양 공장부지 진입도로를 통과하여 진입하는 방법이 있어 진입여건은 너무나도 양호한 상태이나, 두 번째 진입방법은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피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입도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첫 번째 진입방법 만으로 진입계획을 세웠다가 법조항 기준에 부합 못한다는 내용과 함께 현재의 불승인처분을 받았는데, 미분양 공장부지의 원활한 분양 및 사업자 유치를 위한 이유만으로 통행을 제한하는 것 또한 청구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민원인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n\n라.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보류라는 애매모호한 결정을 이이로 불승인처분 하기 전까지(약 10일간), 청구인에게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자진 반려 신청하여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사업승인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주변 마을 반대민원문제를 해결하여 재접수하면 승인을 할 수도 있다는 말과 함께 청구인에게 자진 반려 제안을 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현 시점에서 피청구인 방식대로 사업승인 조건으로 주민 반대민원을 잠재우기엔 어느 누구의 능력으로도 역부족인 상황이기에 반려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사업승인을 득하게 된다면 공장설립을 위한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원활한 시설공사와 준공 후 레미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의 호산 임원지역 등 다른 마을 레미콘공장의 설립과정을 참고하여 반드시 민원을 원만히 해결할 것이다.\n\n마. 레미콘 공장 설립 주민반대와 관련하여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우려 등의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는 해제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이며, 허가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대상토지 지상에 레미콘 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이 주변 건축물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공작물을 축조 및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아직 시행을 하지도 않은 ○○소방방제 일반산업단지 조성 후보지 선정 및 입지분석 용역실시계획에 후보지로 검토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계획신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불승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n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마목 규정에 의하면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호 각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반드시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진입도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차량 추락 방지시설까지 포함하여 도로 너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관련법 규정을 확장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잘못 적용한 억지 주장이다.\n\n나. 이 사건 공장부지 진입도로는 당초 주변농지의 영농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약 154미터 길이의 막다른 농로로서 대부분의 농로 폭이 약 3.8미터(가장 좁은 폭은 3.7미터, 가장 넓은 폭은 4미터)로 매우 협소하여 청구인이 레미콘 공장을 설치하게 될 경우 레미콘 차량 등 대형차량 통행시 주민피해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또한 일부 구간은 농업용 배수로를 복개(농로포장 두께 약 20센티미터, 복개구간 약 47미터)하여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어 대형차량 통과시 그 차량하중(레미콘 차량 및 15톤 덤프트럭의 경우 최대 적재시 차량 하중 약 26톤)으로 인한 농로와 복개시설의 파손 등 도로의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진입도로(농로)에 대한 현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형차량간의 양방향 통행 및 대형차량과 농기계 등의 양방향 교행 역시 불가능하여 레미콘공장 입지시 교통소통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입도로로서 원래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해당 진입도로의 통행사안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사실상 공장입지나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한 「건축법」상 맹지일 수밖에 없다.\n\n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공장부지 진입도로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청구인에게 보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보완서류인 차량 진입도로 이용계획도에 의하면 진입도로(농로)에 대해 차량 진출입을 양방향으로만 표시하였을 뿐 진입로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 기타 진입로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나 시설확충 개선 또는 별도의 진입로 확보를 위한 사도개설허가 등의 계획은 전혀 없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주요 적합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승인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마치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승인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n\n4. 관계법령\n「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n「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2조\n「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제14조\n「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n「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n「건축법」제2조, 제44조\n「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n「도로법」제2조\n「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n「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8조\n「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별표1의2]\n「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n「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n\n5. 인정사실\n\n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피청구인은 위 1. 사건개요에 적시한 바와 같이 2013. 1. 14. 청구인의 레미콘제조 공장 설립을 위한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같은 날 주무부서에 협의사항 의제처리 요청을 한 후, 2013. 1. 15. 청구인에게 ㉮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 토지사용승낙서 제출(토지사용승낙서상 사용자를 법인명의로 변경 작성, ㉰ 공사계획평면도 수정제출[시설개요의 비고란에 싸일로(3개) 용량 표기, 골재홉버 및 골재야적장 지붕설치 여부 표기], ㉱ 군도 11호선(구 7번국도)에서 공장예정부지로 차량이 진출입하는 바, 레미콘 차량의 진입도로 이용계획도를 2013. 2. 1.까지 제출하라는 보완요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1. 25.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n\n나. 피청구인은 2013. 1. 28. 청구인에게 공장편입 부지인 ○○면 ○○리 321-1번지는 국(국토해양부) 소관 재산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대상이므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서류 일체를 2013. 2. 12.까지 제출하라는 보완 요청을, 2013. 2.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이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각 2013. 2. 22.까지 제출하라는 보완 요청을 하였다.\n\n다. 피청구인은 2013. 2. 20. 청구인에게 민원처리 기간을 2013. 2. 25.에서 2013. 3. 20.로, 2013. 3.13. 민원처리 기간을 2013. 3.20.에서 2013. 4. 11.(공문에는 2012. 4.11.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4. 11.의 오타라고 판단됨)로 하는 민원처리기간 연장 통지를 각각 한 후 2013. 4. 5. 위 1. 사건개요에 적시한 바와 같이 \u201c불승인\u201d처분을 하였다.\n\n라. 우리위원회에서는 2013. 6. 13. 현지 출장하여 신청지 진ㆍ출입 도로 폭을 측정한 결과 3.8미터로 측정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구간이 4.0미터임을 확인하였다.\n\n6. 판 단\n\n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및 제35조에 의하면 창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되, 사업계획 내용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협의하거나 별도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계획이 적절해야 하며,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만 허가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마. 기반시설 (2)에 의하여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 의하면 \u201c도로\u201d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n\n나. 살펴보건대, 위 5. 인정사실 라. 에 적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진ㆍ출입 도로는 극히 일부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 폭이 4미터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 폭 4미터를 충족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진ㆍ출입 도로가 4미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레미콘 차량의 교행이 어려워 보이는 점, 진ㆍ출입로의 끝이 임도와 연결되어 있어 우회통행이 불가능한 점, 진ㆍ출입로의 끝에 연결된 임도를 이용하는 토지소유자가 존재하여 청구인 이외에 위 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있는 점, 차량 운행시 배수구 및 복개로의 파손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n","재결요지":"「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및 제35조에 의하면 창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되, 사업계획 내용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협의하거나 별도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계획이 적절해야 하며,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만 허가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마. 기반시설 (2)에 의하여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 의하면 \u201c도로\u201d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진ㆍ출입 도로는 극히 일부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 폭이 4미터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 폭 4미터를 충족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진ㆍ출입 도로가 4미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레미콘 차량의 교행이 어려워 보이는 점, 진ㆍ출입로의 끝이 임도와 연결되어 있어 우회통행이 불가능한 점, 진ㆍ출입로의 끝에 연결된 임도를 이용하는 토지소유자가 존재하여 청구인 이외에 위 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있는 점, 차량 운행시 배수구 및 복개로의 파손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n","제목":"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4.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6.25","법령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사건번호":"행심2013-39","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62"},{"연번":71,"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자신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도시개발(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2013. 7. 4.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이 사건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모두 2013. 7. 4. 퇴직하여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었고, 국세 등 체납으로 2013. 6. 28.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 되었으며, 사무실에도 현재 다른 회사가 입주한 상태이어서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기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n\n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황○○이 이 사건 회사, ㈜○○글로벌, ㈜○○리더스를 통합운영하다가 의도적으로 위 회사들을 폐업시키고 ㈜○○도시개발로 법인명만 바꾸어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4개의 회사들은 모두 설립일과 운영기간이 다르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법인이며 각 법인 사이에 인적ㆍ물적 조직이 포괄승계된 사실도 없고 ㈜○○도시개발은 이 사건 처분일 전인 2013. 11. 15. 폐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황○○은 세금체납 등의 문제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폐업시켰고,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이 있던 자리에 ㈜○○도시개발로 법인명만 바꾸어 기획부동산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인적ㆍ물적 조직이 ㈜○○도시개발과 같아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27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서, 사업주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진술조서, 현장출장복명서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이 사건 회사의 2013. 8. 29.자 폐업사실증명원에 이 사건 회사의 상호는 \u2018주식회사 ○○○○○도시개발\u2019로, 대표자는 \u2018황○○\u2019으로, 사업장소재지는 \u2018○○도 ○○시 ○○구 ○○로 1286 301동 1호\u2019로, 업태는 \u2018부동산업 및 임대업\u2019으로, 종목은 \u2018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분양대행\u2019으로, 개업일은 \u20182011. 7. 15.\u2019로, 폐업일은 \u20182013. 6. 28.\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나. ㈜○○도시개발의 2014. 3. 28.자 폐업사실증명원에 대표자는 \u2018백○○\u2019로, 사업장소재지는 \u2018○○특별시 ○○구 ○○○로 53길 22(○○동, ○○빌딩 5층)\u2019로, 업태는 \u2018부동산업\u2019으로, 종목은 \u2018부동산컨설팅\u2019으로, 개업일은 \u20182010. 7. 6.\u2019로, 폐업일은 \u20182013. 11. 15.\u2019로 기재되어 있고, ㈜○○도시개발의 2014. 4. 21.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감사는 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2013. 2. 27. 김○○에서 백○○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n\n다. ㈜○○씨앤디의 2013. 11. 29.자 폐업사실증명원에 대표자는 \u2018김○○\u2019로, 사업장소재지는 \u2018○○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9 801호(장항동, 지평프라자)\u2019로, 업태는 \u2018부동산업/부동산/서비스\u2019로, 종목은 \u2018주택신축판매 및 컨설팅/건축물분양대행, 부동산 분양대행업/매니지먼트\u2019로, 개업일은 \u20182006. 9. 10.\u2019로, 폐업일은 \u20182013. 9. 30.\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라. ㈜○○글로벌의 2014. 4. 29.자 폐업사실증명원에 대표자는 \u2018황○○\u2019으로, 사업장소재지는 \u2018○○특별시 ○○구 ○○○로 53길 22(○○동, ○○빌딩 2, 5층)\u2019로, 업태는 \u2018부동산\u2019으로, 종목은 \u2018매매/분양대행\u2019으로, 개업일은 \u20182009. 6. 1.\u2019로, 폐업일은 \u20182013. 3. 15.\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마. ㈜○○리더스의 2014. 2. 24.자 폐업사실증명원에 대표자는 \u2018유○○\u2019으로, 사업장소재지는 \u2018○○도 ○○시 ○○구 ○○로 1286 301호(○○동, ○○빌딩)\u2019로, 업태는 \u2018부동산업/임대업\u2019으로, 종목은 \u2018부동산매매/전대\u2019로, 개업일은 \u20182010. 4. 2.\u2019로, 폐업일은 \u20182013. 5. 15.\u2019로 기재되어 있고, ㈜○○리더스의 2014. 4. 21.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가 2013. 4. 2. 유○○에서 황○○으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n\n바. 청구인은 2013. 7. 4.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이 사건 회사는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n\n사. ㈜○○씨앤디 대표이사 김○○에 대해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박○○이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3. 6. 7.자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황○○에 대하여 아는대로 진술하세요.\n- 황○○은 회장으로 불리고 여러 법인을 설립하고 폐업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체의 경영자이며, 김○○는 ㈜○○씨앤디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황○○과 같이 ㈜○○씨앤디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회사와 ㈜○○씨앤디가 세금체납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지자 새로운 법인인 ㈜○○도시개발을 만들어 다시 부동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황○○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n아.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황○○에 대해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이○○이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3. 6. 11.자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가 \u2018○○도 ○○시 ○○구 ○○로 1286 301동 1호\u2019로 되어 있는데 진술자가 근무한 장소가 ㈜○○씨앤디의 주소와 같은바 ㈜○○씨앤디와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n-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등본상 본점은 ○○시이나 실제 근무는 ○○특별시 ○○구 ○○동 606번지 ○○빌딩 4층에서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씨앤디 대표이사 김○○와 황○○이 지인인 관계로 ㈜○○씨앤디의 소재지인 ○○빌딩 3층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n\n○ 황○○은 ○○리더스 등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법인과 황○○과의 관계를 아는데로 진술하세요.\n- ㈜○○리더스, ㈜○○글로벌, 이 사건 회사의 원래 대표는 영업사장 정도이고 실질적인 대표는 황○○입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경 영업이 안되자 영업사장들이 그만두어 황○○이 대표이사로 등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른 법인들이 세금체납으로 압류되어 있자 최근 ㈜○○도시개발을 만들어 백○○을 대표이사로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은 ㈜○○씨앤디 대표이사 김○○의 지인입니다.\n\n자. 이 사건 회사의 2013. 9. 1.자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은 2011. 9. 1. 성립하여 2013. 6. 29. 소멸하였다.\n\n차.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3. 10. 22.자 신청인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및 담당업무는 어떻게 되나요?\n- 2012. 4. 19.부터 2012. 11. 20.까지 근무했고, 담당업무는 영업이었습니다.\n\n○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n- 영업부진 때문입니다.\n\n○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한 후 사업활동을 정지하였나요?\n- 예. 사업활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n\n○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다른 회사를 설립하였나요?\n- 모릅니다.\n\n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황○○이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3. 10. 25.자 사업주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진술인이 이기연(청구인) 등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체불금품은 얼마이며 체불금품의 청산계획은 어떻게 되나요?\n- 근로자 5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248만 9,366원이고 현재로써는 지급이 어렵습니다.\n\n○ 이 사건 회사가 폐업된 사유가 무엇인가요?\n- 이 사건 회사는 2011. 7. 15. 부동산 분양대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무리한 투자(4개의 지사 설립)를 한 것이 화근이 되어 땅이 잘 팔리지 않고 인건비만 계속적으로 지급되므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다가 2013년 4월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13. 7. 4.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사실상 도산하였고 ○○세무서는 2013. 6. 28.로 소급하여 폐업처리하였습니다. 이 사건 회사의 본점은 ○○특별시 ○○구 ○○동 702-25번지 ○○빌딩 4층입니다.\n\n○ 진술인은 다시 현재 사업을 재개할 의사가 있나요?\n- 없습니다.\n\n타. ㈜○○도시개발의 대표이사 백○○이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3. 10. 27.자 참고인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도시개발의 실제 운영자는 누구인가요?\n- 제가 운영합니다.\n\n○ ㈜○○도시개발과 황○○은 관련이 있나요?\n- 전혀 없습니다.\n\n○ ㈜○○리더스, 이 사건 회사, ㈜○○글로벌과 ㈜○○도시개발은 관련이 있나요?\n- 전혀 없습니다.\n\n○ 황○○이 ㈜○○도시개발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나요?\n- 없습니다.\n\n파.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10. 22. 작성한 현장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출장지\n- 사업장명: ㈜○○○○○도시개발(이 사건 회사)\n- 소재재: ○○특별시 ○○구 ○○동 702-25 ○○빌딩 4층\n\n○ 출장목적\n- 사업장 폐업 여부 확인\n\n○ 수행내용\n- 2013. 10. 22. 15:30 ○○특별시 ○○구 ○○동 702-25 ○○빌딩 4층에 가니 ㈜○○이 입주해 있었음\n- ㈜○○ 직원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황○○을 알지 못하고 ㈜○○은 2013년 1월경 입주하였다고 함\n- 6층의 관리사무실에 가니 관리사무실 직원 역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황○○을 알지 못하였고 ㈜○○이 입주하기 전 ㈜○○이앤씨가 있었다고 함\n\n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12. 11. 작성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1) 대상사업주\n○ 사업장명: ㈜○○○○○도시개발\n○ 소재지: ○○특별시 ○○구 ○○동 702-25 ○○빌딩 4층\n○ 대표자: 황○○\n○ 사업개시일: 2011. 7. 15.\n○ 사업정지일: 2013. 7. 4.\n○ 업종: 부동산매매업\n○ 상시 근로자 수: 64명\n2) 사업장 운영상황 및 도산 신청 경위\n○ 이 사건 회사는 4개 지사를 설립하는 등 무리한 투자에 땅이 잘 팔리지 않아 인건비만 계속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만성적인 적자에 처하게 됨\n○ 이 사건 회사는 \u2018○○특별시 ○○구 ○○동 702-25 ○○빌딩 4층\u2019에서 2011. 12. 15.부터 2012. 6. 14.까지, \u2018○○특별시 ○○구 ○○동 1574-4 ○○오피스텔 4층\u2019에서 2012. 7. 1.부터 2012. 9. 30.까지, 2013. 1. 2.부터 \u2018○○특별시 ○○구 ○○동 696 ○○빌딩\u2019에서 운영되었고, \u2018○○특별시 ○○구 ○○동 738-40 ○○빌딩\u2019에서 관련사인 ㈜○○씨앤디와 통합운영되다가 2013. 6. 28. 폐업처리됨(○○세무서)\n3) 체불금품 현황\n○ 청구인을 포함하여 근로자 5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은 8,248만 9,366원이고 예상 체당금은 약 8,000만원임\n4) 법인 재산상태에 대한 공인회계사 이상혁의 의견\n○ 대여금과 유형자산투자액을 감안하면 부채를 상황하기에는 자산이 부족한 상황이고, 실질손익의 과소를 떠나 자본금 500만원으로 설립된 법인은 부동산매매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폐업시키는 관행과 업종의 특성상 임금채권을 지급할 잔존자산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n5)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충족 여부: 불인정\n○ ㈜○○리더스, ㈜○○글로벌, 이 사건 회사는 대표자가 황○○으로 동일하고 사업장을 통합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n○ 이들 3개 사업장은 현재 운영 중인 ㈜○○도시개발과 인적 요건, 물적 요건이 중복되는바 사업이 실제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 중에 있다고 보여지지 않음\n\n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3. 1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도시개발 감사 안○○과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4. 3. 24. 자 소재수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도시개발은 어떻게 되었나요?\n- ㈜○○도시개발은 2013년 10월말경 회사가 없어졌고 같은 시기에 ㈜신도시개발이 ㈜○○도시개발의 사무집기 등을 매수하여 입주하였고 ㈜○○도시개발 소유의 토지도 일부 매입하여 영업을 시작했습니다.\n\n○ ㈜○○도시개발에 대해 알고 있나요?\n-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도시개발 소속으로 근무하였는데 ㈜○○도시개발이 없어지면서 먹고 살기 위해 ㈜○○신도시개발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n\n○ ㈜○○도시개발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피고소인 황○○이었나요?\n-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의 대표자는 백○○이었고 백○○이 처음 돈을 투자하여 기획부동산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쪽 일에 대해 잘 몰라 황○○에게 자문 등 도움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n\n○ 백○○이 황○○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n- 황○○이 가끔 회사에 나와서 직원들에게 강의를 해주었고 백○○에게 경영에 관한 자문도 해주었습니다.\n\n○ 고소인들이 황○○을 ㈜○○도시개발의 실제 경영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n- 황○○이 예전에 ㈜○○글로벌이라는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황○○이 강의하러 오면 사람들이 예우차원에서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도 근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황○○이 강의하는 것을 보고 ㈜○○도시개발의 대표로 오해하고 고소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n\n더. ㈜○○도시개발 대표이사 백○○이 작성한 2014. 4. 24.자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본인은 2013년 초 경락에 의해 ○○동 토지를 매입하고 일부 현금출자를 하여 ㈜○○도시개발이라는 기획부동산을 운영하였습니다. 설립 당시 생각에 기획부동산은 토지를 판매하는 근로자만 잘 고용하면 특별히 경영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n\n○ 그러나 고정비로 만만치 않은 인건비가 들고 경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도시개발은 2013. 11. 15. 직권폐업된 상태입니다.\n\n○ 황○○은 2013년 초 동종 업종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알게 되었으며 그 전에는 안면이 전혀 없습니다.\n\n러. ㈜○○도시개발의 전 대표이사 김○○과 ㈜○○도시개발의 폐업당시 대표이사 백○○이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2013. 1. 21.자 ㈜○○도시개발 주식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양도양수 조건은 다음과 같다.\n- 발행회사: ㈜○○도시개발\n- 주식의 종류: 보통주식\n- 인수주식수: 4,000주, 1주당 가액 1,000원\n- 총인수가액: 400만원\n- 주식양수도일: 2013. 1. 21.\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련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n\n나. 판 단\n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황○○이 이 사건 처분 당시 ㈜○○도시개발로 법인명만 바꾸어 기획부동산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주장한다.\n\n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회사는 2013. 6. 28.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되었고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도 2013. 6. 29. 소멸하였으며, ②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황○○은 피청구인에게 사업을 재개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③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u2018○○특별시 ○○구 ○○동 702-25 ○○빌딩 4층\u2019을 이 사건 회사의 본점으로 보고 2013. 10. 22. 출장을 갔는데 이미 다른 회사가 입점해 있었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이 사건 회사를 알지 못하였으며, ④ 백○○은 기획부동산업을 하고자 2013. 1. 21. 김○○으로부터 ㈜○○도시개발 주식을 매입한 후 2013. 2. 27. ㈜○○도시개발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황○○은 2013년 초 동종 업종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알게 되었으며 그 전에는 안면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⑤ 감사 안○○의 진술에 따르면 ㈜○○도시개발은 2013년 10월말에 회사가 없어졌고 ㈜○○도시개발의 폐업사실증명원에는 이 사건 처분일부터 41일 전인 2013. 11. 15. 이미 폐업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설사 이 사건 처분 당시 ㈜○○도시개발이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도시개발에서 다시 근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이 사건 회사와 ㈜○○도시개발이 사업의 양도양수를 통해 인적ㆍ물적 조직이 포괄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피청구인은 ㈜○○씨앤디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박○○,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이○○ 등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황○○이 ㈜○○리더스, ㈜○○글로벌, 이 사건 회사를 통합하여 운영하였고 이들 3개 사업장은 현재 운영 중인 ㈜○○도시개발과 인적 요건, 물적 요건이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n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2013. 6. 28. 직권폐업된 이후 사업이 폐지되어 실질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이 2013. 12. 26.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① 이 사건 회사는 직권폐업되었고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도 소멸하였으며, ②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는 피청구인에게 사업을 재개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③ 이미 다른 회사가 입점해 있었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이 사건 회사를 알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는 2013. 6. 28. 직권폐업된 이후 사업이 폐지되어 실질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2. 26.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6.24","법령명":"임금채권보장법","사건번호":"중앙행심2014-4432","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64"},{"연번":72,"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자신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도시개발(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2013. 7. 4.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이 사건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모두 2013. 7. 4. 퇴직하여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었고, 국세 등 체납으로 2013. 6. 28.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 되었으며, 사무실에도 현재 다른 회사가 입주한 상태이어서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기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n\n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황○○이 이 사건 회사, ㈜○○글로벌, ㈜○○리더스를 통합운영하다가 의도적으로 위 회사들을 폐업시키고 ㈜○○도시개발로 법인명만 바꾸어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4개의 회사들은 모두 설립일과 운영기간이 다르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법인이며 각 법인 사이에 인적ㆍ물적 조직이 포괄승계된 사실도 없고 ㈜○○도시개발은 이 사건 처분일 전인 2013. 11. 15. 폐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황○○은 세금체납 등의 문제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폐업시켰고,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이 있던 자리에 ㈜○○도시개발로 법인명만 바꾸어 기획부동산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인적ㆍ물적 조직이 ㈜○○도시개발과 같아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27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서, 사업주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진술조서, 현장출장복명서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이 사건 회사의 2013. 8. 29.자 폐업사실증명원에 이 사건 회사의 상호는 \u2018주식회사 ○○○○○도시개발\u2019로, 대표자는 \u2018황○○\u2019으로, 사업장소재지는 \u2018○○도 ○○시 ○○구 ○○로 1286 301동 1호\u2019로, 업태는 \u2018부동산업 및 임대업\u2019으로, 종목은 \u2018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분양대행\u2019으로, 개업일은 \u20182011. 7. 15.\u2019로, 폐업일은 \u20182013. 6. 28.\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나. ㈜○○도시개발의 2014. 3. 28.자 폐업사실증명원에 대표자는 \u2018백○○\u2019로, 사업장소재지는 \u2018○○특별시 ○○구 ○○○로 53길 22(○○동, ○○빌딩 5층)\u2019로, 업태는 \u2018부동산업\u2019으로, 종목은 \u2018부동산컨설팅\u2019으로, 개업일은 \u20182010. 7. 6.\u2019로, 폐업일은 \u20182013. 11. 15.\u2019로 기재되어 있고, ㈜○○도시개발의 2014. 4. 21.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감사는 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2013. 2. 27. 김○○에서 백○○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n\n다. ㈜○○씨앤디의 2013. 11. 29.자 폐업사실증명원에 대표자는 \u2018김○○\u2019로, 사업장소재지는 \u2018○○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9 801호(장항동, 지평프라자)\u2019로, 업태는 \u2018부동산업/부동산/서비스\u2019로, 종목은 \u2018주택신축판매 및 컨설팅/건축물분양대행, 부동산 분양대행업/매니지먼트\u2019로, 개업일은 \u20182006. 9. 10.\u2019로, 폐업일은 \u20182013. 9. 30.\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라. ㈜○○글로벌의 2014. 4. 29.자 폐업사실증명원에 대표자는 \u2018황○○\u2019으로, 사업장소재지는 \u2018○○특별시 ○○구 ○○○로 53길 22(○○동, ○○빌딩 2, 5층)\u2019로, 업태는 \u2018부동산\u2019으로, 종목은 \u2018매매/분양대행\u2019으로, 개업일은 \u20182009. 6. 1.\u2019로, 폐업일은 \u20182013. 3. 15.\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마. ㈜○○리더스의 2014. 2. 24.자 폐업사실증명원에 대표자는 \u2018유○○\u2019으로, 사업장소재지는 \u2018○○도 ○○시 ○○구 ○○로 1286 301호(○○동, ○○빌딩)\u2019로, 업태는 \u2018부동산업/임대업\u2019으로, 종목은 \u2018부동산매매/전대\u2019로, 개업일은 \u20182010. 4. 2.\u2019로, 폐업일은 \u20182013. 5. 15.\u2019로 기재되어 있고, ㈜○○리더스의 2014. 4. 21.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가 2013. 4. 2. 유○○에서 황○○으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n\n바. 청구인은 2013. 7. 4.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이 사건 회사는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n\n사. ㈜○○씨앤디 대표이사 김○○에 대해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박○○이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3. 6. 7.자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황○○에 대하여 아는대로 진술하세요.\n- 황○○은 회장으로 불리고 여러 법인을 설립하고 폐업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체의 경영자이며, 김○○는 ㈜○○씨앤디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황○○과 같이 ㈜○○씨앤디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회사와 ㈜○○씨앤디가 세금체납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지자 새로운 법인인 ㈜○○도시개발을 만들어 다시 부동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황○○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n아.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황○○에 대해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이○○이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3. 6. 11.자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가 \u2018○○도 ○○시 ○○구 ○○로 1286 301동 1호\u2019로 되어 있는데 진술자가 근무한 장소가 ㈜○○씨앤디의 주소와 같은바 ㈜○○씨앤디와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n-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등본상 본점은 ○○시이나 실제 근무는 ○○특별시 ○○구 ○○동 606번지 ○○빌딩 4층에서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씨앤디 대표이사 김○○와 황○○이 지인인 관계로 ㈜○○씨앤디의 소재지인 ○○빌딩 3층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n\n○ 황○○은 ○○리더스 등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법인과 황○○과의 관계를 아는데로 진술하세요.\n- ㈜○○리더스, ㈜○○글로벌, 이 사건 회사의 원래 대표는 영업사장 정도이고 실질적인 대표는 황○○입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경 영업이 안되자 영업사장들이 그만두어 황○○이 대표이사로 등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른 법인들이 세금체납으로 압류되어 있자 최근 ㈜○○도시개발을 만들어 백○○을 대표이사로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은 ㈜○○씨앤디 대표이사 김○○의 지인입니다.\n\n자. 이 사건 회사의 2013. 9. 1.자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은 2011. 9. 1. 성립하여 2013. 6. 29. 소멸하였다.\n\n차.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3. 10. 22.자 신청인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및 담당업무는 어떻게 되나요?\n- 2012. 4. 19.부터 2012. 11. 20.까지 근무했고, 담당업무는 영업이었습니다.\n\n○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n- 영업부진 때문입니다.\n\n○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한 후 사업활동을 정지하였나요?\n- 예. 사업활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n\n○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다른 회사를 설립하였나요?\n- 모릅니다.\n\n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황○○이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3. 10. 25.자 사업주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진술인이 이기연(청구인) 등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체불금품은 얼마이며 체불금품의 청산계획은 어떻게 되나요?\n- 근로자 5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248만 9,366원이고 현재로써는 지급이 어렵습니다.\n\n○ 이 사건 회사가 폐업된 사유가 무엇인가요?\n- 이 사건 회사는 2011. 7. 15. 부동산 분양대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무리한 투자(4개의 지사 설립)를 한 것이 화근이 되어 땅이 잘 팔리지 않고 인건비만 계속적으로 지급되므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다가 2013년 4월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13. 7. 4.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사실상 도산하였고 ○○세무서는 2013. 6. 28.로 소급하여 폐업처리하였습니다. 이 사건 회사의 본점은 ○○특별시 ○○구 ○○동 702-25번지 ○○빌딩 4층입니다.\n\n○ 진술인은 다시 현재 사업을 재개할 의사가 있나요?\n- 없습니다.\n\n타. ㈜○○도시개발의 대표이사 백○○이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3. 10. 27.자 참고인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도시개발의 실제 운영자는 누구인가요?\n- 제가 운영합니다.\n\n○ ㈜○○도시개발과 황○○은 관련이 있나요?\n- 전혀 없습니다.\n\n○ ㈜○○리더스, 이 사건 회사, ㈜○○글로벌과 ㈜○○도시개발은 관련이 있나요?\n- 전혀 없습니다.\n\n○ 황○○이 ㈜○○도시개발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나요?\n- 없습니다.\n\n파.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10. 22. 작성한 현장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출장지\n- 사업장명: ㈜○○○○○도시개발(이 사건 회사)\n- 소재재: ○○특별시 ○○구 ○○동 702-25 ○○빌딩 4층\n\n○ 출장목적\n- 사업장 폐업 여부 확인\n\n○ 수행내용\n- 2013. 10. 22. 15:30 ○○특별시 ○○구 ○○동 702-25 ○○빌딩 4층에 가니 ㈜○○이 입주해 있었음\n- ㈜○○ 직원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황○○을 알지 못하고 ㈜○○은 2013년 1월경 입주하였다고 함\n- 6층의 관리사무실에 가니 관리사무실 직원 역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황○○을 알지 못하였고 ㈜○○이 입주하기 전 ㈜○○이앤씨가 있었다고 함\n\n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12. 11. 작성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1) 대상사업주\n○ 사업장명: ㈜○○○○○도시개발\n○ 소재지: ○○특별시 ○○구 ○○동 702-25 ○○빌딩 4층\n○ 대표자: 황○○\n○ 사업개시일: 2011. 7. 15.\n○ 사업정지일: 2013. 7. 4.\n○ 업종: 부동산매매업\n○ 상시 근로자 수: 64명\n2) 사업장 운영상황 및 도산 신청 경위\n○ 이 사건 회사는 4개 지사를 설립하는 등 무리한 투자에 땅이 잘 팔리지 않아 인건비만 계속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만성적인 적자에 처하게 됨\n○ 이 사건 회사는 \u2018○○특별시 ○○구 ○○동 702-25 ○○빌딩 4층\u2019에서 2011. 12. 15.부터 2012. 6. 14.까지, \u2018○○특별시 ○○구 ○○동 1574-4 ○○오피스텔 4층\u2019에서 2012. 7. 1.부터 2012. 9. 30.까지, 2013. 1. 2.부터 \u2018○○특별시 ○○구 ○○동 696 ○○빌딩\u2019에서 운영되었고, \u2018○○특별시 ○○구 ○○동 738-40 ○○빌딩\u2019에서 관련사인 ㈜○○씨앤디와 통합운영되다가 2013. 6. 28. 폐업처리됨(○○세무서)\n3) 체불금품 현황\n○ 청구인을 포함하여 근로자 5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은 8,248만 9,366원이고 예상 체당금은 약 8,000만원임\n4) 법인 재산상태에 대한 공인회계사 이상혁의 의견\n○ 대여금과 유형자산투자액을 감안하면 부채를 상황하기에는 자산이 부족한 상황이고, 실질손익의 과소를 떠나 자본금 500만원으로 설립된 법인은 부동산매매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폐업시키는 관행과 업종의 특성상 임금채권을 지급할 잔존자산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n5)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충족 여부: 불인정\n○ ㈜○○리더스, ㈜○○글로벌, 이 사건 회사는 대표자가 황○○으로 동일하고 사업장을 통합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n○ 이들 3개 사업장은 현재 운영 중인 ㈜○○도시개발과 인적 요건, 물적 요건이 중복되는바 사업이 실제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 중에 있다고 보여지지 않음\n\n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3. 1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도시개발 감사 안○○과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4. 3. 24. 자 소재수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도시개발은 어떻게 되었나요?\n- ㈜○○도시개발은 2013년 10월말경 회사가 없어졌고 같은 시기에 ㈜신도시개발이 ㈜○○도시개발의 사무집기 등을 매수하여 입주하였고 ㈜○○도시개발 소유의 토지도 일부 매입하여 영업을 시작했습니다.\n\n○ ㈜○○도시개발에 대해 알고 있나요?\n-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도시개발 소속으로 근무하였는데 ㈜○○도시개발이 없어지면서 먹고 살기 위해 ㈜○○신도시개발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n\n○ ㈜○○도시개발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피고소인 황○○이었나요?\n-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의 대표자는 백○○이었고 백○○이 처음 돈을 투자하여 기획부동산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쪽 일에 대해 잘 몰라 황○○에게 자문 등 도움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n\n○ 백○○이 황○○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n- 황○○이 가끔 회사에 나와서 직원들에게 강의를 해주었고 백○○에게 경영에 관한 자문도 해주었습니다.\n\n○ 고소인들이 황○○을 ㈜○○도시개발의 실제 경영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n- 황○○이 예전에 ㈜○○글로벌이라는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황○○이 강의하러 오면 사람들이 예우차원에서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도 근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황○○이 강의하는 것을 보고 ㈜○○도시개발의 대표로 오해하고 고소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n\n더. ㈜○○도시개발 대표이사 백○○이 작성한 2014. 4. 24.자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본인은 2013년 초 경락에 의해 ○○동 토지를 매입하고 일부 현금출자를 하여 ㈜○○도시개발이라는 기획부동산을 운영하였습니다. 설립 당시 생각에 기획부동산은 토지를 판매하는 근로자만 잘 고용하면 특별히 경영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n\n○ 그러나 고정비로 만만치 않은 인건비가 들고 경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도시개발은 2013. 11. 15. 직권폐업된 상태입니다.\n\n○ 황○○은 2013년 초 동종 업종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알게 되었으며 그 전에는 안면이 전혀 없습니다.\n\n러. ㈜○○도시개발의 전 대표이사 김○○과 ㈜○○도시개발의 폐업당시 대표이사 백○○이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2013. 1. 21.자 ㈜○○도시개발 주식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양도양수 조건은 다음과 같다.\n- 발행회사: ㈜○○도시개발\n- 주식의 종류: 보통주식\n- 인수주식수: 4,000주, 1주당 가액 1,000원\n- 총인수가액: 400만원\n- 주식양수도일: 2013. 1. 21.\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련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n\n나. 판 단\n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황○○이 이 사건 처분 당시 ㈜○○도시개발로 법인명만 바꾸어 기획부동산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주장한다.\n\n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회사는 2013. 6. 28.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되었고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도 2013. 6. 29. 소멸하였으며, ②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황○○은 피청구인에게 사업을 재개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③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u2018○○특별시 ○○구 ○○동 702-25 ○○빌딩 4층\u2019을 이 사건 회사의 본점으로 보고 2013. 10. 22. 출장을 갔는데 이미 다른 회사가 입점해 있었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이 사건 회사를 알지 못하였으며, ④ 백○○은 기획부동산업을 하고자 2013. 1. 21. 김○○으로부터 ㈜○○도시개발 주식을 매입한 후 2013. 2. 27. ㈜○○도시개발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황○○은 2013년 초 동종 업종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알게 되었으며 그 전에는 안면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⑤ 감사 안○○의 진술에 따르면 ㈜○○도시개발은 2013년 10월말에 회사가 없어졌고 ㈜○○도시개발의 폐업사실증명원에는 이 사건 처분일부터 41일 전인 2013. 11. 15. 이미 폐업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설사 이 사건 처분 당시 ㈜○○도시개발이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도시개발에서 다시 근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이 사건 회사와 ㈜○○도시개발이 사업의 양도양수를 통해 인적ㆍ물적 조직이 포괄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피청구인은 ㈜○○씨앤디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박○○,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이○○ 등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황○○이 ㈜○○리더스, ㈜○○글로벌, 이 사건 회사를 통합하여 운영하였고 이들 3개 사업장은 현재 운영 중인 ㈜○○도시개발과 인적 요건, 물적 요건이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n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2013. 6. 28. 직권폐업된 이후 사업이 폐지되어 실질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이 2013. 12. 26.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① 이 사건 회사는 직권폐업되었고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도 소멸하였으며, ②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는 피청구인에게 사업을 재개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③ 이미 다른 회사가 입점해 있었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이 사건 회사를 알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는 2013. 6. 28. 직권폐업된 이후 사업이 폐지되어 실질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2. 26.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6.24","법령명":"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사건번호":"중앙행심2014-4432","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64"},{"연번":73,"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박○○ 등 50명(이하 \u2018청구인들\u2019이라 한다)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이 된 ㈜○○○○○○○○대부(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2013. 3. 26.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8. 29. 청구인들에게 체당금 확인통지(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를 하였다.\n\n2. 청구인들 주장\n가.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정한 월 임금은 사원ㆍ대리급은 120만원, 과장급은 130만원, 차장급은 150만원, 팀장급은 250만원이었고, 차장 이하의 직급은 출근 시 1일 1만원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임금이 책정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위 일비는 모든 직급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비의 지급 목적이 식비 및 교통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모든 직급의 임금 구성이 동일할 필요는 없고,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일비가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분류되어 비과세로 처리되었어야 하나 전액 과세 처리된 것으로 보아 위 일비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n\n나. 주된 업무인 투자고객을 유치하여 일정한 실적(1억원 이상 투자)을 달성하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적발생일의 익월 급여일에 1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아 왔는데, 회사 실적이나 팀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아닌 근로자 개인의 본업인 영업활동 등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당연히 임금이라는 판례가 확인되므로 위와 같이 청구인들의 개인 성과급도 임금으로 인정하여 퇴직금 등의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n\n다. 이 사건 회사는 페널티라는 명목으로 매월 1,000만원의 영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기본급의 30%를 삭감하는 규정을 정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ㆍ수권 없이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회사 게시판에 부착하는 형태)였으며, 청구인들은 사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로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실직의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었을 뿐 이를 묵시적 동의라 볼 수 없으므로 위 페널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무효인 계약이다.\n\n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누락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누락된 체당금을 추가하여 체당금 확인통지를 하여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이 사건 회사의 급여체계를 보면 팀장 및 부지점장에게는 일비 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이하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 중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일별로 지급하였는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며 청구인들도 일비는 식대와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며 한 달 일비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기본급이라고 진술하였고, 당일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오전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나 그 금액의 가치로 보았을 때 위 일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 보다는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n\n나. 청구인들의 임금 지급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없고, 청구인들은 투자가 성사되면 투자금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수령했다고만 진술하는 등 그 지급기준을 명확히 알 수 없었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급여대장에 실적이 1억원 이상인 월에 성과급 15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들의 통장내역상 성과급 금액과 지급일자가 서로 다르다. 그런데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어야 하는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나 청구인들의 업종, 직종의 특성상 직접 회사에 투자금을 넣는 경우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아 성과급이 근로제공과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되는 실적급 성격의 금품이 아닌 이익의 공유 및 성과의 배당성격을 갖는 금품으로 판단되므로 위 성과급을 임금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평균임금에도 산입할 수 없다.\n\n다.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에 월 1,000만원의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기본급에서 30%를 감액하여 지급해 왔고 이를 내부적으로 \u2018페널티\u2019로 지칭하여 기재하였는데, 이는 실적 미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일반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 성격이 \u2018감급\u2019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하면서 임금의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임금의 \u2018공제\u2019로도 볼 수 없어, 이러한 \u2018페널티\u2019약정이 \u2018감급\u2019과 \u2018공제\u2019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형태, 즉 임금의 \u2018반납\u2019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므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기존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반납에 대한 개별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다고 할 것인바, \u2018페널티\u2019의 적용은 채권 매입과 매각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의 특성상 직원들의 업무실적을 독려하기 위해 노사간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위 \u2018페널티\u2019약정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입사 전에 알고 있었으며 그와 같이 임금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 근무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등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u2018페널티\u2019를 적용한 것은 임금반납의 형태로 볼 수 있어 그 약정은 유효하다.\n\n4.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0조, 제24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n근로기준법 제2조, 제43조\n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체당금 확인신청서, 진술조서, 급여대장, 통장사본, 조사보고서, 체당금 확인통지서,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본점은 \u2018○○특별시 ○○구 ○○로 419, 10층(○○동, ○○○○빌딩)\u2019으로, 목적은 \u2018채권의 매입ㆍ매각 및 자산관리업무, 채권매입ㆍ매각 및 중개컨설팅업, 부실채권회수, 대부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u2019로, 임원에 관한 사항은 \u2018대표이사 최○○\u2019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u20182010. 4. 21.\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나. 이 사건 회사에서 2011. 7. 1. 퇴직한 임**가 2012. 6.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13. 위 임**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통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6월 임금 50%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26.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임금 3,392만 7,570원, 퇴직금 5,919만 3,770원 등 모두 9,312만 1,340원) 확인신청을 하였다.\n\n다. 이후 청구인들은 위 \u2018나\u2019항의 체당임금 및 체당퇴직금 산정 시 성과급과 일비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체당임금과 체당퇴직금을 다시 산정한 후 2013. 6. 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수정된 체당금 내역서를 제출하였다.\n\n\n- 다 음 -\n\n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들 중 김○○ 및 이○○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5. 9.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들 중 이○○, 이○○ 및 윤○○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5. 9.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들 중 황인지, 임○○ 및 장○○와 문답하고 작성한 2013. 5. 13.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들 중 이○○ 및 이○○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5. 13.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들 중 김○○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7. 17.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자. 청구인들의 2011년도 5월분 급여대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단위 : 원)\n\n\n\n차.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1년도 6월분 급여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단위 : 원)\n\n\n카. 이 사건 회사의 2010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급여대장에 따르면 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수와 페널티(기본급 30% 삭감)를 적용받은 근로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u203b 2011년 4월에 지사가 독립(법인화)하여 근로자 수가 감소됨\n\n타. 청구인들 중 김**, 이**, 박**의 통장사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u203b 김**(하나은행 계좌번호: 2**-9*****-5****)\n\n\n\u203b 이**(국민은행 계좌번호: 4*****-*1-4*****)\n\n\n\u203b박**(국민은행 계좌번호: 4*****-0*-3*****)\n\n\n파.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8. 28.자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대부 임○○ 등 총 56명의 체당금 신청사건\n○ 기업의 도산 여부\n- 사업개시일 및 폐업일: 2009. 1. 19./ 2011. 6. 30.\n- 도산신청일 및 인정일: 2012. 6. 15./ 2013. 2. 6.\n\n○ 체당금 지급대상근로자 적정 여부\n- 신청인들은 모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인 2011. 6. 30. 퇴직한 자들로서 요건에 적합함\n\n○ 체당금 청구요건 적정 여부\n-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2013. 2. 6.)부터 2년 이내인 2013. 3. 26. 체당금 확인신청을 함\n\n○ 체당금 신청경위\n- 최초 진정사건 처리 시 일비와 퇴직금 차액이 임금체불액 확정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상기 금품을 포함하여 체당금을 재산정한 후 수정요청을 함\n\n○ 조사결과 및 감독관 의견\n가. 일비와 성과급이 임금이라는 주장에 대한 검토\n- 이 사건 회사는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매각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의 사업체로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투자자 모집을 위한 영업업무를 수행하였고 출근하는 당일 현금으로 지급되는 일비를 포함하여 만근을 하였을 경우 사원ㆍ대리급은 120만원, 과장은 130만원, 차장은 15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나 신청인들은 일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본급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n- 신청인들은 출근하는 날 식비 및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된 일비 1만원이 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업장의 급여체계를 보면 상대적으로 급여가 많은 팀장 이상은 일비가 지급되지 않고 그 이하 직책의 직원 중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그 지급 목적이 식대 및 교통비 명목의 금품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 판단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닐뿐더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려움\n- 계약실적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5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근로자들의 급여이체 내역과 대조해보면 해당 내역이 반영되어 있기는 하나 신청인들은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하여 영업행위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가 성사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수령하였다고만 진술하는 등 급여대장과 실제 지급내역이 상이하여 그 지급기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바,\n- 성과급이 근로제공과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업무실적 성격의 금품이 아닌 이익의 공유 및 성과의 배당 성격을 가지며, 투자금액의 10%를 지급했는지 1억원 이상의 실적이 있을 경우 15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했는지 등 성과급 지급기준이 모호하고, 성과급의 지급 대상ㆍ시기ㆍ금액 등 지급조건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지 않아 임금 성격의 판단이 어려워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품으로 보기 어려움\n나. 페널티 약정에 대한 검토\n- 임금대장에 월 1,000만원의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서로 정한 기본급에서 30%를 감액하는 부분을 \u2018페널티\u2019로 지칭하고 있는데, 페널티의 도입은 직원들의 업무실적을 독려하기 위하여 노사 간 위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신청인들이 이러한 내부 관행을 근로계약 당시부터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페널티 약정에 대해 그간 이의제기도 없었으므로 이는 근로자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로 볼 수 있음\n다. 조사자 의견\n- 일비와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볼 수 없고, 신청인들의 체당금 산정 시 임금 부분은 2011년 6월 실적이 1,000만원 미만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기본급의 70%를 지급하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체당금을 산정하고,\n- 퇴직금은 2011년 6월 실적이 없을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바 직급별 기본급인 100만원~130만원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자 함\n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성과급 및 일비를 제외하고, 사원ㆍ대리는 기본급을 100만원으로, 과장은 기본급을 110만원으로, 차장은 기본급을 130만원, 팀장은 기본급을 250만원으로, 기본급이 페널티를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인 73만 2,240원을 적용하였으며, 체불퇴직금은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체불임금은 페널티를 적용한 후 2011년 6월분 급여대장상 성과달성 여부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들의 체당금을 산정하고 2013. 8. 29. 청구인들에게 이를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 다 음 -\n\n\n\n거. 고용노동부의 실무지침서인 \u2018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2011년 1월 발간)\u2019의 최종 3월분의 미지급액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n○ 최종 3월분의 임금\n-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nㆍ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한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하여 체당금을 산정함\nㆍ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임\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등(이하 \u2018체당금\u2019이라 한다)을 지급하는데, 여기서 체당금이란 사업장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있는 경우에 그 신청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등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n\n2)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등의 확인을 신청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위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3)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u2018임금등\u2019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르면 \u2018임금\u2019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u2018평균임금\u2019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n\n나. 판단\n1)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한 일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일비는 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는 날에 한하여 각 팀장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하루 1만원의 일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일비는 차장 이하의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고 팀장 이상의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는바, 위 일비가 이 사건 회사의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거나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의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출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였고 청구인들도 위 일비를 식비와 교통비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일비는 사용자가 청구인들의 업무수행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보상 성격의 실비변상적 경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급여대장에 기재된 일비가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n\n2) 그리고 청구인들은 사원ㆍ대리급의 기본급은 120만원, 과장급의 기본급은 130만원, 차장급의 기본급은 15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들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문답에 따라 작성한 진술조서에 사원ㆍ대리급의 기본급은 100만원, 과장급의 기본급은 110만원, 차장급의 기본급은 130만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들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n\n3)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페널티(기본급의 30% 감액)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 특성상 업무실적 독려를 위하여 노사간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지급조건을 청구인들이 입사 전에 알고 있어 묵시적인 동의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반납의 형태로서 그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나, 성과급은 그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없어 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페널티는 임금에 반영하되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들의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을 산정하였다.\n\n「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u2018임금등\u2019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u2018임금\u2019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되고,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 간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계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기업 자체의 매출이익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매출이익 중 일부를 집단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비정기적인 특별상여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미리 지급기준을 정하고, 매월 실적을 평가하여 근로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사용자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면,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 없다.\n\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은 급여대장에 성과급으로 기재된 150만원을 급여일에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이러한 성과급이 월 1억원 이상의 투자유치실적이 있을 경우 해당 월에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투자유치실적이 월 1,000만원에 미달하면 페널티를 적용하여 해당 월의 기본급을 30% 삭감해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문답하고 작성한 진술조서에 청구인들은 입사 당시 한 달 투자유치실적이 1,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기본급을 30%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러한 기본급 감액지급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러한 약정에 따라 한 달 투자유치실적이 1,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30%가 감액된 기본급을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약정은 사용자와 청구인들 간에 근로조건 중 임금에 대한 약정으로서 노사 간 이러한 약정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계가 형성된 노동관행으로 보여 이와 같은 기본급에 대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성과급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성과급을 매출이익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매출이익 중 일부를 일시적ㆍ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비정기적인 특별상여금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정해진 고정적인 지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근로자들 또한 성과급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되어 사용자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에 기재된 성과급과 페널티는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의 임금을 산정하는 한 방법으로 보이므로 체당금 산정과정에서 그 성격을 서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n\n4) 따라서 청구인들의 월 실적이 1,000만원에 미달되어 감액된 30%의 페널티는 임금 반납이라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면서 월 실적이 1억원 이상이 되어 지급받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당금 산정에서 포함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위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하여 체당금을 다시 산정하고 확인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은 2013. 8. 29.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취소하고, 누락된 성과급을 포함하여 체당금을 산정하고 이를 확인통지 하라.\n","재결요지":"「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u2018임금등\u2019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u2018임금\u2019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고, 여기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되고,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 간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계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따라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기업 자체의 매출이익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매출이익 중 일부를 집단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비정기적인 특별상여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미리 지급기준을 정하고, 매월 실적을 평가하여 근로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사용자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면, 은혜적인 급부가 아닌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이 체결한 투자유치실적이 1,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기본급을 30%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의 경우, 사용자와 청구인들 간에 근로조건 중 임금에 대한 약정으로서 노사 간 이러한 약정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계가 형성된 노동관행으로 보여 이와 같은 기본급에 대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성과급 또한 특별상여금의 성격이 아닌 사전에 정해진 고정적인 지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체당금 산정과정에서 그 성격을 서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월 실적이 1,000만원에 미달되어 감액된 30%의 페널티는 임금 반납이라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면서 월 실적이 1억원 이상이 되어 지급받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당금 산정에서 포함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등","청구취지":"피청구인은 2013. 8. 29.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취소하고, 누락된 성과급을 포함하여 체당금을 산정하고 이를 확인통지 하라.\n","선고일자":"2014.06.24","법령명":"근로기준법","사건번호":"2014-01245","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63"},{"연번":74,"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박○○ 등 50명(이하 \u2018청구인들\u2019이라 한다)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이 된 ㈜○○○○○○○○대부(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2013. 3. 26.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8. 29. 청구인들에게 체당금 확인통지(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를 하였다.\n\n2. 청구인들 주장\n가.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정한 월 임금은 사원ㆍ대리급은 120만원, 과장급은 130만원, 차장급은 150만원, 팀장급은 250만원이었고, 차장 이하의 직급은 출근 시 1일 1만원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임금이 책정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위 일비는 모든 직급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비의 지급 목적이 식비 및 교통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모든 직급의 임금 구성이 동일할 필요는 없고,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일비가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분류되어 비과세로 처리되었어야 하나 전액 과세 처리된 것으로 보아 위 일비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n\n나. 주된 업무인 투자고객을 유치하여 일정한 실적(1억원 이상 투자)을 달성하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적발생일의 익월 급여일에 1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아 왔는데, 회사 실적이나 팀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아닌 근로자 개인의 본업인 영업활동 등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당연히 임금이라는 판례가 확인되므로 위와 같이 청구인들의 개인 성과급도 임금으로 인정하여 퇴직금 등의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n\n다. 이 사건 회사는 페널티라는 명목으로 매월 1,000만원의 영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기본급의 30%를 삭감하는 규정을 정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ㆍ수권 없이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회사 게시판에 부착하는 형태)였으며, 청구인들은 사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로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실직의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었을 뿐 이를 묵시적 동의라 볼 수 없으므로 위 페널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무효인 계약이다.\n\n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누락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누락된 체당금을 추가하여 체당금 확인통지를 하여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이 사건 회사의 급여체계를 보면 팀장 및 부지점장에게는 일비 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이하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 중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일별로 지급하였는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며 청구인들도 일비는 식대와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며 한 달 일비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기본급이라고 진술하였고, 당일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오전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나 그 금액의 가치로 보았을 때 위 일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 보다는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n\n나. 청구인들의 임금 지급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없고, 청구인들은 투자가 성사되면 투자금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수령했다고만 진술하는 등 그 지급기준을 명확히 알 수 없었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급여대장에 실적이 1억원 이상인 월에 성과급 15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들의 통장내역상 성과급 금액과 지급일자가 서로 다르다. 그런데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어야 하는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나 청구인들의 업종, 직종의 특성상 직접 회사에 투자금을 넣는 경우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아 성과급이 근로제공과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되는 실적급 성격의 금품이 아닌 이익의 공유 및 성과의 배당성격을 갖는 금품으로 판단되므로 위 성과급을 임금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평균임금에도 산입할 수 없다.\n\n다.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에 월 1,000만원의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기본급에서 30%를 감액하여 지급해 왔고 이를 내부적으로 \u2018페널티\u2019로 지칭하여 기재하였는데, 이는 실적 미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일반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 성격이 \u2018감급\u2019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하면서 임금의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임금의 \u2018공제\u2019로도 볼 수 없어, 이러한 \u2018페널티\u2019약정이 \u2018감급\u2019과 \u2018공제\u2019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형태, 즉 임금의 \u2018반납\u2019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므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기존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반납에 대한 개별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다고 할 것인바, \u2018페널티\u2019의 적용은 채권 매입과 매각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의 특성상 직원들의 업무실적을 독려하기 위해 노사간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위 \u2018페널티\u2019약정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입사 전에 알고 있었으며 그와 같이 임금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 근무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등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u2018페널티\u2019를 적용한 것은 임금반납의 형태로 볼 수 있어 그 약정은 유효하다.\n\n4.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0조, 제24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n근로기준법 제2조, 제43조\n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체당금 확인신청서, 진술조서, 급여대장, 통장사본, 조사보고서, 체당금 확인통지서,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본점은 \u2018○○특별시 ○○구 ○○로 419, 10층(○○동, ○○○○빌딩)\u2019으로, 목적은 \u2018채권의 매입ㆍ매각 및 자산관리업무, 채권매입ㆍ매각 및 중개컨설팅업, 부실채권회수, 대부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u2019로, 임원에 관한 사항은 \u2018대표이사 최○○\u2019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u20182010. 4. 21.\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나. 이 사건 회사에서 2011. 7. 1. 퇴직한 임**가 2012. 6.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13. 위 임**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통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6월 임금 50%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26.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임금 3,392만 7,570원, 퇴직금 5,919만 3,770원 등 모두 9,312만 1,340원) 확인신청을 하였다.\n\n다. 이후 청구인들은 위 \u2018나\u2019항의 체당임금 및 체당퇴직금 산정 시 성과급과 일비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체당임금과 체당퇴직금을 다시 산정한 후 2013. 6. 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수정된 체당금 내역서를 제출하였다.\n\n\n- 다 음 -\n\n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들 중 김○○ 및 이○○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5. 9.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들 중 이○○, 이○○ 및 윤○○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5. 9.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들 중 황인지, 임○○ 및 장○○와 문답하고 작성한 2013. 5. 13.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들 중 이○○ 및 이○○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5. 13.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들 중 김○○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7. 17.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자. 청구인들의 2011년도 5월분 급여대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단위 : 원)\n\n\n\n차.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1년도 6월분 급여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단위 : 원)\n\n\n카. 이 사건 회사의 2010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급여대장에 따르면 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수와 페널티(기본급 30% 삭감)를 적용받은 근로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u203b 2011년 4월에 지사가 독립(법인화)하여 근로자 수가 감소됨\n\n타. 청구인들 중 김**, 이**, 박**의 통장사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u203b 김**(하나은행 계좌번호: 2**-9*****-5****)\n\n\n\u203b 이**(국민은행 계좌번호: 4*****-*1-4*****)\n\n\n\u203b박**(국민은행 계좌번호: 4*****-0*-3*****)\n\n\n파.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8. 28.자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대부 임○○ 등 총 56명의 체당금 신청사건\n○ 기업의 도산 여부\n- 사업개시일 및 폐업일: 2009. 1. 19./ 2011. 6. 30.\n- 도산신청일 및 인정일: 2012. 6. 15./ 2013. 2. 6.\n\n○ 체당금 지급대상근로자 적정 여부\n- 신청인들은 모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인 2011. 6. 30. 퇴직한 자들로서 요건에 적합함\n\n○ 체당금 청구요건 적정 여부\n-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2013. 2. 6.)부터 2년 이내인 2013. 3. 26. 체당금 확인신청을 함\n\n○ 체당금 신청경위\n- 최초 진정사건 처리 시 일비와 퇴직금 차액이 임금체불액 확정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상기 금품을 포함하여 체당금을 재산정한 후 수정요청을 함\n\n○ 조사결과 및 감독관 의견\n가. 일비와 성과급이 임금이라는 주장에 대한 검토\n- 이 사건 회사는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매각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의 사업체로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투자자 모집을 위한 영업업무를 수행하였고 출근하는 당일 현금으로 지급되는 일비를 포함하여 만근을 하였을 경우 사원ㆍ대리급은 120만원, 과장은 130만원, 차장은 15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나 신청인들은 일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본급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n- 신청인들은 출근하는 날 식비 및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된 일비 1만원이 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업장의 급여체계를 보면 상대적으로 급여가 많은 팀장 이상은 일비가 지급되지 않고 그 이하 직책의 직원 중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그 지급 목적이 식대 및 교통비 명목의 금품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 판단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닐뿐더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려움\n- 계약실적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5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근로자들의 급여이체 내역과 대조해보면 해당 내역이 반영되어 있기는 하나 신청인들은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하여 영업행위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가 성사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수령하였다고만 진술하는 등 급여대장과 실제 지급내역이 상이하여 그 지급기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바,\n- 성과급이 근로제공과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업무실적 성격의 금품이 아닌 이익의 공유 및 성과의 배당 성격을 가지며, 투자금액의 10%를 지급했는지 1억원 이상의 실적이 있을 경우 15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했는지 등 성과급 지급기준이 모호하고, 성과급의 지급 대상ㆍ시기ㆍ금액 등 지급조건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지 않아 임금 성격의 판단이 어려워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품으로 보기 어려움\n나. 페널티 약정에 대한 검토\n- 임금대장에 월 1,000만원의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서로 정한 기본급에서 30%를 감액하는 부분을 \u2018페널티\u2019로 지칭하고 있는데, 페널티의 도입은 직원들의 업무실적을 독려하기 위하여 노사 간 위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신청인들이 이러한 내부 관행을 근로계약 당시부터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페널티 약정에 대해 그간 이의제기도 없었으므로 이는 근로자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로 볼 수 있음\n다. 조사자 의견\n- 일비와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볼 수 없고, 신청인들의 체당금 산정 시 임금 부분은 2011년 6월 실적이 1,000만원 미만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기본급의 70%를 지급하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체당금을 산정하고,\n- 퇴직금은 2011년 6월 실적이 없을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바 직급별 기본급인 100만원~130만원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자 함\n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성과급 및 일비를 제외하고, 사원ㆍ대리는 기본급을 100만원으로, 과장은 기본급을 110만원으로, 차장은 기본급을 130만원, 팀장은 기본급을 250만원으로, 기본급이 페널티를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인 73만 2,240원을 적용하였으며, 체불퇴직금은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체불임금은 페널티를 적용한 후 2011년 6월분 급여대장상 성과달성 여부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들의 체당금을 산정하고 2013. 8. 29. 청구인들에게 이를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 다 음 -\n\n\n\n거. 고용노동부의 실무지침서인 \u2018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2011년 1월 발간)\u2019의 최종 3월분의 미지급액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n○ 최종 3월분의 임금\n-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nㆍ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한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하여 체당금을 산정함\nㆍ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임\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등(이하 \u2018체당금\u2019이라 한다)을 지급하는데, 여기서 체당금이란 사업장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있는 경우에 그 신청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등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n\n2)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등의 확인을 신청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위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3)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u2018임금등\u2019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르면 \u2018임금\u2019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u2018평균임금\u2019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n\n나. 판단\n1)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한 일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일비는 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는 날에 한하여 각 팀장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하루 1만원의 일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일비는 차장 이하의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고 팀장 이상의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는바, 위 일비가 이 사건 회사의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거나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의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출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였고 청구인들도 위 일비를 식비와 교통비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일비는 사용자가 청구인들의 업무수행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보상 성격의 실비변상적 경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급여대장에 기재된 일비가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n\n2) 그리고 청구인들은 사원ㆍ대리급의 기본급은 120만원, 과장급의 기본급은 130만원, 차장급의 기본급은 15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들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문답에 따라 작성한 진술조서에 사원ㆍ대리급의 기본급은 100만원, 과장급의 기본급은 110만원, 차장급의 기본급은 130만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들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n\n3)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페널티(기본급의 30% 감액)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 특성상 업무실적 독려를 위하여 노사간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지급조건을 청구인들이 입사 전에 알고 있어 묵시적인 동의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반납의 형태로서 그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나, 성과급은 그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없어 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페널티는 임금에 반영하되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들의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을 산정하였다.\n\n「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u2018임금등\u2019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u2018임금\u2019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되고,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 간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계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기업 자체의 매출이익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매출이익 중 일부를 집단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비정기적인 특별상여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미리 지급기준을 정하고, 매월 실적을 평가하여 근로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사용자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면,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 없다.\n\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은 급여대장에 성과급으로 기재된 150만원을 급여일에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이러한 성과급이 월 1억원 이상의 투자유치실적이 있을 경우 해당 월에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투자유치실적이 월 1,000만원에 미달하면 페널티를 적용하여 해당 월의 기본급을 30% 삭감해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문답하고 작성한 진술조서에 청구인들은 입사 당시 한 달 투자유치실적이 1,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기본급을 30%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러한 기본급 감액지급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러한 약정에 따라 한 달 투자유치실적이 1,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30%가 감액된 기본급을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약정은 사용자와 청구인들 간에 근로조건 중 임금에 대한 약정으로서 노사 간 이러한 약정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계가 형성된 노동관행으로 보여 이와 같은 기본급에 대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성과급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성과급을 매출이익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매출이익 중 일부를 일시적ㆍ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비정기적인 특별상여금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정해진 고정적인 지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근로자들 또한 성과급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되어 사용자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에 기재된 성과급과 페널티는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의 임금을 산정하는 한 방법으로 보이므로 체당금 산정과정에서 그 성격을 서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n\n4) 따라서 청구인들의 월 실적이 1,000만원에 미달되어 감액된 30%의 페널티는 임금 반납이라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면서 월 실적이 1억원 이상이 되어 지급받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당금 산정에서 포함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위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하여 체당금을 다시 산정하고 확인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은 2013. 8. 29.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취소하고, 누락된 성과급을 포함하여 체당금을 산정하고 이를 확인통지 하라.\n","재결요지":"「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u2018임금등\u2019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u2018임금\u2019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고, 여기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되고,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 간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계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따라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기업 자체의 매출이익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매출이익 중 일부를 집단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비정기적인 특별상여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미리 지급기준을 정하고, 매월 실적을 평가하여 근로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사용자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면, 은혜적인 급부가 아닌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이 체결한 투자유치실적이 1,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기본급을 30%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의 경우, 사용자와 청구인들 간에 근로조건 중 임금에 대한 약정으로서 노사 간 이러한 약정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계가 형성된 노동관행으로 보여 이와 같은 기본급에 대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성과급 또한 특별상여금의 성격이 아닌 사전에 정해진 고정적인 지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체당금 산정과정에서 그 성격을 서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월 실적이 1,000만원에 미달되어 감액된 30%의 페널티는 임금 반납이라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면서 월 실적이 1억원 이상이 되어 지급받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당금 산정에서 포함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등","청구취지":"피청구인은 2013. 8. 29.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취소하고, 누락된 성과급을 포함하여 체당금을 산정하고 이를 확인통지 하라.\n","선고일자":"2014.06.24","법령명":"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사건번호":"2014-01245","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63"},{"연번":75,"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박○○ 등 50명(이하 \u2018청구인들\u2019이라 한다)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이 된 ㈜○○○○○○○○대부(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2013. 3. 26.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8. 29. 청구인들에게 체당금 확인통지(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를 하였다.\n\n2. 청구인들 주장\n가.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정한 월 임금은 사원ㆍ대리급은 120만원, 과장급은 130만원, 차장급은 150만원, 팀장급은 250만원이었고, 차장 이하의 직급은 출근 시 1일 1만원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임금이 책정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위 일비는 모든 직급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비의 지급 목적이 식비 및 교통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모든 직급의 임금 구성이 동일할 필요는 없고,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일비가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분류되어 비과세로 처리되었어야 하나 전액 과세 처리된 것으로 보아 위 일비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n\n나. 주된 업무인 투자고객을 유치하여 일정한 실적(1억원 이상 투자)을 달성하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적발생일의 익월 급여일에 1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아 왔는데, 회사 실적이나 팀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아닌 근로자 개인의 본업인 영업활동 등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당연히 임금이라는 판례가 확인되므로 위와 같이 청구인들의 개인 성과급도 임금으로 인정하여 퇴직금 등의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n\n다. 이 사건 회사는 페널티라는 명목으로 매월 1,000만원의 영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기본급의 30%를 삭감하는 규정을 정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ㆍ수권 없이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회사 게시판에 부착하는 형태)였으며, 청구인들은 사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로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실직의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었을 뿐 이를 묵시적 동의라 볼 수 없으므로 위 페널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무효인 계약이다.\n\n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누락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누락된 체당금을 추가하여 체당금 확인통지를 하여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이 사건 회사의 급여체계를 보면 팀장 및 부지점장에게는 일비 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이하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 중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일별로 지급하였는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며 청구인들도 일비는 식대와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며 한 달 일비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기본급이라고 진술하였고, 당일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오전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나 그 금액의 가치로 보았을 때 위 일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 보다는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n\n나. 청구인들의 임금 지급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없고, 청구인들은 투자가 성사되면 투자금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수령했다고만 진술하는 등 그 지급기준을 명확히 알 수 없었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급여대장에 실적이 1억원 이상인 월에 성과급 15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들의 통장내역상 성과급 금액과 지급일자가 서로 다르다. 그런데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어야 하는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나 청구인들의 업종, 직종의 특성상 직접 회사에 투자금을 넣는 경우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아 성과급이 근로제공과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되는 실적급 성격의 금품이 아닌 이익의 공유 및 성과의 배당성격을 갖는 금품으로 판단되므로 위 성과급을 임금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평균임금에도 산입할 수 없다.\n\n다.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에 월 1,000만원의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기본급에서 30%를 감액하여 지급해 왔고 이를 내부적으로 \u2018페널티\u2019로 지칭하여 기재하였는데, 이는 실적 미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일반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 성격이 \u2018감급\u2019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하면서 임금의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임금의 \u2018공제\u2019로도 볼 수 없어, 이러한 \u2018페널티\u2019약정이 \u2018감급\u2019과 \u2018공제\u2019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형태, 즉 임금의 \u2018반납\u2019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므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기존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반납에 대한 개별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다고 할 것인바, \u2018페널티\u2019의 적용은 채권 매입과 매각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의 특성상 직원들의 업무실적을 독려하기 위해 노사간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위 \u2018페널티\u2019약정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입사 전에 알고 있었으며 그와 같이 임금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 근무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등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u2018페널티\u2019를 적용한 것은 임금반납의 형태로 볼 수 있어 그 약정은 유효하다.\n\n4.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0조, 제24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n근로기준법 제2조, 제43조\n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체당금 확인신청서, 진술조서, 급여대장, 통장사본, 조사보고서, 체당금 확인통지서,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본점은 \u2018○○특별시 ○○구 ○○로 419, 10층(○○동, ○○○○빌딩)\u2019으로, 목적은 \u2018채권의 매입ㆍ매각 및 자산관리업무, 채권매입ㆍ매각 및 중개컨설팅업, 부실채권회수, 대부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u2019로, 임원에 관한 사항은 \u2018대표이사 최○○\u2019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u20182010. 4. 21.\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나. 이 사건 회사에서 2011. 7. 1. 퇴직한 임**가 2012. 6.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13. 위 임**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통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6월 임금 50%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26.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임금 3,392만 7,570원, 퇴직금 5,919만 3,770원 등 모두 9,312만 1,340원) 확인신청을 하였다.\n\n다. 이후 청구인들은 위 \u2018나\u2019항의 체당임금 및 체당퇴직금 산정 시 성과급과 일비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체당임금과 체당퇴직금을 다시 산정한 후 2013. 6. 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수정된 체당금 내역서를 제출하였다.\n\n\n- 다 음 -\n\n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들 중 김○○ 및 이○○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5. 9.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들 중 이○○, 이○○ 및 윤○○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5. 9.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들 중 황인지, 임○○ 및 장○○와 문답하고 작성한 2013. 5. 13.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들 중 이○○ 및 이○○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5. 13.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들 중 김○○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7. 17.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자. 청구인들의 2011년도 5월분 급여대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단위 : 원)\n\n\n\n차.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1년도 6월분 급여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단위 : 원)\n\n\n카. 이 사건 회사의 2010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급여대장에 따르면 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수와 페널티(기본급 30% 삭감)를 적용받은 근로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u203b 2011년 4월에 지사가 독립(법인화)하여 근로자 수가 감소됨\n\n타. 청구인들 중 김**, 이**, 박**의 통장사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u203b 김**(하나은행 계좌번호: 2**-9*****-5****)\n\n\n\u203b 이**(국민은행 계좌번호: 4*****-*1-4*****)\n\n\n\u203b박**(국민은행 계좌번호: 4*****-0*-3*****)\n\n\n파.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8. 28.자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대부 임○○ 등 총 56명의 체당금 신청사건\n○ 기업의 도산 여부\n- 사업개시일 및 폐업일: 2009. 1. 19./ 2011. 6. 30.\n- 도산신청일 및 인정일: 2012. 6. 15./ 2013. 2. 6.\n\n○ 체당금 지급대상근로자 적정 여부\n- 신청인들은 모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인 2011. 6. 30. 퇴직한 자들로서 요건에 적합함\n\n○ 체당금 청구요건 적정 여부\n-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2013. 2. 6.)부터 2년 이내인 2013. 3. 26. 체당금 확인신청을 함\n\n○ 체당금 신청경위\n- 최초 진정사건 처리 시 일비와 퇴직금 차액이 임금체불액 확정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상기 금품을 포함하여 체당금을 재산정한 후 수정요청을 함\n\n○ 조사결과 및 감독관 의견\n가. 일비와 성과급이 임금이라는 주장에 대한 검토\n- 이 사건 회사는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매각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의 사업체로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투자자 모집을 위한 영업업무를 수행하였고 출근하는 당일 현금으로 지급되는 일비를 포함하여 만근을 하였을 경우 사원ㆍ대리급은 120만원, 과장은 130만원, 차장은 15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나 신청인들은 일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본급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n- 신청인들은 출근하는 날 식비 및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된 일비 1만원이 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업장의 급여체계를 보면 상대적으로 급여가 많은 팀장 이상은 일비가 지급되지 않고 그 이하 직책의 직원 중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그 지급 목적이 식대 및 교통비 명목의 금품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 판단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닐뿐더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려움\n- 계약실적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5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근로자들의 급여이체 내역과 대조해보면 해당 내역이 반영되어 있기는 하나 신청인들은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하여 영업행위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가 성사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수령하였다고만 진술하는 등 급여대장과 실제 지급내역이 상이하여 그 지급기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바,\n- 성과급이 근로제공과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업무실적 성격의 금품이 아닌 이익의 공유 및 성과의 배당 성격을 가지며, 투자금액의 10%를 지급했는지 1억원 이상의 실적이 있을 경우 15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했는지 등 성과급 지급기준이 모호하고, 성과급의 지급 대상ㆍ시기ㆍ금액 등 지급조건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지 않아 임금 성격의 판단이 어려워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품으로 보기 어려움\n나. 페널티 약정에 대한 검토\n- 임금대장에 월 1,000만원의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서로 정한 기본급에서 30%를 감액하는 부분을 \u2018페널티\u2019로 지칭하고 있는데, 페널티의 도입은 직원들의 업무실적을 독려하기 위하여 노사 간 위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신청인들이 이러한 내부 관행을 근로계약 당시부터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페널티 약정에 대해 그간 이의제기도 없었으므로 이는 근로자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로 볼 수 있음\n다. 조사자 의견\n- 일비와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볼 수 없고, 신청인들의 체당금 산정 시 임금 부분은 2011년 6월 실적이 1,000만원 미만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기본급의 70%를 지급하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체당금을 산정하고,\n- 퇴직금은 2011년 6월 실적이 없을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바 직급별 기본급인 100만원~130만원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자 함\n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성과급 및 일비를 제외하고, 사원ㆍ대리는 기본급을 100만원으로, 과장은 기본급을 110만원으로, 차장은 기본급을 130만원, 팀장은 기본급을 250만원으로, 기본급이 페널티를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인 73만 2,240원을 적용하였으며, 체불퇴직금은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체불임금은 페널티를 적용한 후 2011년 6월분 급여대장상 성과달성 여부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들의 체당금을 산정하고 2013. 8. 29. 청구인들에게 이를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 다 음 -\n\n\n\n거. 고용노동부의 실무지침서인 \u2018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2011년 1월 발간)\u2019의 최종 3월분의 미지급액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n○ 최종 3월분의 임금\n-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nㆍ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한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하여 체당금을 산정함\nㆍ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임\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등(이하 \u2018체당금\u2019이라 한다)을 지급하는데, 여기서 체당금이란 사업장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있는 경우에 그 신청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등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n\n2)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등의 확인을 신청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위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3)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u2018임금등\u2019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르면 \u2018임금\u2019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u2018평균임금\u2019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n\n나. 판단\n1)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한 일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일비는 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는 날에 한하여 각 팀장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하루 1만원의 일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일비는 차장 이하의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고 팀장 이상의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는바, 위 일비가 이 사건 회사의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거나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의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출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였고 청구인들도 위 일비를 식비와 교통비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일비는 사용자가 청구인들의 업무수행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보상 성격의 실비변상적 경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급여대장에 기재된 일비가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n\n2) 그리고 청구인들은 사원ㆍ대리급의 기본급은 120만원, 과장급의 기본급은 130만원, 차장급의 기본급은 15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들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문답에 따라 작성한 진술조서에 사원ㆍ대리급의 기본급은 100만원, 과장급의 기본급은 110만원, 차장급의 기본급은 130만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들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n\n3)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페널티(기본급의 30% 감액)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 특성상 업무실적 독려를 위하여 노사간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지급조건을 청구인들이 입사 전에 알고 있어 묵시적인 동의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반납의 형태로서 그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나, 성과급은 그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없어 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페널티는 임금에 반영하되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들의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을 산정하였다.\n\n「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u2018임금등\u2019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u2018임금\u2019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되고,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 간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계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기업 자체의 매출이익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매출이익 중 일부를 집단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비정기적인 특별상여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미리 지급기준을 정하고, 매월 실적을 평가하여 근로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사용자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면,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 없다.\n\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은 급여대장에 성과급으로 기재된 150만원을 급여일에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이러한 성과급이 월 1억원 이상의 투자유치실적이 있을 경우 해당 월에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투자유치실적이 월 1,000만원에 미달하면 페널티를 적용하여 해당 월의 기본급을 30% 삭감해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문답하고 작성한 진술조서에 청구인들은 입사 당시 한 달 투자유치실적이 1,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기본급을 30%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러한 기본급 감액지급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러한 약정에 따라 한 달 투자유치실적이 1,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30%가 감액된 기본급을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약정은 사용자와 청구인들 간에 근로조건 중 임금에 대한 약정으로서 노사 간 이러한 약정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계가 형성된 노동관행으로 보여 이와 같은 기본급에 대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성과급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성과급을 매출이익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매출이익 중 일부를 일시적ㆍ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비정기적인 특별상여금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정해진 고정적인 지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근로자들 또한 성과급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되어 사용자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에 기재된 성과급과 페널티는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의 임금을 산정하는 한 방법으로 보이므로 체당금 산정과정에서 그 성격을 서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n\n4) 따라서 청구인들의 월 실적이 1,000만원에 미달되어 감액된 30%의 페널티는 임금 반납이라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면서 월 실적이 1억원 이상이 되어 지급받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당금 산정에서 포함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위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하여 체당금을 다시 산정하고 확인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은 2013. 8. 29.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취소하고, 누락된 성과급을 포함하여 체당금을 산정하고 이를 확인통지 하라.\n","재결요지":"「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u2018임금등\u2019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u2018임금\u2019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고, 여기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되고,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 간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계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따라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기업 자체의 매출이익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매출이익 중 일부를 집단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비정기적인 특별상여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미리 지급기준을 정하고, 매월 실적을 평가하여 근로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사용자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면, 은혜적인 급부가 아닌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이 체결한 투자유치실적이 1,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기본급을 30%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의 경우, 사용자와 청구인들 간에 근로조건 중 임금에 대한 약정으로서 노사 간 이러한 약정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계가 형성된 노동관행으로 보여 이와 같은 기본급에 대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성과급 또한 특별상여금의 성격이 아닌 사전에 정해진 고정적인 지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체당금 산정과정에서 그 성격을 서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월 실적이 1,000만원에 미달되어 감액된 30%의 페널티는 임금 반납이라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면서 월 실적이 1억원 이상이 되어 지급받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당금 산정에서 포함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등","청구취지":"피청구인은 2013. 8. 29.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취소하고, 누락된 성과급을 포함하여 체당금을 산정하고 이를 확인통지 하라.\n","선고일자":"2014.06.24","법령명":"임금채권보장법","사건번호":"2014-01245","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63"},{"연번":76,"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박○○ 등 50명(이하 \u2018청구인들\u2019이라 한다)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이 된 ㈜○○○○○○○○대부(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2013. 3. 26.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8. 29. 청구인들에게 체당금 확인통지(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를 하였다.\n\n2. 청구인들 주장\n가.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정한 월 임금은 사원ㆍ대리급은 120만원, 과장급은 130만원, 차장급은 150만원, 팀장급은 250만원이었고, 차장 이하의 직급은 출근 시 1일 1만원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임금이 책정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위 일비는 모든 직급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비의 지급 목적이 식비 및 교통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모든 직급의 임금 구성이 동일할 필요는 없고,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일비가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분류되어 비과세로 처리되었어야 하나 전액 과세 처리된 것으로 보아 위 일비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n\n나. 주된 업무인 투자고객을 유치하여 일정한 실적(1억원 이상 투자)을 달성하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적발생일의 익월 급여일에 1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아 왔는데, 회사 실적이나 팀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아닌 근로자 개인의 본업인 영업활동 등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당연히 임금이라는 판례가 확인되므로 위와 같이 청구인들의 개인 성과급도 임금으로 인정하여 퇴직금 등의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n\n다. 이 사건 회사는 페널티라는 명목으로 매월 1,000만원의 영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기본급의 30%를 삭감하는 규정을 정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ㆍ수권 없이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회사 게시판에 부착하는 형태)였으며, 청구인들은 사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로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실직의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었을 뿐 이를 묵시적 동의라 볼 수 없으므로 위 페널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무효인 계약이다.\n\n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누락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누락된 체당금을 추가하여 체당금 확인통지를 하여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이 사건 회사의 급여체계를 보면 팀장 및 부지점장에게는 일비 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이하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 중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일별로 지급하였는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며 청구인들도 일비는 식대와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며 한 달 일비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기본급이라고 진술하였고, 당일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오전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나 그 금액의 가치로 보았을 때 위 일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 보다는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n\n나. 청구인들의 임금 지급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없고, 청구인들은 투자가 성사되면 투자금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수령했다고만 진술하는 등 그 지급기준을 명확히 알 수 없었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급여대장에 실적이 1억원 이상인 월에 성과급 15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들의 통장내역상 성과급 금액과 지급일자가 서로 다르다. 그런데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어야 하는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나 청구인들의 업종, 직종의 특성상 직접 회사에 투자금을 넣는 경우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아 성과급이 근로제공과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되는 실적급 성격의 금품이 아닌 이익의 공유 및 성과의 배당성격을 갖는 금품으로 판단되므로 위 성과급을 임금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평균임금에도 산입할 수 없다.\n\n다.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에 월 1,000만원의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기본급에서 30%를 감액하여 지급해 왔고 이를 내부적으로 \u2018페널티\u2019로 지칭하여 기재하였는데, 이는 실적 미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일반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 성격이 \u2018감급\u2019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하면서 임금의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임금의 \u2018공제\u2019로도 볼 수 없어, 이러한 \u2018페널티\u2019약정이 \u2018감급\u2019과 \u2018공제\u2019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형태, 즉 임금의 \u2018반납\u2019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므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기존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반납에 대한 개별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다고 할 것인바, \u2018페널티\u2019의 적용은 채권 매입과 매각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의 특성상 직원들의 업무실적을 독려하기 위해 노사간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위 \u2018페널티\u2019약정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입사 전에 알고 있었으며 그와 같이 임금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 근무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등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u2018페널티\u2019를 적용한 것은 임금반납의 형태로 볼 수 있어 그 약정은 유효하다.\n\n4.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0조, 제24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n근로기준법 제2조, 제43조\n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체당금 확인신청서, 진술조서, 급여대장, 통장사본, 조사보고서, 체당금 확인통지서,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본점은 \u2018○○특별시 ○○구 ○○로 419, 10층(○○동, ○○○○빌딩)\u2019으로, 목적은 \u2018채권의 매입ㆍ매각 및 자산관리업무, 채권매입ㆍ매각 및 중개컨설팅업, 부실채권회수, 대부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u2019로, 임원에 관한 사항은 \u2018대표이사 최○○\u2019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u20182010. 4. 21.\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나. 이 사건 회사에서 2011. 7. 1. 퇴직한 임**가 2012. 6.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13. 위 임**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통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6월 임금 50%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26.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임금 3,392만 7,570원, 퇴직금 5,919만 3,770원 등 모두 9,312만 1,340원) 확인신청을 하였다.\n\n다. 이후 청구인들은 위 \u2018나\u2019항의 체당임금 및 체당퇴직금 산정 시 성과급과 일비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체당임금과 체당퇴직금을 다시 산정한 후 2013. 6. 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수정된 체당금 내역서를 제출하였다.\n\n\n- 다 음 -\n\n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들 중 김○○ 및 이○○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5. 9.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들 중 이○○, 이○○ 및 윤○○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5. 9.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들 중 황인지, 임○○ 및 장○○와 문답하고 작성한 2013. 5. 13.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들 중 이○○ 및 이○○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5. 13.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들 중 김○○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7. 17.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자. 청구인들의 2011년도 5월분 급여대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단위 : 원)\n\n\n\n차.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1년도 6월분 급여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단위 : 원)\n\n\n카. 이 사건 회사의 2010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급여대장에 따르면 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수와 페널티(기본급 30% 삭감)를 적용받은 근로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u203b 2011년 4월에 지사가 독립(법인화)하여 근로자 수가 감소됨\n\n타. 청구인들 중 김**, 이**, 박**의 통장사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u203b 김**(하나은행 계좌번호: 2**-9*****-5****)\n\n\n\u203b 이**(국민은행 계좌번호: 4*****-*1-4*****)\n\n\n\u203b박**(국민은행 계좌번호: 4*****-0*-3*****)\n\n\n파.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8. 28.자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대부 임○○ 등 총 56명의 체당금 신청사건\n○ 기업의 도산 여부\n- 사업개시일 및 폐업일: 2009. 1. 19./ 2011. 6. 30.\n- 도산신청일 및 인정일: 2012. 6. 15./ 2013. 2. 6.\n\n○ 체당금 지급대상근로자 적정 여부\n- 신청인들은 모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인 2011. 6. 30. 퇴직한 자들로서 요건에 적합함\n\n○ 체당금 청구요건 적정 여부\n-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2013. 2. 6.)부터 2년 이내인 2013. 3. 26. 체당금 확인신청을 함\n\n○ 체당금 신청경위\n- 최초 진정사건 처리 시 일비와 퇴직금 차액이 임금체불액 확정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상기 금품을 포함하여 체당금을 재산정한 후 수정요청을 함\n\n○ 조사결과 및 감독관 의견\n가. 일비와 성과급이 임금이라는 주장에 대한 검토\n- 이 사건 회사는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매각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의 사업체로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투자자 모집을 위한 영업업무를 수행하였고 출근하는 당일 현금으로 지급되는 일비를 포함하여 만근을 하였을 경우 사원ㆍ대리급은 120만원, 과장은 130만원, 차장은 15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나 신청인들은 일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본급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n- 신청인들은 출근하는 날 식비 및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된 일비 1만원이 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업장의 급여체계를 보면 상대적으로 급여가 많은 팀장 이상은 일비가 지급되지 않고 그 이하 직책의 직원 중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그 지급 목적이 식대 및 교통비 명목의 금품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 판단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닐뿐더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려움\n- 계약실적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5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근로자들의 급여이체 내역과 대조해보면 해당 내역이 반영되어 있기는 하나 신청인들은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하여 영업행위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가 성사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수령하였다고만 진술하는 등 급여대장과 실제 지급내역이 상이하여 그 지급기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바,\n- 성과급이 근로제공과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업무실적 성격의 금품이 아닌 이익의 공유 및 성과의 배당 성격을 가지며, 투자금액의 10%를 지급했는지 1억원 이상의 실적이 있을 경우 15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했는지 등 성과급 지급기준이 모호하고, 성과급의 지급 대상ㆍ시기ㆍ금액 등 지급조건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지 않아 임금 성격의 판단이 어려워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품으로 보기 어려움\n나. 페널티 약정에 대한 검토\n- 임금대장에 월 1,000만원의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서로 정한 기본급에서 30%를 감액하는 부분을 \u2018페널티\u2019로 지칭하고 있는데, 페널티의 도입은 직원들의 업무실적을 독려하기 위하여 노사 간 위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신청인들이 이러한 내부 관행을 근로계약 당시부터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페널티 약정에 대해 그간 이의제기도 없었으므로 이는 근로자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로 볼 수 있음\n다. 조사자 의견\n- 일비와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볼 수 없고, 신청인들의 체당금 산정 시 임금 부분은 2011년 6월 실적이 1,000만원 미만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기본급의 70%를 지급하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체당금을 산정하고,\n- 퇴직금은 2011년 6월 실적이 없을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바 직급별 기본급인 100만원~130만원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자 함\n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성과급 및 일비를 제외하고, 사원ㆍ대리는 기본급을 100만원으로, 과장은 기본급을 110만원으로, 차장은 기본급을 130만원, 팀장은 기본급을 250만원으로, 기본급이 페널티를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인 73만 2,240원을 적용하였으며, 체불퇴직금은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체불임금은 페널티를 적용한 후 2011년 6월분 급여대장상 성과달성 여부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들의 체당금을 산정하고 2013. 8. 29. 청구인들에게 이를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 다 음 -\n\n\n\n거. 고용노동부의 실무지침서인 \u2018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2011년 1월 발간)\u2019의 최종 3월분의 미지급액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n○ 최종 3월분의 임금\n-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nㆍ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한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하여 체당금을 산정함\nㆍ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임\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등(이하 \u2018체당금\u2019이라 한다)을 지급하는데, 여기서 체당금이란 사업장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있는 경우에 그 신청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등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n\n2)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등의 확인을 신청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위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3)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u2018임금등\u2019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르면 \u2018임금\u2019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u2018평균임금\u2019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n\n나. 판단\n1)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한 일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일비는 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는 날에 한하여 각 팀장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하루 1만원의 일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일비는 차장 이하의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고 팀장 이상의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는바, 위 일비가 이 사건 회사의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거나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의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출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였고 청구인들도 위 일비를 식비와 교통비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일비는 사용자가 청구인들의 업무수행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보상 성격의 실비변상적 경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급여대장에 기재된 일비가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n\n2) 그리고 청구인들은 사원ㆍ대리급의 기본급은 120만원, 과장급의 기본급은 130만원, 차장급의 기본급은 15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들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문답에 따라 작성한 진술조서에 사원ㆍ대리급의 기본급은 100만원, 과장급의 기본급은 110만원, 차장급의 기본급은 130만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들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n\n3)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페널티(기본급의 30% 감액)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 특성상 업무실적 독려를 위하여 노사간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지급조건을 청구인들이 입사 전에 알고 있어 묵시적인 동의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반납의 형태로서 그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나, 성과급은 그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없어 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페널티는 임금에 반영하되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들의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을 산정하였다.\n\n「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u2018임금등\u2019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u2018임금\u2019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되고,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 간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계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기업 자체의 매출이익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매출이익 중 일부를 집단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비정기적인 특별상여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미리 지급기준을 정하고, 매월 실적을 평가하여 근로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사용자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면,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 없다.\n\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은 급여대장에 성과급으로 기재된 150만원을 급여일에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이러한 성과급이 월 1억원 이상의 투자유치실적이 있을 경우 해당 월에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투자유치실적이 월 1,000만원에 미달하면 페널티를 적용하여 해당 월의 기본급을 30% 삭감해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문답하고 작성한 진술조서에 청구인들은 입사 당시 한 달 투자유치실적이 1,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기본급을 30%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러한 기본급 감액지급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러한 약정에 따라 한 달 투자유치실적이 1,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30%가 감액된 기본급을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약정은 사용자와 청구인들 간에 근로조건 중 임금에 대한 약정으로서 노사 간 이러한 약정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계가 형성된 노동관행으로 보여 이와 같은 기본급에 대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성과급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성과급을 매출이익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매출이익 중 일부를 일시적ㆍ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비정기적인 특별상여금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정해진 고정적인 지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근로자들 또한 성과급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되어 사용자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에 기재된 성과급과 페널티는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의 임금을 산정하는 한 방법으로 보이므로 체당금 산정과정에서 그 성격을 서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n\n4) 따라서 청구인들의 월 실적이 1,000만원에 미달되어 감액된 30%의 페널티는 임금 반납이라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면서 월 실적이 1억원 이상이 되어 지급받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당금 산정에서 포함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위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하여 체당금을 다시 산정하고 확인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은 2013. 8. 29.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취소하고, 누락된 성과급을 포함하여 체당금을 산정하고 이를 확인통지 하라.\n","재결요지":"「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u2018임금등\u2019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u2018임금\u2019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고, 여기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되고,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 간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계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따라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기업 자체의 매출이익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매출이익 중 일부를 집단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비정기적인 특별상여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미리 지급기준을 정하고, 매월 실적을 평가하여 근로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사용자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면, 은혜적인 급부가 아닌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이 체결한 투자유치실적이 1,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기본급을 30%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의 경우, 사용자와 청구인들 간에 근로조건 중 임금에 대한 약정으로서 노사 간 이러한 약정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계가 형성된 노동관행으로 보여 이와 같은 기본급에 대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성과급 또한 특별상여금의 성격이 아닌 사전에 정해진 고정적인 지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체당금 산정과정에서 그 성격을 서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월 실적이 1,000만원에 미달되어 감액된 30%의 페널티는 임금 반납이라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면서 월 실적이 1억원 이상이 되어 지급받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당금 산정에서 포함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등","청구취지":"피청구인은 2013. 8. 29.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취소하고, 누락된 성과급을 포함하여 체당금을 산정하고 이를 확인통지 하라.\n","선고일자":"2014.06.24","법령명":"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사건번호":"2014-01245","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63"},{"연번":77,"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박○○ 등 50명(이하 \u2018청구인들\u2019이라 한다)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이 된 ㈜○○○○○○○○대부(이하 \u2018이 사건 회사\u2019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2013. 3. 26.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8. 29. 청구인들에게 체당금 확인통지(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를 하였다.\n\n2. 청구인들 주장\n가.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정한 월 임금은 사원ㆍ대리급은 120만원, 과장급은 130만원, 차장급은 150만원, 팀장급은 250만원이었고, 차장 이하의 직급은 출근 시 1일 1만원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임금이 책정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위 일비는 모든 직급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비의 지급 목적이 식비 및 교통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모든 직급의 임금 구성이 동일할 필요는 없고,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일비가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분류되어 비과세로 처리되었어야 하나 전액 과세 처리된 것으로 보아 위 일비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n\n나. 주된 업무인 투자고객을 유치하여 일정한 실적(1억원 이상 투자)을 달성하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적발생일의 익월 급여일에 1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아 왔는데, 회사 실적이나 팀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아닌 근로자 개인의 본업인 영업활동 등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당연히 임금이라는 판례가 확인되므로 위와 같이 청구인들의 개인 성과급도 임금으로 인정하여 퇴직금 등의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n\n다. 이 사건 회사는 페널티라는 명목으로 매월 1,000만원의 영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기본급의 30%를 삭감하는 규정을 정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ㆍ수권 없이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회사 게시판에 부착하는 형태)였으며, 청구인들은 사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로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실직의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었을 뿐 이를 묵시적 동의라 볼 수 없으므로 위 페널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무효인 계약이다.\n\n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누락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누락된 체당금을 추가하여 체당금 확인통지를 하여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이 사건 회사의 급여체계를 보면 팀장 및 부지점장에게는 일비 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이하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 중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일별로 지급하였는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며 청구인들도 일비는 식대와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며 한 달 일비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기본급이라고 진술하였고, 당일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오전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나 그 금액의 가치로 보았을 때 위 일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 보다는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n\n나. 청구인들의 임금 지급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없고, 청구인들은 투자가 성사되면 투자금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수령했다고만 진술하는 등 그 지급기준을 명확히 알 수 없었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급여대장에 실적이 1억원 이상인 월에 성과급 15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들의 통장내역상 성과급 금액과 지급일자가 서로 다르다. 그런데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어야 하는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나 청구인들의 업종, 직종의 특성상 직접 회사에 투자금을 넣는 경우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아 성과급이 근로제공과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되는 실적급 성격의 금품이 아닌 이익의 공유 및 성과의 배당성격을 갖는 금품으로 판단되므로 위 성과급을 임금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평균임금에도 산입할 수 없다.\n\n다.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에 월 1,000만원의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기본급에서 30%를 감액하여 지급해 왔고 이를 내부적으로 \u2018페널티\u2019로 지칭하여 기재하였는데, 이는 실적 미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일반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 성격이 \u2018감급\u2019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하면서 임금의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임금의 \u2018공제\u2019로도 볼 수 없어, 이러한 \u2018페널티\u2019약정이 \u2018감급\u2019과 \u2018공제\u2019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형태, 즉 임금의 \u2018반납\u2019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므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기존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반납에 대한 개별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다고 할 것인바, \u2018페널티\u2019의 적용은 채권 매입과 매각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의 특성상 직원들의 업무실적을 독려하기 위해 노사간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위 \u2018페널티\u2019약정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입사 전에 알고 있었으며 그와 같이 임금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 근무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등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u2018페널티\u2019를 적용한 것은 임금반납의 형태로 볼 수 있어 그 약정은 유효하다.\n\n4. 관계법령\n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0조, 제24조\n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n근로기준법 제2조, 제43조\n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체당금 확인신청서, 진술조서, 급여대장, 통장사본, 조사보고서, 체당금 확인통지서,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본점은 \u2018○○특별시 ○○구 ○○로 419, 10층(○○동, ○○○○빌딩)\u2019으로, 목적은 \u2018채권의 매입ㆍ매각 및 자산관리업무, 채권매입ㆍ매각 및 중개컨설팅업, 부실채권회수, 대부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u2019로, 임원에 관한 사항은 \u2018대표이사 최○○\u2019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u20182010. 4. 21.\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나. 이 사건 회사에서 2011. 7. 1. 퇴직한 임**가 2012. 6.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13. 위 임**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통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6월 임금 50%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26.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임금 3,392만 7,570원, 퇴직금 5,919만 3,770원 등 모두 9,312만 1,340원) 확인신청을 하였다.\n\n다. 이후 청구인들은 위 \u2018나\u2019항의 체당임금 및 체당퇴직금 산정 시 성과급과 일비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체당임금과 체당퇴직금을 다시 산정한 후 2013. 6. 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수정된 체당금 내역서를 제출하였다.\n\n\n- 다 음 -\n\n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들 중 김○○ 및 이○○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5. 9.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들 중 이○○, 이○○ 및 윤○○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5. 9.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들 중 황인지, 임○○ 및 장○○와 문답하고 작성한 2013. 5. 13.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들 중 이○○ 및 이○○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5. 13.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n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들 중 김○○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7. 17.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자. 청구인들의 2011년도 5월분 급여대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단위 : 원)\n\n\n\n차.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1년도 6월분 급여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단위 : 원)\n\n\n카. 이 사건 회사의 2010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급여대장에 따르면 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수와 페널티(기본급 30% 삭감)를 적용받은 근로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u203b 2011년 4월에 지사가 독립(법인화)하여 근로자 수가 감소됨\n\n타. 청구인들 중 김**, 이**, 박**의 통장사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n\u203b 김**(하나은행 계좌번호: 2**-9*****-5****)\n\n\n\u203b 이**(국민은행 계좌번호: 4*****-*1-4*****)\n\n\n\u203b박**(국민은행 계좌번호: 4*****-0*-3*****)\n\n\n파.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8. 28.자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대부 임○○ 등 총 56명의 체당금 신청사건\n○ 기업의 도산 여부\n- 사업개시일 및 폐업일: 2009. 1. 19./ 2011. 6. 30.\n- 도산신청일 및 인정일: 2012. 6. 15./ 2013. 2. 6.\n\n○ 체당금 지급대상근로자 적정 여부\n- 신청인들은 모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인 2011. 6. 30. 퇴직한 자들로서 요건에 적합함\n\n○ 체당금 청구요건 적정 여부\n-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2013. 2. 6.)부터 2년 이내인 2013. 3. 26. 체당금 확인신청을 함\n\n○ 체당금 신청경위\n- 최초 진정사건 처리 시 일비와 퇴직금 차액이 임금체불액 확정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상기 금품을 포함하여 체당금을 재산정한 후 수정요청을 함\n\n○ 조사결과 및 감독관 의견\n가. 일비와 성과급이 임금이라는 주장에 대한 검토\n- 이 사건 회사는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매각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의 사업체로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투자자 모집을 위한 영업업무를 수행하였고 출근하는 당일 현금으로 지급되는 일비를 포함하여 만근을 하였을 경우 사원ㆍ대리급은 120만원, 과장은 130만원, 차장은 15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나 신청인들은 일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본급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n- 신청인들은 출근하는 날 식비 및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된 일비 1만원이 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업장의 급여체계를 보면 상대적으로 급여가 많은 팀장 이상은 일비가 지급되지 않고 그 이하 직책의 직원 중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그 지급 목적이 식대 및 교통비 명목의 금품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 판단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닐뿐더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려움\n- 계약실적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5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근로자들의 급여이체 내역과 대조해보면 해당 내역이 반영되어 있기는 하나 신청인들은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하여 영업행위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가 성사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수령하였다고만 진술하는 등 급여대장과 실제 지급내역이 상이하여 그 지급기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바,\n- 성과급이 근로제공과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업무실적 성격의 금품이 아닌 이익의 공유 및 성과의 배당 성격을 가지며, 투자금액의 10%를 지급했는지 1억원 이상의 실적이 있을 경우 15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했는지 등 성과급 지급기준이 모호하고, 성과급의 지급 대상ㆍ시기ㆍ금액 등 지급조건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지 않아 임금 성격의 판단이 어려워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품으로 보기 어려움\n나. 페널티 약정에 대한 검토\n- 임금대장에 월 1,000만원의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서로 정한 기본급에서 30%를 감액하는 부분을 \u2018페널티\u2019로 지칭하고 있는데, 페널티의 도입은 직원들의 업무실적을 독려하기 위하여 노사 간 위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신청인들이 이러한 내부 관행을 근로계약 당시부터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페널티 약정에 대해 그간 이의제기도 없었으므로 이는 근로자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로 볼 수 있음\n다. 조사자 의견\n- 일비와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볼 수 없고, 신청인들의 체당금 산정 시 임금 부분은 2011년 6월 실적이 1,000만원 미만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기본급의 70%를 지급하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체당금을 산정하고,\n- 퇴직금은 2011년 6월 실적이 없을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바 직급별 기본급인 100만원~130만원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자 함\n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성과급 및 일비를 제외하고, 사원ㆍ대리는 기본급을 100만원으로, 과장은 기본급을 110만원으로, 차장은 기본급을 130만원, 팀장은 기본급을 250만원으로, 기본급이 페널티를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인 73만 2,240원을 적용하였으며, 체불퇴직금은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체불임금은 페널티를 적용한 후 2011년 6월분 급여대장상 성과달성 여부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들의 체당금을 산정하고 2013. 8. 29. 청구인들에게 이를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 다 음 -\n\n\n\n거. 고용노동부의 실무지침서인 \u2018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2011년 1월 발간)\u2019의 최종 3월분의 미지급액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n○ 최종 3월분의 임금\n-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nㆍ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한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하여 체당금을 산정함\nㆍ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임\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등(이하 \u2018체당금\u2019이라 한다)을 지급하는데, 여기서 체당금이란 사업장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있는 경우에 그 신청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등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n\n2)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등의 확인을 신청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위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3)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u2018임금등\u2019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르면 \u2018임금\u2019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u2018평균임금\u2019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n\n나. 판단\n1)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한 일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일비는 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는 날에 한하여 각 팀장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하루 1만원의 일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일비는 차장 이하의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고 팀장 이상의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는바, 위 일비가 이 사건 회사의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거나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의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출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였고 청구인들도 위 일비를 식비와 교통비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일비는 사용자가 청구인들의 업무수행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보상 성격의 실비변상적 경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급여대장에 기재된 일비가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n\n2) 그리고 청구인들은 사원ㆍ대리급의 기본급은 120만원, 과장급의 기본급은 130만원, 차장급의 기본급은 15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들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문답에 따라 작성한 진술조서에 사원ㆍ대리급의 기본급은 100만원, 과장급의 기본급은 110만원, 차장급의 기본급은 130만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들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n\n3)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페널티(기본급의 30% 감액)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 특성상 업무실적 독려를 위하여 노사간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지급조건을 청구인들이 입사 전에 알고 있어 묵시적인 동의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반납의 형태로서 그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나, 성과급은 그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없어 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페널티는 임금에 반영하되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들의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을 산정하였다.\n\n「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u2018임금등\u2019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u2018임금\u2019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되고,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 간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계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기업 자체의 매출이익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매출이익 중 일부를 집단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비정기적인 특별상여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미리 지급기준을 정하고, 매월 실적을 평가하여 근로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사용자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면,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 없다.\n\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은 급여대장에 성과급으로 기재된 150만원을 급여일에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이러한 성과급이 월 1억원 이상의 투자유치실적이 있을 경우 해당 월에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투자유치실적이 월 1,000만원에 미달하면 페널티를 적용하여 해당 월의 기본급을 30% 삭감해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문답하고 작성한 진술조서에 청구인들은 입사 당시 한 달 투자유치실적이 1,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기본급을 30%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러한 기본급 감액지급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러한 약정에 따라 한 달 투자유치실적이 1,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30%가 감액된 기본급을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약정은 사용자와 청구인들 간에 근로조건 중 임금에 대한 약정으로서 노사 간 이러한 약정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계가 형성된 노동관행으로 보여 이와 같은 기본급에 대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성과급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성과급을 매출이익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매출이익 중 일부를 일시적ㆍ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비정기적인 특별상여금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정해진 고정적인 지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근로자들 또한 성과급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되어 사용자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에 기재된 성과급과 페널티는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의 임금을 산정하는 한 방법으로 보이므로 체당금 산정과정에서 그 성격을 서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n\n4) 따라서 청구인들의 월 실적이 1,000만원에 미달되어 감액된 30%의 페널티는 임금 반납이라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면서 월 실적이 1억원 이상이 되어 지급받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당금 산정에서 포함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위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하여 체당금을 다시 산정하고 확인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은 2013. 8. 29.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취소하고, 누락된 성과급을 포함하여 체당금을 산정하고 이를 확인통지 하라.\n","재결요지":"「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u2018임금등\u2019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u2018임금\u2019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고, 여기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되고,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 간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계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따라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기업 자체의 매출이익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매출이익 중 일부를 집단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비정기적인 특별상여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미리 지급기준을 정하고, 매월 실적을 평가하여 근로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사용자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면, 은혜적인 급부가 아닌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이 체결한 투자유치실적이 1,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기본급을 30%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의 경우, 사용자와 청구인들 간에 근로조건 중 임금에 대한 약정으로서 노사 간 이러한 약정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계가 형성된 노동관행으로 보여 이와 같은 기본급에 대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성과급 또한 특별상여금의 성격이 아닌 사전에 정해진 고정적인 지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체당금 산정과정에서 그 성격을 서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월 실적이 1,000만원에 미달되어 감액된 30%의 페널티는 임금 반납이라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면서 월 실적이 1억원 이상이 되어 지급받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당금 산정에서 포함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등","청구취지":"피청구인은 2013. 8. 29.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취소하고, 누락된 성과급을 포함하여 체당금을 산정하고 이를 확인통지 하라.\n","선고일자":"2014.06.24","법령명":"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사건번호":"2014-01245","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7763"},{"연번":78,"소관부처":"환경부","이유":"1. 사건개요\n가. ???유치원 설립자인 청구 외 정??은 2012. 2. 14. 피청구인에게 유치원 설립 관련 교육환경 평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 소속 보건담당 공무원은 학교보건법 관련 규정 검토 및 유치원 설립예정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교육청에 교육환경 평가 승인 신청을 하였다.\n\n나. 이에 따라 2012. 3. 13.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과 ???교육청 보건담당 공무원이 함께 재차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 결과를 기초로 ???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하고 피청구인에게 \u2018적합\u2019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정??은 유치원 설립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유아교육진흥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의 ???유치원 설립 계획을 \u2018승인\u2019, 2012. 5. 11. ???유치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 이를 ?시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이후 ???유치원 설립과 관련하여 정??의 2번의 설립변경 계획 제출 및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승인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2014. 1. 23. 피청구인은 ???유치원의 설립을 인가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들의 생활근거지인 ??시 ??읍 ??리 (청구인 포함)은 대부분 축산업과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유치원에 이르는 진입로 역시 농업을 위해 개설한 도로로 차량 교행이 불가한 약 4m 폭의 좁은 1차로이다. ???유치원(이하 \u2018이 사건 유치원\u2019이라 함)으로 인해 통행차량이 증가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졌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농업활동 등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n\n나.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유치원 설립예정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 후 위와 같은 진입로 문제를 인식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설립자는 진입도로 활용계획서를 거짓으로 제출하고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n\n다. 이 사건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정화구역 설정 이전부터 축사,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수집장소가 존재하였는 바 결국 당시 설립예정지는 유치원을 비롯한 각종 학교가 위치할 수 없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위법한 정화구역 설정과 유치원 인가로 주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이 사건 유치원은 종전에 동일한 자(대표 정??)가 동일한 명칭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곳에 리모델링 등을 거쳐 유치원 인가에 적합한 시설로서 새로이 설립한 것으로, 종전 어린이집 운영 때보다 원아수가 감소하여 오히려 종전보다 유치원과 관련한 통행량은 줄어들었다.\n\n나. 이 사건 유치원 설립과 관련한 교육환경 평가 시에 좁은 도로폭의 진입로 문제가 논의된 것은 사실이나, 일정 길이의 도로폭 확보가 인가의 법적 요건은 아니므로, 유치원 설립예정자에게 진입로 문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것이고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인가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n\n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은 교육환경평가 당시 폐업된 시설이었고, 폐기물수집장소는 관할 행정청에 미신고된 시설이므로 정화구역설정 예정지역 내에 존재했던 금지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n\n4. 관계법령\n유아교육법 제2조, 제8조, 학교보건법 제2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n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1호\n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n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u2018유아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u2019유치원 설립을 인가할 수 없다.\n\n2) 한편, 학교보건법 제6조의 2에 의하면 학교(학교보건법 제2조에 의하면 유치원 역시 이 법의 적용대상인 학교에 해당한다)를 설립하려는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ㆍ위생ㆍ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금지시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n\n나. 판 단\n1) 먼저, 청구인적격에 대하여 살펴볼 때, 김??의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이 그의 아들 김??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2005년부터 ???유치원 정화구역 내인 ??시 ??읍 ??리 643-1번지 ??목장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사육업을 관할 행정청에 적법하게 등록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므로, 이 사건???유치원 인가 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청구인인 마을이장 이??, 마을감사 장??, 마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김??의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법률상 보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적격을 제외한 행정심판청구기간 준수 등 나머지 행정심판 제기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n\n2) 청구인들이 마을 주민의 피해로 주장하는 이 사건 유치원 진입로 문제는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하여 마을 주민에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는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이 사건 유치원은 기존에 동일 위치, 동일한 상호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같은 대표자가 리모델링을 통하여 유치원으로 설립 인가 받은 것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이라 볼 수 없고, 일정 길이의 진입로 도로폭 확보가 유치원 설립 인가의 법적 조건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n\n3) 이 사건 ???유치원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내에서 청구인 김??가 축사(가축분뇨배출시설)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는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금지의 해제가 불가능한 절대적 금지시설이다. 따라서 교육환경 평가 당시부터 해당 시설이 존재하였다면 유치원 설립 적합 판정이 나올 수 없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적합 판정이 내려졌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유아교육법 및 학교보건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한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n\n4)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시청의 전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축사가 2010. 9. 20. 폐업으로 기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실시한 현지조사 및 교육환경평가 시에 청구인의 축사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청에서는 청구인의 축사가 폐업으로 등재된 것은 \u2018전산오류\u2019이며 이를 정정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적법한 가축사육 등록증을 보유하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농협으로부터 한우사료 등을 꾸준히 구매하였던 실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교육환경 평가가 있기 이전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을 때까지 축사를 중단 없이 계속 운영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관련 지침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 시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은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행정청의 전산자료 기재 형태가 금지시설의 존재 여부확인의 주요 기준이라 볼 수 없으며, 유치원 설립예정지와 청구인의 축사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현지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축사를 발견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n\n5) 정화구역의 설정은 유치원 설립 인가 처분을 위한 전제 내지 선행절차의 하나로서 이루어지며 학교보건법 제5조제4항제3호가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설정된 정화구역의 효력 역시 당연히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화구역의 설정ㆍ고시가 유치원 인가 처분과 독립하여 별개의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n\n따라서, 피청구인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교육환경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유아교육법 및 학교보건법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인 김??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n","재결요지":"-","제목":"유치원 설립인가 취소 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1. 23.에 한 ???유치원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6.19","법령명":"폐기물관리법","사건번호":"강교행심2014-3","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25"},{"연번":79,"소관부처":"환경부","이유":"1. 사건개요\n가. ???유치원 설립자인 청구 외 정??은 2012. 2. 14. 피청구인에게 유치원 설립 관련 교육환경 평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 소속 보건담당 공무원은 학교보건법 관련 규정 검토 및 유치원 설립예정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교육청에 교육환경 평가 승인 신청을 하였다.\n\n나. 이에 따라 2012. 3. 13.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과 ???교육청 보건담당 공무원이 함께 재차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 결과를 기초로 ???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하고 피청구인에게 \u2018적합\u2019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정??은 유치원 설립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유아교육진흥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의 ???유치원 설립 계획을 \u2018승인\u2019, 2012. 5. 11. ???유치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 이를 ?시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이후 ???유치원 설립과 관련하여 정??의 2번의 설립변경 계획 제출 및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승인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2014. 1. 23. 피청구인은 ???유치원의 설립을 인가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들의 생활근거지인 ??시 ??읍 ??리 (청구인 포함)은 대부분 축산업과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유치원에 이르는 진입로 역시 농업을 위해 개설한 도로로 차량 교행이 불가한 약 4m 폭의 좁은 1차로이다. ???유치원(이하 \u2018이 사건 유치원\u2019이라 함)으로 인해 통행차량이 증가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졌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농업활동 등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n\n나.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유치원 설립예정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 후 위와 같은 진입로 문제를 인식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설립자는 진입도로 활용계획서를 거짓으로 제출하고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n\n다. 이 사건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정화구역 설정 이전부터 축사,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수집장소가 존재하였는 바 결국 당시 설립예정지는 유치원을 비롯한 각종 학교가 위치할 수 없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위법한 정화구역 설정과 유치원 인가로 주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이 사건 유치원은 종전에 동일한 자(대표 정??)가 동일한 명칭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곳에 리모델링 등을 거쳐 유치원 인가에 적합한 시설로서 새로이 설립한 것으로, 종전 어린이집 운영 때보다 원아수가 감소하여 오히려 종전보다 유치원과 관련한 통행량은 줄어들었다.\n\n나. 이 사건 유치원 설립과 관련한 교육환경 평가 시에 좁은 도로폭의 진입로 문제가 논의된 것은 사실이나, 일정 길이의 도로폭 확보가 인가의 법적 요건은 아니므로, 유치원 설립예정자에게 진입로 문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것이고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인가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n\n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은 교육환경평가 당시 폐업된 시설이었고, 폐기물수집장소는 관할 행정청에 미신고된 시설이므로 정화구역설정 예정지역 내에 존재했던 금지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n\n4. 관계법령\n유아교육법 제2조, 제8조, 학교보건법 제2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n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1호\n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n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u2018유아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u2019유치원 설립을 인가할 수 없다.\n\n2) 한편, 학교보건법 제6조의 2에 의하면 학교(학교보건법 제2조에 의하면 유치원 역시 이 법의 적용대상인 학교에 해당한다)를 설립하려는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ㆍ위생ㆍ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금지시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n\n나. 판 단\n1) 먼저, 청구인적격에 대하여 살펴볼 때, 김??의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이 그의 아들 김??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2005년부터 ???유치원 정화구역 내인 ??시 ??읍 ??리 643-1번지 ??목장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사육업을 관할 행정청에 적법하게 등록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므로, 이 사건???유치원 인가 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청구인인 마을이장 이??, 마을감사 장??, 마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김??의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법률상 보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적격을 제외한 행정심판청구기간 준수 등 나머지 행정심판 제기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n\n2) 청구인들이 마을 주민의 피해로 주장하는 이 사건 유치원 진입로 문제는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하여 마을 주민에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는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이 사건 유치원은 기존에 동일 위치, 동일한 상호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같은 대표자가 리모델링을 통하여 유치원으로 설립 인가 받은 것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이라 볼 수 없고, 일정 길이의 진입로 도로폭 확보가 유치원 설립 인가의 법적 조건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n\n3) 이 사건 ???유치원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내에서 청구인 김??가 축사(가축분뇨배출시설)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는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금지의 해제가 불가능한 절대적 금지시설이다. 따라서 교육환경 평가 당시부터 해당 시설이 존재하였다면 유치원 설립 적합 판정이 나올 수 없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적합 판정이 내려졌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유아교육법 및 학교보건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한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n\n4)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시청의 전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축사가 2010. 9. 20. 폐업으로 기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실시한 현지조사 및 교육환경평가 시에 청구인의 축사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청에서는 청구인의 축사가 폐업으로 등재된 것은 \u2018전산오류\u2019이며 이를 정정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적법한 가축사육 등록증을 보유하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농협으로부터 한우사료 등을 꾸준히 구매하였던 실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교육환경 평가가 있기 이전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을 때까지 축사를 중단 없이 계속 운영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관련 지침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 시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은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행정청의 전산자료 기재 형태가 금지시설의 존재 여부확인의 주요 기준이라 볼 수 없으며, 유치원 설립예정지와 청구인의 축사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현지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축사를 발견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n\n5) 정화구역의 설정은 유치원 설립 인가 처분을 위한 전제 내지 선행절차의 하나로서 이루어지며 학교보건법 제5조제4항제3호가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설정된 정화구역의 효력 역시 당연히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화구역의 설정ㆍ고시가 유치원 인가 처분과 독립하여 별개의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n\n따라서, 피청구인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교육환경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유아교육법 및 학교보건법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인 김??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n","재결요지":"-","제목":"유치원 설립인가 취소 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1. 23.에 한 ???유치원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6.19","법령명":"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사건번호":"강교행심2014-3","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25"},{"연번":80,"소관부처":"환경부","이유":"1. 사건개요\n가. ○○○유치원 설립자인 청구 외 정○○은 2012. 2. 14. 피청구인에게 유치원 설립 관련 교육환경 평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 소속 보건담당 공무원은 학교보건법 관련 규정 검토 및 유치원 설립예정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교육청에 교육환경 평가 승인 신청을 하였다.\n\n나. 이에 따라 2012. 3. 13.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과 ○○○교육청 보건담당 공무원이 함께 재차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 결과를 기초로 ○○○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하고 피청구인에게 \u2018적합\u2019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정○○은 유치원 설립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유아교육진흥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의 ○○○유치원 설립 계획을 \u2018승인\u2019, 2012. 5. 11. ○○○유치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 이를 ○시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이후 ○○○유치원 설립과 관련하여 정○○의 2번의 설립변경 계획 제출 및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승인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2014. 1. 23. 피청구인은 ○○○유치원의 설립을 인가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들의 생활근거지인 ○○시 ○○읍 ○○리 (청구인 포함)은 대부분 축산업과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유치원에 이르는 진입로 역시 농업을 위해 개설한 도로로 차량 교행이 불가한 약 4m 폭의 좁은 1차로이다. ○○○유치원(이하 \u2018이 사건 유치원\u2019이라 함)으로 인해 통행차량이 증가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졌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농업활동 등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n\n나.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유치원 설립예정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 후 위와 같은 진입로 문제를 인식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설립자는 진입도로 활용계획서를 거짓으로 제출하고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n\n다. 이 사건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정화구역 설정 이전부터 축사,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수집장소가 존재하였는 바 결국 당시 설립예정지는 유치원을 비롯한 각종 학교가 위치할 수 없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위법한 정화구역 설정과 유치원 인가로 주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이 사건 유치원은 종전에 동일한 자(대표 정○○)가 동일한 명칭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곳에 리모델링 등을 거쳐 유치원 인가에 적합한 시설로서 새로이 설립한 것으로, 종전 어린이집 운영 때보다 원아수가 감소하여 오히려 종전보다 유치원과 관련한 통행량은 줄어들었다.\n\n나. 이 사건 유치원 설립과 관련한 교육환경 평가 시에 좁은 도로폭의 진입로 문제가 논의된 것은 사실이나, 일정 길이의 도로폭 확보가 인가의 법적 요건은 아니므로, 유치원 설립예정자에게 진입로 문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것이고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인가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n\n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은 교육환경평가 당시 폐업된 시설이었고, 폐기물수집장소는 관할 행정청에 미신고된 시설이므로 정화구역설정 예정지역 내에 존재했던 금지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n\n4. 관계법령\n유아교육법 제2조, 제8조, 학교보건법 제2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n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1호\n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n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u2018유아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u2019유치원 설립을 인가할 수 없다.\n\n2) 한편, 학교보건법 제6조의 2에 의하면 학교(학교보건법 제2조에 의하면 유치원 역시 이 법의 적용대상인 학교에 해당한다)를 설립하려는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ㆍ위생ㆍ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금지시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n\n나. 판 단\n1) 먼저, 청구인적격에 대하여 살펴볼 때, 김○○의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이 그의 아들 김○○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2005년부터 ○○○유치원 정화구역 내인 ○○시 ○○읍 ○○리 643-1번지 ○○목장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사육업을 관할 행정청에 적법하게 등록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므로, 이 사건○○○유치원 인가 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청구인인 마을이장 이○○, 마을감사 장○○, 마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김○○의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법률상 보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적격을 제외한 행정심판청구기간 준수 등 나머지 행정심판 제기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n\n2) 청구인들이 마을 주민의 피해로 주장하는 이 사건 유치원 진입로 문제는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하여 마을 주민에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는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이 사건 유치원은 기존에 동일 위치, 동일한 상호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같은 대표자가 리모델링을 통하여 유치원으로 설립 인가 받은 것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이라 볼 수 없고, 일정 길이의 진입로 도로폭 확보가 유치원 설립 인가의 법적 조건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n\n3) 이 사건 ○○○유치원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내에서 청구인 김○○가 축사(가축분뇨배출시설)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는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금지의 해제가 불가능한 절대적 금지시설이다. 따라서 교육환경 평가 당시부터 해당 시설이 존재하였다면 유치원 설립 적합 판정이 나올 수 없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적합 판정이 내려졌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유아교육법 및 학교보건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한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n\n4)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시청의 전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축사가 2010. 9. 20. 폐업으로 기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실시한 현지조사 및 교육환경평가 시에 청구인의 축사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청에서는 청구인의 축사가 폐업으로 등재된 것은 \u2018전산오류\u2019이며 이를 정정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적법한 가축사육 등록증을 보유하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농협으로부터 한우사료 등을 꾸준히 구매하였던 실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교육환경 평가가 있기 이전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을 때까지 축사를 중단 없이 계속 운영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관련 지침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 시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은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행정청의 전산자료 기재 형태가 금지시설의 존재 여부확인의 주요 기준이라 볼 수 없으며, 유치원 설립예정지와 청구인의 축사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현지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축사를 발견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n\n5) 정화구역의 설정은 유치원 설립 인가 처분을 위한 전제 내지 선행절차의 하나로서 이루어지며 학교보건법 제5조제4항제3호가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설정된 정화구역의 효력 역시 당연히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화구역의 설정ㆍ고시가 유치원 인가 처분과 독립하여 별개의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n\n따라서, 피청구인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교육환경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유아교육법 및 학교보건법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인 김○○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n","재결요지":"-","제목":"유치원 설립인가 취소 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1. 23.에 한 ○○○유치원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6.19","법령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건번호":"강교행심2014-3","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25"},{"연번":81,"소관부처":"소방청","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시 ○○구 ○○동204-3 ○○프라자 5층에서\u2018○○골프연습장\u2019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12년 4월경 일반골프연습장을 스크린 골프연습장으로 시설변경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스크린 골프연습장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u2018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u2019이라 한다) 상 다중이용업에 해당한다며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전예고를 거쳐 2013. 5. 16.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0,000,000원을 부과하였다.\n\n2. 당사자 주장\n가. 청구인 주장\n1) 청구인은 ○○시 ○○구 ○○동 204-3 ○○프라자 5층에서 실내골프연습장인 ○○골프스쿨을 운영하는 자이다. ○○골프스쿨은 실내에 그 어떤 구획된 실을 설치하지 않아 다중이용시설과는 상관이 없으며 영사기만 설치된 순수 실내골프연습장이다. 하지만 ○○소방서는 단순히 영사기가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된다며 계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법률적 근거없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이해하기 힘든 행정처분을 하였다.\n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u2018다중이용업\u2019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골프스쿨은 월회비 또는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영업장이며 화재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으므로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n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의4호에 따르면 \u2018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u2019라고 규정하여 실내에 구획된 실을 만들어 화재에 취약한 즉, 쉽게 얘기하면 실내에 별도의 룸을 설치하여 그 안에 스크린과 영사기를 설치하여 다수의 인원이 들어가 게임을 즐기는 스크린골프방에 한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골프스쿨은 그 어떠한 구획된 실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n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는 제7의4호 규정의 골프연습장 관련 \u2018실내의 구획된 실\u2019과 같은 조 제7의2호 규정의 고시원업 관련 \u2018구획된 실\u2019이렇게 두가지 구획된 실이 나온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단서조항인\u2018다만 실내에 구획된 실이 없는 경우 실 전체를 ○○의 구획된 실로 본다\u2019라는 조항은 고시원업에만 적용해야 할 것을 피청구인이 실내골프연습장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n3) ○○소방서는 명백한 시행령의 규정을 무시하고 그 적용범위 조차도 애매한 하위법의 별표에 있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과태료 4백만 원, 이제는 이행강제금 1천만 원을 부과하고 청구인의 민원제기를 묵살하면서 2013년에는 시행규칙의 별표를 은근슬쩍 시행령으로 옮겨 놓는 작태를 저질렀다. ○○소방서의 주장대로 한다면 실내골프연습장에는 절대로 영사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여 대형 스크린골프방의 영업을 보장해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n이렇게 법률적 근거도 없는 행정처분을 하고 ○○구청까지 나서서 영업허가 취소니 하면서 사흘돌이로 영업장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하니 회원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다 나가서 아파트는 경매물건으로 등재되고 한달에 3백만원 정도의 적자로 청구인은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는가.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법률적 근거없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 주장\n2010. 8. 1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제1호마목에 따르면 \u2018구획된 실\u2019이란 \u2018영업장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공간을 ○○의 구획된 실로 본다\u2019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된다.\n따라서 피청구인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n\n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n【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n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n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n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n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n4.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n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4.>[전문개정 2011.5.30.]\n\n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8.4>[전문개정 2011.5.30]\n\n제26조(이행강제금)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n④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n⑤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 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n\n【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17호, 2013.3.23., 타법개정]\n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n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n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n\n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2.12.27]\n\n[별표 1] <신설 2012.12.27>\n\n\n\n【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09.7.3.] [행정안전부령 제91호, 2009.7.3., 타법개정]\n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화재안전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n【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3.11.20.] [대통령령 제24863호, 2013.11.20., 일부개정]\n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n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n\n【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2011.7.6] [법률 제10544호, 2011.4.5., 일부개정]\n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n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n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n\n나. 판 단\n1) 인정사실\n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관련사진, 2012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통보, 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 설명 및 지침, 사전예고 및 처분서, 위반사실 확인서, 2013과975 결정문, 2013라1522 결정문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가) 청구인은 ○○시 ○○구 ○○동204-3 ○○프라자 5층에서\u2018○○골프연습장\u2019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2012. 4월 일반골프연습장을 스크린 골프연습장으로 시설변경하였다.\n나) 경기도의 2012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요구서(2012. 11. 20.)에 따르면\u2018○○골프연습장(대표 이준세, 2012. 3. 22.영업신고)은 2012. 4월경 시설변경(일반연습장 → 스크린연습장)을 확인하였음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해당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이 관련기준에 맞도록 조치할 것\u2019이라고 되어 있다.\n다) 소방방재청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 설명 및 지침 시달」(2010. 9. 7)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를 19종에서 22종으로 확대하면서 골프연습장을 다중이용업소로 추가하였고, 골프연습장의 정의를 \u2018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의미하며 골프연습장 일부를 구획하여 일부는 일반적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스크린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스크린 골프연습장으로 적용\u2019,\u2018○○의 실에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경우도 해당\u2019, \u2018구획된 실의 정의 : 시행규칙 별표2제1호마목 참조\u2019라고 설명하고 있다.\n라) 피청구인은 2012. 12. 12. 청구인에게 비상구 미설치, 목재사용부분 방염 후처리 미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3. 3. 12.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하였으며, 2013. 3. 20. 2차 시정명령, 2013. 3. 28. 사전예고를 거쳐 2013. 5. 16.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제9조제2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10,000,000원을 부과하였다.\n마) 피청구인의 2013. 2. 25. 과태료 4,000,000원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3. 8. 1. 수원지방법원은 과태료 4,000,000원 확정 결정을 하였고(2013과975), 청구인의 항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2013. 9. 9. 과태료를 2,000,000원으로 감경하였으며(2013라1522), 청구인의 재항고는 재항고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2013마1815).\n바) 한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의4호 규정은 2013. 11. 20. 개정되어 다중이용업에 속하는 골프연습장업의 정의를 \u2018「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u2018로 개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9. 24.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이후 시행령이 개정되어 청구인의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됨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하였다.\n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의4호에 따르면 \u2018다중이용업\u2019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는 소방서장 등은 안전시설 등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다중이용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3) 청구인은 ○○골프스쿨에 별도의 구획된 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월회비 또는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업장이므로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의4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을 다중이용업소로 명시하고 있고, 이 경우 골프연습장업이란 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 따르면 영업장 내부를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의 구획된 실(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골프스쿨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이 틀림없고,나아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 및 항고에 대한 결정(2013과975, 2013라1522, 2013마1815)에서 수원지방법원과 대법원이 이 사건 ○○골프스쿨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의4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비상구)을 미설치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고 실내장식물 방염 후처리 미비로 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n다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별표7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1.일반기준에 따르면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조제7의4호 규정은 2013. 11. 20. 개정되어 다중이용업에 속하는 골프연습장업의 정의가 \u2018「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u2018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별도의 구획된 실이 없어 현재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10,000,000원 부과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과징금 5,000,000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n\n4. 결 론\n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피청구인이 2013. 5.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10,000,000원 부과처분을 이행강제금 5,000,000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n","재결요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의4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을 다중이용업소로 명시하고 있고, 이 경우 골프연습장업이란 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 따르면 영업장 내부를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의 구획된 실(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골프스쿨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이 틀림없고,나아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 및 항고에 대한 결정(2013과975, 2013라1522, 2013마1815)에서 수원지방법원과 대법원이 이 사건 ○○골프스쿨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의4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비상구)을 미설치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고 실내장식물 방염 후처리 미비로 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별표7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1.일반기준에 따르면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조제7의4호 규정은 2013. 11. 20. 개정되어 다중이용업에 속하는 골프연습장업의 정의가 \u2018「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u2018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별도의 구획된 실이 없어 현재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10,000,000원 부과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과징금 5,000,000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n","제목":"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5.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1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6.18","법령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사건번호":"경행심2014-390","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24"},{"연번":82,"소관부처":"소방청","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시 ○○구 ○○동204-3 ○○프라자 5층에서\u2018○○골프연습장\u2019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12년 4월경 일반골프연습장을 스크린 골프연습장으로 시설변경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스크린 골프연습장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u2018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u2019이라 한다) 상 다중이용업에 해당한다며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전예고를 거쳐 2013. 5. 16.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0,000,000원을 부과하였다.\n\n2. 당사자 주장\n가. 청구인 주장\n1) 청구인은 ○○시 ○○구 ○○동 204-3 ○○프라자 5층에서 실내골프연습장인 ○○골프스쿨을 운영하는 자이다. ○○골프스쿨은 실내에 그 어떤 구획된 실을 설치하지 않아 다중이용시설과는 상관이 없으며 영사기만 설치된 순수 실내골프연습장이다. 하지만 ○○소방서는 단순히 영사기가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된다며 계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법률적 근거없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이해하기 힘든 행정처분을 하였다.\n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u2018다중이용업\u2019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골프스쿨은 월회비 또는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영업장이며 화재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으므로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n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의4호에 따르면 \u2018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u2019라고 규정하여 실내에 구획된 실을 만들어 화재에 취약한 즉, 쉽게 얘기하면 실내에 별도의 룸을 설치하여 그 안에 스크린과 영사기를 설치하여 다수의 인원이 들어가 게임을 즐기는 스크린골프방에 한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골프스쿨은 그 어떠한 구획된 실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n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는 제7의4호 규정의 골프연습장 관련 \u2018실내의 구획된 실\u2019과 같은 조 제7의2호 규정의 고시원업 관련 \u2018구획된 실\u2019이렇게 두가지 구획된 실이 나온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단서조항인\u2018다만 실내에 구획된 실이 없는 경우 실 전체를 ○○의 구획된 실로 본다\u2019라는 조항은 고시원업에만 적용해야 할 것을 피청구인이 실내골프연습장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n3) ○○소방서는 명백한 시행령의 규정을 무시하고 그 적용범위 조차도 애매한 하위법의 별표에 있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과태료 4백만 원, 이제는 이행강제금 1천만 원을 부과하고 청구인의 민원제기를 묵살하면서 2013년에는 시행규칙의 별표를 은근슬쩍 시행령으로 옮겨 놓는 작태를 저질렀다. ○○소방서의 주장대로 한다면 실내골프연습장에는 절대로 영사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여 대형 스크린골프방의 영업을 보장해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n이렇게 법률적 근거도 없는 행정처분을 하고 ○○구청까지 나서서 영업허가 취소니 하면서 사흘돌이로 영업장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하니 회원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다 나가서 아파트는 경매물건으로 등재되고 한달에 3백만원 정도의 적자로 청구인은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는가.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법률적 근거없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 주장\n2010. 8. 1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제1호마목에 따르면 \u2018구획된 실\u2019이란 \u2018영업장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공간을 ○○의 구획된 실로 본다\u2019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된다.\n따라서 피청구인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n\n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n【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n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n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n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n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n4.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n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4.>[전문개정 2011.5.30.]\n\n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8.4>[전문개정 2011.5.30]\n\n제26조(이행강제금)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n④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n⑤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 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n\n【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17호, 2013.3.23., 타법개정]\n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n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n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n\n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2.12.27]\n\n[별표 1] <신설 2012.12.27>\n\n\n\n【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09.7.3.] [행정안전부령 제91호, 2009.7.3., 타법개정]\n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화재안전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n【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3.11.20.] [대통령령 제24863호, 2013.11.20., 일부개정]\n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n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n\n【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2011.7.6] [법률 제10544호, 2011.4.5., 일부개정]\n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n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n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n\n나. 판 단\n1) 인정사실\n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관련사진, 2012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통보, 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 설명 및 지침, 사전예고 및 처분서, 위반사실 확인서, 2013과975 결정문, 2013라1522 결정문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가) 청구인은 ○○시 ○○구 ○○동204-3 ○○프라자 5층에서\u2018○○골프연습장\u2019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2012. 4월 일반골프연습장을 스크린 골프연습장으로 시설변경하였다.\n나) 경기도의 2012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요구서(2012. 11. 20.)에 따르면\u2018○○골프연습장(대표 이준세, 2012. 3. 22.영업신고)은 2012. 4월경 시설변경(일반연습장 → 스크린연습장)을 확인하였음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해당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이 관련기준에 맞도록 조치할 것\u2019이라고 되어 있다.\n다) 소방방재청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 설명 및 지침 시달」(2010. 9. 7)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를 19종에서 22종으로 확대하면서 골프연습장을 다중이용업소로 추가하였고, 골프연습장의 정의를 \u2018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의미하며 골프연습장 일부를 구획하여 일부는 일반적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스크린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스크린 골프연습장으로 적용\u2019,\u2018○○의 실에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경우도 해당\u2019, \u2018구획된 실의 정의 : 시행규칙 별표2제1호마목 참조\u2019라고 설명하고 있다.\n라) 피청구인은 2012. 12. 12. 청구인에게 비상구 미설치, 목재사용부분 방염 후처리 미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3. 3. 12.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하였으며, 2013. 3. 20. 2차 시정명령, 2013. 3. 28. 사전예고를 거쳐 2013. 5. 16.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제9조제2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10,000,000원을 부과하였다.\n마) 피청구인의 2013. 2. 25. 과태료 4,000,000원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3. 8. 1. 수원지방법원은 과태료 4,000,000원 확정 결정을 하였고(2013과975), 청구인의 항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2013. 9. 9. 과태료를 2,000,000원으로 감경하였으며(2013라1522), 청구인의 재항고는 재항고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2013마1815).\n바) 한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의4호 규정은 2013. 11. 20. 개정되어 다중이용업에 속하는 골프연습장업의 정의를 \u2018「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u2018로 개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9. 24.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이후 시행령이 개정되어 청구인의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됨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하였다.\n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의4호에 따르면 \u2018다중이용업\u2019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는 소방서장 등은 안전시설 등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다중이용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3) 청구인은 ○○골프스쿨에 별도의 구획된 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월회비 또는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업장이므로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의4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을 다중이용업소로 명시하고 있고, 이 경우 골프연습장업이란 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 따르면 영업장 내부를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의 구획된 실(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골프스쿨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이 틀림없고,나아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 및 항고에 대한 결정(2013과975, 2013라1522, 2013마1815)에서 수원지방법원과 대법원이 이 사건 ○○골프스쿨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의4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비상구)을 미설치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고 실내장식물 방염 후처리 미비로 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n다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별표7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1.일반기준에 따르면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조제7의4호 규정은 2013. 11. 20. 개정되어 다중이용업에 속하는 골프연습장업의 정의가 \u2018「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u2018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별도의 구획된 실이 없어 현재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10,000,000원 부과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과징금 5,000,000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n\n4. 결 론\n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피청구인이 2013. 5.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10,000,000원 부과처분을 이행강제금 5,000,000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n","재결요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의4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을 다중이용업소로 명시하고 있고, 이 경우 골프연습장업이란 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 따르면 영업장 내부를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의 구획된 실(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골프스쿨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이 틀림없고,나아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 및 항고에 대한 결정(2013과975, 2013라1522, 2013마1815)에서 수원지방법원과 대법원이 이 사건 ○○골프스쿨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의4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비상구)을 미설치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고 실내장식물 방염 후처리 미비로 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별표7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1.일반기준에 따르면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조제7의4호 규정은 2013. 11. 20. 개정되어 다중이용업에 속하는 골프연습장업의 정의가 \u2018「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u2018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별도의 구획된 실이 없어 현재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10,000,000원 부과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과징금 5,000,000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n","제목":"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5.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1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6.18","법령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사건번호":"경행심2014-390","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24"},{"연번":83,"소관부처":"소방청","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시 ○○구 ○○동204-3 ○○프라자 5층에서\u2018○○골프연습장\u2019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12년 4월경 일반골프연습장을 스크린 골프연습장으로 시설변경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스크린 골프연습장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u2018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u2019이라 한다) 상 다중이용업에 해당한다며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전예고를 거쳐 2013. 5. 16.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0,000,000원을 부과하였다.\n\n2. 당사자 주장\n가. 청구인 주장\n1) 청구인은 ○○시 ○○구 ○○동 204-3 ○○프라자 5층에서 실내골프연습장인 ○○골프스쿨을 운영하는 자이다. ○○골프스쿨은 실내에 그 어떤 구획된 실을 설치하지 않아 다중이용시설과는 상관이 없으며 영사기만 설치된 순수 실내골프연습장이다. 하지만 ○○소방서는 단순히 영사기가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된다며 계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법률적 근거없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이해하기 힘든 행정처분을 하였다.\n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u2018다중이용업\u2019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골프스쿨은 월회비 또는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영업장이며 화재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으므로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n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의4호에 따르면 \u2018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u2019라고 규정하여 실내에 구획된 실을 만들어 화재에 취약한 즉, 쉽게 얘기하면 실내에 별도의 룸을 설치하여 그 안에 스크린과 영사기를 설치하여 다수의 인원이 들어가 게임을 즐기는 스크린골프방에 한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골프스쿨은 그 어떠한 구획된 실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n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는 제7의4호 규정의 골프연습장 관련 \u2018실내의 구획된 실\u2019과 같은 조 제7의2호 규정의 고시원업 관련 \u2018구획된 실\u2019이렇게 두가지 구획된 실이 나온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단서조항인\u2018다만 실내에 구획된 실이 없는 경우 실 전체를 ○○의 구획된 실로 본다\u2019라는 조항은 고시원업에만 적용해야 할 것을 피청구인이 실내골프연습장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n3) ○○소방서는 명백한 시행령의 규정을 무시하고 그 적용범위 조차도 애매한 하위법의 별표에 있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과태료 4백만 원, 이제는 이행강제금 1천만 원을 부과하고 청구인의 민원제기를 묵살하면서 2013년에는 시행규칙의 별표를 은근슬쩍 시행령으로 옮겨 놓는 작태를 저질렀다. ○○소방서의 주장대로 한다면 실내골프연습장에는 절대로 영사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여 대형 스크린골프방의 영업을 보장해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n이렇게 법률적 근거도 없는 행정처분을 하고 ○○구청까지 나서서 영업허가 취소니 하면서 사흘돌이로 영업장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하니 회원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다 나가서 아파트는 경매물건으로 등재되고 한달에 3백만원 정도의 적자로 청구인은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는가.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법률적 근거없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 주장\n2010. 8. 1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제1호마목에 따르면 \u2018구획된 실\u2019이란 \u2018영업장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공간을 ○○의 구획된 실로 본다\u2019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된다.\n따라서 피청구인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n\n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n【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n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n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n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n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n4.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n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4.>[전문개정 2011.5.30.]\n\n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8.4>[전문개정 2011.5.30]\n\n제26조(이행강제금)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n④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n⑤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 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n\n【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17호, 2013.3.23., 타법개정]\n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n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n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n\n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2.12.27]\n\n[별표 1] <신설 2012.12.27>\n\n\n\n【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09.7.3.] [행정안전부령 제91호, 2009.7.3., 타법개정]\n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화재안전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n【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3.11.20.] [대통령령 제24863호, 2013.11.20., 일부개정]\n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n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n\n【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2011.7.6] [법률 제10544호, 2011.4.5., 일부개정]\n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n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n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n\n나. 판 단\n1) 인정사실\n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관련사진, 2012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통보, 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 설명 및 지침, 사전예고 및 처분서, 위반사실 확인서, 2013과975 결정문, 2013라1522 결정문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가) 청구인은 ○○시 ○○구 ○○동204-3 ○○프라자 5층에서\u2018○○골프연습장\u2019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2012. 4월 일반골프연습장을 스크린 골프연습장으로 시설변경하였다.\n나) 경기도의 2012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요구서(2012. 11. 20.)에 따르면\u2018○○골프연습장(대표 이준세, 2012. 3. 22.영업신고)은 2012. 4월경 시설변경(일반연습장 → 스크린연습장)을 확인하였음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해당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이 관련기준에 맞도록 조치할 것\u2019이라고 되어 있다.\n다) 소방방재청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 설명 및 지침 시달」(2010. 9. 7)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를 19종에서 22종으로 확대하면서 골프연습장을 다중이용업소로 추가하였고, 골프연습장의 정의를 \u2018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의미하며 골프연습장 일부를 구획하여 일부는 일반적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스크린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스크린 골프연습장으로 적용\u2019,\u2018○○의 실에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경우도 해당\u2019, \u2018구획된 실의 정의 : 시행규칙 별표2제1호마목 참조\u2019라고 설명하고 있다.\n라) 피청구인은 2012. 12. 12. 청구인에게 비상구 미설치, 목재사용부분 방염 후처리 미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3. 3. 12.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하였으며, 2013. 3. 20. 2차 시정명령, 2013. 3. 28. 사전예고를 거쳐 2013. 5. 16.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제9조제2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10,000,000원을 부과하였다.\n마) 피청구인의 2013. 2. 25. 과태료 4,000,000원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3. 8. 1. 수원지방법원은 과태료 4,000,000원 확정 결정을 하였고(2013과975), 청구인의 항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2013. 9. 9. 과태료를 2,000,000원으로 감경하였으며(2013라1522), 청구인의 재항고는 재항고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2013마1815).\n바) 한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의4호 규정은 2013. 11. 20. 개정되어 다중이용업에 속하는 골프연습장업의 정의를 \u2018「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u2018로 개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9. 24.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이후 시행령이 개정되어 청구인의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됨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하였다.\n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의4호에 따르면 \u2018다중이용업\u2019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는 소방서장 등은 안전시설 등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다중이용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3) 청구인은 ○○골프스쿨에 별도의 구획된 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월회비 또는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업장이므로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의4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을 다중이용업소로 명시하고 있고, 이 경우 골프연습장업이란 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 따르면 영업장 내부를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의 구획된 실(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골프스쿨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이 틀림없고,나아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 및 항고에 대한 결정(2013과975, 2013라1522, 2013마1815)에서 수원지방법원과 대법원이 이 사건 ○○골프스쿨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의4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비상구)을 미설치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고 실내장식물 방염 후처리 미비로 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n다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별표7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1.일반기준에 따르면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조제7의4호 규정은 2013. 11. 20. 개정되어 다중이용업에 속하는 골프연습장업의 정의가 \u2018「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u2018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별도의 구획된 실이 없어 현재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10,000,000원 부과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과징금 5,000,000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n\n4. 결 론\n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피청구인이 2013. 5.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10,000,000원 부과처분을 이행강제금 5,000,000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n","재결요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의4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을 다중이용업소로 명시하고 있고, 이 경우 골프연습장업이란 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 따르면 영업장 내부를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의 구획된 실(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골프스쿨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이 틀림없고,나아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 및 항고에 대한 결정(2013과975, 2013라1522, 2013마1815)에서 수원지방법원과 대법원이 이 사건 ○○골프스쿨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의4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비상구)을 미설치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고 실내장식물 방염 후처리 미비로 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별표7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1.일반기준에 따르면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조제7의4호 규정은 2013. 11. 20. 개정되어 다중이용업에 속하는 골프연습장업의 정의가 \u2018「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u2018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별도의 구획된 실이 없어 현재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10,000,000원 부과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과징금 5,000,000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n","제목":"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5.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1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6.18","법령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사건번호":"경행심2014-390","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24"},{"연번":84,"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도 ○○군 ○○읍 ○○리 434-5번지에서 직영으로 연면적 169.92㎡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u2018이 사건 공사\u2019라 한다)를 한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3. 12. 30.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2014. 1. 6. 청구인에게 36만 610원의 고용보험료와 87만 9,430원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하 모두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공사는 여호와의증인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자원봉사자들은 고용ㆍ산재보험료에 대한 관련 법률의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부 의무가 없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169.82㎡의 벽돌조 건물로 슬라브구조물 설치와 조적ㆍ미장ㆍ타일ㆍ창호ㆍ유리ㆍ전기ㆍ배관 및 내ㆍ외부마감 공사 등에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일지도 없고 자원봉사자들의 시공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자격증 등이 없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일자, 소속 회중, ID, 이름, 연락처, 소속 부서만 기재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서명ㆍ날인도 없는 명부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n\n나. 이 사건 공사는 단기간에 신속한 공정으로 이루어진 공사로서 약 4주간의 공사기간 중 조적 등 콘크리트 작업이 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 후 단지 3일만 작업이 없었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광역시, ○○도 등 상당히 먼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공사가 100% 신도들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루어 졌다고 하는 것은 이를 입증할 자료도 없고 생업에 종사하며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유사한 다른 공사와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준공 시까지 자원봉사활동 이외 다른 근로자가 없었다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n\n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공사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표준단가와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출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법 제8조\n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n근로기준법 제2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용대상사업장 조사대장(유기사업) 조회,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전자납부 고지내역 조회, 자원봉사자명단,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용대상사업장 조사대장(유기사업) 조회결과에 사업장명은 \u2018여호와의증인 청양회중 신축공사\u2019로, 대표자명은 \u2018여호와의증인 청양회중\u2019으로, 공사장주소는 \u2018○○○도 ○○군 ○○읍 ○○리 434-5번지\u2019로, 허가기관은 \u2018○○○도 ○○군 건설도시과\u2019로, 허가일자는 \u20182012. 10. 25.\u2019로, 건축구분은 \u2018신축\u2019으로, 공사연면적은 \u2018169.92㎡\u2019로, 공사시작일은 \u20182013. 10. 18.\u2019로, 공사종료일은 \u20182014. 3. 22.\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나. 피청구인은 2013. 12. 30.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를 작성하고 2014. 1. 8.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하였는데, 위 통지서에 사업주는 \u2018최○○\u2019로, 공사명은 \u2018여호와의증인 청양회중 신축공사\u2019로,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연월일은 \u20182013. 12. 20.\u2019로, 산재보험업종은 \u2018건축건설공사\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다. 피청구인은 2014. 1. 6. 청구인에게 36만 610원의 고용보험료와 87만 9,430원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라.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로 지어진 건물사진에 따르면 건물구조는 1층 벽돌구조로 확인된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를 종합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보험료징수법\u2019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설업으로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또는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한다.\n\n2)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3호, 2010. 12. 29.)에 따르면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단가를 적용하며, 근린생활시설 표준단가로서 목조는 48만 9,000원/㎡으로 되어 있다.\n\n3)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u2018근로자\u2019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원봉사자들만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어 자원봉사자 이외 다른 근로자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3. 12. 30. 직권으로 청구인이 시행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하고 2014. 1.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거나 근로자의 사용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연인원 780명의 명단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공사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만 시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위 자원봉사자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레미콘, 벽돌, 목조자재, 건축자재 등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공사로 지어진 건물은 벽돌구조의 1층 건축물로서 면적이 169.2㎡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자원봉사자 외에 다른 근로자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개인직영 건축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사비내역을 명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인건비 발생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청구인이 부득이 일률적인 기준을 통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령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사용 여부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과정 및 행정심판청구 당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 사용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이 2014. 1. 6.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과정 및 행정심판청구 당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 사용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1. 6.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6.17","법령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사건번호":"중앙행심2014-5607","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21"},{"연번":85,"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도 ○○군 ○○읍 ○○리 434-5번지에서 직영으로 연면적 169.92㎡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u2018이 사건 공사\u2019라 한다)를 한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3. 12. 30.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2014. 1. 6. 청구인에게 36만 610원의 고용보험료와 87만 9,430원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하 모두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공사는 여호와의증인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자원봉사자들은 고용ㆍ산재보험료에 대한 관련 법률의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부 의무가 없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169.82㎡의 벽돌조 건물로 슬라브구조물 설치와 조적ㆍ미장ㆍ타일ㆍ창호ㆍ유리ㆍ전기ㆍ배관 및 내ㆍ외부마감 공사 등에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일지도 없고 자원봉사자들의 시공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자격증 등이 없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일자, 소속 회중, ID, 이름, 연락처, 소속 부서만 기재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서명ㆍ날인도 없는 명부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n\n나. 이 사건 공사는 단기간에 신속한 공정으로 이루어진 공사로서 약 4주간의 공사기간 중 조적 등 콘크리트 작업이 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 후 단지 3일만 작업이 없었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광역시, ○○도 등 상당히 먼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공사가 100% 신도들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루어 졌다고 하는 것은 이를 입증할 자료도 없고 생업에 종사하며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유사한 다른 공사와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준공 시까지 자원봉사활동 이외 다른 근로자가 없었다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n\n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공사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표준단가와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출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법 제8조\n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n근로기준법 제2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용대상사업장 조사대장(유기사업) 조회,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전자납부 고지내역 조회, 자원봉사자명단,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용대상사업장 조사대장(유기사업) 조회결과에 사업장명은 \u2018여호와의증인 청양회중 신축공사\u2019로, 대표자명은 \u2018여호와의증인 청양회중\u2019으로, 공사장주소는 \u2018○○○도 ○○군 ○○읍 ○○리 434-5번지\u2019로, 허가기관은 \u2018○○○도 ○○군 건설도시과\u2019로, 허가일자는 \u20182012. 10. 25.\u2019로, 건축구분은 \u2018신축\u2019으로, 공사연면적은 \u2018169.92㎡\u2019로, 공사시작일은 \u20182013. 10. 18.\u2019로, 공사종료일은 \u20182014. 3. 22.\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나. 피청구인은 2013. 12. 30.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를 작성하고 2014. 1. 8.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하였는데, 위 통지서에 사업주는 \u2018최○○\u2019로, 공사명은 \u2018여호와의증인 청양회중 신축공사\u2019로,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연월일은 \u20182013. 12. 20.\u2019로, 산재보험업종은 \u2018건축건설공사\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다. 피청구인은 2014. 1. 6. 청구인에게 36만 610원의 고용보험료와 87만 9,430원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라.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로 지어진 건물사진에 따르면 건물구조는 1층 벽돌구조로 확인된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를 종합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보험료징수법\u2019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설업으로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또는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한다.\n\n2)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3호, 2010. 12. 29.)에 따르면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단가를 적용하며, 근린생활시설 표준단가로서 목조는 48만 9,000원/㎡으로 되어 있다.\n\n3)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u2018근로자\u2019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원봉사자들만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어 자원봉사자 이외 다른 근로자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3. 12. 30. 직권으로 청구인이 시행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하고 2014. 1.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거나 근로자의 사용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연인원 780명의 명단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공사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만 시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위 자원봉사자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레미콘, 벽돌, 목조자재, 건축자재 등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공사로 지어진 건물은 벽돌구조의 1층 건축물로서 면적이 169.2㎡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자원봉사자 외에 다른 근로자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개인직영 건축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사비내역을 명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인건비 발생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청구인이 부득이 일률적인 기준을 통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령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사용 여부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과정 및 행정심판청구 당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 사용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이 2014. 1. 6.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과정 및 행정심판청구 당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 사용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1. 6.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6.17","법령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건번호":"중앙행심2014-5607","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21"},{"연번":86,"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도 ○○군 ○○읍 ○○리 434-5번지에서 직영으로 연면적 169.92㎡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u2018이 사건 공사\u2019라 한다)를 한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3. 12. 30.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2014. 1. 6. 청구인에게 36만 610원의 고용보험료와 87만 9,430원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하 모두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공사는 여호와의증인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자원봉사자들은 고용ㆍ산재보험료에 대한 관련 법률의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부 의무가 없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169.82㎡의 벽돌조 건물로 슬라브구조물 설치와 조적ㆍ미장ㆍ타일ㆍ창호ㆍ유리ㆍ전기ㆍ배관 및 내ㆍ외부마감 공사 등에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일지도 없고 자원봉사자들의 시공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자격증 등이 없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일자, 소속 회중, ID, 이름, 연락처, 소속 부서만 기재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서명ㆍ날인도 없는 명부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n\n나. 이 사건 공사는 단기간에 신속한 공정으로 이루어진 공사로서 약 4주간의 공사기간 중 조적 등 콘크리트 작업이 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 후 단지 3일만 작업이 없었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광역시, ○○도 등 상당히 먼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공사가 100% 신도들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루어 졌다고 하는 것은 이를 입증할 자료도 없고 생업에 종사하며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유사한 다른 공사와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준공 시까지 자원봉사활동 이외 다른 근로자가 없었다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n\n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공사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표준단가와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출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법 제8조\n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n근로기준법 제2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용대상사업장 조사대장(유기사업) 조회,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전자납부 고지내역 조회, 자원봉사자명단,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용대상사업장 조사대장(유기사업) 조회결과에 사업장명은 \u2018여호와의증인 청양회중 신축공사\u2019로, 대표자명은 \u2018여호와의증인 청양회중\u2019으로, 공사장주소는 \u2018○○○도 ○○군 ○○읍 ○○리 434-5번지\u2019로, 허가기관은 \u2018○○○도 ○○군 건설도시과\u2019로, 허가일자는 \u20182012. 10. 25.\u2019로, 건축구분은 \u2018신축\u2019으로, 공사연면적은 \u2018169.92㎡\u2019로, 공사시작일은 \u20182013. 10. 18.\u2019로, 공사종료일은 \u20182014. 3. 22.\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나. 피청구인은 2013. 12. 30.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를 작성하고 2014. 1. 8.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하였는데, 위 통지서에 사업주는 \u2018최○○\u2019로, 공사명은 \u2018여호와의증인 청양회중 신축공사\u2019로,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연월일은 \u20182013. 12. 20.\u2019로, 산재보험업종은 \u2018건축건설공사\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다. 피청구인은 2014. 1. 6. 청구인에게 36만 610원의 고용보험료와 87만 9,430원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라.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로 지어진 건물사진에 따르면 건물구조는 1층 벽돌구조로 확인된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를 종합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보험료징수법\u2019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설업으로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또는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한다.\n\n2)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3호, 2010. 12. 29.)에 따르면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단가를 적용하며, 근린생활시설 표준단가로서 목조는 48만 9,000원/㎡으로 되어 있다.\n\n3)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u2018근로자\u2019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원봉사자들만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어 자원봉사자 이외 다른 근로자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3. 12. 30. 직권으로 청구인이 시행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하고 2014. 1.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거나 근로자의 사용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연인원 780명의 명단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공사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만 시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위 자원봉사자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레미콘, 벽돌, 목조자재, 건축자재 등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공사로 지어진 건물은 벽돌구조의 1층 건축물로서 면적이 169.2㎡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자원봉사자 외에 다른 근로자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개인직영 건축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사비내역을 명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인건비 발생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청구인이 부득이 일률적인 기준을 통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령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사용 여부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과정 및 행정심판청구 당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 사용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이 2014. 1. 6.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과정 및 행정심판청구 당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 사용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1. 6.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6.17","법령명":"고용보험법","사건번호":"중앙행심2014-5607","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21"},{"연번":87,"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도 ○○군 ○○읍 ○○리 434-5번지에서 직영으로 연면적 169.92㎡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u2018이 사건 공사\u2019라 한다)를 한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3. 12. 30.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2014. 1. 6. 청구인에게 36만 610원의 고용보험료와 87만 9,430원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하 모두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공사는 여호와의증인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자원봉사자들은 고용ㆍ산재보험료에 대한 관련 법률의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부 의무가 없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169.82㎡의 벽돌조 건물로 슬라브구조물 설치와 조적ㆍ미장ㆍ타일ㆍ창호ㆍ유리ㆍ전기ㆍ배관 및 내ㆍ외부마감 공사 등에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일지도 없고 자원봉사자들의 시공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자격증 등이 없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일자, 소속 회중, ID, 이름, 연락처, 소속 부서만 기재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서명ㆍ날인도 없는 명부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n\n나. 이 사건 공사는 단기간에 신속한 공정으로 이루어진 공사로서 약 4주간의 공사기간 중 조적 등 콘크리트 작업이 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 후 단지 3일만 작업이 없었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광역시, ○○도 등 상당히 먼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공사가 100% 신도들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루어 졌다고 하는 것은 이를 입증할 자료도 없고 생업에 종사하며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유사한 다른 공사와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준공 시까지 자원봉사활동 이외 다른 근로자가 없었다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n\n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공사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표준단가와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출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법 제8조\n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n근로기준법 제2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용대상사업장 조사대장(유기사업) 조회,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전자납부 고지내역 조회, 자원봉사자명단,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용대상사업장 조사대장(유기사업) 조회결과에 사업장명은 \u2018여호와의증인 청양회중 신축공사\u2019로, 대표자명은 \u2018여호와의증인 청양회중\u2019으로, 공사장주소는 \u2018○○○도 ○○군 ○○읍 ○○리 434-5번지\u2019로, 허가기관은 \u2018○○○도 ○○군 건설도시과\u2019로, 허가일자는 \u20182012. 10. 25.\u2019로, 건축구분은 \u2018신축\u2019으로, 공사연면적은 \u2018169.92㎡\u2019로, 공사시작일은 \u20182013. 10. 18.\u2019로, 공사종료일은 \u20182014. 3. 22.\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나. 피청구인은 2013. 12. 30.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를 작성하고 2014. 1. 8.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하였는데, 위 통지서에 사업주는 \u2018최○○\u2019로, 공사명은 \u2018여호와의증인 청양회중 신축공사\u2019로,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연월일은 \u20182013. 12. 20.\u2019로, 산재보험업종은 \u2018건축건설공사\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다. 피청구인은 2014. 1. 6. 청구인에게 36만 610원의 고용보험료와 87만 9,430원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라.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로 지어진 건물사진에 따르면 건물구조는 1층 벽돌구조로 확인된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를 종합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보험료징수법\u2019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설업으로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또는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한다.\n\n2)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3호, 2010. 12. 29.)에 따르면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단가를 적용하며, 근린생활시설 표준단가로서 목조는 48만 9,000원/㎡으로 되어 있다.\n\n3)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u2018근로자\u2019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원봉사자들만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어 자원봉사자 이외 다른 근로자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3. 12. 30. 직권으로 청구인이 시행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하고 2014. 1.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거나 근로자의 사용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연인원 780명의 명단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공사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만 시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위 자원봉사자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레미콘, 벽돌, 목조자재, 건축자재 등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공사로 지어진 건물은 벽돌구조의 1층 건축물로서 면적이 169.2㎡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자원봉사자 외에 다른 근로자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개인직영 건축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사비내역을 명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인건비 발생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청구인이 부득이 일률적인 기준을 통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령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사용 여부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과정 및 행정심판청구 당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 사용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이 2014. 1. 6.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과정 및 행정심판청구 당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 사용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1. 6.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6.17","법령명":"고용보험법 시행령","사건번호":"중앙행심2014-5607","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21"},{"연번":88,"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도 ○○군 ○○읍 ○○리 434-5번지에서 직영으로 연면적 169.92㎡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u2018이 사건 공사\u2019라 한다)를 한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3. 12. 30.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2014. 1. 6. 청구인에게 36만 610원의 고용보험료와 87만 9,430원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하 모두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공사는 여호와의증인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자원봉사자들은 고용ㆍ산재보험료에 대한 관련 법률의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부 의무가 없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169.82㎡의 벽돌조 건물로 슬라브구조물 설치와 조적ㆍ미장ㆍ타일ㆍ창호ㆍ유리ㆍ전기ㆍ배관 및 내ㆍ외부마감 공사 등에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일지도 없고 자원봉사자들의 시공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자격증 등이 없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일자, 소속 회중, ID, 이름, 연락처, 소속 부서만 기재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서명ㆍ날인도 없는 명부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n\n나. 이 사건 공사는 단기간에 신속한 공정으로 이루어진 공사로서 약 4주간의 공사기간 중 조적 등 콘크리트 작업이 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 후 단지 3일만 작업이 없었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광역시, ○○도 등 상당히 먼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공사가 100% 신도들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루어 졌다고 하는 것은 이를 입증할 자료도 없고 생업에 종사하며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유사한 다른 공사와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준공 시까지 자원봉사활동 이외 다른 근로자가 없었다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n\n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공사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표준단가와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출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법 제8조\n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n근로기준법 제2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용대상사업장 조사대장(유기사업) 조회,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전자납부 고지내역 조회, 자원봉사자명단,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용대상사업장 조사대장(유기사업) 조회결과에 사업장명은 \u2018여호와의증인 청양회중 신축공사\u2019로, 대표자명은 \u2018여호와의증인 청양회중\u2019으로, 공사장주소는 \u2018○○○도 ○○군 ○○읍 ○○리 434-5번지\u2019로, 허가기관은 \u2018○○○도 ○○군 건설도시과\u2019로, 허가일자는 \u20182012. 10. 25.\u2019로, 건축구분은 \u2018신축\u2019으로, 공사연면적은 \u2018169.92㎡\u2019로, 공사시작일은 \u20182013. 10. 18.\u2019로, 공사종료일은 \u20182014. 3. 22.\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나. 피청구인은 2013. 12. 30.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를 작성하고 2014. 1. 8.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하였는데, 위 통지서에 사업주는 \u2018최○○\u2019로, 공사명은 \u2018여호와의증인 청양회중 신축공사\u2019로,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연월일은 \u20182013. 12. 20.\u2019로, 산재보험업종은 \u2018건축건설공사\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다. 피청구인은 2014. 1. 6. 청구인에게 36만 610원의 고용보험료와 87만 9,430원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라.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로 지어진 건물사진에 따르면 건물구조는 1층 벽돌구조로 확인된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를 종합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보험료징수법\u2019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설업으로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또는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한다.\n\n2)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3호, 2010. 12. 29.)에 따르면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단가를 적용하며, 근린생활시설 표준단가로서 목조는 48만 9,000원/㎡으로 되어 있다.\n\n3)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u2018근로자\u2019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원봉사자들만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어 자원봉사자 이외 다른 근로자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3. 12. 30. 직권으로 청구인이 시행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하고 2014. 1.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거나 근로자의 사용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연인원 780명의 명단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공사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만 시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위 자원봉사자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레미콘, 벽돌, 목조자재, 건축자재 등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공사로 지어진 건물은 벽돌구조의 1층 건축물로서 면적이 169.2㎡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자원봉사자 외에 다른 근로자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개인직영 건축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사비내역을 명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인건비 발생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청구인이 부득이 일률적인 기준을 통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령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사용 여부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과정 및 행정심판청구 당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 사용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이 2014. 1. 6.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과정 및 행정심판청구 당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 사용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1. 6.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6.17","법령명":"근로기준법","사건번호":"중앙행심2014-5607","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21"},{"연번":89,"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도 ○○군 ○○읍 ○○리 434-5번지에서 직영으로 연면적 169.92㎡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u2018이 사건 공사\u2019라 한다)를 한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3. 12. 30.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2014. 1. 6. 청구인에게 36만 610원의 고용보험료와 87만 9,430원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하 모두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공사는 여호와의증인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자원봉사자들은 고용ㆍ산재보험료에 대한 관련 법률의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부 의무가 없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169.82㎡의 벽돌조 건물로 슬라브구조물 설치와 조적ㆍ미장ㆍ타일ㆍ창호ㆍ유리ㆍ전기ㆍ배관 및 내ㆍ외부마감 공사 등에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일지도 없고 자원봉사자들의 시공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자격증 등이 없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일자, 소속 회중, ID, 이름, 연락처, 소속 부서만 기재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서명ㆍ날인도 없는 명부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n\n나. 이 사건 공사는 단기간에 신속한 공정으로 이루어진 공사로서 약 4주간의 공사기간 중 조적 등 콘크리트 작업이 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 후 단지 3일만 작업이 없었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광역시, ○○도 등 상당히 먼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공사가 100% 신도들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루어 졌다고 하는 것은 이를 입증할 자료도 없고 생업에 종사하며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유사한 다른 공사와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준공 시까지 자원봉사활동 이외 다른 근로자가 없었다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n\n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공사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표준단가와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출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법 제8조\n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n근로기준법 제2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용대상사업장 조사대장(유기사업) 조회,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전자납부 고지내역 조회, 자원봉사자명단,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용대상사업장 조사대장(유기사업) 조회결과에 사업장명은 \u2018여호와의증인 청양회중 신축공사\u2019로, 대표자명은 \u2018여호와의증인 청양회중\u2019으로, 공사장주소는 \u2018○○○도 ○○군 ○○읍 ○○리 434-5번지\u2019로, 허가기관은 \u2018○○○도 ○○군 건설도시과\u2019로, 허가일자는 \u20182012. 10. 25.\u2019로, 건축구분은 \u2018신축\u2019으로, 공사연면적은 \u2018169.92㎡\u2019로, 공사시작일은 \u20182013. 10. 18.\u2019로, 공사종료일은 \u20182014. 3. 22.\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나. 피청구인은 2013. 12. 30.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를 작성하고 2014. 1. 8.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하였는데, 위 통지서에 사업주는 \u2018최○○\u2019로, 공사명은 \u2018여호와의증인 청양회중 신축공사\u2019로,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연월일은 \u20182013. 12. 20.\u2019로, 산재보험업종은 \u2018건축건설공사\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다. 피청구인은 2014. 1. 6. 청구인에게 36만 610원의 고용보험료와 87만 9,430원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라.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로 지어진 건물사진에 따르면 건물구조는 1층 벽돌구조로 확인된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를 종합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보험료징수법\u2019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설업으로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또는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한다.\n\n2)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3호, 2010. 12. 29.)에 따르면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단가를 적용하며, 근린생활시설 표준단가로서 목조는 48만 9,000원/㎡으로 되어 있다.\n\n3)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u2018근로자\u2019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원봉사자들만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어 자원봉사자 이외 다른 근로자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3. 12. 30. 직권으로 청구인이 시행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하고 2014. 1.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거나 근로자의 사용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연인원 780명의 명단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공사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만 시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위 자원봉사자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레미콘, 벽돌, 목조자재, 건축자재 등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공사로 지어진 건물은 벽돌구조의 1층 건축물로서 면적이 169.2㎡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자원봉사자 외에 다른 근로자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개인직영 건축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사비내역을 명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인건비 발생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청구인이 부득이 일률적인 기준을 통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령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사용 여부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과정 및 행정심판청구 당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 사용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이 2014. 1. 6.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과정 및 행정심판청구 당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 사용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1. 6.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6.17","법령명":"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건번호":"중앙행심2014-5607","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21"},{"연번":90,"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도 ○○군 ○○읍 ○○리 434-5번지에서 직영으로 연면적 169.92㎡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u2018이 사건 공사\u2019라 한다)를 한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3. 12. 30.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 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2014. 1. 6. 청구인에게 36만 610원의 고용보험료와 87만 9,430원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하 모두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공사는 여호와의증인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자원봉사자들은 고용ㆍ산재보험료에 대한 관련 법률의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부 의무가 없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169.82㎡의 벽돌조 건물로 슬라브구조물 설치와 조적ㆍ미장ㆍ타일ㆍ창호ㆍ유리ㆍ전기ㆍ배관 및 내ㆍ외부마감 공사 등에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일지도 없고 자원봉사자들의 시공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자격증 등이 없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일자, 소속 회중, ID, 이름, 연락처, 소속 부서만 기재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서명ㆍ날인도 없는 명부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n\n나. 이 사건 공사는 단기간에 신속한 공정으로 이루어진 공사로서 약 4주간의 공사기간 중 조적 등 콘크리트 작업이 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 후 단지 3일만 작업이 없었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광역시, ○○도 등 상당히 먼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공사가 100% 신도들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루어 졌다고 하는 것은 이를 입증할 자료도 없고 생업에 종사하며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유사한 다른 공사와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준공 시까지 자원봉사활동 이외 다른 근로자가 없었다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n\n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공사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표준단가와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출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법 제8조\n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n근로기준법 제2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용대상사업장 조사대장(유기사업) 조회,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전자납부 고지내역 조회, 자원봉사자명단,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용대상사업장 조사대장(유기사업) 조회결과에 사업장명은 \u2018여호와의증인 청양회중 신축공사\u2019로, 대표자명은 \u2018여호와의증인 청양회중\u2019으로, 공사장주소는 \u2018○○○도 ○○군 ○○읍 ○○리 434-5번지\u2019로, 허가기관은 \u2018○○○도 ○○군 건설도시과\u2019로, 허가일자는 \u20182012. 10. 25.\u2019로, 건축구분은 \u2018신축\u2019으로, 공사연면적은 \u2018169.92㎡\u2019로, 공사시작일은 \u20182013. 10. 18.\u2019로, 공사종료일은 \u20182014. 3. 22.\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나. 피청구인은 2013. 12. 30.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를 작성하고 2014. 1. 8.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하였는데, 위 통지서에 사업주는 \u2018최○○\u2019로, 공사명은 \u2018여호와의증인 청양회중 신축공사\u2019로,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연월일은 \u20182013. 12. 20.\u2019로, 산재보험업종은 \u2018건축건설공사\u2019로 기재되어 있다.\n\n다. 피청구인은 2014. 1. 6. 청구인에게 36만 610원의 고용보험료와 87만 9,430원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라.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n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로 지어진 건물사진에 따르면 건물구조는 1층 벽돌구조로 확인된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를 종합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보험료징수법\u2019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설업으로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또는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한다.\n\n2)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3호, 2010. 12. 29.)에 따르면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단가를 적용하며, 근린생활시설 표준단가로서 목조는 48만 9,000원/㎡으로 되어 있다.\n\n3)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u2018근로자\u2019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n\n나. 판단\n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원봉사자들만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어 자원봉사자 이외 다른 근로자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3. 12. 30. 직권으로 청구인이 시행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하고 2014. 1.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거나 근로자의 사용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연인원 780명의 명단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공사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만 시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위 자원봉사자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레미콘, 벽돌, 목조자재, 건축자재 등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공사로 지어진 건물은 벽돌구조의 1층 건축물로서 면적이 169.2㎡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자원봉사자 외에 다른 근로자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개인직영 건축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사비내역을 명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인건비 발생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청구인이 부득이 일률적인 기준을 통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령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사용 여부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과정 및 행정심판청구 당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 사용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이 2014. 1. 6.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과정 및 행정심판청구 당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 사용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1. 6.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6.17","법령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사건번호":"중앙행심2014-5607","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21"},{"연번":91,"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가. 청구인은 고 정○○(이하 \u2018고인\u2019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고인은 ○○광역시 ○○○구 ○○○동 279-27번지에 소재하였던 연탄제조업체인 ㈜○○(구 ○○연탄, 이하 \u2018이 사건 사업장\u2019이라 한다)에서 1968. 9. 1.부터 1978. 3. 1.까지 근무한 자로서 2013. 3. 22.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판정받았다.\n\n나. 고인이 2013. 8. 17. 진폐증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2013. 10. 2.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진폐법\u2019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광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1. 26.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고인은 ○○에 있는 연탄제조공장(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직원 2명의 인우보증서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받은 기념품으로 증명되며, 그 후 ○○도 탄광에서도 근무하였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우보증인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고인이 연탄제조공장과 탄광에서 근무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었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진폐법 적용 광업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인바, 2명의 인우보증서와 사업장 기념품을 근거로 고인이 1968. 9. 1.부터 1978. 3. 1.까지 연탄제조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탄배합부 반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연탄제조업체는 진폐법이 적용되는 직접 분진작업으로서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n\n나. 청구인은 고인이 1979년 2월부터 1981년 9월까지 ○○탄광(광업소)에서 굴진부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 제3조, 제24조, 제32조\n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16조제2항제6호, 별표 1\n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사망진단서, 보험관계성립처리ㆍ정밀진단신청서등록처리 화면출력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에 대한 부지급결정 알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은 고인(1935년생)의 자녀이고, 고인은 2013. 3. 22.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2013. 5. 20.부터 2013. 5. 22.까지 의료법인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으며, 진폐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u2018병형 : 1/2, 심폐기능 : F2(중등도 장해)\u2019로 진폐장해등급 3급6호로 결정되었고, 2013. 8. 17.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n\n나.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u2018㈜○○\u2019으로, 소재지는 \u2018○○광역시 ○○○구 ○○○동 279-27\u2019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관계 성립일자는 \u20181968. 1. 1.\u2019로, 소멸일자는 \u20181998. 9. 30.\u2019로, 업종은 \u201810601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u2019으로 되어 있다.\n\n다. 정밀진단신청서등록처리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직력정보 중 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담당한 업무(직종)는 \u2018제조업 생산부서 관련\u2019으로, 분진명은 \u2018연탄분진\u2019으로, 재직기간은 \u20181968. 9. 1.~ 1978. 3. 1.(9년 6월)\u2019로 되어 있고, 정밀진단 신청자(고인) 정보 중 인우보증(인적사항)란은 \u2018이○○(410407-1******) : ㈜○○에서 1970년부터 1974년까지 신청인과 함께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전○○(391226-1******) : ㈜○○에서 1968년 9월부터 1978년 3월까지 신청인과 함께 근무하였다고 진술함\u2019으로, 특이사항란은 \u2018신청인은 1960년부터 1980년까지 ㈜○○에서 연탄배합부 반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퇴직일이 오래되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등 전산기록으로 직력확인은 불가능하나, 인우보증 및 근무당시 사업장에서 받은 생일기념품을 제출함\u2019으로 기재되어 있다.\n\n라. 청구인은 2013. 10. 2. 피청구인에게 진폐법 제24조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n\n마. 피청구인은 고인이 연탄제조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있으나 진폐법이 적용되는 광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1.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 법령의 내용\n진폐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u2018분진작업\u2019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하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위 \u2018분진작업\u2019을 \u2018①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u2019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u2018근로자\u2019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n\n진폐법 제3조에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법 제3조에서 \u201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u2019이란 ①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대통령령 제16402호로 개정되어 1999. 6. 16.부터 제외됨),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성광업], ②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u2018산재보험법\u2019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는 \u2018연탄제조\u2019를 광업으로 분류하다가 2008. 2. 1.부터 제조업으로 분류하였고,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고시 제2008-93호)도 \u2018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u2019을 광업으로 분류하다가 2009년도부터 제조업으로 분류하였다.\n\n진폐법 제24조제3항,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피청구인 공단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지급받아야 할 위로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위로금을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유족이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33호서식의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청구인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n\n나. 판 단\n피청구인은 고인이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이 연탄제조업체이므로 진폐법이 적용되는 직접 분진작업으로서 광업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 고인이 진폐법 적용 광업에 종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1968. 9. 1.부터 1978. 3. 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탄배합부 반장으로 연탄배합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는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의 \u2018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u2019에 해당하므로 고인은 진폐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u2018분진작업\u2019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진폐법이 적용될 수 있는 \u2018분진작업을 하는 사업\u2019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 성립기간(1968. 1. 1. ~ 1998. 9. 30.)에는 \u2018연탄제조\u2019 또는 \u2018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u2019이 광업으로 분류되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1968. 9. 1. ~ 1978. 3. 1.)에 \u2018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u2019이 진폐법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광업에서 제외되지 않은 점(1999. 6. 16.부터 제외됨),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진폐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n\n따라서 고인이 진폐법 적용 광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이 2013. 11. 26. 청구인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①고인은 연탄배합부 반장으로 연탄배합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는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의 \u2018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u2019에 해당하므로 고인은 진폐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u2018분진작업\u2019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②진폐법이 적용될 수 있는 \u2018분진작업을 하는 사업\u2019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 성립기간(1968. 1. 1. ~ 1998. 9. 30.)에는 \u2018연탄제조\u2019 또는 \u2018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u2019이 광업으로 분류된 점, ③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진폐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n따라서 고인이 진폐법 적용 광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1. 26. 청구인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6.17","법령명":"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건번호":"중앙행심2014-4732","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38"},{"연번":92,"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가. 청구인은 고 정○○(이하 \u2018고인\u2019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고인은 ○○광역시 ○○○구 ○○○동 279-27번지에 소재하였던 연탄제조업체인 ㈜○○(구 ○○연탄, 이하 \u2018이 사건 사업장\u2019이라 한다)에서 1968. 9. 1.부터 1978. 3. 1.까지 근무한 자로서 2013. 3. 22.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판정받았다.\n\n나. 고인이 2013. 8. 17. 진폐증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2013. 10. 2.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진폐법\u2019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광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1. 26.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고인은 ○○에 있는 연탄제조공장(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직원 2명의 인우보증서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받은 기념품으로 증명되며, 그 후 ○○도 탄광에서도 근무하였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우보증인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고인이 연탄제조공장과 탄광에서 근무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었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진폐법 적용 광업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인바, 2명의 인우보증서와 사업장 기념품을 근거로 고인이 1968. 9. 1.부터 1978. 3. 1.까지 연탄제조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탄배합부 반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연탄제조업체는 진폐법이 적용되는 직접 분진작업으로서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n\n나. 청구인은 고인이 1979년 2월부터 1981년 9월까지 ○○탄광(광업소)에서 굴진부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 제3조, 제24조, 제32조\n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16조제2항제6호, 별표 1\n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사망진단서, 보험관계성립처리ㆍ정밀진단신청서등록처리 화면출력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에 대한 부지급결정 알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은 고인(1935년생)의 자녀이고, 고인은 2013. 3. 22.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2013. 5. 20.부터 2013. 5. 22.까지 의료법인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으며, 진폐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u2018병형 : 1/2, 심폐기능 : F2(중등도 장해)\u2019로 진폐장해등급 3급6호로 결정되었고, 2013. 8. 17.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n\n나.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u2018㈜○○\u2019으로, 소재지는 \u2018○○광역시 ○○○구 ○○○동 279-27\u2019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관계 성립일자는 \u20181968. 1. 1.\u2019로, 소멸일자는 \u20181998. 9. 30.\u2019로, 업종은 \u201810601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u2019으로 되어 있다.\n\n다. 정밀진단신청서등록처리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직력정보 중 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담당한 업무(직종)는 \u2018제조업 생산부서 관련\u2019으로, 분진명은 \u2018연탄분진\u2019으로, 재직기간은 \u20181968. 9. 1.~ 1978. 3. 1.(9년 6월)\u2019로 되어 있고, 정밀진단 신청자(고인) 정보 중 인우보증(인적사항)란은 \u2018이○○(410407-1******) : ㈜○○에서 1970년부터 1974년까지 신청인과 함께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전○○(391226-1******) : ㈜○○에서 1968년 9월부터 1978년 3월까지 신청인과 함께 근무하였다고 진술함\u2019으로, 특이사항란은 \u2018신청인은 1960년부터 1980년까지 ㈜○○에서 연탄배합부 반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퇴직일이 오래되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등 전산기록으로 직력확인은 불가능하나, 인우보증 및 근무당시 사업장에서 받은 생일기념품을 제출함\u2019으로 기재되어 있다.\n\n라. 청구인은 2013. 10. 2. 피청구인에게 진폐법 제24조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n\n마. 피청구인은 고인이 연탄제조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있으나 진폐법이 적용되는 광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1.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 법령의 내용\n진폐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u2018분진작업\u2019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하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위 \u2018분진작업\u2019을 \u2018①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u2019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u2018근로자\u2019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n\n진폐법 제3조에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법 제3조에서 \u201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u2019이란 ①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대통령령 제16402호로 개정되어 1999. 6. 16.부터 제외됨),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성광업], ②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u2018산재보험법\u2019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는 \u2018연탄제조\u2019를 광업으로 분류하다가 2008. 2. 1.부터 제조업으로 분류하였고,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고시 제2008-93호)도 \u2018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u2019을 광업으로 분류하다가 2009년도부터 제조업으로 분류하였다.\n\n진폐법 제24조제3항,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피청구인 공단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지급받아야 할 위로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위로금을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유족이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33호서식의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청구인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n\n나. 판 단\n피청구인은 고인이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이 연탄제조업체이므로 진폐법이 적용되는 직접 분진작업으로서 광업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 고인이 진폐법 적용 광업에 종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1968. 9. 1.부터 1978. 3. 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탄배합부 반장으로 연탄배합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는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의 \u2018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u2019에 해당하므로 고인은 진폐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u2018분진작업\u2019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진폐법이 적용될 수 있는 \u2018분진작업을 하는 사업\u2019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 성립기간(1968. 1. 1. ~ 1998. 9. 30.)에는 \u2018연탄제조\u2019 또는 \u2018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u2019이 광업으로 분류되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1968. 9. 1. ~ 1978. 3. 1.)에 \u2018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u2019이 진폐법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광업에서 제외되지 않은 점(1999. 6. 16.부터 제외됨),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진폐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n\n따라서 고인이 진폐법 적용 광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이 2013. 11. 26. 청구인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①고인은 연탄배합부 반장으로 연탄배합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는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의 \u2018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u2019에 해당하므로 고인은 진폐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u2018분진작업\u2019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②진폐법이 적용될 수 있는 \u2018분진작업을 하는 사업\u2019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 성립기간(1968. 1. 1. ~ 1998. 9. 30.)에는 \u2018연탄제조\u2019 또는 \u2018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u2019이 광업으로 분류된 점, ③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진폐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n따라서 고인이 진폐법 적용 광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1. 26. 청구인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6.17","법령명":"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사건번호":"중앙행심2014-4732","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38"},{"연번":93,"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가. 청구인은 고 정○○(이하 \u2018고인\u2019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고인은 ○○광역시 ○○○구 ○○○동 279-27번지에 소재하였던 연탄제조업체인 ㈜○○(구 ○○연탄, 이하 \u2018이 사건 사업장\u2019이라 한다)에서 1968. 9. 1.부터 1978. 3. 1.까지 근무한 자로서 2013. 3. 22.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판정받았다.\n\n나. 고인이 2013. 8. 17. 진폐증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2013. 10. 2.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u2018진폐법\u2019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광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1. 26.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고인은 ○○에 있는 연탄제조공장(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직원 2명의 인우보증서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받은 기념품으로 증명되며, 그 후 ○○도 탄광에서도 근무하였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우보증인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고인이 연탄제조공장과 탄광에서 근무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었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진폐법 적용 광업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인바, 2명의 인우보증서와 사업장 기념품을 근거로 고인이 1968. 9. 1.부터 1978. 3. 1.까지 연탄제조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탄배합부 반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연탄제조업체는 진폐법이 적용되는 직접 분진작업으로서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n\n나. 청구인은 고인이 1979년 2월부터 1981년 9월까지 ○○탄광(광업소)에서 굴진부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n\n4. 관계법령\n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 제3조, 제24조, 제32조\n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16조제2항제6호, 별표 1\n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사망진단서, 보험관계성립처리ㆍ정밀진단신청서등록처리 화면출력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에 대한 부지급결정 알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은 고인(1935년생)의 자녀이고, 고인은 2013. 3. 22.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2013. 5. 20.부터 2013. 5. 22.까지 의료법인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으며, 진폐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u2018병형 : 1/2, 심폐기능 : F2(중등도 장해)\u2019로 진폐장해등급 3급6호로 결정되었고, 2013. 8. 17.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n\n나.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u2018㈜○○\u2019으로, 소재지는 \u2018○○광역시 ○○○구 ○○○동 279-27\u2019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u2018산재보험\u2019이라 한다)관계 성립일자는 \u20181968. 1. 1.\u2019로, 소멸일자는 \u20181998. 9. 30.\u2019로, 업종은 \u201810601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u2019으로 되어 있다.\n\n다. 정밀진단신청서등록처리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직력정보 중 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담당한 업무(직종)는 \u2018제조업 생산부서 관련\u2019으로, 분진명은 \u2018연탄분진\u2019으로, 재직기간은 \u20181968. 9. 1.~ 1978. 3. 1.(9년 6월)\u2019로 되어 있고, 정밀진단 신청자(고인) 정보 중 인우보증(인적사항)란은 \u2018이○○(410407-1******) : ㈜○○에서 1970년부터 1974년까지 신청인과 함께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전○○(391226-1******) : ㈜○○에서 1968년 9월부터 1978년 3월까지 신청인과 함께 근무하였다고 진술함\u2019으로, 특이사항란은 \u2018신청인은 1960년부터 1980년까지 ㈜○○에서 연탄배합부 반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퇴직일이 오래되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등 전산기록으로 직력확인은 불가능하나, 인우보증 및 근무당시 사업장에서 받은 생일기념품을 제출함\u2019으로 기재되어 있다.\n\n라. 청구인은 2013. 10. 2. 피청구인에게 진폐법 제24조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n\n마. 피청구인은 고인이 연탄제조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있으나 진폐법이 적용되는 광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1.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 법령의 내용\n진폐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u2018분진작업\u2019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하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위 \u2018분진작업\u2019을 \u2018①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u2019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u2018근로자\u2019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n\n진폐법 제3조에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법 제3조에서 \u201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u2019이란 ①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대통령령 제16402호로 개정되어 1999. 6. 16.부터 제외됨),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성광업], ②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u2018산재보험법\u2019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는 \u2018연탄제조\u2019를 광업으로 분류하다가 2008. 2. 1.부터 제조업으로 분류하였고,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고시 제2008-93호)도 \u2018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u2019을 광업으로 분류하다가 2009년도부터 제조업으로 분류하였다.\n\n진폐법 제24조제3항,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피청구인 공단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지급받아야 할 위로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위로금을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유족이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33호서식의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청구인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n\n나. 판 단\n피청구인은 고인이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이 연탄제조업체이므로 진폐법이 적용되는 직접 분진작업으로서 광업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 고인이 진폐법 적용 광업에 종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1968. 9. 1.부터 1978. 3. 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탄배합부 반장으로 연탄배합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는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의 \u2018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u2019에 해당하므로 고인은 진폐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u2018분진작업\u2019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진폐법이 적용될 수 있는 \u2018분진작업을 하는 사업\u2019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 성립기간(1968. 1. 1. ~ 1998. 9. 30.)에는 \u2018연탄제조\u2019 또는 \u2018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u2019이 광업으로 분류되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1968. 9. 1. ~ 1978. 3. 1.)에 \u2018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u2019이 진폐법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광업에서 제외되지 않은 점(1999. 6. 16.부터 제외됨),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진폐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n\n따라서 고인이 진폐법 적용 광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이 2013. 11. 26. 청구인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①고인은 연탄배합부 반장으로 연탄배합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는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의 \u2018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u2019에 해당하므로 고인은 진폐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u2018분진작업\u2019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②진폐법이 적용될 수 있는 \u2018분진작업을 하는 사업\u2019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 성립기간(1968. 1. 1. ~ 1998. 9. 30.)에는 \u2018연탄제조\u2019 또는 \u2018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u2019이 광업으로 분류된 점, ③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진폐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n따라서 고인이 진폐법 적용 광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제목":"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1. 26. 청구인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6.17","법령명":"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건번호":"중앙행심2014-4732","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38"},{"연번":94,"소관부처":"환경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시 ○○면 ○○리 317-4번지에서 \u2018○○금속(주)\u2019(이하 \u2018이 사건 공장\u2019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이 2013. 10. 22. 이 사건 공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 오염측정을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 대기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에 부속된 대기오염방지시설과 대기배출시설인 연마시설에 부속된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크롬화합물이 각각 0.02mg/S㎥과 0.036mg/S㎥이 검출되었다.\n이에 피청구인은 2013. 12. 17. 이 사건 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u2018국토계획법\u2019이라 한다)상 계획관리지역이고, 이 지역은 「○○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이 배출되는 공장은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출시설폐쇄명령(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당사자 주장\n가. 청구인 주장\n1) 청구인은 ○○시 ○○면 ○○리 317-4번지에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하던 중 2013. 10. 22. 지도점검에서 대기배출시설에서 크롬이 검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 12. 17.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n2) 피청구인이 측정할 당시 청구인의 참고인을 입회하지 않고 단독으로 1회 측정을 한 측정값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적어도 3회 이상 측정한 결과치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기배출시설 설치당시 예상 오염물질은 먼지 및 산mist로 예상하고 신고필증이 처리되었다.\n3) 피청구인의 금번 측정항목은 신고 당시의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중 특정 유해물질을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일반적인 연마시설 및 산처리시설에서 예상 오염물질은 입자상 물질(먼지 및 산mist)을 채취하는 것으로 알 고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공장이 폐쇄되면 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바란다.\n나. 피청구인 주장\n1) 청구인은 대기오염측정당시 청구인의 참고인을 입회하지 않고 단독으로 1회만 측정하여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지만 2013. 10. 22. 대기오염도 측정당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업장에 방문한 경위 등을 현장 담당직원에게 설명하였으며 대기오염도 검사는 여러 차례 실시하지 않고 1회만 실시하여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고 있다.\n2) 청구인은 2006. 6. 29.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먼지만으로 신고수리된 것이고, 대기오염도 검사 시 측정기기를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측정공 안으로 삽입한 후 대기오염을 검사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불어온 미세먼지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n3)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설치운영 중인 산처리시설과 연마시설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화합물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것이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항이다.\n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n\n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n가. 관계법령\n【대기환경보전법】\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4.5>\n1.~8. 생략\n9. \u201c특정대기유해물질\u201d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n10.~21. 생략\n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n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n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n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n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n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n⑥시ㆍ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5.23>\n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10호ㆍ제11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2.5.23>\n1.~2. 생략\n3.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n4.~20. 생략\n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n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n【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n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n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n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n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n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2014.2.5.>\n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n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n3.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n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n5. 사용 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n6.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n④ 법 제23조제2항에서 \u201c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u201d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의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n가.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n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n2.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n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n⑥ 시ㆍ도지사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허가증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n제1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3.1.31.>\n1.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n2. 대기오염물질(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법 제22조에 따라 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n\n【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n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n\n\n제134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n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ㆍ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n\n\n【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n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②~⑥ 생략\n【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n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n1.~18. 생략\n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n20.~21.생략\n②~③ 생략\n\n\n【○○시 도시계획조례】\n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각호와 같다.\n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n\n【별표 19】<개정 2013.3.15>\n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9호 관련)\n\u203b 영 및 ○○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규칙 별표 2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n1.~15. 생략\n1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n가. 별표 15 제12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나.~바. 생략\n17.~27. 생략\n\n【별표 15】<개정 2013.3.15>\n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0조제15호 관련)\n\u203b 영 및 ○○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n1.~11. 생략\n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u201c첨단업종의 공장\u201d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n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n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n다.~마. 생략\n13.~22. 생략\n\n나. 판 단\n1) 인정사실\n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결과통지, 행정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가) 이 사건 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이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u2018공장설립법\u2019이라 한다)상 성장관리지역이다.\n나) 청구인은 2006. 6. 29. 피청구인에게 대기오염물질을 \u2018먼지\u2019로 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필하였다.\n다) 피청구인은 2013. 10. 22. 지도점검 당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도 측정시험을 하였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3. 10. 29. 피청구인에게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이 산처리시설에서 0.02mg/S㎥, 연마시설에서 0.036mg/S㎥이 검출되었다는 측정결과를 통지하였다.\n라) 위 측정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2. 6. 청문실시하고 2013. 12. 1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제36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2에 따르면 크롬 및 그 화합물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n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측정할 당시 청구인의 참고인을 입회하지 않고 단독으로 1회 측정하였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고, 공장이 폐쇄되면 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n가) 청구인은 측정당시 청구인의 참고인을 입회하지 않고 단독으로 1회 측정하였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가스배출시설에 대한 시료채취 시 이 사건 사업장 담당직원에게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업장에 방문한 경위 등을 현장 담당직원에게 설명하였으며, 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측정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제2012-205호, 2012. 10. 17.)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기기를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측정공 안으로 삽입하여 검사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시행된 배출시설에 대한 측정방법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다.\n나) 또한, 청구인은 공장이 폐쇄되면 30여명의 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배출시설의 설치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과 이 사건 공장에서 특정유해물질의 배출을 허용하는 경우 또 다른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막을 수 없으며, 특히,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하여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를 비교형량할 때 위 청구인의 손해가 배출시설을 폐쇄함으로써 지켜지는 대기환경보전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n\n4.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n","재결요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2에 따르면 크롬 및 그 화합물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측정당시 청구인의 참고인을 입회하지 않고 단독으로 1회 측정하였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가스배출시설에 대한 시료채취 시 이 사건 사업장 담당직원에게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업장에 방문한 경위 등을 현장 담당직원에게 설명하였으며, 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측정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제2012-205호, 2012. 10. 17.)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기기를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측정공 안으로 삽입하여 검사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시행된 배출시설에 대한 측정방법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공장이 폐쇄되면 30여명의 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배출시설의 설치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과 이 사건 공장에서 특정유해물질의 배출을 허용하는 경우 또 다른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막을 수 없으며, 특히,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하여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를 비교형량할 때 위 청구인의 손해가 배출시설을 폐쇄함으로써 지켜지는 대기환경보전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n","제목":"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6.11","법령명":"대기환경보전법","사건번호":"경행심2014-213","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35"},{"연번":95,"소관부처":"환경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시 ○○면 ○○리 317-4번지에서 \u2018○○금속(주)\u2019(이하 \u2018이 사건 공장\u2019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이 2013. 10. 22. 이 사건 공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 오염측정을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 대기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에 부속된 대기오염방지시설과 대기배출시설인 연마시설에 부속된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크롬화합물이 각각 0.02mg/S㎥과 0.036mg/S㎥이 검출되었다.\n이에 피청구인은 2013. 12. 17. 이 사건 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u2018국토계획법\u2019이라 한다)상 계획관리지역이고, 이 지역은 「○○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이 배출되는 공장은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출시설폐쇄명령(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당사자 주장\n가. 청구인 주장\n1) 청구인은 ○○시 ○○면 ○○리 317-4번지에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하던 중 2013. 10. 22. 지도점검에서 대기배출시설에서 크롬이 검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 12. 17.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n2) 피청구인이 측정할 당시 청구인의 참고인을 입회하지 않고 단독으로 1회 측정을 한 측정값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적어도 3회 이상 측정한 결과치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기배출시설 설치당시 예상 오염물질은 먼지 및 산mist로 예상하고 신고필증이 처리되었다.\n3) 피청구인의 금번 측정항목은 신고 당시의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중 특정 유해물질을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일반적인 연마시설 및 산처리시설에서 예상 오염물질은 입자상 물질(먼지 및 산mist)을 채취하는 것으로 알 고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공장이 폐쇄되면 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바란다.\n나. 피청구인 주장\n1) 청구인은 대기오염측정당시 청구인의 참고인을 입회하지 않고 단독으로 1회만 측정하여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지만 2013. 10. 22. 대기오염도 측정당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업장에 방문한 경위 등을 현장 담당직원에게 설명하였으며 대기오염도 검사는 여러 차례 실시하지 않고 1회만 실시하여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고 있다.\n2) 청구인은 2006. 6. 29.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먼지만으로 신고수리된 것이고, 대기오염도 검사 시 측정기기를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측정공 안으로 삽입한 후 대기오염을 검사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불어온 미세먼지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n3)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설치운영 중인 산처리시설과 연마시설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화합물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것이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항이다.\n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n\n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n가. 관계법령\n【대기환경보전법】\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4.5>\n1.~8. 생략\n9. \u201c특정대기유해물질\u201d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n10.~21. 생략\n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n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n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n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n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n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n⑥시ㆍ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5.23>\n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10호ㆍ제11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2.5.23>\n1.~2. 생략\n3.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n4.~20. 생략\n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n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n【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n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n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n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n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n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2014.2.5.>\n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n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n3.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n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n5. 사용 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n6.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n④ 법 제23조제2항에서 \u201c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u201d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의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n가.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n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n2.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n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n⑥ 시ㆍ도지사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허가증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n제1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3.1.31.>\n1.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n2. 대기오염물질(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법 제22조에 따라 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n\n【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n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n\n\n제134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n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ㆍ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n\n\n【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n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②~⑥ 생략\n【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n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n1.~18. 생략\n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n20.~21.생략\n②~③ 생략\n\n\n【○○시 도시계획조례】\n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각호와 같다.\n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n\n【별표 19】<개정 2013.3.15>\n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9호 관련)\n\u203b 영 및 ○○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규칙 별표 2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n1.~15. 생략\n1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n가. 별표 15 제12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나.~바. 생략\n17.~27. 생략\n\n【별표 15】<개정 2013.3.15>\n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0조제15호 관련)\n\u203b 영 및 ○○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n1.~11. 생략\n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u201c첨단업종의 공장\u201d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n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n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n다.~마. 생략\n13.~22. 생략\n\n나. 판 단\n1) 인정사실\n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결과통지, 행정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가) 이 사건 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이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u2018공장설립법\u2019이라 한다)상 성장관리지역이다.\n나) 청구인은 2006. 6. 29. 피청구인에게 대기오염물질을 \u2018먼지\u2019로 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필하였다.\n다) 피청구인은 2013. 10. 22. 지도점검 당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도 측정시험을 하였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3. 10. 29. 피청구인에게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이 산처리시설에서 0.02mg/S㎥, 연마시설에서 0.036mg/S㎥이 검출되었다는 측정결과를 통지하였다.\n라) 위 측정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2. 6. 청문실시하고 2013. 12. 1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제36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2에 따르면 크롬 및 그 화합물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n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측정할 당시 청구인의 참고인을 입회하지 않고 단독으로 1회 측정하였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고, 공장이 폐쇄되면 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n가) 청구인은 측정당시 청구인의 참고인을 입회하지 않고 단독으로 1회 측정하였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가스배출시설에 대한 시료채취 시 이 사건 사업장 담당직원에게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업장에 방문한 경위 등을 현장 담당직원에게 설명하였으며, 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측정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제2012-205호, 2012. 10. 17.)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기기를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측정공 안으로 삽입하여 검사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시행된 배출시설에 대한 측정방법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다.\n나) 또한, 청구인은 공장이 폐쇄되면 30여명의 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배출시설의 설치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과 이 사건 공장에서 특정유해물질의 배출을 허용하는 경우 또 다른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막을 수 없으며, 특히,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하여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를 비교형량할 때 위 청구인의 손해가 배출시설을 폐쇄함으로써 지켜지는 대기환경보전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n\n4.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n","재결요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2에 따르면 크롬 및 그 화합물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측정당시 청구인의 참고인을 입회하지 않고 단독으로 1회 측정하였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가스배출시설에 대한 시료채취 시 이 사건 사업장 담당직원에게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업장에 방문한 경위 등을 현장 담당직원에게 설명하였으며, 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측정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제2012-205호, 2012. 10. 17.)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기기를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측정공 안으로 삽입하여 검사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시행된 배출시설에 대한 측정방법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공장이 폐쇄되면 30여명의 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배출시설의 설치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과 이 사건 공장에서 특정유해물질의 배출을 허용하는 경우 또 다른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막을 수 없으며, 특히,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하여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를 비교형량할 때 위 청구인의 손해가 배출시설을 폐쇄함으로써 지켜지는 대기환경보전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n","제목":"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6.11","법령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사건번호":"경행심2014-213","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35"},{"연번":96,"소관부처":"환경부","이유":"1. 사건개요\n청구인은 ○○시 ○○면 ○○리 317-4번지에서 \u2018○○금속(주)\u2019(이하 \u2018이 사건 공장\u2019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이 2013. 10. 22. 이 사건 공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 오염측정을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 대기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에 부속된 대기오염방지시설과 대기배출시설인 연마시설에 부속된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크롬화합물이 각각 0.02mg/S㎥과 0.036mg/S㎥이 검출되었다.\n이에 피청구인은 2013. 12. 17. 이 사건 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u2018국토계획법\u2019이라 한다)상 계획관리지역이고, 이 지역은 「○○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이 배출되는 공장은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출시설폐쇄명령(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당사자 주장\n가. 청구인 주장\n1) 청구인은 ○○시 ○○면 ○○리 317-4번지에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하던 중 2013. 10. 22. 지도점검에서 대기배출시설에서 크롬이 검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 12. 17.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n2) 피청구인이 측정할 당시 청구인의 참고인을 입회하지 않고 단독으로 1회 측정을 한 측정값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적어도 3회 이상 측정한 결과치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기배출시설 설치당시 예상 오염물질은 먼지 및 산mist로 예상하고 신고필증이 처리되었다.\n3) 피청구인의 금번 측정항목은 신고 당시의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중 특정 유해물질을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일반적인 연마시설 및 산처리시설에서 예상 오염물질은 입자상 물질(먼지 및 산mist)을 채취하는 것으로 알 고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공장이 폐쇄되면 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바란다.\n나. 피청구인 주장\n1) 청구인은 대기오염측정당시 청구인의 참고인을 입회하지 않고 단독으로 1회만 측정하여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지만 2013. 10. 22. 대기오염도 측정당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업장에 방문한 경위 등을 현장 담당직원에게 설명하였으며 대기오염도 검사는 여러 차례 실시하지 않고 1회만 실시하여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고 있다.\n2) 청구인은 2006. 6. 29.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먼지만으로 신고수리된 것이고, 대기오염도 검사 시 측정기기를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측정공 안으로 삽입한 후 대기오염을 검사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불어온 미세먼지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n3)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설치운영 중인 산처리시설과 연마시설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화합물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것이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항이다.\n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n\n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n가. 관계법령\n【대기환경보전법】\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4.5>\n1.~8. 생략\n9. \u201c특정대기유해물질\u201d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n10.~21. 생략\n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n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n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n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n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n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n⑥시ㆍ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5.23>\n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10호ㆍ제11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2.5.23>\n1.~2. 생략\n3.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n4.~20. 생략\n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n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n【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n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n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n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n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n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2014.2.5.>\n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n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n3.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n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n5. 사용 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n6.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n④ 법 제23조제2항에서 \u201c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u201d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의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n가.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n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n2.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n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n⑥ 시ㆍ도지사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허가증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n제1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3.1.31.>\n1.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n2. 대기오염물질(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법 제22조에 따라 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n\n【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n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n\n\n제134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n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ㆍ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n\n\n【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n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②~⑥ 생략\n【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n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n1.~18. 생략\n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n20.~21.생략\n②~③ 생략\n\n\n【○○시 도시계획조례】\n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각호와 같다.\n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n\n【별표 19】<개정 2013.3.15>\n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9호 관련)\n\u203b 영 및 ○○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규칙 별표 2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n1.~15. 생략\n1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n가. 별표 15 제12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나.~바. 생략\n17.~27. 생략\n\n【별표 15】<개정 2013.3.15>\n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0조제15호 관련)\n\u203b 영 및 ○○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n1.~11. 생략\n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u201c첨단업종의 공장\u201d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n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n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n다.~마. 생략\n13.~22. 생략\n\n나. 판 단\n1) 인정사실\n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결과통지, 행정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가) 이 사건 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이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u2018공장설립법\u2019이라 한다)상 성장관리지역이다.\n나) 청구인은 2006. 6. 29. 피청구인에게 대기오염물질을 \u2018먼지\u2019로 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필하였다.\n다) 피청구인은 2013. 10. 22. 지도점검 당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도 측정시험을 하였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3. 10. 29. 피청구인에게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이 산처리시설에서 0.02mg/S㎥, 연마시설에서 0.036mg/S㎥이 검출되었다는 측정결과를 통지하였다.\n라) 위 측정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2. 6. 청문실시하고 2013. 12. 1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제36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2에 따르면 크롬 및 그 화합물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n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측정할 당시 청구인의 참고인을 입회하지 않고 단독으로 1회 측정하였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고, 공장이 폐쇄되면 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n가) 청구인은 측정당시 청구인의 참고인을 입회하지 않고 단독으로 1회 측정하였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가스배출시설에 대한 시료채취 시 이 사건 사업장 담당직원에게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업장에 방문한 경위 등을 현장 담당직원에게 설명하였으며, 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측정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제2012-205호, 2012. 10. 17.)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기기를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측정공 안으로 삽입하여 검사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시행된 배출시설에 대한 측정방법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다.\n나) 또한, 청구인은 공장이 폐쇄되면 30여명의 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배출시설의 설치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과 이 사건 공장에서 특정유해물질의 배출을 허용하는 경우 또 다른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막을 수 없으며, 특히,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하여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를 비교형량할 때 위 청구인의 손해가 배출시설을 폐쇄함으로써 지켜지는 대기환경보전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n\n4.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주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n","재결요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2에 따르면 크롬 및 그 화합물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측정당시 청구인의 참고인을 입회하지 않고 단독으로 1회 측정하였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가스배출시설에 대한 시료채취 시 이 사건 사업장 담당직원에게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업장에 방문한 경위 등을 현장 담당직원에게 설명하였으며, 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측정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제2012-205호, 2012. 10. 17.)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기기를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측정공 안으로 삽입하여 검사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시행된 배출시설에 대한 측정방법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공장이 폐쇄되면 30여명의 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배출시설의 설치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과 이 사건 공장에서 특정유해물질의 배출을 허용하는 경우 또 다른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막을 수 없으며, 특히,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하여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를 비교형량할 때 위 청구인의 손해가 배출시설을 폐쇄함으로써 지켜지는 대기환경보전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n","제목":"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6.11","법령명":"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사건번호":"경행심2014-213","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35"},{"연번":97,"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로 282번지(○○○○타워 1521호)에 주식회사 ○○○의 본사(이하 \u2018청구인 본사\u2019라 한다)를 두고 주식회사 ○○○리테일(이하 \u2018○○○\u2019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광역시 ○○구 ○○로 69길(○○동)에 ○○○물류센터(이하 \u2018○○○물류센터\u2019라 한다)를 비롯하여 전국에 9개의 물류센터에서 야채, 청과 등의 냉장ㆍ냉동이 필요한 신선식품(이하 \u2018농산물\u2019이라 한다)과 과자, 음료수, 세제 등의 공산품(이하 \u2018공산품\u2019이라 한다)을 검수ㆍ검품, 소포장, 분배,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물류센터의 사업의 종류를 \u201850801 운수부대서비업(2014년 보험료율 9/1,000)\u2019으로 적용 받아 오던 중 ○○○물류센터 내에서 근로자 황○○(2011. 1. 5.)과 김○○(2012. 3. 27.)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n\n나. 피청구인 공단이 2013년도 감사를 실시하여 ○○○물류센터의 사업종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피청구인이 2013. 10. 28. ○○○물류센터에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후 2013. 10. 29. 청구인에게 2010. 10. 2.부터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를 본사(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와 분리하고 \u201850405 육상화물취급업(2014년 보험료율 31/1,000)\u2019으로 변경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은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가 주문한 농산물과 공산품을 ○○물류센터 등 타 물류센터(이하 \u2018타 물류센터\u2019라 한다)와 제조업체, 도소매업체 등의 납품업체(이하 \u2018납품업체\u2019라 한다)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이를 당일 검수ㆍ검품한 다음 다시 소포장 및 분배하여 ○○○가 운영하는 ○○백화점 ○○점○○○점○○○점○ 쇼핑점 및 ○○○마트 ○○점(이하 \u2018판매점\u2019이라 한다)으로 배송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n\n나. ○○○물류센터에는 총 27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사무관리 및 전산업무, 입고 상품에 대한 검수ㆍ검품, 소포장 및 분배업무, 경비 및 미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화물취급사업(분류번호 504)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배송업무 즉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업무는 지입제 차주에게 맡겨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업태 및 종목에 육상운수업이 등록되어 있고, 운수사업면허가 나 있음에도 ○○○물류센터를 본사와 분리하고, 사업종류를 \u2018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u2019에서 \u201850405 육상화물 취급업\u2019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은 ○○○ 소유의 물류센터에서 상품의 입고, 보관, 분류, 출고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상품의 검수ㆍ검품은 육상화물취급업에 부수되는 작업이므로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는 \u2018육상화물취급업\u2019에 해당한다.\n\n나. ○○○물류센터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u2018보험료징수법\u2019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u2018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u2019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용사업 단위사업장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나(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 ○○○물류센터는 물류센터로서 상품의 입고, 보관, 분류, 출고 등의 작업과 입고된 상품의 검수ㆍ검품 작업이 서로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물류센터의 사업목적이 물류센터로서 상품의 입고, 보관, 분류, 출고 등 물류창고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는 \u2018육상화물취급업\u2019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u2018산재보험법\u2019이라 한다) 및 보험료징수법의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하이퍼 드라이 도급업무 기본 계약서, 하이퍼 후레쉬 도급업무 기본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조사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u2018(주) ○○○\u2019으로, 대표자 성명은 \u2018서○○\u2019로, 사업장 소재지는 \u2018○○도 ○○시 ○○구 ○○로 282(○○동, ○○ ○○타워 1521호)로, 개업 연월일은 \u20181998. 6. 4.\u2019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u2018운수업, 제조, 도매업, 운수업, 운수업, 서비스, 부동산\u2019으로, 사업종목은 \u2018육상운수, 전자부품ㆍ광학기기ㆍ환경관련부품, 무역, 육상운수, 육상운수, 창고관리업, 전대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연구 및 개발업, 물류업, 용역관리, 운송주선\u2019으로 되어 있다.\n\n나. 청구인은 ○○○와 서면계약 없이 2010. 10. 2.부터 ○○○물류센터의 업무일부를 수행해 오다가 2013. 9. 21. \u2018하이퍼 후레쉬 도급업무 기본 계약\u2019과 2013. 11. 21. \u2018하이퍼 드라이 도급업무 기본 계약\u2019을 체결하였고, 계약업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하이퍼 드라이, 주류업무\n○ 계약기간: 2013. 11. 21. ~ 2015. 4. 20.\n○ 도급업무 수행 장소\n- 드라이 ○○센터: ○○도 ○○시 ○○동 146번지\n- 드라이 ○○○센터: ○○○광역시 동구 ○○동 639-1번지\n- 주류 ○○센터: ○○특별시 ○○구 ○○동 806-26 서부트럭터미널 B창고동 1층\n○ 도급업무 내용 및 범위(제5조)\n① \u201c갑\u201d은 \"을\u201c에게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도급하고 \u201d을\u201c은 스스로 도급업무 처리계획을 입안하여 근로자를 적정하게 배치ㆍ사용ㆍ감독하며, 도급의 취지에 따라 \u2018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u2019를 다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n② \u201c을\u201d이 본 계약에 의거 수행해야 할 도급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n1) \u201c갑\u201d의 물류센터에서 관리하는 상품의 상ㆍ하차 업무, 입ㆍ출고, 검수, 상품화(분배작업 등 출고를 위한 모든 작업), 재고관리, 반품, 적치, 기타 \u201c갑\u201d의 물류 업무와 관련된 작업 일체(배송제외)\n2) 센터의 운영을 위한 전산 운영관리\n3) 정기적 재고조사(일별/주별/월별/분기별/반기별/연도별) 및 비정기적 재고조사(필요시 당사에서 요구) 관리\n4) 사이클카운트, 월별 유통기한 점검\n5) 기타 물류운영에 관련한 부가업무(센터 내/외 청소 및 관리)\n\u203b 갑: ○○○, 을: 청구인을 말함\n\n□ 하이퍼 후레쉬\n○ 계약기간: 2013. 9. 21. ~ 2015. 4. 20.\n○ 도급업무 수행 장소\n- 드라이 ○○센터: ○○도 ○○시 ○○동 146번지\n- 드라이 ○○○센터: ○○○광역시 ○구 ○○동 639-1번지\n○ 도급업무 내용 및 범위(제5조)\n\u2018상기 하이퍼 드라이, 주류업무의 도급업무 내용 및 범위 내용과 동일함\u2019\n\n다. 청구인은 2012년부터 지입화물차량 차주와 다음과 같이 \u2018차량지입 계약\u2019을 체결하였고 차량지입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자동차등록증(4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차량 지입 계약서\n- 지입관리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쌍방합의에 의해 해지할 때까지\n- 지입료: 청구인은 매월 소정의 지입대가를 지입차량 차주에게 지급\n- 차량관리: 지입차주가 차량을 구입한 후 고장, 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범칙금, 보험료, 과징금 및 공제 추가 분담금 등 기타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n- 법적책임: 지입차주는 청구인으로부터 차량 지입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립된 사업자로써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진다.\n\n○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현황\n\n\n○ 지입화물차량 현황\n\n라. 피청구인 공단의 2013년도 자체 정기감사시 ○○○물류센터 소속 근로자 김도현이 2012. 3. 27. 13:10경 작업장에 물건을 넣는 과정에서 작업 문(자○○)이 갑자기 다치면서 팔과 다리가 문과 파렛트에 끼이는 업무상 재해 등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물류센터의 사업종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10. 28. ○○○물류센터에 대한 현장 출장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조사경위\n- 피청구인 정기감사 지적사항으로, 2013. 9. 5. 보상부에서 \u2018사업종류 적정여부 확인 요청(재활보상1부-5531)\u2019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타당성 확인\n\n○ 조사내용\n- 청구인은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가 운영하는 ○○○ ○○○쇼핑, ○○○백화점 ○○점, ○○○마트, ○○아울렛, ○○클럽 등 ○○○, ○○, ○○ 소재 ○○○ 소유의 7개 백화점에 제품을 배송하는 물류센터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음\n- ○○○물류센터의 취급상품 : 야채, 청과, 수산물, 축산물, 냉동식품 등 온도유지가 필요한 신선식품(60%)과 과자, 음료수, 생활용품, 세제 등 온도유지가 필요 없는 공산품(40%)\n- 업무프로세스 : ○○물류센터(공산품 100%, 신선식품 80~90%)에서 파렛트에 실어 ○○○물류센터로 입고 → 상품의 상태 및 수량을 확인하여 ○○○, ○○, ○○ 등 각 점포로 배송\n- 근로자의 업무분장 : 입고업무 및 일반상품 검수ㆍ검품(야간 5명, 주간 4명), 청과물 검수ㆍ검품 및 포장(주간 8명), 사무실, 입고된 상품의 전산관리 및 인원관리, 5명). 그 외 경비 2명, 청소 2명\n- ○○○물류센터에서 각 백화점으로의 배송은 ○○○ 직원이 아닌 지입 화물자동차 기사들이 담당하고, ○○물류센터 등에서 ○○물류센터로 배송된 상품의 상하차 작업은 배송 화물자동차에 설치된 리프트장치를 이용하여 지입 화물자동차 기사가 직접 수행\n- 하차된 상품의 ○○물류센터 내 입고 및 상품의 검수, 검품, 분류, 포장작업 등은 ○○물류센터 직원이 담당\n- ○○물류센터 및 시설장비는 ○○○ 소유이고, 지게차는 KPO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비용은 ○○○에서 지급\n\n○ 조사자 의견 :\n- ○○물류센터는 ○○○리테일 소유의 물류센터에서 상품의 입고, 보관, 분류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검수ㆍ검품은 육상화물취급업의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동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u2018육상화물취급업\u2019에 해당함\n- ○○물류센터는 \u2018운수부대서비스업\u2019으로 산재보험 일괄계속 사업개시 사업장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현재 일괄적용 사업장과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상이하므로 「산재보험법」 제6조에 의한 산재보험 분리적용대상에 해당함\n\n마. 피청구인은 ○○물류센터의 주된 업무는 상품이 입고되면 분류하고 출고ㆍ배송하는 작업이고, 상품의 검수ㆍ검품 작업은 창고 입ㆍ출고 작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본사의 사업내용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2013. 10. 29. 청구인에게 ○○물류센터의 사업의 종류를 2010. 10. 2.부터 본사와 분리하여 \u2018육상화물취급업(50405)\u2019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2013. 12. 19. 통지하였다.\n\n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4. 2. ○○물류센터를 출장하여 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1) 사업내용\n○ 청구인은 2013. 11. 21.○○○와 \u2018하이퍼드라이 도급업무 기본 계약\u2019과 \u2018하이퍼후레쉬 도급업무 기본 계약\u2019을 체결하고 농산물과 공산품을 검수ㆍ검품, 패킹, 분배 등의 사업을 함\n○ ○○물류센터에서는 ○○○가 전산으로 주문하여 타 물류센터 및 납품업체로부터 납품하는 농산물, 공산품 등을 검수○검품, 패킹(소포장), 판매점별로 분배하여 관할구역 내 5개 판매점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함\n- 판매점: ○○백화점 ○○점○○○점○○○점○쇼핑점 및 ○○○마트 ○○점\n\n2) 세부 업무프로세스\n① ○○○가 청구인에게 물류센터별, 판매점별 화물운송을 전산으로 주문\n\n② ○○○가 주문한 상품(농산물, 공산품)을 타 물류센터 및 납품업체로부터 ○○물류센터로 납품\n- 타 물류센터 및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되는 상품에 대한 운송 및 하차는 타 물류센터 소속의 지입화물자동차 및 납품업체 운전자가 수행\n\n\u203b 상품의 하차는 화물자동차를 창고 앞 도크에 대고 상품이 소량인 경우에는 운전자가 손수 수행하고, 다량인 경우에는 파렛트에 올려 핸드파렛트자키 또는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창고 앞 도크에 하차\n\u203b 일평균 입고량은 일평균 약 25톤이고, 입고시간은 공산품 07:00~12:00, 농산물 09:00~02:00이며, 배송시간은 오전 04:00~오후 13:00임\n\u203b 핸드파렛트자키는 지입화물차량에 싣고 다니고, 지게차량은 창고 앞에 놓여 있어 운전자가 직접운전(2.5톤 미만의 지게차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운전이 가능)하여 하차\n\n③ 창고 앞 도크에 하차된 상품은 ○○물류센터 직원이 창고 안으로 이동하여 검수ㆍ검품, 패킹(소포장)하여 판매점별로 분배\n- 상품의 이동(도크→창고)은 파렛트에 쌓아놓은 상품을 핸드파렛트자키 또는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이동\n\n④ 판매점별로 분배하여 파렛트에 쌓아 놓은 상품은 ○○물류센터 직원이 핸드파렛트자키 또는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창고 내에서 도크까지 이동\n\n⑤ 창고 앞 도크에 이동해 놓은 상품은 청구인 소속의 지입화물자동차(4대) 및 외부계약 화물자동차(1대)의 운전자가 직접 상차하여 판매점별로 배송하고 하차까지 수행\n\n- 청구인 소속의 지입 화물자동차 뒷문에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어 리프트를 작동시켜 상품을 실어 올리거나 지게차량을 이용하여 상차\n\n\u203b 상차시간은 차량 대당 약 5~10분 정도 소요\n\n<청구인 소속의 지입화물차량 보유현황>\n\n\n\u203b 외부계약차량은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져 관련 서류가 없다고 함\n\n3) 근로자 현황\n○ 근로자 수 (급상여수당 지급현황)\n단위: 명\n\n\u203b 중간 퇴직자도 인원수에 포함\n\u203b 2010년도에는 운전직만 청구인 회사소속 직원이고, 나머지 직원은 ○○○백화점 소속직원이 업무수행\n\u203b 2012년도부터는 지입차주와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운전자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함\n\u203b 2013. 4. 2. 증거조사 당시에는 사무업무 2명, 전산 2명, 상품에 대한 검수ㆍ검품 및 분배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농산물 7명, 공산품 3명, 패킹(소포장) 8명, 경비 2명, 미화 2명으로 총26명이 근무 중임\n\n○ 보수총액(급상여수당지급 현황)\n\n단위: 원\n\n\n○ 근로자별 담당 업무\n\n\u203b ○○물류센터 내에 있는 모든 물품(○○○물류센터의 토지, 건축물, 지게차,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은 모두 ○○○ 소유라고 함\n\n4) 매출액 현황(손익계산서)\n\n○ 주식회사 ○○○ 전체 매출액 현황\n\n단위: 원\n\n○ ○○○물류센터 매출액 현황\n\n단위: 원\n\n\n5) ○○○물류센터 관할 판매점\n\n\n6) 전국 지점 및 산재보험 적용현황\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 법령 등\n1)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 보수총액, 매출액의 순서로 각 항목이 더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n\n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고려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n\n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사업종류 \u2018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보험료율 31/1,000)\u2019은 \u2018연안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업,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과 항만내의 화물취급 또는 하역업으로서 해상 및 육상작업에 속하는 사업,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부대사업\u2019 등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u201850405 육상화물취급업\u2019에는 \u2018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 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에서 운반작업\u2019 등이 예시되어 있다.\n\n또한 사업종류 \u2018508 운수관련 서비스업\u2019(보험료율 9/1,000)은 \u2018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 각종 화물 취급, 여행알선 및 대리서비스, 운수사업 지원 및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한다고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u2018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u2019에는 \u2018화물운송대행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 지하철 택배, 도보 택배, 자전거 택배, 지하철퀵, 자전거 퀵, 도보 퀵),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검사, 형량 및 관련 서비스사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부대서비스업(기타 육상운송지원 서비스업)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차량을 보유하고 운전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운수업 등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n\n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제2007-53호)의 \u20185299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u2019의 \u2018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u2019은 운송 물품의 보호를 위하여 운송화물을 포장하거나 운송화물을 검수, 형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화물 포장(운송관련), 화물 형량(운송관련), 화물검수(운송관련), 선적화물 포장(운송관련)이 예시되어 있으며, \u20185294 화물취급업\u2019의 \u201852941 항공 및 육상 화물취급업\u2019은 항공 및 육상 운송장비에 화물을 적재 및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항공화물 하역, 육상화물 하역, 철도화물 하역이 예시되어 있다.\n\n나. 판 단\n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소유의 ○○○물류센터에서 상품의 입고, 보관, 분류, 출고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상품의 검수ㆍ검품은 육상화물취급업에 부수되는 작업이므로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를 청구인 본사와 분리하여 \u201850405 육상화물취급업\u2019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와 도급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 소유의 ○○○물류센터에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 소유의 지게차, 컴퓨터 등 각종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여 ○○○물류센터로 납품되는 야채, 청과 등의 농산품과 과자, 음료수 등의 공산품을 ○○○의 지시에 따라 검수ㆍ검품 등을 하고 소포장하여 ○○○의 판매점별로 분배ㆍ운송하는 용역도급 업무를 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같이 근로자를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파견된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해당 사업종류가 정해져야 할 것이고, 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근로자의 수, 보수총액, 매출액의 순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n청구인은 2010년부터 ○○○물류센터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0년에는 운전직 5명만 파견하였고, 2011년부터 약 35명 정도의 근로자를 파견하는데 이들 중 6명은 사무관리 등의 업무를, 25명은 농산품 등의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의 업무를, 4명은 경비와 청소 업무를 하고, 위 농산품 등의 하차 작업은 지입차량 운전기사나 납품업체 운전기사가 직접 지게차나 리프트를 이용해서 하며, 상차 작업도 4명의 지입차량 운전기사와 1명의 외부계약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등 운전직이 직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물류센터에 파견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농산품 등의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의 업무이고, 이는 \u2018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u2019에 예시되어 있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물류센터에 납품된 농산품 등에 대한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위 농산품 등을 창고에 입ㆍ출고하는 과정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농산품 등에 대한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작업으로 보인다.\n설사 위 지입차량의 운전기사가 청구인이 파견한 ○○○물류센터 소속 근로자로서 상ㆍ하차 등의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운전기사의 수가 4명에 불과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확인한 결과 평균 1일 입고량은 약 25톤이며, 5톤 차량의 상차시간은 약 5-10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며, 달리 ○○○물류센터에 파견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u201850406 육상화물취급업\u2019에 예시되어 있는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공장 등 특정정소 내의 운반 작업이 주된 업무라거나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의 비중이 크다고 볼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n\n따라서 ○○○물류센터를 청구인 본사와 분리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를 청구인 본사와 분리하여 \u201850406 육상화물취급업\u2019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7.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이 2013. 10. 28.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분리적용 및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물류센터에 파견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농산품 등의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의 업무이고, 이는 \u2018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u2019에 예시되어 있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물류센터에 납품된 농산품 등에 대한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위 농산품 등을 창고에 입ㆍ출고하는 과정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농산품 등에 대한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작업으로 보인다. 따라서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를 청구인 본사와 분리하여 \u201850406 육상화물취급업\u2019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n","제목":"산업재해보상보험 분리적용 및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0. 28.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분리적용 및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6.03","법령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사건번호":"중앙행심2014-2590","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31"},{"연번":98,"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로 282번지(○○○○타워 1521호)에 주식회사 ○○○의 본사(이하 \u2018청구인 본사\u2019라 한다)를 두고 주식회사 ○○○리테일(이하 \u2018○○○\u2019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광역시 ○○구 ○○로 69길(○○동)에 ○○○물류센터(이하 \u2018○○○물류센터\u2019라 한다)를 비롯하여 전국에 9개의 물류센터에서 야채, 청과 등의 냉장ㆍ냉동이 필요한 신선식품(이하 \u2018농산물\u2019이라 한다)과 과자, 음료수, 세제 등의 공산품(이하 \u2018공산품\u2019이라 한다)을 검수ㆍ검품, 소포장, 분배,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물류센터의 사업의 종류를 \u201850801 운수부대서비업(2014년 보험료율 9/1,000)\u2019으로 적용 받아 오던 중 ○○○물류센터 내에서 근로자 황○○(2011. 1. 5.)과 김○○(2012. 3. 27.)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n\n나. 피청구인 공단이 2013년도 감사를 실시하여 ○○○물류센터의 사업종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피청구인이 2013. 10. 28. ○○○물류센터에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후 2013. 10. 29. 청구인에게 2010. 10. 2.부터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를 본사(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와 분리하고 \u201850405 육상화물취급업(2014년 보험료율 31/1,000)\u2019으로 변경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은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가 주문한 농산물과 공산품을 ○○물류센터 등 타 물류센터(이하 \u2018타 물류센터\u2019라 한다)와 제조업체, 도소매업체 등의 납품업체(이하 \u2018납품업체\u2019라 한다)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이를 당일 검수ㆍ검품한 다음 다시 소포장 및 분배하여 ○○○가 운영하는 ○○백화점 ○○점○○○점○○○점○ 쇼핑점 및 ○○○마트 ○○점(이하 \u2018판매점\u2019이라 한다)으로 배송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n\n나. ○○○물류센터에는 총 27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사무관리 및 전산업무, 입고 상품에 대한 검수ㆍ검품, 소포장 및 분배업무, 경비 및 미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화물취급사업(분류번호 504)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배송업무 즉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업무는 지입제 차주에게 맡겨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업태 및 종목에 육상운수업이 등록되어 있고, 운수사업면허가 나 있음에도 ○○○물류센터를 본사와 분리하고, 사업종류를 \u2018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u2019에서 \u201850405 육상화물 취급업\u2019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은 ○○○ 소유의 물류센터에서 상품의 입고, 보관, 분류, 출고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상품의 검수ㆍ검품은 육상화물취급업에 부수되는 작업이므로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는 \u2018육상화물취급업\u2019에 해당한다.\n\n나. ○○○물류센터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u2018보험료징수법\u2019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u2018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u2019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용사업 단위사업장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나(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 ○○○물류센터는 물류센터로서 상품의 입고, 보관, 분류, 출고 등의 작업과 입고된 상품의 검수ㆍ검품 작업이 서로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물류센터의 사업목적이 물류센터로서 상품의 입고, 보관, 분류, 출고 등 물류창고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는 \u2018육상화물취급업\u2019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u2018산재보험법\u2019이라 한다) 및 보험료징수법의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하이퍼 드라이 도급업무 기본 계약서, 하이퍼 후레쉬 도급업무 기본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조사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u2018(주) ○○○\u2019으로, 대표자 성명은 \u2018서○○\u2019로, 사업장 소재지는 \u2018○○도 ○○시 ○○구 ○○로 282(○○동, ○○ ○○타워 1521호)로, 개업 연월일은 \u20181998. 6. 4.\u2019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u2018운수업, 제조, 도매업, 운수업, 운수업, 서비스, 부동산\u2019으로, 사업종목은 \u2018육상운수, 전자부품ㆍ광학기기ㆍ환경관련부품, 무역, 육상운수, 육상운수, 창고관리업, 전대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연구 및 개발업, 물류업, 용역관리, 운송주선\u2019으로 되어 있다.\n\n나. 청구인은 ○○○와 서면계약 없이 2010. 10. 2.부터 ○○○물류센터의 업무일부를 수행해 오다가 2013. 9. 21. \u2018하이퍼 후레쉬 도급업무 기본 계약\u2019과 2013. 11. 21. \u2018하이퍼 드라이 도급업무 기본 계약\u2019을 체결하였고, 계약업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하이퍼 드라이, 주류업무\n○ 계약기간: 2013. 11. 21. ~ 2015. 4. 20.\n○ 도급업무 수행 장소\n- 드라이 ○○센터: ○○도 ○○시 ○○동 146번지\n- 드라이 ○○○센터: ○○○광역시 동구 ○○동 639-1번지\n- 주류 ○○센터: ○○특별시 ○○구 ○○동 806-26 서부트럭터미널 B창고동 1층\n○ 도급업무 내용 및 범위(제5조)\n① \u201c갑\u201d은 \"을\u201c에게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도급하고 \u201d을\u201c은 스스로 도급업무 처리계획을 입안하여 근로자를 적정하게 배치ㆍ사용ㆍ감독하며, 도급의 취지에 따라 \u2018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u2019를 다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n② \u201c을\u201d이 본 계약에 의거 수행해야 할 도급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n1) \u201c갑\u201d의 물류센터에서 관리하는 상품의 상ㆍ하차 업무, 입ㆍ출고, 검수, 상품화(분배작업 등 출고를 위한 모든 작업), 재고관리, 반품, 적치, 기타 \u201c갑\u201d의 물류 업무와 관련된 작업 일체(배송제외)\n2) 센터의 운영을 위한 전산 운영관리\n3) 정기적 재고조사(일별/주별/월별/분기별/반기별/연도별) 및 비정기적 재고조사(필요시 당사에서 요구) 관리\n4) 사이클카운트, 월별 유통기한 점검\n5) 기타 물류운영에 관련한 부가업무(센터 내/외 청소 및 관리)\n\u203b 갑: ○○○, 을: 청구인을 말함\n\n□ 하이퍼 후레쉬\n○ 계약기간: 2013. 9. 21. ~ 2015. 4. 20.\n○ 도급업무 수행 장소\n- 드라이 ○○센터: ○○도 ○○시 ○○동 146번지\n- 드라이 ○○○센터: ○○○광역시 ○구 ○○동 639-1번지\n○ 도급업무 내용 및 범위(제5조)\n\u2018상기 하이퍼 드라이, 주류업무의 도급업무 내용 및 범위 내용과 동일함\u2019\n\n다. 청구인은 2012년부터 지입화물차량 차주와 다음과 같이 \u2018차량지입 계약\u2019을 체결하였고 차량지입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자동차등록증(4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차량 지입 계약서\n- 지입관리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쌍방합의에 의해 해지할 때까지\n- 지입료: 청구인은 매월 소정의 지입대가를 지입차량 차주에게 지급\n- 차량관리: 지입차주가 차량을 구입한 후 고장, 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범칙금, 보험료, 과징금 및 공제 추가 분담금 등 기타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n- 법적책임: 지입차주는 청구인으로부터 차량 지입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립된 사업자로써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진다.\n\n○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현황\n\n\n○ 지입화물차량 현황\n\n라. 피청구인 공단의 2013년도 자체 정기감사시 ○○○물류센터 소속 근로자 김도현이 2012. 3. 27. 13:10경 작업장에 물건을 넣는 과정에서 작업 문(자○○)이 갑자기 다치면서 팔과 다리가 문과 파렛트에 끼이는 업무상 재해 등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물류센터의 사업종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10. 28. ○○○물류센터에 대한 현장 출장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조사경위\n- 피청구인 정기감사 지적사항으로, 2013. 9. 5. 보상부에서 \u2018사업종류 적정여부 확인 요청(재활보상1부-5531)\u2019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타당성 확인\n\n○ 조사내용\n- 청구인은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가 운영하는 ○○○ ○○○쇼핑, ○○○백화점 ○○점, ○○○마트, ○○아울렛, ○○클럽 등 ○○○, ○○, ○○ 소재 ○○○ 소유의 7개 백화점에 제품을 배송하는 물류센터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음\n- ○○○물류센터의 취급상품 : 야채, 청과, 수산물, 축산물, 냉동식품 등 온도유지가 필요한 신선식품(60%)과 과자, 음료수, 생활용품, 세제 등 온도유지가 필요 없는 공산품(40%)\n- 업무프로세스 : ○○물류센터(공산품 100%, 신선식품 80~90%)에서 파렛트에 실어 ○○○물류센터로 입고 → 상품의 상태 및 수량을 확인하여 ○○○, ○○, ○○ 등 각 점포로 배송\n- 근로자의 업무분장 : 입고업무 및 일반상품 검수ㆍ검품(야간 5명, 주간 4명), 청과물 검수ㆍ검품 및 포장(주간 8명), 사무실, 입고된 상품의 전산관리 및 인원관리, 5명). 그 외 경비 2명, 청소 2명\n- ○○○물류센터에서 각 백화점으로의 배송은 ○○○ 직원이 아닌 지입 화물자동차 기사들이 담당하고, ○○물류센터 등에서 ○○물류센터로 배송된 상품의 상하차 작업은 배송 화물자동차에 설치된 리프트장치를 이용하여 지입 화물자동차 기사가 직접 수행\n- 하차된 상품의 ○○물류센터 내 입고 및 상품의 검수, 검품, 분류, 포장작업 등은 ○○물류센터 직원이 담당\n- ○○물류센터 및 시설장비는 ○○○ 소유이고, 지게차는 KPO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비용은 ○○○에서 지급\n\n○ 조사자 의견 :\n- ○○물류센터는 ○○○리테일 소유의 물류센터에서 상품의 입고, 보관, 분류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검수ㆍ검품은 육상화물취급업의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동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u2018육상화물취급업\u2019에 해당함\n- ○○물류센터는 \u2018운수부대서비스업\u2019으로 산재보험 일괄계속 사업개시 사업장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현재 일괄적용 사업장과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상이하므로 「산재보험법」 제6조에 의한 산재보험 분리적용대상에 해당함\n\n마. 피청구인은 ○○물류센터의 주된 업무는 상품이 입고되면 분류하고 출고ㆍ배송하는 작업이고, 상품의 검수ㆍ검품 작업은 창고 입ㆍ출고 작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본사의 사업내용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2013. 10. 29. 청구인에게 ○○물류센터의 사업의 종류를 2010. 10. 2.부터 본사와 분리하여 \u2018육상화물취급업(50405)\u2019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2013. 12. 19. 통지하였다.\n\n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4. 2. ○○물류센터를 출장하여 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1) 사업내용\n○ 청구인은 2013. 11. 21.○○○와 \u2018하이퍼드라이 도급업무 기본 계약\u2019과 \u2018하이퍼후레쉬 도급업무 기본 계약\u2019을 체결하고 농산물과 공산품을 검수ㆍ검품, 패킹, 분배 등의 사업을 함\n○ ○○물류센터에서는 ○○○가 전산으로 주문하여 타 물류센터 및 납품업체로부터 납품하는 농산물, 공산품 등을 검수○검품, 패킹(소포장), 판매점별로 분배하여 관할구역 내 5개 판매점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함\n- 판매점: ○○백화점 ○○점○○○점○○○점○쇼핑점 및 ○○○마트 ○○점\n\n2) 세부 업무프로세스\n① ○○○가 청구인에게 물류센터별, 판매점별 화물운송을 전산으로 주문\n\n② ○○○가 주문한 상품(농산물, 공산품)을 타 물류센터 및 납품업체로부터 ○○물류센터로 납품\n- 타 물류센터 및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되는 상품에 대한 운송 및 하차는 타 물류센터 소속의 지입화물자동차 및 납품업체 운전자가 수행\n\n\u203b 상품의 하차는 화물자동차를 창고 앞 도크에 대고 상품이 소량인 경우에는 운전자가 손수 수행하고, 다량인 경우에는 파렛트에 올려 핸드파렛트자키 또는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창고 앞 도크에 하차\n\u203b 일평균 입고량은 일평균 약 25톤이고, 입고시간은 공산품 07:00~12:00, 농산물 09:00~02:00이며, 배송시간은 오전 04:00~오후 13:00임\n\u203b 핸드파렛트자키는 지입화물차량에 싣고 다니고, 지게차량은 창고 앞에 놓여 있어 운전자가 직접운전(2.5톤 미만의 지게차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운전이 가능)하여 하차\n\n③ 창고 앞 도크에 하차된 상품은 ○○물류센터 직원이 창고 안으로 이동하여 검수ㆍ검품, 패킹(소포장)하여 판매점별로 분배\n- 상품의 이동(도크→창고)은 파렛트에 쌓아놓은 상품을 핸드파렛트자키 또는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이동\n\n④ 판매점별로 분배하여 파렛트에 쌓아 놓은 상품은 ○○물류센터 직원이 핸드파렛트자키 또는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창고 내에서 도크까지 이동\n\n⑤ 창고 앞 도크에 이동해 놓은 상품은 청구인 소속의 지입화물자동차(4대) 및 외부계약 화물자동차(1대)의 운전자가 직접 상차하여 판매점별로 배송하고 하차까지 수행\n\n- 청구인 소속의 지입 화물자동차 뒷문에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어 리프트를 작동시켜 상품을 실어 올리거나 지게차량을 이용하여 상차\n\n\u203b 상차시간은 차량 대당 약 5~10분 정도 소요\n\n<청구인 소속의 지입화물차량 보유현황>\n\n\n\u203b 외부계약차량은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져 관련 서류가 없다고 함\n\n3) 근로자 현황\n○ 근로자 수 (급상여수당 지급현황)\n단위: 명\n\n\u203b 중간 퇴직자도 인원수에 포함\n\u203b 2010년도에는 운전직만 청구인 회사소속 직원이고, 나머지 직원은 ○○○백화점 소속직원이 업무수행\n\u203b 2012년도부터는 지입차주와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운전자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함\n\u203b 2013. 4. 2. 증거조사 당시에는 사무업무 2명, 전산 2명, 상품에 대한 검수ㆍ검품 및 분배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농산물 7명, 공산품 3명, 패킹(소포장) 8명, 경비 2명, 미화 2명으로 총26명이 근무 중임\n\n○ 보수총액(급상여수당지급 현황)\n\n단위: 원\n\n\n○ 근로자별 담당 업무\n\n\u203b ○○물류센터 내에 있는 모든 물품(○○○물류센터의 토지, 건축물, 지게차,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은 모두 ○○○ 소유라고 함\n\n4) 매출액 현황(손익계산서)\n\n○ 주식회사 ○○○ 전체 매출액 현황\n\n단위: 원\n\n○ ○○○물류센터 매출액 현황\n\n단위: 원\n\n\n5) ○○○물류센터 관할 판매점\n\n\n6) 전국 지점 및 산재보험 적용현황\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 법령 등\n1)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 보수총액, 매출액의 순서로 각 항목이 더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n\n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고려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n\n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사업종류 \u2018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보험료율 31/1,000)\u2019은 \u2018연안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업,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과 항만내의 화물취급 또는 하역업으로서 해상 및 육상작업에 속하는 사업,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부대사업\u2019 등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u201850405 육상화물취급업\u2019에는 \u2018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 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에서 운반작업\u2019 등이 예시되어 있다.\n\n또한 사업종류 \u2018508 운수관련 서비스업\u2019(보험료율 9/1,000)은 \u2018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 각종 화물 취급, 여행알선 및 대리서비스, 운수사업 지원 및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한다고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u2018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u2019에는 \u2018화물운송대행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 지하철 택배, 도보 택배, 자전거 택배, 지하철퀵, 자전거 퀵, 도보 퀵),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검사, 형량 및 관련 서비스사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부대서비스업(기타 육상운송지원 서비스업)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차량을 보유하고 운전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운수업 등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n\n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제2007-53호)의 \u20185299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u2019의 \u2018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u2019은 운송 물품의 보호를 위하여 운송화물을 포장하거나 운송화물을 검수, 형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화물 포장(운송관련), 화물 형량(운송관련), 화물검수(운송관련), 선적화물 포장(운송관련)이 예시되어 있으며, \u20185294 화물취급업\u2019의 \u201852941 항공 및 육상 화물취급업\u2019은 항공 및 육상 운송장비에 화물을 적재 및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항공화물 하역, 육상화물 하역, 철도화물 하역이 예시되어 있다.\n\n나. 판 단\n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소유의 ○○○물류센터에서 상품의 입고, 보관, 분류, 출고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상품의 검수ㆍ검품은 육상화물취급업에 부수되는 작업이므로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를 청구인 본사와 분리하여 \u201850405 육상화물취급업\u2019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와 도급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 소유의 ○○○물류센터에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 소유의 지게차, 컴퓨터 등 각종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여 ○○○물류센터로 납품되는 야채, 청과 등의 농산품과 과자, 음료수 등의 공산품을 ○○○의 지시에 따라 검수ㆍ검품 등을 하고 소포장하여 ○○○의 판매점별로 분배ㆍ운송하는 용역도급 업무를 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같이 근로자를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파견된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해당 사업종류가 정해져야 할 것이고, 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근로자의 수, 보수총액, 매출액의 순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n청구인은 2010년부터 ○○○물류센터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0년에는 운전직 5명만 파견하였고, 2011년부터 약 35명 정도의 근로자를 파견하는데 이들 중 6명은 사무관리 등의 업무를, 25명은 농산품 등의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의 업무를, 4명은 경비와 청소 업무를 하고, 위 농산품 등의 하차 작업은 지입차량 운전기사나 납품업체 운전기사가 직접 지게차나 리프트를 이용해서 하며, 상차 작업도 4명의 지입차량 운전기사와 1명의 외부계약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등 운전직이 직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물류센터에 파견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농산품 등의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의 업무이고, 이는 \u2018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u2019에 예시되어 있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물류센터에 납품된 농산품 등에 대한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위 농산품 등을 창고에 입ㆍ출고하는 과정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농산품 등에 대한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작업으로 보인다.\n설사 위 지입차량의 운전기사가 청구인이 파견한 ○○○물류센터 소속 근로자로서 상ㆍ하차 등의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운전기사의 수가 4명에 불과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확인한 결과 평균 1일 입고량은 약 25톤이며, 5톤 차량의 상차시간은 약 5-10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며, 달리 ○○○물류센터에 파견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u201850406 육상화물취급업\u2019에 예시되어 있는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공장 등 특정정소 내의 운반 작업이 주된 업무라거나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의 비중이 크다고 볼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n\n따라서 ○○○물류센터를 청구인 본사와 분리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를 청구인 본사와 분리하여 \u201850406 육상화물취급업\u2019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8.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이 2013. 10. 28.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분리적용 및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물류센터에 파견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농산품 등의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의 업무이고, 이는 \u2018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u2019에 예시되어 있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물류센터에 납품된 농산품 등에 대한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위 농산품 등을 창고에 입ㆍ출고하는 과정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농산품 등에 대한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작업으로 보인다. 따라서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를 청구인 본사와 분리하여 \u201850407 육상화물취급업\u2019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n","제목":"산업재해보상보험 분리적용 및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0. 28.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분리적용 및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6.03","법령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사건번호":"중앙행심2014-2590","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31"},{"연번":99,"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1. 사건개요\n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로 282번지(○○○○타워 1521호)에 주식회사 ○○○의 본사(이하 \u2018청구인 본사\u2019라 한다)를 두고 주식회사 ○○○리테일(이하 \u2018○○○\u2019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광역시 ○○구 ○○로 69길(○○동)에 ○○○물류센터(이하 \u2018○○○물류센터\u2019라 한다)를 비롯하여 전국에 9개의 물류센터에서 야채, 청과 등의 냉장ㆍ냉동이 필요한 신선식품(이하 \u2018농산물\u2019이라 한다)과 과자, 음료수, 세제 등의 공산품(이하 \u2018공산품\u2019이라 한다)을 검수ㆍ검품, 소포장, 분배,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물류센터의 사업의 종류를 \u201850801 운수부대서비업(2014년 보험료율 9/1,000)\u2019으로 적용 받아 오던 중 ○○○물류센터 내에서 근로자 황○○(2011. 1. 5.)과 김○○(2012. 3. 27.)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n\n나. 피청구인 공단이 2013년도 감사를 실시하여 ○○○물류센터의 사업종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피청구인이 2013. 10. 28. ○○○물류센터에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후 2013. 10. 29. 청구인에게 2010. 10. 2.부터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를 본사(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와 분리하고 \u201850405 육상화물취급업(2014년 보험료율 31/1,000)\u2019으로 변경처분(이하 \u2018이 사건 처분\u2019이라 한다)을 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은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가 주문한 농산물과 공산품을 ○○물류센터 등 타 물류센터(이하 \u2018타 물류센터\u2019라 한다)와 제조업체, 도소매업체 등의 납품업체(이하 \u2018납품업체\u2019라 한다)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이를 당일 검수ㆍ검품한 다음 다시 소포장 및 분배하여 ○○○가 운영하는 ○○백화점 ○○점○○○점○○○점○ 쇼핑점 및 ○○○마트 ○○점(이하 \u2018판매점\u2019이라 한다)으로 배송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n\n나. ○○○물류센터에는 총 27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사무관리 및 전산업무, 입고 상품에 대한 검수ㆍ검품, 소포장 및 분배업무, 경비 및 미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화물취급사업(분류번호 504)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배송업무 즉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업무는 지입제 차주에게 맡겨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업태 및 종목에 육상운수업이 등록되어 있고, 운수사업면허가 나 있음에도 ○○○물류센터를 본사와 분리하고, 사업종류를 \u2018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u2019에서 \u201850405 육상화물 취급업\u2019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n\n3. 피청구인 주장\n가. 청구인은 ○○○ 소유의 물류센터에서 상품의 입고, 보관, 분류, 출고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상품의 검수ㆍ검품은 육상화물취급업에 부수되는 작업이므로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는 \u2018육상화물취급업\u2019에 해당한다.\n\n나. ○○○물류센터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u2018보험료징수법\u2019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u2018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u2019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용사업 단위사업장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나(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 ○○○물류센터는 물류센터로서 상품의 입고, 보관, 분류, 출고 등의 작업과 입고된 상품의 검수ㆍ검품 작업이 서로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물류센터의 사업목적이 물류센터로서 상품의 입고, 보관, 분류, 출고 등 물류창고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는 \u2018육상화물취급업\u2019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u2018산재보험법\u2019이라 한다) 및 보험료징수법의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n\n4. 관계법령\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하이퍼 드라이 도급업무 기본 계약서, 하이퍼 후레쉬 도급업무 기본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조사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u2018(주) ○○○\u2019으로, 대표자 성명은 \u2018서○○\u2019로, 사업장 소재지는 \u2018○○도 ○○시 ○○구 ○○로 282(○○동, ○○ ○○타워 1521호)로, 개업 연월일은 \u20181998. 6. 4.\u2019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u2018운수업, 제조, 도매업, 운수업, 운수업, 서비스, 부동산\u2019으로, 사업종목은 \u2018육상운수, 전자부품ㆍ광학기기ㆍ환경관련부품, 무역, 육상운수, 육상운수, 창고관리업, 전대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연구 및 개발업, 물류업, 용역관리, 운송주선\u2019으로 되어 있다.\n\n나. 청구인은 ○○○와 서면계약 없이 2010. 10. 2.부터 ○○○물류센터의 업무일부를 수행해 오다가 2013. 9. 21. \u2018하이퍼 후레쉬 도급업무 기본 계약\u2019과 2013. 11. 21. \u2018하이퍼 드라이 도급업무 기본 계약\u2019을 체결하였고, 계약업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하이퍼 드라이, 주류업무\n○ 계약기간: 2013. 11. 21. ~ 2015. 4. 20.\n○ 도급업무 수행 장소\n- 드라이 ○○센터: ○○도 ○○시 ○○동 146번지\n- 드라이 ○○○센터: ○○○광역시 동구 ○○동 639-1번지\n- 주류 ○○센터: ○○특별시 ○○구 ○○동 806-26 서부트럭터미널 B창고동 1층\n○ 도급업무 내용 및 범위(제5조)\n① \u201c갑\u201d은 \"을\u201c에게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도급하고 \u201d을\u201c은 스스로 도급업무 처리계획을 입안하여 근로자를 적정하게 배치ㆍ사용ㆍ감독하며, 도급의 취지에 따라 \u2018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u2019를 다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n② \u201c을\u201d이 본 계약에 의거 수행해야 할 도급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n1) \u201c갑\u201d의 물류센터에서 관리하는 상품의 상ㆍ하차 업무, 입ㆍ출고, 검수, 상품화(분배작업 등 출고를 위한 모든 작업), 재고관리, 반품, 적치, 기타 \u201c갑\u201d의 물류 업무와 관련된 작업 일체(배송제외)\n2) 센터의 운영을 위한 전산 운영관리\n3) 정기적 재고조사(일별/주별/월별/분기별/반기별/연도별) 및 비정기적 재고조사(필요시 당사에서 요구) 관리\n4) 사이클카운트, 월별 유통기한 점검\n5) 기타 물류운영에 관련한 부가업무(센터 내/외 청소 및 관리)\n\u203b 갑: ○○○, 을: 청구인을 말함\n\n□ 하이퍼 후레쉬\n○ 계약기간: 2013. 9. 21. ~ 2015. 4. 20.\n○ 도급업무 수행 장소\n- 드라이 ○○센터: ○○도 ○○시 ○○동 146번지\n- 드라이 ○○○센터: ○○○광역시 ○구 ○○동 639-1번지\n○ 도급업무 내용 및 범위(제5조)\n\u2018상기 하이퍼 드라이, 주류업무의 도급업무 내용 및 범위 내용과 동일함\u2019\n\n다. 청구인은 2012년부터 지입화물차량 차주와 다음과 같이 \u2018차량지입 계약\u2019을 체결하였고 차량지입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자동차등록증(4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 차량 지입 계약서\n- 지입관리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쌍방합의에 의해 해지할 때까지\n- 지입료: 청구인은 매월 소정의 지입대가를 지입차량 차주에게 지급\n- 차량관리: 지입차주가 차량을 구입한 후 고장, 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범칙금, 보험료, 과징금 및 공제 추가 분담금 등 기타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n- 법적책임: 지입차주는 청구인으로부터 차량 지입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립된 사업자로써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진다.\n\n○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현황\n\n\n○ 지입화물차량 현황\n\n라. 피청구인 공단의 2013년도 자체 정기감사시 ○○○물류센터 소속 근로자 김도현이 2012. 3. 27. 13:10경 작업장에 물건을 넣는 과정에서 작업 문(자○○)이 갑자기 다치면서 팔과 다리가 문과 파렛트에 끼이는 업무상 재해 등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물류센터의 사업종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10. 28. ○○○물류센터에 대한 현장 출장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 다 음 -\n○ 조사경위\n- 피청구인 정기감사 지적사항으로, 2013. 9. 5. 보상부에서 \u2018사업종류 적정여부 확인 요청(재활보상1부-5531)\u2019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타당성 확인\n\n○ 조사내용\n- 청구인은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가 운영하는 ○○○ ○○○쇼핑, ○○○백화점 ○○점, ○○○마트, ○○아울렛, ○○클럽 등 ○○○, ○○, ○○ 소재 ○○○ 소유의 7개 백화점에 제품을 배송하는 물류센터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음\n- ○○○물류센터의 취급상품 : 야채, 청과, 수산물, 축산물, 냉동식품 등 온도유지가 필요한 신선식품(60%)과 과자, 음료수, 생활용품, 세제 등 온도유지가 필요 없는 공산품(40%)\n- 업무프로세스 : ○○물류센터(공산품 100%, 신선식품 80~90%)에서 파렛트에 실어 ○○○물류센터로 입고 → 상품의 상태 및 수량을 확인하여 ○○○, ○○, ○○ 등 각 점포로 배송\n- 근로자의 업무분장 : 입고업무 및 일반상품 검수ㆍ검품(야간 5명, 주간 4명), 청과물 검수ㆍ검품 및 포장(주간 8명), 사무실, 입고된 상품의 전산관리 및 인원관리, 5명). 그 외 경비 2명, 청소 2명\n- ○○○물류센터에서 각 백화점으로의 배송은 ○○○ 직원이 아닌 지입 화물자동차 기사들이 담당하고, ○○물류센터 등에서 ○○물류센터로 배송된 상품의 상하차 작업은 배송 화물자동차에 설치된 리프트장치를 이용하여 지입 화물자동차 기사가 직접 수행\n- 하차된 상품의 ○○물류센터 내 입고 및 상품의 검수, 검품, 분류, 포장작업 등은 ○○물류센터 직원이 담당\n- ○○물류센터 및 시설장비는 ○○○ 소유이고, 지게차는 KPO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비용은 ○○○에서 지급\n\n○ 조사자 의견 :\n- ○○물류센터는 ○○○리테일 소유의 물류센터에서 상품의 입고, 보관, 분류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검수ㆍ검품은 육상화물취급업의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동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u2018육상화물취급업\u2019에 해당함\n- ○○물류센터는 \u2018운수부대서비스업\u2019으로 산재보험 일괄계속 사업개시 사업장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현재 일괄적용 사업장과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상이하므로 「산재보험법」 제6조에 의한 산재보험 분리적용대상에 해당함\n\n마. 피청구인은 ○○물류센터의 주된 업무는 상품이 입고되면 분류하고 출고ㆍ배송하는 작업이고, 상품의 검수ㆍ검품 작업은 창고 입ㆍ출고 작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본사의 사업내용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2013. 10. 29. 청구인에게 ○○물류센터의 사업의 종류를 2010. 10. 2.부터 본사와 분리하여 \u2018육상화물취급업(50405)\u2019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2013. 12. 19. 통지하였다.\n\n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4. 2. ○○물류센터를 출장하여 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다 음 -\n1) 사업내용\n○ 청구인은 2013. 11. 21.○○○와 \u2018하이퍼드라이 도급업무 기본 계약\u2019과 \u2018하이퍼후레쉬 도급업무 기본 계약\u2019을 체결하고 농산물과 공산품을 검수ㆍ검품, 패킹, 분배 등의 사업을 함\n○ ○○물류센터에서는 ○○○가 전산으로 주문하여 타 물류센터 및 납품업체로부터 납품하는 농산물, 공산품 등을 검수○검품, 패킹(소포장), 판매점별로 분배하여 관할구역 내 5개 판매점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함\n- 판매점: ○○백화점 ○○점○○○점○○○점○쇼핑점 및 ○○○마트 ○○점\n\n2) 세부 업무프로세스\n① ○○○가 청구인에게 물류센터별, 판매점별 화물운송을 전산으로 주문\n\n② ○○○가 주문한 상품(농산물, 공산품)을 타 물류센터 및 납품업체로부터 ○○물류센터로 납품\n- 타 물류센터 및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되는 상품에 대한 운송 및 하차는 타 물류센터 소속의 지입화물자동차 및 납품업체 운전자가 수행\n\n\u203b 상품의 하차는 화물자동차를 창고 앞 도크에 대고 상품이 소량인 경우에는 운전자가 손수 수행하고, 다량인 경우에는 파렛트에 올려 핸드파렛트자키 또는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창고 앞 도크에 하차\n\u203b 일평균 입고량은 일평균 약 25톤이고, 입고시간은 공산품 07:00~12:00, 농산물 09:00~02:00이며, 배송시간은 오전 04:00~오후 13:00임\n\u203b 핸드파렛트자키는 지입화물차량에 싣고 다니고, 지게차량은 창고 앞에 놓여 있어 운전자가 직접운전(2.5톤 미만의 지게차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운전이 가능)하여 하차\n\n③ 창고 앞 도크에 하차된 상품은 ○○물류센터 직원이 창고 안으로 이동하여 검수ㆍ검품, 패킹(소포장)하여 판매점별로 분배\n- 상품의 이동(도크→창고)은 파렛트에 쌓아놓은 상품을 핸드파렛트자키 또는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이동\n\n④ 판매점별로 분배하여 파렛트에 쌓아 놓은 상품은 ○○물류센터 직원이 핸드파렛트자키 또는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창고 내에서 도크까지 이동\n\n⑤ 창고 앞 도크에 이동해 놓은 상품은 청구인 소속의 지입화물자동차(4대) 및 외부계약 화물자동차(1대)의 운전자가 직접 상차하여 판매점별로 배송하고 하차까지 수행\n\n- 청구인 소속의 지입 화물자동차 뒷문에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어 리프트를 작동시켜 상품을 실어 올리거나 지게차량을 이용하여 상차\n\n\u203b 상차시간은 차량 대당 약 5~10분 정도 소요\n\n<청구인 소속의 지입화물차량 보유현황>\n\n\n\u203b 외부계약차량은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져 관련 서류가 없다고 함\n\n3) 근로자 현황\n○ 근로자 수 (급상여수당 지급현황)\n단위: 명\n\n\u203b 중간 퇴직자도 인원수에 포함\n\u203b 2010년도에는 운전직만 청구인 회사소속 직원이고, 나머지 직원은 ○○○백화점 소속직원이 업무수행\n\u203b 2012년도부터는 지입차주와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운전자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함\n\u203b 2013. 4. 2. 증거조사 당시에는 사무업무 2명, 전산 2명, 상품에 대한 검수ㆍ검품 및 분배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농산물 7명, 공산품 3명, 패킹(소포장) 8명, 경비 2명, 미화 2명으로 총26명이 근무 중임\n\n○ 보수총액(급상여수당지급 현황)\n\n단위: 원\n\n\n○ 근로자별 담당 업무\n\n\u203b ○○물류센터 내에 있는 모든 물품(○○○물류센터의 토지, 건축물, 지게차,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은 모두 ○○○ 소유라고 함\n\n4) 매출액 현황(손익계산서)\n\n○ 주식회사 ○○○ 전체 매출액 현황\n\n단위: 원\n\n○ ○○○물류센터 매출액 현황\n\n단위: 원\n\n\n5) ○○○물류센터 관할 판매점\n\n\n6) 전국 지점 및 산재보험 적용현황\n\n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n가. 관계 법령 등\n1)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 보수총액, 매출액의 순서로 각 항목이 더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n\n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고려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n\n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사업종류 \u2018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보험료율 31/1,000)\u2019은 \u2018연안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업,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과 항만내의 화물취급 또는 하역업으로서 해상 및 육상작업에 속하는 사업,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부대사업\u2019 등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u201850405 육상화물취급업\u2019에는 \u2018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 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에서 운반작업\u2019 등이 예시되어 있다.\n\n또한 사업종류 \u2018508 운수관련 서비스업\u2019(보험료율 9/1,000)은 \u2018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 각종 화물 취급, 여행알선 및 대리서비스, 운수사업 지원 및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한다고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u2018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u2019에는 \u2018화물운송대행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 지하철 택배, 도보 택배, 자전거 택배, 지하철퀵, 자전거 퀵, 도보 퀵),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검사, 형량 및 관련 서비스사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부대서비스업(기타 육상운송지원 서비스업)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차량을 보유하고 운전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운수업 등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n\n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제2007-53호)의 \u20185299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u2019의 \u2018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u2019은 운송 물품의 보호를 위하여 운송화물을 포장하거나 운송화물을 검수, 형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화물 포장(운송관련), 화물 형량(운송관련), 화물검수(운송관련), 선적화물 포장(운송관련)이 예시되어 있으며, \u20185294 화물취급업\u2019의 \u201852941 항공 및 육상 화물취급업\u2019은 항공 및 육상 운송장비에 화물을 적재 및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항공화물 하역, 육상화물 하역, 철도화물 하역이 예시되어 있다.\n\n나. 판 단\n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소유의 ○○○물류센터에서 상품의 입고, 보관, 분류, 출고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상품의 검수ㆍ검품은 육상화물취급업에 부수되는 작업이므로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를 청구인 본사와 분리하여 \u201850405 육상화물취급업\u2019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와 도급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 소유의 ○○○물류센터에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 소유의 지게차, 컴퓨터 등 각종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여 ○○○물류센터로 납품되는 야채, 청과 등의 농산품과 과자, 음료수 등의 공산품을 ○○○의 지시에 따라 검수ㆍ검품 등을 하고 소포장하여 ○○○의 판매점별로 분배ㆍ운송하는 용역도급 업무를 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같이 근로자를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파견된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해당 사업종류가 정해져야 할 것이고, 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근로자의 수, 보수총액, 매출액의 순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n청구인은 2010년부터 ○○○물류센터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0년에는 운전직 5명만 파견하였고, 2011년부터 약 35명 정도의 근로자를 파견하는데 이들 중 6명은 사무관리 등의 업무를, 25명은 농산품 등의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의 업무를, 4명은 경비와 청소 업무를 하고, 위 농산품 등의 하차 작업은 지입차량 운전기사나 납품업체 운전기사가 직접 지게차나 리프트를 이용해서 하며, 상차 작업도 4명의 지입차량 운전기사와 1명의 외부계약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등 운전직이 직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물류센터에 파견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농산품 등의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의 업무이고, 이는 \u2018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u2019에 예시되어 있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물류센터에 납품된 농산품 등에 대한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위 농산품 등을 창고에 입ㆍ출고하는 과정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농산품 등에 대한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작업으로 보인다.\n설사 위 지입차량의 운전기사가 청구인이 파견한 ○○○물류센터 소속 근로자로서 상ㆍ하차 등의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운전기사의 수가 4명에 불과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확인한 결과 평균 1일 입고량은 약 25톤이며, 5톤 차량의 상차시간은 약 5-10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며, 달리 ○○○물류센터에 파견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u201850406 육상화물취급업\u2019에 예시되어 있는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공장 등 특정정소 내의 운반 작업이 주된 업무라거나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의 비중이 크다고 볼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n\n따라서 ○○○물류센터를 청구인 본사와 분리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를 청구인 본사와 분리하여 \u201850406 육상화물취급업\u2019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n\n9.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피청구인이 2013. 10. 28.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분리적용 및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n","재결요지":"○○○물류센터에 파견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농산품 등의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의 업무이고, 이는 \u2018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u2019에 예시되어 있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물류센터에 납품된 농산품 등에 대한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위 농산품 등을 창고에 입ㆍ출고하는 과정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농산품 등에 대한 검수, 검품, 분배, 소포장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작업으로 보인다. 따라서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를 청구인 본사와 분리하여 \u201850408 육상화물취급업\u2019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n","제목":"산업재해보상보험 분리적용 및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0. 28.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분리적용 및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6.03","법령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건번호":"중앙행심2014-2590","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31"},{"연번":100,"소관부처":"고용노동부","이유":" 1. 사건개요\n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퇴사한 직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29. 청구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 등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14. 2. 28. 위 안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n\n2. 청구인 주장\n모든 행위와 관련하여 수정, 변경, 취소, 추가 등을 할 수 있음은 행위자의 당연한 기본권리이며,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u2018개인사정\u2019으로 신고한 후 \u2018권고사직\u2019으로 정정한 것은 개인사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고의로 수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과태료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n\n3. 피청구인 주장\n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청구인의 의견을 듣고 과태료 자진납부를 권고하고자 안내문을 발송하였을 뿐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의견진술 안내문 발송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추후에 청구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n\n4. 관계법령\n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n고용보험법 제15조, 제118조\n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36조\n\n5. 인정사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문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가. 청구인은 2013. 12. 10. 피청구인에게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원 김○○○가 \u2018개인사정\u2019을 사유로 퇴사하였다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2014. 1. 21. 피청구인에게 김○○○의 상실신고 사유를 \u2018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u2019으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n\n나. 피청구인은 2014. 1. 29.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것과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줄 것 등을 안내하였다.\n\n다. 청구인은 2014. 2. 28.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n\n라. 피청구인은 2014. 4. 10. 청구인에게 과태료부과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n\n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n가. 관계법령의 내용\n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u2018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u2019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n\n2)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1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n\n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36조제1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n\n나. 판 단\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당시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것과 이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줄 것 등을 통지하였을 뿐이며 이와 같은 통지는 그 자체가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설령 청구인이 2014. 4. 10. 이루어진 과태료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여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u2018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u2019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n\n7. 결 론\n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n","재결요지":"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당시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것과 이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줄 것 등을 통지하였을 뿐이고 이 통지는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청구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여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u2018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u2019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n","제목":"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청구취지":"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n","선고일자":"2014.06.03","법령명":"고용보험법","사건번호":"2014-4429","URL":"https://www.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188032"}],"status":"OK"}